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산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끝에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영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수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이 조례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제명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군·구별 보육법 고시제가 페지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공립 어린이집 종사원의 임면 또는 복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지는 신설하여 공립어린이집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이 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내용에 맞게 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다음 제5조에서 보육료를 구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한 것을 상위법령에서 구청장 고시제를 폐지함에 다라 보육료는 영유아 보육위원회 심의규칙에서 정한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수납하도록 하고 보육료외의 입소료 등 비용은 구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종사자 임면 규정 중 막연하게 위탁경영의 경우는 시설장의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로 구체화 하였으며 시설장 임면도 수탁자가 먼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은 시설장이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임면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3조에서 당초 종사원의 휴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제목을 복무 및 휴가로 하고 1,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종사원의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보육기준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의 관외출장의 경우 시설장은 구청자의 기타 종사원은 시설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지금까지 통제없이 관외 출장을 해온 관행을 불식하여 복무기강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휴가 등 규정은 종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동안 나타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이루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영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공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골자 중에 조례개정 중 남구어린이집과 남구공립어린이집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통상 우리가 보면 국민학교동 사립학교라는 말은 안 쓰거든요. 그냥 국민 학교하면 통상 이념상 공립인지 사립인지 판단만 하면 되는건데 구태여 공립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조례에 의하면 공포된 날로 시행하되 제5조 1항 개정규정은 1997년1월1일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우리 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에 대한 남구보육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몇 명이며 심의방법을 무기명, 가부문제가 나왔을 때 방법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어떤 시의위원회를 가보니까 찬반에 대해서 본인 싸인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제5조 비용수납에 있어서 2항 보육료를 제외한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야간급식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남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본위원이 수차 감사때 보니까 교통비도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정조례 내용 중 개정후에 27조 비용수납 한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4단가에 의한다고 했는데 현재 표준보육단가가 얼마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추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에 있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전액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전액을 면제해 준 적은 없습니까, 앞으로 할 것이냐…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현재 전액을 면제했다. 그러면 전액에 대한 면제된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 수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건이 너무 여러 가지가 많아서 순서대로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 앞에 하나하나씩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배영일위원
주요골자 첫 번째 남구 어린이집관리운영이라 했고 앞으로 남구공립어린이집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왜 공립어린이집을 구태여 넣어야 하느냐 하면 어린이집에는 공립어린이집과 법인, 민간어린이 하는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은 우리 행정재산으로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립을 붙여야 되고 지원을 전부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도하는, 점검하는 것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것이 공립하고 다릅니다. 이래서 그냥 남구어린이집하면 법인하고 민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구분을 짓기 위해서 공립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행정재산이고 우리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한 건씩 해주십시오.

배영일위원
그래서 일반대학도 그렇고 이제 옛날처럼 공립대학, 사립대학 물론 공립대학도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라든지 국민학교 보면 이런말 안쓴다고요. 구태여 공립이라고 해가지고 사립하고 비교를 하겠다 이말인데요.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데요.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런 것을 표시하면 보통 국민학교지 배정국민학교면 배정국민학교지 배정사립국민학교라고 안 하거든요. 성동국민학교 성동공립국민학교라고 안 하거든, 초등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에는 조례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립어린이집만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구라하면 대한민국에서 남구고 부산광역시 남구하면 우리법이 보호하는 남구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남구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할 뭐하러 공립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생각입니다. 이것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논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주요골자 마항에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5조 제1항 개정규정은 97년1월1일부터 적용토록 한다고 했는데 소급적용 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안번호 제138에 제일 하단에 마.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상위법령을 지난해에 개정하면서 보육료의 구청장 고시제를 폐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본조례의 관련조항인 제5조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보육료는 연간단위로 연초에 한 번 결정하게 되면 1년내내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쳐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제가 폐지되어서 개정된 내용인 보조항은 1월1일부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법리상으로도 현실여건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는 소급적용을 아니하게 되면 조례상으로 놓고 볼 때 이론상으로 개정전에서 고시제에 의해서 보육료가 결정되고 해정후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다시 보육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즉, 말하자면 1년에 보육료를 두 번 결정해도 된다는 모순점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소급적용하게되면 각 시설에서 보육료를 1월분까지 소급해서 인상하여 징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위원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금년도 보육료는 고시제와 상관없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인상 할 일이 절대 없을 뿐만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될 것이고 그래서 소급인상할…

