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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25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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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 지식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및 주민이 주요 정책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구정 전반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구 추진사업에 관한 자문과 심의역할 수행 등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등 간부직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분과위원회원 간 협의·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전문분야별 업무 논의를 위한 5개 분야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업무수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수당지급 가능한 참석위원의 범위에 관한 의견이 있었으며 혁신·협치위원회의 자문단이 정책모니터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자문단 역할기능을 정책모니터단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자문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5)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은천동·신림동·보라매동 출신 이경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3조 3항을 보시면 ‘구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의견을 반영해서 넣었잖아요. 여기 나온 것만 봤을 때는 고려한다는 의지는 좀 드러나긴 하는데 어느 정도로 성별이 안배되어야 고려됐다고 볼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해야 성별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그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일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양성평등법에 보면,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한 거고 당초 조례안은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양성평등법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해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님들을 위원회에 위촉할 때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거든요. 그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원에 위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문구를 잡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양성평등법에 있는 기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6 대 4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맨 앞에 있는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더불어으뜸관악이라는 명칭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안이에요. 근데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정해 놓으면 다음에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이 되실 수도 있는데 더불어으뜸관악이라는 것은 박준희 구청장의 슬로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아마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나가보면 ‘더불어’를 곳곳에 쓴 거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청에 와서 논의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을 구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건 좋은데 ‘더불어’를 제외한 ‘으뜸관악’, ‘으뜸관악’이라는 것을 누가 와서 행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은 선출직 구청장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구청에 들어오면 자기 비전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하시는데 비전이 이번 민선7기 같은 경우는 더불어으뜸관악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자문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거든요. 민선5기, 6기 때도 사람중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표방하는 게 비전이 사람중심관악구 비전으로 해서 자문기능 역할을 수행해서 만들었고요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도 민선7기의 비전 ‘더불어으뜸관악’의 비전을 가지고 자문, 정책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중요한 것은 ‘더불어’라는 말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구민들 간에도 그냥 지나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역에 돌아가시면 주민들도 왜 저 ‘더불어’라는 말을 이렇게 썼냐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굳이 물론 거기에 대한 슬로건이라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뜻은 제가 알겠지만 그걸 굳이 여기 조례에까지 넣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하는 업무철학과 정책을 피는데 그 정책을 피는데 있어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우리 조례명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을 했고 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 비전을 담아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이 덜 가는 게 말씀 그대로 ‘더불어으뜸관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의견도 똑같이 그렇게 포함이 된다고 치면 그분들도 함께 더불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다고 해서 그것만 자꾸 주장을 하시는 것은 지역 전체적인 구민들과 함께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전 봅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근데 ‘더불어’라는 표현을 일부에서 어떤 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 ‘더불어’에서 다른 뜻의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더불어’라는 게 고유명사고 소통하고 협치하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그런 글이지 ‘더불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용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의미를 얘기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당리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딱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전달을 하는 건데 전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저는 이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논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구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저는 분명하게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전혀 방향성이 구민들이 말하는 방향성과 과장님이 말하는 방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명하고 좀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함께, 더불어 함께 좋은 관악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적으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다양한 소통 통로를 통해서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리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외부에서 그런 거에 관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함께 설득을 하시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가서 하시든지 그런 부분은 두 분께서 책임을 지고 그런 발생되는 민원은 두 분께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더불어으뜸관악’이라는 슬로건이민선7기 출범 이전에 선거 과정에서 당시 박준희 구청장 후보님 슬로건으로 쓰여진 건가요? 선거운동 당시에도 제안된 비전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선거운동 당시에 주민을 상대로 자기 비전의 슬로건을 제시하고 당선된 선출직이 그 비전을 살려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당명하고 왜 그렇게 쓰냐 하는 일부 의견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서도 공식석상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다함께 좋은 관악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조례 문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조례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다음번 선거가 있어서 슬로건이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위원회가 슬로건 그대로 명칭을 쓰고 있으니까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대부분 그렇게 하면 제명을 개정을 하거든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얘기했지만 민선4기, 5기 때는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라고 운영을 했었고요

이경환위원

구의회에서 상황이 바뀌면 조례 제명을 바꾸거나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건 알아요. ‘더불어으뜸관악’이라는 게 이 ‘더불어’라는 부분이 약간 당명이랑 유사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이 있다는 것도 있는데 저런 민원도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민원 잘 모르시고 그런 민원은 몰랐다고 하시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하면 조례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더불어’나 이런 게 부적절하다고 하면 정당 이름에 ‘한국’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건 제가

