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한국전력 의원 발언

김종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공시설물 전기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집행부에 제출요구한 전기시설물 예산절감방안 검토분석자료를 토대로 전기시설물 개선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2시에는 한전의 과장님과 실무자가 본특위활동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물개선에 따른 법률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루도록 하고 오전에는 계속해서 현재 전기시설물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이 전기시설물에 대한 예산절감방안을 검토하셨는데 그 결과를 간략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출하신 예산절감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어제 하루동안 우리군에서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뒷편에 있는 행정자료실의 전기는 본청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했고, 여성회관하고 군민회관을 통합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변경은 여기에는 두건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하고 고수화장실 두건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뒤에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조치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행정자료실은 오래전부터 이것이 분류되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계량기를 설치한 이후에 사무실 전기만 쓴것이 아니고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결과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급증해서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11일날 본청 전기하고 통합을 완료해서 연간절감액이 한 80만원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과 군민회관은 현재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통합을 하게되면 연간 절감액이 12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을 통합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전력계약변경내용은 쓰레기매립장 당초계약이 50㎾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매월쓰는 양을 조사해 보니까 5∼10㎾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비치한 캔압축기라든지 여러가지 기계를 통합해서 전기소모량을 따져서 50㎾는 되어야 되겠다 했지만 그당시 그렇게 계약을 한 이후에 사용한 실적을 보니까 각각 기계를 한꺼번에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돌리고 또하나는 쉬고 있고 이런상태로해서 한꺼번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것은 아닌데 계약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변경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200만원 정도는 연간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다녀오셨습니다만 고수화장실에 주택 3㎾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전기료가 13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압 3㎾로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연간 기본료에서 전체 따져서 8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통합 관리방안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현재 가로등(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1㎾미만은 (갑)을 적용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도전리, 상진수변가로등, 고수가로등, 고수대교 전기등해서 전기료하고 (갑)으로 변경했을때 소요액하고 따져보니까 절감은 안될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변경하려면 시설비 추가 소요가 한 2천여만원 소요가 됩니다만 실제 이것을 해가지고 (갑)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절감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전기사용검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에는 계약이 375㎾인데 일반고압A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료가 매월 2,025,000원 12월달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초과 사용료가 153,680원으로써 현재 계약량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군수관사도 마찬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자료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군청하고 통합설치 했기 때문에 연간 8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방곡도예촌도 일반주택 3㎾로 했는데 이것도 기본료하고 초과사용료해서 11,440원인데 이것도 별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본료가 한달에 262,000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계약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해서 이것은 변경하는 것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가로등이나 현대시멘트 입구에 있는 가로등, 평동가로등, 삼봉써치가로등, 고수가로등, 강변가로등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갑)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예산상에는 도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농어촌문화체육센터는 현재까지 기본료가 1,620,000원, 초과사용료 96,000원해서 계약은 제대로 되었는데 단지 현재까지 우리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고 현재 볼링센터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볼링센터에 지금 고메다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고메다가 설치 되면 저희들이 나머지 기본료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월한 70만원정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료주차장이라든지, 고수대교조명등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고수공원의 화장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택용 3㎾를 일반저압 3㎾로 변경을 하게되면 연간 8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선암관리사, 소선암급수, 화장실, 중선암화장실, 소선암화장실등도 별 이상이 없고, 여성회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민회관과 통합을 하게되면 기본료에서 12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징조형탑을 주택용 3㎾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본료가 1,900원 밖에 안나왔는데 초과사용료가 129,05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일반 저압으로 바꿀 경우에는 앞에서 고수동굴 화장실과 같이 이정도의 금액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관련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비상급수 산업용저압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온달동굴의 전기는 300㎾의 계약전력으로써 일반용고압A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초과사용료는 없고 기본료만 납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전기에 대해 검토를 해본 결과 다섯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변경을 해서 전기요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질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군청하고 농어촌문화체육센터, 온달동굴이 300㎾이상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료로 부담하고 있는 곳이 거의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과사용 부담율은 아주 낮고 전부다 기본료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온달동굴같은 경우에는 1,299,990원의 기본료만 계속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300㎾의 용량이 있어야지만 온달동굴 전기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보다 훨씬더 낮아졌을 경우 기본료 플러스 초과사용료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더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300㎾ 정도는 되어야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줄여도 된다고 보는 것인지?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요. 설계 당시에 그정도 전기가 소요가 되어야지만 전체 온달동굴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서 계약이 되어서 한 몇 개월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설계내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문제는 지금 12월 한달의 사용료를 봐도 12,168㎾를 썼어요. 그것으로 판단할 때 설계내역이 잘못되었다고 안그러고 이것이 적정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적정한 것으로 본겁니다.

