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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25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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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 위원회는 어제서 이어 조례안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일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7기 구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민선7기 구정비전과 전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복지문화국,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국 명칭과 직제순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의2까지는 업무의 형평과 특성을 감안하여 국별로 소속 부서를 재배치하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면서 분장사무의 용어와 업무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제6조 제목 “지식문화국에 두는 과”를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식문화국에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육사업과, 도서관과, 일자리경제과”를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일자리벤처과, 지역상권활성화과, 재무과,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자동차세과”로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종전의 제5조 제목 “안전행정국에 두는 과”를 “행정혁신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행정혁신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로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제목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를 “복지문화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를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여성과, 노인청소년과”로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제목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를 “청정도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를 “청정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녹색환경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로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제목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를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도시재생과 및 주민협치과”를 “도시재생과, 민관협치과, 청년정책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부분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주민들이 부서의 기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여성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국가시책 사업별 지침에 따라 2018년 초에 우리 구에 배정된 기준인력 정원 7명을 증원하고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 “1,468명”을 “1,475명”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집행기관의 정원 “1,438명”을 “1,445명”으로 총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468”을 “1,475”로 7명 증원하였고 일반직 계 “1,461”을 “1,468”로 하고 5급 총계 “68”을 “69”로 5급 본청 “33”을 “34”로 6급 이하 소계 “1,383”을 “1,389”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7명 증원 내용은 임대사업자 등록 행정직 2, 일자리전담 행정직 1명, 아동보호 사회 1명, 국가예방접종 간호 1명, 자살예방 간호 1명, 지적 재조사 지적직 1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3)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34)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34)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의 개편 전하고 개편 후를 봤어요. 근데 개편 전에는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 순으로 편제되어져 있는데 개편 후에는 지식문화국이 기획경제국으로 바뀌고 안전행정국이 행정혁신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편제순서가 제일 왼쪽이 기획경제국으로 가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민선7기 가장 중시하는 행정 중심이 경제 쪽으로 비중을 두기 위해서 기획경제국이 선임국으로 가는 것으로 정비가 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단지 그 이유 하나로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구청장의 의지의 표명?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민선7기 정책방향을 직제에 보여준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것 같아요. 최초의 사례인 것 같은데.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타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구로도 경제를 중시하고요 노원 같은 데는 복지를 중시하고 구별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 선임국을 정책비중을 둬서 행정국이 꼭 앞에 있지 않은 구도 일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두 가지 일자리벤처과하고 지역상권활성화과 그 2개 과가 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으로 됐고 그 두 과 때문에 선임국으로 편제를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두 과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민영진위원

거기 경제 관련된 것 뭐 있어요? 재산취득세과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다 연결시키면 기획경제국으로 포함된, 이번에 안전행정국에서 기획경제국으로 이관된 부서들이 사실은 내부 재정이지만 사실은 경제 파트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개편이 됐잖아요 국별로. 그러면 가장 주안점을 어떤 방향에서 결정됐나요 조직개편 주안점.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일단 큰 틀은 민선7기 정책방향을 조직에 담자 그게 주안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국별로 업무의 형평도 안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도 좀 있었고요 주로 그런 방향입니다. 지금 특정국에 너무 업무가 편중되거나 인원이 편중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형평성을 고려했고 큰 가장 먼저는 정책방향이 조직 운영에 담기도록 하는 쪽으로 중심을 뒀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근무평정과 관련된 것도 고려가 됐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고려가 됩니다.

민영진위원

직원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떻게 고려가 됐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어떤 부분이냐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평정이 일반적으로 수 평정이 직원 5인당 한 명이 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정 국에 부서가 많고 인원이 많으면 그 국이 수 평정자가 많게 나오게 되거든요, 유리하거든요 국 단위로 평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별 안배를 부서가 안배되면서 인력도 안배가 되고 그러다 보면 동일직급 간에 평정도 어느 정도 안배가 되는 경향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취지로 개편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공무원노조에서를 의견을 낸 건 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노조에서 의견 내는 건 어떤 부분들이냐면 사무실 여건이 청사가 큰 것 같지만 조직개편이 과가 하나 증설되고 하면서 직원들 사무실이 협소하지 않겠느냐,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근무환경만 가지고. 큰 방향에서는 언급한 건 없고 근무환경 여건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 부분은 임용권자 고유권한이라서 노조가 사실 비교섭대상이거든요 조직 및 인력관리에.

