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광수
최광수사무국장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사무국장 최광수입니다. 제3대 남구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73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6월4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우리구에서는 19분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전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남구청장이 제7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부의장선거와 회의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등이며 개원식은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1시경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연장 의원이신 김한민 의원님께서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제7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의원이 의장 선출시까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2대의회에서도 의정 활동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는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제3대의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의장을 선출하는 동안 의사진행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정말 뜻깊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선거에 앞서 의원 상견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순에 따라 의사계장이 호명을 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신동 및 성명만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김신락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희철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한용욱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윤명학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현찬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김평우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조덕제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장일수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차경양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산하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전운우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안병길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장두익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사상대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수송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배영일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인곤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송석복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임시의장을 맡고 계신 김한민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2. 의장·부의장선거
10시08분

김한민의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남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됩니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장·부의장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종전방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전운우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우
전운우의원
반갑습니다. 지난번 2대·1대다 선거방식이 사실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한 우리 시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 더군다나 우리 동료의원들과 같이 선거를 한 그 투표용지도 사실은 전 후보자가, 지금 특별한 후보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 의원이 나열되어 있는 기표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을 붓뚜껑으로 기표란에 투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방식을 그대로 인용하시기 바라오며, 또 지난 과거에 왜 이런 선거가 모순이 있었느냐 하면 무기명 투표가 뭡니까? 바로 투표를 하는 사람이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을 비밀로 한다는 뜻입니다. 비밀로 해야 되는데로 불구하고 저번 방식대로 했을 적에는 성은 크게 적고 또 옆에 사인을 하고 이름은 한자는 적게 적고 끝자는 한자로 적고 이게 바로 내가 이 사람을 찍었다는 완전한 표시입니다. 이것은 무기명이 아닙니다. 이런 병폐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선거가 혼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우리도 종전의 그 구태의연한 선거방식을 버리고 바로 무기명 사실 그대로입니다. 누가 기표란에 투표를 누구를 했는지 모르는게 바로 무기명입니다. 감표의원들깨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번 우리 2대 선거때 감표위원들께서 우리 의원님들 보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한글도 모르나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당선돼 왔나”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안일어나도록 이번 선거부터는 분명히 무기명 그대로 누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분간을 못하도록 공명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선거방식을 종전방식을 탈피하고 우리 다시 지방자치법에 의한 투표용지대로 투표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전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운우의원의 발언요지는 투표방법에 대한 발언으로서 전 의원의 성명이 한글 가나다 순에 따라 기재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내용의 동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운우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전운우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습니다. 전운우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다른 안건에 앞서 우선 처리해야 할 선결문제이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운우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안병길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필요없는 건데… (
…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
…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라 하는 말은 지금 표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
… 표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표결에 들어가는데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병길
안병길의원
조금전에 우리 전운우의원께서 이야기한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전례 없었던, 아니 오늘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 개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부친다는 것은 언어도단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상정될 줄 알았었다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가타부타를 정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남구만 이런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왜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었는데 오늘에 와서 이런 이야기가 거론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의사진행발언 잘 알겠습니다. 의사직원이 투표용지 모형을 배부해 드리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지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장님!) 오늘은 제3대 남구의회 첫 회의니만큼 앞으로 각종 선거 등에 따른 감표위원 지명순서를 정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 순서는 최연소의원부터 최연장의원순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님!) 그럼 오늘 감표위원으로는 차경양의원, 이산하의원, 김신락의원, 의회철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중 차경양의원과 김신락의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배부장소에 가셔서 수고하여 주시고, 이산하의원과 이희철의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이 있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운우의원하고 안병길의원하고 지금 의견이 2개 안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야지, 우리 투표방법하고 감표가 나옵니까?) (
에서
석에서의사직원
… 여기 투표용지에 대한 표결…)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아니, 투표용지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지금 의견이 나왔으면 의견에 대한 투표를 한다는 그런 동의가 돼야 되지…) (
에서
의석에서안병길의원
… 투표를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말을…)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지금 이것은 모형을 줘놓고 하라는 뭐…) (
에서
석에서의사직원
… 여기 그러니까 투표용지 안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
에서
의석에서안병길의원
… 임시의장으로서 조금전에 전운우의원과 제가 발언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표결이라든지 어떤 그런 말씀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
에서
석에서의사직원
… 아까 전운우의원님 먼저…)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장님, 정회를 잠깐 5분만… 5분만 정회합시다.) (장내소란)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전운우의원께서 발언을 해가지고 동의를 하셔가지고 재청이 있어가지고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발언으로 해가지고는 그에 대한 반박, 그것이 아니고 의회에 이런 선례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 했습니다. 예, 그러며 무엇을 얘기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전운우의원의 표결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하자는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무슨 이의…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의가 있다고…」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영일의원
배영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 전운우의원께서 전에 1대·2대때 했던 방법을 탈피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자는 지방자치법에 어떤 그렇게 명단을 내 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3대의회가 맞아가지고 개원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법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병길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전운우의원은 법을 이야기했고, 안병길의원은 거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임시의장님께서 그 의사진행발언 없이 덮어놓고 감표의원 발표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찬반에 대한 지금 전운우의원이 방법을 우리 의원을 나열해가지고 하자는 방법이 있고, 안병길의원은 그게 아니고 전에 대와 같이 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찬반을 우리 동료의원께 물어가지고 그다음에 투표방법이 나와가지고 감표위원이 나와서 하는 그것은 좋은데 의장님이 너무 진행을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본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안에 대한 가부를 묻고 나서 그다음에 감표위원을 만들던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 이래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에 무기명이라 함은 어떠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남구에 이제 식구도 조촐하고 하니까 간편한 방법, 전에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더 검토해가지고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채택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1·2대때 또 해온 것이고 또 해온걸 자꾸 방법을 중간중간에 물론 점진적인 발전 방법이 있으면 또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구태여 오늘 같은날 3대의회 개원하자마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본의원은 섭섭합니다. 그리고 꼭 그런 방법을 채택하려 하면 우리가 7월1일부터 3대의원으로서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 7일간 오늘까지 7일입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 그 여유동안에 요즘 대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자리라도 만들어서 의견을 타진해가지고 이래했으면 좋았을건데 꼭 이렇게 앉혀 놓고 한다는게 모양새가 안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적절하고 빠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예.