김종태위원장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300㎾로 계약전력을 했다고 그러면 전기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300㎾까지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것 이상 되든지 하게되면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상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계약전력, 기본요금이 계산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12,168㎾를 온달동굴에 사용했다 이것은 약 41시간 동시에 사용했을때,그렇다고 보면 한 이틀도 사용하지 않은 양이 된다 그렇다면 동시에 사용했을때 몇 ㎾정도가 사용되는 것인가 전기기기의 ㎾를 계산해서 뽑아볼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농어촌문화체육센터를 계산하면 약한 45시간 정도 이것도 이틀도 안되는데 이렇게 기본료가 비싸게, 충분한 전기만 확보하고 있어서는 기본료만 많이 물어주게 되니까 기본료 플러스 초과사용료, 사실은 초과사용료가 기본료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체 필요한 전기기기의 양을 미리한번 체크해서 정말 더이상 뽑을 필요가 없는 곳이라면 아까전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50㎾를 2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듯이 이것도 그와같이 검토하면 상당부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검토해볼 의향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장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문화체육센터하고 온달동굴 두가지가 되겠는데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고 전기 담당하는 김종하씨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잘알지도 못하고해서 이 자리에서 줄인다 늘린다하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것이 절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고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익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쓰레기 매립장같은 경우도 50㎾에서 20㎾로 줄이면서 12월 전기사용료도 5㎾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가 된다고 그래도 더이상 낮춰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최대 용량치가 예를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30일을 나눠서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저희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나 이런때에 전광판에 불도 들어오고 라이트도 들어오고 전기기구를 가진것을 다 켰을때 최대용량치가 얼마인가를 검사해봐야 아는 것이지, 그때 기준의 계약전력이, 쓰레기 매립장같은 경우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압축기나 다른 기계를 연쇄적으로 다 사용했을때 그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이 얼마인가 전체 풀가동했을때 전압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지금 장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항은 12월 한달동안에 전기사용료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5㎾밖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어요. 캔압축기라든지 기계를 12월달에 사용한적이 있느냐 했더니 12월 한달동안은 기계를 전혀 사용 안하고 단지 등하고 이런것만 사용을 했지 실제 기계는 운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캔압축기라든지 기계를 최소한도 운용을 했을때 전기소모량이 얼마면 되겠느냐해서 따져본결과 거기의 답변이 20㎾면 유지가 되겠다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20㎾로 정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어촌문화체육센터하고 온달동굴 관계는 아까 우리 장익환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저도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부서의 전기기술자와 협의를 해서 차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하게 되면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에너지 문제의 접근하는 방식의 인식을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특위와 다르게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 특위를 운영하는 것은 마땅히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한다는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힘을 합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적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산절감대책을 찾아보자는데 그 의미가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요.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이아니라 과거는 우리군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자체를 막연히 담당부서라는데 의미를 두고 담당부서가 해올리는대로 전기도 계약을 했고 그대로 이용료도 납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의 접근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지금 담당직원들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인식은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담당직원의 보고에 준하지 말아달라 그것은 백지상태에 놓고 우리가 문제 의식에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해둡니다. 여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한테 올라와있는 서류에 빠져있는 시설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요금을 납부한 실적을 보면 다시한번 오늘 전실과 읍·면에 재지시를 해서 이 보고서에 빠진것이 있다면 바로 조사를 해올려라 우리 보고서하고 틀렸을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까지 지적을 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듯 검토를 해봐도 관사같은데가 안올라온데가 굉장히 많아요. 가곡것은 제가 추가로 해올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우리가 한것이지 읍·면에서 한것은 여기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김종태위원장
안들와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빠진것이 있으면 다시 다 해올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빠진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질의를 했던 내용중에서 상징조형탑은 3㎾로 계약이 되어있었고 전력사용료는 606㎾를 썼습니다. 여성회관은 27㎾로 계약되어 있었고 전력사용량은 771㎾를 썼습니다. 계약용량과 두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유사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얘기를 않겠고요. 이렇게 계약용량과 관계없이 지금 전기의 사용량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여기보면 문화회관이 있는데요. 문화회관은 150㎾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건물평수인 농어촌문화체육센터는 300㎾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두배가 차이가 납니다. 건평의 숫자로 따지면 면적이 유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군민회관이 크면 컷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담당지구 보고에 준하지 말아라 백지상태에 놓고 머리를 맞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백지상태로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고수공원화장실이 554㎾나 써서 127,830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단순히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전기가 도용되어서도 안되고 다른 방향의 운영방안을 앞으로 이런곳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운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 전기를 써서는 안됩니다. 운영방안은 봉사단체를 모아서 그 지역에서 그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지역의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고 그 지역의 장사를 시켜주는 사람들이라면 조합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그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운영함이 마땅해요. 이런 관례가 생기면 모든 전기가 이런식으로 도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 올려서 그것을 비켜가자 집행부나 의회가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고치십시오. 또 한가지는 아까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전기 용량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문화회관이나 체육센터나 이렇게 대규모 전기가 계약되어 있는 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 숫자, 기계의 숫자가 과연 몇 ㎾의 용량을 가지고 있느냐 막연하게 그냥 300㎾를 계약하고 150㎾로 계약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점에서 다시 원점부터 다시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것을 각 과에 지시를 해서 원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보고서를 해올리라고 하십시오. 지금처럼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보고를 해올려가지고는 문제의 접근이 불가능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둡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전기를 담당하는 부서도 아니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제 입장도 답변하기가 난처한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청사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면 좋은데 전체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전기료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도록 해서 잘못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체 담당자 의견이라든지 이런것을 떠나서 하나하나 검토를 다시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는 쪽으로 이렇게 공문을 내거나 전화로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서 제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리기에는 어렵고 이렇게 협의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재무과장님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실과에 지시하기가 곤란한 얘기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이 375㎾로 계약 되어 있고요. 전력사용량은 18,863㎾를 썼어요. 전기요금은 2,170,000원 정도가 나왔고요. 농어촌문화체육센터는 같은 계약전력에 13,675㎾를 썼고 1,716,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단양상진리에 수질처리장이 있습니다. 200㎾의 계약을 했었고 전기사용량은56,174㎾를 썼는데 요금은 3,119,000원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어차피 이 자리에서 분석을 끝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문제를 좀전에 얘기했느냐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기는 300㎾로 계약되어 있는 농어촌문화체육센터보다 약 3배 가까이를 썼습니다. 최소한 3배이상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기료는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1.6배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이 차액을 전기량만으로 계산한다면 월간 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한가지만 가지고도 200㎾짜리 계약을 해서 56,000원 쓴것을 300㎾로 13,000원만 쓴것은 1,700,000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개만 하더라도 매월 2,000,000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 접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것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압으로 해서 단비가 비싸고, 수질처리장같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해서 단비자체가 상당히 싼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사나 문화체육센터를 산업전력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그것은 규정상 안되니까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김종태위원장
