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72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8-04-20

이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소임을 맡게 된 배영일위원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원만한 위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영일위원장

오늘 회의는 오송대 간사께서 사임을 하셨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부산광역신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에 앞서 원활한 진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고수환위원을 간사로 선입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고수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조덕제)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그럼 고수환 간사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고수환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간사로 천거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남은 임기동안 책임감이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배영일위원장

그럼 고수환 간사님 인사 말씀이 끝났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희웅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165번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의 적극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하고 적정한 처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규정을 보강하며, 필요한 규정사항 등 관련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로 정의된 음식물류 폐기물과 여기에 관련된 용어를 추가로 제2조에 신설하였으며, 제2조의 2에는 폐기물 사업의 전문화를 통해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사업자의 시설장비 확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4가지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허가대상을 공고의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하여 색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감시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방법이 소각, 퇴비화 등 방법에서 기술의 개발로 재생처리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됨으로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량의 무규정 및 재활용, 감량의무 미이행자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음식물류 쓰레기는 쓰레기의 비중이 증대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로써 지금까지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왔으나 음식물 방법이 개발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자, 분리배출 지역이나 대상을 고시하여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폐기물의 분리보관을 규정함으로써 종전에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기타폐기물로 구분 보관하도록 한 것을 세분화하여, 재활용중 중점수거 대상품목인 7종 종이류, 유리병류, 캔.고철류, 프라스틱류, 폐의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류 페인트병을 이야기합니다. 기타 구청장의 추가 저정품목과 가연, 불연, 기타쓰레기로 구분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이물질제거와 분리보관, 보관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건축법 용어가 바뀌어 '사용검사전'을 '사용승인전'으로 하고 보관시설이 미흡할 때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단위 주택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처리비용 분석을 통한 자체처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구청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쓰레기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3조의2 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을 규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등 신고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요일, 시간, 수거일자 등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쓰레기 배출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제8조에는 현실에 맞지않는 환경달력 제작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안내문으로 하고, 수거지연, 과태료부과 등을 확대하여 쓰레기 배출방법이 준수되도록 하였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방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처분에서 과징금 처분을 추가하여 영업정지로 인한 쓰레기 수거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9조에는 쓰레기봉투에는 음식쓰레기 전용봉투와 음식쓰레기 배출·수거의 편의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쓰레기의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배출자의 실명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우리구의 경영수익 확대를 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광고 규정을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제13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배출자의 수수료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자가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구청에서 수거할 경우 별도로 가산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경우 수거 수수료부과 징수방법을 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에는 통·반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시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쓰레기의 감량 추세에 맞추어 무상지급량 1인 30ℓ을 조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수집운반할 경우의 방법과 자체처리시설 설치 규정에 맞게 농·축산 농가 등과 직접 위탁계약에 의거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의 쓰레기 처리 의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의 2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체처리능력을 촉진하고 구청업무의 경감, 쓰레기 감량화 의식 확산을 위해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 대형폐기물의 운반처리수수료의 5종의 품목을 보완하였습니다.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종류의 품목으로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없이 구청 수거가 되지 않고 또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려해도 비용의 부담과 물량이 적어 사실상 수거 처리할 수 없는 성상의 폐기물을 지금까지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거나 무단투기로 배출하던 것을 대형폐기물과 함께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 주민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별표4는 조에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 기준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배출방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한 것입니다. 별지9 내지 12호는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자가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고 적정처리를 강화하기 위한 신고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조별 개정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개정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고 성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일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죠, 구청에서.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 외국의 예는 어때요, 외국에 가보니까 이것 전부 개인업체에서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구분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구는 우암1동하고 문현4동 2개동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하고 기타 18개 동에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 처리공장이 있습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운반만 하고 있죠, 처리는 구청에서 하고? 그런데 이것 본위원이 이것을 연구해 봤는데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전부 넘겨 가지고 대행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꾀죄죄하지 않고.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시설설치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있는 2개업체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만 되어 있지 중간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시설만 갖추어 있으면…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설을 청소대행업자 같은 사람 한 사람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 위임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위탁관리를요? 현재 추세가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은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인데 이런 기술이라든지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전문화가 되었을 때 그때 넘겨야지 만약에 지금 넘겨놓으면 혼란만 가중되고 문제점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 예산은 국한된 예산이고 어떤 대행업체에다가 넘겨주면 그 사람들 또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업체를 확충해 가지고 오히려 공무원들 꾀죄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다 주어야 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처리해 가지고 음식물 같은 것은 처리해 가지고 비료화한다든가 사료화한다든가 영업이 될 것 아닙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비료화라든지 사료화를 할 때 비료법이라든지 사료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현재의 지금 IMF시대를 맞아 가지고 사료화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료화 먹였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오는지 하는 검증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그런점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매각을 했다든지 하면 그 비용을 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를 봤을 때 전부 변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을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요전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어디든가 진양군 어디라든가, 그 우리 비료를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있데요. 음식물 쓰레기니 그 다음에 야채류 이런 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수출하는데 아주 수익을 톡톡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공직, 우리 구청에서는 감시·감독만 하고 전부 일반대행업체에다가 넘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하고 나가지 않도록 자기들이 사전에 방지가 되지 않겠나냐, 그런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진양이든가 내가 봤는데 아주 일본에다가 수출하는데 지금 양이 모자라가지고 수출 못하고 있더라고.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져다가 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의원