배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임시회때 전번에 한 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법은 만들어놓고 안하는 것도 모순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때 소급적용해 가지고 보육료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법으로 1월1일날 해주었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보통 원에서는 어디까지나 1월부터 자모들하고 약속입니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그것은 말이, 구두언약이지 법으로 우리가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했는데 법으로 소급적용 해가지고 내라고 하면 어쩝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하도록…

배영일위원
안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9월1일부터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이전 것을 우리가 이제 법을 다루면 우리 위원회가 뭐하러 이 자리에 않았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이렇게 해놓아도 1월1일대로 받은 그 상태대로 그대로 이행해 나가지 바꿀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원아와 자모들하고는 약속과 서류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받아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배영일위원
이것도 아까 1항과 같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좀 총괄적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 어린이관리운영조례개정안 중에서 제5조 비용수납 2항에 보면 보육료를 제외한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야간급식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남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심의방법들 어떻게 하며 또 그 다음에 여기는 가부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무기명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서명을 해가지고 내가 가다 부다 이렇게 하는것인지 여기에 자료가 없으면 회의실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한 번 보여 주십시오. 통상 어떻게 합니까? 가부 결정나올 때 거수를 합니까, 무기명 투표를 합니까, 아니면…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무기명 투표를 안했습니다. 거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안이 대충나오면 안이 나온데 대한 설명하고 설명이 거의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거수를 합니다.

배영일위원
내가 볼때는 다름 어떤 심의위원회 가보니까 물론 거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서명을 하더라고요.가냐 부냐… 회의록 서명하는 것은 참석여부고 그 밑에다가 가·부 결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남구보육위원회심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는 즉 말하자면 입소료는 얼마다, 현장학습비는 얼마다, 교통비는 얼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배영일위원
과장님 제가 모순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하면 행정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다 추천해가지고 다 했는데 여기서 행정부서에서 제출하는 보육심의위원회도 하나마나라, 왜냐하면 행정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해 버리면 표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심의위원회 갈아버리면 되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방법은 미주주의 방법이 아니지, 그런 것 해놓고 도장찍고 싸인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따라해라 이말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연말에 감사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현재 우리 남구심의위원회, 단체하는 것 보면 전부 그런 식이더라고, 이것 방법을 바꾸던지 해야지 이런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다하는 것이지. 보나마나 똑같을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봅시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배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구보육위원회가 위원 수가 모두 15명인데 교수가 세 사람, 보호자 대표자 네 사람, 시설장이 세 사람. 교사대표가 한사람, 복지관 관장, 공무원 이렇습니다.

배영일위원
전부다 복지관 하는 사람들 자기들 이익 위해서 동의하는 것이지… 전부 관계되는 것이지, 이해관계 있으면 다한다고. 아무리 반대해도 이것은 진짜 주민의 권익상, 유아들을 위해서 관리,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앉아서 전부 관장이고 이러면 하나마나 아니예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교수도 세 명이나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교수도 세 명이나 있어도 전부 이러말 할 얘기가 아니지만 전부다 옆에서 쑤셔가지고 다 하고 하는데 무슨 소용 있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배영일위원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가서 5조 비용에 가서 교통비도 저번에 있던데요. 여기는 교통비는 없는데 교통비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교통비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5,000원씩…

배영일위원
그럼 여기는 왜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보육료를 제외한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야간급식비는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남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 했거든요. 교통비 하는 말이 없잖아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0배여일 등이라고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데 보면 3,000원 받는데도 있고 원칙은 교통비도 못받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비 지원해 주잖아요. 월 한 보육위원회 몇십 만원이면 몇십 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아이가 한 달에 먹는, 보육료의 저소득은 반액입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구에서 보육위원회에다가 교통비라고 해가지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연간입니다. 분기 40, 160만원 줍니다.

