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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73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199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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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바쁘신중에도 '98년도 추경예산안심사 및 예산안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IMF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금번 특위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이나 신설된 예산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73회 단양군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출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본 예산편성후 IMF 관리 체제하에 국가재정의 긴축운영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감소와 지방세 감소 및 세외수입의 여건변동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비 부문의 대폭 절감과 사업추진 시기조정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중 경상비 부분을 대폭절감하여 사업을 조정하여 세수부족 부문을 충당하고 관내에 발생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여 대체하고 단양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행사인 아·태국제관광학술대회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홍보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6억8천5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37억6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59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4억1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9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6%가 감소된 4억4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 세입예산액 66억6천3백만원보다 3억6천6백만원이 감소된 62억9천6백만원으로써 세목별 감소내역은 주민세 1억4천8백만원, 자동차세 4천5백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사업소세 7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세입예산액 102억5천5백만원보다 4백만원이 증가된 102억5천9백만원으로써 세목별 내역은 재산임대료수입 1억5천1백만원 증, 사용료수입 3천3백만원 증, 이월금 18억4천5백만원 감, 잡수입 3억5천6백만원 증, 과년도수입 13억8백만원 증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 세입예산액 276억7천5백만원보다 10억2천9백만원 감소된 266억4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59억1천7백만원에서 2억6천5백만원이 감소된 56억5천1백만원으로써 증감된 내역은 군도비정비사업등 2개 사업에서 5억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등 2개 사업에서 7억7천4백만원이 감소되어 총예산중 기정예산액의 2.7%인 2억6천5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 부문에서 정부예산 긴축재정으로 인한 의존재원 감소와 실업대책 자원확보를 위한 경상예산에서 10억7천4백만원을 절감하여 경정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둘째,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을 IMF로 인한 정부재정 운영으로 인하여 사업이 재조정되어 10억7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이 증가되어 2억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휴석동 재해위험방지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증가로 16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국제적 행사인 아·태국제관광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가지정비 및 행사장 주변정비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실업대책을 위하여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적성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부도로 융자금 및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1억2천2백만원과 지하수개발사업 4천5백만원을 전출하고 상특예산중 보조사업인 맑은 물 공급사업의 군비 부담금 1억9천2백만원을 상특재원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증가된 양여금 및 시·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등 특별회계 전출금 확보를 위하여 기존사업중 토지매입비, 물류기지 조성사업, 관광 취락마을 조성사업, 관광농원단지 조성사업을 조정하여 경정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셋째,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써는 예비비 기정예산중 11억4천1백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 경정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세입예산액 14억3천만원보다 10억7천2백만원이 증가된 25억3백만원으로써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억5천2백만원과 맑은물 공급사업보조금 3억8천4백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억9천2백만원과 지방상수도사업 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맑은물 공급사업 및 지방상수도 수질개량사업 등 6억6천만원, 영춘상수도 지하수 에어써징, 어상천 완속여과사교체 등 13개사업 2억3천3백만원, 국내차입이자 6천4백만원, 예비비 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세입예산 10억9천4백만원보다 4천9백만원 증가된 11억4천4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천만원, 미증액되고 의료비보호진료비 보조금 2천1백만원 축소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반환금 7천만원과 의료비 2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세입예산 2억2천8백만원보다 1천만원 증가된 2억3천8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백만원 과년도수입 5백만원으로써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세입예산 5억7천8백만원보다 9천5백만원 증가된 6억7천4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천7백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이 2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비비 9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세입예산 9억8백만원보다 2억5천5백만원 감소된 6억5천2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적성농공단지 이자수입 및 융자회수 사업과 과년도수입 7억6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1억6천7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적성농공단지 수중모터 교체 5백만원, 지하수개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관리체제로 인한 정부 의존재원의 축소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기존사업예산중 시기가 미도래 된 사업을 조정하여 부족재원을 보충하고 또한 단양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아·태관광학술대회를 보다 충실하게 치루기 위하여 관광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세입재원의 한계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98년도 군정이 무난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농촌지역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 보조를 비롯해서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은 직접 생산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 보다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감액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라든지, 밭기반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은 특히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농업관련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번에 특히 감액된 것이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한 10여억원 이상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마무리 사업은 증액이 되었고 한데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도 당장 IMF로 인한 재정감소로 인해서 국비가 줄어들고 도예산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군으로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었고, 또한 그 부분을 군비에서 충당하기에는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기타 특별히 농촌에 지원될 예산관계는 군비에서 이번 1회 추경에서는 더 추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쪽 방향에 위원님들의 염려대로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다리안에서 학술대회에 교수들이 왔을때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과년도에 우리가 기본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학회에서 부담하고 아·태관광학술대회에 5,000여만원을 군비의 기존예산에서 하겠다하는 얘기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 학자 100여명 이라고 하고 국내외인이 200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관광하고 심도 있는 논의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의 것을 제외한 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다른 예산은 지금 삭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벌여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며칠전에 온달관광지에 대한 용역관계 문제도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온달관광지에 대한 고증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여러가지로 검토도 안된 단계에서 홍보용을 만든다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 농산물을 충남에서 청풍명월을 먼저 등록하는 바람에 야단이 난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전에 상표등록을 한다든가 이런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또 수정해서 올라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앞, 뒤를 하나부터 차곡차곡 해나가야지 한꺼번에해서는 안된다하는 얘기고, 그다음에는 우리 관광지하면 내국인인들, 외국인인들간에 단양하면 단양 팔경이에요. 사진만 보고 왔다가 실망을 한다 이런얘기예요. 요즘 IMF시대라 실업자가 많고해서 낚시터라든가 아니면 등산 이쪽에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어요. 우리가 특위를 하다가 어느지역에 가니까 차도선에 관광버스가 즐비하게 서가지고 차가 못지나다닐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런데 주차장이라도 확보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했고 그것을 벗어나서 많이 찾는데는 소액의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위험지구라든가,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안느낄정도로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옳은데 지금 보면 완급을 가리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 있고 순서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입니다. 서너가지 얘기한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우선 아·태관광학술대회에 준비하는 예산분야에 있어서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를 유치하는 비용관계는 작년도에 승인했던 5천8백만원 지원금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학회측에서 IMF로 인해서 환율인상 등으로 해가지고 일부 부족하다는 예산의 얘기는 거론이 됩니다. 그 분야는 도에 경상비를 한 2천만원 얻어서 충당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천3백만원을 가지고 아·태학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단양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간에 한 2천만원 부족되는 부분은 단양군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도를 통해서 지원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계획중에서도 순수한 학자들의 모임 플러스해서 거기다가 문화관광부 장관이 참석하는 시·도 관광관련 공무원들까지 모아서 첫날인 18일날은 그런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도를 끌어들여가지고 도에서 경상비 한 2천만원은 학회에서 부족하다는 그 분야는 충당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해서 몇억원 지금 요구한 사항인데 그요구한 주된 내역이 지금 학회에서는 학술대회를 하면서 단양지역에 적어도 학회 관계자만해도 500여명이 숙박을 하게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전국에 관광대학이 있는 122개 대학에서 관광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양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관광지로써 특별한 인상을 남기게해서 돌아가서 학생들한테 교육하면서 단양을 모델로해서 강의해주는 것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부분 단양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겠다 여기에 크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외에 중앙단위의 언론인이 참여해서 단양을 이 기간동안에 충분히 홍보해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3박4일 계획했습니다만 4박이 되고 있습니다. 4박을 하는 동안에 단양의 특별한 볼거리 또는 느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그런 시설물로다가 수변에 도비 1억원, 전체적으로봐서는 한 5억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어서 1억원밖에 못받았습니다.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한 4억6천만원을 가지고 대형야외 영화관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태관광학자들이 와서 흔적을 남기고 앞으로 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기다가 싸인을 한다든가 또는 일부 흔적을 남겨서 그 공원 전체를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흔적을 남기는 기념공원화해서 관광자원화하자는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수변에 댐주변 지원 정비사업으로해서 한 1억6천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8천만원 도비를 받아가지고 수변에 일부 시설을 하면서 행글라이더 착륙장의 고수부지를 일부 정리해서 137M정도까지 높여가지고 상시 행글라이더 착륙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수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된예산을 요구했고, 나머지 일반 시설관계는 기존에 어차피 정리해야되는 사항입니다만 가드레일이라든가 주요통로변에 있는 시설물을 보완하는 예산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온달지구에 지금 말씀하시는 캐릭터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캐릭터비하고 상표등록도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료비하고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온달지구내 흉상하나 건립하는 문제는 모든 관광사업에 일반주민도 사회단체도 함께 참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5천만원 흉상건립비를 요구하는 등 기본적으로 국내외 관광학자들이 와서 단양을 좀 인상깊게 남기고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관광단양을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만 일부 계상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단양팔경등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조그만 소규모라도 투자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지적에 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분야는 이번에는 아·태관광학술대회 준비를 중심으로해서, 실업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다음 차기 관광개발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창수위원

예.