이경환위원

그것도 사실은 당 이름으로 ‘한국’ 이런 말을 넣는 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논리로 보면.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저희 바람은 지역에서 공약으로 걸고 또 비전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례 문구로 쓰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더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여러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가치판단의 문제니까, 이 자체가 어떤 특정 정당의 당파적이라든가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든가 이런 소지가 있나요 지금 조례가?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거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조례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까? 아까 사람중심 무슨 위원회 민선5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관악특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서홍석위원

관악특별위원회요?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안이 올라온 혁신·협치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자문역할 기능하는 위원회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유사한 위원회면 굳이 새로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 전 조례안은 폐지가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폐지가 됐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 자체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나중에 폐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아니고요, 조례가 민선7기 들어와서 자문기능 역할 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 전 조례는 폐지됐고 - 그런 역할기능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정하는 겁니다. 제정해서 운영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 이게 폐지된다 이런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어떤 사항 변경이 있어서 정책이 변경된다든가 어떤 사항이 있어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는 제정해서 운영한다고 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각 분야 전문가들 해서 한다고 했는데 각 분야 전문가들 구성안은 나온 게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잖아도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에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분과를 보시면 지역경제,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환경, 행정혁신 이렇게 5개 분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정책이 지역경제 같은 건 더불어경제 관련 경제인이나 소상공인, 전통, 사회적경제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하고, 보건복지 같으면 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 이런 복지 관련 분야, 교육분야는 교육, 문화, 관광, 체육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홍석위원

전문가는 공식 공고를 내서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조례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안을 잡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홍석위원

실질적으로 특정인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라면 이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해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같이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께서도 청년특별구 이야기도 하셨고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기는 합니다만 또 구정전반에 대한 자문과정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성별을 고려’하여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균형잡힌 정책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위원 선임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에 굳이 넣지는 않더라도 물론 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경력과 나이가 있으신 분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위원 선임할 때 청년들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까 준비과정에 제가 답변드렸는데, 청년정책 분야도 같이 전문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넣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조익화 위원장, 이기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이기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익화, 송정애, 이종윤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익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송정애·이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 접근성이 높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인에게 사용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단체의 범위와 조건을 규정하며,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지원기준과 지원절차를 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회수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40)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위원장대리

조익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익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 있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22개입니다.

민영진위원

중학교는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고등학교는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12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 명단하고 이용시간 데이터 다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총 사용료는 축구하고 배드민턴, 테니스하고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총 학교로 들어가는 1년 수입이 2억1,000만원?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조례에 따르면 50% 지원을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50% 이내에서 지원하게

민영진위원

이내?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9년도 예산안에는 얼마 정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6,000만원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6,000만원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6,000만원 정도면 30% 정도 지원하나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체육단체 동호회에. 몇 %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4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최대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될 거 같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초·중·고에서?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45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45개 단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명단을 확보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이건 지난 7월에 조사했는데요,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중에 제가 남강고등학교 예를 들게요. 남강고등학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료 중에서 축구는 몇 개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자세한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번 보세요. 자료 다 있다고 하시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 여기는 없고요, 사무실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걸 가지고 오셔야지.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남강고등학교 징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히 뽑아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남강고등학교 축구동호회가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데이터 조사를 잘 하셨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각 종목별로 한 번 받아봤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개 축구동호회가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요, 즉답하기 어렵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 테니스는 어디에 있어요? 몇 개 학교가 있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남강고등학교에 있고, 학교별로 제가 그것도 다 외우지는 못해서요.

민영진위원

그래도 의원 발의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준비해서 나오셔야지. 그러면 계속해서 6,000만원 정도로 향후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더 상황 봐가면서 4개년 후에 늘릴 계획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이용 클럽수가 늘어나면 조금은 증가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팍팍 늘어나기는 어렵거든요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학교 체육시설도 생각보다 빌리기가 어렵잖아요? 연간 단가계약해서 연초에 해놓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기가 사실 저도 여러 단체에서 학교 운동장을 빌리고 싶다 강당을 빌리고 싶다 할 때 주말에 빌리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배드민턴 동호회는 몇 개 동호회예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20개 클럽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개 클럽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것도 보니까 한 달에 거의 학교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00만원 정도 이상 주고 있더라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연평균

민영진위원

아니, 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월이요?

