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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25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10-11

이성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7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구성 위원수 및 청년위원수의 증원을 통한 분과운영으로 관악구 청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위원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 본문 중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위원수 “19명”을 “39명”으로 20명 증원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청년위원 “5명”을 “1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45)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

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의 나이를 몇 세까지를 청년의 나이로 봅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청년 기본법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청년의 범위를 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그 밖에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르도록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1조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15세에서부터 29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관악구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19세에서부터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19세에서 39세를 현재까지는 준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했잖아요. 특별법이 19세에서부터 29세인데 서울시 조례나 우리 조례는 39세까지로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입법예고한 데는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국회에서 입법예고한 건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상이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내용을 발췌를 해 보니까 19세에서 34세로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이게 법에 통과가 되면 청년의 연령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볼 수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로는 39세까지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법이 개정되면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일단 청년기본법 법령이 어떻게 일단 통과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때 추이를 보고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설명 들을 때도, 그 교수가 설명할 때도 우리가 평소에 아는 39세까지 관악구에 사는 청년이 거의 40%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설명회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19세에서 39세까지 해서 39.5%, 39 ~ 40% 사이로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봤는데 그때 그 교수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 했더니 통계청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한다, 제가 물었어요 그걸 궁금해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19세에서 39세까지 우리의 조례에 나와 있고 서울시 조례에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은 19만8,000명 해서 약 39.9% 그렇게 저희들은 계속 통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계와 서울시 통계는 다른 모양이던데요. 보세요. 그분이 우리한테 납품을 했을 건에 그 용역결과지를.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조직진단할 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한번 보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다 우리가 검토해 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조례개정안도 법이 입법예고가 됐고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입법예고가 됐으면 대체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19세부터 34세로 보는 게 맞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입법예고하고 상임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일단 그 추이를 봐서 우리 건 법 통과여부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년을 39세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앞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39세까지로 볼 것 아니겠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전체 구성원이 당연직 그러니까 39명 중에서 당연직 5명을 뺀 34명이거든요, 위촉직이.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위촉직 5명만 청년위원을 했는데 10명까지 늘리면 34명 중에 10명은 청년, 아까 19세에서 39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24명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위원위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나이와 상관없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0명도 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조례 개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을 - 위촉이 된 분을 - 해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 혼선이 오지 않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한 조례들이 다 통과된다고 해서 그걸 예견해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업무를 멈추고 있다든가 이건 곤란하고요, 아무쪼록 그 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저희들도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지금 개정하지 말고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 조례상에도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 얘기하지 마세요.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면 다 조례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위반된 조례는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급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청년정책을 현재 민선7기에서 청장님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에서도 젊은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청년정책이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청년 기본 조례는 먼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청년 정책 기본, 그래서 위원 숫자를 늘리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청년정책과를 신설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청년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에 기반을 두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좋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국회가 이미 청년에 대한 기준을 그동안에 만들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고 있고 입법예고까지 했다면 청년을 몇 세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면 통과된다는 것은 시간문제잖아요.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에 청년 범위를 19세에서 34세까지로 볼 거냐, 39세까지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정책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라고 해서 통과될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국회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 조례나 하위법에서 개정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당장 청년정책을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나이를 34세까지로 볼 거냐 39세까지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을 수정할 겁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이성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5살 정도 연령차이 가지고 관악구 청년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 같진 않고요. 다만, 조례상에 대상자가 약간 혼선이 있겠지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세로 하든가 34세로 하든가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거기에 관련돼서 파생된 문제점들은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협의를 구해서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청년정책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예산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산문제를 지금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구비를 활용 안 하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얻어서 청년정책을 많이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어쨌든 본위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만약에 국회가 이걸 입법예고까지 했다면 그 후에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 정책을 만들어서 국비, 시비만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게 그렇게 국가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받겠다라는 건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럼 시 자체가 정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이런 조례개정안이나 정책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구가 독특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물론 시비도 좀 받아올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요 어쨌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기본 조례가 이번에 통과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조례를 갖고 있으면 시비사업을 따오든 아니면 구 자체사업을 하든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실제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이게 기존 19명에서 39명으로 증원하는 것뿐이잖아요, 이 조례개정안이.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거기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분과위원회 활성화도 좀 많이 할 수 있고요, 4개 분과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아까 제안설명에서 청년 그 나이에 맞는 청년위원들을 많이 모시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이 참여해서 청년정책을 좀 더 발굴해서 정책을 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를 어떤 사람들을 위촉하려고 합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정책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가 상당히 있고요, 대학 교수분들도 계시고 지역에 여러 그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청년 기본 조례가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아침 새벽 6시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시나 청년수당의 일환으로 하면서 34세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청년분과위원회가 한 20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솔직히 이 조례가 있고 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했었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미흡하다고 보실 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분과위원회가 19명이 있으면서도 거의 다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중복된 위원회가 아마 운영되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시민단체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할 때 중복에, 우리 관악구 전체 협치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되지 않도록 정말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말그대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 우리 관악구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나이 기준은 명쾌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회 구성할 때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다양하게 다각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연령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순자위원

