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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54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8-12-04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함을 인지하시어 간담회에서 협의한 일정을 고려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지 못한 질의나 자료요청 등은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서상에는 구민 표창장 10월 현재까지 1,200장 정도 됐고 연말까지 1,500장 정도 나간다고 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상이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서 213쪽에 보시면 구민표창장 보니까 4,600원×300매로 되어 있어요. 1,200장 정도는 어디서 예산을 충당해서 하려 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표창 1,500장은 저희가 전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표창을 수령할 때 그때 사업별로 기능부서에서 지급합니다. 동사무소라든가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건 저희가 하고 각 기능부서별로 표창을 수여할 때는 거기 부서에서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편차가 있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수여한 거하고 다른 과에서 수여한 거 자료 좀 주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치행정과가 예산 전용 1건하고 변경 1건이 있어요. 2018년도에. 변경과 예산 전용 1건, 1건씩 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통 신원동 동청사와 관련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전용 같은 거 보니까 보증금 없는 임대차 계약체결로 임차료 및 청사 이전비 지급 외 전용 이렇게 6,5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거 예상을 못 했나요?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방법이 변경됐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세계약 한 것이 아니고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주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안 되니까 바꿔서 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예상을 못 하고 했다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신원동 같은 경우는 임시청사 이사할 만한 적당한 건물이 없거든요. 지금 건물마다 임대 조건이 다른데 찾다찾다 보니까 현재 이사 간 신원동 동청사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걸 계약하다 보니까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의 행정재경위원회하고 특별한 논의가 없었죠? 그냥 예산 전용해서 구청장 결재 받고 한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중요한 얘기 알려주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예산 변경이 있어요. 신원동 임시청사 분리이전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비 추가 확보 4,200만원 이것도 당초에 예상했던 평수하고 현재 이전할 건물의 평수하고 좀 달라서 추가됐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동청사는 원래는 임시청사 이전을 하면 한 군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신원동은 한 군데로 이사를 갈 만한 장소가 없어서 세 군데로 이사하다 보니까 동청사는 한 군데 있고요 예비군 중대본부가 한 군데 있고 문고가 한 군데 있고 세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에 안 맞다 보니까 변경해서 썼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어떻게 장소확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문고는 어디에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신원동에 신일경로당 3층에 신림아지트라고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가 있습니다 현재.

민영진위원

신림아지트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신림아지트는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서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리로 가셨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신원동 특성상 사무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물색을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공사하는 기간 동안 1년 반 내지 2년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문고가 꼭 장소를 마련해달라 쉬어갈 수 없으니까 하고 요청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문고는 꾸준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고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산 밑에 신림초등학교 위쪽 산 밑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지역적 편중이 거의 사람들이 안 가는 위치에 되어 있어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위치적으로 너무 편중돼 있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좀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위치적으로요. 조금 위치선정상 아쉽다 이런 내용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오고 갔잖아요. 솔직하게 혹시 보조금 심의 할 때 3, 4월에 저도 한 번 담당 주무관한테 전화했었고 온갖 외압이 다 들어오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외압이라기보다는 보통

민영진위원

부탁?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부탁은 들어옵니다. 근데 부탁하시는 분들이 전화하는 거니까 저희가 전화 안 받을 수 없고요.

민영진위원

부탁하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사업상

민영진위원

각 단체에서 하는 건 전화 오는 건 상관없는데 주로 높으신 양반들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대부분 다 관악구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전화와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의원님들도 전화하잖아요. 다 하고 있어요. 전화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 심의할 때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참, 어렵다. 그다음에 보통 보조금 금액을 결정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심의를 올리면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금액변동이 좀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다 원안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올려놓은 금액이. 심사는 그렇게 많은 서류가 있는데 다 못 보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보조금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배포해서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겠죠. 보조금 심사위원들이 와서 그냥 의결만 하는 정도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위원들한테 자료 배포해서 검토하고 오셔 가지고 심의할 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말이 맞네. 자치행정과에서 공정하게 주관 있게 심사를 하면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들어도 부탁이나 그런 전화가 와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면 그런 걸 내년부터는 좀 해주십사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207쪽에 보면 난향동 청사 보강토 옹벽 3,000만원이 돼 있어요. 현재 예산집행 다 하셨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공사가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지중화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한전 거. 한전 것이 바로 옹벽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어려워서 그 시설을 옮기려고 하니까 시설 옮기는 비용만 한 7,000만원을 요구해서 그 비용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못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잡아놓은 꼴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에는 하려고 하셨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 이전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못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그걸 옮기지 않고 하려다가 기술적으로 시공업자가 어렵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것도 현지에 나가서 다 검토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 건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할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21개 동청사 제가 전기료를 쭉 확인해봤는데 계약전기 용량을 업그레이드 다 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늘린 것도 있고 줄인 것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전력을 증설한 곳도 있고 대부분 다 줄였는데요 줄인 거에 따라서 전기요금 나오는 걸 봐서 용량이 비슷하게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다 줄였기 때문에 다시 줄이거나 늘릴 경우는 공사비가 2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 사용용량의 변화가 크게 오면 그때마다 다시 증설을 하거나 낮추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1개 동청사 전기료가 5억3,4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말고요 내년 1월 말 정도에 각 동청사별로 월별 쓴 거 자료 좀 주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말고 내년 1월에요. 제가 볼게요. 그리고 20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 이륜차 구매 13대가 있어요. 구매하셨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올해 서울시 보조금이 며칠 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4대분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4대를 구매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우리 구비인데요 구비.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 보조비까지 합쳐서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95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한 대당 400만원 조금 넘거든요

민영진위원

한 대당 400만원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대당 420만2,570원.

민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각 동주민센터에 휘발유로 가는 오토바이도 있고 어느 동으로 가면 전기오토바이가 있어요.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사용하는 동 일부가 있고요 대부분이 2007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2007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고 일부를 폐차를 시켰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노후됐거나 폐차할 정도 되면 폐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보건대 동주민센터의 기동력 향상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비용도 있지만 그건 제가 볼 때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거의 낭비예요 낭비. 지금 찾동과 관련해서 전기차가 다 들어와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급하게 나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행정혁신국장님, 한 번 그간 경험 좀 말씀해 주세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찾동이 전기차가 보급되기 전에는 직원들이 긴급히 나가고 할 때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했는데 저도 동장할 때 보면 요근래에는 오토바이를 많이 안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동이 차량을 이용하고 이용률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했고 다음연도에 혹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저희가 4대를 구매한 거는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은천동하고 신림동하고 난향동하고 서원동에서 오토바이를 사줬으면 해서 이 동을 사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난향동에 원하던 담당 주무관이 다른 동으로 갔어요. 가 봤자 오토바이 운전할 사람 없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오토바이 타면 헬맷도 사드리고 보험도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왕 산 거 다음부터 이런 예산 오토바이 관련된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기 예산서 212쪽 보면 자치회관 평가심사위원회 돼 있고 7만원×5일×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5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자치회관평가 심사위원회가 한 번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자치회관을 전체 평가를 해서

민영진위원

서류상으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평가가 두 가지를 합니다. 정량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를 하는데 정량평가는 저희가 하지만 정성평가는 외부인들을 모셔다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수당주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3일간 하나요? 보통 심사위원회는 하루면 끝나는데 5일이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3일 정도 합니다. 나오셔가지고 다니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5일간 하는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3일 정도 합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넉넉하게 이틀 정도 더 여유있게 잡았는데요 실제는 한 3일 정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올해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기반 강화에서 동행정 종합평가 심사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2월에 합니다.

민영진위원

12월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수동에 260만원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5개, 6개 동을 주려고 했는데요 평가결과 금년도 계획은 전체 모범동 해서 토털 6개 동 정도 선정해서 똑같이 포상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최우수상은 없고 그냥 우수상으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열을 매기지 말라는 노조의 부탁이 있어서 6개 동 선정하면 똑같이 우수 동으로 해서 시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꼭 비단 자치행정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구에서 지정한 데만 현수막을 게첨하는 게 적법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책이 서울시에서 홍보사항, 또 국가 홍보사항, 기타 홍보사항들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적법하게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불법을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국장님. 그거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거요? 일반 민간인이 하면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구청이 국가 정책홍보나 서울시 홍보나 또 우리 구의 홍보할 때 구에서 하는 것은 적법하고 다 불법인데 이거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번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행정현수막도 건설관리과에서 통제는 다 같이 하고 거기 승인을 받아서 게첨하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서울시나 구정 주요 시책사업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경우에 한 번씩 게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은 구민들의 편의나 그런 것을 위해서 게첨하는 사항이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잖아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그런 부분은 있죠. 하여튼 각 부서에서 게첨할 경우에 건설관리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게첨하거든요.

민영진위원

사전에 협의가 아예 안 돼요. 다 불법이에요, 다. 지정게시대에만 국가 정책, 시 정책, 구 정책을 홍보해야지 길거리에 골목길에 걸어놓는 것 다 불법이에요, 다. 아직 협의가 안 돼요 그런 것은.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행정 현수막도 지정된 게시대 외에 게첨하는 것은 불법인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기는 맞는 말씀인데.