요금 자체의 차이 때문에 이와같은 현상이 빚어졌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를 적용했을때 300㎾에 대한 기본료가 나옵니다. 200㎾를 계약했을때는 200㎾에 대한 기본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기 쓴 양만큼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김종태위원장
다시 접근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 빨리 접근하는 방식은 매 ㎾당 계약용량, 3㎾로 계약을 했을때, 5㎾로 계약을 했을때 만약에 300㎾로 계약을 했을때, 200㎾로 계약을 했을때 그 기본요금이 얼마인지를 한번 한전에다가 요청을해서 기본요금하고 다음에 추가사용량에 대한 ㎾당 단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십시오. 계약용량별 기본료와 ㎾당 추가 사용료 그것을 한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하는 재무과장님이나 저나 전기요금 산정에 따른 계약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여기의 내용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의 50㎾ 계약전력에 불가 12월달에 5㎾밖에 안썼는데 그러면 기본료도 안되어야되는 그런 여건인데도 초과사용요금이 8,940원이 나왔다 이것은 저희들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특위를 구성한 근본취지가 IMF시대를 맞아서 전기를 최대한 절약해보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여건이라고 본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전기 전문직을 통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항이다 산술적으로 어디는 계약용량이 얼마고 사용량이 얼마고해서 이럴것인데 하는 그런쪽으로 접근해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로등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현재 너무 밝게 있지 않는가 또는 가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필요가 없는 농촌가로등이 있지 않나 이런쪽으로 부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을 짜는 중이니까 이것을 토대로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좀더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전기 전문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지적이 되든 안되든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최선의 방향으로 검토를 면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본위원도 여기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전에 기본료와 ㎾는 한전에 물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고요. 나한테 산업용 전력이니까 더 싸다 그래서 3배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어제 제출받은 도표를 보면 일반용전력이 고압A일때 경부하이었을때는 산업용전력보다 월등히 쌉니다. 최대부하일때는 전기료를 3배를 뭅니다. 물론 그래서 3배의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전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더 쌀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문제는 우리가 알아보는 문제니까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사실과는 답변이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어제 가져온 자료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두고요. 아까전에 내가 물었던 것은 우리직원들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산도 절약해 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보자는 문제의식을 안가지고 있다고 직원들은 비쳐지는 겁니다. 또 각 담당과 과장님들 조차도 도대체 의회가 왜 이런것을 하느냐는 정도의 인지속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내가 묻고 있는 이 문제를 알아보고 낮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는 마땅한것입니다. 그것이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비적극적 사고방식에서 접근해서는 우리의회도 모르는 분야고 집행부도 모르는 분야에 접근해 갈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인지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가 의논을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당 기본료를 알아야지만 문제 접근이 가능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별 가격 기본요금도 틀리고 ㎾당 단가도 틀리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용전력(을)을 보면 경부하때는 41원80전, 중간부하때는 87원40전, 최대부하일때는 150원10전이에요. 대신 산업용 전력은 봄, 가을, 여름, 겨울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대신 쓰는 양과 관계없이 ㎾당 단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한 최대부하가 걸리지 않는 시간대에 우리가 일반용 전력을 활용하는 것, 예를 든다면 체육경기를 최대부하가 걸리는 시간에 유도할 것이 아니라 전기료가 3배는 들어가니까, 1년에 1천만원 이상의 전기료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되는것이니까 170만원씩 물으면 1년에 2천몇백만원 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저녁시간대라든가 경부하시간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도록 하면 그럴때는 체육관 이용료를 적게 받는다거나, 무료로 해준다거나 이렇게해도 전기료 나오는 것보다는 월등히 이익이 된다 그러면 계획 수정자체를 해야될 그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점에서까지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만큼 고압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같은 여름철에 산업용전력은 57원40전으로 되어 있고 고압A 같은 것은 경부하에 걸려서 37원70전이에요 20원 정도가 쌉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서로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전에다 요구를 하겠지만 집행부도 동시에 같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의논 하도록 하고요. 군수관사가 390㎾를 쓰고 66,880원의 전기료를 물었어요. 단양천동리에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일반용 저압인데 계약전력이 44㎾입니다. 전력사용량은 44㎾를 썼고 366,000원을 물었습니다. 결국은 한 1/7을 쓰고 요금은 한 다섯배 정도 물었습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20배 정도는 물은겁니다. 거기다가 10㎾ 계약이 되어 있는 단양배수지에서 2,140㎾를 쓰고 20만3천원을 물었고요. 그 바로밑에 1,892㎾를 쓰고 166,000원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확인이 안되었으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량 사용에 비해서 최고 10배 20배까지도 편차가 나고 그리고 아까전에 산업용이 싸다 그랬는데요. ㎾ 계약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결과가 도처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1배, 2배가 아니라 심한 경우는 10배가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이 잘못되어 있거나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에 접근해 보자는 것이지 지적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다시 해둡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의 접근을 해나가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위원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서에서 사실상 전기에 관해서 계약용량이 차이가 나고 사용량하고 전기요금하고 일반산술적으로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의장님이 간단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계약용량의 과다 부분이 없는가 어떤 부분의 전기수용 신청을 할적에는 전기도면을 가지고 수용신청을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불필요하게 용량을 늘린 경우는 없는가 또 줄일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고 문제 관계 때문에 과부하 걸릴정도로 우리가 운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의 적정선이 어딘가 하는 문제는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통합관리 분야나 전기종류가 산업용이냐, 일반전력이냐, 가정용이냐 이런 부분 관계도 우리가 틀림없이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6억원정도의 연간 예산을 쓰는 전기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번 기회에 분석하고 최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별로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번 특위를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세밀하게 전문가를 동원하는 방법, 전문가 동원이 안된다면 우리가 연구개발비 세워놓은 것이 있으니까 몇백만원을 들이더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그 이상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밀분석을 우선은 대표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절감사례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는 내용적으로는 정밀분석을 며칠동안에 하기는 저희들 실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울겁니다. 그렇게 좀 ㄴ해나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당 문제점 자료요구한 것 그 자료가 있어야지 다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으니까요. 질의 없으시면 이후에 회의는 여태까지 난상토론이 이뤄졌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본특위에 협조해 주시기 위하여 한국전력 단양지점의 영업과장 이선희님외 두분의 참석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특위는 본군의 공공시설물 및 전기이용실태조사 특위입니다. 본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효율적관리를 위한 방편을 함께 의논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아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심성의껏 자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들으실때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함께 하신 한국전력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도와 사용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평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국 전력에서 참가하신 이선희 과장님외 두분이 와 계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위원님들간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계약 ㎾수가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되어서 계약 ㎾수가 규정이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같은 경우는 300몇㎾ 농촌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300㎾ 이런식으로 계약 전력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계약전력이라는 그 용어는 실제적으로 어떤 목적물에 전기를 쓰고자 하는 그런 신규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최대의 전력입니다. 계약 전력 자체는 그 건물자체에 전기를 쓰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건물내부에 시설되어 있는 형광등이라든가 모터라든가 기타 전기를 쓸 수 있는 총 설비를 환산했을 경우에 계약전력이 됩니다. 계약전력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회사하고 계약된 용량으로 아시면 됩니다. 계약전력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전기요금에 대한 기본요금 산정 및 전력량 요금 산정에도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계약전력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최대 전력치가 계약전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같은 경우는 3㎾로 계약전력이 보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3㎾이외는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아셔도 됩니다.