오늘 아침에 청년수당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34세로 언론보도에서 아침뉴스에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몇 커트로 하면서 계속 나왔다니까. 그래서 이 나이를 진짜로 34세가 정확한지, 어차피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을 보면 거기에 통과를 하고 이 조례를 하는 게 맞기는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개인적으로 그게 순서가 맞는데 저희들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는 청년문제가 가장 시급한 화두인데다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조례가 확립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청년정책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로 예산도 수반될 거고 하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려면 아예 조례가 통과 안 하는데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있는 게 낫고, 청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19명”에서 “39명”으로 인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개략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현재 19명으로 운영되는 현재 운영 상황하고 39명으로 바뀌었을 때 상황하고 로드맵 그려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인원증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세밀하게 부탁드릴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당초에 19명의 구성이 위촉직이 14명이고 당연직이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조례에 보면 제7조제10항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분야별로 분과회의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 구정정책단에서 구정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효율성 있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이 늘어나서 분과 운영도 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원을 이렇게 증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 주거 분야 여러 가지 파트별로 분과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관악구의 독특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19명으로 운영한 지는 몇 년 됐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조례 만든 게, 2016년 12월 29일에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표태룡위원

2016년 12월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12월 29일에 만들었습니다, 2016년요. 작년에 정기운영했던

표태룡위원

1년 10개월 정도 지났네요 지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동안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해 왔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정기회 연2회 했고요

표태룡위원

연2회 하셨고? 연2회 하셨으면 결과물은 없겠네요? 회의에서 뭔가 결과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조그만 거라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청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런 조례도 개정해서 위원수도 늘리고 청년정책과도 만들어서 다양한 알찬 청년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개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번에 과로 새로 편성됐지요, 과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두 분 선배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이고 인원수를 늘려서 유명무실해지면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더 검토할 테니까 통과가 되게 되면 세밀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잘 운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정기회 말고 분과회의도 연2회 이상 그렇게 개최하도록 해서 좋은 정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연2회 해서는 좀 그렇지 않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정기회 말고 수시 분과회의도 연2회 이상 개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실적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과가 되는데요 많이 애써주시고 일 좀 잘해 주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개정안인데요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었는데 좀 유명무실하게 그동안은, 그렇게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과물이 있다거나 두드러지는 사업들을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야별로 팀이 신설될 분과를 하기 위해서 청년정책 위원들도 39명으로 증원을 하는데 분야별이라면 주거, 일자리, 문화 또 어떤 거 하나가 있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사회참여, 그건 안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

송정애위원

그건 확정된 게 아니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어떠한 분과를 할 건지 좀 거기에서 논의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분과를 했던 거나 보편적으로 네트워크나 이런 곳에서 보면 네댓 개 정도 그렇게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송정애위원