장용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2페이지 예산규모는 제안설명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예비비는 12억3,343만4천원으로 하는데 일반회계 예비비중에서 4억8,114만1천원을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업대책 집행시 아래비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해서 일반운영비, 시설비등 이것은 실업예산으로 국한해서 예비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중에서 상여금 30% 감액하는 부분이 우리군내에 단양군에 한 5억원정도를 감해가지고 지금 실업대책비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된 부분은 예산에 군비 부담할것에서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비용은 전체를 예비비로 묶어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로해서 실업대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규모나 이런부분들은 세입부분관계도 상당부분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장용두위원장

예.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수용비로해서 제2대 의회가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의회위원 공로패 제작으로해서 일부 반영을 했고, 아·태관광학술대회 군정현황 소개책자로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인건비 절감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본청직원의 기말수당중에서 30%를 감했습니다. 그렇게 감한 금액이 5억4천만원되는데 이중에서 일부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 실업대책비는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4억6천만원 예비비 묶어 놓은 것은 그분야로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각 실과소장님들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괄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거나 하면 질의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의를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같이 배석하고 계시다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부분은 같이 설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선거홍보물 분류 및 발송작업 인부임해서 이것은 도내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만 읍에 3명, 면에 2명씩해서 5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출향인사 신문구독관계는 28명분에 대해서 지난 1월달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지방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31만5천원, 단양지역 역사 뿌리찾기 사진재료 복사 및 인화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해당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락입니다. 단양지역 역사뿌리찾기 사진재료 복사 및 인화관계는 금년이 사진영상의 해입니다. 그래서 단양군 사업으로 역사뿌리찾기 사진자료를 전부수집해서 도록을 만들어서 편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사업비는 99페이지에 문예진흥기금사업비를 도로부터 720만2천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록제작이나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이돈을 사용하고 구한말 이후부터 사진을 수집해 놓은 것이 한 220여종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재료 복사 및 인화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궁금한 사항있으십니까? 예, 최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위원

최상우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출향인사 신문구독료는 전체다 삭감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러가지로 풀로 삭감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삭감은 되었는데 이 구독료에 관해서는 출향인사 28명에 대해서 지방지 보내주는 것이 215만6천원이고요. 다음에 행정관서에 신문구독료 31만5천원은 충청일보가 창간됨으로해서 5부 단양군내에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무과 소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73페이지, 자율방범대 읍·면지역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당초예산 편제때 연액 예산 소요액의 1/2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필요한 부분 1,339만8천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74페이지, 연금지급금에 국민연금부담금과 퇴직전환금 경정에 관해서는 각기 2천만원씩해서 4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심의 보조자료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고향담배판매 장학기금 출연금 관계는 세입 3억원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3억원 세입된대로 그것만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76페이지, 실업자 자녀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활용문제 이것은 실업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기타포상금으로해서 퇴직자 기념품에 관해서는 인원이 상당히 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되는 부분만 예산에 잡았습니다. 9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학교폭력근절 시책추진 관계는 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사항인데 전액 도비보조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80페이지, 민원실 운영분야에 있어서 120 기동봉사대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기동봉사대가 편제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늘 일하기 때문에 근무복을 하는 것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기동봉사대의 가로등 수리 전선구입이라든가 이런부분으로해서 재료비 6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 사람들은 상시출장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2페이지, 가로등 수리기계 구입해서 차에다가 크레인을 설치하는 것 그것으로해서 1천8백만원 요구를 했고, 120 기동봉사대의 주된 업무가 농촌지역의 가로등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신고된 부분은 즉시 고쳐주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크레인이 꼭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운영공구셋 보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내무과소관 끝났으니까, 한 과 끝나면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76페이지와 관련해서 실업자 자녀대학생 아르바이트 활용을 실업예산이라고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셨는데 풀 형태로 예비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인건비에서 감을 한 액수가 5억4천만원됩니다. 그중에서 실업예산으로 도에서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시·군비 부담이 되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보조내시된 것은 예산에 편성했고 그 편성되지 않은 금액은 나머지 4억6천만원입니다.

장익환위원

그것은 그냥 풀로 나뒀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80페이지, 기동봉사대 근무복인데 15만원 잡혀있는데 견적을 받아 보았어요.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대충 알아 보았습니다.

박창수위원

대충 알아본 것이에요. 똑바로 알아 본것이에요.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견적을 받지는 않고 전화로 그냥 알아 보았습니다.

박창수위원

단비가 다른 근무복보다는 높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여직원들 근무복은 숫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좀 싸졌고요. 그래서 여직원들 근무복은 130,000원씩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갯수가 적어서 단비가 높았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예, 6벌밖에 안되니까요.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무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87페이지, 국민운동지원사업하고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지원은 국비로 전액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88페이지, 마을자랑비 건립 관계는 5개마을인데 시상금으로 해서 1천만원 도비로 받아서 편제를 했습니다. 94페이지, 재산관리 부분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20만원 부족한 부분을 편제했고, 95페이지, 토지매입비 풀로 세워 놓았던 것 중에서 4억원 감한 것은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99페이지, 도서구입비로해서 매포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국비 50% 보조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 민속 예술작품 보존육성해서 매포민요 보존하는데 도비보조 50%해서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해서 문화예술 사업지원에 문예진흥기금의 720만원 관계는 아까 문화공보실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하신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101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에 기본조사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기본조사 설계비를 증하고 토지매입비에서 깎아서 유물전시관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온달산성 성곽보수 시설부대비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됨으로 인해서 비율대로 감을 했습니다. 온달동굴 안전진단 1천만원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락입니다. 온달동굴 안전진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 주변관리를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드나들면서 입구부위하고 군데군데 돌멩이가 갈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정밀진단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 전문위원들한테 진단을 의뢰해서 앞으로 균열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진단의뢰코자 예산을 1천만원 세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했고, 국궁장 조성 실시설계비 640만원 관계는 지금 우리가 자체예산으로해서 국궁장조성비를 당초예산에 1억원을 세워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도비 1억원 보조를 받아서 시·도비 보조사업 분야로 옮기면서 국궁장 조성에 1억8천6백만원의 시설비로 계상하고 64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관계 보조사업으로해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그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국궁장 조성에 따라서 2억원 사업비가지고 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해서 나눠서 편제를 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설명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박창수위원

104페이지, 동네체육시설확충 1식 이렇게 해놓았는데 동네체육시설의 위치가 어디고 1군데하는데 4천만원을 어떻게 되는 주는 것인지?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관계는 매년 1개소씩 지원이 되어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단양읍에는 근린공원, 매포는 금년도에 보타산, 대강 장림, 가곡 대대리, 어상천 임현리에 동네체육시설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가 안된곳이 단성, 적성, 영춘 3개면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계획서를 받아본 결과 매포하고 단성면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매포는 기 투자가 되었던 곳이고 그래서 단성면에 간이운동장, 테니스장과 체력단련기, 기타 부대시설로해서 4천만원을 도에 요구해서 동네체육시설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부지는 단성면에서 하고요. 도비가 1천3백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장용두위원장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삼태산 등산로 보수가 5백만원 들어가 있는데 삼태산 등산로 개설시점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수해야될 필요성과 그 이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삼태산 등산로관계는 올라가는 등반은 '96년도에 했고, 밑으로 내려오는 길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보면 용바우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천연용수 물이 있습니다. 수질보존을 생각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수질보존차원에서 덮개를 하고, 일부 계단이 멀거나 많이 있거나 한 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완벽한 시설로 보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최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우위원

실제로 거기를 우리가 한 번 가보니까, 등산로가 개설 되었으면 등산객이 다녀야 되는데 실제 등산객이 다닌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등산로를 설치하고 나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덕이 될 수 있는 그런곳에 투자를 하기도 힘든데 실제로 지금보면 등산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실제 한사람도 왔다간것을 못느낍니다. 그런데다 투자를 한것도 있는데 재투자해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등산로를 개설해 놓고 정확한 출입인에 대한 통계는 잡지를 못했습니다만 다수 외지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용바우골 수질은 소재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삼아 가는 그 거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물이 굉장히 산만하게 되어 있고해서 안전수로 보존하는데 면에서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박창수위원

최상우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하시는 것은 등산로가 아니라 조깅하는 코스는 되지만 외지인이라든가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등산로는 아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 하고, 내려가는 것 하고 보수하는데 또하고 계속 돈이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운집하는 그런곳에는 몇천만원만들여도 욕을 안얻어먹고 또 편리하게끔 해줄 장소가 있는데도 이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아까 제안설명시에 첨가해서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경영화차원도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용객이 동네에서 등산하는 것 하고 외지인하고 관광이 몰릴 수 있는 등산로하고는 천지차이다 이것이에요. 투자의 가치가 어디가 더 있느냐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최상우 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무분별하게 다뤄질 수는 없다 심도있게 검토된 이용실태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이것의 심사분석을 해서 투자가 이뤄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용두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서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109페이지, 진료의약품과 무료 순회진료 약품비,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 관계는 당초 편성할적에 연간예산으로 전체를 다 계산하지 않고 상반기 쓰일 정도로만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 관계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113페이지,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도 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 증액되는 부분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 보건예방 사업용 검진장비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보험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동신장체중 측정기하고 안전검사기 및 안압측정기만 구입하면 공무원들 신체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경영적인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인당 25,000원 정도 검진료가 되는데 수입이 상당부분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1,400만원을 세우면 그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116페이지, 향토음식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관계는 매년 하던 사항인데 30개 업체정도를 참여시켜서 재료비로 10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 분야를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관련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시상관계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시설비관계는 환경위생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122페이지,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관련되어 가지고 화장실 설치하고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시상금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123페이지,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 운동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상금받은 것으로 청소차량 대체구입 2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기기 1식 100kg 짜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혐오시설물 주변지역 지원사업 경정감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3억원 있던것을 저희들이 2억원을 감해서 이번 2억원중에서 1억원은 예식장설치에 따른 시설보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1억원은 실제 지금까지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어의곡지역 상수도를 저희들이 지지난해부터 시설을 했는데 시설내지는 가정선까지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주변영향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상수도 지원을 해주려고 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된 것을 방금 설명드린대로 2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의 설명을 요약해서 제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한 현황인데 그동안에 간간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일반재해와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종합처리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 소요사업비가 최소한 112억원, 여기서 토지보상비를 조금 따지면 123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토목, 건축분야가 한 70억원정도 그리고 소각시설공사가 27억원 정도, 음식물 건조, 사료가 5억3천만원, 전기공사가 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재원확보 대책을 고심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33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할 목표액이 최소한도 현황상에는 22억원이지만 편입토지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토지를 매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4억2천만원을 계상했지만 실제 쓰레기장 만드는 지역 전체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잡다보니까 한 15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금회 추경예산에 군재원이 없다보니까 요구를 못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것과 같이 다음 추경에라도 이것이 요구되어야할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금년내에 최소한 기채를 해서라도 토지매입은 상반기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6월입니다. 금년도에 최소한도 토목, 건축부분의 착공하는 것과 병행해서 하면 거의한 7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40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시설공사는 우리가 부분별 시설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를 위해서 부지매입은 원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부분에 따른 매입비 확보는 이번 추경에는 안되더라도 다음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 추경에 확보가 어렵다면 기채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쓰레기장 추진에 따라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장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설명된 것이라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할 경우 전체 총시설비의 몇 %정도가 지원되었으며, 국·도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98년 이후에는 국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소각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한 27억원 가까운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재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하는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알고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조성은 환경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농촌지역은 정액지원입니다. 15억원 이상은 더 안줍니다. 15억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서 15억원의 지원을 받았고 도에도 환경부에서 정액지원 15억원을 해주는데 너희들도 좀 줘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5억원 정도는 약속을 받았어요. 우선 작년도에 1차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한 3억원을 받았고, 금년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도도 예산문제로 인해서 2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줬다가 이번에 예산감 1억원이 되어서 1억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향후 우리가 5억원을 다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기 아시다시피 재원확보대책이 너무 막연해 가지고 그동안에 국립공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3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5억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도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더 요구를 못하고 있지만 내년도까지는 30억원을 받으려고 욕심은 내고 있고, 다행히 이번에 의회에서 수자원공사에 건의서를 내줌으로해서 실무적으로 힘이 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각시설 부분이라도 너희들이 한파트를 맞아다오 이렇게 떼를 좀 쓰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시설의 목표는 두고 있지만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해요. 소요사업비의 시설에 토목, 건축분야를 금년에 하고 그리고 내년에 소각시설을 한다, 아니면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한다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분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는 없어요.

