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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67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7-10-27

송석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6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와 해군 제3함대 사령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10월13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해군제3함대백운포이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같은날 의장께서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회산업도시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11시03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도시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이달 10월은 각종 행사와 축제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도시국소관 5개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부문, 세입·세출결산 내역부분, 예비비 집행현황부분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현황 순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부분을 보아주십시오.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개부문으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71억8,642만원이 편성되었고, 징수결정액 96억4,305만3,00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58억9,67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7억4,632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231억6,413만5,000원에 대하여 118억2,1543만3,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102억7,809만원과 사고이월비 6억2,403만9,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4억4,046만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 68억8,125만3,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3억2,665만원으로 2개의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72억790만3,000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5,312만8,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6,239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3,153만2,000원은 익년도 사고이월비로 처리하여 63억6,084만5,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첫째, 세입결산 주요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분야에 있어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68억8,125만3,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사업외수입과 보조금으로 3억516만7,000원으로 총 71억8,64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58억9,673만원으로 미수납액 37억4,632만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일발회계 분애 세출결산 주요내역으로 도시국소관 5개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31억6,413만5,000원에 대해 총 118억2,154만3,000원을 집행하고, 도로건설분야에서 익년도 이월액 102억7,80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또한 하천관리 분야에서 2,230만원, 건설행정분야에서 6,000만원과 도로건설분야에서 5억4,173만9,000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여 총 109억212만9,000원은 익년도에 이월함으로써 4억4,046만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분야 도시국 소관 2개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에 있어 주차장운영과 주차장사업, 예비비 3개분야에서 68억8,125만3,000원과 주거환경특별회계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과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분야에서 3억2,665만원으로 총 72억790만3,000원에 대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억5,312만8,000원, 주거환경 특별회계에서 1억6,239만8,000원으로 총 7억1,552만6,000원을 집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억3,153만2,000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63억6,084만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4동 당곡부락 소방도로개설 보상금 증액으로 284만5,000원과 분구이전 부과된 망미동 삼성아파트 과오납 개발부담금관련 피소사건 판결금이 4,000만원으로 2개사업 총 4,284만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현황을 말씀드리면, 감만동 국제아파트에서 반석교회간 도로개설공사외 9건의 시비 보조사업과 대연1동 11통지내 도로개설과 우암1동 8, 9통지내 도로개설의 자체사업을 합쳐 총 12건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129억5,000만원중 지출원인행위한 사업비가 47억7,686만원으로 이중 25억9,625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2억7,808만7,000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도시계획시행사업에 있어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업장별 사업비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부분에서 대연5동 못골시장에서 동천고교간 진입도로공사외 8건과 특별회계 분야에서 문현1지구 도로개설공사외 1건으로 총 11건에, 예산현액이 25억4,187만6,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이 25억1,494만5,000원으로 이중 17억5,937만3,000원은 집행하고, 7억5,557만1,000천원을 이월시켰으며, 나머지 2,693만1,000원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한 사업비 대부분은 건설부문에서 공사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각사업별 이월사유는 보고서의 내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수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개별적으로 질의 및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개별질의 등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서 지적관리피소사건 판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망미동 삼성아파트 과오납 개발부담금 판결금인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남구와 수영구가 분구되기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로서 지금 현재 판결금은 전부 남구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건 개요와 그 다음 판결문과 기타 상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망미동 삼성아파트 과오납 개발부담금 환급가산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이게 분구되기 전 남구로 있을 적에 사항으로서 사업개요를 보면 망미동 삼성아파트 대지 조성… 위치는 망미동 산 107에 16번지에 36필지로서 4만1,582.5㎡, 사업기간은 89년6월9일부터 91년7월6일까지고 시행자가 삼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을 보면 납부기한을 92년6월15일에서 92년12월15일 이래서 납부금액이 28억2,730만7,620원이었습니다. 부담금 감액 및 환급 현화을 보면, 판결로서 감액을 94년6월14일날 대법원 판결 93루21606호로 부과취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금액은 1차, 2차, 3차 이래가지고 1차 94년8월2일, 2차 94년8월4일, 3차 95년2월22일 이래서 총 환급금액이 28억2,730만7,620원 원금은 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건설 망미동 삼성아파트 개발부담금 환급가산금 청구소송을 해왔습니다. 환부이자로서 1, 2, 3차 환급금 5억4,448만1,900원해서 소송이자 1,149만1,729원해서 합계 5억5,597만3,629원을 청구소송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판결을 보면 부산지방 법원에 소송 제기 해 가지고 부산지방법원 판결 96년4월10일자입니다.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면 본건 환급지급 채무에 대하여 피고와 수영구간의 구체적으로 인수한 사실 및, 이것은 남구와 수영구간의 환급관계 때문에도 소송이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수한 사실 및 채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한 근거가 없으므로 채무승계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하는 이러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또 했습니다. 남구청장이 96년5월17일자 항소를 한 결과 원심이 판결내용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의 판결나기로는 96년8월22일자 원심판결중 피소패소부분은 일부하는, 이것은 취소는, 패소는 당초에 2억4,930만6,947원인데 환급금액이 1억2,465만3,473원을 지급토록 하고 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하고 그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9월16일자 상고를 포기하고 사건종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 드린 것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피소사건 판결금 4,000만원 이외에 다른 돈 들어간 것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다른 것은… 그 앞에 이것으로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종결인데 조금전에 말씀이 이자발생분과 소송료 등이라든지…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것 포함해가지고 전부 지급이 다 된겁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지급이 다 됐는데 그것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예 지급이 다 된겁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전에 것은 수영구 전체 있을 적에 다 지급이 된 상태고… 된겁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우리 분구시에, 수영구하고 남구하고 분구시에 공유재산이라든지 또 동산, 부동산, 행정재산, 채무승계 등에 대해서 분구 협의시에 어떤 명확한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서류상의 인계사항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건 때문에 수영구에 서류를 저희들이 다시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수영구에 다가 다시 조치를 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다시 회시오고 이래서 그걸 소송판결에서 남과 같이,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판결내용에 피고와 수영구간의 구체적인 것으로 인수한 사살 및 채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한 근거가 없다는 이러한 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채무승계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나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분구협의시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채무승계… 어떻게 그렇게 물론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승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다뤘는지 모르겠네요?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안 있은 상태가 돼서…
태흠

