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5건, 동의안 6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신둔면, 대월면, 모가면, 증포동의 기존 자연마을에 다세대, 공동주택의 신축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마을과의 이ㆍ통ㆍ반 구분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ㆍ통ㆍ반 분리 및 증설안은 신둔면 고척 4리 2개 반을 증설하고 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대월면 사동리에 현대사원 아파트 107동에서 111동을 4동 12리로 신설하고 모가면 진가 1리를 진가 1리와 진가 3리로 분리하고 증포 7통을 증포 7통과 대원칸타빌 아파트 증포 21통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혼란 및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정측량 결과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발읍 가좌리 일원 중 일부와 대월면 대흥리 일원 중 일부를 대월면 사동리에 편입하고 중리천 생태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안흥동 일원 중 일부를 진리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고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지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보건행정 수행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고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안 별표 6조에 조정하였고 내역으로는 일반직 5급 정원을 56명에서 5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81명에서 990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8,814만 5,000원이 예산이 수반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의 의미 및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의 법령에 따라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 취득세 부과 시 미등기 전매 재산, 탈루된 취득세원, 징수촉탁, 결손 처분된 미수금의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한도를 1건당 50만 원으로 통일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써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2021년도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을 6억 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교육사업 6개 단위 사업 행사운영사업에 11개 단위사업, 홍보계몽사업에 5개 단위사업, 인센티브사업에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제안입니다. 출연기관은 지방세 연구원으로써 설립일자는 2011년도 2월 28일 설립되었으며 설립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전국 243개 지방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주요 기능은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천시 출연금액은 7,658만 8,000원으로써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4쪽입니다. 첫째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위탁개발 추진 건으로 취득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동아리활동, 진로탐구활동, 자유활동 등을 위한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축 연면적을 조정하고 공공시설의 적기 공급과 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모하고자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개발을 추진하고자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 건으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리동 소재 여성회관은 노후건축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강의실, 실습실 등 부족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교육, 문화, 육아, 여가활동, 창업지원 공간을 확충하여 여성 및 지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이천시 여성비전센터를 신축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부지의 주차장 조성사업 건으로 취득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스포츠센터 주차장사업부지에 부지감소로 추가 주차장 부지의 확보가 시급하여 폐기물시설 조성부지가 당초 호법면 안평리 부지에서 모가면 소고리 부지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부지를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증설부지 매입 건으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일원의 인구증가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부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증설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으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의 경우 총 3건에 48필지에 7만 2,344㎡이고, 건물은 3건에 3동으로 2만 4,839.3㎡입니다. 시설물은 1건으로 4,400㎡입니다. 취득 예산 가액은 토지가 3건에 49억 9,004만 4,000원이고, 건물이 3건에 839억 2,700만 원, 시설물이 1건에 112억 6,700만 원입니다. 10쪽부터 12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14쪽, 16쪽 취득대상 재산목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영어마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민의 글로벌 인재 육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이천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2020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470번길 167번지로써 총면적은 3,376㎡로 교육시설이 1,813㎡, 숙박시설이 1,563㎡입니다. 조성비는 35억 1,700만 원이 들었으며, 1회 수용인원이 80명으로써 개원일은 2008년도 1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되겠으며, 2020년도 위탁 금액은 11억 8,919만 8,000원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2023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범위는 이천영어마을 재산 및 시설관리, 이천영어마을의 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지정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수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0년도 12월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45억 5,000만 원으로써 대상사업 기관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단기청소년쉼터, 교육협력지원센터, 재단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체육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생활 제고 및 시민체육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대상은 종합운동장 외 총 16개소로 종목시설은 6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그 위탁체결의 필요성은 이천시 공공체육시설은 여러 주체 운영으로 시민들의 이용 혼란 및 어려움이 발생하고, 관리 주체인 읍ㆍ면ㆍ동의 기술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본청에서 시설 수리비를 지원하고 운영 주체와 시설물 관리의 이원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특히 특정 동호회 및 클럽의 소유화, 인기종목 개인 강습의 문제, 운영 수익 관리의 불투명 등 법적ㆍ관리적인 면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비용 산정내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직영을 하였을 때는 16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비용이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16억 6,000만 원이 들고 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는 한 20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 위탁계약 방안은 2021년도 1월 1일~2025년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선정방식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참가자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재단, 이천시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5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