장용두위원
300㎾, 400㎾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에다 근거를, 물론 다 조사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한전쪽에 의해서 300㎾계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업사나 설계에 의해서 계약전력이 형성이 되는 겁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계약전력은 처음에 어떤 건물에 대해서 내선설비가 준공이 되고 여러가지 장치를 한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사업체를 통해서 저희 한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전력은 그 건물자체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총 설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신규가 들어왔을 경우에 전기를 쓰고자 하는 총설비 내선 설계도라든가 전기를 쓰고자 하는 관련서류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약전력이 계약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예, 장용두 위원님!

장용두위원
계약전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체적인 검사든 아니면 기술이 있는 공인된 기관에 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300㎾가 계약전력이 되어 있는데 150㎾나, 100㎾든 다운을 시킬 수는 있습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우리 직원이 약간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제가 계약전력 산정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장님이 일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계약전력 산정을 할때 가장 큰 기준이 물론 사용하는 최대치가 되겠지만 그것을 따지기전에 저희들 한전에서 기준으로 할때는 전기공급장소의 전체설비를 더한 것이 계약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이 회의실 내에서도 같은 전등설비가 있고 콘센트 설비가 있습니다. 콘센트 설비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마이크 연결하는 엠프쪽으로밖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회의시간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용가능한 것으로 인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설비를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콘센트 하나당 100㎾씩 더 적용해서 계약전력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서만 계약전력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를 더한 것이 계약전력 총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전에서 설비를 관리할때는 그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모든 설비를 갖춰서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안에 5㎾를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이 건물안에서 6㎾도 사용할 수 있고, 7㎾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비에 대해서 우리 한전에서는 그 이상 사용할 것에 대비해서 여유있게 5㎾를 신청했다고 그러면 5㎾에 해당되는 전기만 공급할 의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5㎾ 보다는 더 높이 130% 정도의 여유 설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비 관리측면에서 보았을때 저희들 한전에서는 계약전력이 일부 사용하는 설비 뿐만이아니라 사용 가능한 설비까지 모든 것이 다 계약전력에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태위원장
답변 고마웠는데요.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전에 말씀하셨던대로 당연히 그렇게 한전에서는 운영을 하겠지만 군에서 제일처음에 설계도면은 방대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0㎾로 되어 있는 전기량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월등히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최대의 시간대에 모든 설비를 가동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계약용량은 낮출 수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 한전에서 일반가정집도 마찬가지고 예를들어서 공업사 설비를 처음에 용접기라든가 리프트를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 한전에 10㎾ 계약전력을 신청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접기 설비가 들어오지 않고 리프트 용량도 처음에 3㎾였는데 2㎾밖에 안된다 그렇게 했을때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전기수용을 신청한 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설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을 시켜드리고 나서 나중에 수용가가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선변경도면 신청을 받습니다. 일부 폐지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의 전기량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은 했지만 그것을 실제 물건을 들여오다 보니까 7㎾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초 10㎾ 신청했던 설비와 7㎾ 쓰고 있는 설비의 변경내역을 저희들 한전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장에 다시 나갑니다. 나가서 그 설비가 인정이 되면 10㎾에서 7㎾만큼 3㎾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비상용으로 전기사용기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온달동굴같은데 지금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몇 개의 펌프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상용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비상사태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비상용을 가동하게되면 나머지 전기는 다 끕니다. 우리가 동굴에 물이 차을때는 전기를 다끈 상태에서 물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모터만을 돌리니까 동굴이 물에 차을때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이 뻠삥을 하기위한 모터인데요. 그런 경우도 전체의 용량, 총용량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온달동굴같은 경우에 300㎾에 해당하는 전력이 지금 사용전력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비상시에 그 전기를 꼭 써야할 시기가 옵니다. 1년에 단 한번이 발생될 수도 있고, 10년에 한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10년에 한번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10년에 한번 발생할 때 저희들 한전에서 그 만큼 300㎾를 쓸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놓아야 300㎾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전기 설비가 실질적으로는 평상시에 100㎾만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100㎾만 사용하다가 비상시에 300㎾를 써야된다고 했을때는 그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김종태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비상시라는 것은 다른 전기는 비상이되면 만약에 동굴안에 물이 차으면 동굴안에 전기는 공급하면 안되죠. 동굴안에 전기는 몽땅꺼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비상 펌프일뿐이지 전기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 그것은 예비용을 갖다가 안에 물이 차을때를 대비한 것이니까 안에 물이 차면 전기를 켜면 안되지 않습니까?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예.