민영진위원

저는 참 딜레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자료조사를 해봤어요. 2018년도 현수막 제작현황 각 과별로 엄청나요. 조사를 해봤더니만 거의 7, 8,000만원 정도 이게. 물론 거기에는 옥내에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외부게첨 길거리 게첨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서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저도 참...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이면도로에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게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남부순환도로나 이런 큰 도로에는 자주 게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주민들이 세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면도로에 없던 현수막을 갑자기 설치해서 청소행정과 야간에 공무직들이 차 위에 올라가서 현수막에 걸려서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법입니다, 이것은.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사실 이면도로는 불법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앎으로써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항들은 그래도 현수막이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전혀 현수막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하는 것은 바로 떼고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저도 앞으로 구청에서 게첨한 현수막 불법으로 다 고발하면 과태료 부과하라고 할까요, 다요? 다 하라고 할까요? 딱 제가 봤을 때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본인들이 하면 로맨스예요, 이게 다, 다 불법인데.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서 게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영진위원

그런 것도 이와 관련해서 정말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관리과 하고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조정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홍보전산과장님께는 제가 별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행정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끌림’이라는 단체인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 리어카 옆에 광고판을 달아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또 건전하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관악구청과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어서, 세를 늘리고 싶어서라기보다도 그 전에 자기네들이 지원하던 분들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더 크게 지원을 받아서 더 많은 분들을 할 수 있나 싶었더니 거기 조건에는 안 맞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돕고 싶어서 구청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신규사업을 구청에서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바로바로 받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홍보전산과의 일이냐 다른 과의 일이냐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서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관련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긍정적인 행정의 표본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관악구청과 사업을 연계함으로 인해서 더 자신감을 얻어서 다른 구청에도 문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펼쳐질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관악구가 가장 먼저 뚫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홍보전산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남깁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업이고, 또 그런 틈새계층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방금 주무열 위원이 거론한 내용이라서. 리어카 광고,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 리어카에 광고판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정책을 구에서 반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서홍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리어카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큰 홍보 효과라든지 그리고 폐지 수거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 관련된 부분도 항상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만 활동을 하시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새벽에도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새벽에 활동하시다가 차량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의 사고들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발광조끼 있죠? 조끼를 구 차원에서 지급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광조끼에 관악구 로고를 인쇄를 해서 한다고 하면 리어카에도 색다른 광고 형태를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관악구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하고 있구나라는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발광조끼 관련된 것도 예산이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참에 하시는 김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악소리 점자판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부 정도 하고 계신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점자판 발행은 현재 200부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점자판이 필요하신 맹인들이 관악구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것보다 더 많으신데 우리가 200부 발행한 것은 시각장애인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점자로 인쇄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니 200부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실제 점자판 소식지가 필요하신 관악구민들한테 충분하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발행부수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수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수요가 있다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오늘 주무열 위원님이 칭찬을 하셔서 홍보전산과장님이시니까 저도 칭찬할 분이 좀 있어서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찾아가셔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물론 당연히 그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직원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휴일도 반납하고 굉장히 뛰어다니고 또 교회라든가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정을 보인 것은 칭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에 지난번에도 자꾸 아이디어를 내놔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칭찬을 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에도 많은 절감을 줬어요, 아이디어를 내놔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고. 한번 기획예산과 찾아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런 열정적인 우리 직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도 홍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신문이 저희가 20가지를 구독하는 것 같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통반장신문 외에 일반적인 신문들은 과에 들어가는 신문 많습니다. 한 20가지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20가지를 보는 순간에 보니까 구청장님 실에 한 17개, 각 부서마다 들어가는 신문의 회사가 다르긴 해요. 5개 들어가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구청장님 실에는 한 17개 이렇게 보통 들어가는데 이 신문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청장님 입장에서는

박영란위원

청장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다른 부서에 들어가는 신문들은 거기 있는 과장만 보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업무도 참고할 수 있고 또는 사설들을 통해서 행정을 접목할 수도 있고 그런 일반적인 정보 제공까지 플러스해서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다양한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안 들어가는 부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신문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받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우리 통장, 반장 사실 내년 예산도 조금 증감을 했는데요 그분들한테 배부되는 신문 발행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통반장 신문으로 발행되는 연간 한 4억 2400만원 정도.

박영란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4억2400만원 정도요.

박영란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반장들 입장에서는 계속 늘려달라는 요청도 들으셨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도 보고 하긴 하는데도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부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족한 곳에는 부수가 더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회에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안 넣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 남아요, 많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의회는 의회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자체적으로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그것은. 그러면 저희도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한 만큼은 저희 의회에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구독해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반장 신문에서 우리 구가 반장 수에 비해서 신문이 한 37%, 38% 반장들한테 배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반장 수가 많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이 반장들한테 배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우리 반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170명 정도 대략이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3분의 1이면 거의 1,000부 좀 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600부 정도, 2,100부.

박영란위원

1,600정도 되죠? 그러면 한 부의 그 제작료가 대충 얼마인가요, 대략?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월 1만5,000원입니다.

박영란위원

한 달로 봐야 되니까 1만 5,000원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1만5,000원.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는 않네요. 왜냐하면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반장들의 활동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게 필요하면 지원 사항이 될까 했더니 그것도 금액으로 보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또다시 우리가 또 다른 과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가 주로 구청장님 언론 인터뷰 담당하시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언론 인터뷰도 한 부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언론 인터뷰를 할 때 구청장님이 생각을 전체적으로 기자와 만나서 쭉 연결해서 나온대로 그대로 보도되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장님한테 드려서 그걸 확인해서 보도가 나오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대부분 인터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어떤 구정 철학을 평소에 말씀하신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작성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로 서면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나요 아니면 와서 인터뷰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와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구두로 인터뷰를 진행하십니다.

민영진위원

구두로 하고 나머지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서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브 자료.

민영진위원

제가 취임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구청장님 생각인가요 아니면 홍보전산과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어떤 말씀이시죠?

민영진위원

구청장님이 몇 표로 당선되셨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몇 표로 됐는지. 그 인터뷰 내용을 조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진달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혹시나 또 오해될 부분이 있을까 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부분 유념하게 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홍보 광고료가 2,76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주로 중앙일간지하고 우리 지역신문, 지방신문에 몇 대 몇으로 배분되고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배분 문제보다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창간광고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서 축제할 경우에 일반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에, 지역신문은 한 연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홍보 광고료 현재 11월까지 쓴 내역서 이거 끝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2,600만원이 있어요. 주로 가장 큰 용도가 어디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했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거친 어떤 기획보도를 만들 때 각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팅할 때 식사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시청 기자실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서 기자들한테 우리 사업 중에서 타 구와 차별화된 사업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홍보하면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이 기자간담회 할 경우에 기자간담회 때 초청한 기자나 또는 청장님이 가셔가지고 하는 경우에도 기자들한테 식사 정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중앙일간지 중에 문화일보만 서울시 25개 구 관련돼서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신문도 있나요, 혹시? 서울신문도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서울신문, 문화일보, 매일신문,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이런 부분은 서울 자치구 칸을 좀 많이 게재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국민일보, 세계일보 이런 신문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번 관악청 같은 경우는 타 자치구에서 안 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명을 듣고 기자들이 오거나 또는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영진위원

지역에서 쓰는 게 많아요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쓰는 게 많아요 주로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자체에 기사도 많겠지만 우리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활동비가? 업무추진비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서울시 기자실에서 기자들 만난 게 조금 더 많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보통 2,600만원이면 한 1,500만원 정도 1년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달에 한 110만원 정도? 100만원꼴? 110만원 정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용도가 그냥 식사하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주로 커피숍에서 만나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요새 같은 경우에 경제분야라든지 이런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듣고 기자들이 이런 건 기사화할 수 있겠다 판단하면 그래서 기사화 작업이 다시 되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이런 통계는 있나요? 제가 집에 들어오는 문화일보를 가끔 보는데 자치구 면에 가장 많이 신문기사에 등재가 되는 구도 있고 또 적게 되는 구도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그런 통계는 내보신 적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타 자치구 통계까지는 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화일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두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선두권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언론 노출된 빈도가 그러면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단 어떤 특별한 우리 아이템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자를 만납니다. 조선일보 기자도 만날 수도 있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말씀드리면 조·중·동 기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업에 포커스를 두고 기사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다 보면 그쪽에서 기사화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에 대한 조·중·동을 포함해서 그동안 신문에 난 건 보도에서는 다 정리가 됐는데요 타 구 관계는 정리가 안 됐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일보를 타 구 거까지 확인하는 건 방대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일보가 굉장히 우리가 거의 선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업무추진비 달라고 하면 치사한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관악소리 질의드릴 건데요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나를 정했어요. 보면 우리가 정해진 업체가 일단 입찰가격은 더 높았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정성평가에서 앞서서 결정이 된 거죠, 거기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제안서도 받아보고 했는데 디자인은 이 선정된 과업체가 더 훨씬 낫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디자인을 가지고 이 가격이 낮은 업체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위원 선정부터 해서 3배수, 4배수 위원을 제안한 업체에서 뽑아서 가장 중복된 순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장자 순으로 해서 7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거기에는 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팀장은 거의 사회만 보고 위원들이 심사하는 건데 우리가 디자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 입찰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디자인의 대략적인 물론 세부 디자인은 그 업체에서 해야 되지만 아우트라인은 우리가 정할 테니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가격만 갖고 와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입찰을 낼 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계약 자체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은 이번에는 정해진 업체가 낫다고 보기는 하지만 사실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가격은 더 낮은 업체가 결국 디자인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 1,300만원 정도 차이였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똑같은 디자인이 나오면서 예산은 더 절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계약할 때 이 디자인 원본 파일을 받냐고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업지시서 보니까 여기에 내용이 그래요. 사진하고 일러스트, 여기서 일러스트는 그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진과 일러스트와 PDF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계약서에도 들어간 내용인데 원본 디자인 파일을 받아 놓으면 우리가 업체를 바꿔도 디자인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보통 인쇄 계약을 할 때 이게 디자인의 지적재산권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계약상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파일까지 달라고 하고 지금은 디자인파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자체에 대한 이 지적재산권이 해당 업체에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약상에 디자인파일을 우리한테 달라 그리고 이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한테 귀속이 된다고 정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업체를 바꿔도 디자인은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업체는 기본적인 면 배치 정도의 디자인만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어느 업체를 가더라도 디자인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격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입찰을 해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정소식이 나가는 게 오프라인 매체로 관악소리가 있고 인터넷 매체로 해피매거진이 있는 게 돼요. 해피매거진은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 말고 또 어떻게 전달을 하시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한 2만 명한테 이메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2만 명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오픈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메일?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메일 확인은 아마 그게 2만 건이 나가다 보니까 전체 확인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확인을 안 하고 계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반 정도 오픈을 한다고