예, 간단하게 하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은 지금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개정하는 것이죠?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인곤

이인곤의원

그렇다면 이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대충 봐지는데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대로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지 아니면 구에서 적정하게 예를 들면 다른 대형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과태료를 더 인상을 다른 것보다 많이 시킨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과태료 인상 부분이 없습니다.
인곤

이인곤의원

그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대충보면 법에 나온대로 해서 우리구에서 여기에 준해서 사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죠?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그 안과 동일하게…
인곤

이인곤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조금 개정한다면 우리 구에 실정에 맞도록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별로 없다고 봐지는데 혹시 그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맞추어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준칙에, 내려온 준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배영일위원장

송석복위원님!

송석복위원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문의합시다. 현재 쓰레기 수거를 문전수거하고 있죠?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준문전입니다.

송석복위원

현재 준문전수거하고 있는데 제 시간에 쓰레기 차가 안온다든지 쓰레기를 모아놓은 자리에 비가 와가지고 상당히 악취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디다. 시간이 제시에 오도록 하고, 또 준문전수거 함으로써 쓰레기 갖다 놓는 사람들이 규정에 어긋난 물기를 안빼고 모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요?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규정대로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일부 주민은 안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제시간에 안온다, 그것은 준문전이라는 것은 배출자는 밤10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쓰레기 선상별로 예를 들면 월, 수, 금은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입니다. 화요일날 종이류, 목요일은 재활용품, 종이류를 재외한 재활용품, 토요일날은 연탄제,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 수거를 하기 위해서 하루전날 10시부터 새벽4시에 주민들이 배출한 배출 장소에, 저희들 관내에는 480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갖다 놓으시면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갖다 놓으시면 저희들 청소차가 5시이후에 가서 수거를 합니다. 청소차가 안와서 수거를 못했다,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옛날에 타종식을 할 때는 주민들이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을 느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은 그 정차지점에만 갖다 놓으시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송석복위원

5시이후면 5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쓰레기 배출된 양만큼은 다 채울 때가지 합니다.

송석복위원

내가 아침으로 둘러보면 쓰레기 문전수거를 함으로써 주위사람들 하고 인근사람들 마찰이 생기고…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마찰은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 지역에 못버리게 하고 동사무소 지시로 의해서 갖다버린다 하고 상당히 싸우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디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특히 용호동 지역에는 차가 무단주차를 양쪽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8시40분부터 용호지역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에는 원활하게 됩니다만 특히 용호지역만 조금 예외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무단주차를 동에서 나와서 과태료 끊고 이렇게 하면 내나 시비거리만 되고 좀 그런 문제점은 안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살고 계시는 동네가 조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것 내가 사업장이 부산진구 범천1동에 있어가지고 잘 아는데 거기는 문전수거라고 하더라도 문전수거인데 한달에 2만원씩 준다고 그래요. 그 와서 수거해 가는 사람 말이야, 거기는 문전수거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것 같은데.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부산진구도 저희들 구와 같이 준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고요, 가정집이나 업소 등에서 돈을 받고 수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사수거업자라고 합니다. 사수거업자가 행위에 의해서 이용을 하는 것은 제도상으로서는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로서는 내부적인 사항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에 보탬을 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영세한 사람들이니까 벌어 먹고 살아라, 보고도 못본척하고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 달에 2만원이면 1년간 봉투값하고도 남습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요즘 생활쓰레기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준문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봉투는 봉투대로 사더라고요.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사야 됩니다. 안하면 저희들 과태료를 매깁니다.

