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하승보 의원 발언

215회 제2본회의2012-10-19

하승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보

하승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하였으나 시급을 요하는 안건들로서 부득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의거 본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2011년 4월 6일 지식경제부 고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 영종 미개발지가 우리 구로 환원되어 영종 미개발지내 긴급한 현안사업 및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여 산적한 지역현안을 신속히 대처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며,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한시기구 설치로 지역개발국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국 내에 건설안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운영과 등 5개 과를 배치하였으며 존속 기간은 2014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 신설로는 지역개발국에 항만공항해양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여 중구만이 갖고 있는 항만, 공항, 해양 관련 개발 및 현안사항을 중앙정부와 시와의 원활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겠으며, 또한 부서가 분리된 부서로는 총무국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지적 업무가 지난 2012년 3월에 지적 재조사 특별법, 그리고 2012년 5월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토지정책이 과거 일제시대의 토지를 일체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업무가 상당히 과중이 되므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식약청 업무가 대규모로 업무가 이관되고 또한 아시안게임 등 또 GCF 인천유치, 국제행사 등에 적극 대응해서 우리 중구가 위생과 환경이 수준높은 도시로 탈바꿈 하기 위해 분리를 하였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서 명칭변경으로는 공보실은 시대에 부응해서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미디어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관광지원국 관광문화재과는 관광문화지원실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또한 전략사업추진단은 폐지를 하고 아까 설명드린 항만공항해양과로 일부 업무를 흡수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등 별도 조치는 없고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전에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으로서 일반직은 당초 88% 이상에서 89% 이상으로 기능직은 11% 이내에서 10% 이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능직을 일반직화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고 별정직과 정무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 62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무직은 1명으로 변동이 없고 직급별로는 일반직은 총 559명에서 560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별정직에 1명이 일반직화됐기 때문에 증원이 된 것이 되겠고 4급은 5명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5급은 39명에서 42명으로 3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 위생, 그리고 문화회관을 6급에서 5급으로 승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515명에서 513명으로 2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별정직은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원된 것은 보건진료원이 일반직화됨에 따라 일반직 6급으로 가고 나머지는 비서 6급과 그리고 화생방, 별정 2명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58명과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추가소요 추계서는 별첨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승급 등 이렇게 변동이 됨으로써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도록 돼 있겠습니다. 연간은 총 4억 9,384만 2,000원으로 종전 인건비의 약 1.18%가 증가하게 되겠고 다만 금년에는 11월, 12월분 약 8,200만원으로 약 0.2%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 내에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판단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시기구인 지역개발국 신설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임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리와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사무 폐지 등 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또 부서 신설에 따른 위임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또한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사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출장소로 위임되었던 수도법에 의한 마을 상수도 운영관리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개량관리, 위임 및 권한에 대한 사법 조치가 지난해 7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광역시로 넘어감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로 금년 2월 17일날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우리 사무분장에는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와 관련하여 행정기구 재편성과 한시기구의 설치로 긴급한 현안사업 및 대규모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1년 4월 6일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 영종 미개발지가 우리 구로 환원되었으며, 영종 미개발지내 긴급한 현안사업 및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이 필요하여 동 규정 제21조에 따라 2012년 8월 24일자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였으며,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한시기구인 ‘지역개발국’을 2014년 10월 31일까지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편내용을 보면 현행, 본청 3국 2실 1단 16개과, 의회1과, 보건소 2과, 1사업소, 2출장소, 1지소, 11개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조직을 본청에서 1실 2개과 사업소, 본청에서 1실 2개과를 증가하고 본청에서 1개 단을 감축하는 것으로, 항만공항해양과를 신설하고, 공보실을 홍보미디어실로 명칭을 변경하며, 관광문화재과를 관광문화지원실로 하였으며,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리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하며, 본청의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서의 신설과 부서의 분리, 부서의 명칭변경, 부서의 폐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코자 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영종미개발지 개발을 위한 한시기구인 “지역개발국” 부서의 신설, 부서의 신설, 부서의 분리, 부서의 폐지 등 행정기구의 조정으로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부서의 분리·신설에 따른 5급 3명의 증원조정과 인사적체가 가중되어온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직급 상향 조정 등 직급별 기준정원 비율 내에서 정원조정을 통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무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와 관련한 정원과 인건비의 증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 명칭 변경으로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4]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6] 출장소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특히 2011년 7월 28일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 규정이 개정되어 환경위생과의 사무 중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업무”가 군수·구청장에서 광역시장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사무명과 법규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전문위원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김규찬 의원입니다. 보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 조례, 이 기구조례가 지금 임시로 매년 2년마다 개정하는 거잖아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정기,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요. 또 시급한 사항은 또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조직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이거는 한시기구,
규찬

