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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12-05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6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폐지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부존재하며, 특별회계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었고 체납건은 당 기간 내에 징수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65)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기반시설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거 폐지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만,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부과된 23억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계속적으로, 체납 관련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돼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관리하므로 예산운영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봉신산업이 어디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당곡프라자 현재 건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중단된 건물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당곡초등학교 옆에 당곡프라자 건물, 그 건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체납액은 거기에다 압류해 놓았다든가 이렇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회사가, 압류는 해 놓은 상태거든요. 자동차 압류밖에 없어서 자동차에 압류를 현재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확실하게 이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파산하게 되면 그것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파산하면 다음 시설을 매입한 분한테 받을 수 없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는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하는 사항인데 사업시행자가 파산하게 되면 체납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파산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봉신산업이 당초 허가를 받아서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 거기가 파산이 되고 지금 현재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2007년이니까 거의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체납액 회수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파산됐다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사업이 파산이 아니고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11년째?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의 개정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과 관련하여 기설치 운용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주차장 건립에 필요재원 확보,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예산확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시행규칙”을 “제9조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62)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존치목적이 뭐지요? 주차장특별회계.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제일 중요한 목적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 설치 어떻게 하셨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운영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특별회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만의 일인가요? 아니면 같이 업무가 중복되어 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분이 되어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 있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올해 84억 정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4억이면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몇 대 몇이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건립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시도비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맡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전혀 몰라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대 몇이냐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시도비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칭비가 몇이냐고요. 7 대 3 아닌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돈을 전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 관리를. 그럼 이 특별회계 개정조례안을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와야지 왜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와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7 대 3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올 예산 심의할 때 2014년도에 전환해 준 42억에 대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준 42억을 다시 되돌려줬어요, 저희가 싸워서 구청하고. 그런데 올해도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내년 계획도 별거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이렇게 돈 많이 금고에 넣어놓지 말고요 부족한 주차장 건립하려고 같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예산을 사용하는 걸 보면 여기에도 나와있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 운영 등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안전관리과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안전관리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옛날에도 지적을 했어요. 왜 특별회계를 많이 갖다 쓰느냐, 주차장 건립하는 데 많이 써야지. 일반회계에서 - 돈을 -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7 ~ 80%를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회계를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제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50% 편성하라고 안전관리과에다가 하고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7 대 3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 대 3이면 70%가 특별회계 예산? 30%가 일반회계?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심의할 때 따져볼 일인데요 관리감독 잘하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회계 조례를 우리가 뭐하러 만들어주고 그래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는 데 사용하라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주고 조례를 제정하고 계속 개정해서 가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그냥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에서 많이 갖다 써 버리는데 잘 좀 지켜주시라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오히려 이 특별회계의 돈을 모으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주차관리요원들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인색해요. 겨울에는 이 추운 겨울에 노상에서 고생하는 분들 보시면 정말 너무 안타깝고 또 여름에, 과거에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박스 안에 에어컨도 제가 설치해 주라고 해서 예산반영해서 설치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런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은 아니지만 공단도 어쨌든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공단에서 근무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2018년도 예산에서 우리 주차장관리비에서 이월시키는 거 있죠? 신사시장 건립의 건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순자위원

예?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일자리경제과라고요? 신사시장 주차장 관리 거기 일자리경제과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지역상권활성화과입니다. 거기서 원래 주차장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는 안 가져갔어요? 손 안댔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안 가져갔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2017년도 받아서 - 특별회계를 가지고 가서 - 2018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재원확보가 안 돼서 올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재원확보가 아니라 부지매입을 못 해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부지매입을 못 한

주순자위원

아니야, 아니야. 돈을 확보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를 좀 높여 달라서 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고.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건립을 할 때 지역을 먼저 사실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 먼저 반영해 놓으니까 지역에 벌써 흐름이 여론이 떠버리니까 지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건립하는데 엄청 난항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인식하고 계시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장 거의 다, 우리 지역은 모자라지만 건립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미리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그 근방에 어디가 제일 주차장이 시급한지 상황을 미리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예산 먼저 해 놔버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신사동에 주차장 건립한다, 거기쯤이다 이미 지가가 그냥 두 배로 상승을 해 버리면 건립에 또 예산을 반영했다가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앞으로도 조례안이 연장되면서 지역에 맞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요, 제8조에 보니까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안 넣어도 상관없는 문구 아닙니까? 왜 이 문구를 신설하죠?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기금 존속기한을 특별회계나 기금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연장하는 건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지방재정법에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는 조항을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 조항이 아니라 다만 이후의 문구는 필요없는 조항이라는 거지. 당연히 필요하면 연장하는 건데 여기 문구를 넣을 이유가 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정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이 문구 안 넣어도 당연히 필요하면 우리가 연장하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5년 주기로 해야 되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안 넣으면 5년 주기로 다시 연장개정을 하고 이 문구를 넣으면 개정을 안 해도 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개정.....
성심