장용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도 앞으로 교환해야되고 앞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지금 올라온것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나 다른 시간에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종합처리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외에 다른 질의할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123페이지, 혐오시설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일정한 예산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다보니까 어떤때는 많이 지원될 수도 있고 어떤때는 너무 적게 지원될 수도 있고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부분도 3억원중에서 2억원을 그런 형태로 지원하겠다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이 돈이 충분한 얘기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해달라하는 요구에 한 반쯤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또 주변지역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지역을 일반적으로 2Km이내는 주변지역 그외에는 영향지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예식장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좀 까다로운데, 지금 타 시·도, 시·군의 사례를 들으면 최하 30억원 이상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요. 물론 쓰레기장과 인접된 지역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법률에 따라서 적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뒷받침도 되어 있겠지만 요즈음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지역 단위를 놓고 논하다 보니까 강릉같은데는 그 부락과 쓰레기장하고 거리가 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100억원을 지원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지역이 자기지역이라는 그 논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3억원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 이것으로 그 분들을 충족시킨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얼마나 요구한다고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단양군의 돈이 충분하다면 일정금액 정해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여건도 불리하고해서 실무적으로 답답하다보니까 우선 건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양군 재정에 최소한 맞게 지원을 해주면서 그분들을 다독거리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간단하게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액면의 차이가 늘 있고 요구한다고 다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할 수 있는 입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를 해왔지만 빨리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듦으로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사용료, 수수료중에서 일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적립해 나가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서 지원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큰 방안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쓰레기수거료 자립도가 겨우 21%밖에 안돼요.

장익환위원

자립도 하고 이문제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자립도를 얘기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연간 10억원이 드는데 겨울에 봉투판매하는 것은 2억원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장익환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적립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장용두위원장

그런 토론은 다음에 기회있는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부터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125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서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매포지역에 정비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126페이지, 어상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관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 군비부담금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대로 군비부담금 전출하는 겁니다. 130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분야인데 군민회관 대강당에 사진이 옛날 88올림픽때 사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첩에 관한 사항쪽으로 해서 붙여놓은 것을 산뜻하게 단양관광 사진으로 교체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생각이고 아·태관광학술대회때 여기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군민회관 담장도색, 온달동굴내부 3.4지구 고무깔판 설치, 내부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위생사업장 탈취탑 휀교체 수선, 수중모터설치 관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군민회관의 무대확장은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승인을 하셨는데 조명시설을 뒷편으로 3m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명시설을 보강해야 완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공연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달동굴에 수중모터 청소용으로해서 3대 보충을 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시설관리 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위원

최상우위원입니다. 132페이지와 관련해서 온달동굴 수중모터 3대 청소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최상우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무원들 나가있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관광객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여기에 제복에 관한 것이 나온것이 있었는데…. 제복을 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우위원

그럼, 됐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136페이지, 저소득주민 특별취로사업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1천8백만원 계상했고요. 138페이지, 노인소일거리 갖기 우수작품 시상관계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감한 1,280만원하고 30만원해서 1,310만원은 여성대학강사수당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144페이지 민간이전쪽에 증액시킨 그부분으로 설명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앞에서 감했던 부분을 가지고 여성관광 문화대학하고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에서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해서 운영이 편하도록 그렇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46페이지, 보상금으로 청소년 수련실 봉사요원 인건비를 계상했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님은 오늘 도에 회의를 갔기 때문에 최계장이 같이 왔습니다. 148페이지, 이것은 감한 예산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151페이지, 매포천 제방도로 포장을 일부 감해서 도시지역 가드레일 정비해서 수변가로변에 가드레일이 완전히 망가진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단양 IC 들어오는 부분의 가드레일부분 이곳의 보수를 해야되는 부분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시설물도 철쭉제나 아·태관광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일부 파손된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도색을 해야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일부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장회주차장 화장실에 수중모터가 물이 없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터교체비로해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신단양입구 새로 교각난데 거기에 들어오다보면 가드레일을 수변가로 정비 안한 부분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새로 길을 닦고 포장까지는 되었는데 한 5∼6M가 경계석이 다 망가지고 입구가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6M니까 돈도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165페이지, 농특산물 소형포장제 디자인 필름제작 2종에 120만원 하고 단양마늘 종자은행쪽에서 마늘포장을 의뢰해서 400만원, 단양마늘 상설시장홍보 아취가 만들어진지 오래되었는데 그것 도색 다시하고, 글씨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16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포장제 공급하는 것이 자본지원보다는 경상사업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과목설정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건설과 소관도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그래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171페이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 정비보조 계상을 했고요. 172페이지,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변경에 따라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영춘면 상리 고리들 양수장이 누수가 되어 들어오고 이것의 보수가 필요해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 축산행정분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에 기타보상금에서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으로 변경을 했고요. 177페이지, 폭설피해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복구하는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지원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했습니다. 178페이지, 남은 음식물 활용 발효사료기 지원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증식 분야에 있어서는 별도로 설명할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지금 설명한 사항까지 궁금한 것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활용 발효사료기 지원….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탑당차를 구입 해가지고서 하는데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월달에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단양, 매포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면 농가를 한우, 젖소는 50두이상 돼지는 200두 이상, 닭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두수를 정해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서 그것을 발효시켜가지고 사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또 궁금한 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185페이지, 농사시험연구에 아·태관광학술대회장 주변에 화분용 꽃 재배에 필요해서 190만원 재료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남한강변 관광농원단지 조성관계는 농산물 설치완료후에 하는 것으로해서 우선 여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관계는 세입을 이 만큼 잡으니까 부족한 부분만 계상을 했 고요. 농촌지도자회 기금출연 관계는 황과장님이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195페이지, 아·태관광학술대회의 도자기 싸인회 준비는 아·태관광학술대회를 1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도자기를 대형으로 만들고, 돌탑을 만들어서 참석한 국내외 저명학자들의 싸인을 받아서 우리가 보관해서 영원히 기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0만원 정도가지고 도예촌에도 비치를 하고 단양의 관광기념품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관을 각 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것의 총괄을 지역경제과에서 해나갑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서식 및 재료구입에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해서 산재보험을 들어야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 산림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사고가 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로써 51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로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을 시키기 위한 각종 재료 구입하는 비용으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시된 것이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이부분에 집단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단양시장에 대한 홍보 아취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알고 찾아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가지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장용두위원장

시장에는 지금 없나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시장에는 없습니다. 마늘시장만 하단부에 있고, 주된 시장에 대한 위치 표시가 없습니다. 201페이지, 타회계전출금에서 적성농공단지 지방채 상환하고 농공단지 지하수 상환관계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적성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에 현재 입주업체는 14개 업체입니다. 가동된 업체는 4개 업체가 있고, 10개 업체는 부도나 휴업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방채 상환계획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한 33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상환한 것은 원금 이자 합해서 17억7천3백만원 한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환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부과는 18억2,200만원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11억1천9백만원, 미징수 한 것이 7억2백만원 됩니다. 이 내용은 8개 업체가 부도나 휴업이 나가지고 징수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5억8천64만5천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납부한 것이 4억5천861만1천원은 납부를 했고 부족액이 1억2천2백만원 정도가 부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상환을 연기하려고 농협중앙회에 몇번을 갔다왔는데 당초 약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기는 안되고 다만 지방채 상환기간을 넘길때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8.5%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25%의 이자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8월달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관계는 작년도 영월이 3월경되어서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1, 2호기 관정에 상당히 물의 양도 많았고, 질도 좋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흙물이 가끔씩 유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2호기 관정은 하루씩 되던것이 불과 5∼10분 정도면 물이 단절이 되고 또 1호기 관정도 수시로 흙물이 나와가지고 공장가동이나 식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에 1호기 관정을 지금 현재 24시간씩 가동하던 것을 하나 여분으로 더 파가지고 교대로 가동을 하고 예비모터도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저도 그것에 관련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도난곳은 일본은행에서 경매에 들어가는데 지금 경매가 3차까지 떨어져서 20%에 살 사람도 없고, 부도 나서 우리가 대납을 해주었을 경우에 5년 후부터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안내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돈을 내겠다 그러면 부도나서 그것을 파는 사람은 은행이에요. 그럼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농공단지 분양 조건에 보면 저도 가장 걱정이 새로 입주자가 선정되었을때는 당초에 계약한 계약금만 저희들이 세입으로 조치하고 나머지는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도록….

