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께서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 중에 있음을 안내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석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회기 중 스물한 분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조익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시촌(박종철)역 신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항상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애쓰시는 왕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으뜸 관악’이라는 따뜻한 구정비전을 제시하시고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전세계 생중계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모쪼록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긍정적으로 성과를 거두기를 관악구 구민 모두와 함께 염원합니다. 본의원은 신림·난곡지역 교통문제 건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5년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교통난 악화가 예상되는 관악구 난곡지역에 신교통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서울시가 난곡지역의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잘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곡지역의 경전철 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기 착공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난곡선은 관악구 난향동에서 2호선 신대방역을 거쳐 신림선 보라매공원으로 직결되는 노선으로써 총 6개의 정거장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인구 약 50만3,000명이 거주하는 관악에 지하철은 동서방향을 가로지르는 2호선이 유일합니다.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승차하는 이용객이 많은 신림역, 최근 들어 관악구에 주택개발 아파트단지가 늘어나고 있고 신림뉴타운 개발 등 대규모 교통유발 지역이 늘어나면서 하루가 다르게 도로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악구 구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출퇴근시간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선거용 민심잡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 언제까지나 기약없는 기다림을 지속하라고는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이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청장 4개년 운영계획을 보면 투자계획은 장기 미정 계획으로 들어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난곡지역 교통난 해소가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노선만 정해놓고 장기과제로 남겨둔 기존 6개의 경전철 계획 노선에 대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해도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 적극 나서서 난곡선과 연결되는 신림선과 연계 추진하여 같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며 고질적인 교통난 문제를 안고 도시철도 소외지역으로 지하철 환승객은 많으나 대중교통 기반시설은 극도로 취약한 난곡지역에 도로혼잡이 크게 개선되어 신림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성초등학교 인근에 생길 예정이었던 고시촌역은 당초 신림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민자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도림천변을 따라가는 노선 변경과 삼성동 주민들의 청원으로 미림여고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시촌과 주택 밀집지역으로써 많은 인구가 거주 중인 곳입니다. 지옥교통의 발생 근원으로써 동네를 정차하는 역이 없어 경전철 혜택을 보지 못하고 다른 역들은 거리가 600m가 안 되는 곳도 많은데 해당 지역을 지나는 구간의 역이 하나도 없어서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악 난곡선 경전철은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하면서 관악구 최대 현안인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준희 구청장님께 축하드리며,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관악을지역위원회와 시·구의원님들의 서명운동,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했던 시간들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노동자, 미취업자, 자영업자, 기업인과 청년, 장애인, 여성, 소수자 등을 비롯한 50만 관악구 동료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신림동·은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환 의원입니다.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집행부 선배·동료에게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공직자의 성희롱성 언어사용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초 우리 사회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미투라는 사회운동입니다. 미투운동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선 여성들의 자기고백이었습니다. 정계, 재계, 문화계, 연예계, 검찰, 언론을 가리지 않고 미투운동은 이어졌습니다.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상처받고 표현도 못하며 속으로 삭히고 있던 여성들이 이렇게나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주류문화가 남성을 기본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미투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압니다. 단순히 젊은 사람들만 느끼고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 이상의 남성층도 이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서 겪은 일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식사자리로 따라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우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습니다. 건배사를 하기로 한 모 동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마는 올리고 바지는 내리고.’ 그 뒤의 내용은 동의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그것도 동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서 듣는 것은 처음이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저만 있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직원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앉아 있던 테이블은 고문님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 60대가 넘는 한 고문께서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저런 식으로 건배사를 해도 괜찮은 거야?’ 이 발언의 심각성은 세대를 초월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적으로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고 넘어가버린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받던 시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공직자이기에 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윤리강령과 품위유지 의무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있었던 동장의 발언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또한 미투 이후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성희롱성 발언입니다. 저는 우리 공직사회, 특히 국민의 봉사자로 임명받은 공무원 사회에 관습적인 남성중심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도 호소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공무원 사회문화를 쇄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내부고발 제도와 고충처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또한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관악구 공무원으로부터 성희롱성 발언, 음담패설이 또 다시 발생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관악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영란 의원입니다. 구의회를 대표하여 늘 수고해 주시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주민을 대표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선배·동료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여 주신 박준희 구청장님, 모든 직원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사회는 고령사회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를 향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만큼 심각한 것이 노인들의 문제입니다. 눈앞에 12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 아프고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도 생로병사는 피해갈 수가 없지요.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핵가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마지막까지 부모님과 함께 한 곳에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된 지 꽤 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문제를 고민하고 대응책을 내놓지만 영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활동이 가능하신 분은 일자리 창출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고 힘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후대책을 준비하시는 분은 실버타운을 이용하시나 수도권은 보증금이 적게는 1억원에서 3억원, 많게는 6억원에서 10억원, 생활비·관리비가 300만원, 400만원이 듭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은 부도가 나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서민들이 갈 수 있나요? 상류층 이야기입니다.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시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보험을 통해 80%까지 국가가 지원하나 등급을 받으신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은 국민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치료가 목적이긴 하나 생활상태는 요양원과 비슷한데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5~6명을 한 간호사, 간병인이 돌보는 공동 간병 시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중증환자는 개인간병 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가정이 책임지기에는 매우 부담이 큽니다. 