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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54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8-12-05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부터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신설 조례안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에서 받은 의료급여기금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닌 부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2019년 1월 1일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동 조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2019년 1월 1일부로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61)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7943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성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관련 규정이 운영되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 제4조, 제15조부터 제16조의 “복지위원” 문구를 삭제하고, 제14조 복지위원 규정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해촉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청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동장”에서 “구청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60)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60)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성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마다 다 조직이 돼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저소득층 가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마다 조직이 돼 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왜냐하면 동에 저도 오래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협의체가 구성돼서 왕성하게 조직도 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던데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과거에 조례개정 취지 자체가 방금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위원이란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동에 다 조직이 있잖아요 동별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위원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상위법에서 개정하려는 겁니다.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고요.

오준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에서 많이 단체 회의에도 참석하고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지금 어떤 부분이 중복된다는 말씀인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비슷한 기능이었습니다.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똑같이 같은 법에

오준섭위원

동에서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구성하기 나름입니다. 꼭 어떤 특정한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특정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동에서 어떤 사각지대 발굴이거나 전반적인 동의 어떤 복지 관련 자문도 하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거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동 협의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 따라서 어떤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에 있어서 복지네트워크를 나름대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가진 특화사업도 동에서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해서 잘하시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금번 저희가 회의감사를 통해서 몇 번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동에 이런 조직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통장님들 또 복지협의체, 복지관님들 많이 계시고 하지만 고독사 같은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런데도 빨리빨리 발견되지 못하고 이래서 그런 대비책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활성화돼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혜택이 골고루 주어지고 행복한 관악구 주민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점검하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별로 다 100% 구성이 됐습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성 안 된 데는 없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2014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 찾동하고 어떻게 하면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니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그분들하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면 그러면 동에 협의체 위원들이 업무는 같지만 실지 지금 찾동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같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사각지대 발굴을 할 때는 그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찾동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같이 하는 거하고 어떠한 효과가 나타난 게 있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 규정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직 자체가 현재 찾동 자체를 상당히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찾동이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도 민간인들의 어떤 노력이 없으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민간인들의 활동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길용환위원

예를 든다면 어떠한 협조가 되고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저희들이 베이비부머 남성 1인세대 가구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동에서. 과거에는 전세방, 옥탑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복지플래너들과 함께 동에서 그런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 복지업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각 동에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무슨 단체가. 그런데 그 단체들이 단체를 구성하는데 이런 취지하고 과연, 그 취지대로 가는 단체가 몇 개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여기 위원회에 들어간 대상자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하게 어떤 단체에 누구를 뭘 한다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동에서 자율적으로

길용환위원

나는 제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나 이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그쪽 방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나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또 그쪽에 나름대로 유별나게 관심이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단체에서도 어떤 분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상하게 그분이 뭘 하고 뭘 하고 이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어떠한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기록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보장협의체가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길용환위원

