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한성 의원 발언

70회 제6기획총무위원회1997-12-17

박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총무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덕원위원!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사항별 명세서 29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은 세출보다도 세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의 정확한 판단은 바로 예산의 핵심입니다. 세입이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본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면허세가 5억294만9,000원이 과다세입으로 책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금옥입니다. 정덕원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면허세는 통상 면허세법에 정한 것이 매년 1월달에 정기분으로 해서 1월1일날 현재 모든 허가, 인가, 등록 등에 대해서 면허세가 정기분으로서 부과가 되고 그외 기타 건축허가 등이라든지 인가등 수시로 허가하는데에 대해서 수시분으로서 일부가 부과됩니다. 통상 80% 이상은 전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본래는 저희들이 정위원님 말씀처럼 예측을 할 수 있었으나 공교롭게도 저희들 면허세에 대한 세법이 96년12월31일자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개정통과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휴대폰이 지금 우리 정보화시대에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1월1일자로, 그래서 저희들 휴대폰이 면허세가 2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2만건 정도가 저희들이 면허세를 받았습니다. 추산해 보면 연간 한 약 5억4,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96년 하반기에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법이 개정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차질이 났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니까 96년말에 그것이 지금 폐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97년 제1회추경시에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2회추경…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그 말씀도 상당히 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세나 시세에 대해서 물론 1차 추경때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저희들 다른 부분에도 면허세가 일부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예측도 있고 다른 세목에서도 과감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수정을 못하고 2차 추경때 하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조언도 있고 이래서 제가 수정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과장님 물론 세입에 있어가지고 이런 5억4,000만원 돈의 차질이 생겨지는데 이런 것은 벌써 다른 지금 1년예산을 잡아 놓은 세입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지금 들어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회 추경때 이런 것은 바로 처리가 되었어야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안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휴대폰이 우리 남구에 과년도 총 건수는 몇건이며 세액은 얼마정도 들어 왔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96년도에 약 2만269건에 5억4,345만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럼 상당한 세수의 차질이 생겨지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3억3,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부동산이 경기도 사실 없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3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모든 전국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보합세였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국에서 저희 남구가 인상폭이 제일 좁았습니다. 0.2%밖에 인상을 안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납세자의 조세저항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제일 적게 올렸는데 인상은 0.2% 올렸다 하더라도 저희들 세법이 지방세법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합산과세였는데 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분리과세를 함으로 해서 세수가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과장님 매년 공시지가가 4~5% 인상을 하죠?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올해는 저희 2%올리고 작년 96년도에는 아마 0.18%정도 공시지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은 내년도 저희들 1월1일부터 오늘 저희들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남구신문이나 각동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되는데 건물은 약 평균 이번에 약 5.6%정도 현실화를 감안해 가지고 1종 콘크리트 건물이 ㎡당 15만원인데 16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거의 추세가 둔화되기 때문에 인상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금년에 그럼 98년에는 최저가 0점 몇% 하신다고요?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건물은 내년 1월1일부로 5.6% 인상하고 기타 건축물뿐 아니고 기타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차량이나 중기라든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라든지 기타 물권이 많습니다. 선박이라든지 그런 물권에 대해서는 평균 5.6% 인상되고 토지는 저희들이 예년과 달라서 평균 세율에서 50/100을 가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개정이 그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타구와 균형도 맞추고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조세저항을 고려를 해서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건물에 대해서 5.6% 인상한다고 했는데 요즘 이 어려운 경제 사정을 봐서라도 그렇게 하면 조세저항부담은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건축물은 그동안 너무 과표가 낮게 되기 때문에 거의 자치단체에서 평균적으로 5%이상 전부 인상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1종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조금 인상되기 때문에 과년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향이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조세저항이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전년도 과년도에 이렇게 세금부과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건수는 몇건 정도 됩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몇 건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세요.
근회

