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63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7-05-06

이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남구에 중요한 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그때 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이 시기에 국장님이 참석 안하시겠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장님에게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조금전에 건축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제가 아직 몰랐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사전에 아셨는가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조금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중대한 문제로 못오시겠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수송

이수송위원장

답변자가 도시국장이 하느냐 건축과장이 하느냐 그 부분이 아닙니까?

배영일위원

아니 위원장이 보고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송

이수송위원장

어떤 보고를 말씀하십니까?

배영일위원

무엇 때문에 국장님이 참석을 못하시는지, 사유가 있어서 위원장이 인정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도시국장님이 참석못하는 사연을 사전에 말씀을 안듣고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안들었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방금 들었습니다.

배영일위원

방금 들었으면 위원장님 그것, 우리 위원회가 미안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남구에 남구건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런 입장인데 제일 중요한 청장님은 못나오시고 부청장님은 못나오시더라도 도시국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조용)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정회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전에 말씀드렸는데 전번에 직접 보고가 안됐더라도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꼭 좀 참석을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3조 현장관리인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관리인이라고 하면 하는 것을 정의를 했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현장관리인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장관리인영 3조5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건축주가 건축공사경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로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제7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해가지고 3항 1에 보면 너비 25m이상 도로(계획도로를 포함하되 도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별표15에 의한 도로변의 건축물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다만, 다세대주택, 가설건축물, 창고, 공장과 2층이하의 주거전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래 가지고 대조표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제외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남구건축조례 전후대비표를 참고를 하시면서 제9장 페이지가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남구건축조례 전후대비표 43페이지 제9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있죠, 34페이지 조정신청 해가지고 법 제76조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인의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에 필요하다고 이래 가지고 계속 내려 가가지고 34조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쭉 다 내려 가가지고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말이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관계자,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34조 그 내용에 보면 위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 계속 말미에 가가지고 이해관계자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검토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보면 건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다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다수인이 될 때입니다. 1대1이 아니고 1대1이면 민사소송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지만 다수인이 될 때 이럴 때 우리 다수인의 대표자가 진술할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인이 교수가 되고 건축심의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 지역을 다 모르거든요. 모를 때 과연 다수인의 대표자가 진술할 기회가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10장 보칙, 계속 45페이지입니다. 제54조 거기에 보면 54조에 보면 1, 2항 이래가지고 3항이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해운대구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97년4월2일날 국제신문에 나기를 수영구 민락동 매립지내 유기시설 광안비치랜드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허가가 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데 유기시설에 대한 행정심의위원회 건축법에 대한 타당한 심의가 내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행정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부산해운대 글로리측의 연장 및 공인 및 회사주체에 대해 영업장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영업불가취소심판청구를 이유없다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심의에서 판정에 의하면 놀이시설의 경우 건축법의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공작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조례를 통해 구건축위원회 심의대상시설물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남구건축조례 개정전후대비표 본안에 보면 이 안에 대한 우리 시행령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보면 9항에 보면 제조시설, 유희시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희시설 해놓고 놀이가구라는 말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배영일위원님께서 4가지를 물으셨으니까 처음에 현장 관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현장관리인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자기가 시공을 하든 안하든간에 그 현장에 현장관리인이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너무나 자기가 바쁘고 시공자에게 모든 시공을 위임을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할 때는 현장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주가 된다고 할 때는 위반을 했을 때 건축주가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이것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 시공자가 곧 바로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이 현장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축주가 모든 것을 처벌을 받는 것이 이 처벌받는 그 자체를 시공자라든지 현장감독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관리인을 세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배영일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물론 시행령 조례 위임사항인데 현장관리인 정의를 말씀해 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 관리인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 현장관리인의 자격은 지금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3조에 보면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건축주가 건축공사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공사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면 막연하여 토목공사 몇년, 노가다 몇 년 해도 되느냐, 아니면 전문학교 몇 년, 예를 들어서 건축사 자격을 가졌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런 것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격을 논한다고 하면 이것은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로 해가지고 막연하거든. 