이태흠위원

그 당시에 담당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남구의 소관도 아니고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영구에다가 이첩을 시키고 이래 했습니다만 나중에 근거를 되면서 이래이래가 못하겠다는 상태에서 지금…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상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남구가 수영구하고 분구할 때 조금전에 이태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동산 채무 모든걸 우리가 승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동상, 부동산 그 다음에 채무관계는 그때 전부 다 갈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 자리서 답변을 못하겠다하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 피소사건 판결문, 물론 판결에서 따지는데 그것은 대법원 판례든 그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구와 수영구간의 거래 관계 약정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적과에서 다 못 떼면 아마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있을 겁니다. 재산관계 인수인계하는 법적절차가 있고 모든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셔가지고, 제출되어 가지고 종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들으실렵니까?

배영일위원

듣고 넘어가야지 이것은 분명히 돈을 떠나서 알고 넘어가야지 덮어놓고 우리가 수영구한테 권한을 빼겼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재무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다른과, 재무과라든지 총무과…

배영일위원

그럼 해당되는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걸 명확히 듣고 합시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우리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답변이 될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수영구와 남구 분구될 시기에 이 사건이 소송중이었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계속 진행중이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배영일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분구당시에 협의를 주관하신 과장님을 참석시켜 가지고 이 문제는 조금 들어보고…
수송

이수송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선 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동안에 당시에 담당과장을 모시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수송