민영진위원

그래도 의견은 말할 수 있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조직개편이나 인사관리 부분이 사실은 직원들 근무환경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개편이 직원들을 오히려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민선7기 방안연구최종보고서 이거 누가 제출한거예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저희가 일부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은 24일까지거든요. 24일까지인데 성과물이 거의 완성됐다고 해서 일부 받았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제출해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안건 논의 전에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민영진위원

근데 제가 쭉 봤더니만 다 이해를 하지만 8쪽 환경분석에 관련해서 이번 정치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정치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정치 환경이.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재편 방안 연구를 하는데 정치환경에 관련해서 대통령도 여당, 서울시장도 여당, 구청장도 여당, 의회도 여소야대 우호적인 정치환경으로 인한 강점을 이용했다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좀 안 맞지 않나요? 저는 효율적으로만 딱 연구용역만 나와야지 다 이렇게 이게 옳은가요 이런 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제가 옳다, 그르다는 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분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술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꼭 담아야 된다, 안 담아야 된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분이 조직진단 관련해서 무진장했다고 했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했던 분이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책임연구원이 모든 걸 맡아서 하잖아요. 근데 결과 내용보니까 전문가 맞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조직진단 전문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조직진단 한 게 기초자치단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기초자치단체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게 중앙정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무슨, 전문가 맞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기초자치단체 용역을 처음 했다고 해서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분이 조직 및 인력관리, 성과관리 이런 부분의 전문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데이터를 봤는데 아니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책임연구원으로 중앙기관 4개 기관 정도 조직진단을 했으면 전문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 안에 조직진단 한 게 1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게 5년 전이 일이고 그 전에 한 게 10년 전 일인데 과연 그분이 책임연구원으로 했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중앙부처나 이런 데 인사혁신처 조직진단 했던 게 용역과제명은 환경분석 및 약간 표현은 우리 같이 직접적으로 조직진단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실제 세부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다 정책의 효율성에 관련된 게 2개 있잖아요. 정책의 효율성과 조직진단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냐면요 정책의 효율성은 각 과별로 업무를 해서 이게 어떻게 조정해서 어떻게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된다라고 그런 거하고 조직개편하고 다르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개편사항으로 직접, 저희들도 조직분석을 해서 그걸 개편으로 반영을 하는 거지 조직분석 성격은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성격은 같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저는 안 같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앞으로 많이 나갔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순수하게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정치적인 내용을 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정치적 환경을 왜 집어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다 대통령, 서울시자, 구청장 관악구의회도 여소야대 이래서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전략과제 이행하는데 가장 적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면 다른 당에 있는 의원님들은 기분 좋을까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저는 순수하게 조직진단 관련해서 내용만 언급돼 있었으면 제가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지요. 이게 보시면 약간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이론적으로는 사회적환경, 정치적환경 이런 거까지 자기들이 학술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게 포함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언급한 거에 대해서 저는 -.-.-. 교수가 전문가가 아니다, 조직진단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존경하는 주무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설명서에 없는 거, 이걸 만든 동기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혹시 예산은 반영 돼 있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주무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자체가 이 위원회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30여 개 정도의 단체에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30여 개 정도 예상하신 근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실질적으로 30여 개 단체 정도 지원하면 관악구에 활성화가 되겠다라는 거보다는 이 정도 예산으로 사업시행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의 단체에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추산하신 건가요?
1개 단체당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1년에 100만원 정도?
100만원의 사용용도는 어떤 형태로 사용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안이 잡혀서 집행하게 되면 지금 30여 개 단체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발의하신 주무열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관악구에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현재만 하더라도 30개가 훨씬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문화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한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지원하려다 보면 분명히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대상에 대해서 계획 잡혀 있는 게 있으신가요? 기준안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기준안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2,5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사업비는 동아리들에게 직접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서로 활동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운영회의라든지 성과보고회라든지 이런 행사, 조그마한 행사 같은 것을 구청에서 다 협력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다면 각 단체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고 이 단체에서도 사실 생활문화 동아리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4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루넷이라고 동아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동아리가 연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숫자도 몇 명 이상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사기준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기존에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단체만 지원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좋은 취지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아직 기준이 미달일 수 있잖아요. 적절하게, 이미 틀이 잡혀있는 데만 지원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활성화될 수 있는 미래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데에도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관이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발하는 걸로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동아리 지금도 운영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이 동아리는 뭐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성이 있고 이런 게 다 구분될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신림동·은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생활문화 조례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하는 거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단이라고 생기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는 이 조례를 추진하는 거랑 문화재단이 운영되는 거랑 어떤 연관을 갖게 되나요? 예를 들면 중복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내지는 어떻게 업무를 나누는 것인지 문화재단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문화재단이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관계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에 대해서 공모의 주체가 되고요, 문화재단은 심사나 그런 활성화하는 데 매개자 역할을 하고요. 그런 관계라서 문화재단이 생긴다면 문화재단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예산관계도 서로 협의해서 주 주체자는 구청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펼치는 그런 장소는 문화재단이 되어야지 더 활발하고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예산집행이나 여러 가지 후원을 받고 행사하는 데도 더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생기면 협력해서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을 못 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문화재단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교부해 줬을 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공모사업의 주체가 됐을 때 구청에서 직접 교부해 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이 생기면 그런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이 조례 업무를 문화재단이 생기면 위탁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잡아볼 수 있겠다는 얘기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위탁한다기보다도 생활문화 자체는 위탁사업이라기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치는데 구청이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맞을 거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이경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당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