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께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중에 있음을 안내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심제천 건설교통국장님과 최연남 보건소장님께서 자매결연도시 방문 및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컨퍼런스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석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박영란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10월 10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0월 12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5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3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53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으로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나선거구 이성심 의원님과 바선거구 민영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협의한 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건의로 행정의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기 의결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1개 동 주민센터, 관악구시설관리공단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같은법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수정 부록 참조 (행정재경)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조직개편반영 부록 참조 (보건복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조직개편반영 부록 참조 (도시건설)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조직개편반영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가 골목골목에 많은 건축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절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자칫 공사기간을 앞당기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공사장 사고예방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