박창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공업단지를 분양할때는 환매조건부 분양을 한것이란 말이에요. 5년이 경과되면 그것은 단양군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땅이다 이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갚아주면 우리는 싹 뺏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작용만 해줄뿐이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기채 낸 것은 우리 단양군이 냈으니까, 이것을 안갚으면 연체가 되어 가지고 이자를 따따블로 갚아야 되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5억원에 대한 것은 매포 대지 만들어 가지고 30억원, 한 50억원 이자까지 갚아서 주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은행하고의 정산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업체를 팔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 해보란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에 실업자 대책에서 공익요원 산불감시다 이렇게 했는데 산은 푸르러졌고 15일이면 기존의 산불감시 요원도 다 끝나는 상태에서 산불감시요원 그런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다른쪽으로 보조금이 산불감시원으로 내려왔다고해서 꼭 그런쪽으로만 사용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실제로 활용되는 방도로 근로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는 산화경방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까지만 고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타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필요없는데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아·태관광학술대회와 관련한 여러부서의 예산들이 직접관련되었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되었거나 전부 합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어서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202페이지, 관광분야에 아·태관련 예산인데요. 보조자료 7페이지를 같이 봐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에 각종 관광홍보물에 관해서는 아·태준비 모임을 하면서 각 대학의 교수들이 단양의 관광책자는 상당한 수준이다 A급으로 그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형 팜플렛이 공급자 중심으로 마련된 것을 갖고 관광객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도 일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측면에서 이번에 일부 홍보 팜플렛은 저쪽의 의견을 가미해 가지고 수정할 그럴 계획을 갖고 홍보물을 보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홍보 팜플렛해서 100만원을 들여서 전국 시·군·구하고 관광여행사, 기업체 등에 대회를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500만원 관계는 관광안내 팜플렛으로 해서 병풍식으로 1매짜리로 해가지고 쉽게 관광객들한테 접하고 나눠 줄 수 있는 그런쪽으로 그것은 특히 수혜자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서 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번째, 홍보현수막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전체 아·태학회의 예산관계는 그사람들이 학술대회를 추진하는 내부의 각종 홍보물은 아·태학회예산에서 하고, 외부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거나 대외에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 관계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게첨을 해야되는 그런 여건으로 봐서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행사장 및 관광지 유도표시판 제작에 2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1회용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다른 행사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의 내용을 변경해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회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해서 우리가 행사장을 쉽게 찾아가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행사장을 안내하고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25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애드벌룬은 2개소해서 50만원 계획을 세웠고요. 참가국기 및 상징 가로기를 각종 행사때마다 만들것이 아니라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앰블럼기 형태로 해가지고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분야에서 한 500만원 들여서 마련해 가지고 철쭉제라든가, 온달축제라든가 함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준비해 나갈까 합니다. 기타 홍보물 관계는 상시 철교 홍보현판 설치라든가, 차량용 소형깃발을 만들어서 군내전체에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관광홍보 와이드칼라 장소임차는 동서울 터미널에 설치해 놓은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렸고요. 204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는 국비보조 50%를 받아서 편제되었습니다. 관광안내판을 5개소 더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양방산에 야외영화 스크린 제작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보조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유인물 9번, 관광용역에서 나온 사항은 수변 건너편에다가 20M, 40M 스크린해서 물가운데 영사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안이 나오는데 관리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학교 체육강당있는 데다가 영상기를 설치하고, 1∼4안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4안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반대편 암벽에다가 대형스크린을 57M, 47M짜리로 해서 설치하고, 음향투영기는 국민학교있는데 그래서 영상거리를 300M로 보고 계상해 보니까 4억6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은 60일 정도 소요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도비 1억원밖에 보조를 못받았습니다. 50% 지원 요청을 했는데 도에도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1억원 정도만 보조 받아서 4억6천만원 가지고 대형스크린 설치해서 야외 영화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상업광고도 같이 겸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갖춘 그런안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단양에 아·태관광학술대회를 하면서 뭔가 지역에 특별한 이미지를 남기고 야간에 관광객을 끌어 내릴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도담삼봉 화장실 신축이것은 도비 50% 보조받아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하고 함께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 운동 관계는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일부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환경위생 분야에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안내소 설치 문제하고 고수국민관광지에 화장실 개·보수 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6페이지, 충주댐 주변정비 사업으로해서 1억5천8백만원, 부대비까지하면 1억6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관광용역에서 나왔던 수변거리 조성문제하고 양방산 활궁장에서 착륙장에 물이 조금만 늘어도 착륙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래단에 5M 도로 폭 관계는 137M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선으로 해가지고 일부 하천의 하상을 끌어올려서 137M 정도로 같은 레벨로 정리를 하면 상시 행·패러글라이더 착륙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수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되고 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쪽에서 수변의 보강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용두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207페이지, 설명을 마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해서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문제는 7∼8월 관광시즌에 어머니 관광봉사단을 활용해서 운영하는데 인원이 필요한 부분을 민간에 경상적 보조로줘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단양 관광랜드 기본조사 설계비 관계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기본구상이라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설명해 나갈까 하는 기본구상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아·태기념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목을 봐주기시 바랍니다. 흔적공원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위치는 근린공원에다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의 개발 방향은 단양을 방문한 유명인사 및 관광객들이 단양에 대한 기억과 흔적의 메시지를 남기고 전시할 수 있는 야외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뭔가 낙서하고 싶고 돌을 파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단양을 찾았던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단양에 흔적을 남기고 다음에 이것을 확인하러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을 상징하고 단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는 상징시설, 장치 장식물을 계획하는데 다양하게 싸인도 하고 흔적을 남기도록 이렇게 하고, 이번 아·태관광학술대회를 영원히 지역에 기념화하기 위해서 일부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그사람들이 단양을 방문했던 흔적도 남겨놓고 이렇게해서 1회성 사업에서 끝나지 않게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개념을 일부 종별로 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일시에 마무리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장래에 몇 수십년을 두더라도 계속해서 싸인을 받아서 시설하는 쪽으로 이번에는 아·태관광학술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비용없이 전부다 받아가지고 설치하지만 차후에 이것을 설치하고 난뒤에 결혼 1주년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또는 단양 방문을 가족단위로 했을적에 동판이 되었던, 도자기가 되었던 5,000∼10,000원씩 비용을 징수해 가면서 싸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원 전체를 흔적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쪽의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몇 십년을 두고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특색있는 볼거리 또는 남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명콘도가 마무리되고 군부대 이전지가 마무리 된다고 하면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다시 지속적으로 단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특별한 이미지 공원을 만들고자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상진 팔경거리 줄장미 식재부분 이것은 수변에 전반적으로 줄장미를 심는쪽으로 조경을 해볼까 합니다. 강에서 올려다 보이는 분야가 상당히 황폐하고 그 분야를 수상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는데 있어서 단양의 특별한 이미지를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줄장미를 옹벽부분하고 가드레일 부분을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방산 폭포주변 휴식공원 조성관계는 폭포를 조성해 놓았는데 그 밑에 하단부가 상당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해서 폭포주변에 수영장시설을 겸해서 애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천동∼다리안 산책로 조성관계는 천동국민관광지가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야영장도 넓고 한데 거기서 하천을 따라서 다리안 국민관광지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여기에 일부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리안 국민관광지 도로포장 관계는 그안에 내부가 포장된지가 아주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아·태관광학술대회를 대비해서 그안에 동선부분만이라도 콘크리트가 많이 훼손된 부분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분야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볼때 상진리는 작년에 15억원을 들여서 푸른공원을 조성해서 그전하고는 면모를 일신했다는 얘기도 있고, 과잉투자를 했다는 얘기도 많고한 지역이고,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수십억원의 돈을 거기다가 들여서 우리 국민관광지를 조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한 지역에다가 재투자를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써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보다도 소액으로써도 얼마든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은데, 특히 단양팔경 주변지역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데를 제외하고 시설투자를 많이 한데다가 또 재투자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예산을 다룰때 안내판 하나가 250만원, 500만원 이런것을 매년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1/2로 깎아가지고 실제로 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도비보조를 받았다고해서 꼭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런 문제도 왜 우리 본 예산을 다룰때 근본 취지하고 안맞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예산을 다룰때 협의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많은 예산이 재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다리안 국민관광지 분야관계는 다리안 국민관광지 하고 천동국민관광지를 거의 자동차 도로로 활용하다 보니까 단일 관광지로 봐야되는데 그런쪽으로 활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천동국민관광지하고 다리안 국민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측면에 보강사업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강하는 사업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물론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저희들 공감은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해놓은 시설이 일부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기존투자한 가치가 평가절하 된다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보강쪽에서, 특히 수변가로쪽에 저희들이 15억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건너편 도로에 가서 보면, 물론 배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보는 부분입니다만 수변을 늘리는 부분이 상당부분 옹벽등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줄장미로해서 커버할 수 있는 ….