어쨌든 기본 조례가 통과가 돼야 적어도 청년들의 문제나 청년들 실태조사, 요구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먼저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니즈를 알고 해야 될 것 같고, 분과도 신설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청년기획팀, 25개 구 중에서 우리 관악구가 가장 청년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기준은 지금 계속 분분하고 있는데요 39세 정도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년기획팀, 청년복지팀, 청년문화팀, 청년보건팀 그렇게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해서 주거, 일자리, 문화 이건 구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그 팀별로 넣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정말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본법이 잘 개정이, 통과가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잘 사업도 진행하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정말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권고의견은 국회에서 청년수당 등 청년 관련법이 연령제한을 34세로 입법예고 되어 있으므로 관악구 청년정책에도 34세를 기준으로 청년위원회 구성 등 정책대안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권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회 구성할 때 청년위원 선임위촉 시 당 위원회에서 권고의견 드린 대로 34세로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고복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칙 등 3개 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로 구성된 총칙에서는 민관협치, 등의 용어 정의, 민관협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악구 협치회의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 수립, 협치조정관 채용, 협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1명이 2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협치위원 정수 확대 의견을 반영하여 협치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조례안을 결정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협치회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삽입 개선 권고에 따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확정방침)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민관협치(20181005)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주민협치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박기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협치조정관 채용 공정성 문제에 데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공정성을 기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협치조정관 채용에 관해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협치조정관의 채용은 저희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조정관을 뽑았다 이거와 가급, 나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이번에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 중에 가급으로 해서 협치·소통 더 할 수 있도록 전문을 기한 민간인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일정이 공고내고 더욱더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뽑아줄 수 있도록 총무과에 저희가 방침을 보낼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항간에 박 모 인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서 다들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분으로 내정될 거라고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나 민간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다 발 담그면서 관여하고 자리 차지하고 그런 여론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방지대책은 혹시 없을까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 얘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중복된 단체에 활동한 자는 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든가 그런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 단체에서 여기저기에다 반영해서 구 정책 펴는 데 너무 많은 관여가 있다보면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정책이, 정책이 치우치다보면 소외된 분들이 생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표태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향후에 어떻게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정된 분은 없고요, 저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양하게 능력 있는 분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인사 추천할 때도 너무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외에도 숨어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다양한 분들이 구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송정애위원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협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장치 삽입 개선권고에 따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삽입했는데요 왜 이렇게, 위원들이 이해충돌 나는 경우가 있나요? 이해충돌 방지장치라는 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협치회의 위원님이 본인의 사업을 가지고 협치위원으로 들어오면 본인의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 협치위원회 그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제척·기피·회피가 본인이 원해서 나가면 그만인데 문제를 일으켜서 그건 어디에서 판단하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분과별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별로 활동을 할 때 자기 위원회, 도시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와 관련돼 있는 분이 자기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걸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가 활동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회의를 통해서 3분의 2 위원들이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의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전체회의에서 40명이 하면 당연직은 국·소장님들이 다 들어가실 것이고 민간은 어떻게, 저희가 공고를 낸 적은 없지만요 다양한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지난번처럼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이 혹시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서류를 보거나 그분의 이력을 보거나 또 사업을 보거나 해서 걸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위원

내실 있게 잘하려고 이렇게 규정을, 제정이지요 제정?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실효가 됐기 때문에 제정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잘해 주십시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난 7대 후반기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조례를 저희가 연장을 해 주지 않아 실효가 됐잖아요. 공약을 하셨다고 해서 새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정을 하면 조금 전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 협치조정관에 관한 내용도 여기 들어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협치조정관의 정의랑 둘 수 있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서 협치를 강조해서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협치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민관이기 때문에 민과 관이 다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에서 모든 민관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집행하고 결정하고 평가까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협치 주체가 구청과 구민이지 않습니까? 구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주로 해서 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같이 정책을 논의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협치회의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이번 조례에 넣은 건 협치회의를 두겠다는 의견인데요 협치회의의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 제9조에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당연직 포함해서 40명을 대표로 해서 이분들이랑 지역사회 문제 같은 것도 같이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위촉직이 제9조제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구청이 협치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구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고 싶다라는 자발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생각은 다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여기에 나와 있는 1번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다들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숫자가 많아지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적격이 있는 분들을, 더 자발적인 분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거기도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오면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일반인인데요, 들어오는 분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오지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서 보면 시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특정인들, 50만 인구 중에서 예를 들면 몇십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공무원 빼고 나면 몇 명이나 들어오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33명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이 들어와서 했다고 해서 협치가 잘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모든 위원회는 전부다 협치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 각 과에 있는 건 다 위원회가 거의 민과 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협치가 되는 거고, 여기는 다만 전체적으로 관악구의 모든 민관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달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 예산은 수당하고 하는 게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15조제2항에 보면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실비는 공론장에 오시는 분 그런 분이 의견을 내거나 또 토론을 하면 보통 세네 시간 하기 때문에 2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00명이 오면 100명한테 다 주는 겁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100명이 다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토론을 제안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안하거나 이런다라는 것은 사전에 나는 이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라고 제안서를 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참여한 모든 분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일단 제안하거나 이런 분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협치조정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정관을 채용을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조정관은 5급 상당으로 하면 선택제임기제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의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업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수당, 조정관 인건비 또 실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수립하고 정책수립에 근거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예산을 총괄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조정관에 관해서는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별개고요, 협치 관련해서 실행하고 정책수립하고 사업하는 건 구 전체 시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9억5,0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합하면 10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비를 쓰기 때문에 그런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1억 미만은 달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시비를 사용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규정이 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시비나 구비나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발생이 많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안 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협치조정관이 우리 구청장 공약에 보면 가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설명에. 가급이면 과장님하고 급수가 똑같은 거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5급 상당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과장과 협치조정관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급수를 보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과정에서 갈등요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1년간 채용해 봤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같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느 정도, 누군가 결정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협치니까 같이 논의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이 정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부서장이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동급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협치조정관의 도움을 저희는 많이 받았고요. 만약에 협치조정관을 내년에 뽑는다면 지금의 자원봉사센터처럼 별개로 지역협치팀만 그러니까 협치팀만 전체를 총괄해서 전체 구청에 있는 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조례를 보면 협치자문관이라고 썼어요. 여기 서울시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규칙도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는. 우리도 규칙 만들 건가요, 이 조례 근거해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요 만들지 않을 건데요 아직은.
성심