이수송위원장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도시국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부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 사고이월 이에 대해서는 해마다, 해마다 이게 계속되는 건수들이 많이 나오고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계속 이런, 물론 사유야 많겠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향후 대책이 없습니까? 국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되는 것은 전부다가 거의가 다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개인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중기 어떤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순서를 넣기 전에 그 지역에 어떤 계획도로라든지 개설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이 전체가 다 동의가 된다면 이리 했을 때 그것이 우선순으로 도로 개설이 된다든지 이리할 때는 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아무래도 안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배려를 갖다가 여러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국장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남구가 예산도, 재정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꿈만 많아 커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펼쳐놓고 시행이 지금 늦어짐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동의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우선 사업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소문난 잔치가 안되도록 특별 배려가 돼 가지고 97년, 98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감안돼 가지고 편성이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저가 말하는 것과 같이 조금 더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정모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망미동 삼성아파트 과오납 개발부담금 환급 가산금 4,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4,000만원은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에 남구가 분구됐기 때문에 기존 원인 발생지가 수영구기 때문에 그쪽에 채무행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니냐 해서 실무자간에 상당히 갈등도 있고 관련 법원에 우리가 건의도 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보면 부당 이득금 반환해 가지고 사건이 93년2월25일날 대법원 판결에 의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판시 사항에 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폐지 분합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채무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8년5월1일부터 동작구는 서울특별시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이상의 조례에 관하여 특별히 시조례로 정한바 없으므로 개정도로의 유지관리업무는 같은날로부터 동작구에 속하게 되어 그때부터는 동작구가 사실상 점유한다고 하겠습니다. …의 판결입니다. 판결요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이나 폐지 분합이 있는 때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권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8년5월1일부터 동작구는 서울특별시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이상의 조례에 관하여 특별히 시조례로 정한바 없으므로 개정도로의 관리 유지업무는 같은날로부터 동작구에 속하게 되어 그때부터는 동작구가 사실상 점유한다고 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우리가 여기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판례상 문제 그 전에 이 사건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실무자가 직접가서 문의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판례를 들면서 이것은 기존 자치구와 분할되어 이전에 기존구의 채무행위는 비록 분할됐다 하더라도 그 의무이행은 승계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돼 가지고 판례가 그렇게 명시됐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정모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진데 이 예비비의 판결금 4,000만원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 실무자 차원에서 모든 검토된다고 하나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 질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건은 본위원 생각으로 다음 정기회때 이걸 좀 다루고자 하니 그때 다룰 자료를 판례라든지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소상히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오후에는 해군제3함대사령부이전에 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해운제3함대백운포이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해군제3함대백운포이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해군제3함대백운포이전계획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해군 제3함대 사령부에서는 현 부대의 군사여건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횡단교량 건설등으로 국가 보안상 부득이 부대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97. 4. 8.일자 백운포매립지를 매입하고 오륙도 앞까지 추가 매립하여 3함대기지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부대이전에 따른 협조요청을 해온 바 `97. 4. 22. 부산시와 남구청에서는 반대 의사를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시 전역과 남구지역 일원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광안대로~감만동~영도~송도~다대간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도로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도심순환도로 건설구간중 북항횡단구간은 제3함대의 사전협조 동의가 필요하나 제3함대 이전문제와 관련되어 협의가 지연,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어 부산시로부터 남구청에 수차례 협조요청을 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제3함대측에서는 백운포외는 마땅한 후보지가 없는 만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횡단교량 건설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새로운 해군측의 요청에 의해 우리구에 `97. 10. 13.일자 공문서로서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중재안에 대해 구의회의 찬·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97. 4. 8.일자 해군제3함대사령부 당초이전 계획지는 백운포, 오륙도앞 해상 14만9,000평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재안을 설명드리면 북항횡단교량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해군3함대의 이전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의견이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로부터 무상양여키로 합의된 신선대 앞바다 매립예정지 8만7,000평에 해군제3함대 이전 계획지로 재검토하고 백운포매립지 3만5,000평은 해군측에서 국비부담 매수후 면적이 아닌 시가로 환산 대토방식으로 남구청에 소유권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7. 4. 8. 해군3함대에서 함대사령부의 완벽한 임무 및 기능 수행을 위해 백운포 주변 공유수면 및 배후부지 14만9,000평에 대한 시설확보 협조 요청이 있었고, `97. 4. 22. 우리구에서는 부산 도시기본계획과 남구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를 연계한 해양 관광벨트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불가 회시를 하였으며, `97. 5. 15.일 서울 해양수산부에서 21세기 부산항발전방향 관계관 회의에서도 부산시와 남구청은 신선대, 백운포 일원 3함대사령부 이전불가 표명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97. 9. 11 해군 제3함대사령부에서 3함대 사령부 이전 관계관 회의에서도 백운포 일원 3함대 사령부 이전불가 표명과 남구청에 무상양여키로 한 8만7,000평은 `96. 1. 4 합의서 내용이 유효함을 재확인하였으며, `97. 9. 12 문정수 부산시장이 남구청장에게 전화로 국방부측에서 북항횡단교량 건설 동의여부를 3함대 사령부의 기지 이전계획과 맞물려 있으므로 남구청은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을 대토로 받고 10년후쯤 사용될까 말까 하는 신선대 매립지를 해군 3함대에 주는 것으로 협조 요청형식으로 중재안은 제시하였고 9월말 안으로 회답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기관인 3함대 사령부측의 입장으로서는 제3함대는 전·평시 부산항만을 위시하여 전남 영광으로부터 경북 포항까지 남해안 일대를 방호책임부대로 중차대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지면적 협소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더욱이 부대이전계획 선행없이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횡단교량건설계획은 동의할 수 없으며 부산항은 동남 핵심해역으로 주요 항만 방호 및 해상 교통로 확보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부산항내 존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과 전·평시 부산항의 완벽한 방호를 위해 최단시간내 대응전투 가능위치에 함대유지가 필수적이며 그동안 이전 적지를 다각도로 물색하였으나 함정 입출항 위치등이 부적합하여 백운포 일원을 최적지로 판단 이전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부산 도시기본계획과 남구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를 연계한 관광벨트 개발계획과 상충되어 `97. 