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한성 의원 발언

70회 제4기획총무위원회1997-12-11

박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며칠동안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예결특위에 올린 건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보니까 거의 중요한 대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하고 충분히 관계공무원하고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가 7명이나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 상임위원회의 존재가 필요한가 하는 회의를 느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한성

박한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25일부터 개최된 제70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비롯하여 항상 주민편의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박한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출한 의안번호 151번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0년1월20일에 공포된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던 방위협의회운영 규정을 지난해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의 완비와 비상대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7년1월13일 법률 제5246호 통합방위법의 제정과 97년6월30일 대통령훈령 제18호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되어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지난 10월15일 시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방위협의회 시기는 통합방위대 대비책 통합작전, 지원책등이 중점이며 제3조 우선 의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부의장은 각 1명을 3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회의소집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고 정기회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구본청에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되 본부장은 부기관장이 되며 상황실과 8개분야로 지원반을 구성 운영하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통합방위협의회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기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
두익

장두익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시행일자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것 위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된 사항인데 조례 안하면 안될 사항인데…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각구 형편을 맞추어서 나중에 지원관계는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추경하기 전에는 회의소집도 못하겠네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추경하기 전에 회의소집은 가능합니다. 회의소집은 조례가 법상 있기 때문에, 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근거, 운영조례만 만드는 것이지 사실상 운영은 가능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실비보상같은 것은 지급이 안 됩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위원들 실비보상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없고 그냥 회의만 하도록…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회의만 하도록…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장간사님!
양수

장양수간사

현재 97년10월15일에 얘기해서 이렇게 통합방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아마 상위기관에서 종용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현재 이미 타구에서 결성된 구도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일부, 반 정도는 지금 조례를 각구에서 정기회에 상정을 해놔놓고 준비가 아직 안된데는 내년 임시회때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본위원이 문의를 하는 것은 이 안건이 상당히 급히 이래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이렇게 급하게 안건이 올라온 것 같아서 왜 그런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이것이 지난 1월13일날 통합방위법이 공포되어 그때부터 쭉 시행령도 공포가 되고 다음에 대통령훈령도 지난 6월30일 공포되어 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지시가 10월15일입니다. 그 안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 맞도록 이 안을 다듬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렇다면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부분과 같이 이것은 지금 당장 처리를 안해도 관계없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당장 처리를 안하면 법에 따라 우리가 일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조례의 규정에 의해 일을 하는게 아니고 이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언제든지 해야된다는 그런 목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기간도 없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글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래 급하게 오늘 당장 안해도 안된다 이런 것은 아니네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모든 조례가 다 똑같습니다. 당장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장두익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위원님들은 앞으로 소집을 하거나 했을 때 전혀 보수가 지급이 안 됩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보수가 아니고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 관계는 위에서 법령상 내려온 지침이 없습니다. 일단 방위지원 본부대가 군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군을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도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했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모임이 있어도 회의수당은 안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양수

장양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위에서 별도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현재로서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양수

