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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25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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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장현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7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2018년 9월 27일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장현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안건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구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 후에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7조 제1항 후단을 수정하여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호를 신설하고, 안 제65조의2 제3항 구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 시에만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개회의록에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구정질문 및 보충질문 방식을 변경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사전에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4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환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주순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현행 제47조를 유지, 안 제65조의2 제3항 중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에 한하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질문으로 20분을 신청할 수 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에 한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추가질문의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경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