4. 22일 같이 제3함대 백운포 이전은 불가하다고 회시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그러나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횡단교량건설계획은 부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거 획기적인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이고 제3함대는 국가 안보 및 작전등 국방정책상 백운포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자치구로서는 거절한 형편도 저지할 역량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부산시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제3함대 이전계획지인 백운포 매립지에 군기지가 입지하게 되면 해수부로부터 무상양여 받기로 한 8만7,000평 우측에는 신선대 부두가 가로막고 좌측으로는 해군 3함대가 기지로 출입이 되지 않을 시 8만7,000평은 자칫 무용지물화 될 우려도 없지 않는 한편 매립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경도(경도)문제로 토지사용은 매립 완료후 8~10년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향후 10년이상 지나야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시의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700억원대라는 막대한 자산 확보로 어려운 구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일원을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도 크게 저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음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최선책은 아니지만 부산시의 중재안외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처지이므로 부산시 중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중재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면서 위원님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한 작전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재정확보라는 미명아래 700억원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700억원이라는 산정금액이 나왔는지 또 개발이 가능할지 안할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700억원대나 되는 땅을 받고 부산시의 중재안을 수용하자 하는 이런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00억원이 왜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7백억하는 그 얘기는 저희들 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현재 3만5,000평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현 싯가로 다 쳤을 적에 그 정도는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자기들 보기로 평당 200만원 정도는 줘야 안 사겠느냐 그 땅을 산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3만5,000평이니까 약 700억원정도 된다 이렇게 해가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왜 그렇느냐하면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된 금액입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국방부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근거에서 700억원이냐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 실무 과장으로서 산출을 해 본일도 없습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현싯가로 200만원 정도는 안되겠느냐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낫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 200만원정도는 안 나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이해를 200만원씩 평당 나갈 것인지 안나갈 것인지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청은 가는 곳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는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부산시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요하는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향후 전개될 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전에, 지난 23일날 청장님이 말씀 한번 드린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자리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들의 대 공청회 여러 가지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부산시 중재안을 살펴보면 신선대 매립 부분과 백운포 매립지하고 대토방식으로 해서 우리 남구의 700억대의 재산을 재정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안 좋느냐하고 이렇게 중재안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럼 거기에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성숙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어느 지역을 보고, 앞으로 매립할 지역 말입니까? 3만5,000평말입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3만5,000평말이죠.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재 매립 안되가 있습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그 지역을 대토했을 때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200만원을, 평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봐집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원개발계획, 관광벨트화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그것은, 지금 이 자리서 제가 된다 안된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여건이 변하면 그것 보다 더 좋아질지,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앞으로 향후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속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아까 시도 도시국장한테 그때 속기사도 없었고 또 녹음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용도변경을 그 지역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유시설 부지로 묶여있고, 묶여있는 이 상태에서 개발이 가능할 것이냐, 안할 것이니까 앞으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니까 자기로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알아서 안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도 역시 그런 겁니까 꼭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아니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현재 얘기가 어떤 이 문제가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그 문제를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 그 지구가 일개 개인이 푼다고 해서 풀어지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국가정책상으로 이 문제를 자기들이 어떤 해결하겠다하는 이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국방부에서 그렇다면 줄여서 얘기하자면 3함대 사령관이 부산서는 해군부대의 총지휘관인데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얼마 안가 가지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고 하면 또 무효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많고, 또 한가지는 건축 고도 제한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걸로 봐지는데 거기에 따른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근거라면, 위원님 얘기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말입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아니요, 이야기를…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건축법 몇조에 의해서 국방부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따지는 건축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제가, 건축관계가 돼 가지고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 지역 옆에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글쎄 저희들도 현재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단계가 처음에 올 4월달에 저희들이, 속된 말로 무조건 안된다 하고 저희들이 시를 통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전 관계 왔을 적에 그런데 그 뒤에 어느 시점 지나면 저희들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국방정책이 우리구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과연 안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게 어느 시점되면 저희들도 생각 안해 볼 수 없는 문제고요. 그럼 만약에 3만5,000평에 대해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현재 계약을… 버리면 그건 저희들도 어쩔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어디 겁주는거요? 뭐하는거요, 지금!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아니 제 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곤