이기중위원

반 정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오픈하고 또 클릭하는 게 있죠? 클릭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체크를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열면 웹진형태이기 때문에 제목이랑 간단한 기사 몇 줄 정도가 나오고 클릭을 해야 전체 기사를 볼 수 있는 건데 보통 웹진이나 이런 걸 발행하는 데서는 다 오픈률이나 클릭률을 항상 통계를 내거든요. 갖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없지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이메일은 사실 안 보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카카오톡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모바일 형태로 만들어서 카톡으로 원하는 분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플러스 친구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메일 오픈률이나 클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보통 홍보 메일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좀 더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카카오플러스 친구나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봤더니 좋아요 수가 한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다른 데 서울시 자치구 평균 정도는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는 얼마큼 이 담당자한테 여유와 그리고 재량권을 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충주시 SNS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기중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충주시 페이스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충주시 비롯해서 몇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유머도 섞고 흔히 이야기하는 인터넷 용어로 드립이라고 하죠. 그런 걸 섞어서 굉장히 인터넷에서는 유명한데 어떤 SNS의 특성이 있어요. 젊은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한 어떤 공지사항이나 정보의 전달보다는 좀 더 유머라든가 회자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면 훨씬 더 많이 화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SNS 담당자가 어떤 다른 업무도 겸해서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SNS 업무를 일반적인 우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 녹화방송 그다음에 생방송 거기서 인터넷 방송할 때 시나리오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강화해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어쨌든 인터넷 홍보 전반에 대해서만 하고 별개의 업무가 있는 건 아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별개의 업무라고 하면 싱글벙글센터에서 진로체험 그러니까 방송 진로체험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 정도.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홍보 전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구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과별로 수합을 하겠죠. 해서 그거를 우리 소식지에도 넣고 SNS에도 올리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홍보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창의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재량권도 줘야 되고 그냥 딱딱하게만 하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지적되는 사안인데 그래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반장신문은 워낙 많이 얘기를 했는데 구청이랑 주민센터에서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 중앙일간지도 보고 지역신문도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스크랩을 하잖아요. 스크랩 관련해서도 제가 서류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아침에 나와서 우리 구 관련된 기사 그리고 시정 관련된 기사 다 스크랩을 해서 내부 망에 올려서 직원들이 회람을 하게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도 또 구청장실부터 해서 과별로 신문을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신문을 과에서 다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신문 15개 보려면 거의 하루가 다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신문을 많이 넣을 필요가 있냐 싶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구에서 참조해야 될 만한 기사 또 우리 구에 관련된 기사들은 스크랩을 통해서 다 회람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과에서는 평균적으로 8개, 9개 정도 되는데요 신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정홍보란 신문만 있는 게 아니라 메이저급 신문 그러니까 조·중·동 신문도 있고 그런 데는 우리 기사가 안 날 때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직원들이 꼭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신문이 지금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알아야 되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문을 평균 7, 8개요, 그 정도씩 볼 필요가 있을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직원이 부서에 한 20명에서 30명씩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신문은 통반장신문 외에는 여기 표시를 안 해 놓으신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표시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주민센터는 우리는 통반장신문만 통반장한테 배부를 하고요

이기중위원

주민센터 직원들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나머지 주민센터 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배정한다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과도하게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통반장신문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반장이 많기 때문에 전체비율로 따지면 전체 구에서는 순위가 낮고, 계속 더 많은 통반장님들께 주고 싶기 때문에 계속 늘려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우리의 어떤 재정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통반장신문이 1년에 4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리고 통반장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신문을 보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상품권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행자부 지침에 추석과 설에 2만5,000원씩 상품권만 주게 돼 있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문 관계는 우리 통반장신문이 관악이 절대로 많은 게 아니고 우리도 한 10위 그 정도 수준이고 우리만의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어서요.

이기중위원

타 자치구랑 비교하면 비율로 봤을 때는 적은 편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을 비롯한 몇몇 신문들이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자치구에서 통반장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그냥 언론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관련해서 또 신문광고도 있는데요 올해 신문광고 집행내역 보면 일단은 딱 눈에 띄는 거 하나가 ‘오늘의 한국’이라는 데에요. 여기가 200원으로 제일 많이 집행을 했는데 ‘오늘의 한국’이라는 매체를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과장님은 들어보셨어요 이거 집행하기 전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창립년도가 아마 1970년대인가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전통 있는 잡지는 맞는데요 요새 신문도 안 보는데 잡지를 누가 보겠습니까? 하지만 굉장히 전통 있는 잡지는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잡지인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누가 보느냐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굉장히 마이너하고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데들은 기사 장사를 하는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실어 줄 테니 돈을 달라” 뭐 구독료를 달라든가 광고료를 달라든가 이런 데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고,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또 올해에만 200만원이 딱 들어갔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입장에서, 홍보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잡지에 기사를 실어줄 테니까 어느 정도 광고비를 달라’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거의 배제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없었는데 올해 광고를 집행한 이유는 뭔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쪽에서 구청장님 인터뷰가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아마 부수를 많이 우리가 좀 한 것 같습니다. 광고를 좀

이기중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거랑 배치되는 건 아닙니까? 인터뷰를 했으니까 광고료를 달라고 하시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한 40년 이상 전통을 오래했고 하다 보니까 광고료 단가가 좀 비쌌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전까지는 인터뷰도 없었고, 광고 요청도 없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동안은, ‘오늘의 한국’은 그 전에는 우리하고 무슨 인터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번에 인터뷰를 해서 광고를 달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부적절한 관행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인터뷰를 실어줬기 때문에 이름도 잘 못 들어봤고 몇 부가 나가는지 독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매체에 200만원이나 광고료를 썼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매체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당장 제가 언론사라고 갑자기 만들어서 ‘인터뷰할 테니까 광고 좀 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지양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서류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뉴스원이요, 뉴스원 광고를 보면 거의 월마다 한 것 같아요 광고료를.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월마다 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광고를 싣지는 않죠 여기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포토뉴스로 해가지고 큰 행사라든지 축제를 할 경우에 실제로 통신사 사진기자가 한 10커트, 15커트를 뉴스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포털사이트에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10커트에서 15커트를 건마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니까 건을 한 15건 정도를, 전체를 건건이 다 해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포토기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내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명목은 광고비인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 뉴스원이라는 매체는 사진 기사를 실어주고 그걸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른 구도 다 그렇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는 사실은 뉴스원만 하고 있는데 확인해본 결과 다른 구는 통신사가 뉴스원, 뉴시스, 연합뉴스 이렇게 세 군데인데, 사실은 왜 통신사를 활용 하냐하면 통신사에서 주된 일이 사진 같은 경우도 전체 신문사에 제공도 하지만 뉴스기사도 각 신문사에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 그래서 각 구청에서 통신사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는 사실은 뉴스원 하나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통신사 하나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사 나가는 빈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25개 구청에서 자기네 어떤 기사를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기사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기사는 기사대로 우리도 나름대로 열정을 바쳐서 시청 기자실에 가서 기자들한테 우리 사업을 많이 설명해서 그래서 많이 나가는 거고요 덤으로 좀 더 나기 위해서 뉴스원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 비롯해서 여러모로 홍보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이제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신문 예산을 보면 구독료도 그렇고 광고료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그냥 돈을 내서 기사를 사는 관행이라고 보여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다. 특히 뉴스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광고료 명목으로 집행하는데 광고가 나가는 게 아니고 신문 기사, 사진 기사가 나가는 거 이거는 사실은 맞지도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행에 대해서는 타파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먼저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다루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 과장 하용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포토샵은 싱글벙글도 하고 있지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라이센스 비용으로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요
증가된 비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일단 그것 때문에 예산이 그쪽 분야에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포토샵이나, MS오피스, 한컴오피스, 파워디렉터, 동영상 편집 이런 거 구매를 했을 때 그래서 금액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요, 청소년파티 모두 함께 하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축제, 평생학습축제 무대시설 이거 설치용역을 2건, 청소년하고, 무대 및 시설관리용역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 이게 2개 다 HCN에서 했는데요 청소년파티랑 평생학습축제를 같은 데서 했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축제하고,

이기중위원

청소년파티 모두 함께,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혁신교육축제의 다 일환으로 된 거니까요 19일, 20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걸 계약을 나눠서 했거든요 HCN 하고. 이게 무대를 중간에 바꾼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무대가 따로따로입니다.

이기중위원

무대가 따로 있다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19일에는 청소년파티로 해가지고 저희 혁신교육지구에서 사업 추진한 거고 그래서 사업과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본행사 20일은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한 건데 각자 무대음향이나 시설이요 유치가 다 다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무대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 사업별도 차이가 다릅니다.

이기중위원

같은 혁신교육 축제인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같은 교육지원과 축제지만 청소년파티는 우리 교육정책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리고 20일 축제는 저희 평상학습관에서 추진한 축제이고 이거는 우리 평생학습으로 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릅니다 청소년하고 일반주민들 하고.

이기중위원

아니, 잠깐요. 일단은 무대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한 건데 우리가 일단은 포스터가 하나로 나갔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평생학습 혁신교육축제에서 19일엔 청소년파티가 있고, 20일엔 본행사가 있다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로 나갔는데 그런데 이게 별도의 사업이라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포스터는 그것도 원래 따로따로 하면 너저분해지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해서 홍보를 같은 과에서 했기 때문에 홍보를 같이 한 거고 무대 유치나 이런 거는요 다 다릅니다 유치가. 청소년파티 축제는 저희 낙성대광장 입구에다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본행사 때는 중간에다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과 내부에서 담당하는 팀이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원래 하나의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계정으로 되도록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되어있고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홍보를 같이 묶어서 했고 이틀 동안 진행되는 어떤 축제의 일환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행사로 묶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성격이 일단 다릅니다. 하나는 학교를 주로 홍보를 많이 하면서 19일 전야제 형식으로 청소년 혁신파티나 이런 걸 한 거고, 20일은 평생축제로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기중위원