김규찬의원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2014년 10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이제 한시이고 그 전에 2년 전에도 이렇게 또 개편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그 때도 한시기구입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그래서 그게 이 기준이 인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기준이 몇 만명, 얼마입니까, 이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원래
규찬

김규찬의원

한시기구가 아니고 고정기구로 하려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인구가 10만을 기준으로 해서요.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는 10만 미만은 국이 2개 이내입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그래서 이제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규찬

김규찬의원

인제 업무의 효율상 어쨌든 한 개 기구는, 한개 국은 계속해서 인제 하는데 우리 중구가 인구가 인제 10만이 거의 다 돼 가죠?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9만 5,700여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한 몇 달 전에 9만 2,000∼3,000이었는데 지금 2∼3,000이, 2∼3,000명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뭐 우리 중구가 앞으로 인구가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나 행정을 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가 인천의 중심이고 또 태동지인데 우리 과거의 인천의 중심지로서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면 그래도 구세가 좀 커야 되거든요, 그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의원

그래서 구세라는 건 아시다시피 면적도 좀 크고 인구도 많고 다음에 지방재정도 많이 좀 잘 확보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인천의 10개 시, 군, 구 가운데서 중구가 그나마 이렇게 좀 위세를 떨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뭐 면적은 인천시 10개 시, 군, 구 중에 3위인데 인구는 작아요, 그죠?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많이 유입하려고 하면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영종·용유 지역에 집중해야 되겠죠.
규찬

김규찬의원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의원은 2년 전부터 중구 발전을 위해서 영종·용유의 발전을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중구 시내에 있는 데는 또 발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면적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종·용유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서 인구도 계속해서 유입시키고 재정도 확보하고 이런 주장을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종·용유에 인구가 유입하고 사람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살게끔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의원

마케팅,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막 올바른 방법으로 막 하고 인제 막 하는데 우리 중구는 인구 유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혹시 계획이 있어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제 이번에 또 조직개편에 중점을 둔 것이 바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중구를 좋은 이미지를 보여드리려면 홍보 쪽에 더 기능도 강화해서 좋은 이미지를 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홍보미디어실로 저희들이 조금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공항항만해양과를 설치해서 공항, 항만, 해양을 체계적으로 중앙정부와 시와 우리 중구가 합동으로 개발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살기좋은 동네가 됨으로써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그렇죠. 네. 뭐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중구가 주민들이 와서 “야, 중구 가니까 사람도 살기좋고 그래서 중구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다음에 그 중심에 인제 영종·용유 지역이 면적이 넓고 아직까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은 영종·용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종·용유의 대중교통이라든지 다음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시와 논의해서 해야지 영종·용유에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인구도 10만이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공감합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공감하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의원

다행히 존경하는 곽하형 부구청장께서 그리고 중구청에서 이번에 통행료 감면 연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중구청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또 요청을 해서 인천시 통행료 지원액의 20%를 중구청이 부담, 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전향적으로 좀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중구가 인구가 또 계속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한테만 맡기지 말고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인천시의 시장도 면담하고 관계공무원을 찾아가서 “우리 이거는 중구에 아주 인구 유입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그래서 빨리 인구가 10만이 넘어야 이게 한시기구, 계속해서 이게 조례를 맨날 2년마다 해서 이렇게 하는 편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 아니고 딱 해서 정상기구로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적극 동의합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구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또 정책이나 행정의 예산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인구 유입 계획이나 정책 방향을 수립하셔서 의회에다 보고 좀 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규찬

김규찬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그리고 경제청, 인제 앞으로 경제청 업무가 지금 중구로 이관된다.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의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원래 시의 경제청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5가지, 청소라든가 도로, 그리고 상수도,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기초자치단체, 현재 자유구역에 속해있는 중구, 연수구, 서구에 업무를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업무만 이관할 생각이지 예산이 수반되거나 인력이 수반되는 것은 별로 경제청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3개구가 똘똘 뭉쳐서 지금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도록 지금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은 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사무위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상위직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위직급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 경제청 업무가 중구로 이관될 때 인력이, 인력도 같이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 전체가 늘어나면서 또 승진도 따르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구 전체 공무원의 인력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증원되지 않으면서 계속 상위직만 늘어날 경우에는 앞으로 그 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의원

그래서 앞으로 경제청 이관업무할 때 예산과 인력이 거기 해당하는 업무와, 업무에 갈음해서 그거에 대비하는 인력과 예산이 중구청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의원