좋은데 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이런 데도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나는 통·반장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통·반장들이, 자기가 통장이든 자기 동네, 반장이면 반장 동네는 사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통장들, 반장들을 여기에 구성원으로 흡수해서 자기 통·반은 책임지고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좀 우리가 회의를 통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통장분들을 저희들이 “복지통장”이라고 이렇게 칭하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통장만 가지고는 어렵다, 왜냐, 통장은 범위가 넓어요. 감당하기에는, 혼자서 이런 부분을 전부 발굴하고 좀 깊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반장을 내가 보면 지금 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한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나는 반장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통장을 늘리든지 아니면 반장을 좀 놔두려면 반장도 임기제를 하든지 해서 순환을 시켜서 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장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분들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통장들이 뭐 나눠주는 거라도 있으면 반장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통장이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뭐 나눠줄 것도 별로 없어요 옛날보다는, 지금. 그래서 통장 제도를 이대로 가려면 사실 그분들을 어떤 활용하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길용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곽광자 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오준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위원과 장현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7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곽광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광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말 보훈회관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내년 1월부터 신축 회관이 개관‧운영됨에 따라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본의원이 오준섭·장현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훈회관의 기능 및 운영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운영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구청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또는 용역계약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훈회관 입주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9개 보훈단체의 입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보훈회관이 유휴시간대에 일반 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근거와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을 통해 보훈회관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5,200여 보훈가족분들은 물론 인근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59)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오준섭위원장대리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59)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곽광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예정대로 12월 연말이면 다 완공됩니까? 내부까지 다 정리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일정대로 되는 시점에 이 조례안이 적절하게 제정된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잘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요. 제9조 제1항 사용료하고요 제2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층 강당을 지금 사용료 근거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 징수 기준을 보면 강당, 다목적실, 소회의실 이 금액은 어디서 결정이 된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대관 금액하고요 우리 관악구청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강당 등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의 강당 규모는 얼마 정도 돼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112.6㎡ 정도입니다. 40평이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사용료 반환 기준 제9조 제2항에 보면 사용자가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전날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이라고 그랬어요. 8층 강당도 그렇게 돼 있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8층 강당도 그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는 세입에 관련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날 만약에 취소하면 어떻게, 왜냐하면 신림동 지역에 보훈회관이 설립되면 강당이나 다목적실, 소회의실을 활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 거예요. 여기는 봉천동 지역이고 신림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강당을 예약했어요. 저 외에 다른 분들도 그 날짜에 예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 국한해가지고 전날에 만약에 취소를 했다, 그럼 다음에 대기자는 이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준비도 없이 그날은 강당이 비어져 있는 거잖아요. 꼭 이게 전날까지 취소를, 그거를 좀 5일 전이라든지 또 후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약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때. 그런데 굳이 이거를 전날에 취소하면 반환한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최소한 취소 시기를 잡음으로써 예측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청 대강당은, 제가 대강당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전날 취소를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별표로 해서 표기 된 거에 근거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부 규칙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보면 기본 사용시간이라든지 그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정하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거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외에 여기 없는 것들은 다른 세부 규정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경이 돼야 된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참고하셔야 돼요. 꼭 이거는 조례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별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날 느닷없이 취소해버리면 사용하고자 하는 분에게 혜택을 못 주잖아요, 세입부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임춘수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발의의원인 곽광자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8조, 제9조에, 하여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휴시간대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아까. 유휴시간대라고 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평일 일과시간 후에도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유휴시간을.
광자

곽광자의원

유휴시간은 평일도 다 저녁 10시까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녁 10시까지.

길용환위원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일과시간에는 안 되는 거고?
광자

곽광자의원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은 주민들께서 부대시설을 이용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부대시설이 뭐가 있어요?
광자

곽광자의원

아까 우리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당 같은 거, 다목적실.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다목적실, 소회의실입니다.

길용환위원

운동기구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헬스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그게 왜냐하면 대관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게 또 있어서 아직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규모가 작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회의실하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강당하고 다목적실, 소회의실입니다.

길용환위원

다목적실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다목적실은 말 그대로 조그만 소규모 그룹 같은 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라든지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회의실이 별도로 있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강당이 따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강당은 있고, 아까 회의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강당 있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2가지입니까? 아까 3가지를 말씀, 답변한 것 같은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3가지입니다.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좀 큰 회의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용환위원

큰 회의실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의회 건물 5층에 보시면 조그마한 소회의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회의실은 좀 크고 다목적실의 회의실은 적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이라는 것이 동의 자치회관에서 하는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다목적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떤 어떤 것이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용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길용환위원

공간만 준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다목적실 회의실을?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확인해서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해야지 제가 어떤 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몇 개나 돼요? 다목적실 회의실 하나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하나입니다. 지금 7층까지 공간이 모든 공간이 다 픽스돼 있습니다.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회의실 하나인데 작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 궁금해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비용 추계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세입부분에 보면 시설 대관료가 1차년도 세입이 500만원 이렇게 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 8층 대강당이 제가 전에 어디 자료를 보니까 최소비용이 1회 대관을 했을 때 한 3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 1회예요?

오준섭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이거 1차년도에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인데 월 40만원만 – 월 - 해도 48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회만 대관을 40만원 안 되겠지만 뭐 80평이니까. 그런데 500만원이면 너무 좀, 월 40만원씩만 수입이 돼도 480만원인데 500만원은 너무 좀 적게 추계를 했지 않았나 해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강당처럼 저렇게 훌륭한 강당이 아니어서 말이 강당이죠, 건물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명칭은 “강당”이되 공간이 아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과 이후에 거기서 그 공간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전혀 예측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그 수치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강당이 2층에 돼 있어요 설계가. 그런데 소회의실이 있는데 강당이 아까 40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79.8평, 약 80평인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34평.

오준섭위원장대리

강당이 34평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장대리

소회의실 정도?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냥 조그맣습니다. 말이 강당이죠, 회의실 조금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