구근회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구근회위원입니다. 오륙도축제 예산전용에 대한 얘기인데 어느 예비비에서 전용했는가 그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후태입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오륙도문화예술제가 당초에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도 많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를 좀 지원 요청을 하여 지원된 경비로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을 했는데 그 내용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특별조정교부금이 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 사용승인 받고 썼습니까?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예.
근회

구근회위원

사용승인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구청장님에게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의회 5,000만원 승인받고 구청장한테 승인받으면 쓸 수 있습니까?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회계법에 추경전에 사용승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근회

구근회위원

행사 치르고 나가지고 5,000만원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승인된 한도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예산 쓰고 이래 추경 올려도 되겠습니까?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그 분야에는 저는 깊은 내용을 모르겠는데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조례 5조3항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근회

구근회위원

처음부터 상당히 오륙도축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알고 계시죠?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저는 또 발령을 7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륙도 축제 기간하고는 이해 관계라든지 이런 깊은 관계는 몰라도 단지 돈이 5,000만원 있는 것하고 돈을 좀 내실있게 알뜰히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는 점은 많이 느끼던 차에 시에서 교부가 내려 와서 쓰게 되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청장님 결재가 나면 의회 승인안받고 써도 되는 겁니까? 아까 담당관님 청장님 결재 받아서 썼다고 하시던데 시비는 의회 안 그치고 청장님 결재로서 임의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쓰고 나가지고 의회에 올릴 판이면 청장님 결재났다고 쓰시면 의회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시비 그대로 쓰시면 끝나도록 말지 왜 이런 서류를 올립니까? 사전에는 승인받고 적절한 선에서 쓰라고 승인해 준거지, 거기서 임의적으로 쓰고 올리라고 승인해 준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이것은 목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회

구근회위원

시에서 행사해 놀이하는데 국내 정부가 어려운 시점에 누가 잘 아는 겁니까?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려운…
근회

구근회위원

그 당시에도 어려웠죠.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려운 경기도 알지도 못할 때이고 문화행사를 어렵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 선을 예산 맞추어서 담당관님이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왔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왜 이런 예산을 짜가지고 승인받은 한도내에 사용해주고 해주어야지 무슨 임의적으로 돈을 쓰고 청장님 결재로서 썼다는 얘기 의회에 와가지고 답할 수 있어요?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규정상 나와 있고 시에서 내시가 되었고…
근회

구근회위원

지방재정법은 그러면 임의적으로 쓰고 와가지고 늦게 사후에 올려도 되는 겁니까?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시에 내시된 것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파트는 잘 모르겠는데…
한성

박한성위원장

공보담당관님!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예.
한성

박한성위원장

확실히 모르시면 기획실장 나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회

구근회위원

시비 어느 돈을 빼내썼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과목에서 빼썼습니까? 그 얘기 확실히 해주세요.
한성

박한성위원장

구근회위원님, 그 예산 집행 책임자인 기획실장이 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시죠?
근회

구근회위원

예, 좋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현재 용도가 사전에 지정되어 오는 시비사업은 추경이 있기 전에 통상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이렇게 추경 기회가 있을 때 편입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있고 이것이 지방재정법상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시비 5,000만원 현재 오륙도축제에 쓰라고 못박아 내려왔습니까? 왜 딴데는 추경으로 남구를 위해서 쓰는데는 못쓰며 오륙도축제에다가 임의적으로 쓰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시가 각구에 통제를 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에산제도 자체가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떼가지고 할애해서 시가 각구에다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정확도도 매기고 원만하게 시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정해진 돈인데 우리가 오륙도축제에 한 5,000만원 꼭 필요하고 이게 우리 남구로 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고 그것이 시에서 먹혀 들어가가지고 5,000만원을 오륙도축제에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명시를 해서 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그때 썼습니다. 통상 이것은 어느 구든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하고 있어도 그런 예산이 내려왔으면 담당관님께서 우리의회에서 승인해준대로 써주고 관리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또 1,83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어떤 의미에서 그저께 심의해가지고 넘어갔는데 1,83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이것은 당초 승인받은 외에 5,000만원 추가 집행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내무부에서도…
근회