맞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규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구 유입에 대한 의견은 동의를 하나 현재 영종 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저희가 지금 굉장히 나중에 향후에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했다가는 신도시의 어떤 발전을 꾀하다 보면 원도심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조직개편안을 보면은 인제 지역개발국으로 생겨서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의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은 다시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안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이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저희 원도심에 지금 다시 개발돼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중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력이라든지 또 향후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안만 만들 것이 아니라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적극 거기에 동의합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니까 뭐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면은 과장직이라든지 5급이라든지 6급직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주사들에 대한 부분이 인원이 줄어들어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일곱 분이 다 같은 고민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과라든지 건설재난과,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에서 인원이 굉장히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매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력배치를 하실 건지도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현장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책임감있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약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어떤 사람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은 민원창구가 굉장히 일사분란하게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가 보니까 신포동에 있는 복지사하고 또 이 쪽, 송월동인가요? 그 쪽에 있는 복지사들 보니까 이번에 7급으로 배정돼 있는 사람들이 두 명이 있고, 신포동은 6급으로 배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7급은 새로 오신 분들이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의원

그러면 6급은 기존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인데 이렇게 좀 교체를 해서 경험과 신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교차가 돼야 되는데 한 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송월동이나 북성동, 영종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복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좀 빼놓고 신포동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분이나 이렇게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인원에 대한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그 쪽에 어느 업무가 편중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 이번에 인원 조정을 하실 때 꼭 그 동에는 뭐 한 동에 몇 명을 둬야 된다는 규정보다도 그 동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그 과의 특성에 맞게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시고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원을 어느 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 확충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그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다른 동으로 더 배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나, 과로 인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전경희 의원님 지적 사항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이번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복지 분야 같은데 인력이 항상 모자란다는 건 인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요청 사항이 행안부에서는 잘 먹혀들어가지가 않아서 제대로 제때제때 복지직이 보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도 복지 분야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한 명을 더 증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런 데서 한 명씩 저희들이 줄여나가면서 그런 데 사업 부서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각 동별로 복지 수요가 편차가 많다고 거기 편차 많은 만큼 복지 분야 종사하는 공무원을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조직개편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네, 과장님 말씀 듣고 나면 저희 걱정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실마리가 풀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중구가 좀 더 발전을 하고 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이라든지 과별에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업무분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해결,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지적과, 위생과가 이제 분과가 돼 가지고 다 신설되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들이 올라오는 건가요? 기술직이 되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적 분야는 전문직이니까 지적직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생과는 일반행정업무와 위생업무가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복수로 이렇게 넣도록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안이 잘 해결이 돼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잘 편성이 돼 가지고 조직개편안에 어떤 잡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이상입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두 분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깊이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 항만공항, 옛날에 해양과 신설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항만공항수산과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면서 좀 제가 본 의원이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거든요. 물론 전략사업추진단에 항만팀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만을 끼고 있는 그런 중구의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특히나 내항같은 경우 재개발 건이 걸려있는데 위상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해 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 중구같은 경우는 영종·용유을 제외하고 이 쪽 구도심 쪽에는 사실 무슨 사업을 할래도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싶어도 땅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양광장이라든가 바다쉼터, 또 이번에 정말 중구의 위상을 좀 높였다고 볼 수 있는 문화회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이 부지가 전부 지금 항만공사에서 저희, 우리에게 무상임대 준 그런 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또 그 외에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공유수면과 연관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사용허가를 낸다든지 또 뭐 매립을 한다든지 하면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측면에서 이 항만, 공항 이 쪽과 관련되는 그런 과를 폐지하고 또 신설하고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항만공사와 관련되는 과가 존속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여기 지금 뭐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해양광장 땅이 없었으면 지금 해양광장이 존재할 수가 없고 실지로 뭐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잘 아시겠지만 접근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거를 필요는 하지만 세울 만한 그런 대지가 땅이 없었기 때문에 항만공사와 소통해서 그걸 얻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문화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를 건설할 수 있었다. 사실 뭐 지금도 접근성은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중구 의원이라든지 동구 시 의원, 구 의원들은 한 번 와서 보고 정말 부러워하고 앞으로 접근성 문제만 좀 해결을 잘 하면 정말 긍지를 내세울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만 공항과 연관되는 그런 과가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주, 주지, 머릿속으로 주지해 가지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의원

이상입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인구 수가 몇 명이라 그랬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최근에 9만 5,700명 정도가
승보

하승보의장

그러면 그 인구수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된 순수한
승보

하승보의장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인구수인데, 그렇다면 우리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지방 선거에 참여를 한다 말입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그런데 어떻게 인구수에 제외가 됩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이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외국인은 별도로 표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건의도 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차이나타운이 있는 관계로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거주자가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략 몇 명인지 지금 판단이 됩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숫자는 제가 좀 자세히는
승보

