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한성 의원 발언
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기획총무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2. 1996년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기획총무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11시01분
한성
박한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국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한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항목에서, 총예산현액이 161억4,615만3,670원이고, 총지출액이 144억8,502만101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5억8,951만9,580원이고, 불용액은 10억7,161만3,98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세항별 내역으로는, 먼저 기획관리에서 예산액 4억2,502만5,000원중, 지출액이 2억9,113만6,22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800만원이며, 불용액이 9,588만8,780원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예산액 88억9,624만3,000원중, 지출액은 86억7,092만2,760원이며 불용액이 2억2,532만240원입니다. 투자관리는 예산액 4억원이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법무관리에서 예산액 1억7,172만원중 지출액은 1억407만6,310원이며 불용액이 6,764만3,690원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서 예산액 3,887만4,000원중 지출액은 3,128만5,750원이며 불용액이 758만8,250원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예산액 1억8,823만1,000원중 지출액은 1억8,535만7,750원이며 불용액이 287만3,250원입니다. 감사관리에서 예산액 2,305만9,000원중 지출액은 1,675만9,600원이며 불용액이 629만9,400원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예산액 2억1,456만2,000원중 지출액은 2억1,235만5,890원이며 불용액이 220만6,110원입니다. 재산관리에서 예산액 13억7,763만3,000원중, 지출액 10억61만1,08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억8,534만5,400원이며, 불용액이 9,167만6,520원입니다. 예술문화에서 예산액 44억583만6,670원중, 지출액 35억6,754만4.75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2억6,617만4,180원이며, 불용액이 5억7,211만7,740원입니다. 문화재관리에서 예산액 497만원중 지출액이 497만원입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 「예산전용사항」 및 「97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1건으로, `96년3월 중국진황도 시장일행 초청경비 확보를 위해 446만5,000원을 국외여비에서 외빈초청여비 및 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건에 2억6,617만4,180원으로 남구도서관 개관에 따른 비품구입에 따른 경비를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3억2,334만5,400원으로 설계변경으로 공기연장된 우암2동사 신축건에 2억8,534만5,400원이고, 용역계약기간 미도래로 연내집행이 불가한 남구발전연구용역건에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주요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주요내역, 예비비지출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87억8,547만9,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789억3,590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764억3,117만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5억4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총괄은 예산총액 139억5,017만3,000원중 지출액은 132억1,042만1,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억7,121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5억6,8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주요내역과 세출결산의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3억541만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이 2억7,367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6,892만4,000원입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예산액이 3억5,410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억1,777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7,367만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4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액 3억541만5,000원중 지출액이 1억6,892만4,000원으로 1억3,649만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 및 명시, 사고이월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7월1일 각종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각종 사무비품구입비로 304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03만1,000원을 집행하고 1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임시청사 임차료 예산액 1억원 중에서 사무실관리운영 예치금으로 114만1,000원을 집행하고 9,885만9,000원을 현 임시청사의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자 쌍용건설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달라서 쌍용건설로의 소유권 이전시 임차료 지급을 위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사고이월은 두건으로 전자주민등록카드 발급장비 구입비 8,500만원의 예산액중에서 7,235만9,000원을 전자주민카드용 화상입력시스템 내무부조달단가 계약 지연에 따라 연도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 질의해주시면 성의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과정중에서 임의보조 풀예산 집행과정이랄까, 집행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풀예산은 우리 국가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임의단체는 사회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로 봐가지고 지역발전이나 공익사업에 기여도가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일종의 재량권을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집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어떤 단체를 지원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 결재는 누가 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예산절차상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상 배려가 상당히부여될 수밖에 없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사회지원의 당위성,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도 예산과목상 지출할 수 있는 경비냐 아니냐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공익의 상당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청장님의 최종 결재를 받아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보고할 때도 그런 언급이 약간 있었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민간보육시설 무슨 협의회인가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라 볼 수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현재 정부가 가장 고심중에 있는 사안중의 하나가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거나 현장의 실무진, 측근들로부터 들은바에 의하면 아주 영세한 규모로써 일을 하고 있는 그 단체 구성원들을 보면 봉사정신이 상당히 투철합니다. 또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침 9시에 근무해가지고 4시에 업무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밤늦게까지 보육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도 이런 것을 해가지고 2~3년 보육교사로 근무하면 인대가 늘어나고 허리가 아프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특정단체, 어떤 규정보다는 정부시책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이러이러한 단체는 우리가 육성해 주어야 되겠고 보육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위탁과정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남구나 수영구나 각구 공히 민간보육시설을 정부의 시비나, 국비 지원하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며칠전에 지상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여성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이런 보육시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봐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이 마음놓고 어린이들을 그 시설에 맡김으로 인해서 사회활동, 지역활동이라든지, 지역경제, 나아가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공헌도도 크지 않겠느냐 이래 봐서 판단해가지고 지원하게 된 겁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건 같으면 풀경비해봤자, 다 합쳐봤자 2억8,3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경비 다 주어봤자, 2억8,3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러한 여건 같으면 본 예산에 10억이나 5억정도로 반영해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2천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고 절박한 사정이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풀예산 그러한 예산편성지침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풀예산입니다. 그것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단체가 임의단체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로 보기는 무리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남구 무슨무슨단체해가지고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확대해석이 가능한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예산편성지침상에 말하는 이 단체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친목,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단체로 보지 그것이 우리 남구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보육시설자체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익적인 것 육영적인 이런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그 단체는 친목회 수준을 넘지 않는 단체라고 보는데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옳겠느냐 이런 점입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보는 관점에 약간 시각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판단이 어려운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절차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저 개인적인 견해도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정기회 감사때도 97년도 집행한 내역을 조금 알아볼 계획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풀경비를 하는 취지는 취지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 취지를 잘못살리면 선심을 쓰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하고는 달리 우리 구청장의 제도가 선거를 해서 구청장 제도가 되다보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실무진에게 엄격히 심사를 하고 엄격히 판단해서 청장님이 확실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선심을 쓰는 그런 쪽으로는 안 비쳐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구근회위원!
