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의 안건처리를 위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협의요청 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왔습니다. (운영위원회)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수정 부록 참조 (행정재경)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조직개편반영 부록 참조 (보건복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조직개편반영 부록 참조 (도시건설)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조직개편반영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협의된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 증언요구는 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수정 부록 참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5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