배영일위원
160만원 주는데 또 교통비를 거둬버리면 뭐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월 차 한 대, 두 대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이지요.

배영일위원
아니 왜냐하면 담당 계장님이 계시는데 저번에 어떤 보육위원회 가니까 분명히 우리가 대준 지원비가 있고 못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들 보니까 조그마한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차타게 손들라 하니까 손드는 것이 거반수 이상이더라고 돈 내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몇군데 물어보니까 교통비를 냅니다. 하는 거예요. 장부에는 교통비 입금 잡은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서 써가지고 그때 내가 말만하고 제출안했는데 분명히 교통비를 낸다고 하는데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수입도 없고 지출장부도 없고 하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교통비를 등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등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라고요. 야간급식비, 현장학습비보다 교통비가 더 심하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배위원님 제가 말씀 다시 드릴 것은 일단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교통비도 그 다음에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하는데 그 대신 받도록 해놓은 것을 수입 안잡은 것은 우리가 지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도하겠는데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받게 되어 있는 만큼 받고 수납해서 모든 서류를 잘 마쳤느냐 안마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고 우선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이런이런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교통비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거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교통비도 보육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합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주든지, 왜냐하면 일반 모법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시행령에는 등 애매하게 해놓고 편리할 때는 등에 들어간다. 또 이렇게 해놓고 편리 안 할 때는 등을 제외시키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통상 법을 다루어 보면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놓으면 우리 심의부담을 덜 줄 수 있지 않느냐 본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다음에 또 27조 신·구조문 대비표에 가서 마지막에 27조(비용수납 한도액)에 가서 표준보육단가를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면제인데 전액면제자 이것 얼마나 되는데 별도로 제시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한 가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으면 현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이 어디어디 몇 군데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송석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총 어린이집이 67개소가 됩니다. 공립이 9개 됩니다. 법인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5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시설은 공립하고 법인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총67개 중에서…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이 9개, 법인어린이집이 5개, 민간이 53개.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이 대연 4동에 하나 있습니다. 대연어린이집, 대연5동에 피노키오가 있습니다. 대연6도에 한누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문현4동 한빛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암1동에 한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만1동에 감만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용호1동에 동산어린이집, 그 다음에 우암1동에 색동어린이집…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5조에 과거에 구조례를 보면 보육료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비용수납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보육료를 제외한 입소료나 현장학습비 등 기타 경비를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수납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안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때가지는 보육료는 그냥 보육료로 일반수납 그것은 현장학습비라 든가 또 입소료. 교통비하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세 가지 구분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보육위원회가 우리가 생긴 그때부터 한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보육료하고 해가지로 그 보육료에 보건사회부장관이 표준단가를 정해가지고 내려주는 그외 기타경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다면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5조2항이 신설되었다고 대비표가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설이, 이것 조항이 없었다고 봐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어느 근거에서 기타 경비를 수납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영·유아 보육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곤
위원위원 거기에 준해서 그대로 정액대로 해서 받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세분해 가지고 비용수납 1항에는 비용수납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보육료를 제외한 기타 경비를 2항으로 해가지고 신설해 놓았는데 그러면 과거에 지난번 구법으로 보면 구조례에 보면 보육료에 전부다 포함해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2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만약에 연초에 개정안을 봤을 때 연초에 비용수납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주는 정액을 내려올 거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내려오는 것이…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내려오는데 나머지는 우리 남구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내려오고 난 뒤, 앞으로 그 법을 조례를 적용하는 시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액을 정해주는 그 범위내에서 받도록 1항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보육위원회를 소집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나와야 이 조례가 타당한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보육료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보건복지부에 표준단가가 정해져 내려온 그 이하로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외에 입소료. 현장학습비, 교통비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시가 1월1일자로 내려와 주면 되는데 3월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에는 조금 안 맞았는데 내년부터는 금년 연말에 보육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1월1일부터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애들한데 받은 돈이기 때문에 원 하고 부모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적용해야 되거든요. 12월말과 12월달에 결정을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차질이 없겠다. 이렇습니다.