이인곤위원

어디다가 지금 바꾸는 그런 얘길… 지금 겁주요, 뭐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 하는 얘기가 아니죠. 국방부하는 얘기죠. 저희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송석복위원

이 위원님!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합시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국방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아까 조금전에 이인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은 고도제한이라든지 건축법 관계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건축법상의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고도지구가 있을 때 고도제한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항공법상으로 비행기가 이착류시에 고도 제한을 시키는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고도 제한에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니고 아까 조금전에 다른 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의심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집약을 해서 협약사항에 삽입을 해 가지고 조건부로 넣어 놓으면 그건 무난히 되지 않겠느냐
인곤

이인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계일위원님!
계일

이계일위원

아까 시 도시국장 간담회서 부산시 기본계획 백운포 지역은 관광유람단지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구에서 도시계획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백운포 매립지에서는 이것은 기본계획 자체에서 관광위락단지라는 것이 없죠.
계일

이계일위원

아까 그 양반은 우리 부산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기본계획에 이기대, 신선대 관광벨트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고 백운포는 지금 유류저장 및 송유관설비 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제되지 전에.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까 그 양반이, 그러면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을 믿으면 됩니다 하는 것은 뭐야? 믿으면 된다고 하데.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게 만약 해군함대가 오고 난 후에…
계일

이계일위원

바꿀 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바꿀 때, 조금 전에 이인곤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만약 우리가 유류저장시설부지를 갖다가 해제가 안됐을 대 이것은 도저히 개발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협약사항에 전부다 삽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다 전달해 버리면 그것이 조건부가 돼버립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걸 내가… 우리는 지금 현품이 돼 있잖아요? 4만7,000평, 4만평 매립하면 되고, 4만7,000평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 남구에서 투쟁해 가지고 얻어놨으니까 우리땅 됐고, 4만평 그것 매립하는데 문제 아니거든 우린 현품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 지금 구름같은 물건가지고 우리하고 바꾸자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도시국장은 이걸 바꿀 수 있는 용의를 가질 수 있어요? 책임지겠어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어떤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아까 조금 전에도 이인곤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인사이동되면 없어지는 그런 어떤 사람보다도 구청이라 하는 시청이라 하는 그걸 전체 큰 타이틀로 봐야죠. 그래서 협약사항중에 그 안에다 다 삽입을 해가 넣어버리면 그 시와 국방부가 협의를 했을 때 그때 그 사항이 조건부가 되니까 믿을 수가 안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 정도는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아니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상당히 걸려야 된다고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 시간 자체에서도 우리가 북항대교 건설하는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어떤 만약 해군함대가 온다고 해서 전부다 부두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할려고 하면…
계일