김종태위원장
전기를 완전히 단절하고 밖에있는 뻠삥을 할 수 있는 그 기기만을 모터로 뻠삥하는데 전문용어는 모릅니다. 그것은 양해해 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요. 그런 경우도 총량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저희들이 묻는 것에 간단하게만 답변하셔도 돼요.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장
또 한가지는 산업용 전력과 일반용전력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산업용전력과 일반용전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요금 체계같은 것은 도표를 받았으니까, 어떤 경우에 산업용전력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일반용전력 고압이나 저압을 사용해야 하는가?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계약종별이라는 것은 실제로 전기를 쓰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주택용이면 주택용으로 쓰는 것이고 일반 산업용같으면 순수한 제조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순수한 농어민을 위해서 요금을 가장 싸게 해택을 주는 농사형이 있고, 가로등이 있고 여러가지 종별이 있습니다. 실제로 쓰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것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용은 순수한 제조목적으로 쓰는 것을 산업용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주택용외에는 전부다 일반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태위원장
산업용 그러면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배수지, 정수지 이런곳은 산업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굴같은 이런것은 우리 동굴만이 아니라 전부다 일반용전기입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예, 일반용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것?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예.

김종태위원장
그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위원
최상우 위원입니다. 전기요금표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전기(갑)에서 보면 고압A 해가지고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요금의 차이가 똑같은 ㎾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요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산업용을 보면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보면 똑같습니다. 일반용에는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전기요금표를 보시면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상 전기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유류, 원자재를 모두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부존자원이 저희회사도 어렵습니다. 전력량 요금표에 보시면 봄·가을, 여름, 겨울로 구분한 이유는 전력수역증가율이 매년 15%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7∼8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 해마다 전력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력이 작년도에는 괜찮았습니다만 그전에는 상당히 전력이 부족해서 공급을 일반 대단위공장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는 것을 스스로 절전을 하고 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전력이 부족합니다. 다른철 같으면 몰라도 그런 의미에서 요금단가 차이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내선담당 류우영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름철에는 전력사용량이 많으니까 단가를 높여가지고 그 만큼 절전을 유도한겁니다.

김종태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전에서 가지고온 조견표인데 산업용전력(갑)과 (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산업용전력(갑)으로 적용을 받고 어떤 종류가 산업용전력(을)로 적용을 받습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산업용전력(갑)·(을)로 구분한 이유는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 줄 경우에 공급전압하고 계약전력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전력(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하고 계약된 용량이 1,000㎾미만, 산업용전력(을)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계약된 용량이 1,000㎾이상 그렇게 여러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전력(갑)중에서도 저압전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110V, 200V, 220V, 300V 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저압전력이라고 그러고요. 고압전력이라는 그자체는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 전압이 3,300V, 6,600V 그 이상으로 여러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전력구분표는 여기 도표에 나와있는데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전력계약이라는 것은 단일 사업장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전기를 쓰고자 하는 목적물, 예를 들어서 공장이면 공장, 군청이면 군청 그러한 수급계약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장
계약자의 총 계약단위가 아니라 단지 단일 사업장 수급단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예를 들어서 단양군같으면 단양군수 명의로 요금이 몇백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총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하나 우리 회사하고 계약된 용량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군청이면 군청따로 어느 한 지역의 면사무소라고 했으면 면사무소 그렇게 따로따로요.

김종태위원장
만약에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전기공급시스템이 단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을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요금을 납부하는 계약당사자는 단양군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도상으로 그런것을 광범위한 범위내의 계약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가 들어가야 하는 시스템별 이겠지요. 변압기 한군데서 들어가는 사업장 이런식입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묻는 것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난해하게 들리더라도, 난해하게 들린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단위사업장별이다.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의해서 1,000㎾이상은 산업전력(을)이고 1,000㎾이하는 산업전력(갑)이다. 여기서 산업용전력(갑)의 기본은 100원 정도거나 100원정도 싼데,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별 구분이 전혀없는 것이 산업용전력(갑)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만 구분해 놓았고, 산업용전력(을)을 보면 시간대별 심야전기이용에 대해서는 특혜를 줘서 29원20전 아닙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산업용전력(을) 선택2는 ㎾당 기본료를 조금 더내고 26원20전을 쓰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예를든다면 우리같은 경우 아까전에 얘기를 했듯이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군청같은 경우는 전혀 심야전기가 불가능한 곳이고 이곳은 낮에만 근무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사업장이든 관계없이 산업용전력(갑)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예. 산업용전력(을)은 일반 대단위 공장같은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배려도 있을테고.