그래서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가 과연 자격요건이 뭐냐 이것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우리가 왜냐하면 조금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서 기본적인 자격은 먼저 정해져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건축관련분야의 기능계 또는 기술계 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이것은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또 건축주가 제1호와 제2호와 동등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 이것은 당연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4항3호를 보면 기타 당해지방자치단체 건축에 관한 조례에서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기본적인 것은 전부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더욱더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마한 소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람은 아무 무자격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돈을 주어 가지고 시공을 위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주가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해서 현장관리인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은 하나의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시공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가 제3자에게 와서 감독을 해달라하든 그런 것을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늦게 오시다보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답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막연하게 3조 현장관리인이라 하면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로 이렇게 되었거든. 그러니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본법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계속 해주십시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위원회 심의관계 그것이 제7조 회의에서 3항1호에 너비 25m이상 도로(계회도로를 포함하되 도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별표15에 의한 도로변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다만, 다세대주택, 가설건축물, 창고, 공장과 2층이하의 주거전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폭 25m이상 되는 도로폭에 폭이 접해져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는데 이 심의를 받다가 보니까 보통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1개월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그마한 소규모고 또 너무 단독주택이라든지 주택전용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의 생각에서 조금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하는 것은 도시고속도로는 차만 전용도로지 사람이 안지나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법으로서도 도로로 인정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도로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도시고속도로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가설물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받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주거전용건축물 이것은 단독주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여하튼 가설물은 옛날에는 신고로서 끝나는 것은 건축위원회를 안받았는데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허가를 받는 가설건축물도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은 예를 들면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보통 25m 도로 같으면 고층건물에 들어간다든지 완전히 영구적인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임시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을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조에서 건축부쟁조정위원회에서 대표자 선정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개인의 의견청취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법 76조 건축법시행령 제76조4항에 보면 조사 및 의견청취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표자 선정만 시켜가지고 회의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배영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물론 건축심의위원이 10인에서 40몇인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남구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20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물론 전문가고 기술적인 면이나 학술적인 면이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실지 그 지역의 실정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 물론 이해관계라고 다수인을 다 모으는 것이 아니고 다모으면 갑론을론이 나오겠지요. 그런 것 말고 이해관계자의 대표자가 참고인을 진술할 기회가 전혀 여기에는 없습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은 법에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시행령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시행령에 보면 조정위원회가 그냥 그 지역에 검토를 해가지고 한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61회 임시회때 질의를 할 때 분명히 구청장보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건축과장이 지금은 다른데 가시고 안계시는데 한번도 와보지도 안하고 안와보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니 그 주민들이 보니까 국장님도 보고 들은 바가 있죠. 우리가 주택 주거환경개선지구하는데 우리가 3년동안 했는데 하필이면 그 한 집이 딱 빠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건축심의위원회 뭐했습니까? 그 한 집이 딱 빠지도록 2,3년 동안 뭐 했어요? 건교부가 알고 부산시가 알고 우리 남구청이 다 알았는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한 집이 빠졌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배영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백 번하면 뭐합니까? 이해당사자 한 사람이라도 대표자가 나와서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예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빠져가지고 주거환경지구가 몇백 집이 되어 가지고 건교부가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치고 세월이 2년, 3년 흘렀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고 우리 구청의 우사다, 남구, 수영구 그때 국장님 안계셨지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할 때는 여기는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34조에 조정위원회 심의관계에 대해서는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하고 마지막에 이해당사자인 대표자, 아무나 하지말고 한 사람이라도 참고자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본위원회에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4항.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배위원님 그것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자는 이번에 회의는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은 대표자가 조정위에 참석을 하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서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은 되어 있습니다. 본법에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시행령이 조례보다 위입니다.