장양수간사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기이 구성되어 있는 동단위의 방위협의회와는 무슨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기되어 있는 그것도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연속성입니다. 단지 법만 다듬어놓은 뿐인데 일반 군지원관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울진 잠수함 사건 때문에 그 민간인이 지원해 주는 것이 그 규정을 조금 삽입해 놓은 외에는 그 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금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한성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세무과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둘째 안건인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97년10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에 관한 서류의 송달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구세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허가등의 제안사항이 되겠는데 영 제27조의 2를 영 25조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에 따라 현행조례의 해당조항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3개의 조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12조2가 되겠습니다.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다양한 세목과 함께 고지서발급량도 방대하여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세에 관한 시세는 전부 합하면 한 60만건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세 고지서중 정기분고지서는 재산세나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송달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격히 보면 위법의 소지가 있고 사실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2에 보면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이번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을 위탁하고 통반장에게는 이에 대한 송달료를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14조2가 되겠습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의 신설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 지방세법 제12조는 납세 권리자헌장,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과세전 적부 심사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과세전 적부 심사세는 과세권자가 부과하기 전에 그 과세의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전적 구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등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3에 신설되고 동조항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의 수, 위원자격, 임기 등 기본적인 구성과 운영사항은 신설하게 되고 기타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조문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설되는 개정조례안 제18조2의 세율이 되겠습니다. 종전 재산세의 세율은 법정세율로서 지방세법에서만 그 세율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지방세법 제188조는 재산세의 세율을 법에서는 표준세율로 정하고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정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탄력세율이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상향을 한다든지 하향을 한다든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정확충을 위한 재량권을 좀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같은 형태의 구조의 건축물이 각 자치단체별로 재산세 세액차액이 클 수 있어 그 편차를 줄이고 자주 재원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행 법정 세율대로 개정조례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상이함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되는 조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납세자권리헌장의 확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지방세법 제77조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귀속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59조에서 이에 대한 사항은 개정 또는 신설하였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제39조5에서 위원회의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모든 조항이 상위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남구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되 그 설치근거와 운영사항등은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내용중 대다수조항의 감면적용시한이 97년12월31일로서 만료되고 97개정 지방세법에 현행 감면조례의 일부가 반영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감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조례안의 가장 큰 주요 골자는 97년말로서 만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안의 감면적용기한을 2000년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감면조례안의 개정 및 정비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감면조항의 2000년12월31일까지 감면시한 연장을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감면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지역사회의 개발 등을 위한 일부 조항의 신설과 넷째로는 정책상의 이유로 인한 일부 조항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네가지로 구분하여 간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용어의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는 95년1월1일자로 최초 공포 시행되어 현재까지 세차례에 걸쳐 일부 조항이 첨삭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감면조례안은 감면 시한의 연장과 함께 세정실무자가 감면조례의 적용에 있어서 명확히 하여야 할 부분의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법 영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용어와 관련된 정비조항의 양이 많아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신구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감면조례안의 개정 및 신설 삭제되는 조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감면 조례안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2조2항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감면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또한 이륜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감면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향교 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향교는 저희들 문묘가 되겠는데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이 감면조항은 현 시대를 반영하는 감면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책적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남구는 현재까지 향교 재단 소유에 대한 감면조례 사례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행 감면조례안 제10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감면조례안 제10조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제11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감면조례 제12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는데 이 조항은 개정지방세법 제289조3항에 신설되어서 국가정책적으로 지방세법에서 직접 감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정감면조례 제12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4개 조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감면조례안 제21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과 제22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제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24조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등 신설되는 4개 조항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개발과 육성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등을 위한 일환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신구대조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세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장양수위원입니다. 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2를 신설, 서류의 송달방법이라 함은 구청장이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규정을 새로이 규정하여 가지고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저희들 현재 민법이나 행정법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세금도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반드시 도달주의원칙에 의해가지고 등기로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막상 등기로 해보면 오늘날 우리 주거환경구조가 대부분 아파트로 되어있고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우송료가 이번에 또 올라가지고 1,110원입니다. 이것을 전부 우리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자기행정 편의위주로 띄우는 것 같으면 예산이 6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60만 고지서 띄우는데 옛날같이 일반 주택같으면 그것도 가능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파트에 띄우면 다시 반송되어 올 확률이 거의 한 일반적으로 돌아오는게 20%라고 보는 것 같으면 한 반대로 70%는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모 강남구청같은데는 전부 일반으로 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이것을 하는게 통일성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 논란이 있었는데 반송되어 오면 우리가 반송료를 1,000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되면 결국 반송되어 오는 것 우편료하고 합하면 약 돈이 2,170원이라는 우리 손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노임단가로 해가지고 175원인가 이렇게 시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주다가 추경에 또 25원이 더 반영이 되어서 일반 우편료도 170원인데 이것을 300원까지 줄 수 있도록 시에서는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 시세나 구세를 받으면서 시에서도 공공요금 지원은 없고 이런 일종의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면서도 편법으로 지금 시에서 각구마다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원은 지금 당장 줄 수 없고 작년에 우리가 추경때 해서 이번 예산에 300원을 올렸는데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동결해서, 200원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원을 주되 이번 지방세법시행령에 이것을 법시행령에다가 완화를 해서 명문화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실제 통반장들에게 여태까지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 그에 상응한 조그마한 식의 대금을 지급했었죠?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것을 명문화 시킨다는 이런 점에 보면 되겠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금전에 세무과장님 말씀한 부분과 같이 등기를 한부 보냈을 때 1,100원정도 또 반송이 되었을 때 약 2천 일이백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적정 요금을 준다해도 신빙성도 있고 오히려 재정지출면에서는 더 적어진다는 계산이 나오죠?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3분의 1 예산밖에 안 들어갑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렇다면 이건 적정하게 잘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구근회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