아니,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라는 것 자체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행사로 기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일반적인 축제들도 다 그렇죠. 그 안에서 세부적인 행사들은 대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제가 알기로 행안부 지침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축제나 행사,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제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의 사업으로 쪼개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도 도서관과랑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축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사실상 하나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이런 성격이어서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같은 사업이고 같이 하나의 축제로 홍보를 했으면서 내부에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했고 예산도 나눠서 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고 이거는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무대도 낙성대공원 내부에서 위치가 다를 순 있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묶어서 계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셨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하면 무대 설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예산 수반사항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묶어서 하면 이거는 입찰로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계약도 분할이 된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 축제는 매년 하는 축제고 평생교육축제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할 때 위원님 사항을 저희가 그때 맞춰서 한번 다시 계약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째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유치원에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모든 유치원에 다 400만원씩 줬는데 이게 초·중·고는 다 다르게 주잖아요, 학교마다? 그런데 유치원은 왜 교육경비를 다 똑같이 주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어차피 저희가 일반 금액이 사실 그렇게 폭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평등하게 주지는 않고 다만 이것을 저희가 연초에 학교별로 지원을 받지만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평균 400만원 정도, 초등학교는 1600만원 정도, 중학교는 2100만원 정도, 고등학교는 2500만원 정도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균등하게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교육혁신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2,000만원 더 추가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줬다고 봐야겠죠. 유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초·중·고 다 비슷하게 준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여기 지원내역 보면 초·중·고가 다 비슷하지 않은데요 학교별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예산 외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그런 경우 학교별로 큰 사업이나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시에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보조금은 논외로 하고요 초·중·고에서는 비슷하게 준다고 하지만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어떤 사업에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을 신청을 하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실링을 두고 비슷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 신청서에 따라서 예산을 판단해서 줄 거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모든 게 똑같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유치원에 줄 돈이 정해져 있고, 유치원에서는 그냥 올해는 400만원 정해졌으니까 400만원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내자라고 하고 그냥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초·중·고도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2,000만원 주겠다고 하면 그냥 그것에 맞춰서 때로는 불필요한데도 억지로 사업을 맞춰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유치원도 각 유치원마다 재정상황도 다를 거고 프로그램도 다를 거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도 다를 텐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어차피 그렇게 같지만 내년에 저희가 교육지원 내역이 증가되면 유치원도 그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받아서 그때 맞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별로 이게 일단은 평균 400만원이라고 하면 다만 몇 십만 원씩이라도 차이가 나야 여기에서 자기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신청을 할 때도 조금 더 제대로 신청서도 쓰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체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400만원 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것은 당연히 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전에는 15억원 정도 가지고 쪼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확대가 되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각 유치원이나 초·중·고 여유있게 받아서 맞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이 적더라도 쪼갤 수 있죠. 평균 400만원이면 더 필요한 데는 500만원, 6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좀 덜 필요한 데는 200만원, 300만원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유치원별로 만약에 많이 주면 괜찮은데 어느 유치원은 적게 주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선을 정한 건데.

이기중위원

초·중·고라고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중·고에도 당연히 말이 나오죠. 교육경비를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면 불만들이 있죠 적게 받는 데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이 주지 않잖아요.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유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올해 사립유치원 때문에 지금도 많이 시끄러운 상황인데 보면 관내 유치원 중에서도 특별히 지적이 많이 된 유치원이 있어요. 건영유치원, 여기 보면 특성화교육 활동비 목적의 사용도 있는데 이 특성화교육 활동비라는 게 우리가 교육경비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현재 이것은 교육청에서 아마 지원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만 하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회계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일반적인 자료는 받는데 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가 학교별로 지원한 내용에 보면 건영유치원에는 수영을 통한 신체발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성화교육 활동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한 게 목적에 사용이 됐다고 하면 우리 구에도 문제가 되죠. 우리 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물론, 교육부에서 한 거고 주로 교육부에서 지원된 내용이겠지만 우리 구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관심이 높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 감축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요 교육지원청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고요 받은 데서 기간 경고 받은 데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올릴 때 어차피 이 사항은 일단 첨부해서 올릴 겁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우리 관내 유치원들, 유치원 단체가 여러 개있으니까요 아마 한유총 소속 단체도 있을 텐데 뭐 폐원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곳은 혹시 없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201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일부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했죠. 거기에 관악구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맨 처음에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시행을 합니다.

서홍석위원

내년에 25개 자치구 전체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래요. 지금 고3 학생들만 대상이고 고1, 고2 학생들은 현재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급식실과 조리하는 공간이랑은 한 곳에서 운영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계획사항이 수립이 되고 계신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내용하고 자체적인 급식 내용하고 어떻게 분리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다만 2019년도에 고3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20년도에는 고2까지, 그 다음에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급식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무상급식을 해서 들어가는 식자재하고 그리고 조리과정하고, 그리고 무상급식이 아닌 식자재랑 조리과정 이게 한 공간에게 이루어지다 보면 분명히 섞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방법도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 관계로 해서 친환경 농수산제품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서홍석위원

그리고 최근에 저희 관내 학교에서 집단식중독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것 경과 내용이랑 최근 어떻게 종결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게 난우초등학교에서 그 사항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식중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언론에 의한 것처럼 심한 사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떤 음식에 대한 위생상태 불량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 받아서 지금 한 3회 정도 전체적으로 이미 위생소독을 다했고요 하다못해 애들 쓰는 책상까지 다 위생소독을 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급식에 대한 식재료나 급식 조리시설의 문제는 아니었던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쪽은 아니고, 위생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위생시설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쪽의 위생시설을 전면적으로 세 번 정도 전체적으로 소독을 했고 지금 저희한테 학교 주변 그쪽에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별 내용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병이 된 학생이 적은 수가 아니라 굉장히 수십 명 되는 많은 학생들이 발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보건소에서 매뉴얼대로 잘 조치를 해서 인근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에도 관내에 집단식중독 관련된 게 발병을 했으니 위생 관련된 조치사항을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라고 해서 잘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저도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 내에서도 어쨌든 급식 관련된 비용만 지급하고 끝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후에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급식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무상급식 지원되는 고3 아이들과 1, 2학년들을 급식시설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박영란위원

무상급식 관리는 아마 교육청 관할인데요 지금 서홍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 시설을 달리해서 조리를 따로 하고 사실 음식의 그 부분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한번 교육청에 물론 저희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조리하고 같이 급식을 배식을 하되 고3들한테 급식비 내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렇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우리 관악구에서는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보조 경비들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영란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에다가 균등 지원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서울시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요청한 경우는 저희한테 오고요 직접 학교에서 요청한 경우는 바로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각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져간 분들이 계시겠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준 것을 가지고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 아마 내려간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같이 협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한번 그 부분을, 서울시 것을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안 되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안 되고 저희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료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받은 예산

박영란위원

하고 2017년도 것 까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17년도, 18년도 예산 시에서 받은 것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서류 주신 책자 373쪽 보면 무상급식 예산 집행현황 있는데 이것 천원 단위가 맞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구암초에 그러면 1,820억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너무 막대한 예산인데. 아니면 뭐 표에 나와 있는 게 구비만 있는 게 아니고 다 합쳐져 있는 건지 숫자가 너무 커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천원 단위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 단위입니다.

이경환위원

원 단위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놀라서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는 거였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비만 교부된 것 쓴 거죠 표상에 있는 거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은 조금 숫자가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지원된 예산중에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에도 예산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방과후 학교 운영 예산 내려보내는 것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사나 아니면 외부강사가 와서 수업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먼저 그 예산은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저희 구비는 저희가 해서 지원하고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서 따로 직접 학교로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방과후 학교 사업은 구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구비·시비, 시 교육청비.

이경환위원

그게 다 골고루 투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 자체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학교입니다.

이경환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외부 강사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학교 소속 교원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외부강사도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외부 강사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마을하고 학교하고 연계돼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관악구에는 연합 방과후 학교 같은 것은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없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이것을 토탁토닥마을학교라고 해서 거기서 콘텐츠 발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토닥토닥마을학교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별도로 주민들 대상으로든 아이들 대상으로든 인문학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월에 한 번 정도는 강연이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아마 이 조례 때문에 제가 그런데 과학프로그램 쪽도 강화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렸는데 특별히 계획상에서는 강화된 느낌은 없어요 내년 거에는. 그래서 이거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조례로 안 하고요 조례는 큰 타이틀이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인문학에 대한 거면 거기에다 따로 방침 받고 분기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너무 인문학 중심도 좋은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학기술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구비를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너무 치우친다는 느낌이 있어서. 특히 과학교육 이런 거 하면 꼭 아이들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성인들도 일정하게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관악구에는 과학관이 있잖아요 낙성대 쪽에.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저희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맞아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협조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도 거기서는 무관심하게 보여가지고 얼마 전에 조희연 교육감 와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 그쪽에다가 협조요청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도 그 과학관 문제는 시의회나 이런 데서도 시끄럽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는데 일단 있는 거니까 잘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특히 교육지원과는 서울대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쌤멘토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까 얘기한 방과 후 학교랑 결합을 해서 좀 더 저렴하면서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서 학생들도 교육봉사나 아니면 소정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창의적인 계획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계획들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강화하려고 계속 서울대하고도 협의하고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립이나 이런 데도 인원 더 확대하고 할 수 있게끔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 드린 과학 관련된 쪽은 최근에도 과학 관련된 강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여기저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연사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자연사박물관 내에서 시민 상대로 한 예를 들면 노벨상 수상 시기가 되면 그런 노벨상 설명해 줄게 이런 강연도 많이 잡아서 시민 대상으로 하고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관이 참 협조가 안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청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강단이나 교육 공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월 1회 정도는 인문학으로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안배해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원당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당초등학교가 잉글리쉬에듀센터가 인건비 4,700만원 계속 지원되고 있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몇 년간 하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2010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가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원당초등학교가 저희 교육특구 특가사업으로 원당초등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당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를 해서 거기에다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일종의 특혜네요, 특혜? 맞죠?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지적해 오고 있었어요. 왜 원당초등학교만 특혜를 주느냐?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걸 보고 질의한 사항을 봤는데 다른 한 곳을 저희도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신림동 지역에 그 얘기를 했더니 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뭐냐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 지원금액이 아직까지 이렇게 되지가 않고 있다. 그 시설 지원비가 되면 신림동 지역에도 한 곳에 설치를 해 주겠다 그 사항만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 정도 노력밖에 안 하신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이걸 한 군데 더 지정을 검토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청도 그 권한이 없어서 지원청도 시 교육청에다가 그걸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각 초등학교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지정될 그 학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능한 일 그런 노력을 안 하셨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학교는 먼저 시 교육청에서 지정계획이 내려와야 학교하고 거기에 따른 협약을 맺으니까 그때에서나 이루어질 사항이지 저희가 먼저 시 교육청에서 먼저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민영진위원

이게 국가기관하고 또 어떤 한 기관에서 사업으로 되어져 있어서 지정받은 거잖아요, 원당초등학교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이게. 이게 지금 원당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학생 수를 더 늘리고자 이거 잉글리시에듀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신림동 지역에도 학생 수 감소하는 데 몇 개 통계 낸 적 있어요, 혹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한 학급씩 줄이는 감소세로 들어온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점점 그 지역의 소문이거나 학부모들 얘기가 어디 학교는 이러이러해서 학교 보내기 싫고 원래 그 학교에 배정돼야 되는데 다른 학교로 다 들어간다 위장전입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당초등학교도 그랬어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찾아서 노력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단 시설비가 안 내려가서 안 했다.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관계도 지원청에서 제가 장학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민영진위원

이거 삭감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내년도에 삭감이에요, 이거. 어떻게 특정 학교만 이렇게 지원해 줘요?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아까 유치원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우리 관내에 병설유치원이 몇 군데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열 군데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일반 사립유치원들은 지원을 해주고 공립 병설유치원들은 초등학교에 같이 한다고 해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도 와서 그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내년 심의할 때 병설유치원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하셨어야죠. 병설유치원도 다 따로 학교 회계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회계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분리해서 해 줘야 되는데 같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면 그 병설유치원 있는 초등학교는 완전히 불리하죠.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 그 성과평가 작업 다 끝났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 외부평가 그건 없나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평가한 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현재 대면심사라고 하는데 지금 외부에서 한 7명 와가지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는 않고.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내부평가서하고 외부평가서하고 나오면 한 부씩 다 돌려주세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복지투자사업 있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몇 개 학교나 되죠, 우리? 아니, 잠깐만요. 그냥 관련 올해 지원한 자세한 현황 그것 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7개교 지원 대상이고요 거기서 거점학교가 13개교, 일반학교가 5개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자세한 집행 내역 주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산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이것도 대형 투자비이기 때문에 시·구비 합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관련돼서 모든 자료 볼 수 있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쌤멘토링이요, 지금 어디 어디 학교가 딱 특정돼 있을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관내 학교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내 학교에서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니, 멘토 멘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멘토는 서울대학교입니다.

