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86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2,946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9%로 전년도 수납율보다는 1.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8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2.8%이며 전년도 지출율 69.0%보다는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862억 1,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8,100만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709억 3,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57억 3,900만원 대비하여 수납율은 91.6%이며, 미수납액은 248억 800만원으로 8.3%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718억 3,700만원으로 현 예산현액 대비 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5.2%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이며,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1,049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3.2%이며, 미수납액은 212억 2,600만원으로 16.8%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적정한 세수 추계는 물론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미수납액 처리, 지방세 미수납액은 35억 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54억 1,900만원과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4.7%이며, 2010년도 미수납액 29억 2,2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16억 8,7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400만원으로 2010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1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300만원, 시효완성 2,100만원이며,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다음 연도 미수납액 이월액은 222억 5,400만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36억 4,600만원, 행방불명 4억 1,000만원, 납세태만 153억 7,1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0억 200만원, 기타 18억 2,500만원입니다. 부과한 당해 연도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 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72억 4,600만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09억 3,400만원 대비 미수납율은 23.4%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9억 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63억 3,000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율은 의료보호기금 17.5%, 주차장 46.7%,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19.5%, 지하수관리 33.3% 등 미수납율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과오납반환액은 3억 5,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688억 8,600만원 대비하여 0.13%의 반환율이 발생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21억 4,100만원과 비교하면 17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 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600억 6,7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978억 6,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0억 2,800만원, 불용액은 311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62억 6,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05억 4,0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00만원, 불용액은 157억 1,100만원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보상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이월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310억 4,3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71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10억 2,800만원이며, 2010년도에 대비하여 70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10회계연도 5,600만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32%인 99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8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8.8%인 27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468억 8,600만원이며, 예산현액 2,863억 3,300만원에 대비하여 불용율이 16.37%로써, 2010년도 17.47%와 비교해서 1.1%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은 총 133건에 91억 2,90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185건에 335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대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용․이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을 전용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체 및 예산전용 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862억 1,6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406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9억 8,200만원으로써 201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36억 8,100만원으로, 2010년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509억 400만원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 잉여금의 과대․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건에 1억 5,600만원이 지출되어 2010 회계연도 4건에 1억 3,7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출액은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써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29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에 대비하여 7.8%인 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로는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사회복지기금 2%, 체육진흥기금 34.8%, 경제활성화기금 2.3%, 식품진흥기금 18.6%, 재난관리기금 13.2%, 옥외광고정비기금 169.8%가 증가되었으며 따라서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41억 8,5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10.4%가 증가하였고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55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6.5%가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별 관리 및 운용실태의 심사와 채권,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채권, 채무 결산의 관련 사항은 2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