이계일위원

일시에 오는 것은 아니겠죠. 일시에 오는 것은 아닌데…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시일이 걸리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나도 사실 해군부대가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정,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3함대가 꼭 여기에 와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실속을 차려야 될 것 아니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실속 차리는 것이 협약사항을 할 때 그 어떤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전부 다 삽입을 시켜 놓자는 그 얘기죠. 우리 구청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상대하는 구청하고 구청장하고 구청 간부들밖에 없는데 구청장하고 구청 간부들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조금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구청직원이 책임지는 것보다 구청이 책임을 져야죠.
계일

이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국장님께 지난 과거사를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백운포, 신선대 매립지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95년8월11일자 신선대 매립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현장답사하고, 8월12일날 남구의회에 만장일치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장도 각 구별로 반대 대책위원회를, 자연보존 위원회를 결성하고 백운포 해안에서 몇천명 모아놓고 반대 궐기대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구청에서 자료를 보면 97년4월8일날 함대 사령부에서 협조공문이 왔는데 우리 남구의회 간담회하기는 9월24일자 했습니다. 무려 한 5개월반이나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물론 공문을 4월22일날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협조 공문이 들어오고 계획은, 백운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조 공문을 띄웠는데 불가하다는 공문 한 장으로서 해결된다고 봤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답변 드릴까요? 우리가 97년4월8일날 함대에서 백운포에서 오륙도쪽으로, 그쪽으로 해군이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군사 3급비밀로 왔습니다. 비밀로 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거기에 오는 것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비밀사항을 가지고 또 전반적으로 알린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도 일단 찬성을 한다든지 이리 했을 때는 그 어떤 관계 3급 비밀사항이라도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리 하겠지만 반대하는 것 또 군사기밀 사항을 그걸 갖다…

송석복위원

군부대 옮기는 것은 신문에도 자주납니다. 그것이 무슨 큰 3급 비밀이 되고 의회도 말이지, 의회 위원한테도 알리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됩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오는 것은 3급 비밀로서 어떤 오니까, 우리로도 그것을 안 지켜줄 수 없죠.

송석복위원

그래서 신선대 매립지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4만7,000평 얻게 되고 앞으로 4만평을 추가 매립하게 되면 남구청에 무상양여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백운포 해안일대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연계하는 관광개발계획이 부산시에도 되어 있고 남구청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하고 안 있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백운포는 안하고 신선대…

송석복위원

신선대, 그러면 신선대 해안이 백운포 아닙니까? 바로 앞바단테 그 지역에 해군부두가 들어오면 관광개발은 차질이 생깁니다. 지금 이것 군부대가 아니고 해군함대 사령부입니다. 군함이 들어오든지 잠수함이 들어오든지 하게 되면 그 지역은 관광지 개발은 안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또 아까도 3함대 사령관한테도 건의한 바와 같이 시내 일원에 있는 군사기지를 시외곽으로 옮기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감만동에 있는 함대 사령부를 백운포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착상입니다.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시외곽으로 옮기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반대 공문만 띄워놓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반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중재안을 먼저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먼저 9월25일날 간담회 이후에 용호동 구의원들이 큰일났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반대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반대를 하는 그런 순간에 상당히 제재도 많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사실은 우리 9월25일날 구의원님들도 모시고 간담회 형태라도 그래 할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3급 비밀로 왔기 때문에 우리 어떤 구청장의 의견서를 제출해라 했을 때도 구청장의 어떤 입장으로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3급 비밀이지만 그래도 민선구청장으로서 주민에게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초청을 해 가지고 그때 거론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한 것입니다. 그리 된 것이지 어떤 밀실로서 할려고 한 것 그런 것은…