민영진위원

학교만 딱 정해져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사범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로 딱 정해져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른,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거주지는 우리 지역인데 학교는 다른 학교일 수도 있죠. 어떤 특정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멘토링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예요, 주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지금 경희대학교 산하협력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톡톡멘토링 그걸로 해서 저희가 그쪽 지원해 주고 있고요 숭실대학교에서는 영어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 지원받아서 2박 3일로 해가지고 영어 체험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는 본인들이 저희 학생들에 대해서 와서 멘토링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경환위원

주로 어느 학교에 와서 하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우리 관내 전역입니다. 관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주로 학교로 가서 하나요, 우리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지금은 학교에 가서도 하고 있고 어떤 지정 장소를 마련해 주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서울대 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수요하고 공급이 있잖아요? 공급적인 측면은 올해 2018년도에 어땠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좋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괜찮았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수요는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수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850명 정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중학교가 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중학교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중학교 명단 좀 주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명단은 그렇고 인원 수만..

민영진위원

아니, 어디 학교에서 몇 명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민영진위원

예.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기대치에 충족이 못 돼서 수요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그렇게 사업이 잘 됐었고 내년에는 어때요, 전망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서울대 학생을 좀 더 영입을 하고 그리고 학생 수도 저쪽에서 내년에만 95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멘토하시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 많이 줘야 될 것 같네요. 협의 잘 하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협의가 잘 되면 멘토가 많이 지원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사범대학에서 일반 대학까지 확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기본적인 교통비는 같은 건 지급 안 되고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한 7,500원선에서 저희가 교통비로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시간에? 하루에?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하루.

민영진위원

그러면 1시간에는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1시간 아니고 2시간 단위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방학 때는 4시간.

민영진위원

그러면 요즘에 교통비뿐만 아니라 최저 봉사료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표창이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애들한테 현재 2학점을 부여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학점을 좀 더 부여하는 방안인데 그건 서울대학교에서 약간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회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는 거, 현재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학생들한테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쌤멘토링에 2,200만원까지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각 학교별로 공문 보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그거 파악을 하려면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교육청이나 시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고 교육청과도 이미 그쪽 담당 과장이랑 그 사항을 파악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최근 열린민원실 관악청 때문에 업무공간 자리를 이동을 하셨는데 공간이 좀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 이동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보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홍석위원

우선은 기록물관리 관련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기록물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생산을 해서 생산보존기간이 지나면 저희 과를 통해서 기록물관리소나 기록물관리 시스템상으로 이관하는 그런 절차로 돼 있고요, 보존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파쇄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각 관련된 기록물마다 종이로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전자로 돼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게 해당 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이 각각 다른 건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영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서홍석위원

그러면 전자기록물 관련된 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전자는 이관합니다.

서홍석위원

이관을 하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시스템상으로.

서홍석위원

각 구청에서 발생한 전체 전자문서는 다 전자문서로 기록물 보관을 하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서홍석위원

전자문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저장매체는 어떤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서울시 인재개발원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서버형태로 저장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서버로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서홍석위원

우리 자체적인 저장매체는 없고 상위기관인 서울시 소관에 저장소로 서버형태로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저장을 하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의 저장매체 이런 건 별도로 없는 거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당해연도 생산된 건 저희 구에서 아마 전산실에서 관리할 텐데 보존기간이 지난 것들은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관하기 이전에, 이관 이전에 관련된 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관되기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어딘가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거잖아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 저장매체는 어떤 거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홍보전산과에서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서홍석위원

기존에 제가 서면질문 요청을 드렸었어요. 관악구청, 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관련된 서버나 전산에 해킹사례나 해킹의심사례들 아니면 서버 전산기록물 데이터 비정상적인 수정·삭제 사항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을 요청드렸더니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든 내용에 ‘해당사례 없음’이라고 서면답변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저희 과에서요?

서홍석위원

이게 홍보전산과에서 답변서를 줬는지 민원여권과에서 답변을 줬는지 제가 그거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당사례 없음’이라고 답변서를 받고 저는 좀 황당했어요.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다라면 정말 퍼펙트하겠지만 과연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해킹문제는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이 내부망이기 때문에 외부하고 접촉이 안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답변이 간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우선은 특정 다른 자치구 관련된 거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그렇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구에서 관련된 비슷한 현황파악을 했더니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건수 자체가 아예 한 건도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관련된 게 직원들도 그렇지만 퇴사자도 그럴 거고 외부에서 해킹 시도하는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한 별의별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사례라든지 수정·삭제 관련된 내용이 한 건도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답변서를 받고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수정·삭제라는 게 외부인에 의한 수정·삭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홍석위원

외부인뿐만이 아니고 내부 직원조차도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형태의 수정·삭제를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 같은 건 부팅을 할 때 개인 아이디하고 비번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도용하거나 아니면 오픈돼 있을 때 몰래 하는 경우 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외부로 표출이 안 된 상태라

서홍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상적인 운영이 별 문제없이 잘 관리가 됐을 때의 내용이 아니라 만에 하나 악의적인 의도성을 갖고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걸 수정·삭제 했을 때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법령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거 관련된 내용을 다 읽어드리기는 그런 거 같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을 보면 수록된 전자기록물의 임의수정, 삭제, 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제25조(전자매체 수록) 해서 ‘기록물 관리기관이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라 기록물을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번 입력 후 삭제, 수정 또는 재수록이 불가능한 형태의 보존매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에서는 이런 기준에 부합한 저장매체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저장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호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하드웨어 차원이 아닌 소프트웨어 차원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걸로 과연 이 법령 관련된 걸 100% 다 유지시키고 지킬 수 있을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전부 법률위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저희 구는 보안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서홍석위원

그런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아서, 정말 없다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분명히 이게 해당사항이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관계는 기록물에 관한 시스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고요 홍보전산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서홍석위원

홍보전산과 소관이지만 기록물 관리에 대한 책임과 기록물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서홍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록물 관리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서홍석위원

홍보전산과 소관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하신 발언이시고, 지금 기록물관리 자체가 민원여권과 소관인데 홍보전산과 소관이라고 회피하시면 안 되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드웨어나 프로그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주가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서홍석위원

조만간 관련된 규정상 관리규칙 이런 게 상위기관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최근에 국가기록원하고 서울시 기록 관련된 기록관 쪽하고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 사항이 있어서 정확한 지침사항 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구 차원에서 위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시행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사전에 구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생각할 때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면자료의 답변서대로라면 전혀 문제없이 잘 됐으니까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면답변서 자체의 신뢰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내용이 전자문서 저장매체 자체가 아까 법령 시행규칙에 있던 것처럼 한 번 입력되면 수정·삭제 자체가 불가능한 저장매체들이 있어요. 그게 과거에는 외국계 제품들밖에 없어서 워낙 고가였었고 최근에는 국내 기업에서도 이런 관련된 걸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그런 걸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려오기 전이라도 위원님 염려하신 바를 생각해서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거 관련된 게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차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소프트웨어로 보완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항상 해커들은 그걸 뚫으려고 연구를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게 100% 안 뚫린다라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시당초 하드웨어 차원에서 해커가 됐든지간에 아니면 직원들 중에 슈퍼관리자가 됐든지간에 누군가 임의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수정·삭제를 시도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저장매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행규칙 관련된 거에 대해서 100%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게 혼인신고를 받고 있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지난번에 1층에서 혼인신고 받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흔치는 않겠습니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따를 때 체크하는 부분 있잖아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자녀의 성과 본을 따를 때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침을 보면 협의서에 제출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협의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해오신 걸로 기억해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래요?

이경환위원

드물겠지만 협의서를, 지금은 그게 잘 비치가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신고서 자체에 협의부분이 기록할 수 있도록 표시가 돼 있답니다 신고서 자체에.

이경환위원

신고서 자체에 예·아니오로 돼 있고요, 모의 성을 따르겠다라고 만약에 체크하면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414호에 보면 별지로 협의서를 1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요구하면 출력해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제가 거기까지 현장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고 없으면 비치가 필요하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민원인이 찾아와서 혼인신고만 하면 성립하는 민원인데 그거 관련된 관계서류가 주변에 서식은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구비가 안 돼 있거나 그게 흔치 않은 민원이라 할지라도 꼼꼼하게 서류를 다 구비하고 그걸 원하는 시민이 있을 때는 다 작성하는 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관련된 제출서류를 제가 봤는데 1,834건을 처리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비공개를 52건 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비공개사유 중에 이 52건 중에 7건 정도는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검토단계에 있는 것은 비공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2건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 됐던 건 검토과정이 종료된 건 통지를 꼬박꼬박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는 정보공개도 총괄부서고 공개나 비공개여부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까지 체크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경환위원

부서에서 그럴 수도 있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런 사항은 시스템상으로 체크가 돼서 통보를 했나 안 했나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담당자 말로는 한 건 정도가 통보 안 된 걸로 진행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의사결정이나 검토과정이란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끝나면 통지를 해주셔야 되고 통지가 되면 이분이 다시 청구할 수 있겠지요, 정보공개를. 그렇게 해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을 꼼꼼히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9대가 있나 봐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거 1대 설치하는 데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들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2,000만원 내외로 들고 있습니다. 좀 좋은 거는 한 2,500만원 가고요.