이성심위원

안 만들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협치자문관을. 그런데 우리는 협치조정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조정관은 어떻게 조정하지요? 조정을 하는 사람이 조정관이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자문도 하면서 조정도 하면서 같은 업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측면에서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우리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민과 관이 정책을 냈을 때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조정을 한다는 의미로 조정관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조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자문이라고 쓰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13개 구가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타 구에서. 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정관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장이 공약까지 해 가면서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겠다.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정관을 뽑아서 쓰겠다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협치조정관을 뽑을 때 공정하고 또한 조정을 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람을 뽑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가급보다는 글쎄 여기 보니까 선택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옛날처럼 행정안전부에서 다 이렇게 써라 정해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기준인건비만 도입해 놓고 구청장이 알아서 쓰게끔 했는데요. 이런 데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게 되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가급보다는 나급이 인건비가 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긴 곤란하고요. 국장님께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회의할 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배경이나 목적이나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정관이란 용어부터 쓰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은 자문이라는 건 단순하게 자문역할만 하는 거지만 조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구정 민선7기에 들어와서 민관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협치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협치를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협치조정관을 두고 명칭도 조정관으로 두는 이유는 각 부서에 있는 모든 민관협치 업무를 전문가 차원에서 제대로 실행해 보자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려고 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따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처럼 줄 건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업무를 5급상당으로 했기 때문에 협치팀이 하는 업무는 자율적으로 그분이 와서 협치에 대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가미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그렇게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그 팀을 만든다면 그분이 그 밑에 직원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현재 팀이 있습니다. 협치과에 3개 팀이 있는데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역협치팀이 있습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 중에 1개 팀을, 행정과에 팀이 3개 팀 중에 1개를 자원봉사센터장이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빌어서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정관만 뽑고 나머지는 일반행정팀을 넣어준다는 건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민간인은 더 뽑지 않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지금 현재로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협치업무가 커지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그때 가서 총무과하고 상의해 가면서 봐야 될 일이고, 지금 현재로는 현재 팀만 가지고 협치조정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끊으면 어떻게 되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끊게 되면 다시 탄력적으로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해야 되겠지요. 지금은 협치 업무를 시에서도 더욱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활성화하는 차원이 시 자체에서 확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민간 전문가의 협치조정 업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례에 보면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조정관 임기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조정관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채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년 단위로?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잘해 보면 괜찮겠다 전보다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비용추계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똑같습니다. 협치조정관의 그동안의 운영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잘 아셨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중에 자원봉사센터처럼 운영을 한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활동가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조례안을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일반인들은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원도 늘어나는 게 효과적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영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표태룡 위원님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라는 건, 내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과장님은 전혀 아니라는 뜻을 표명을 해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전혀 아닙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주순자위원

성까지 말씀드렸지요? 그죠? 성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뭐뭐 ○○하면서 성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안 제10조제1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기존에 1년으로 한 이유를 알고 있지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 조례할 때 임기 때문에도 굉장한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 임기도 나는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과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업무도 파악하고 실행체계가, 여기는 다른 위원회랑 좀 달라서 여기 협치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분과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에 가서 거기에 참여도 해서 의견을 반영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는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2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조정관만 채용되면, 이미 직원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정관을 2년으로 하면 저번에 채용했던 것처럼 의미없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시기구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조정관은 1년 단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정말 못 하신다고 하면 다시 뽑든지 이렇게 하는 거...