인곤
위원위원 그래야 무리가 안온다. 그러면 또 중간에 보육위원회를 자주 합니까, 년에 한 몇 번 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1년에 1번 정도 합니다. 이것 정하는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조례에 표준보육단가 범위내에서 수납을 하라고 했는데 답변은 이하로 답변하셨는데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사상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보육료외 필요경비는 남구보육위원회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승인하는 범위내에서만 수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남구어린이집이 전부다 6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67개소 다 같이 동시에 지금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할 때 각 어린이집마다 보육료의 경비가 전부다 일치합니까, 동일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사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같지 않습니다.시설마다 조금 다르고…
상대
사상대위원
시설마다 틀린 것같으면 보육위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1차 밖에 소집을 안 해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보육원마다 별도로 심의위원들이 보육료를 결정을 짓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립에 한해서만 결정을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안해 줍니다. 공립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립어린이집 조례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공립, 9개소만 동시에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법인이라든지 민간인은 자기 어린이집 관장이라든지,설립자가 자기마은대로 요금을 정하는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상대
사상대위원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정해가지고 정해진대로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것만 합니다. 장부 받은대로 그대로 됐느냐 그것만 확인, 점검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비 가지고 이 운영하는데 적자나 흑자나 계산이 타산이 맞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지금 공립같은데서 저희들이 받는 것을 보면 남는 것도 그것하는 것도 없이 거의다 수입과 지출이 같습니다. 조금씩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크게 어린이집이 큰 재미가 없다든지 수입이 없다면 안 할 것인데 서로 하려고 하건든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어린이집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공립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많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개인 민간에서 하는 것은 공립보다 조금 많이 받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은 상당히 고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각 위원님들 생각은 그것을 공립을 공립이라고 생각 안하고 사유재산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사유재산으로 착각한다고 하면 잘못된 생각인데 어쩌면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은 더 잘 할지도 모릅니다 그 역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내 건물이다 생각하면 훨씬 잘 운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경양
차경양위원
금액이 안맞다 보니까 원아들이라든지 졸업이나 연말되면 초등하교 갈 것 아닙니까, 가지전에 연말되면 졸업식하면 비디오 촬영비라든지 추가로 굉장히 과다하게 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립어린이집은 그다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명목으로 받으면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임이 있으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임이 있으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한 번 알아봐 주기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산이 안나오고 타산이 안나오면, 복지부장관이 지정해가지고 그 금액에 적자나 다시 건의해가지고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다하게 원생들한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그 계산서 안맞기 때문에 추가를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은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봉급받고 하기 때문에 남을 이유가 없고 안남아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그렇지가 않죠. 일단 남아야 되는 것이죠.
경양
차경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 지금 제5조 비용수납에 있어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수납하여 한다라고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일리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에 그것을 이상으로 범위내에서만 받으라고 했으니까 오합지졸이이 될 것이 아니냐, 들쭉날쭉이 안되겠느냐, 어디는 얼마 받고 어디는 얼마받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딱 못을 받아가지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면 구청장에게 신고한 우리는 얼마 받겠습니다고 신고하도록 해서 신고한 금액으로 수납하여야 한다라고 넣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너무 범위가 단조로워 가지고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 같네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육료에 대한 구청장 고시제를 폐지한 의도는 정부 표준단가를 정하는 자체가 주민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통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구청장이 또 보육료 결정고시를 하는 것은 이중의…
인곤
이인곤위원
고시가 아니고 신고를 득하도록 해가지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구청장님이 사전에 신고한 금액에. 한다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죠. 사전에 신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인곤위원으로부터 제5조 제1항 중 '표준단가의 범위내에서다음에 구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을 삽입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양한석 이계일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사상대 고수환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