박영란위원

그럼 2,000만원에서 한 2,500만원 가는데 그거를 이용함으로써 여기 직원들 발급했을 때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하고 생각, 좀 괜찮으신가요, 많이?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2대가 설치돼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도 4군데 있고 그래서 굳이 서류를 발급하러 이런 행정기관을 찾질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편하다고 봐야죠.

박영란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편리성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급할 때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선거 때도 좀 급하지만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니까 지금 설치된 곳을 보니까 너무 신림역 이쪽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치우쳤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보니까 신림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신림역, 봉천, 또 낙성대, 또 서울대, 우리 구청,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지하철역,

박영란위원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저쪽 신림역 이후 쪽으로는 조금 아무래도, 그쪽에도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설치할 계획이, 더 늘릴 계획이?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없고요,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거나 그런 어떤 민원이 있으면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불편하단 민원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9대, 원래 11대인가 있다가 이용률이 저조한 성현동 자치회관하고 난곡 보건분소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지금 없애는 입장이거든요, 실적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박영란위원

아, 지금 난곡 쪽하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성현동 자치회관,

박영란위원

성현동 쪽에는 그걸 했는데 실적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용률이 저조해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거는 금년 4월에 폐기처분하고 신규구매는 안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역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용에 따른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내고 있어서 그거는 아마 이용하시는 빈도에 따라서 좀 늘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출산장려금이 정부 정책으로 250만원씩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기로 돼있는데, 정부와 별도로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거는 계속 지속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거기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구 조례로 지원, 그전에 둘째, 셋째 낳으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정책도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박영란위원

잠깐만요, 이걸 처리할 때 그냥 아이들 출생 건하고, 사망 건 이것만 그냥 문서로다 처리하시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아동양육수당 이런 것도 한꺼번에 신청을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앞으로 변경되는 것까지 감안해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변경됐을 때 우리 구에서도 기존에 지원되는 게 없어지느냐, 기존 지원되느냐까지는 저희는 아직 파악

박영란위원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아직 민원여권과로 내려온 문서는 없다는 거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서 보면 제가 보니까 정보공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소송도 좀 많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저희하고는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아, 그래요?

박영란위원

예.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총괄부서고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정보공개를 왜 안 해 주느냐, 일로만 해 주냐 관계로는 그런 소송 건까지 갈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그게 각 부서로 갑니까 그러면?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박영란위원

여기 총괄하는 쪽으로 안 오고 각 부서로다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접수만 해서 해당 부서로 배분해 주고 시스템 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접수하는 건 그쪽으로 이송을 하고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다.’ 이러면 어디까지 공개하시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대상이라고 있고요 거기 8개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공개대상이다.’ 해가지고 한 120여 가지를 지금 홈페이지에 비공개대상 목록이라고 해놨는데 인사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그거는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거 비공개하는 항목 자체를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제가 구청 주요회의 공개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공문이 한 10월 말 정도에 하달이 됐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 만에 주요회의가 한 500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안 했던 거를 한 번에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동별로 그때그때 맞게 올리도록 해 주시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다 회의 자료만 대체로 올라와있어요. 확대간부회의도 그렇고, 동별 회의도 그렇고, 회의 자료만 거의 다 올라와 있는데 물론 동별 회의라는 게 대부분 그냥 자료 놓고 그냥 공지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그 자리에서 여러 논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록이나 회의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첨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간부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비공개대상 부분이 아닌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회의록이나, 회의결과를 작성할 수 있으면 작성을 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주요회의 보면 제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안 올린 동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 지역구의 2개 동은 올해 게 아직도 하나도 다 안 올라왔던데, 아직 안 올라온 동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올해 내로 다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상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여쭤봤던 것 중 하나가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 청년고용비율 현재 정원의 몇 %가 고용돼야 하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 이내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올해 그거 충족을 못 시켰다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입니다.

이경환위원

5%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보훈대상자가 5%고, 청년고용비율은 3%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은 이 비율이 충족되고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그러면 총 몇 명 채용했죠 신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 청년이 5명을 채용했는데요 정원 외가 2명 있고, 3명을 채용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준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의 아니게 청년고용법 5조가 좀 위반되고 있어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도 채용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연되는 바람에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 안에 메우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새해에 넘어가서 꼭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올해가 처음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 5조 규정을 못 지키게 되는 게 올해가 처음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특별한 채용방침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에는 꼭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청년 의무고용 비율은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채용과정에서 어떤 자격요구를 하잖아요. 채용당시에 나이가 됐든, 자격증이 됐든 여러 가지 채용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채용공고 당시에 제시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절할까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직은 그런 다른 특별한 요건이 없습니다마는 기술직, 강사직 이런 데는 반드시 일정 자격증이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고상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내놓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해당 직군에서 자격증 미소지자가 합격이 되는 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되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마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나간 걸 거고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그거는 공고를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게 되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이경환위원

그런 일이 없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번에 잠깐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는 자격증 모든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격증만 수령을 못한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으로 인정해서 채용한 경우는 한번 있습니다. 그걸 자격 채용으로 인정, 그 과정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 수령만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그건 무방한 거예요? 아까 그런 일은 부적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딸 예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직을 뽑는데 운전면허 학원에서 교육을 다 받았고 ‘이제 시험만 보면 운전면허증 나올 거다.’ 이런 사람을 뽑아도 되는 거예요 운전직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홍권효 이런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을 완수한 뒤에 교육까지 이수한 상태기 때문에 다만 그 자격증을 수령만 못한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다 충족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공고 당시에 자격증이 있는 자를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없었던, 취득예정자를 선발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어떤 이유로도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당연히 차후에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공고문에 나온 걸 스스로 좀 지켜주는 공단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거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미 일단 채용이 되신 분은 잘 하실 거라고 보고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채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만약에 운전직을 뽑는데 ‘운전면허학원 다니고 있다’ 교육 다 받았다, 곧 딴다’ 이런 사람을 채용하면 누가 봐도 의심하게 됩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꼭 써주시고 이번에 그리고 두 번 정도 공공기관 채용 관련해서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어요. 전에는 부정청탁이나 채용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이행 이런 거 점검하는 게 한번 내려왔을 거고 최근에 교통공사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조사한다 하면서 친인척 관련된 채용 문제점이 없을지를 아마 조사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홍권효 예, 지금 본부에서는 감사 중에 있고요 저희들 자체 점검으로써는 저희들 스스로 다 구체적으론 할 수 없었지만 대충 팀 파악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원조사를 하고 있나요, 전수로? 직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개인정보를 동의를 다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론 다 하지 못했고 다만 구두 상으로 이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한,

이경환위원

그냥 ‘혹시 우리 공단에 친척 있는 사람 손들어봐’ 이런 식으로 구두로 했단 얘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경환위원

그러면 감사의 실효성이 조금,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자체조사는 개인의견, 그런 사례가 유무를 익명으로 해서, 밀봉해서 지금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어디서 조사하고 있나요 그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부에서, 위에서 감사를 받고 있다 했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자체 말고, 어디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구청 감사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홍권효 예.

이경환위원

하여튼 그 감사 결과도 저는 긍정적인 결과 나오길 바라는데 관련해서 감사 완료되고 정리가 되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지금 구청과 3직급 하향체제로 되어있는 것을 한 단계 올려서 2직급 체제로 그런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구청에 지금
물론 구청에서 그걸 승인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2개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지금 4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전 직원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공단 직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면 하는 염원입니다만 그에 관련한 예산이 저희가 올린 것은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공영주차장 선결제 관련된 부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현장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강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00%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선결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선결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주민이 선결제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위반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 내용 상임이사님 알고 계시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각 부서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꾸지 않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바꾸지 않고 갔다는 게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그대로 유지돼서 퇴직자가 그대로 그것을 접속을 했다는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퇴직자는 아니고 부서를 옮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팀에 있으면서 거기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주차 팀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것을 내 대직자가 와서 바꿔줘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것들이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개인정보 관련된 게 자꾸 논란이 돼서 국가차원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에서조차도 심지어 핸드폰 통신사조차도 개인정보 있는 것은 가입자한테 원본 서류를 그대로 업무처리 끝난 이후에는 그냥 주거든요 보관 자체를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역주민,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 주민들의 인적사항 개인정보가 수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감이 주민들께서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각인을 하시고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아이디, 패스워드 자체를 PC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메모해서 붙여놓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서홍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신 굉장히 많은 수의 직원분들조차도 다 개인정보 보호가 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열람이 가능한 사람이 아이디를 바꾸지 않고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도 문제지만 아이디, 패스워드 자체를 PC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메모지로 붙여 놨다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접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노출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 직원들 개인정보, 그리고 지역주민들 개인정보 다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외부 노출돼서 그게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중요성을 인식해서 자체감사 발견 즉시 바로 즉시 조치하라고 그렇게 지시해서 시정을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잘 단속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각별하게 주의하시고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미성체육관 관련된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성체육관 관련된 것은 지역 주민들과 실제 미성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배드민턴클럽 간에 의견충돌이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문화체육과 쪽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역주민하고 간담회까지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 방법이나 아니면 해결 방책 이런 것을 뭐 지금 방향성, 해결방안 이런 게 혹시 나왔을까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저희들이 체육관이 공단으로 이관되기 이전부터 클럽들이 존재했고 또 그네들은 클럽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2개씩 그렇게 첨예하게 자기 기득권들을 주장하면서 쭉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로서는 항상 빨리 해결책은 우리가 계속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좁혀가면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의견을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근본적인 문제는 한 발씩 물러서지 않으면 저희들 아무리 규정을 따져봐야 안 들으려고 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를 하면서 조금씩 이해를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그 해결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칙적으로 요구 사항들이 분명하게 명확하잖아요 양측 주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대안방법을 찾으셔서 양쪽 다 100% 이해시키거나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안은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원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였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문에 타 상임위로 이관이 됐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서류 감사 때는 제가 관련된 내용 좀 지적도 하고 그리고 제안도 할 내용도 있어서 서류감사 때 불러서 관련된 내용도 보고 제안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체육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각인하시고 최대한 절충안이 됐든, 해결방안이 됐든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한 가지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아까 잘못을 인정하셨기는 한데 그래도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요. 자격증 취득 예정자 채용 관련해서 이게 수영 전문 강사직이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이게 올해 6월에 채용한 그 건 맞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현장감사 때였나요, 수영 전문강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 수영 강사들이 오래 붙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입이 적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교체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시점에서 자격증이 발부가 안 됐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해서 채용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 해명이 맞는다고 하면 우리가 채용하는 인원과 여기에 뭐라고 하죠? 여기에 응모한 인원, 채용에 응한 인원이 같아야 말이 되거든요. 2명 뽑았는데 2명이 왔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 당시는 2명이 응시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2명 뽑는데 2명이 왔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전문 강사직 수영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보면요 서류전형 합격자가 3명이에요. 그래서 이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서 2명으로 추린 거거든요. 1명이 탈락했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당시 채용일자를 9월인데, 9월 5일 그거 말씀하십니까?