배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우리 구처에서 쓰레기 봉투 관용 공급을 받는 단체라든지 개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단체가 나가고 어떤 개인이 나갑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조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통·반장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조례상 현행 조례에 60ℓ 월 나가게 되어 있는데 1인에 지금 쓰레기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30ℓ로 조정했고요, 그러나 우리 현행 기 지급한 것은 40ℓ로 나왔습니다. 40ℓ로 줄여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에게는 골목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공공용 봉투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의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죠? 안들어 왔습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그런 일 없었습니다. 0추경양위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동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을 통·반장이 주고 각 단체에 주어야 되는데 안주고 자기 임의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쓰레기 봉투 지급 사항 관계 때문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통·반장에게 나가는 봉투를 통장님을 통해서 반장님용을 배부를 했더라고요. 통장님용으로 반장님하고 배부를 했는데 반장님들한테 도장을 안받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라고, 반장님들한테 나간 것을 보완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린 일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의원

그런데 직접 청장님실에 항의가 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반장도 주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주고요 자기가 갖고 임의적으로 다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못들었습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제가 못들었는데 어느 동인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현황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현황 조사를 한 번 해주시고…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지난 3월달 점검을 1차 마쳤습니다.
경양

차경양의원

그러면 한 번 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현황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보고 또 꼭 청장님 지시로 새마을 부녀회니, 새마을 지도자니 그런데 꼭 할 수 있습니까, 단체가 7개단첸가 있는데…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보름날하고 1일날하고 조기청소하죠, 그 골목청소용으로 배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입니다. 공공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의원

개인용으로 안나갑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통·반장님한테는 저희들 행정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일반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경양

차경양의원

공공용이라도 단체가 7개단체가 동사무소에 있지 않아요. 12개 단체를 보고 주면 다른 단체에서는 그렇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자생단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게 되면 그러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공공용 봉투를 새마을 목적대로 사용이 되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쓰레기 봉투가 작년도에 세입의 예산이 잡히길 24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 봉투값이 오를 것이라는 메스컴 보도에 의해가지고 조금 가수요를 타가지고 27억이 팔렸어요. 지금 27억이 팔리는 바람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1/4분기 중에 지금 한1억7,000정도 작년에 비해가지고 감소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금년에 세입예산 24억을 잡아놨습니다만 쓰레기가 작년에 비해서 10%이상 줄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 시책에 의해서 별도로 수거하는 제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24억의 봉투값의 세입을 올리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공공용 봉투 등 무상지급하는 이런 사례를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의원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각 단체에 공공용 봉투 나가는 것도 있지만 확인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을 상세하게 어느 동이든 명단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사상대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청소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생활쓰레기 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점하는 사람들만 수거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 사람들이 별도로 용기에 보관해 가지고 지금 수거하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종전에는, 지금은 배출, 분리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공동 주택인 경우에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감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거기서 퇴비화 및 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한다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거기 만약에 기계가 설치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지원대책과 거기에 또 퇴비화하고 사료화가 되어 있을 때 판매를 한다든지 처리하는 것도 구청에서 판매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800군데의 음식업소에는 저희들이 노란봉투를 가지고 음식물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작년6월1일부터 수거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규정에 음식물이 강하게 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용어상 흩어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는 용기를 가지고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시책이 사료화보다는 퇴비화로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또 운반을 해서 이렇게 퇴비공장이나 중간처리를 하는 시설로 들어가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바로 고속발효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속발효기를 설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로 해줄 것이냐, 50대 50 이냐 30%냐 이것은 규칙에서 따로 정할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고속발효기를 갖고 발효를 시키는데 물기가 완전히 100%제거가 안되고 거기에 할 때 보니까 물기가 보통 2~30%제거 안해가지고 음식물을 일반 사료에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밑에 음식물 찌꺼기 말고 물기가 나와가지고 악취같은 것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악취는 심하게는 나지 않고요, 조금은 납니다. 조금은 나는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좋은 기계를 앞으로 설치를 하면 주민들도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처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계를 설치, 보급을 확대하자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도 우리가 아파트, 신설 아파트에 대연4동에 가면 대연2동과 경계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지은 아파트 거기에 지금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일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발효기를 하나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전에 내가 한 번 질의한 예가 있는데 아파트 안에는 공동으로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것은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지금 제도는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 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EM발효제도 한 봉지 300원입니다. 시비와 구비를 투자해서 아파트 주민에게 드렸고 수거도 지금까지는 공짜로 해왔습니다. 공짜로 했는데 지그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약 한50%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2001년까지는 매립장에 못들어갑니다. 매립장에서 안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효제도 지금 우리 예산에 금년에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300원씩 사쓰고 있고요, 사쓰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운반비도 지금 용지로 받지만 거기에 한 용지가 120ℓ에 대해서 봉투가격으로 2,460원꼴 나옵니다. 그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가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받는 시기는 따로 또 정할 것이고…
계일

이계일위원

지금은 안받아요?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안받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일반인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돈내지 않아요.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내죠.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형편이 안맞지 않아요. 오히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한 층이 거의다 아파트에서 살고 영세층이 지금 일반개인 가정에서 사는데 그것이 형평이 안맞더라고요, 그것을 청소과장 그것을 조정을 잘해 가지고 아파트하고 일반인들하고 평등하게 처리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수입도 잡고…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조례안에 개정안 조례안에 들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배영일출석위원

고수환 이계일 송석복 이인곤 구자목 사상대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