구근회위원

89페이지 이것 뭡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이것이 나누어져서 그런 것인데 이게 5,000만원 그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역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이것이 시에서 별도로 오륙도축제 쓰라고 내려온 돈이라 했지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이런 돈을 갖고 있고 내무부도…
근회

구근회위원

그 대답만 확실히 하세요. 이것이 시비로써 오륙도 문화축제 예산에 쓰라고 5,000만원이 내려온 것 가지고 우리 남구에서 청장님이 썼다 이말이죠? 분명히 표시가 그래 되어있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구근회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해볼까 싶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이 시비지원금으로서 추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가지고 오륙도축제예술에 이 돈을 유용해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래 시비지원 항목이 어느 항목에 본래 나왔던 돈인데 예술축제에 할애해서 좀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이것은 별도로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고 구청에서 시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시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양수

장양수간사

알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세요. 시비에서 썼다고 했는데 얼마 내려온 부분에서 얼마를…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5,000만원 내려와가지고 그 돈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시비가 5,000만원 내려왔는데…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우리 공보분야에서 4,500쓰고 500은 지역경제과에서 꽃바구니 하는데…
양수

장양수간사

공보분야에 쓰고 또 어디에 썼습니까, 꽃바구니?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양수

장양수간사

거기에 얼마 썼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거기에 500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5,000만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양수

장양수간사

그러면 4,500만원을 오륙도문화예술축제에 전용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승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전용이 아니고 그 목적으로 준 겁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증빙서류를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양수

장양수간사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님 저 안병길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배치된 내용의 이야기를 드린다면 조금전 구근회위원의 질의에 잠깐 보충 신상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들어본 즉 발령운운하면서 의회와의 관계라 하셨는데 그 관계란 구체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 오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라는 단어는 좀 안썼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근회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이미 추가경정예산에서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나 문화공보담당관님으로서 짜증스럽게 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정말 불쾌합니다. 성실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입장과 집행된 걸 같이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후태입니다. 아까 발령관계를 운운한 것은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 깊은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했고 또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짜증스럽게 답변하셨다 했는데 그 내용도 예산관계의 규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병길

안병길위원

잘 몰랐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몰라서 이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제가 물은 의회와의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후태

이후태문화공보담당관

오륙도문화예술제에 대한 어떤 예산이 뭐라 합니까? 좀 어렵게 편성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깊은 내용을 저는 잘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계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덕원위원!
덕원

정덕원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덕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에 보면 민·관·군 합동훈련 급식비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윤용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용길입니다. 정덕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민방위비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왜 민방위과목에 편성했느냐 그 내용은 매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낼 때 유사한 업무예산은 집중 관리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보면 각종 훈련에 관한 사항은 일반업무비중에서 급양비에 집중 편성하도록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집중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런데 이게 민·관·군 합동훈련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전부다 거기서 급양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지급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사실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부서에 있는 걸 그럼 아예 이것을 처음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하지 마시고 총무과에 바로 그대로 하시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용길

윤용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유사한 업무의 예산이라 해가지고 집중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훈련을 한다든지 예산집행을 하는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을 하실 때에는 재난관리과에서 다 담당하시는 것으로…
용길

윤용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은 총무과 훈련할 때 쓰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훈련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급양비에서 구분해서 쓰기 때문에 그 금액이용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집행하는데에는 물론 차질이 총무과에 있든지, 재무과에 있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든지 그것은 아무데에 가 있어도 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총무과에서 집행해야 될 금액이라면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총무과 소관해가지고 급양비 이래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위에 아무리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실무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윤용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편성도 기구나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 일원화되고 구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을 관리하고 편성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의 업무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들이 가까이에서 모든 자료를 내면 취합하는 부서에서 과목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민방위훈련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좀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용길