이기중위원

9월이라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6월이 아니고?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입니다.

이기중위원

채용일자가 작년 9월이라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아니, 아까 6월이라고 하셔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9월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2명 뽑는데 2명 왔다는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홈페이지 개편되는 게 언제라고 했죠, 12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2월 17일에 개정됩니다.

이기중위원

17일이요. 팀장님께서 최고의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하도 강조를 하셔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데 임기가 언제까지죠?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는 내년 12월 4일까지입니다.

이기중위원

내년 12월이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중위원

딱 1년 남으신 건데 어떻게, 임기 채우십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야 뭐 임명권자 뜻에 따르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중위원

임명권자의 뜻이 어떤 건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임기를 보통 채우죠. 그리고 뭐 임명권자가 해임권까지 가진 것은 아니니까. 임기를 원래 정해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위원님 생각이나 일반인들 생각하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직접 얘기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56쪽 보시면요 참여적 의사소통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물 공용시설 주차 이용 고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용주차장에 야간시간에 화장실 개방요청이 건 별로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주민들 화장실 개방에 대한 의견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근무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화장실을 개방해 놓을 경우에 안전상의 문제, 또 방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취약점이 발생된다고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쇄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없는 곳에는.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신림동에 도로공원이 있고요. 도로공원 공용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우리 관악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용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는 24시간 개방하고 있거든요. 물론 근무자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근무자가 없어서 개방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 이런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주차장 안전시설을 해서 CCTV도 많이 설치하고 이러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용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에 개방하는 그 문제도 사실 시설관리도 문제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건 한번 검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물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1시 이후에는 다 근무를 안 하죠? 거기 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져 있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적인 민원 같은 것 들어온 적 있나요? 밤 11시 이후에 아침까지 근무자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운전자들이라든지, 신변에 위협이 느껴질 만한 운전자들이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들어올 때 무섭다 이런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홍권효 그런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게 없고요 저희들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체계를 다 이미 홍보를 해놓은 상태고, 또 안전을 위해서 CCTV도 추가 사각지대 없도록 그렇게 설치해서 범죄 안전시설로 가는 수준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왜 3교대로 근무하다가 맞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어놨어요? 시스템을. 특별한 이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홍권효 근본적인 이유는 주 50시간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근무의 질 개선, 심야시간에 근무를 안 하는 그런 체계로 질 개선차원에서 근무조정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3명이 근무하면 주 52시간 근무하는 거 딱 맞춰질 텐데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범이 바로 접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처음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밤에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잠은 집에서도 자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걸 없애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마 거기에 한 두 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 야간에 거기서 잠을 자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했던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근무자가,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주 52시간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아니, 근무자가 근무시간에 자면 거기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셔야지 왜 없애고 하셨어요?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은 가정에서 자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해서거기서 야간에, 새벽에 근무하는 거는 없애자 그래서 제가 그걸 없앴던 겁니다.

민영진위원

제 생각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랬나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안병근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잠을 잔다고 하면 당연히 징계위원회 해서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 퇴사를 시키고 또 좋은 분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 그런 잠자는 일이 없었을 텐데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1년 365일 계속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민영진위원

그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 심야에 근무를 사람이 꼭 유인으로 해야 될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민영진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 공영식 주차장 CCTV현황을 봤어요. 난곡동 1, 2, 3, 4층에 CCTV가 55개, 그다음에 신림 1공영주차장에는 CCTV가 86개, 그다음에 보라매 1공영에는 50개,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CCTV가? 완전히 그냥 감시, 완전히 이거 한 발짝 움직이면 다 감시당하는 느낌인데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CCTV라고 하는 게 안전이라든지, 범죄예방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생활이 대부분 다 노출돼 버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과다, 제가 안전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86개나 설치된 데가 있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영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차를 손괴하고 하고 가서 들어오는 민원이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상태를 점검하다보니까 CCTV를 그렇게 설치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물식 주차장에 화장실도 그렇게 안전장치를 취하고 나서 개방해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거 너무 과다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너무 과다해요. 어떻게 연면적이 얼마도 안 되는 건물에 86개가 설치된 건 완전히 진짜 지적사항이에요, 이건요. 너무나 많이, 과다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잘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받으셨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관악구 시설공단을 이용하시는 전체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우리 주민들의 66%가 ‘이용시설이 부족하다, 또 이용시설이 낡았다.’ 이렇게 불만을 66%, 거의 3분의 2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 같은 결과 나왔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은 공단 처음 개설할 때 그 당시에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근 20년 가까이 오면서 사실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보수를 중간 중간 해오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가 불만이다 시설에 관련해서. 어떻게, 기회예산과라든지 관계 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객만족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점수로 86.7점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은데 대응성이나

민영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다 알고 있고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모든 시설의 주민들의 66%가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아니면 관계부처와 상의하고 있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홍권효 그 부분의 시설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때 그때 와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시설 보수작업을 계속 지속해오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예, 잠깐만요, 이사님. 그러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을 좀 해 줘도 됩니다 이사님이 아니어도요.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가장 낡은 부분에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시설이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만 말씀 해 주세요 왜 그런지. 답변,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공단 열린혁신팀장 박종요입니다. 제가 고객만족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공단에 있어서 주민들이 수선이라든가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는 관악체육센터 규모가 일단 가장 크고, 가장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관악구 종합체육관이죠 저기 낙성대?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예, 낙성대.

민영진위원

주로 어떤 시설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수영장, 아니면 스쿼시장 아니면 일반체육관 어떤 거, 전체적인 다 그런 거예요?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일단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수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관련해서 요구도 정도를 %율로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사안이 다 걸려있습니다. 스쿼시장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원체 시설 자체가 노후 돼 있고. 그런데 건수로 따지면 아무래도 이용자가 가장 많은 수영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수영장 어떤 데가 이렇게 컴플레인이 있어요?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수영장은 저희가 지금 설치한 지가, 운영한 지가 1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4년, 5년 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오래되다보니까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온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건 처음에 최초 설치 시에 그런 부분을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좀 체온유지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민영진위원

지금도요?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년도에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그런데

민영진위원

전기료.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예, 비용 적으로 많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구 재정상황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조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이거 우리 구민들,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관악구 시설공단 수영장 이용하는 인원이 연간 한 수십만 명 될 텐데 연간으로 따지면.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이따가 주세요, 수영장.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요인 중에 불만족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만족요인, 향상요인, 저해요인, 불만족요인. 전 불만족요인에 대해서 봤는데 ‘이용하는 금액과, 이용료와 주차비용이 비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액은 제가 알 만 하고, 이용료도 불만이 있나요, 이용료도?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이용료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면에서요?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예를 들면 할인을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끼고, 할인을 받지 못하는 층에서는 ‘다소 비싸다.’ 이렇게 요구하는

민영진위원

그런 게 여기에 담겨져져 있다.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요금이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주차비용이 비쌈’ 이란 말은 아마 공용, 노외 주차장 급지가 높은 지역 같아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또 시설부족, 개선도 있지만 두 번째로 청결, ‘시설의 청결관리가 필요함’ 이런 것도 약간 나왔어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전반적으로 좀 노후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만족감이 다소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설 노후에 따른,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예, 위원님께서 더 체육센터 자주 오시다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체육센터에는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을 자체적으로 채용해갖고 하고 있음에도 건물의 어떤 노후상태에 따라서 일반 민간시설과 비교를 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체크를 하다보니까 다소 조금 떨어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다음 건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관악구 시설공단 사업별 종합만족도를 살펴보면 문화체육시설 관리가 좀 높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가 좀 낮게 나와져있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이거 원인이 뭘까요? 공영주차장 관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대면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고객서비스가 불만이 돼서 그런가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안 해 준다 대응성이 낮고,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다음에 민원처리 기간,

민영진위원

천천히 보시고 하셔도 돼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불만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안 해 준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민원처리기간, 그걸 또 상당부분이

민영진위원

어떤 민원이죠? 노외지하고, 공영주차장 관련된 거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이런 문제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홍권효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민영진위원

주로 요인이 거주자.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간담회나 또 정기적인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바로 시정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거주자우선주차가 이왕 나온 김에 말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기준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제가 자료 요구해볼게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의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복지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에서 그 기간 차가 거주자우선주차의 배정을 원하고 있는지, 원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그런 조사에 한번 제가 통계 좀 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요 거주자우선주차도 여기에 보면 거주민, 그다음에 인근 상점에 있는 분들도 다 되어져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그 내용 체크해서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출한 서류에서 조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53, 54쪽지에 있는 연도별 수지분석에 17년도 보면 수지가 12억원 가량 마이너스 12억원, 13억원 가량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올해 5억원 정도로, 그러니까 작년 대비는 좋아진 거라고 봐야겠죠. 12월까지 다 안 갔는데, 작년에 13억원 가까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많아봐야 6억원, 7억원을 안 넘어갈 걸로 예측이 되니까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수지차액에서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메우는지가 궁금해서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사업 쪽을 말씀하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의 수익성이 저조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차팀이나, 체육센터 이런 곳을 중심으로 체육센터는 각종 신규 프로그램을 선호도에 맞춰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수강생을 모으고 이런 노력. 그런데 주차 쪽에서는 차선구획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로 매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한 200명씩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감소가 아주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수지를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배정방법을 또 바꿔도 보고 이런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수지개선방안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잔고, 자산 이런 거 그냥 줄어드는 채로 버티는 건지 부족분만큼 구에서 보전을 해 주는지 그런 게 궁금한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경영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장수나입니다. 저희 지방공단은 대행사업비를 전액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100% 구청으로 반납하는 체계로 돼 있어서 공사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저희 전액 세금 받아가지고 편성해서 하는 거라 일반회계에서 다 메워주는 부분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지악화 분은 사실상 구청 일반회계 예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수나