박창수위원

됐습니다. 간단히 일례만 들겠습니다. 안내소를 지난번 학술대회때 갔습니다. 그 안내소만해도 충분히 안내할 수 있고 우리가 봐도 미관상에 해롭지 않아요. 그런것이 올라오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장용두위원장

회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회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후 1시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 일반수용비, 211페이지, 재료비로 꽃묘장하고 화분받침대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아·태관광학술대회의 준비 때문에 꽃묘생산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세웠습니다. 214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비 관계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설계만 하는 것이고, 218페이지, 시설비에 산림형질변경지 및 복구관계 이것은 산림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이것은 훼손지 복구비인데 증권으로 받았다가 증권을 교체해 가지고 현금으로 예치를 해놓았다가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장용두위원장

사업지가 어디예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본인 부담금으로 세입은 이대로 들어오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증권을 예치했다가 현찰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장용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219페이지, 산불진화 헬기교신용 무전기 구입관계는 헬기출동하고나서 헬기하고 무선 교신이 안되어가지고 그 분야는 무전기를 보강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능률적으로 헬기를 쓰도록 하는 측면에서 3대 계상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그외 설명은 됐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타 설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이라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211∼219페이지에 걸쳐서 꽃묘장 비료구입부터 꽃씨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종류로하는데 꽃씨구입만 300만원이 들어가고 500포의 비료가 필요한지? 214페이지, 산불진화출동비가 군비부담이 70만원 정도 있는데, 5월15일까지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래서 며칠 남지도 않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워낙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나뭇잎들이 다 나와서 산불우려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많이 책정된 것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방금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태관광학술대회 준비 때문에 화분 받침대 도색하고 수리, 페인트 하는데 250만원….

장익환위원

그 부분말고 그밑에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500포를 계상한 것은 꽃묘장에 양묘로 쓰고 또 저희들이 조경수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는 것으로 같이 해서 항목은 꽃묘장 비료구입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꽃묘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취수장 밑에 그 한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풍년가든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에도 활착을 하려고….

장익환위원

꽃씨는 어떤 종류의 꽃씨를 하려고 합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꽃씨는 여러가지….

장익환위원

그런데 한종류당 100만원씩 꽃씨 구입비가 소요됩니까? 어떤 형태의 꽃씨인지?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8종인가 이런데 여름 아·태관광학술대회때 개화될만한 것이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는 3종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실제하는 것은 7, 8가지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이것의 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용두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조경수에다가 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경수를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 수가 몇 본인지? 시기적으로 조경수에 비료를 줄 시기가 있고, 주지 말아야될 시기가 있는 것인데, 보통 조경수같은 것 식재해 놓고나면 이른 봄 잎이 나기전에 비료를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7월달 이전에만 주면 되는데, 활착관계 때문에 비료를 안주고 있어요.

김종태위원

금년에 심은 것이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그렇죠.

장익환위원

주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조경수 비료구입 작업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지, 꽃묘장에 50포 이내면 충분한 얘기를, 어쨌든 줘야될 본 수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214페이지와 관련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214페이지, 산불진화관계는 금년에는 출동해서 수당을 줄만한 것이 상반기에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하반기면 금년 연말이나 가야 쓸 수 있는 것인데….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산불진화 출동비를 기타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다음 건설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224페이지, 하천관리 분야에서 자리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으로써 1억2천5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225페이지, 유도선장 근무초소 신축으로해서 도담지구하고 장회지구 두 군데 공무원들 근무초소를 짓도록 도비보조가 50%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도담리 인도선 교체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10몇년이 되어서 철선 부분이 다 삭아서 보수 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새로지을 때가 되어서 새로지어서 위험방지를 하고자 요구 했습니다. 228페이지, 휴석동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해가지고 도비로 11억6천9백만원, 군비 부담을 6억5천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설계해가지고 하반기내지는 내년도에 될 것 같아서 군비부담을 우선 안했습니다. 기성제 유지보수 관계는 위에 수목제거 사업으로해서 부기를 바꿔서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229페이지, 휴석동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감리비 계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 군도개발 및 유지관리 시설은 양여금 사업으로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양여금이 깎인 부분을 감했고, 교통소통 대책으로해서 노동교 가설로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4억4천만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차선도색으로해서 3,000만원요구를 했는데 시내도 그렇게 주된 사업장인 다리안 올라가는 지역해서 차선이 거의가 훼손되어 있어서 아·태관광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와 관련해서 근무초소가 왜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228페이지, 감사지적 회수금이 2천4백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237페이지와 관련해서 차선이 충분히 잘 보인다고 봅니다. 이 상황같으면 몇 년을 더 써도 괜찮을 정도로 교통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손질해야 되는지 아주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아·태관광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먼저, 225페이지 유도선 근무초소 신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0%를 제천, 단양, 충주, 옥천군 등에 전부 50%씩 지원이 되고 근무자들이 항상 더위나 겨울에도 밖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도에서 50%를 지원해주면서 군에서 50%를 지원해줘 가지고 근무자 초소를 지어가지고 안에서 근무하도록….

장익환위원

지금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난간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228페이지, 휴석동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감사지적사항은 당초에 도 감사과에서 나와가지고 갈마주유소에서 올라가는 노선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보조금 위배 조건이라고 그래서 반납 지시가 얘기 되었습니다. 용역회사로부터 반납을 받았는데 이것을 감사과에서 본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사업에 플러스해서 쓰도록 지시가 되어 이번에 다시 검토가 되었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감사지적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세입으로 잡으면 나중에 도비를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다시 잡아 쓰기 위해서 이번에 회수금을 다시 반영한 겁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237페이지, 차선도색 관계는 아·태관광학술대회도 대회지만 1년에 두번씩 차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분밖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철쭉제 행사때도 그렇고 같이 병행해서 부족 예산을 더 요구한 겁니다. 부착식같으면 1년씩 가는데 지금 현재는 훗기식으로 뿌리기 때문에 3∼4개월밖에는 안갑니다.

장익환위원

차선도색을 3∼4개월에 한 번씩 한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익환위원

2년에 한 번씩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도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렇죠?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1년에 2회를 하는데 시가지는 도에서 몰탈식으로 구어 가지고 뿌리는 것은 두께가 0.3㎝ 정도 시가지 도로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훗기식으로 뿜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면 3∼4개월도 차선이 유지가 안되고해서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되었던 겁니다. 행사관계도 있고해서 부족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사업을 전액감해서 유지보수로 변경한 것이죠?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김종태위원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기성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당초에 도에서 기성제 유지보수비로다가 예산 배치가 되었는데 저희 실무자가 수목제거로다가 예산과목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기성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매포천에서 당초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제방이 낮거나 그런 부분을 다시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5천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3천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김종태위원

휴석동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감사지적 회수금 아까 얘기한대로 도에서 돈을 목적외로 썼다 그래서 회수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수해 주었다면 아까전에 설명한 것을 보니까 회수가 된 것은 아니죠. 나중에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다 이뤄져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용역비 관계 때문에 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용역비를 회수 했습니다. 이것의 재원이 도비기 때문에 군비같으면 다시 안세워도 되는데 도비같은 것은 사업에 투자를 안하면 도비 미사용금으로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서 더 쓰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사실 일은 다 한 상태이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용역사업중에 기본설계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납품을 받았는데 기본설계 용역비에서 과다계상이 되었다고해서 그부분 회수를 한겁니다.

김종태위원

회수를 했으면, 세입부분에 이부분이 들어가 있겠네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죠. 작년에 세입에서 잡힌겁니다.