김종태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용전력과 일반용전력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을 내야하는 주택일 경우도 일반용전력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실제적으로 계약용량이 5㎾이내일 경우에는 일반용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택용으로 변경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지금 계약된 용량하고 사용량하고 몇㎾정도 사용했을때에 순이익분기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꿨을 경우에 잘못해서 요금이 더많이 부과될 수 있는 소지도 많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순이익 계산을 따져서 가능은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순수하게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용으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가게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전기요금을 일반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바꾸고 주택용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것은 가능한데 월간 전기요금 사용량이 400㎾이상이 넘어가면 그것을 저희가 일반용으로 서면상으로 바꿔드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주택의 용도를 일반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우리는 순수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바꿀 그럴 이유는 없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쉽게 얘기해서 계약단위별 이상을 쓰면 주택이 누진세가 계속 붙는 전기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일반전기는 계약용량 기본에다가 사용량을 무는 것이고 그런 전기죠. 그러니까 주택용은 계속적으로 누진세가 붙어서 일정이상을 쓰면 누진세 때문에 일반용전력 보다 월등히 가격이 높아지고 그 이하로 쓰면 주택용 전력이 일반용전력보다 월등히 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정단위별로 그것을 분산해서 그것을 엉터리로 만들면 안되겠지만, 그동안에 뒤에 있는 사무실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전기료가 27만원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주택용으로 해놓고 800∼1,000㎾ 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용으로 한다면 ㎾당 단가가 중간부하로 계산하더라도 87원이 ㎾당 들어가는데 1,000㎾를 쓰면 이렇게 누진에 누진이 되어서 ㎾당 가격이 200원, 300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주택용 계약되어 있는 것은 일반용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김종태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일정 전기량 이상을 쓰는 것은 일반용이 더 낫고, 주택용으로 말하면 연간 1회에 100㎾ 이하로 쓰는 것은 주택용이 월등히 싸다 이렇게 우리가 가변적으로 보면 되겠죠?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예.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장용두 위원님!

장용두위원
우리 군청같은 경우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고압전기가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뒤에 별도로 주택용 계량기가 또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택용 전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건물을 지을때 계량기를 새로 달아 놓느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군청같은 경우는 군청하나의 계량기에 다 통폐합시킬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군청같은 경우 370㎾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나 군청까지 우리가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같이 하나로 쓸 수가 있는가 또 하나는 여기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군민회관과 여성회관을 같이 쓸 수 있는지, 농촌지도소같은 경우도 지금 3개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농사형계량기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해서 농촌지도소같은 경우는 2대의 계량기가 있는데 그런것같은 경우도 같은 군수 입장에서 요금이 나가는 것이고 같은 울타리안에 있는 건물인데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를 같이 합쳐서 하나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얘기는 했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저희들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한 수용장소내에서 같은 전압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양군청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단양군청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계약종별내에 하나의 공급전압, 그러니까 같은 건물내에서는 하나의 공급전압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한건물내에서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단양군청 같은 경우는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지만 군청건물내에서 임대를 해서 식당이라든가, 매점, 농협같은 출장소에서 파견을 나와서 그 건물내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그 건물내에 전기요금을 별도로 계산을 해줘야지만 군청에서는 전기를 쓰지 않고 있는 만큼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장용두위원
그런것에 대해서는 나눠야 되겠지만 군청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도 되겠네요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아까 27만원 나왔던 것이 당초에 저희들 한전에 신청했을때에는 군청내에서 군청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일부 식당에 공급하는…

장용두위원
옛날에 군청 식당이 뒤에 있을때 그때 신청해서 계량기가 별도로 부착이 되어 있었군요.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그렇죠.

장용두위원
지금은 거기에 없으니까 합쳐도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그것은 3일전에 저희들 한전에 폐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폐지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내에 저희들 한전에 의해서 계약전력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가 자기가 전기 쓰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쓸때 그 쓰는 전기를 전기요금 계산법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전력, 군청에서 쓰는 전기를 다른 사람이 쓰는 것 만큼 저희들이 군청에 요금정산을 해줄때 그만큼을 감해서 전기요금을 부과시키는 것이죠.

장용두위원
그럼, 우리 군청같은 경우 구내식당과 농협출장소외에는 다른데서 임대해 쓰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그럼, 그 두 개의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하나의 계량기를 달아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만 맞는겁니다.

김종태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은 아까전에 얘기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반용전력과 주택용전력의 분기점이 몇 ㎾ 정도 됩니까?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통상 400㎾로 적용됩니다.

김종태위원장
400㎾ 이상을 쓰는 주택은 일반용전력보다 더 비싸게 먹힌다.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정확하게 얘기하면 380몇㎾가 나오는데요. 월간 통상 400㎾이상 나오는 것을 분기점으로 보면 됩니다.

김종태위원장
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은 그것만 정리를 해두세요. 분기점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 이하는 바꿀 필요가 없겠죠. 400㎾이상을 쓰는 것은 일반용 전기가 더 싸고 그 이하는 주택용 전기가 더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예, 그렇습니다.
영업과장 이선희 이것도 연 평균적으로 계속 400㎾ 이상을 가정해서 입니다.