운우
전운우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투표용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일의원님께서 “다음에 바꾸자”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왜 당선이 되었습니까? 구청 잘못하는 것도 그러면 즉시 시청 안하고 “다음에 전례대로 해나왔으니 그리하고 다음에 고칩시다” 이리하실 겁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전부 나열이 다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거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찍습니다. 그 다음 자유롭습니다. 누구한테 구속력도 안받습니다. 이런 투표, 사실 전례에 잘못된 겁니다. 바로 음성적으로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 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투표,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표하려면 겁납니다. 감표할 적에 “이게 내표, 내찍었나, 내 봐라, 그렇게 안했나” 이런 식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다음에 전례대로” 이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해야 됩니다. 곪아 터지면 안됩니다. 그때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다음에 올바른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이 방법은 안됩니다. 구속력이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투표를 못하는 투표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민주적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 기초의원 선거까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택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전운우의원과 안병길, 배영일의원 두분의 같은 말, 각각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례가 언급된 것이 없고 다만 “무기명 투표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의회때 2대·1대 의회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놨으면 오늘 이런 말이 없을건데 규칙을 안정해 놓은 것도 대단히 저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결함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택함으로 해서 그게 바로 규칙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이해하시고 그러면 아까 전운우의원이 재청한 “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이 좋으냐, 아니면 배영일의원께서 주장하는 그 안이 좋으냐, 두가지 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이 다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이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즉, 전 의원의 성명이 한글 가나다순에 따라 기재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방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자 또는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역시 한자 또는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하는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직무대행
그럼 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죠?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찬성하는 분은 찬성으로 해주시고, 그게 아닌 사람은 부로 해주시면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여러분,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찬성이 아니고 “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는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 아니고」하는 의원 있음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호명은 의원님들께서 앉은 좌석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10시31분 투표개시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19개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9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개중 찬성이 9표, 반대가 10표, 따라서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고나 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종전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욱근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7분 투표종료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장·부의장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의원님 좌석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기표소 옆에 있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명란에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가 끝나면 의석 앞으로 나오셔서 의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모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은 한글이나 한자 어느 것을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반드시 기명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무효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성명을 기재한 것 중 글자는 틀렸으나 우리말 발음상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이면 되겠습니다. 무효표는 투표용지에 아무 표시가 없는 투표지, 즉 백지투표가 되겠습니다. 성명 표기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성명표기가 불명확한 것, 예를 들면 성은 빼고 이름만 기재한 것, 성만 기재한 것, 이름 중 한 글자가 없는 것, 기명란 이외에 표기한 것은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감표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나 감표위원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기명란에 정자로 바로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직무대행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장선거에 따른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는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호명은 의석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10시45분 투표개시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19개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9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개중 송석복의원 11표, 김한민의원 8표를 득표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남구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송석복의원께서 제3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송석복)당선인사
10시52분 투표종료
10시58분
당선되신 송석복의원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의장
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우정과 덕망, 너그러움속에서 이렇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시니 본의원은 막중한 책임과 함께 이제 남구의회 3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새삼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어언 2대를 지나 3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의장인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분한분 빠짐없이 모두가 존경스럽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울러 민주화 시대의 기본인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며 또한 실감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견제기관인 의회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남구민의 복지향상과 살기좋은 남구 건설에 다함께 최선을 다 합시다. 끝으로 경륜과 덕망도 부족한 이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애정을 가슴깊이 간직하면서 먼저 저의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과 의장직무대행 서로 악수)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10시59분
이어서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번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호명은 의석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11시01분 투표개시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19개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9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부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개중 장두익의원 9표, 이수송의원 9표, 무효 1표를 득표하셨습니다. 따라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투표종료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호명은 의석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장 호명)
11시12분 투표개시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19개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지 매수도 19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부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개중 이수송의원 10표, 장두익의원 9표를 득표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남구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수송의원께서 제3대 남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부의장(이수송)당선인사
11시16분 투표종료
11시22분

송석복의장
부의장에 당선되신 이수송의원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2년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제73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송석복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3대 남구의회 개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오늘 7월7일부터 7월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의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거구순에 따라 윤번제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3대 남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선거구순으로 윤번제로 선출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선거구순에 의거 대연1동 김한민의원과 대연 2동 한용욱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73회 남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한민의원, 한용욱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