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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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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0회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김한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25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1998년도 예산안 심사등 주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 25일 부터 1997년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박한성의원, 장두익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에 제출예정인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3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3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오송대의원, 장두익의원, 정호기의원, 이인곤의원, 김정화의원, 장양수의원, 최경익의원, 전운우의원, 차경양의원, 사상대의원, 고수환의원, 배영일의원, 이산하의원 이상과 같이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 중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양한석 이계일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