민영진위원

예.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클럽당 연평균 배드민턴이 1,000만원 정도 학교로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중에 60% 지원하면 600만원 지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50% 이내니까요

민영진위원

한 400만원, 300만원?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료 좀 이따 다 알려주세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이경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위원장님단 포함해서 소관 공무원님들 오실 때 참고자료 좀 성실히 가지고 오시라고 당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발의의원을 포함해서 소관 과장께서는 조례안 관련한 첨부자료, 참고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단체가 아까 상시 이용하는 단체 내지 또 연 1회 정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연 1회 이용하는 것은 제외하게 조례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상시이용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6개월 이상 상시 이용하는 거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단체

박영란위원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이용하는 단체는 종교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개인이 동호회지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제약을 안 받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학교체육시설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행사 같은 건 안 되고요, 6개월 이상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나 동호인이나 이런 거에 지원하는 겁니다. 종교단체에서도 축구클럽이나 뭘 구성해서 한다면, 클럽을 구성해서 한다면 그것도 클럽으로 볼 수 있고요, 6개월 이상 한다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제 본 질의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조익화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안이 선거운동 당시 공약으로도 제안하셔서 하셨다고 했는데 선거 때 그러면 주민들에게 여기에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만 선거운동 당시에는 좀 쉽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취지의 내용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게

조익화의원

선거 당시 박준희 구청장 후보하고 같이 일요일에 조기축구회 거기를 몇 번 갔었는데 그쪽에서 거의 들어왔었고 이걸 조례로 추진하는 계기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인접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을 권장하는 게 사용료를 일부라도 지원을 해줌으로써 일반 공공시설 건립이나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란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장소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주체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들면 우리 관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한도를 짓는 건지 아니면 지역분들이 장소가 없다 보니까 다른 구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관내 학교에 한정하고요 관내 학교에 종목별 클럽이나 이런 데는 학교에다 연간계약을 보통 체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연간 단가가 얼마 나와 있어요. 그 금액을 50%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는 학교시설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실은 시간당 얼마고 인조잔디 운동장은 얼마고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금액을 학교에다 낼 금액을 거기에서 50%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해준다 이겁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 외에는 그분들이 거의 계약을 안 하고 또 해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학교에 동호회나 그런 단체가 6개월 이상 학교와 체결했을 때 50% 정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최대가 50%고 50% 이내에서

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잠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가 정해져 있어요 규정이? 40%로 할 것인가 30%로 할 것인가 35%로 할 것인가 딱?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많이 지원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50% 이내로 설정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한 클럽당 50% 이내이면서 120만원까지만 지원하겠다 이런 내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민영진위원

120만원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면 120만원이면 10% 정도 지원이네요 10%. 그렇죠?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아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아니, 한 클럽당이니까요 보통 1,000만원 들면 120만원 이러면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까 30%를 얘기하셔가지고 1,000만원짜리 클럽이 20개 클럽인데 30% 지원하면 그 배드민턴만 해도 6,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상하다 싶어서.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1차연도부터 너무 많이 지원해주면 예산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할 필요성도 있고

민영진위원

50% 이하로 지원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10 ~ 15% 정도사이에 지원하시겠다, 그게 맞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산출식을 어쨌든 최대 120으로 설정했습니다.

민영진위원

120이죠, 그렇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최대.

민영진위원

그러면 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에 국한돼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학교 체육시설에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외의 다른 체육활동 동호회가 학교시설 이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에 국한돼서 예산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3개 종목 이외에는 지원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청에 수영은 동호인으로 등록된 게 없거든요.

서홍석위원

동호회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만들어서 신청하면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그렇게 든 것은 현재 3개 단체가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수영은 우리 구청에 등록된 게 아직은 없어서요.

서홍석위원

이 지원내용이 3개 종목 외에도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거에 국한하는 건 아닙니다.

서홍석위원

전부다 가능하다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강동구에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강동구에서는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지금 강동구에는 5,000만원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우리의 재정자립도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되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학교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 규정이 있어서 거기 금액이 다 별표기준에 정해져 있고요

이기중위원장대리

학교 자체규정이라는 건 학교에서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조례같이 학교에서도 시설 사용에 대한 규정이 다 학교별로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사실 임대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소비자 말하자면 단체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대료를 다시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월 10만원을 지원해준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월 10만원을 그대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학교 시설도 사실은 공공시설이거든요. 이것도 인상하거나 이런 거에 다 자기네 규정이, 또 서울시 조례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규정을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올릴 수 없고요

이기중위원장대리

서울시 조례랑 연관이 돼 있다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법적 근거를 보면 남강고등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라고 샘플로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법적 근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이랑 또 학교시설 사용료 서울특별시 조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조례나 법에 의거 제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민간시설 같이 전폭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사용료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또 그대로 학교에서 올리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은 좀 신경써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 의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