이성심위원

해야 되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방재정법」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5년만 설치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특별회계나 기금은 계속 존치할 수 있는 단서규정이 단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이 개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제8조를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이걸로 끝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할 건데 김순미 위원님 아까 사전에 의사진행발언할 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의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 중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순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순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먼저, 김순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순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 이종윤,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김옥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김순미, 송정애, 조익화, 주순자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이종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 즉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29일 네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과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특별히 전통시장 상점과 구역 등의 관악구 대표상권을 활성화시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너비 6m 이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상황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6조의 “공용주차장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범위를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한”에서 “전통시장 상점과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상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한”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에서 6m 이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요건에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설치하도록 하여 상황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인명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54)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주차장설치조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께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발의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 발의자가 누구누구신가요 지금?

이종윤의원

지금 나와있는 대로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요 김순미 의원님하고 송정애 의원님, 조익화 의원님, 주순자 위원님 이렇게 공동발의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서 질의할 분은 저하고 표태룡 의원님......저라도 열심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범위를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이라고 확대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으며 이걸 확대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사하셨나요?

이종윤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소관 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서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 양해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현황이 63개소 7,433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63개소가, 건물용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노상에 있는, 도로에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건물식 노외공영주차장이 12개소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물식이 12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2개는 여기에도 다 해당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 어디서나 물건을 샀을 때 건물식 주차장에서도 이렇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디에 적용하죠? 여기 범위가 없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지금 지정된 서원동 상점가하고 신원시장 2개소에 해당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두 개소라는 범위가 여기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에 들어있습니까? 조례 안에? 개정안에 보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냥 제6조제1항제7호에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이라고 돼있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경제활성화과에 등록된 2개 장소만 해당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어딘데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서원동 상점가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다시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서원동 상점가.
성심

이성심위원

서원동 상점가는 또 어딥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서원동 지하센터 그 앞쪽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다음에 신원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원시장 주변은 이미 다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몇 시간, 그것도 우리가 지난 7대 때 조례개정할 때 굉장히 진통을 겪었거든요. 기존에 1시간인가는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90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90분이었던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90분에 100분의 9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다 그렇게 적용..... 90분을 무료로 주고 있는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기존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추가로 또 해요? 90분을 무료로 하는데 추가로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시장을 보는데 90분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종윤의원

이성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종윤의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주차장할인을 시행하는 곳은 전통시장 주변이 총 15곳인데 그 중에 1곳 신원시장 주변에만 주차장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곳에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기존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한 곳만 해당돼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할인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상권활성화구역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확대되는 있는 것이고 아까 이성심 의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다른 시장에서 장을 보고 거기 가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까.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고, 거기 주차를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려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이 조례가요 모호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동을 지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2개 동을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이라고 했어요. 이걸 주민이 볼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렇잖아요. 이건......

이종윤의원

전통시장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과 관악구에 있는 상점가 이렇게 두 곳은 지정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상권활성화구역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상권활성화구역은 우리 구가 지정해 주는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2개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감면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는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건물형 전통시장이 11곳에 있고 골목형 시장이 4곳이어서 15곳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15곳을 다해 주어야 되는 거고요, 얘기한 것처럼 하면. 또 하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이라고 했어요. 이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지금 법에 근거해서 상권활성화구역이 어디이냐라고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나요?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권활성화구역을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건 경제활성화과에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등록된 데가 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경제활성화과에 등록을 자기들이 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요금을 감면하려면 전면적으로 감면해 주어야 돼요. 특정한 구역만 하면 안 되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점차적으로 확대......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상점가에서 물건 산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에 오면 무조건 다 감면해주는 조례를 만들든가 하셔야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하면 저는 이 조례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제12조 같은 경우에 상위법 근거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6m 미만 되는 곳에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나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저는 맞다고 보지만, 제6조제1항제7호는 이런 개정은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된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더라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경제활성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상점가는 일반적인 상점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역경제과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상점가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서원동 상점가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동 상점가
성심