김종태위원

작년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감사때 지적해서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돌려서 집행을 안하면 도비 반납금으로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렸습니다. 재원을 도비로 표시를 안한 이유는 그런뜻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교통관리분야 23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매포 시멘트 물류기지조성사업으로해서 5억원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 중에 4억원을 감해서 재원으로 돌려쓰는 것으로 한 것이고, 의풍 새마을버스 구입 관계는 도비보조로 3천만원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쪽으로 재원 대체를 하고 군비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돈을 주면서 새마을 버스비로다가 버스 사준다고 하는 것이 안맞으니까 재원대체해서 했습니다. 240페이지, 오벽지노선운영비 관계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 번 했을 겁니다. 이것이 안되면 일부 운행횟수를 줄인 다든가 이런쪽에 설명이 되었던 사항이라서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교통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예산절감해 가지고 200만원을 감했는데 어떤 예산절감을 어느 부분에서 절감했는지 나타나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만 좋으면 토지매입비를 5억원을 세웠다가 4억원을 삭감했는데, 5억원 세울때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다음 수정예산에서 같이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이것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때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산절감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절감으로 그냥 200만원을 깎은 거예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몇 개 항목이 되니까 그것을 항목별로 다 깎으려고 보면 어려워서 일괄 형태로 깎았습니다. 그래야 돌려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김종태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부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목은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물품 취득비가 모든 물가가 올라서 금년도 물가상승분이 10%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깎고도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인지, 나중에 예산서만 자꾸만…. 한군데서 물으면 다른데것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단지 이것만 묻는 것이 아니예요. 그와같은 입장에서 물품 취득비중에서 특정 물건을 안사겠다면 모르겠지만, 풀로 깎아 놓으면 모든 물건을 하나도 구입하지 못하는, 제일 처음 계획이 있어서 어떠어떠한 물건을 사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나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단일 품목같으면 오히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깎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깎아나가는 것은 수량 조정 문제하고 아주 구입을 유보하는 쪽으로해서, 돈이 없으면 못사는 쪽으로 그런 형태로 지금 항목별로 조정을 해나왔던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20%가 아니고 어떤 것은 15% 조정한 곳도 있고, 조금더 조정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깎음으로해서 컴퓨터 1대를 못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종이 사 쓰고 그러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수용비는 그렇게해도 절감이 가능해요 이런식으로 10%를 깎거나 적게 쓰고, 아껴쓰고, 이면지 활용하고 이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깎는 것 자체를 풀로 깎아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어떤것을 안사겠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을 유보하겠다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지 예산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식으로 수용비 깎듯이 그냥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10%, 20% 이렇게 깎는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서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떠어떠한 물건을 안사겠다 이렇게해서 그 부분을 제외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당연히 최초에 예산을 세울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개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개정한 속에서 가격이 얼마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구한 금액에서 10%, 20%를 깎는다면 모든 물건을 풀로 보았다면 다 못사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어느한 물건을 컴퓨터면 검퓨터, 프린터기면 프린터기,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어느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산서도 그렇게 다뤄야지만 보는 사람이 어느 예산 뭐를 안사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런식으로하면 다 안산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그렇게해도 관계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렇게 계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장용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야는 전체적으로 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도 생략을 하고, 읍·면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13용사 추념행사로해서 조화, 제물비용으로해서 40만원, 261페이지, 매포읍 도서관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269페이지, 다람쥐 및 꽃사슴 사료구입하고 신단양역앞 해바라기식재 자재구입해서 132만원, 1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단양읍사무소내에 꽃사슴 같은 것을 기증받아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사료비 일부하고, 신단양역앞에 황토로 해놓은 부분 거기에 해바라기 식재를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2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장소를 알아 보겠습니다. 272페이지, 단양읍 청사 공원화사업으로해서 연자방아, 원두막, 창고시설등 재료비만이라도 보강을 해주려고 합니다. 278페이지, 단양읍하고 영춘면에 기존 당초예산중에서 금액은 변동없이 사업명을 조금씩 바꾼겁니다. 당초에 올라왔던 사업중에서 집행에 편리하도록 사실대로 사업명을 좀 바꿨습니다. 부기만 경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읍·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단양읍 청사 공원화사업으로해서 300만원 산정했는데, 사업은 다 이뤄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 집행을 하고 성립후 요구 하는 것이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결과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예산을 돌려서 이것을 아마 했으면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의 전체를 다 예산을 다뤄주려고 하면 상당부분이 되고요.

김종태위원

돈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성립전 집행을 한 것은 의회의 양해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것을 하려고 합니다』하는 일종의 예로써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돈 자체는 내가 가보니까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나무랄때없이 일을 많이 했어요. 해바라기 심는다는데도 흙도 과거에 우리가 철쭉심을때마냥 엉성하게 안하고 흙도 좋은 것을 실어다 나르고그래서 돈의 가치보다는 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산정할때는 성립전 집행같은 것은 양해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예산이라는 것이 성립전 집행을 하고 나중에 요구하는 것은 별로 안좋아요.

장용두위원장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다람쥐하고 꽃사슴 이런것을 기증하게 되면 그이후의 관리부분은 읍자체에서 알아서 한다 그랬거든요. 별도로 추가에 관리비가 포함될 성격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관리비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신단양 역앞에 해바라기 심겠다고 한 그장소가 전에도 한 번 흙을 폈다가 전부 다시 걷어 갔다가 다시 또 펴 놓았습니다. 다음에 혹시 걷을 계획이 또 있는 것이 아닌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최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우위원

13용사 4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제사지내는 실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읍·면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태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해서 10∼20%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두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다계상이냐 앞으로 이와같이 매년 작년도 10%, 재작년도 10% 그럼 현재의 수준은 당연히 어느수준에 와 있어야 하느냐 하면 3년전과 비교하면 40% 정도가 깎인 수준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지난해것도 검토를 해보고, 지지난해것도 검토를 해보았더니 각 과목이 돈이 올라있습니다. 예산서를 두껍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여기다 맞추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인력이 돈 아닙니까, 시간이 돈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일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깎는 시간만하더라도 공무원이 내가 보았을때 수십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됩니까, 단순히 정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군민들 속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순진한 우리군민들을 왜 속여야됩니까, 진실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기획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도 당초예산을 편제할적에는 각 사업부서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해가면서 최소 비용으로 경상비를 편성했는데 이것을 10∼30%까지 깎습니다만 이것 깎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당초에도 적다고 기획감사실 예산부서가 타실과소 직원들한테 미움과 눈총을 받아가면서 깎았던 사항인데 이것을 또 깎아라 저희라고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깎아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만큼 많이 세웠거나, 그 만큼 일을 덜 하겠다는 얘기나 이런쪽이 아니겠습니까, 결과로보면 그런데 이것을 안깎을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깎는 예산이 세우는 예산 심의보다 더 어려운 여건입니다.

김종태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이래가지고 20%를 삭감해서 만약에 300만원에서 60만원을 깎았다 이러면 시설장비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기름이 들어가거나 무엇이 들어가거나 장비를 움직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를든다면 우리가 포크레인을 억대의 돈을 주고 샀어요. 기름 안넣어서 안움직이려면 그것 왜 삽니까, 1억원 짜리를 샀으면 그것을 얼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안 움직이면 그것은 완전히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을 자꾸만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속에서 다 깎아 나가면 이것은 일 안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영업을 목적으로 자동차 1대를 사서 그 자동차가 안움직이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많이 움직여야 돈 버는 것이에요. 다른 것 국내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먹고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것이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부시책에 부응한다는 입장에서 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IMF시대에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시설장비 유지비를 깎아 가지고 예산절감하고 있다는 것은 이자체는 커다란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봤을때 전체를 다 살려서 일을 더해야 군민을 도와주는 것이고, 군이 발전하는 일이라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꼭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뜻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장비를 비롯해서 재료비나 물품구입비나 이것을 감할적에는, 다른 것은 일반경상비인 공무원이 쓰는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깎아도 덜 쓰는 쪽으로해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깎을 적에는 사안별로 줄일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깎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깎은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같은 차량을 감하더라도 일반 승용자동차의 유지비관계는 더 감해도 되고 포크레인같이 사업용에 관한 사항은 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더 많이 해도 부족한 여건인데요. 내적으로 운영관계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의회차원에서 보면 다시 살려야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깎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상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을 깎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움직이지 않으면서까지 새로운 편익 사업을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위에서 지시자체를 위해서 받아서 일률적으로 모든 예산을 깎아야 되는 이런 것은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봐도 위배되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른데 써야 마땅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필요한 돈을 깎아서 필요없는데 쓰는, 그것을 취급하지 않는데도 있을텐데 취급하지도 않는데 쓰는 그런 모순을 낳고 있다는 것이 이 예산서에 대한 저의 총체적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장용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특별회계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세입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수돗물 아껴쓰기운동 플래카드 제작 40만원, 291페이지, 상수도 원수 사용료 2천만원, 염소사용료시설 정기검사료 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 부분에 깎으면서 필요한 사항, 급속침전지 퇴수관 보수, 급속여과기 밸브류 수선, 피뢰침 설치, 완속침전지 응집기 수선, 단양 배수지 밸브류 수선, 단양 상수도 출입문 보수, 단양 상수도 관리사 건물보수, 가곡 정수장 염소투입실 계단수선등으로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방상수도 수질개량사업으로해서 8천8백만원 도비 50%를 받아서 계상했고, 맑은물 공급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는 분야별로 시설비 성격인데요. 정수장 시설물 내부도장, 취수장 진입로 확장 및 주변정리, 정수장 슬라브 방수, 상수도 노후관 교체, 당동리 배수관로 확장, 완속 여과사 교체, 매포 송수관로 이전, 상수도 유량계 설치, 상수도 수위계 설치, 상수도 건물도색,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영춘 상수도 지하수 에어써징 등해서 2억3천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고압펌프 3백만원해서 이렇게 상수도 특별회계는 계상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도시과장이 출장중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사회보장비 의료보호진료비에 관해서는 보조금 사용잔액으로해서 7천만원 반납하는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금융자금으로해서 1천만원 지급했습니다. 주택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돈을 예비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아까 특별회계로 전출주면서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도시과장님이 출타중이라서 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텐데 담당계장님이 오시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질의를 못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수정예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와 관련해서 상수도 원수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덕근

최덕근도시행정계장

도시행정계장 최덕근입니다. 상수도 원수사용료는 충주댐 관련된 원수 사용료인데요. 당초예산에 원수대를 저희들하고 댐하고의 관계 때문에 댐에서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고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장익환위원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수사용료는 우리가 내야될 것이 아니라 충주댐 건설로 인해서 취수장을 옮기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 비용을 받아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충주댐 건설이나 수자원 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취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로인해서 부족분을 채울 수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고하면 그 부분에 대한 원수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지금 충분한 수량이 있어서 별개로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는 당연히 안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덕근

최덕근도시행정계장

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댐에서는 저희군하고 연관도 있고해서 우리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세입부분에 순세계 잉여금이 4억5천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예산액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장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수도 원수사용료를 우리가 납부해서는 안됩니다. 저번에도 삭감을 한 번 했었는데, 춘천이나 안동을 내가 가보았더니 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용량은 원래 물지를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 원래 흘러가던 물의 양이 우리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물량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댐구역으로 보지않고 다른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지 않습니다. 또 수자원공사하고 크게 싸웠던 것이 원수사용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수사용료를 결국 안내니까 나중에는 원수대를 내주십시오. 내주면 원수대의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사실 춘천같은데서 안내면 수자원 공사가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이래서 수차례 협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주기만 하면 거기에 몇배가 되는 어떤것을 주겠다 그때 그럼 한 번 받고 말것이냐 그때 사업소까지 가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는 물값을 안주고 있었고, 또 주는 조건으로 몇배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비를 받는 조건으로 해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올리면 우리는 깎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장용두위원장

다음 삭감조서하는데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최계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덕근

최덕근도시행정계장

제가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것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장

그럼, 그것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을 다루고 난뒤에 여건변동이 일부 있는 세입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룬 사항입니다.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조금중에서 실업대책 예산이 국비보조가 6천5백만원이 1회 추경을 다루고 난 다음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다뤘고요. 지방채 15억원 관계는 도담삼봉을 25억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을 일부 8%해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해서 지방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담삼봉지구에 종합휴게소 짓는 부분을 이 자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계상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계상하지 않고는 우리가 자금을 받아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세출에도 10억원 채무부담을 한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내용을 잠시 검토해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은 연후에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회 의결을 거친 그런 순서를 지킨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승인 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얻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한후에 우선 승인을 받아서 우선 승인 받은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내적으로 내무부 승인까지 받아서 지방채를….

