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용역 규모 및 추진현황, 풍수해저감 용역의 실질적인 성과 및 용역계약비에 비해 연구용역성과가 미비한바 연구용역 계약 시 세밀한 검토 필요성, 자전거 이용과 지역교통안전계획도 더 많은 용역비가 있어야만 장단기의 구체적인 용역보고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종로구 재동 109번지 일대 헌법재판소 남쪽 골목도로와 삼청동 칠보사 앞 공영주차장 인근 4층 건물 도로상에 이동식가건물을 설치하고 사적으로 주차관리요원을 두고 행해지고 있는 불법주차 근절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용역규모 및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용역 건수는 총 32건으로 구 전체 203건 대비 약 15.7%에 해당하며 용역계약금액은 29억 4,389만원으로 구 전체 용역계약금액 85억 2,427만원의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건설기술용역은 15건에 계약금액이 22억 4,524만원이며 17건은 계약금액 6억 9,864만원으로 타당성조사, 폐기물 처리 등 일반용역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32건 중 16건의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6건은 현재 용역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형, 지질, 유역특성 등의 기초조사와 위험도 분석 및 평가 등을 실시해 피해저감을 마련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용역비 산정은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행정구역면적, 하천연장, 위험지구 및 시설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절차는 작업계획의 수립,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풍수해특성조사,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저감 단위지구 설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소방방재청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결과는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단계에 있으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및 의회 의견을 11월 말경에 청취하고, 12월 중에 소방방재청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의 수립 및 각종 재해의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 재해에 강한 종로구 건설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재해 없는 종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과 지역교통안전계획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종로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은 구비 6,10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구비 4,4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공간적 범위를 관내 전역, 시간적 범위를 각각 5년과 3년으로 각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용적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시설계획은 정비의 기본방향, 시설 구축 및 정비계획, 안전성 확보 방안, 활성화 세부방안 수립 등이며,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시설 및 수단의 안전방안, 안전교육, 안전계획의 개선방안, 교통체계 개선방안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더 나은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금번 용역은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과 제6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큰 틀을 두고 자치구 예산규모상 시행가능하고 적합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역계획 수립 시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동 109번지 헌법재판소 남쪽 골목도로와 삼청동 칠보사 앞 공영주차장 인근 건물의 음식점에서 주차관리소를 이동식 가건물로 설치하고 사적인 주차관리요원까지 배치하여 불법주차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동 109번지 헌법재판소 남측 및 삼청동 칠보사 앞의 불법주차문제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수차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도로상에 설치한 이동식 가건물과 주차방지봉은 2009년 10월 28일 수거 조치하였으며, 사유지상의 가건물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 불법주차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