관악구의 실태를 살펴보면, 병원수도 적고 대기시간도 길며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 재활시설도 부족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고 밖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는 창문에 의지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방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지요. 부모님들은 멀리 보내시면 자식들이 본인들을 버린다고 생각하여 그 상처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직접 겪었고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하니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륜을 생각할 때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은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당장은 부지확보 내지 공간확보가 어렵고 많은 예산의 소요로 사업이 어렵겠지만 자식과 최대한 같은 구 또 이웃 친구들과 한곳에서 함께 노후를 보내도록 사회문제를 떠나 인륜적 차원에서라도 우리 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함께 고려해봄도 좋지 않겠습니까? 넓고 쾌적한 부지도 좋지만 시간이 걸리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립·시립으로 건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고충을 살피고 그 정책을 펼치는 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준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2018년 7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 9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2018년 4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최종예산액 6,383억9,754만원에 2016년도 이월예산액 307억 3,605만원을 더한 6,691억3,35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425억1,123만원, 특별회계는 266억2,236만원입니다. 이 중 6,861억4,203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5,725억7,639만원을 지출하고 1,135억6,56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424억8,449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8억3,089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42억5,026만원으로 전년대비 7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6,844억47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581억5,20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62억5,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5,584억8,185만원을 지출하고 421억3,74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255억5,437만원, 사고이월액이 165억8,31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5%인 418억9,19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426억915만원, 실제수납액은 279억8,99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46억1,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140억9,454만원을 지출하고 3억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3억4,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1억8,08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행정조직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확보 등 총 17건에 16억8,17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에 14억2,7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14종이며 2016년도 기금조성액 168억9,143만원에서, 2017년도에 104억5,446만원을 조성하고 75억4,296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198억293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상태입니다. 2017년 우리 구 총자산은 1조9,848억2,830만원으로 총부채는 264억6,254만원이며, 순자산은 1조9,583억6,57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116억5,9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8,900만원이며 지방채, 차입금 등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 및 결산현황입니다. 성과관리 사업지표 156개 중 85.8%인 134개 사업이 목표 달성되고 22개 사업은 미달성이나 지난 해에 이어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7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하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보 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를 요구하면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으로 인해 구민들과 밀접한 일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3일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대안도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 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18년 8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0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4억4,400만원, 특별회계는 23억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한 6,73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5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80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9억4,900만원과 추가교부 예정인 서울시 조정교부금 216억원, 2017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0억7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7억6,800만원, 기타 5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은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사업에 33억5,100만원을, 공약․신규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등 사업에 25억3,900만원을, 계속사업인 신원동 복합청사건립 등 사업에 45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에 4,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에 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건설 등 사업비 조정으로 33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재정이 악화될 경우 주민 복지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9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있는 계수조정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세부사업 수정내용으로, 기존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라매동 주민참여공간 물품구매에서 동청사 및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라매동 주민참여공간 물품구매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고, 일반회계 감액사항으로 예비비 183억9,066만6,000원에서 9억9,470만원 감액, 365직접민주주의 온라인플랫폼 전산개발비 9,500만원 전액 삭감, 도시브랜드구축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 공공운영비 33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00만원 신설 증액,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원 신설 증액, 경로당 의자구입 2,000만원 신설 증액, 구립 덕진경로당 재건축 공사비 등 4억9,000만원과 비품구입비 1,000만원 신설 증액, 장군봉근린공원 시설물개선 1억원 신설 증액, 정책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억7,100만원 신설 증액, 관악산 제2구민운동장 진입로 정비 3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 증액, 도로시설물 관리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7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018년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의회 의원의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우호도시 방문 등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의원이 2018년 8월 22일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에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안 제4조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인원, 위원 연임 및 보궐위원 임기 규정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보다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문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함에 있어 의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며,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을 더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공무국외여행)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기중 의원입니다. 