배영일위원

물론 시행령이 우선인데 실무국장님께서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은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분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을…

배영일위원

여태까지 안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도 안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시행령이 있는데도 왜 안했습니까 그러면…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시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 다음에 제10장에 유희시설 관계, 유희시설 공작물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희시설 이 관계가 원래가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이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어떤 유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법상에 ’94년도인가 그때 유희시설 자체가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삭제가 되어 버리니까 이 유희시설에 놀이기구 자체가 공중에 떠가있는 이런 상태인데 사실 우리가 여러 위원님께서 다 이것이 우리 조례공작물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하면 놀이기구로 공작물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10장 보칙에 대해서 본위원이 2항에 현행에 보면 저장시설 끝나고 3항 개정안에도 2항이 신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회 동의를 요하는데 3항을 신설하여 유희시설(놀이시설) 등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본위원의 의견인데 여러 위원님께 동의를 구해서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놀이기구 자체는…

배영일위원

3항에 유희시설 신설하면서(놀이시설 등)…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놀이시설 등을 해가지고 이것도…

배영일위원

삽입해 주어서 해달라 이말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놀이시설 기구 자체에 공작물로서 저것 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견해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물으면 되고 견해를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괜찮습니다. 저로서도 공작물로 해도 괜찮습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배위원님 똑같은 말씀이겠지만 그것을 놀이시설보다 유희시설로 바꾸는 것이…

배영일위원

아니 유희시설이라는 것이 있고 (놀이시설)…
수송

이수송위원장

아니 그것은 수정안은 정회시간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아까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배영일위원 질의하는데 제8장, 9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이것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신설된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 아주 장황하게 신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우리 의견같으면 건축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이런 것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분쟁도 분쟁위원회도 거기에 장황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인원수가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비용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장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주어야 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에 자립도가 40%정도 안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비용 주지말고 내 생각 같아서는 건축위원회에다가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이런 것 둔다고 하니까 건축위원회안에 분쟁위원회를 두라고. 분쟁위원회라고 했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조정위원회 하는 것 건축위원회안에다가 두어 가지고 그 건축위원들로 하여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솥이 두 개면 누룽지가 더 붙는다고 솥이 2개면, 솥을 하나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것을 왜 솥을 하나 더 만드느냐고, 그리고 인원수도 11인이상 50인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무슨 50인까지 필요해요. 머리속에 건축법이나 건축관계가 머리속에 싹 들어가 있는 사람 여남은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쪼개 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겸직시키고 분쟁위원회도 겸직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구청에서 일하기도 수월코 또 머리수가 많으면 자기들끼리 싸워 가지고, 자기들끼리 위원회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늘리지말고 간단하게 한 11인 정도 여기 11인으로 만들어 놨네요. 11인 정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정분쟁위원회하는 것도 넣고 분과위원회도 넣고 소위원회도 넣고 그래 가지고 11인 머리속에서 전부 나와 가지고 그 머리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계일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는 15인이상에서 50인이내 한다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고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서 할 이런 대상은 아닙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조례죠? 분쟁조정위원회도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남구에서 만든 것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의 외관이라든지 주택의 촉진법이라든지 주택의 분과위원회라든지 미술장식품이라든지 구조관계 이것만 하는 것이 건축위원회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자격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일

이계일위원

다 봤어요. 내가…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것은 건축공학이나 법률학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그 다음에 여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중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무소 등록한 건축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러한 것이 하나의 재판하는 약식 어떤…
계일