주순자위원

조정관, 이건 위원이다 위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위원은 2년으로 해 주시는 게

주순자위원

2년으로 하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무튼 조정관의 문제를 임명권자가 구청장님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조정관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생겼던 거 잘 알고 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 답변 중에 자원봉사센터장처럼 그렇게 일반인으로 선별해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 주셨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자원봉사센터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센터처럼 운영하고 공정하게 조정관을 뽑겠다. 지금 우리 표태룡 위원님이 명시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벌써 알면 모른다는 건 그게 답변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의미를 알겠다는 겁니다. 내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공정하고 능력있는 분이 저도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정관이 어떻게 임명된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민단체들만 오면 시민단체들로 위원들이 구성될 거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 포괄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포함해서 함께 정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민단체들로 구성이 돼 버리면 한계가 있잖아요. 맨 서울시 정책을 따라서 함께 같이 반영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을 할 때도 동별로 분포를 해서 일반인들도 요새는 다 능력이 있고 그리고 퇴직자들을 보니까 경영자들이 숨어있는 인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에 제한을 둘 건지 위원을 선임할 때도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나이 제한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어요? 그러면 공고를 폭좁게 하지 말고 폭넓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통해서 공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폭넓게 해서 위원들을 뽑을 때 합리적으로 뽑아주시길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쪽으로만 위원이 몰리지 않도록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안이 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계획안을 주시고요. 내년에 9억5,000만원을 어떻게 쓰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게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을 주시고.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주순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년을 하다보면 서로 간에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있을 수 있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고루,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여기저기 있는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특정집단의 사람들만 쭉 들어와 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정책만 실현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게끔 조정을 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조정관도 1년의 임기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 해서 1년 연장해서 그 조정관이 정말 좋은 정책안을 가지고 가는데 집행부와의 갈등 때문에 그 조정관을 중간에 그만두게 하면 정책에 연결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은 너무 짧을 수도 있다고 봐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집행부와의 갈등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그 조정관이 주민의 의견을 잘 듣고 실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정책을 관과 민이 같이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 구청과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그럼 중간에 그만두게 해 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또 다르게, 다른 사람이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연결성이 없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의 연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크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관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주민을 먼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정책을 같이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럼 내부에 규칙을 만들든가 이걸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따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조례만 갖고는 부족해요. 저희가 다 할 수도 없고. 이 조례 안에 해서 수정·보완하기도 쉽지 않고 연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정책을 같이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가지입니다. 1년을 해서 1년 연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2년씩 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게끔 조정관을 그렇게 해주든가 뭔가 그게 있지 않고서는 연계성이 안 되니까 일이, 저 같아도 1년인데 1년 있으면 잘릴 수도 있는데 뭐 열심히 일하겠어요. 최소한도 2년간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할 텐데요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본 안건과 관련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첨부해야 될 필요서류라서 그 부분이 소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성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는 그 답변을 서류로 대체했는데 이성심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김옥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실 게 있으시다고 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협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권고내용은, 안 제9조제1항 40명 이내의 위원 위촉 시 지역, 성별, 연령별 안배를 감안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치회의 운영에 있어 세부적인 시행규칙 제정을 검토하기 바라고, 이상 권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당 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을 잘 수용하셔서 이후 사업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협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고복희입니다.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마을생태계 조성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의 제안근거는「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방침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악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이며, 주요 위탁대상 사무는 마을자치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관련 상담‧교육‧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등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운영 조직안은 서울시 방침의 마을자치센터 운영체계 구성안에 따라서 센터장 1명과 마을팀 3명, 주민자치사업단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체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소요예산의 경우 6억448만원이며, 향후 소요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 관련 세부내용은 동의안 가결 후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42)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민간위탁동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업체 계약기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3년으로 나와 있어요. 특별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3년 이내입니다.

표태룡위원

3년 이내니까 보통 2년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타 구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3년 이내에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계약해서 연장을 한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위탁가능 업체에 대해서 관악구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만한 업체가 어느 정도 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관악구에만 어느 정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단은 서울시 전체 소재의 법인과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서울시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아직 집계가 안 돼 있고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표태룡위원

업체선정 위원은 주로 어느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업체선정 위원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9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 위원님 두 분 들어가고 그 외 6명은 외부인입니다.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외부인사는 어떻게 선정되는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외부인사를 하면 그냥

표태룡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 외부인사.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던 곳에서 서울시에서 1명 추천을 받을 거고요, 타 구에서 두 명 받을 예정이고, 세 분은 마을공동체위원회 지금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한 대로 이게 관악구 마을자치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에 대한 근거조례가 지난 9월 18일에 우리가 의결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주민자치회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과장님 오셨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거에 근거하면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와 구성, 재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설치는 금년도에 시범동을 선정해서 2019년도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2020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은 간사활동비를 한 동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범동 5개 동을 월 100만원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센터장 1명과, 마을팀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현재 단체형으로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그냥 지금 참여대상은 되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이 지금 마을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공모사업과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고 있고요, 교육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성심

이성심위원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마을활동가 발굴하고 있고요 교육, 홍보.
성심