장익환위원

순서가 그것까지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먼저고요. 두번째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은 통상 우리가 하고 있는 본회의장의 의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승인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서 한 절차를 빠뜨린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승인이 세입승인을 하는 것이 기채승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장익환위원

승인과 의결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의결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지방채 차입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치고 그런 연후에 예산안에 대한 승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채를 받아 올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채 의결로 봐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차입하기 위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것을 지방의회에 올려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다시한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관계법을 찾아가지고….

장용두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12페이지,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상품화 캐릭터 연구개발비로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린대로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관광단양의 길잡이 책자 관계는 당초 환경위생과로해서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편집이라든가 관광책자하고 같이 함께 이용할 부분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해서 이 사업자체를 환경위생과 예산에서 감하고 관광진흥과 부분으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온달국민관광지하고 다리안 국민관광지해서 근무자가 12명인데 근무복을 제작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15페이지, 내고향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판 설치관계는 이동판매장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당초예산에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 사업으로해서 1억1천만원 예산에 있었습니다. 5천5백만원은 도비, 5천5백만원은 군비부담으로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시설비로 50%,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50% 경정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 공공근로 사업에 문화유적 정화사업으로해서 예산성립전 집행했던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임차료 재료비, 실비보상금 이런쪽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육림산물수집,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도시근교 산림정비등해서 사업비를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 광공업 관리로해서 향토지적재산 권리확보 관계는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적재산 확보를 위해 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비용관계를 계상해서 다뤘습니다. 21페이지, 관광단양의 길잡이 책자제작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위생과에 있는 부분을 관광진흥과 부분으로 옮겨서 계상을 해습니다. 21페이지, 양방산 야외영화 스크린시설 실시설계비를 1천6백만원 당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직접 설계하는 것으로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다뤘습니다. 22페이지, 온달상징 조형탑 건립에 관한 사항은 조형탑 용역받아 놓은 것이 9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 민간부분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은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민간에서는 자본적 보조로 향토사업계에 주고 향토사업계에서 4천만원 보태가지고 9천만원짜리 조형물을 만들어서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소나무 대경목 이식사업 관계는 온달지구에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사랑이야기거리로해서 운동장부지하고 4개조를 그런쪽으로 탐방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8억원 정도를 들여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용역을 받아 놓았는데 그 설계내역을 보면 14억원 정도드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내역을 검토해서 2억원정도가 움직이는 동선에 대한 투스콘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투스콘 포장부분을 완전히 빼고 그냥 흙다짐으로해서 산책로를 만들자 그렇게하는 것으로해서 그것을 2억원을 감하고, 온달산성을 쌓자고 하는 일부 계획이 있는데 그부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유보하는 것으로 2억5천만원 유보하고, 나머지 조경분야가 2억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조경은 용역이 나오는대로해서 일괄 발주를 한다고하면 사실상 지금 온달지구에 조경해 놓은 것 위원님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그 조경 부분을 완전히 빼고, 산림과에 소나무 대경목 이식 사업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일하고 성신 채석장 부분에 상당부분 베어내야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많이 옮겨서 조경 2억5천만원되는 부분을 빼고 대경목으로해서 그 부분의 조경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림과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경비로해서 관광진흥과에다 해놓으면 일괄입찰등해서 분리 발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지역에서하는 자원을 최대한 조경분야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조경을 마무리 해볼까하는 그런뜻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에 양여금을 깎으면서 나머지 부분 군비까지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군비부담금 1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던 것을 1회 추경에 깎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만 안 깎으면 지금 파랑리까지 도로개설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만 하면 버스를 우회해서 돌릴 수 있는,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군비양여금 깎는 부분을 깎지 않고 보존하는 쪽으로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뜻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5페이지, 경영기반조성 토지매입비 경정증 관계는 아까 삭감하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류기지 만드는 부분에 5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4억원을 감했었는데 10억원에 대한 것을 받아가지고 토지매입비 부분을 보강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예비비하고 실업대책 예비비 경정증해서 잔액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 읍·면예산중 가곡면 지역개발 사업중에서 일부 사업명이 바뀌고 금액 설계를 해보니까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현실 설계한대로 부기를 경정하고 금액을 그 범위내에서 재조정 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22페이지, 23페이지, 온달지구에 시설계획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다가 어느 사이에 보면 저렇게 하고 위치도 바뀌고, 한 번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될 그런 사항인데 계획자체가 왔다갔다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또하나 소나무 대경목을 갔다가 이식해서 하겠다. 새로 도로가 건설되거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기존에 살아있는 소나무를 옮겨갈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지역에 맞겠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커다란 나무를 거기 꼭대기까지 올려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달지구의 조성계획 관계는 지난번에 관광용역을 하면서 온달지구에 사랑이야기꺼리라고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추진해나가는 사항인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오는 조경분야 2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조경을 해가지고는 당장 보기는 녹지화시키고, 녹화시켜서 바람직한데 먼 장래를 봤을때는 그런식의 조경보다는 대경목을 이식하고 밑에 잔디 씨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산림과로 편성을 하면 산림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염가로 실행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2억5천만원 부분을 1억원가지고 보완해서 마무리해 보겠다는 그런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익환위원

당초에 계획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소나무 대경목을 이식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다른 조경이었지 않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아이템 낸 것은 온달과 평강공주에 대한 사랑 이야기거리로해서 여러가지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조경분야 실시설계 나온 분야가 조그만 나무등 해서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식으로 조경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먼 장래를 봐서 여기는 온달산성이라고하는 역사적인 문화재가 있는 곳이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지역에서 나오는 대경목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먼 장래를 봐서 바람직하겠다. 비용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장익환위원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순간적 판단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가 뒤따르지 않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지 말자 하는 얘기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이 분야는 저희가 중간에서 바꾼 것 보다는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면서 한 14억원 나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쪽으로 좀 잘라내고, 보도 통행로를 투스콘 포장으로해서 한 2억원 들이는 것 보다는 그것을 빼고서 그냥 흙다짐으로해서 향토다짐 흙길을 산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계획하고….

장익환위원

그 계획서 수립은 누가 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당초 처음 계획은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

장익환위원

실시설계도 용역설계 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용역설계 했습니다. 용역설계 내용중에서 두가지 부분을 좀 정리해서 바꾸자 그런 뜻입니다.

장용두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18페이지, 시설비 목에 공공근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몇 ha를 하겠다. 육림산물수집 20ha, 덩쿨제거 10ha, 어린나무가꾸기 10ha 공공근로 사업은 이번에 예산절감 부분을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그 분야가 아닙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부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 보조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제목은 공공근로 사업인데 이와같이 해놓았다면 임협이면 임협에 넘겨 주겠다는것 아닙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임협에 주는 것인데 공공근로 사업이라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올리는 이상 임협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를 임협에 주고 그사람들만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용두위원장

임협에서 대상자들만 고용을 한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인건비가 육림사업은 33,000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33,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하는 일인데 돈이 7,000원짜리가 생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목이냐 이것이에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과목이 적정하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종태위원

예.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저쪽에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