장수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임금인상이나 이런 걸 보면 최저임금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직원 복리후생이나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비용으로 다가올 텐데 이게 단순히 저는 더 좋은 체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주차면수를 단기간에 확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2개년 자료만 있는데 전에도 그럼 계속 수지가 마이너스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2016, 2015년은 어땠는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수익성이 크게 나지 않는 주차 삭선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마이너스로 가는데 기여했다기보다는 저는 최저임금이나 정규직 전환 같은 게 더 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홍권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적자로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경환위원

15년부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홍권효 예, 그래서 앞으로는 또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서 수지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요금인상 현실화 부분 이 부분은 전혀 관철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느 부분 요금 현실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이경환위원

요금 현실화도 한 방법이죠, 그것도.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거.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아까 주차 구획선이 주 수입원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매년 200선씩, 100몇 십 선씩 이렇게 삭선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그리고 발굴하는 그런 구획선은 아주 미미한 상태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경환위원

요금 현실화도 한 방법인데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공영 건물식 주차장이 노면 주차장하고 똑같이 요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건물식은 유지도 해야 되는데?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런데 그 비용으로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 본다면 그건 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그런 건물식 주차장.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도 실비의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 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는 조정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직원의 수는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늘어나고는, 다른 사업장을 수탁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그 이외에 늘어난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각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정도와 양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금 현실화도 방법이지만 약간 고용긴축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긴축 문제는 저희들이 쭉 정원 마이너스의 인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쭉 한 15명, 10명 이상 마이너스로 운영해 왔는데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축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고용장려정책이 또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부분도 또 저희들도 맞춰야 되고 일자리 창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용긴축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고용은 늘리고 급여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정부 기조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고용은 오히려 좀 더 많이 나누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꾸만 아름다운 말로 자꾸 얘기할 것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긴축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정원,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뽑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또 한편에서는 일자리 창출하라, 이쪽에서는 지금 급여는 자꾸 올려라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까 우리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수영장 물 좀 팍팍하고 하지 그러느냐 하시는데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숙제 같은데 최대한 저희 공단은 지출은 최대한 막아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 현실화, 요금 현실화 해 달라고 작년부터 의회에 계속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가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이경환위원

어쨌든 그렇죠. 불가능한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튼 수지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개선된 것 같아요. 개선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특히 공단의 인력 관리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점이 없을지도 살펴봐주시기를.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볍하실 부분 있죠?
종요

박종요열린혁신팀장

혁신팀장이 잠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양쪽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간 120억 예산을 갖고 이미 적자를 본다고 하는 것은 - 최종 결산시점으로 맞춰서요 - 10억원 이상이 적자를 본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가능한 사업을 통해서 수지를 맞추기에는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도부터 적자로 전환이 된 계기는 사실은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2015년도부터 넘어오는 사업은 계속 적자사업. 그러니까 경상수지 50%, 사실은 미만의 사업은 받을 수가 없는데 거의 50%나 그 정도에 준하는 사업들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사업이 계속 넘어온 거죠, 임금은 올라가고. 그러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공단에서 추구하는 경영수지 목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10% 상승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몇 프로 수입을 끌어올렸냐. 그런데 연간 저희가 수입은 매년 5% 이상씩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에서 10% 사이에서 계속 목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5%에서 7% 올라가는 선보다 임금 올라가는 부분이 임금이 지금 정규직을 제외하고 130명의 공무직, 기간직들의 임금 상승률은 10%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수입을 더 끌어올리기가 힘들다, 5% 정도 이상은. 그래서 지금 저희 이사장님, 본부장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료를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공단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안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수익사업이 공단으로 넘어와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현재 있는 그렇다고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직원들의 어떤 고용을 불안정하게 한다거나 했을 때는 사업 자체가 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용료 인상, 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가 자구책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해 가지만 한계가 조금 있다는 말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수익사업들이 넘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생활임금도 적용되고 이러다 보니 기간제라고 하나요? 공무직이라고 이분들 급여가 정규직보다도 높아진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사실 생활임금은 관악구 공단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모든 공단 생활임금 적용되고 있나요, 이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아니면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각 구별로.

이경환위원

구별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원래 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았을 때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생계유지가, 개인의 가계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최저시급보다 20에서 30%가량 더 쳐주던 임금이었는데 최저임금도 그것도 3, 4% 씩 오를 때 얘기지 10몇 %가 되면서 생활임금이 이제는 1만원을 넘어가게 되었죠. 이 부분도 이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임금제도 자체가 그러면 기존에 낮은 최저임금 전제하던 이거랑 조응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공단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걸려 있을 수도 있어서요. 어쨌든 임금이나 고용 관련된 측면이랑 사용료 현실화 측면을 다 같이 고려해서 대안을 만드는 시간을 좀 또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차량 현황이 어떻게 되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모두 17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17대요, 17대가 전부 다 업무 차량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모두 업무용 차량인데요 화물차하고 승용차. 17대는 업무용 승용차량이 2대 있고요 관용차량 하나 그다음에 셔틀버스 5대 그다음에 체육센터 화물차 2대 그다음에 거주자우선 단속차량 4 대 공영주차장 화물차 2대 그다음에 오토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승용차는 지금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이용하시는 차량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사장님 업무용 차량으로 한 대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사무실의 업무용 차량으로.

서홍석위원

사무실의 업무용 차량으로요. 차량 교체 주기랑 교체 기준이 어떻게 되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무슨 저기?

서홍석위원

이게 한 번 구매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내구연한 7년에 12만km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17대 운영하시고 계시는 이 차량들 전부 다 7년 미만과 12만km 미만 운행 거리가 그렇게 되고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이상 된 것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2대가 그 이상

서홍석위원

그 이상 된 차량이 어떤 차량이 그 이상 됐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업무용 승용차 모닝이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차량.

서홍석위원

이사장님은 차량은 지금 몇 년 되셨고 km 수가 어떻게 되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7년도에 구매한 차량인데요 14만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아까 얘기한 업무용 차량은 어떻게 되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홍석위원

예. 그러면 17대의 차량, 보험계약은 어디에 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계시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량 구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홍석위원

아니요, 구입 말고 보험.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험이요?

서홍석위원

예, 자동차 보험.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험 입찰을 통해가지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입찰해서 지금 입찰 참여하는 보험사들이 항상 있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서홍석위원

유찰된 적은 없었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유찰된 적은 없고. 그러면 입찰했을 때 입찰 참여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씩 입찰을 하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 3개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보험 관련된 거는 그 주변 지인 통해서 계약한다는 이런 의구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투명하게 계약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차량 관련된 거 지금 교체주기 이상 된 차량 그거는 자료 주시고. 그리고 이 차량 관련된 거 특히나 이사장님 차량도 교체주기가 넘었는데 계속 이용을 하신다니까 검소하게 차량 유지관리를 잘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타는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이 교체주기를 넘어서 노후화된 차량을 타다 보면 실제 차량 잔고장이 발생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타다가 업무 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사고 발생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 관련된 거 교체주기 관련된, 무조건 아직 멀쩡한 차량을 교체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차량은 적절하게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저 이거 하나만.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로 당초에 제출했던 예산서, 협의하기 전에 공단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에 관련해서 요구한 거 하나 갖다 주세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익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및 청룡동 주민센터 등에 대한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1 대 1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와 의회 간 감시와 감독, 견제사항도 있었지만 우리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교육정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구정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관악구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도출된 시정할 것과 개선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은 동 행정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한 지적사항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집중관리를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의 관용차량 사고 시 운전자 징계보다는 교육을 우선시하고, 계약감사 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분할계약건 등 전반적인 감사 진행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주민참여 예산의 경우 다양한 계층, 연령, 성별 및 대표성 등을 확보하여 폭넓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모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검토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의 보수체계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낙성벤처밸리사업이 서울대와 우리지역의 연계가 잘되도록 노력하여주시고, 공공근로자의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등의 예산을 잘 편성하여 추경 때처럼 임금이 미지급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우리 관악구 재래시장만의 차별화된 방법으로 전통시장의 볼거리 제공하는 방안들을 노력해 주시고, 무등록시장도 등록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인연합회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구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 관련하여 구금고 희망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를 우리 구 평균잔액으로 실제 계산하여 평가하여야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취득세 등 부동산대책이 세수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세외수입 체납 징수 등 세원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혁신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인사평가 시 국별, 직급별 불이익이 없도록 고른 배분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구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입주단체는 과거 감사원 지적도 있었으니 재검토하여 주시고, 직원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표창 남발이 되지 않도록 매년 평균건수 표창장을 수여하여 의미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기준에 맞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주민소통기자단이 활동하며 해피매거진에 기사를 기고하는데 중복기사는 피하기를 당부하고, 홍보부문에서 어르신 폐지 리어카에 홍보판을 제작한 것은 칭찬드리며, 관악소리 계약 시 향후에 디자인 저작권까지 계약하여 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정보화 교육 중 라이센스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은 폭넓게 운영되길 당부하며, 유치원 교육경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지양하고, 교육프로그램 중 인문학만 치우치지 말고 과학도 계발하는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당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는 재활용 선별장시설이 낙후되어 재활용 선별이 잘 안 되고 있던데 시설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주민 배출시간이 일몰 후 24시까지인데 수거는 오후 9시부터 진행되어 일부 소거가 안 되어 일괄수거 도입을 요구하며, 공모관의 안전사고 방지 및 후생을 위한 조끼, 부상방지 장갑 등 물품지원을 아낌없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혼인신고 접수 시 관련 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민원지연을 야기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고, 기록물관리는 홍보전산과와 협력하여 보안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9월에 지적한 회의공개에 대하여는 시정이 된 점에 칭찬하고, 회의록 및 회의결과도 같이 공개해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청년인력채용 의무비율 3%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용요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채용 시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위한 위원간의 간담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서류감사 때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 및 회의감사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집행부에 업무추진 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기획경제국장님, 행정혁신국장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신현준입니다. 지난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로 진행되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시고, 다양한 정책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게는 자신들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성실히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과 구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조례안등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1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