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하승보 의원 발언
승보
하승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할 순서이나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2010년 7월 2일 개시하여 2012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또는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만일 결선투표에서도 동수일 경우에는 최다선의원,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의 역순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표위원으로는 최찬용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사팀장 진행 하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네, 명패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 수가 일곱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수와 명패수가 다 맞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에서 하승보 의원이 4표, 김철홍 의원이 3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하승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11시 36분
그러면 방금 당선된 후반기 의장으로부터 간단한 당선소감을 먼저 듣고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승보 단상에서 내려와서 발언대에서 발언)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맞습니까?
네, 명패수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7개 맞습니까? 투표용지 수가 일곱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수와 명패가 맞으므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에서 임관만 의원이 4표, 김규찬 의원이 3표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임관만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11시 47분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된 임관만 의원으로부터 당선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