우선, 본 안건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의회 휘장에 표기된 한자 ‘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 표기하여 본의원이 2018년 8월 23일 관악구의회 전체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휘장의 규격 중 휘장 중심에 표기된 ‘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 별표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휘장 모형도’, 별표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기 모형도’ 및 별표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배지 모형’의 ‘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제명의 띄어쓰기 및 표준어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우수성에 따라 국회 및 다수의 지방의회가 이미 각 의회의 상징을 한글로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휘장규정)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경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2단계 시범구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7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동 행정사무의 협의 및 수탁처리,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로 자치회장·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소를 둔 사업장 또는 단체 등에 속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으로 연1회 개최하며, 자치계획의 결정,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및 기타 지역현안 등의 보고와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민자치 및 민·관 협력에 관한 동별 종합계획인 자치계획을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력‧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에서는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운영세칙․재산 등을 승계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9월 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악구 주민의 공감 형성여부, 위원 선정 시 40대 이하 15%로 규정된 비율을 청년 비중이 큰 우리 구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20%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지방의원의 주민자치회 참여 가능여부 및 참여방법, 조례에 시범동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의 여러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 제7조 제1항 중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를 “소속 공무원 및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고,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40대 이하 15% 이상”을 “40대 이하 20% 이상”으로 한다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토론 중 2019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와 주민설득을 거쳐 2020년에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반대토론과 전 동으로의 확대 실시 전 주민자치회의 긍정적·부정적인 영향 파악을 위해 시범동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찬성토론도 있어 거수표결하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영란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4건과 노인청소년과 소관 경로당 건립 1건으로,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신사동과 보라매동 어린이집은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을 하는 방법으로, 난곡동과 인헌동 어린이집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서울시비 71억원, 구비 16억1,500만원으로 총 87억1,500만원이며, 다음으로 신사동 제2구립경로당은 국비 특별교부세,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구비 총 27억원을 재원으로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계획이며, 1·2층은 경로당 전용 공간으로, 3·4층은 모든 연령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9월 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 시 감정평가 실시여부, 평가지표에 대한 사항 및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유무,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 중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된 ‘계약방법’의 누락여부, 리모델링이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취득계획인 어린이집 2개소가 비슷한 규모임에도 공사 비용의 차이가 큰 이유, 신사동 경로당의 유휴공간인 3·4층으로의 별도 출입문 설치계획 유무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악구의 열악한 보육환경의 개선과 여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홍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과 고충민원 등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그리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과 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9월 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이미 설치된 서울시 타 자치구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 선발 비율, 제출된 조례안의 행정안전부 표준안 적용여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됨에 따라 위급상황 시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의 사전예방 및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주순자, 장현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8년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비상알림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 공포 후 주무과에서 준비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기존 비상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완․신설․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안전한 화장실이 되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써주기를 부탁한다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곽광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홍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홍석 의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구성된 행정협의회인「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의 가입을 위해 그 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8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이라는 협의회의 목적과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등의 협의회의 기능을 비롯한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9월 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일자리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의안 제출의 목적이 협의회의 공동경비 부담 근거 확보를 위한 것인지 여부, 2016년 이후 실무회의의 개최횟수 및 우리구의 적극적 참여의지 유무, 지난 2년간의 협의체의 성과, 협의체 공동사업의 세부내용, 협업을 위한 TF구성 건의, 상권분석 및 대책마련 추진, 당 위원회 위원들과의 회의결과 공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관악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시촌(박종철)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익화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익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조익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고시촌[박종철]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고, 우리 구의회 스물한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시촌[박종철]역 신설 촉구 결의안 지난 2010년 서울시는 여의도에서 서울대학교 사이의 대중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전체 구간 7.8㎞, 11개의 정거장으로 신림선 경전철 설립을 계획하였다. 제안 당시 시행사는 도시철도전문가를 통해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교통수요, 경제성, 지형여건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거장 위치를 대학동(고시촌), 서림동, 삼성동 대다수의 주민이 300m내로 이용할 수 있는 신성초등학교역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875명 주민의 청원을 받아 신성초교역에서 미림여고입구역으로 정거장을 300m 위치 변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관악구청에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관악구청이 설계변경을 4년간 진행하던 기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고 전문가의 위치변경에 대한 자문만 받았더라도 이러한 정거장 위치변경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는 서울시와 관악구청의 행정상 실수와 무관심의 결과라고 생각되기에 대학동과 서림동 주민은 정거장 위치변경을 승복할 수 없어 주민청원을 하고 1만819명의 엄청난 주민의 서명을 받는 등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미림여고입구역에서부터 관악산 종점까지는 1,120m로 다른 구역의 역간 거리가 500~600m 사이인 점을 봐도 다른 구간과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그 사이에는 버스정류장도 3개나 있다. 다른 역 구간에는 버스정류장이 1개인 구간이 있어 이 구간이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역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3개나 있다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설치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관계자가 1개 역 신설비용으로 450억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184쪽에 따라 정거장 신설은 대략 15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충분히 신설이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그 밖에 대학동에는 1980년대 민주화의 봄을 재촉한 박종철 열사의 거리가 조성되고 있다. 박종철 기념관도 건립될 예정이어서 이곳을 중심으로 민주화 및 인권의 표본으로 삼아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는 고시촌[박종철]역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와 서울특별시청 및 관계기관 등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림동·삼성동·대학동 3개 동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우리 지역 발전의 중추시설인 고시촌(박종철)역을 신설하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고시촌[박종철]역 신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내용은 고시촌[박종철]역의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에서 결의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시촌[박종철]역 신설 촉구 결의안 성명서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조익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고시촌[박종철]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111년만의 재난수준의 폭염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폭염대비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폭서기가 심했던 만큼 혹한기 대비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의 계절과 함께 추석 명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이웃은 없는지 살펴 이웃과 가족이 함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출발을 하셨습니다. 성공적인 평양 정상회담으로 국민 모두의 염원인 통일의 발걸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