이성심위원

공모사업은 어떤 공 모사업을 이 사람들이 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주로 공모사업은 각 동에서 조그맣게 하는 이웃사촌만들기 3인 이상이 하는 게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성과가 있었다고 보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공모사업은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난번에 심사할 때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별관 7층이 꽉 차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거기에 심사를 하고 또 마을활동가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게 공모사업할 때 시비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뜨리지 말고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공모사업에는. 그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느냐고 물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누가 하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가 합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에다 제출하면 관련서류랑 다 해서 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저희가 비교시찰 갔다왔잖아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거기는 이런 공모사업을 하거나 비영리단체에서 사업을 하면 철저하게 외부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공정하게. 그래서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위원님들도 얘기하지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사업들을 감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를 한다 어떻게 감사하는지 저는 좀 답답하고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공모사업에 관해서 여쭈어보신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이들이 쓰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선진 사례들을 보면 특히 비영리단체 법인에서는 스스로 예산을 지원받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많이 받아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지만 그 사업에 대한 거라든가 기부금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외부감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끔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실현을 위해서 일한다.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런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그 마을팀하고 새로 주민자치사업단하고 합해서 이것을 마을자치센터로 민간위탁하겠다는 거고 이걸 우리한테 동의해 달라는 건데, 그럼 이거에 근거한, 지난번에 물론 저희들도 본회의에 있었지만 제가 그걸 철저하게 검토해 보지 못한 것은,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 잘못이지만 검토보고서에 근거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설치시기나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가능한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구성은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안에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이나 2월쯤 발족시키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각 동에다 시범동 선정을 하기 위한 공문을 내려보냈고요, 그다음에 10월중에 시범동이 선정되면 11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자치학교 운영하고, 자치학교가 운영되면 거기서 교육도 받고 주민자치위원들 모집도 하면 내년도 초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치학교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모집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구청에서 만들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민간위탁줄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데서는 자치사무로 하려고 하는 데는 은평구, 구로구, 강동구가 있어요 우리처럼 위탁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위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2020년부터 행안부에서 다 전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전 동으로 확대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 동으로 확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어떤 부분이 미비한가요 법에?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법에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법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법률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상위법이 지금 미비하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재 지금 법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는 선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고 각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법률도 이에 따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동별로 간사활동비 100만원 중 50만원만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100% 시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시비를 언제까지 줄 거라고 보여집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시범동 하는 내년, 2020년도 시범사업이 끝날 때까지 다 준다고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범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일반사업이 돼서 전 동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사업비로 해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없어지고요 전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민간위탁은 1년 정도 준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년 정도,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꼭 민간위탁줄 필요가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사업이요 교육하고 주민들 홍보하고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은평구, 구로구, 강동구 이 3개 구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타 구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민간위탁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민간위탁은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줘야 된다면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1년을 주기 위해서, 1년 준다고 해서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초창기에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성공하려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1년간 성공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1년 동안 성공할 수 있느냐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시범동을 1년간 하는데 처음에 주민자치회 구성하고 교육하는 문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본위원 생각은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구가 직접 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공무원을 충원해야 되고, 전문직 공무원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은 시민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야는 거의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시민활동을 많이 해 오신 분들을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요 전부다 위탁주고 센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다 전문가가 없다고 하면 다 지금 있는 공무원들 전부다 그만두고 전문가를 전부다 불러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다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동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회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동네 문제는 스스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면 공무원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단체들이 개입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공무원 조직의 구조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지금 행정직공무원들 전부다 그만두게 하고 필요한 개방직 공무원들 전부다 뽑아서 필요한 부분에 전부다 인력투입을 시키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구청이 직접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업무 민원업무 이런 것 외에는. 그렇잖아요. 인감 떼 주고, 주민등록 떼 주고 이런 것 빼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전문인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여기에다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런 데 전혀 예산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우리보다 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이지만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좋겠지요. 돈만 많으면 여러분들 앉혀놓고 전부 전문가들 불러다 개방형으로 전부 쓰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보좌관 뭐뭐해서 엄청나게 많이 뽑고 있어요 보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기간만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맞아요 알고 있는데요 시비도 구민이 내는 돈이고요 필요없이 시범기간 1년 하게 해서,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동의하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 공무원들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을 거라고, 이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니 꼭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50만 구민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로써 이런 걸 하는데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몰라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라고 동의하겠나.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구청이 직접 하라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요 타 구 사례도 보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가 다시 위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가요 기간도 없는데 언제 가려고 하냐고. 지금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10개 구에서 지금 5개 구밖에 안 하고 있어요. 2개 구는 10월 예정이라고 했고, 3개 구는 자체적으로 자치사무로 하고 있다고 했고 위탁사무가 아니고. 그럼 다 합해봤자 10개밖에 안 되고, 25개 구청이잖아요. 나머지 15개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고, 답변하세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소관 국장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을 하고 위탁 동의안 전체를 봤을 때는 좀 답변을 드려도 되는가
성심

