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일수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태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진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8번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추진 경과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로써는 97년9월9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검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적합하게 우리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작성, 98년2월25일 입법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고 98년3월25일 우리구 건축위원회 및 98년4월14일 우리구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원안승인되었으며 금번 본건을 구의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구건축에서 제외한 사항을 삭제하여 건축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을 가설 건축물에 분류하여 이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56조의 온돌시공자 등록 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신설되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일반 주거지 역내 식물관련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별표3 제2호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건축 가능하도록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준공업 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의 건립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공동주택 건립을 전면 제한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0호 별표 제11호 제2호의 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자”목 판매시설의 단서 내용 개정으로 건축 가능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녹지 지역내 창고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2호 별표 제2호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2호 별표 제13 제1호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개정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별표14 제2호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파”목 판매시설의 단서내용 개정으로 조례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법 개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최대한 보장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개정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저 앉아서 하겠습니다. 건축조례 의안8호에 보면 2번에 주요골자 마란에 보면 준공업지역안에 공동주택 건립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의 건립을 제한함, 해가 지고 안 별표11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별표11에 뒤에 찾아보면 가란에 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것은 현행법인데 이것이 개정안에 보면 단독주택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보면 용당 같은데는 공동주택을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독주택만 하게 되면 우리 남구지역에 전반적으로 보면 준공업지역이 감만, 우암, 용당 지역에 아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이 건축법 개정이 보면 많은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완화가 되도록끔 법이 전부 시정이 되고 있는데 단독, 준공업단지만은 단독주택 하나로써 묶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 또 이법을 꼭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도제한 방향을 조례 위임되어 가지고 우리 현재 조례에는 준공업 지역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전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구만 아니고 대다수 현재 자치구에서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만 시행결과 공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부지를 아파트를 짓고 나면 기존 공장은 주로 부산시가 아닌 양산, 김해 등 외곽지역으로 이전해가고 있고 세원이 사라진다든지 취업의 문이 좁아진다든지 이런 사회 문제화 되어 왔고 기존 공장부지 가운데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들어온 주민들이 인근에 기존공장의 매연이나 소음이나 여러 가지 조합이 안되는 집단적인 피해가 예상되어서 사회문제화 되어 왔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는 준공업 지역 단지화되어 있는 곳에는 공동주택을 전면 제한하도록 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아니고 각 자치구에서 대부분 불허를 하는 방향으로 이미 7개 자치구에서는 조례가 개정,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구에서는 지금 저희처럼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거나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구에도 보면 동래구 같은 곳에는 다세대 주택을 허용해 주는 곳도 있고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일반 준공업 지역이 구태창목재라든지 해서 현대 아파트 수영 강변쪽으로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미 공장이 다 나가고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허용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에서는 장림, 신평이라든지 금정, 금사 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전면 허용을 해주고 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곳에는 일부 허용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일괄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전 검토과정에서 용당세관 주변에의 기존 취락지 같은 곳에는 다세대 주택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한 결과로는 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준공업지역이면서 또한 임항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임항지구는 시 임항지구의 조례에 의해가지고 공동주택은 또 허용이 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보면 준공업지역으로써 다세대 주택 건축할 만한 곳은 용당동 세관 주변이라든지, 감만동 모래구찌 넘어가기 이전 구역이라든지 일부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세대 주택정도는 완화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배영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도시국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의안번호 8호에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 중에서 모법하고 개정안 내용 중에 일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오래 되신 위원님들도 건축법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말이지, 건축법 시행령이라든지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개정되는 부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일부 개정분 또는 예를 든다면 건축법 제56조 온돌시공자 등록 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신설되어 삭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건설사업기본법을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지 그냥 덮어놓고 모법이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이니까, 지방자치위임분만 해가지고 가져온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기는 이런 기본적인 간단간단한 시행령은 변경되는 부분만은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전문지식 갖다놓고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위원님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간단간단한 몇 가지만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가지고 원안가결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도 하나 사본이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고나서 이야기합시다.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일수위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장일수위원으로부터 수정제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제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안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장일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수
장일수위원
현행법과 개정안 가란에 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현행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보면 가에 단독주택만이 허용해 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수정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1안에 보면 가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나에 공동주택 거기서 단, 단서를 붙여서 다세대 주택에 한한다로 넣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주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유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결주문서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서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자연대책대책법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용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가 업무미숙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금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3조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관리 예탁하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 시행령 규정에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안5조에는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혼선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7조와 9조에는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에는 자치단체장이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내용이 개정된 안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8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 3개 조항이 늘어 났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금조성은 현행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현재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토록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조금 내용이 수정이 되었는데 항목을 추가해가지고 용도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개정조항은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서는 3개의 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은 주요 변경된 사항이 1항 제1번에 보면 기금운용관이 현재는 재해대책 담당과장이 되어 있는 것을 한단계 올려가지고 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금회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1항에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0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항에는 위원은 자연재해에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실·국장,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정한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대책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금회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 심의사항인데 7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1번이 기금의 운용계획 2번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번이 기금의 결산 4번이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도 금회 신설되었는데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1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 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현행은 제7조 결산 및 보고로 되어 있는데 금회 개정안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1항은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기금의 조성계획 2번은 기금의 사용계획 3번은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3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에 결산서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제11조는 시행규칙인데 현행 제8조 시행규칙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조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욱
한용욱위원
예, 토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한용욱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여기에 재해대채기금운용관리조례에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전부다 재해대책에 관련된 실·과장, 구청장, 부구청장을 위시한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부분은 전부다 돈에 대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것도 물론 좋지만 물론 기금을 운용 관리를 하면서 이 운용위원이 앞으로 남구에 일어날 재해대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는 위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싶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