김종태위원장
그렇죠. 연평균 매월 400㎾ 이상일때는 일반용 전기가 더 싸고, 그 이하일때는 주택용 전기가 더 이익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용으로 조그마한것만 쓰겠다고 바꿔놓고 그전 사무실을 다 켜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전기요금이 산정될 수 밖에 없었던, 주택용으로 해놓고 계속 한 2,000㎾정도 썼으니까 분기점을 넘어서도 배는 넘어선것이죠. 4배, 5배를 넘어서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니까요. 그런점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알아서 정리할 부분이고, 제도만 가르켜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이익인지 하는 것. 또 한가지는 좀전에 얘기했듯이 계약자가 동일 계약자인데 군수로 되어 있는데 동일 필지내에 있는 건물은 독립 건물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가 통합은 가능하다 예를들면 우리가 주택을 하나짓고 옆에 화장실을 하나 지었다고해서 화장실에 따로 전기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속건물이니까.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전기를 공급하는 가장 기본원칙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급전압과 수용장소입니다. 같은 수용장소라고 하면 전기를 쓰는데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진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태위원장
산업용전기와 일반용전기를 같이 계약할 수는 없지만 일반용전기로 같은 목적이라면 단일 변압기내에서 내려오는 전기라면 가능하다.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해두십시오. 개별적인 것은 우리끼리 논의를 해야될 부분이지 일일이 다 물어야될 부분은 아니니까요. 또한가지는 아까전에 얘기했던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도면보다 적게된 전기를 지금 현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근거물로 제시하면 총계약 용량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300㎾로 우리가 계약을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300㎾면 기본요금이 ㎾당 일반용일때 5,400원입니다. 그럼, 10㎾면 54,000원이 되는 겁니까 기본요금이?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일괄적으로 계약전력을 다운한다고 해서 기본요금이 다운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하고 사용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순간적인 부하를 걸었을때 최대로 전력이 나오는 것을 최대부하라고 합니다. 지금 요금적용전력을 산정하는 기준이 당월포함 12개월중에 7월, 8월 ,9월분 최대부하하고 당월분 최대부하 그 4개중에 가장 큰것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 예를들때 전년도 7월, 8월, 9월분하고 당월분, 1월분해가지고 최대수치 그것으로 요금적용을 하는데 단지 계약전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순간적으로 최대수치 나온것이 계약전력의 30%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계약전력을 다운한다고 기본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태위원장
바꿔 얘기하면 내가 300㎾의 계약을 했다 그런데 1년동안을 다 써보니까 최대부하가 걸렸을때가 100㎾ 밖에 걸리지 않았더라 그러면 100㎾를 중심으로 해서 요금이 나간다 이겁니까?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장
100㎾로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한번도 그런 실험을 해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야 가능해지는 얘기니까, 그렇죠?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다달이 나오죠. 한달에 한번씩 나옵니다. 검침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김종태위원장
그럼 매월 그 최대부하치를 가지고 매월 산정을 한다.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그렇죠.

김종태위원장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평균 300㎾로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 50㎾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경우 기본요금이 ㎾당 5,400원이면 50㎾에 대한 것만 문다.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50㎾가 300㎾에 대한 30%에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김종태위원장
예.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그럴때는 300㎾에 대한 30%의 요금적용전력을 받습니다.

김종태위원장
100㎾를 문다. 결과적으로 그런 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전력의 30%까지는 그 쓴 양만큼문다. 예를들어서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50㎾를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최대부하가 60㎾가 걸렸습니다. 이랬을때는 50㎾ 플러스 ㎾당 단가 10㎾를 더 무는 겁니까?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그럴 경우에는 위약입니다. 언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걸릴 수가 없죠. 그것은 그 만큼 증설을 하셔야 됩니다.

김종태위원장
이런 경우는 안된다.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요금이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느냐 하면 월간 사용하실 수 있는 양이 월간 계약전력에 450시간을 곱합니다. 그 이내에 있으면 적정량이 되는 것이죠.

김종태위원장
예를들어서 가정용 주택같은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전기만 켜다가 콘센트가 있어서 그 안에서 걸어서 전기톱이라든가 때때로 전기를 이용한 드릴같은 것을 사용하면, 가정집에서 사용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텐데 그런 경우도 3㎾ 계약해 놓은 것이니까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그럴 경우에는 매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 전력량요금의 100%더 추가 적용을 합니다.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누진세율이 붙는 것이니까 그래서 불이익이 처해진다. 어쨌든간에 너무 많은 전기를 계약하는 것은 결국 도움이 되지는 않겠네요?
전력
내선담당 류우영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부하가 계약전력의 30% 보다 적을때 그러할 경우에는 수용자측이 유리하지만 최대부하가 계약전력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혜택을 하나도 못본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계약전력을 다운해도.
영업과장 이선희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온달동굴같은 경우에는300㎾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가 기본요금 전부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300㎾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300㎾의 기본요금 5,400원씩 그렇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동굴같은 경우에는 설비를 풀가동하거나 이런것이 일반 공장하고는 틀리거든요. 일반공장에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때는 가동을 많이 하고 어떤때는 가동을 적게 하고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달동안 15분동안 풀가동을 했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오바하는 개량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도 300㎾로 기본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최저계약전력이라고해서 300×0.3하면 90㎾까지는 최저계약전력으로 기본요금은 내야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공장의 설비를 풀가동했다고 했을 경우는 90㎾더 많은 150㎾ 정도가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150㎾에 대해서 그달의 기본요금이 됩니다. 계속 90㎾에 대해서 기본요금 부과를 하다가 150㎾가 그 달에 나왔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60㎾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때는 150㎾에 대해서 한여름철 같으면 7월, 8월, 9월 한 3개월 정도 150㎾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계약전력을 줄이면 기본요금이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왜 우리가 기본요금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요금에다가 계약용량을 곱한 것 보다는 월등히 적고 기본요금을 안썼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30%까지는 최소한 내야되는 금액이고 300㎾ 같으면 90㎾까지는 10㎾를 썼더라도 90㎾는 내야되는 것이고 그 용량을 오바해서 쓸 수는 절대로 없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90㎾ 이상은 오바할 수 있고 300㎾를 오바할 수 없는 겁니다.

김종태위원장
300㎾를 오바 할 수 없는 것이죠?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선은 1/3인 90㎾고, 그 이상을 쓸 수 없는 선이 300㎾다.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300㎾까지 최대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도로 하고 더 물으실 것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예, 최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위원
최상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우사를 집하고 멀리 들어가서 짓고 있는데 우사에 전기를 쓰기 위해서 신청한다고 하면 전기가 기본이 되어 있는데서 그 기본거리가 어느정도입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공사비 관계는 기본공사비하고 설계공사비, 설계주종공사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200m 이내일 경우에는 기본공사비만 부과세 포함해서 127,600원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상우위원
만약에 200m가 넘어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그것은 거리 공사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m당 40,000원인가 그렇게 될겁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가 거기다가 전주세우고 여러가지 시설을 해야되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볼때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쓸때없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일인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가적인 차원 좁은 의미에서 볼때 단양지역에서 몇가지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예를들어서 400㎾정도 이상 쓰는 주택용도 일반용으로 전환했을때 이익이 되는지, 계약전력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30%를 분기점으로 해서 절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외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전측에서 주민들이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상대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거의 90% 이상을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 실정으로써는 모든 기업이고 국민이고간에 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모든 사항을 알고 있듯이 불필요한 전등은 빼고, 예를 들어서 수돗물 같은 경우 변기통에 병을 집어넣는 다든가 전기같으면 안쓰고 있는 외출하실때는 플러그같은 것을 빼고 나가는등 여러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상식이니까 저희들이 가끔가다 순회봉사로 농어촌지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 절전 홍보 팜플렛도 나눠주고 저희회사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가적으로 이뤄져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익환위원
전기 이용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전기를 이용하는 효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다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냥 아껴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그것은 최대한 아껴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특별한 것은 ….