이성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주민자치회 태동이 원래 관에서 개입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 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가꾸자고 해서 - 조성하고자 해서 - 새로 출발하는 새로운 사업형태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각 동에서 지금 동 서무담당이나 직원 1명이 - 행정직 1명이 - 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됐을 때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 50명 이내로 공개를 해서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자치지원 간 채용에 따른 사무실 개조도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직원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말이 안 맞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려면 각 동에 경력이나 경험이 많은 7급 이상의 행정직이 배치가 돼서 추진해도 될똥말똥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처음부터 관에서 동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 중심의, 지금 자치지원관이라는 게 사실은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촉진자 역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도 촉진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에서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량있는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시범동으로 선정하는 것도, 몇 개 동만 시범동으로 해 봐서 나머지 동은 본 따서 자치지원관이 안 가더라도 그때는 앞에 하는 걸 봐서 뒷동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한번 보자 하는 차원에서, 역발상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뭐라고 물었느냐면 25개 구청에서 5개는 이 동의안이 가결됐고, 나머지 2개 구는 10월에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3개 구는 자치구가 직접 실현하고 있다고 했고 자치사무로, 나머지 15개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25개 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번 찾동 하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3개 단계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난번에 찾동 할 때 2단계로 참여한 구였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번에
성심

이성심위원

나머지 15개 구는 3단계입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4단계까지 해서 단계별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20년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걸 전부다 시행을 할 건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시범동으로 해서 전부다 센터를 주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020년이 되면 전국이 아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전체가 다 시행하는 겁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시행하고요, 시범동을 선정하지 않은 곳은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요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행안부가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범동 만들어서 예산을 주고 위탁을 주라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을 줌에 있어서 우리 구는 직접 하라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얘기하지 마시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하더라도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만 시행하고 있고 3개 구는 자치사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치사무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지말라는 건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타 구의 경우는 지금 13개 구가 시범동을 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구가 이미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찾동 2단계 구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부 구가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는 현재 통과시키려고 의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구가 자치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사무 중에서도 서대문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고요, 동작구는 10월달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의회에 상정해 놓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현재.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있어요. 아까 들으셨지 않습니까? 자꾸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위탁주는 것보다 우리 업무로 하고 계속 이어서 할 것 아니겠어요 21개 동 전체로 확대할 것 아니에요 2020년부터. 내년 1년만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조정관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이요 지원관.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관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관은 이 업무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시범기간만 하고 시범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이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범이 끝날 때가 언제에요 2020년도에 끝납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020년 초에 끝납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2020년 상반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후반기부터는 각 동에 지원관이 전혀 없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없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시범기간 동안에 이걸 성공을 시켜서 성공한 동을 모델로 해서 다른 동에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뒤로는 어떻게 운영돼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거지요, 지원관 필요 없이. 간사가 있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있고,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 하나도 안 해 주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요 내용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원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위원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처럼 한다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인데 앞으로 심의의결하고 집행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잠깐 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구가 그 주민자치회에 사무위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무위탁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관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무를 위탁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성심