하승보의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승보

하승보의장

제가 알기로도 4∼5,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하면은 우리 단 한 명이 지금 아쉬운 이 상황에서 10만 넘기고 것도 참 쉬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그런 것을 공표할 때는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해서요. 영주권자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공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롯데마트 항동점, 경제지원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것이 지방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의 2 제1항 본문 중에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 본문 중 “명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대한 공고규정을 제4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김규찬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의원

(자리에서 발언) 네, 최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회사무과 담당 직원 최찬용 의원 수정안을 의장에게 제출)
승보

하승보의장

방금 최찬용 의원으로부터 최찬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인 최찬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의원

네, 최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중 일부가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한 사항으로, 안 제15조의 2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하고, 제2호 “의무휴업일은 일요일 중에서 매월 2일 이내로 한다.”를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최찬용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용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로는 에너지 수입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에너지의 자급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강화군 남부와 옹진군 장봉도, 그리고 우리 중구 영종·용유도를 잇는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동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먼저 남측댐은 북도면 장봉리에서 중구 을왕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3.78㎞이며, 동측댐은 중구 운북동에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를 잇는 총 연장 5.84㎞입니다. 또한 서측댐은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에서 북도면 장봉리를 연결하는 7.33㎞를 매립을 해서 조력발전소를 설치하는 목적사업입니다. 총 매립면적은 137만 3,592㎡로 추정 사업비는 약 3조 9,000억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자로 오는 2017년까지 건설예정인 국책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우리 구는 지난 9월 24일 생태환경 파괴와 어족자원에 대한 고갈을 이유로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안건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사업개요는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만조력발전지구는 총 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에너지 자급도 제고가 필요하고 UN 기후협약에 따라 새로운 저탄소 친환경에너지원의 발굴과 개발이 시급함에 따라 ‘제4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인천만의 조력을 이용한 친환경적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지역으로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2월 개회된 제1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에 같은 안건으로 제출되어 “반대” 의견으로 의결한 안건이나 매립면적을 약 43만 7,000여㎡를 축소하는 등 사업 일부를 변경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인천만조력발전지구는 우리 중구와 강화, 옹진에 이르는 광대한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으로 55년의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총 편익의 크기가 8조 7,637억원으로 편익대비 비용의 비율이 약 2.1에 해당하여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인천발전연구원은 비용편익비율이 1이하인 0.814~0.833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후에 유속 및 조위 변화 등으로 현재 갯벌 면적의 약 17.0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양생태계와 해역 주변 어류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견이 되는 등, 전문가들도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모두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고 인근 어민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일부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한번 파괴된 자연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부정적인 인천만 조력발전지구에 대한 매립 계획에 대하여는 의견제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지난 임시회때 반대의견을 냈는데 면적을 축소해서 다시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토해양부나 중앙부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중앙부서는 우선 제1차로 가장 반대하는 것이 환경부고요. 그 다음에는 군 작전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 이제 국방부 의견이고요.
규찬

김규찬의원

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또 갯벌에 대한 감소는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반대를, 유일하게 본 사업을 당초부터 계획했던 에너지 보급원을 발전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지경부만
규찬

김규찬의원

지경부, 네,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해양부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천시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인천시는 저희 구 의견과 마찬가지로
규찬

김규찬의원

반대 의견이 나갔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네, 그래서 뭐 찬반 토론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는 하지만 의견성으로 찬반토론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의견성으로 어쨌든 이거는 우리 중구는 말이죠. 중구는 해양도시 아닙니까, 그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의원

중구는 해양도시인데, 중구는 중구다운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도시면 해양도시답게 갯벌이 있어야 되고 바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조력만 발전소를 하게 되면 바다 도시로서의 특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보더라도 주민에 어떤게 이익이냐? 조력만발전소로 해서 당장 개발 이익을, 개발에 따른 어떤 건설 수입이 이익이냐 주민한테? 중장기적으로 우리 중구의 해양관광객을 유치하는게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냐?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의원

그래서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바다 해양을 앞으로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나머지 여러 가지 많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 옹진이나 강화군 같은 의견은 어떻게 취합이 됩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옹진군은 아무래도 장봉도라는 도서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찬성,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고요. 강화군은 군청, 군수께서는 반대 의견을 냈고 강화군의회에서는 조건부 찬성 이런 형태로 좀 내용이 엇갈리는데요. 이와 관련된 중앙부처, 그리고 가장 핵심인 인천시, 그 다음에 가장 피해적 영향으로 봤을 때 강화와 저희 중구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우리 구 중앙부처가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지역의 어떤 조금이나마 발전적 기대심리때문에 찬성의견을 좀 내신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김규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네, 아까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반대 의견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승보

하승보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회의규칙에, 회의 시작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들은 시급을 요하는 안건들로 부득이 본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