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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52회 제1본회의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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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석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경환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10월 4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0월 5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주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조익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무열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임춘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중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5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안건심사 등을 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준섭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조례안 등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10월 16일,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보건소장,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발의(의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나선거구 곽광자 의원님과 바선거구 길용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