윤용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훈련자체가 정규전 대비한 을지연습에 따른 급양비가 들어 있고 비정규전에 대비한 독수리훈련,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훈련 거기에 따른 급양비가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그 훈련에 필요한 예산 자체가 총무과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한 과목되어 있어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대통령훈령 28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윤용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통령훈령 28호는 쉽게 말해서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독수리훈련을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자체는 전쟁개념을 정규전하고 비정규전으로 구분해가지고 정규전은 군사작전 정부에서 하는 전쟁사항이기 때문에 전시법에 명시되어 있고 비정규전에 대비한 대처하기 위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28호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8호 자체에 보면 의장은 구청장이 되어 있고 위원은 관내 기관장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기능별로 간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군작전장교 그리고 경찰서 경비과장, 총무과장, 민방위과장 되어 있는데 거기에 총무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 역할이 총괄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예산도 총무과 소관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용길

윤용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도 간사로 되어 있는데 다만 담당이 인력동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인력동원만 한해서 그래 되어있고 나머지 모든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길

윤용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든 총괄은 총무과에서…
덕원

정덕원위원

그래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길

윤용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덕원

정덕원위원

그럼 부대에서 파견되어가지고 지시를 받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용길

윤용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부대에서 오는 작전장교는 작전에 관한 사항, 경찰서 경비과장은 경비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간사들이 기능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럼 그 사람들 급양비도 전부 다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용길

윤용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 민·관·군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예, 기획실장님께.
한성

박한성위원장

기획실장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실장님 전운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97년 본예산에도 지적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기이 편성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편성이 되고 이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97년2회추경도 보면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몇 개 항목이 추경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이 관계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거나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출변동사항이나 부득이하게 지출항목이 있었을 적에 예비비나 다른 항목으로 쓰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맞죠? 제가 드린 말씀 맞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비비 빼고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2회추경을 쓰는 추경에 예산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이란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쓰고 받는게 아니라 새로 요인이 생겼을 때…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세출변동사항이 있거나 했을 적에 부득이하게 지출해야 할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핵심 질의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전년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충분히 되었어야 할 항목에도 예산부서에서 빠뜨리고 또 추경에 그걸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 쓰고 이렇게 하는데 본예산을 존중하라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충분히 했는데도 올해 또 그런 항목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확실히 하여가지고 세입·세출변동이 있을 적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될 항목이 있으시면 그때 편성을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질의사항도 없고 앞으로는 추경가지고는 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부득이 편성이 다 되어 가지고 빠졌다 하더라도 그런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본예산을 취지로 기획실장님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운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가급적 추경예산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이런게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제도상 예산성립후에 여러가지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추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것이 지금하고 있는 연초에 1년동안에 여러가지 물가사정도 변하고 모든 조건들이 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결산추경이고 또 연초에 가면 1회결산추경을 하고나도 실제 마지막 집행을 하고나면 여기하고 가감이 생기고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1회추경하고 결산추경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현재제도상… 그런데 현재 가급적 중간에 추경은 되지 않도록 당초에 이러한 본예산을 짤 때에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되도록 추가경정 예산이 자주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는 전혀 무입니다. 그렇게도 남구예산이 광범위하게 짜여져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돈도 없고 도시개발사업비 해봐야 시교부금 또 각 국회의원님 제트자금 말씀도 많이 했지만 그런 돈은 우리 남구전체 예산에는 편성은 되지 않습니다. 그많지도 않은 예산을 그렇게도 예측을 하지도 못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경에 올라오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본예산 위주로 부득이할 경우에 추경을 하더라도 세심한 것을 고려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장양수 총무위원회간사께서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 답변에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제 질문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 사람도 퇴장하지 않고 경청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명깊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양수위원이 보충질문하러 나왔을 때 물론 보충질문하고 관계없는 몇가지 말씀을 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공무원을 전부 퇴장을 시키고 자기가 퇴장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 앞으로 많이 열릴텐데 총무위원회 소속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이 자기 할 말은 다하고 의원이 하는 말은 퇴장을 한다, 자기 혼자 퇴장하지 않고 전체 공무원을 퇴장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 엄숙히 경고하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걸 본회의장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 관계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청장님을 어떻게 보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청장님을 보좌하는데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0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위원

장양수 이철형 최경익 윤장길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