근회
구근회위원
지적관리 패소사건 판결 그게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합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근회
구근회위원
지적관리 이걸 누가 대답해 줄 겁니까, 총무국장님이 해주실 겁니까, 기획실장이 해주실 겁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 상세한 사건경위라든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사건 내용은 망미동 삼성아파트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구되기 이전의 사건은 남구가 그 의무와 권한을 연계받아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망미동 산107-16의 4만1,582㎡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업기간이 91년7월1일부터 99년6월1일까지 삼성건설 주식회사 임대를 해가지고 한 사업이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92년6월15일부터 92년10월15일까지 282만7,000원, 28억2,7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삼성건설측이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부당하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환급가산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가 부산지방법원에 95년10월2일날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 부산지방 판결이 96년4월10일날 우리 구가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판결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본건 환급지급 채무에 대하여 피고와 수영구청간에 구체적으로 채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채무승계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의 추이적 채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이용하여 민법소송의 가산금 2억4,930만6,947원이 완전 될 때까지 연 2할5푼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96년5월17일 남구청장이 고등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심의 판결내용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상소를 한 것인데 96년8월22일 고등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위법 취소하고 환급가산금 1억2,465만3,473원을 지급토록 하라는 판결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 청구권에 대한 민사소송 상고 부분사건 종결이 96년9월16일자로 종결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패소판결금으로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패소했기 때문에 패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하고 모든 걸 손해배상으로 물어준 것이 4,000만원이네요, 내용이…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근회
구근회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구가 전부 분리되었는데 왜 남구에서 세무를 없앴느냐 하는 아쉬운 점이 많은데…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은 질의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분리되고 난 뒤에도 사건도 분리 저쪽으로 넘겨주어야지 왜 남구에서 재판했는가…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런 사건이…
근회
구근회위원
우리 남구 세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세금도 못받고 세금 받으려고 하다가 다부 구민의 세수를 지출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실무진에서 이것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실무진에서 우리 대법원에…
근회
구근회위원
남구 것이 아니고 수영구 것인데 왜 우리가 재판을 했느냐 이겁니다. 구청사도 뺏기고 나와가지고 임대생활하면서 그리고 수영구하고 같이 물어주든가 우리 남구에서 다 물어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관련법에 보면 그런 채무관계가 법상채무관계가 기존 구에서 승계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근회
구근회위원
승계를 받아 되어도 본위원이 알기는 그때 남구자체에서 총세금을 받아 썼으면 다부 환원해주는 사항인데 수영구하고 갈라졌으면 두 구가 공동으로 변상을 해주든지 해주어야지 왜 하필 우리 남구만 변상해 주느냐 이겁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관련법의 규정이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회
구근회위원
쓰기는 누가 다 썼습니까, 돈 받아서 애초에 세금내고 누가 다 썼습니까, 우리 남구가 다 썼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근회
구근회위원
그때는 분구되기 전이 아닙니가? 소송 시작되기 전에는, 시작될 때는 소송은 구 갈라지지고 전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명목상 분구로 갈라졌습니다만 어찌되었든간에 원인 행위자체가 그 시점에서 발생했고 또 관련법도 이미 분구되었지만 기존구가 그 모든 채무행위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회
구근회위원
우리 현재 고문변호사 계시죠. 몇분 계십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두분이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두분 계시는데 이번에 항소해 놓았다고 했지요. 이번에…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포기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물어주고 완전히 그럼 종결되었네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근회
구근회위원
우리 구에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4,000만원을 물려주었다 하면 그렇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관련법이 그렇다보니 우리도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지출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당초에 수영구하고 분구되기 전 그 당시 세입이 어느 부분에 이 물려준 부분에 4,000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세입이 충당이 되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의사속에 이 부분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것은 분구되면 기존구가 전부 업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두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위원
장양수 최경익 윤장길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