김종태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직접 지불한다면 재료비로 써야 마땅하고요. 사업으로 본다면 사업비로 써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이면 원칙은 재료비로써서 몇 명에 얼마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ha당 얼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산출 방식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두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어려운 사항은 산림조합에서도 사업 물량도 주고 인부는 공공사업 근로대상자만 써야 되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간벌등 나무가꾸기 기자재를 우리가 다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지 다른 공공근로 사업자들 일을 시킬때도 그것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보유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자체사업으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간벌등 나무가꾸기 기자재구입해서 재료비로 임협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료까지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와 부차적 예산이 너무 크다 이것이에요. 간벌등 나무가꾸기 사업 교육훈련비 또 263만9천원이 들어가요. 그사람들 교육훈련 시킬것이 뭐가 있어요. 와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업비 총액이라고 해봤자 약 5천만원 정도 조금 넘는데 부차예산이 거의 1천만원이 들어가요. 230만원, 360만원, 100만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누구를 도와 주겠다고 쓰는 예산을 가지고 부차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육은 단순노무자들에게 무슨 교육훈련비를 263만9천원씩이나 써야되는지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매일 마다 바뀌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263만9천원이나 주고 시켜서….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설비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 때문에 산림과하고 예산 편성할때도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도에서도 아침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도의 산림과에서도 경제과로다가 협의가 들어온 사항같아요. 원칙은 산림과 사업외에는 전부다 저희군은 재료비, 기타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무자한테 물어 보았더니 작업지도원 교육을 전북 진안 임업훈련원에 보내가지고 시킨다고 답변을 해가지고 보았더니, 실직자를 도와 주는 것인데 김위원님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상의가 많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보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단 실업자 명단은 우리가 통보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결론을 못내려가지고 아직 그 확답을 못받았어요. 그것 편성된 것을 보고….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서 시설비로 해가지고도 올려놓은 것도 목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면 육림사업 20ha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임협에 주던 일반 계상 방식에 의해서 이 액수를 올려 놓은 겁니다. 단순 액수를 올려 놓았으니까, 임협에서는 33,000원의 인부임얼마를 쓰던간에 이 면적만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면적안에 만약에 33,000원짜리 인부임이 20ha를 하는데 100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330만원만 쓰면 나머지는 그냥 임협에 주어지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까지 깎아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그 공공근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나와 있을 사람도 아니고 그사람들한테는 직업이 아닙니다. 잠시 직업을 잃어서 잠깐와서 일을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사람들한테 260만원씩이나 들여서 몇 명을 교육시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교육훈련까지 시켜야 하느냐, 간벌등 나무가꾸기 기자재는 이미 이 사업을 맡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자재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재를 A급으로 다시 다 구입해줘야 되느냐 여기의 사람숫자를 보면 몇 명이 안됩니다. 일을 하는데 계속 투여되는 사람이. 그럼 일인당 10만원짜리를 사준다고 하더라도 360만원 36명이 계속 쓸 수 있는 기자재를 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고용해 보았자 30∼40명 더 고용하겠습니까, 그럼 10만원 넘는 기자재를 그사람들 사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 며칠만 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업으로 맡아있는 이상 임차는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합니다. 단순히 인건비만을 계산해서 관리위탁을 한다면 관리위탁 비용은 우리가 줘야 되겠죠. 사업으로 주었을때는 관리위탁 비용을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방대하게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더군다나 단순 인력을 고용하면서 800만원이라는 부차적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의회차원에서 보면 어려운 사업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쪽으로도 납득이 불가능하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숲가꾸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단비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것이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에 18명이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40명을, 그러니까 순전히 남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ha당 단비를 내가지고 각 시·군에 고시결정을해서 내려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비나 임차료같은 것은 하루 33,000원은 그사람들한테 꼭 그 금액을 줘야되고 임차료, 차비같은 것도 부담시키기 어려우니까 집단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봉고차 같은 것을 임차해서 쓰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것이란 말이에요.

장용두위원장

공공근로 사업이 추진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예산을 만들어 놓았으면, 더군다나 자재, 훈련비까지 다 세워 놓은 상태에서 전체 사업비 자체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준다면 이것은 본래 취지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정을 산림보육을 하든 풀베기를 하든 몇 명정도 들어가는데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이보다적은 인원을 가지고 사업은 끝났어도 어차피 예산은 다 나가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활용하면서 그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장비까지 사주고 임차료까지 다주고 하는 상태라면 당연히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이것을 보름전에 시·군 산림과장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도에는 산림청에가서 회의를 하고 와서 지시를 받은 것인데 이것이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요. 직접 군에서 한다는 것도 사람이 6, 7명 정도해가지고 매일가서 지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일 또 10명씩 나온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놓으면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산불감시원이나 로원제초 이런 것은 시간만 흐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 목표량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기능인을 양성해 가지고, 교육훈련비가 나왔어요. 1개 작업단에 10명을 보고 1명씩을 키워라 그래서 우리는 정읍인가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술자를 1명을 양성해 가지고 그사람은 일당이 40,000원이에요. 그사람이 통솔해서 작업을 하되 임업협동조합 직원이 수시로가서 확인해서 지도를 해주게끔 이렇게 먼저번 회의때 결론을 보았어요.

장용두위원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이 작업반장 형태의 교육을 시켜서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해서 안주고 군에서 직접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군에서 저희들이 감당 할 수가 없어요.

장용두위원장

직원이 부족해서….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직원도 그렇고….

장용두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임협에서 계속 일을 하던 사람도 공공근로사업의 해당자입니다. 그것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임협에 우리가 일반 사업을 많이 발주하지 않습니까, 풀베기 사업 이런것이 당초예산에서는 많아요. 이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것 자체를 직업으로 고용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상용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사람들 자신이 계속적으로 직업삼아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 공공근로사업으로 올라온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될테고요. 그사람들은 이미 기술 숙련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그런 이유 때문에 단비 조차도 월등히 좋게 내려왔고요. 어차피 그중에 한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일 했던 사람들중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태까지 그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그사람들이 그대로 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예산 두가지는 전부다 그냥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임협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방향이 될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 월급까지 깎아 가면서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방대하게 실시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장용두위원장

많은 예산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착복이라면 그렇지만 중간에서 이문을 많이 남기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김종태위원

이 사업자체가 미숙련자들로 되어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이 몽땅다 공공근로 신청을 하면 공공근로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이것이 33,000원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25,000원인데, 8,000원이 왜 많냐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2,000원씩해서 6,000원하고 간식 1,000원씩 두번 주는 것으로해서 8,000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33,000원이라는 것을 그사람들한테 주되 식대를 8,000원씩 계산해서 33,000원 올려주었는데, 먼저번에 시·군과장님들 회의할 때 임협에 상무들 하고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렇게해서 주려고 하니까 임협에서는 안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사람들은 수수료 7%밖에 안돌아가요. 7%에 대한 것을 하면 임협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을 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다른 사업은 하면서 이 사업은 안할 수가 있느냐 당신들이 맡아서 해라 그래서 결론이 합동회의를 해서 준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는 7%이상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재대 이런 것은 군에서 자재를 사가지고 기계톱 같은 것은 1개조 작업반에 2개씩 이렇게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사람들한테 톱을 가지고 오라고 할 수는 없는것이고, 그러니까 그것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가지고 작업단에다 일임하는 것이에요.

김종태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질 수도 없는 것이고.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다른데도 8,000원씩 식비 세웠습니까, 안세웠지않아요. 어디는 식비 세워주고 똑같은 공공근로 사업하러 나온 사람한테 어디는 안주고 어디는 교육까지가도 돈받고 어디는 안받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사람들은 똑같은 예우가 주어져야 됩니다. 위탁한 사람들한테는 월등히 좋은 예우가 주어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인부들한테는 그와같은 것이 행해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단순장비는 개인이 사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농촌에 가서 밭을 메러가도 자기가 쓰는 호미는 들고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계톱정도를 사야 된다 이러면 기계톱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존에 여기서 고용되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을 위배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할테고요. 산림조합에서는 기존에 쓰던 사람들을 가지고 신청하면 되니까 그것이 효율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할테고요.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인건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인건비대로 계상해 가지고 ha당 얼마씩 주지만 그사람들 받는 돈은 그것을 안받아요. 기계톱 만질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반장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하루 40,000원 안받습니다. 70,000∼80,000원씩 받아요. 자체내에 인건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사람들 70,000∼80,000원 주고 일 시켜가지고 인건비를 100개로 잡아 놓았으면 100개 중에 50개만 써가지고 하고 실제로는 돈을 더줘서 일을 해왔던 겁니다. 통례 아닙니까, 뒤에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다 그렇지 않아요. 목수 인건비 해봐야 40,000원, 실질적으로 A급 목수 같으면 100,000원 받습니다. 그럼 그 인건비가 한사람이 할 일을 가지고 세사람쯤 잡아두면 그사람들 그것으로 하고 이문 남겨 먹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 국가 단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뭐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을때 사실적으로는 그럼 여기서 800만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다른 사업은 이 돈 없이 다 했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원래 20ha의 일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거기다가 부차적으로 나가는 돈이 800만원이 더 나가는데 왜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어디로 800만원이 더 나간다는 얘기죠?

김종태위원

간벌등 나무가꾸기 사업 교육훈련비가 263만9천원이 나가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그것은 기능인을 키우기 위해서….

김종태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단순노무직으로 봐야지, 이 무슨 기능인으로 봅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25,000원에서 8,000원을 더 준다는 것은 산에서 작업을 하면 사무보조원 같은 사람보다는 3D 업종 비슷하게 어려운 조건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김종태위원

산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33,000원이고, 업무보조는 20,000원이고 바깥에서 풀베는 사람은 25,000원 그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33,000원을 구성하는 내용은 밥값해서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할 것 없이 산에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33,000원, 바깥에서 풀뽑고 하는 것은 25,000원, 업무보조하는 것은 20,000원 이렇게 인건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김종태위원

여기서 8,000원이라는 얘기는 41,000원으로 개정되어 있는 것이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33,000원 더 이상 안주는 것이에요.

김종태의원

식비포함 33,000원 이라는 말입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의원

정부에서 발표한 자체가 33,000원, 25,000원, 20,000원으로, 산에가서 육림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33,000원을 주도록 이미 그것은 인건비만으로 개정되어 있는 겁니다. 밥값 이런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단지 거기에 가서 일을 시킬때 그돈이 개정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이고요.

장용두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답변 합시다.

김종태위원

이 사람들 단순 노무직으로 봐야지 왜 이사람들을 기능인력비까지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여기에와서 그것이 마음에 안들면 떠날 수 있는 단순노무직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이지, 공공 근로사업이 연구직종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이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평생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겨우 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일 수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교육훈련까지 시키고 기능인력까지 만들고, 그럼, 훈련비로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서서 지역경제과가 훈련을 하는 사람 받아가지고….

장용두위원장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읍시다. 다음 또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수조정 하기전에 잠깐 쉬었다가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7

속개 15:57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까지 예산서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간은 삭감조서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조서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삭감조서 작성∼

15시45분

17시57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내용에서 삼태산 등산로 보수 500만원, 야외영화관 설치 4억6천만원중 도비보조 1억원을 제외하고 관광랜드 기본조사 설계비 1,728만1천원, 다리안 천동 오솔길 조성 5천만원, 상수도 원수 사용료 2,025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장비유지관리비 삭감을 재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내일 개의되는 본 회의에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