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사상대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충분히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시간 동안 개별질의를 한 후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동료위원 여러분! 남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문과공보담당관 윤문영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남구문화예술제 행사의 확대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을 구 주관 행사로 전환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문화예술관련 예산액 8,458만3,000원중 5,000만원을 공연단 경상보조에 계상된 5,000만원을 보상금 5,0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8,458만3,000원 중에서 보상금 5,000만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3,114만원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위원장!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이인곤위원 말씀하십시오.
인곤
이인곤위원
평소에 수고가 많으신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남구문화예술제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그 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항목변경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하고 이번에 오늘 공보관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오륙도 축제로서 행사를 하겠다라고 올렸다고 그것이 결정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이리치나 저리치나 똑같은 돈인데 또 이렇게 해도 그 행사고 저렇게 해도 그 행산데 항목을 바꿔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정식으로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 추가경정예산에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금년 12월18이날 대통령선거가 있는 이런 시점에 금년부터는 각종 행사도 자제해야 될 이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나머지 공사가 많고 또 주민이 바라는 사람도 많은데 행사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마는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이 도모될 것인지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부를 물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이인곤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물론 타당하신 말씀도 많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당초에 오륙도 축제라는 것은 오륙도라는 것은 남구를 상징하기 위한 명칭에 불구한 것이고 우리 남구의 문화행사로서의 여러 가지 행사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다가 보니까 문화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이러한 공식조직이 또한 필요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륙도축제위원회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륙도축제위원회가 없더라 하더라 해도 이러한 남구의 문화행사는, 문화예술행사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조직이, 공식적인 조례로서의 기구가 없어도 우리가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가며서 문화행사를 치뤄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러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 들인다면은 우리도 꼭 이러한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에서 만드러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오륙도축제위원회라 하는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전문가의 공식적인 조직에서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오륙도축제위원회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남구 구민도 한차원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마련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우리 공보관님 좋은 말씀 계셨는데 문제는 안하자는 것 아니고 다음 98년도 본예산에 했으면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단체의 행사는 몇군데 있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9개 부분에 남구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렇다면 문화행사 9개가 있었다는데 9개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매년하는 행사 아닙니까? 언제부터 실시를 한겁니까? 몇년전부터.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92년부터 9개 행사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이 92년도 그 당시에는 사실 상당히 좋아 왔습니다. 한 2, 3년전만 하더라도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았는데 금년들어 와 가지고는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 사정이 좋았을 때도 9개 단체가 행사를 해도 주민들이 더 행사를 크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경제 사정도 열악한 이런 시점에 꼭 구태여 추경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나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이인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인곤위원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는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추후에 또 질의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동의를 하기 전에 질의부터 먼저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것은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요. 예, 이인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곤
이인곤위원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러면 이 동의안 결정이 나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때는 질의를 해야지오. 예산에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질의를 하는 거고 지금은 이게 수정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지금 동의가 돼야…
인곤
이인곤위원
동의되는 그 문제를 질문을 하면서 저가 반대하는 의사를 드렸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운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서 이번 예결특위 이전에 각 분과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서 소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도시위원회서 올라오신 분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사실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을 시 사실은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조례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명칭 자체부터 사실은 틀렸고 조례내용 또한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었을 시 위원회 수당 및 각종 장기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조례안 자체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고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왜 그 금액을 원하는 대로 그 행사비 금애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느냐 하면은 요번 행사로 끝이나고 앞으로 장기적인 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행사를 시행할 수가 없고 각종 위원수당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침체되어 있는 남구민의 사기 위해서도 행사 한번 하는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 우리가 지금 정회를 선포해 갖고 동의를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를 하느냐 이것 두 개를 갖고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을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함으로 원안이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인곤
이인곤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각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의문나는 점도 있고 사실 본예산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기로 하고 본위원 의견을…지금 책자 12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기정예산액 2,000만원이 되가 있는데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기정예산이 6,500만원이 되가 있는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이 금액은 삭감이 돼 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번 1회 추경때 다시 상정이 돼 가지고 했는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인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연간 구청장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당초에 중앙정부로부터 정해져가 내려온 부분인데 다른 구와 연계를 해서도 이 금액이 삭감이 됐고 또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양하게 쓰여지는 금액이 매월 부족한 현상이라서 그 금액만은 지난번에 삭감할 때는 다른데 급한 사항들이 많아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꼭 필요한 사항이 다시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삭감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구청장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위배해서 임의로 올릴 수도 없고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보장을 해서 구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요청된 것입니다. 좀 어려우신 점이 있더라도 통과를 해 주셔서 업무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국장님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번, 앞으로는 한번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하는 문제는 98년도 예산에는 한번삭감이 되면 다음 추경에 올릴거니까 이번에 좀 깎아 주시고 깍아도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면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97년도에는 본위원은 그렇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98년도에는 한번 손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추경이나, 그때 상정을 안하는 방법으로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앞으로는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설득을 며칠간 하더라도 다시 안올리도록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하나만 더…
상대
사상대위원장
이인곤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인곤
이인곤위원
저만 자꾸 질의를 해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시국장님!
