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한성 의원 발언
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실 업무보고를 듣고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업무계획보고(기획실 소관)(기획실장 이영환)
16시02분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1998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현황입니다. 조직체계는 3담당관 실에 10개 계가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모두 45명입니다. 부서별 직급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145억2,900만원으로 인건비가 70억2,900만원, 관서운영비는 1억4,900만원, 경상적 경비는 36억3,400만원, 사업예산은 37억1,600만원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209건으로 조례 96건, 규칙 58건, 훈령 36건, 예규 19건이며 고문변호사는 정창환 변호사와 박옥봉 변호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총 8,265필지에 245만5,000여㎡이고 건물은 63개동에 1만8,000여㎡입니다. 문화재는 시립밥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2점을 비롯하여 오륙도, 신선대등 시 지정기념물이 5점 있으며 관허 업소와 문화공간 시설은 문화공부담당관 소관으로 47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영 방침과 역점시책입니다. 「21세기 선진 남구건설」의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운영 방침을 구정기획의 조정, 통제강화로 선진행정구현, 효율적 계획적인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구민과 함께하는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달로 정하고 지방자치 역량강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등 8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역량강화입니다. 금년도 시·구정 설명회를 지난 1월17일 개최하였고 전동을 순회하며 올해의 구정운영에 대한 구·동정 설명회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범사례는 파급하고 부진사업은 대책을 강구하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치안, 교육부문을 추가하여 총5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하겠으며 구의회 운영 지원 등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정의 경영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부서별로 한가지 특색사업을 갖도록 하며 경영행정 연구 발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 보건소 건강검진 실시등 4건의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 유치등 3건의 경영수익 검토사업은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13일 발족된 구정발전 연구단은 연구과제를 지정하여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남구 발전 전략개발의 싱크탱크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지난 1월20일 21세기 남구비전과 발전전략이 완성되어 납품됨에 따라 앞으로 본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해양관광 복합위락 단지조성등 12개 중점 전략사업의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며 집행 통제강화 등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보조금 내시액정리, 불요불급 예산 삭감등 추경예산을 상·하반기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 우수 부서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 재정운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중기재정계획을 8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법제·송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집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지식 고취를 위해 남구신문에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하겠으며 소송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송 수행 관련 실무교육실시와 법률 전문지식을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송무실현을 위해 소액단독 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소의 실익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여 응소 또는 상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조직운영 및 통계관리입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는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과 인력을 상반기중에 정밀 진단하여 기능이 쇠퇴하거나 줄어든 분야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는 국가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만큼 각종 통계조사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올해의 감사계획은 동종합 감사를 대연3동등 5개동에 실시하고 회계감사는 대연4동 등 8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강감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제를 활성화하여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입찰 사업 등에 대한 부실, 부당시공 근절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원칙적인 재정지출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입,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결산을 금년 5월말까지 실시하여 6~7월중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회계실무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고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 조사를 상반기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중 보존 부적합한 3,500필지 13만,1000㎡는 매각토록 추진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3,100여건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 진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오륙도 문화예술제는 구민정서에 맞는 문화예술제로 육성하여 구민한마당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민속 예술경연대회 개최등 민속놀이를 계승하고 무형문화재인 수영야류 등을 전승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문화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작품 공모전 개최와 문화예술지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소와 공연장, 공연물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구정 홍보입니다. 남구신문의 내실 있는 발행을 위해 주부명예기자를 위촉하고 고정칼럼난을 신설하는 등 전국 어느 기관의 소식지보다 우수한 지역신문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시책의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각종 보도자료 제공창구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일원화하고 구정시책 설명회를 정례화하며 각종 보도사항은 신속하게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옛 모습 사진 전시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남구의 변천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최대 현안사항은 신청사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예정지는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부지로써 시설 규모는 3개동에 건룸 연면적 5,000여평으로 계획하고 사업비는 48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지 상호점유 재산 교환협의 지연으로 신청사 건립 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청사건립 자체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부경대 그리고 시교육청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조속히 교환하고 건축비 등을 국·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시장님께 수차례 건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만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감만1동 산36-1번지 일원 5,600여평입니다. 그동안 시유지 300여평을 승계하고 산림청 토지 5,000여평을 매입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아파트 분양이 불투명하고 사업시행시 추가재원 투자 및 사업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방설비 지구를 해제하고 토지용도를 공동주택 사업으로 지정하는 특약 등기 조건으로 공매하여 전문업체가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이영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후 의안번호 제162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97년12월31일 대연4동 및 용호2동의 고용직(지도원)공무원 각 1명의 정년퇴직과 98년1월7일부로 대연3동 고용직(지도원)공무원 1명의 의원면직으로 남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중 동의 정원이 변동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정원의 규정에 의거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가 변동되어 동정원중 고용직(지도원)3명의 감소로 제5호 동정원 298명에서 295명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용직(지도원)정원2명은 1998년1월1일부터 적용하고 고용직(지도원)정원1명은 1998년1월7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1998년1월1일부로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및 제21조에 의거 자치구의 유선방송허가 및 관리업무가 체신청으로 이관되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유선방송 관리의 사무분장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계사무분장인 유선방송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박한성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일부 조항 내용을 개정하여 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2조 제1항 제4호 신설내용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며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이유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제23조 제6항은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는 내용이며 개정이유는 주거용으로 점유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 적용시 1981년4월30일 이후 점유자에 대해서도 요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 점유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으며 제38조의 2 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를 기타지역에서는 700㎡로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재정경제원에서 작성하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위원
장양수 이철형 최경익 윤장길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