구근회위원입니다. 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경우 과장님 생각에 감면조례를 2002년12월30일자로 제안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방세법 제정의 부칙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구근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알 수 있는 사항은 감면조례는 상당히 정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에게 지방세나 국세나 부담하는 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감면의 폭을 줄입니다. 국세도 조세감면법 따로 있고 또 우리 지방세도 시세감면조례가 있고 구세감면 조례가 상위로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할 때 거의 3년단위로 개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도 전부 중앙에서 거의 99%가 준칙이 내려온 것을 우리 실정에 과연 이것이 부합되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거의 99%가 통일성을 띠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만이 독자적으로 지역에 맞는 어떤 특수한 건물이 있다든지 특수한 조세, 지방세 부과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감면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특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의 준칙에 의존하고 그래서 개정안 지금까지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거의 주기적으로 3년단위로 해서 왔기 때문에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통일성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그래 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1999년까지 하고 어느 자치단체는 2000년까지 하고 이래되면 하나의 자치단체마다 너무 어떤 개별성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질의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연장하는 이유…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연장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감면을 해주어야 될 사항을 예를 들자면 장애자 같으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과거에는 1500cc까지만 한 대 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자들이 2000cc를 타는 사람이 많고 또 가족이 자기가 직접 몸이 아파 운전못하면 가족이 운전을 해서 그 사람을 봉양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장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세법에도 그것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가지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못해주니까 본 지방세법에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감면을 해야될 폭을 다소 줄여가지고 연장을 해 주게 된 동기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재 장애자는 사무적으로 해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

유공자도 새로 해 주자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유공자도 해 주고 있었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국가유공자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우리 남구에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사무실에 가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장양수간사!
양수

장양수간사

조금전에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심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청장 재량으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하나 둔다든지 어느정도 여유를 준다든지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령에 예산의 범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해 주는 그 200원의 범위안에서 주어야지 거기서 만일 150원이라면 결국 150원을 주어야 되고 300원으로 이번에 모든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통장들의 여론을 봐서는 최소한도로 일반 우편요금 올라가는만큼 더 주어야 되겠다, 오히려 독려되고, 그 예산을 책정해주는 범위안에 주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임의로 이것을 행정재량권으로 주는게 아니고 의회의 예산승인해 주는 그 범위안에서만 지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러면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었던 것은 과거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바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동에다 지급을 하고 송달부하고 전부 다 정산을 받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두익

장두익위원

예,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22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에도 보면 도시거주환경개선지구라고 이래가지고 한시적인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금 주택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보면 영세민들이 살거든요. 농어촌영세민들은 혜택을 주고 우리 도시영세민들, 도시 거주환경개선지구 주택개량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락된 것 같은데 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장두익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조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그런 것이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5년간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띠게 되겠고 아시다시피 대도시에는 전부 도시가 슬럼화 되어가기 때문에 도시재개발이란게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지금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을 비롯해가지고 과거 60년, 70년대 건물이 지금 안정성도 위험도 있고 또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데 대해서는 상응하는 혜택을 일부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인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입주하는데 대해서는 자기 재산취득이라는 어떤 농어촌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로서는 두구동이나 노포동이나 이런데는 일부 부분적으로, 기장군은 해당될지 몰라도 대도시안에 하는 것은 면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택개량사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에 상부기관에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우리 남구만 하더라도 지금 6개지구인데 세대수만 하더라도 상당할 것인데 일단 보면 무슨 정책이든지 농어촌에 대한 정책은 잘 펼치면서 도시영세민에 대한 정책은 항상 보면 누락이 된다고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은 시골에 있으나 도시에 있으나 똑같은데 형평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이런 점은 조금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15평이하라든지 서민용주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의 경우도 25평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한다든지 최초로 취득하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세감면조항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운용을 하고 전면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하시는 서민용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책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정덕원위원님!
덕원

정덕원위원

예 정덕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체 소속된 차량도 혜택을 받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차량은 자동차 세금을 말하시죠?
덕원

정덕원위원

예.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면허세나 할것없이…
덕원

정덕원위원

예.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자동차면허세라는 것이 공공기관도 우리 관용차도 전부다 세금을 내는데 이것은 완전한 조항에 나열되지 않는한 전부다 세금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봉사단체는 사회에 봉사하는 교육기관 그런 것은 전부 다 감면의 혜택을 주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응급구조단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봉사단체고 저희들이 봐서는 봉사를 핑계로 해가지고 어떠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는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그런 것은 지금 특별히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원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한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4호인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개정조문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5월1일 남구조례 제14호로 제정되어 1995년3월1일자로 6차 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개정 당시부터의 오류부분과 보완할 점이 있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1조 목적의 배경안 내용은 공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 공인의 비치사용의 조문과 일치시킴으로써 공인의 중요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둘째 제10조 제1항 공인의 조각, 개각 인영보고시의 내용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개정하여 개정당시부터의 오류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1992년10월10일 제272호로 제정, 1995년10월14일 제345호에 의거 제1차 개정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5년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의 공개청구권이 법정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1996년11월31일 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도 조례를 존치시킬 이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동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구청 기획실, 총무국 소관부서 및 도서관 동사무소 4개동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12월12일 개의되는 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위원

장양수 최경익 윤장길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