이계일위원

건축위원회도 내나 그런 사람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하고는 틀리죠.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워낙 건축 건립하다보면 서로간에 이해 당사자간에 시비가 많이 붙고 이러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수당 주는 것은 건축위원회가 와도 수당주고 이 사람해도 수당주고 하니까 수당은 똑같이 나갑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많이 주지 않는 방향을 구해라…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수당은 동일합니다. 이 사람 와도 주고 그 사람 와도 주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그 간단하게 하는게 좋겠어요.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하는 것이 무슨 필요있어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은 뭐냐하면 건축위원회 중에서도 주로 구조물만, 구조역학관계 이것하는 사람들을 소위원회로 구조관계만 다루고 미장관계는 미관만 다루고 또 조경관계는 조경관계만 다루고 또 조각물 같은 경우는 조각물만 다루고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은 것이 건축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분산시켜 놓은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 인원수는 몇 사람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우리가 건축위원회는 2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택분과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전부다 분산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굳이 24명까지 무슨 필요있어요. 그것이 필요성 한 번 말해보세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 자체가 외관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밝고 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24사람 오면 24가지 말한다고, 그럼 더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원수 많이 불리지 말고 우리 구예산에서 지금 예산 줄이지, 11인에서 15인 정도 하면 될 것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우리가 24명 중에서 건축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건축, 주택분과위원회는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회의…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건축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있는 것 아니예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우리가 건축분과위원은 공무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 부분은 또 한번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조례개정안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괜찮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국장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지구내 건축물 제한용도 있죠. 별표3항에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종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란에 보는 것 같으면 자동차 관련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면적 300m이하 또는 주차대수 20대미만인 주차장 폭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자동차 관련시설 해가지고 전체를 위임을 해놨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 보는 것 같으면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이 종류는 지금 주거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남구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운전학원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남구사는 주민들이 운전배우기 위해서는 타지역에 가서 인지대라든지 교통, 버스나 택시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 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주거지역안에도 남구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산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택시차고가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제가 택시차고 자체는 신설 택시차고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차고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조치를 해가지고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역 지구내에 건축물이 옛날 구법에 의해 가지고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지역지구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용도가 안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이 철거된다든지 시설물이 철거됐을 경우에 지금 단지내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현행법에 안맞아 가지고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어차피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태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운전학원이라든지 택시차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자연녹지라든지 변두리에 나가서 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보통 운전학원이라고 하면 대지 자체가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학원에 진출되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에 혼잡성도 있고 이렇는데 굳이 우리가 주거지역에 자동차 관련시설은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만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굳이 운전학원이라든지 택시차고에 어떤 기존에 대한 증축·대수선을 허용하고 싶다면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철거가 되고 그 옆으로 이전되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법적으로 다른 어떤 검토는 다시 해봐야 되지 싶은데 그 용도가 바뀌는 그것에 대해서는.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송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국장님 조례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보겠습니다. 7조1항 보면 너비 25m이상도로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제외대상을 5가지로 보고 다세대주택, 가설건축물, 창고, 공장과 2층이하의 주거전용 건축물 했는데 이것을 제외시켜도 되겠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은 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제외한다고 했는데…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회부만 안된 것이지 건축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자체에서 직원들이 미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라는 이것입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그 다음에 16조에 맨 끝에 16조 처음에 1항에 보면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17조3항에 보면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같은 얘기 아닙니까? 16조1항하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것은 16조는 건축허가가 우리가 보통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허가를 할 때도 그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 그것을 준공할 때도 대행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두번 주는 것입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두번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그러니까 결국 제17조3항 이것은 생략해도 안되겠냐 싶은데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것은 왜냐하면 두 개 16조, 17조를 2개조를 한데 묶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국장님, 그 얘기 아닙니까, 오송대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재 이 안은 16조는 별표1과 같이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는 말이고 17조에 의한 대행하는 자에게 자치구·군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은 16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것은 뭐냐하면 16조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는 당연히 건축조례로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6조, 17조가 병행해서 한 건으로서 묶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러니까 두 조를 한꺼번에 묶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그렇게 하셔도 안되겠나 이 말씀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조금전에 제가 오위원님 말씀을 착각을 했는 것은 우리가 건축사 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할 때도 대행업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그 사람이 준공검사 할 때도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두 번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배영일위원

말은 강조되는데 결과적으로 16조는 별표1과 같이 수수료를 물고 17조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수수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렇죠. 한꺼번에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그 다음 8페이지 제19조 맨 끝항에 6번 보겠습니다.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육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내에 대지안에 조경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10페이지 20조에 4번에 오염된 곳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토질을 개량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염된 것하고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었다 하는 것 하고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오염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안있습니까?
송대