이성심위원

그 사무를 위탁하는데 누구와 그걸 위탁받아서 해야 됩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면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에다가 간사에게 활동비를 매월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건 계속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계속하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지원관은 주민자치회 시범기간 동안 시범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되도록 그것을 지원하고 그런 역할만 하다가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빠지고 주민자치회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관을 1개 동에 1명씩이면 5개 동이면 5명 뽑겠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람들 얼마씩 줍니까, 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연봉이 3,956만4,000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5명하고. 센터장은 얼마 줍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은 연봉 5,009만6,000원요. 센터장이 아니고 단장이요, 단장.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센터장은 연봉 4,8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비용추계서가 뒤에 있었지요? 마을팀장하고 주민자치사업단하고 합해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6억448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차년도 6억400만원, 1차년도가 내년을 얘기하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2019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만약에 주민자치사업단이 끝나고 나면 마을팀만 있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마을팀이 있기 때문에 이 센터장은 계속 월급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센터장이 지금도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요 지금은 센터장이라고는 없고요 저희가 단체형이기 때문에 1일 12만원, 활동비로 1일 12만원으로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마을팀은 얼마 지원이 나오고 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분 센터장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센터장은 아니고요 조성사업단인데 그분은 지금 1일 12만원으로 해서 공휴일 빼고 토요일 빼면 약 220만원에서 25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마을팀 이 자체에다가 나가는 돈이 지금 얼마냐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현재? 지금 사업단으로 나가는 게 활동비가 1억560만원, 사업비가 5,800만원, 300만원 총 1억5,8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억5,800만원인데 2억4,000만원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돈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세요. 마을팀에서 돈이 훨씬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이 주민자치사업단이 끝나더라도 - 종료가 되더라도 - 계속 마을팀은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증액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동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렇게 안하면, 이건 서울시 시비로 전체 계속 나오고요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단체형으로 지금처럼 일일활동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활동은 계속 하고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의를 안 해 주면 지금처럼 서울시에서 나온 돈으로 나가는 것은 1억6,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동의를 해 주면서 2억4,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만 해도.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요 이걸 우리 구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죄송한데 직접 하면 서울시에서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직접하고 있는 동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거기는 끊는다고 서울시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강제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거기는 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뭣 때문에 이러지요? 서울시가 뭣 때문에 이렇게 강제를 하는 거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일단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서울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의 횡포라고 봅니다. 돈이 자기들 거 아니잖아요 시비인데, 서울시가 자기네가 시켜서 너네가 말 안 들으면 돈 끊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같이 따라 가는 자치단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본위원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 자치지원관 5명 선정해서 동에다가 배치한다고 여기 나와있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찾동으로 인해서 직원이 증원돼서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배치라든가 그런 건 미리 계획서가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직 시범동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배치계획은 없는데요 자치회관이 별도로 있는 데는 자치회관에다 장소를 마련하고 자치회관이 없으면 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을 찾아봐서 없으면 일부 다른 지역에 확보하는

주순자위원

그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는 사람들로 왁자지껄, 지원관도 막연하게 배치만 해 놓고 일할 장소조차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부터 미리 하니 답답하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5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선정되어 있고요 3개 동만 더 추가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선정되는 대로 바로 장소 확보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사무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곳이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의결을 거쳐서 신청을 하면 그 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좁은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은 없고 막연하게 우리 팀원들만, 구성은 이 동의안이 되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0월 24일까지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10월 24일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3개 동을 추가로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바로 동 여건을 파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이, 위탁할 때 왜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2020년 정도 되면 전 동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라는 것은 타 구도 사례가 같고요 서울시도 같기 때문에 3년 이내입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2년을 해도 되고 1년을 해도 되고요, 1년 지나서 거기가 잘 하는지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중간에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마을자치센터라고 바꾸는 거잖아요.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어디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할 계획이냐고요?

주순자위원

예.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할 계획은 길 건너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서로볼돔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이면 특구사업이 끝나면 거기에다 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장소도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준답니다.

주순자위원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관리감독해야지요.

주순자위원

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게 관리감독이 안 돼서, 모든 지원센터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사업이라고 우리들하고 별개로 하니까, 자꾸 생각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산은 너네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지만 세게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세게 어떻게 과장님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서울시비라도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 맘에 들지 않으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쨌든 일자리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서울시의 내정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쵸?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맞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센터장이나 지정해서 내려보내나요 여기서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요 저희가 서울시 소재 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단체 공고를 내면 센터장 정도만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공고를 낼 겁니다, 법인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팀장, 팀원, 단장, 단원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이 필요한 데는 자치행정에 필요한 덕목을 넣고 저희가 필요한 데는 저희 덕목을 넣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 선정할 수 있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우리 실정에 맞게

주순자위원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정해서 내보내줬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닌데요

주순자위원

여기서 다 했어요? 우리가 선정할 때, 우리 구에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아무 것도. 이것 끝나면

주순자위원

도시재생지원단이 선정해서 내려보내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사례를 볼 때 우리 구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제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저희 권한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럼 잘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관계법령을 보니까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는 주민자치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28조에는 주민자치회 기능이 되어 있고, 제29조에는 주민자치회 구성 등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물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데 그걸 못 봤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따로 이렇게 법률에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리한테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이게 문제가 없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선도해 나가고 있고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안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서울시에서 이런 서울형 주민자치회 하는 건 좋다는 얘기에요. 좋은데 서울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시키면서 너네가 위탁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이건 횡포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취지가 주민자치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주니까 자율적으로 하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울시가, 우리가 자기네 하부기관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줘서 그거대로 저희들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은 개략적인 것만 줘야지요.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도 보면 자기네가 하나하나 다 해서 자기네 사람 다 투입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진단을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지침을 줄 필요가 있지만 구체화시켜서 위탁을 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이거 누구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건가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시민단체에다가 위탁을 주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특정단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내려보낸 것 같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확실히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반대한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하라고요 자치사무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론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규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협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