김종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일반적으로 전력을 생산함에 있어서 몇가지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수력, 화력, 소수지만 풍력 이런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의 부족분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수력같은 것이 순간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때라면 전기를 생산했을때 축적시킬 수 있습니까?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전기는 축적이 안됩니다.

장익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 그렇기 때문에 심야전기대를 이용한다든지 무조건 절전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던 것이니까 그런 각도에서 남는전기들을 그냥 흘려버려도 안되는 것이고 그것을 싼 가격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가정이나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심야 전력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야전력은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밤10시부터 그다음날 8시까지 심야전력용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고객에 한해서 일반 전기요금 단가보다 1/4정도 저렴합니다. 그것을 신청하실려고 할 경우 심야 전력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내선을 완료한 다음에 공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 한전에 신청을 해야됩니다. 기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기기라는 그자체는 전기보일러라든가, 전기온돌, 물끓이기, 전기온수기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기자체를 설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같이 유류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심야전력을 신청하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종태위원장
법률에 보니까 2급 기사이상이 있으면 그 직원으로부터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가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군수가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100㎾ 이상을 쓰는 시설물 그 이하는 한전에서 돈을 줘서 점검을 위탁해 놓고 있는 것이니까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군수관할에 있는 모든 사업장은 그사람으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만이 그 장소에서 보안 안전관리 담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사업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사람이 단양군수라는 명의로 나가는 건물관리인지만 저희들 한전에서 보았을때는 같은 수용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김종태위원장
우리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기업같으면 화약, 전기, 기계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보안책임자면, 보안책임자 관리책임자면 관리책임자 직을 보받고 또 그외에 상급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전기 이외에 모든 산업특수직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랬을때 그사람이 만약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신시멘트다 그러면 그사람직은 회사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변전소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예요. 전기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기주임을 할 수가 있고, 전기 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사람이 그 공장 전체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때는 전기담당자라는 책임을 보했을때는 단양군의 전기전체를 담당하라고 보해준것이지 어느 단일직종의 전기를 담당하라고 보한 것이 아니었다면 단양군의 것을 자기가 다니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들어서 저희들 한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한전에서도 100㎾이상 수용인 경우에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 사업장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포괄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양군수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전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사람이 관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것이죠?

김종태위원장
예.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한전의 설비관리기준이라든가 전기설비관리 기준 전체적인 측면이 어떤 한사람의 명의를 보고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용장소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수용장소에 따른 개별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용장소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보았을때는 여러분들도 100㎾ 이상을 쓰는 곳에 다 선임을 받고 있겠지만 직원들도 한사람이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면 20군데이상을 보받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기안전공사의 직원들도 단양군같으면 한사람이나 두사람정도의 직원을 파견해서 매번 다 점검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단위사업장에서는 기사를 채용하고도 자기가 근무하는 한자리밖에 안된다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까?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여기에 와서 하는 일들을 살펴 보았을때 우리가 여기서 논의되는 부분의 일부는 상위정부기간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문제점에 대한 건의문이나 이런것을 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국회, 기타 기관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쪽에서 보았을때는 지금까지 나타난것이 그냥 한번 왔다가는 것 뿐이다 실질적으로 계량기 한번 재는 것 뿐인데 연간 한 3∼4천만원의 돈을 지불해야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는 가능하다면 각 사업장별로 기사를 둘 수는 없으니까 기사 및 기능사를 채용해서 그런 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측면에서 그것을 검증해보려고 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행 법으로는 한사람이 한군데 이상의 대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예.

김종태위원장
더이상 자꾸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그 법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분들한테 따질 일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더이상 그것을 따지는 얘기는 이 회의에서 삼가해 주시고 다른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업무에 대해서는 한전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답변이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우리도 전체를 다 봐서 국가기관이 단지 정부출자 기관인 어떤 공사하나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도 대정부건의서 및 대국회건의서를 써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참고로 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단답식 질문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계량기가 붙어 있는것은 1㎾ 이상을 쓰는 종량등이고 가로등에 안붙어 있는 것은 경양등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력
요금담당 김지영 요금이 계량기에 적산이 되지 않는것은 정액등이라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일출일몰시를 정해서 그 시간대 만큼 사용하는 것을 정액등이라고 하고, 종양등은 그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의 설비에 대해서 쓰는 것 만큼 적산이 되어서 적산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종양등이라고 합니다.

김종태위원장
그것의 장·단점은 이 자리에서 논할 바가 아니고 나중에 간담회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참석하신 한전직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전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안하셔도 되고요.
전력
영업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당부드리고싶은 것은 가로등 관계는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양군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실무차원에서 자주 협조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여기에 참석해서 제가 말을 조리있게 하지를 못해서 위원님들께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태위원장
공공시설물 전기이용실태 조사특위에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이선희 영업과장님외 두분의 한전담당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30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정회를 하고난뒤 우리끼리 회의를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로 담화∼
15시55분 정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