이성심위원

서원동 상점가가 어디지요?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순대타운 이런 것 같아요. 순대타운 일대. 그래서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이 조례에 적용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한테 상점가가 어디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자료를 명확하게 줘야지.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는 서원동 상점가 하나만 딱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만 등록되어 있어요?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다른 일반상점가들도 이렇게 등록이 되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명확한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종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성심

이성심이종윤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면 실질적인 그런 실효성이 있으려면 전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이용자들한테 일정 부분 할인혜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전면적으로 했을 때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재정문제도 있는 것이고, 본 의원의 입장은 어쨌든 이부분에 지금 관악구청장이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높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 소상공인에 대한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장 할인혜택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성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어떻게 감면해 주겠다는 거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최초 90분까지는 10분당 50원씩 해서 400원으로 일괄주차권을 발급해서 그 주차권을 가지고 온 차량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초로 90분까지는 감면해 주고, 돈 안 내는 거잖아요 아예.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내는데 10분에 50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90분이면 450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450원인데 400원으로 일괄적으로 감면주차권을 발급해서 상인회에서 판매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만원 이상을 샀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물건 1만원 사면서 90분간 주차를 해야 되나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7대 때 이 조례 개정할 때 논쟁이 많았었어요. 그 지역구의 구의원이 끝까지 이렇게 하셔서 90분으로 저희가 길게 잡긴 했는데요 사실은 원래 1시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1만원, 주차비 아끼려고 물건 1만원 사지요 다른 일 보고 와서 90분 동안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시간도 사실은 90분에서 그때 우리가 1시간으로 하려고 계속 애를 먹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넓혀주겠다라는 것은 아무리 지역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조금 전에 이종윤 의원님께서 얘기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도 나와야 하잖아요. 아무리 상권활성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타 구에도 보면 우리 구처럼 많이 감면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고 로 많이 하는 데가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강북구 같은 경우는 75%, 광진구는 70%, 강동·강서·도봉 등 6개 구는 50%, 용산·송파·마포 등 12개 구는 30% 이렇게 감면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준이 얼마냐가 중요하지요, 몇 %도 중요하지만. 우리처럼 90분을 주차해 놓고 400원을 낸다 이건,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1시간이나 30분은 무료주차하고 차라리 그 이후에는 정상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확대돼야 된다고 봐요. 주차 관리요원들이 그 잔돈을 받는 것도 일이에요. 아니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든가. 그냥 주차비를 스스로 관리요원이 없어도 낼 수 있게끔 시스템화 시키든가, 사실 신원시장 앞에도요 주차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교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쪽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쪽이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 도로도 주차를 일렬주차만 하고 도로를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도로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주무과에서 잘 연구하셔서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는데 약간 포퓰리즘적이에요. 여러 가지 정형화된 것들이 전혀 계산되고 계획되지 않은 조례안 같은 느낌, 조례개정안 같은 느낌, 뭔가 혜택을 주고 싶은데, 철저하게 계산을 해 보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 네 분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또 개정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좀 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저는 사실은 이 위에 문구는 좀 더 연구하고 뒤에 것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발의의원이시고 같이 찬성하신 의원님들이 생각을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감면대상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면대상 정의, 올라와 있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어디인지 다시 한 번.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자리에 깔아드린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서원동 상점가하고요 신원시장 2개소입니다. 이게 경제활성화과에 등록된 혜택받는 2개 장소입니다.

표태룡위원

두 군데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볼 때 조례안 내용을 읽으면서 전통시장 전체인 줄 알았어요. 관악구 관내 전체인 줄, 16곳인가 된다고 했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네 군데 있고. 그 전체를, 이 의미가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그러면 전체 전통시장이 아닌가요?

이종윤의원

표태룡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다시피 15곳인가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웃한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표태룡위원

아니라고 해서

이종윤의원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표태룡위원

가능하지요?

이종윤의원

예.

표태룡위원

아까 아니라고 해서

이종윤의원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표태룡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전체 15군데하고 네 군데.

이종윤의원

지정된 곳은 다 가능합니다.

표태룡위원

가능한 거로

이종윤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반대토론이 아니고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우리 위원회가 이런 조례개정·제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사전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