오송대간사

그러니까 염분도 오염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오염인데,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해변가가 되니까 바다같은 소금기가 많이 있는 곳은 나무를 심어도 자꾸 죽어버리니까 그런 곳에는 구청장이 지정,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공고를 한 지역에는 빠지는 것이고 이것은 뒤에 오염된 이곳은 다른 지역에서도 오염되어 있으면 토지개량이라든지 이것 해가지고 나중에 식재하라는 그 뜻입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보면 염분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그래봤자 1m밖에 필요 없거든요. 1m밖에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1m를 깎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비닐을 씌운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공원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붇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송대

오송대간사

그러면 그래라도 해야지 이 대지안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구청장이 지정하면 괜찮고 토지가 오염됐다면 이것 말 같다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우암로 이쪽에 보면 해안가, 바다가 끼여 가지고 거기는 보면 나무를 심어놔도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런데는 지정, 공고를 해가지고 나무를 안심도록 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송대

오송대간사

그러면 그것보다 더 심하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치장 같은데 주변에 악취가 흘러내려 가지고 그 안좋은 물질이 내려가 가지고, 화학물질이 내려가 가지고 오염됐다고 하면 그것은 식염보다 더 합니다. 염분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이것은 개량해가지고 식재하도록 하고 염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막을 수 있는데도 지정, 공고해서 빼버릴 수도 있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왜냐하면 그 오염된 토양을 개량하라는 것은 하루에 두번 적용, 이런 것이고 염분이 있는 것은 하나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조경관계도 이 전문가들이 이것 전부다 연구해가지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아니 국장님이 보실 때에 말이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염분이 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것은 아예 거기에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이고 거기는 관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심지 말라는 것이고 또 오염이 되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시내에 보면 정류소, 주유소 같은 곳은 오염이 안되었으니까 그런 곳은 토지 개량을 해가지고 심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그러면 그 내용을 공고하는 구역내에라는 말하고 여기에 보면 오염된 곳 이것하고 구역하고 곳하고 그 차이를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이말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염분이 있는 곳은 지정, 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 지역 전체를 지정, 공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태니까 이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그 다음에 큰 것은 아닙니다만 한가지만 더 할께요. 32조에 조정위원회 위원, 1번에 보면 관계공무원과 나오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법 제76조의 나오는데 그 바로 뒤쪽에 37조 한번 봐주십시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당부분이 문제인데요. 거기 건축과장밖에 해당없다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건축과장도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 하는데 공무원은 수당관계는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외부사람만 수당주겠다는 것입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해당공무원은…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수당은 못준다…
송대

오송대간사

예, 알겠습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우리 건축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전부다 수당이 없고 외부사람만…
수송

이수송위원장

국장님 그 질의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소관업무 이 부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건축과장은 받을 수 없다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봐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기획감사실장 오면 돈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 우리 구청안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는 수당을 안주는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정해 놔야지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경찰서에 참석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 소관업무를 하는 공무원하는 이것이 왜냐하면 위원회 하다보면 전신전화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수당을 다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정회시간에 같이 의논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인곤

이인곤위원

국장님 조례 제23조 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안은 별표가 14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모법 건축법에 대충 나오 있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우리 구에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성에 맞추어서.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역에 제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2항은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이태흠위원님과 같이 주거지역에 자동차 관련시설로서는 주거지역에 다할 수 있도록은 건축법시행령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되어 있지만 그 운전시설이라든지 정비공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민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주민에게 피해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조금 축소를 시켜가지고 한 것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행령이 전부다 되어 있는 것은 제2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을 뺀 것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 안을 봤을 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거의가 95%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다만 민원의 어떤 대상이 되고 주민의 피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조금 축소시킨 그것밖에 없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아까 보면 별표 운동시설 관계가 보니까, 그래서 자연녹지 같은데 운동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별표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래서 운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에 이것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는 운동시설,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자기들이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는 거의가 없습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지요. 좋은데 이것은 운동시설은 주거지역에도 할 수가 있고 자연녹지에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에는 운동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자연녹지에도 운동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법상에 안되어 있어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은 너무 자연을 훼손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운동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계일

