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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199회 제2운영위원회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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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청취하며 의원님들의 종로구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우리 종로구가 머지않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일등 자치구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인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의원님들의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 주임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영부 의사담당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이숙연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09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훈의원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및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이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영리행위 제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혁위원장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재홍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에서 의원은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규제했는데 이걸 ‘영리활동’으로 바꿔서 전체적인 문맥과 조례의 개정이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영리행위’를 ‘영리활동’으로 조문내용을 바꿨으면 합니다.

나승혁위원장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의결하고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7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