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옥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금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한성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세무과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둘째 안건인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97년10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에 관한 서류의 송달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구세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허가등의 제안사항이 되겠는데 영 제27조의 2를 영 25조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에 따라 현행조례의 해당조항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3개의 조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12조2가 되겠습니다.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다양한 세목과 함께 고지서발급량도 방대하여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세에 관한 시세는 전부 합하면 한 60만건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세 고지서중 정기분고지서는 재산세나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송달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격히 보면 위법의 소지가 있고 사실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2에 보면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이번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을 위탁하고 통반장에게는 이에 대한 송달료를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14조2가 되겠습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의 신설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 지방세법 제12조는 납세 권리자헌장,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과세전 적부 심사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과세전 적부 심사세는 과세권자가 부과하기 전에 그 과세의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전적 구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등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3에 신설되고 동조항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의 수, 위원자격, 임기 등 기본적인 구성과 운영사항은 신설하게 되고 기타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조문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설되는 개정조례안 제18조2의 세율이 되겠습니다. 종전 재산세의 세율은 법정세율로서 지방세법에서만 그 세율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지방세법 제188조는 재산세의 세율을 법에서는 표준세율로 정하고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정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탄력세율이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상향을 한다든지 하향을 한다든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정확충을 위한 재량권을 좀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같은 형태의 구조의 건축물이 각 자치단체별로 재산세 세액차액이 클 수 있어 그 편차를 줄이고 자주 재원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행 법정 세율대로 개정조례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상이함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되는 조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납세자권리헌장의 확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지방세법 제77조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귀속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59조에서 이에 대한 사항은 개정 또는 신설하였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제39조5에서 위원회의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모든 조항이 상위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남구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되 그 설치근거와 운영사항등은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내용중 대다수조항의 감면적용시한이 97년12월31일로서 만료되고 97개정 지방세법에 현행 감면조례의 일부가 반영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감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조례안의 가장 큰 주요 골자는 97년말로서 만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안의 감면적용기한을 2000년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감면조례안의 개정 및 정비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감면조항의 2000년12월31일까지 감면시한 연장을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감면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지역사회의 개발 등을 위한 일부 조항의 신설과 넷째로는 정책상의 이유로 인한 일부 조항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네가지로 구분하여 간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용어의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는 95년1월1일자로 최초 공포 시행되어 현재까지 세차례에 걸쳐 일부 조항이 첨삭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감면조례안은 감면 시한의 연장과 함께 세정실무자가 감면조례의 적용에 있어서 명확히 하여야 할 부분의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법 영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용어와 관련된 정비조항의 양이 많아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신구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감면조례안의 개정 및 신설 삭제되는 조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감면 조례안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2조2항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감면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또한 이륜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감면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향교 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향교는 저희들 문묘가 되겠는데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이 감면조항은 현 시대를 반영하는 감면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책적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남구는 현재까지 향교 재단 소유에 대한 감면조례 사례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행 감면조례안 제10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감면조례안 제10조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제11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감면조례 제12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는데 이 조항은 개정지방세법 제289조3항에 신설되어서 국가정책적으로 지방세법에서 직접 감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정감면조례 제12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4개 조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감면조례안 제21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과 제22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제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24조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등 신설되는 4개 조항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개발과 육성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등을 위한 일환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신구대조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