이계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8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없어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31조5항에 나와 있네요.
태흠

이태흠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계일

이계일위원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것 제일 처음에 건축위원회 말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호선한다로 바꾸면 안돼요? 너무 강제성이 많은 것 같은데 구청장이 임명한다, 위촉한다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보통 건축위원회 같은 것은 임명장을 주거든요. 그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어서 그것을 한 2년동안…
계일

이계일위원

임명장 준다는 것도 안좋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한테는 임명장 줄 수 있지만 일반 사회에서 들어온 사람에게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촉장이라고 하면 되지…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위촉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좋아합니다. 자기들도 대학교 교수라든지 다른 어떤 건축에 전문기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임명장을 주니까 자기들 좋아합니다. 위촉장보다 좋아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좋아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위촉을 한다, 위촉장 준다 그것을 우리 호선한다로 바꿉시다. 호선으로. 아무래도 구청에서 각본 짜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보고 부르는 것이 틀리잖아요. 위촉한다는 것이…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것이 몇 조입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그것이 5조2항.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우리가 왜 이러냐 하면 구청장이,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떤 고집이 있어가지고 남구 관내 건축위원회 통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어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전부 심사 해가지고 아, 이 사람 위원장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부 우리가 구청위원회 가보면 전부 그렇게 짜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것보다는 호선한다가 오히려 보기가 낫고 이거 정말 민주주의 한다고 싶은 서류가 되지 않아요.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보기가 안좋고 그렇게 합시다. 위촉보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 정회시간에 의논하기로 하고요.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이계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조에 건축위원회는 11인이상 5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24명이라고 했죠. 24명도 현재 많습니다. 많은데 5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는 너무 숫자도 많고 하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20명내로 하든지 25인내로 하든지 이렇게 조정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물론 관계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위촉하고 있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석복위원

안그렇습니까? 대학교수 몇 분하고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위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대부분은 우리가 시공하시는 분들로 한두 사람, 대부분이 대학교수입니다.

송석복위원

가급적이면 건축업에 종사 안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그렇죠. 그리고 건축업에 종사 안하는 사람들은 그 너무 건축에 대해서 무외한이죠. 그러니까 조경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실내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있고 구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전문분야가 다양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아까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이것도 검토를 같이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해서 유희시설 나중에 법이, 수정동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제2항에 보는 것 같으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관하여 법 제45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정회시간때 조정할 적에 그 범위도 조례상에 정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범위를 정하는 것 보다 나중에 우리가 범위,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안좋겠습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이것은 규칙이 아니고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회시간 때 조정하도록 합시다.

송석복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합시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수정동의(오송대위원 발의)
정회시간 중 오송대위원으로부터 제5조 제2항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와 제31조 제5항 중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제16조 1항과 제17조 제3항은 같은 내용으로 제16조 1항 중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를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이 지급하여야 하고 제17조 제3항은 삭제하고 제12조와 제37조 위원회 수당지급단서규정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한다고 하고 제5조 제1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 11인이상 50인이하를 11인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별표3 카항 자동차 관련시설 중 시내버스차고 다음에 자동차학원과 기존의 택시차고를 삽입하며 제34조 중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송석복위원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복위원입니다. 본조례 제3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에 있어 유희시설을 삽입하자는 배영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시행령이 용도지정이 없다 하여 상위법을 개정이나 질의 등을 하여 다음 회기에 개정하겠다고 정회시간에 이야기 하였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꼭 시행되도록 하고 유희시설은 우리 구에다 이기대 등 시설이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만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다음 회기라는 말씀은 이상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다음 바로 6월달 회기라든지 이런 어떤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질의 등 이렇게 해서 법을 성문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타 구청도 동일하게 삽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한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차고 다음에 자동차학원이라고 했는데 자동차학원이 운전학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질의보다는 물론 토론시간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정회전에 회의 중에서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운전학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 확인결과 한군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회의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1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양한석 이계일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이태흠 사상대 최창규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