상대
사상대위원장
도시국장님 병원에 가신다고…
인곤
이인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현4동 구거지 복개 및 공용주차장 설치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부하게 검토된 사항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하는 이런 지역 주민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문현3동 일부 주민께서 진정서 내지는 건의서를 구청에 낸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시간이 좀 가겠지마는 진정서 받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낭독을 하셔서 밝혀 주시고 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신 연후에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인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3동과 4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곱창골목은 이인곤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그 문현로타리 요충지입니다. 요충지고, 또 곱창골목 자체로 보더라도 남구의 먹거리 정도의 유명한 곳이고 또 남구민 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 그곳은 상당한 우리의 자랑거리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복개가 안되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남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상승 분위기를 타야 될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제반시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불편도 느끼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인곤위원께서 문현3동의 일부 민원에 대한 말씀을 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진정 내용을 읽어 드리는 것보다 설명을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예, 좋습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그 위치가 우리가 구거를 복개해서 공용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곱창도로 윗편이 3, 4년전에 복개가 됐습니다. 복개 됐는데, 그 복개된 부분에 실제 저희들이 그때는 일반건설공사비로 해서 복개가 됐고 또 그 복개가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었고 물론 거기에 하수준설이 지금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장마철에 많이 오게 되면 위에 주민들이 조금 물이 역류현상에 의해 가지고 인근에 피해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진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선행조건으로 먼저 해결한 후에 복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진정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또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 하는 그것은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 해도 그 지역발전에 대한 예산 투입은 바람직하다고 이래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민원이 있었을 때는 그 민원도 가능하면 해결하고 또 그 위치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 상당히 그런 이중적인 효과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구거부지를 복개를 해서 침수가 된다는 사항은 아직까지 발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가능하면 준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갖고는 준설이 안됩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안그러면 시에서 관계 부서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준설비를 받아와서 한다든지 해서 상대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하는 공사가 바람직하다고 이래 판단은 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산하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에 앞서 저희 동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이인곤위원님께서도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된 또 우리 재선위원이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다뤄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회계부분 문현4동 구거부지 공용주차장설치를 하는데 지금 4억8,300만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동 모위원께서 한 두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서 많은 결론이 있었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아는 바로는 인근 동에는 거의 지금 99%가 복개 완료되어 있습니다. 복개할 당시 같은 동 주민들이 복개 후에 준설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구청 관계자께서는 연2회 복개하고 난 뒤에 존설해 주겠다고 각서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써줘 갖고 지금 주민들 그 각서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하는 요점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했고 지금 7년간 이행이 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책임 소재를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지역에 게시는 분들이 지금 7년간 이행이 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있었는지를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당장 이웃동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는 사항이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구거부지 공용주차장 설치 공사비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인해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후 2, 3년 경과되서 이런 문제 즉 이웃동 준설 문제가 해결되어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한 5m 미복개 부분 그 이야기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저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말씀도 있었지마는 저는 예의상 저 동소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왠만큼 자제를 하고 그 소속동 위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거의 이야기가 합의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 차후에 2, 3년간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는다고 할 때는 그대로 둘 수 없는거고 복개를 해야 안되겠는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럼 문제를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또 해마다 저희들 본예산에 보면 준설비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부서관계자께서는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준설 문제는 보면 눈에 안보이는 문제니까 눈에 보이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만약의 사태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이산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지역은 문현4동 문현로타리 보근미복개 하천으로 복개가 안된 구간으로 길이가 70m 폭은 8에서 10m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문현3동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세 방향에서 모여 가지고 집결되어 가지고 동천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가 파악하기로는 집중호우시에 우수 소통이 원활하도록 이 지역을 복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가지고 복개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계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얼마를 띄우고 얼마를 남기고 하는 사항은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홍수량을 계산을 해서 설계가 와야 될 겁니다. 그 설계결과에 따라서 공사도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몇년전부터 계속 남구에는 준설비가 확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준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지역에 준설이 되어가지고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차경양위원 발의)
그럼 정회시간 중 차경양위원의 발의와 전운우위원의 찬성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차경양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간사
반갑습니다. 간사 차경양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의정활동비 264만원을 증액하여 국외여비(자매결연 및 의원 해외연수)로 하며 문화예술활동 지원비 1,000만원 감액하고 도서관 청소대형수수료 600만원을 감액하고 공동변소 개수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우암2동 150만원, 문현5동 150만원 하며 하수구 준설 1,0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 잔액 36만원은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14만원을 감액하며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차경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중 지출예산 각항이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따라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 답변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기획실장의 답변을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997년6월26일 제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4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최경익 최경익 윤장길 이인곤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전운우 이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