송석복위원

저가 알기론 영도 동삼동에 계획이 됐을 때 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각 자생단체 위원들이 다 총사태하다시피 해 가지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운포 관광개발 예정지에 함대 사령부 들어오는 걸 갖다가 물론 공문한장 띄워놓고 지역주민들 반대하는 걸 반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중재안부터 먼저 내놓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반대를 하고 반대하다가 백지화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되더라도 중재안을 그때 받아들여도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찰될 수 있는데 반대도 안하고 중재안을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래서 조금전에 도시정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최상급은 못되더라도 차상급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안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 자체가 어떤 자기들 군 자체 시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굳이 어떻게 반대할 큰 명분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시에서 발주하는 큰 대교가 건립함으로 인해가지고 해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묘한 어떤 시점이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시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갖다가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최상급은 아니라도 차상급이라도 우리 어떤 구민을 위해서는 조금 구민에게 득되는 어떤 그런 것이 없느냐 그런 어떤 묘책을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송석복위원

국장님께서 자주 군사기밀이라 하는데 군부대 이전하는 문제가 큰 군사기밀 아닙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5월26일자 신문을 보니까 부산지방항만청장이 취임해가지고 오륙도 앞바다까지 매립해 가지고 함대사령부를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용호동 위원들이 청장 찾아가서 물으니까 절대 그런일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됐고 8월12일자 신문을 보면 합의됐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났을 때, 우리가 용호동 의원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절대 그런일이… 합의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계획도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알려가지고 반대할 것은 반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늘 지내나오다가 9월25일 간담회 시에 중재안부터 내놓은 것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사실은 군사기밀…

송석복위원

아무리 군사기밀… 이전문제가 기밀을 비밀을 요한다고 하지만 크게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에 다 보도되면 부산시민 다 알아지는 겁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래 인제 일반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의 어떤 입장으로서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엄밀히 지켜야 됩니다.
송대

오송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목위원님!
자목

구자목위원

예, 구자목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용호 4개동을 청장님이 순방할 때 같이 다녔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한 개동을… 다른 일정때문에 못가고… 용호4동 갔을 때…
자목

구자목위원

그럼 혹시 청장님 다니는 것을, 청장님이 반대 하신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청장님이 반대하는 것은 백운포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아니 신선대 오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못들었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저는 신선대 근처로 온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나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우리 4개동에 다니면서 반대한다고 기자회견때도 같이 반대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청장님도 반대하고 주민도 반대하고 다하는데 꼭 의회에 청취를 시켜야 됩니까? 그것 답변해 보십시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안드립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오는 걸 갖다가 반대를 하는 그런 어떤 맞죠. 맞는데 다만 묘하게도 북항대교 건립관계로 인해서 해군 이전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해군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북항대교를 설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구청에서도 묘한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기자회견때도 안했습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안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주민이 안한다고 하고 다 안하면 안 해야죠 왜 이걸 청취를 시켰어요? 우리 위원들도 갖다가 그러면, 다 안하는데 주민도 안하고 그러면 청장님도 안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럼 그것 했어 했다고 할려고 그렇게 여기에다가 바가지를 씌울려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목

구자목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도 말아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시에서 중재안의 서류가 왔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저로서는 말이지 우리 위원 전부가 반대하라고.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

저, 내 중재안 하나 하지.
송대

오송대위원장대리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동료위원들이 찬반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의견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론도 안나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중재안만 내놓은 상태거든 청취안이니까, 오늘요 우리위원들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한마디도 안했는데 조금전 동료위원들, 용호동 위원님들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반대 의견이 나왔고 물론 행정부에서도 반대하면서 부산시 중재안을 내놓은 것 이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계속 종말이 안날 것 같으니까 본위원 생각에 내일 차수를 연기해가 내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송대

오송대위원장대리

네, 저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잠깐 상의하러 잠깐 나갔셨습니다. 들어오시는 대로 좋은 안건을 갖고 들어오시지 않나 싶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에서는 반대의사를 서면통보하였고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한 후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원활한 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이계일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