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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12-05

조익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뜻한 바대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는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비롯해서 내년도 구정운영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직제순으로 하여야하나 지역상권활성화과의 행사관계로 지역상권활성화과를 먼저 하고 기획예산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 의원님과 박영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원이신 표태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안녕하십니까? 표태룡 의원입니다. 제25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박영란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관내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에 한하며 안 제4조로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57)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표태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표태룡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두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지역상권활성화과에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현재 공석인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소상공인정책팀장께서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먼저 직무대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잘 검토해주셔 가지고 드디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6조에 보시면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쭉 나열이 돼 있어서 7번까지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주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시 이걸 위탁을 줄 가능성이 있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도적으로요? 보통 서울시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와 유사하게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과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표성이 있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명시돼 있고 우리 구도 기초지역 회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관악구에 요식업중앙회도 있고 이미용업도 있고 세탁업, 부동산중개업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다 들어가 있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구청에서 인정해주는 게 현재 설립되어 있는 소상공인 관악구연합회만 그걸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들한테도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소상공인연합회는 설립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근거해서 소상공인연합회로 보고 있는 거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여러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내년 사업 시행할 때 단체간 협업을 통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여러 아까 나열한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이런 관내에 있는 단체들하고 다 혹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알려주거나 또 협조를 하셨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개별단체에는 별도로 사전에 하지는 공유하지는 않았고요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나중에 혹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대표성이 없다, 있다 이렇게 해 가면서.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타 업종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소상공인연합회뿐만 아니라 직무대리께서도 노력을 해주십시오.

표태룡의원

추가답변 가능해요.

민영진위원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태룡의원

민영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그 부분이 소상공인이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고 이미용, 요식 전체적으로 상공인들의 실질적 연합회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민영진위원

예.

표태룡의원

거기에 동의하고요. 어제 이 조례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유덕희 회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조례가 제출이 되고 센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다른 단체에서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다. 현재 실질적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이시니까 다른 단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박영란 의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쪽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고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상임위를 포함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노력을 지금 준비 중이고 지역경제활성화과에서 주도적으로 다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8조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적절한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소상공인연합회 안은 2안을 삭제해주기를 원했던 안입니다.

민영진위원

왜요, 어떤 면에서?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가 명확히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있는 중소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보완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요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7명인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누구누구죠?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단체명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쭉 나열 좀 해주세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당연직 네 분하고 위촉직이 소상공연합회 사무국장, 상공회 사무국장, 우리은행 지점장, 신용보증재단 지점장 이렇게 구성됩니다.

민영진위원

당연직은 누구누구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당연직은 구청장, 소관 국장님, 행정혁신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제가 여기 보면 관악구 상공인연합회도 있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관악구 상공인연합회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상공인연합회하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사안에 따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있지만 원활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표태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인 관악구 소상공인위원회 만약에 마련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 각 단체들 있잖아요 개별업종 단체들, 그런 분들이 더 들어오시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거 어렵나요? 꼭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을 해야 하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표태룡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표태룡의원

그 문제도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따로 2번 삭제하고 따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위원회 자체도 이익을 대변하겠지만 또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심의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상공인 몫으로 한두 명 더 넣으면 소상공인 의견도 대변되고 또 기금심의 과정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법률상 하자가 없다면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한두 분 추가하셔 가지고.

민영진위원

아, 더 추가를 해가지고요?

표태룡의원

예.

민영진위원

명칭이 문제네요 명칭이.

표태룡의원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최대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9명이에요? 그것도 참 곤란하네. 그러면 이 건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직 네 분 들어가고 기타 등등 빼면 들어갈 사람들이 없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향후 위원 위촉할 때 위원 수도 다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물론 당연직을 몇 분을 빼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업종별 단체 대표성이 들어와서 심의위원들 하고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것도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다 잘 협업을 해가면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수는 연합회에서 주는 숫자는 46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업종별 부분은 저희가 구분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 전체를 지원하는 조례지 소상공인연합회만을 두고 만든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같은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이 경제 구청장이 되겠다, 지역 경제 꼭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물론 서울시 조례에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범위가 나열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감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서울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서울에 몇 개가 있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현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하는 4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나열한 거 구청장의 할 수 있다라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할 수 있다는 7개 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죠 센터에서 하는 일이?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저는 지금 재정상황의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근시일 내에 구청장의 업적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센터를 한 번 지금은 아니지만 이 조례에 담아서 재정여건이 가능하면 선도적으로 한 2년 내에 또 한 번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돈, 국장님.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우선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면 우리 행정력가지고 못 미치는 것은

민영진위원

그렇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고 또 다양한 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적절히 해 본 다음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해 본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지금 당장 설치해야 된다거나 단언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처럼 운영되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았나.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런 단체들도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같이 유기적으로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업종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다 한데 모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그분들의 정책이라든지 현장에서 경험들을 우리 정책으로 다 담아내야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경제 구청장의 효과가 빛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라도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도 한번, 당장은 아니지만 검토할 수 있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전부 개정돼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관악구에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발생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발생을 할까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금 소상공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2019년도 예산 2,000만원 편성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별도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있지 않고요 저희가 올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 공동마케팅 관련 행사비용을 참고했습니다.

서홍석위원

공동마케팅이요. 서울시에서도 이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으로 컨설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원 하겠다 해서 하는 컨설턴트들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홍석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대략적인 비용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총 컨설팅 기간이 약 5일정도 될 거예요. 3일에서 5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일정 기간 동안 컨설팅을 하는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한 업체당. 한 업체당 100만원이고 자부담금이 10만원인가 20만원 정도의 자부담금이 있고 나머지는 관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지금 여기에서 창업상담 및 컨설팅교육 창업지원, 경영상담 및 자본교육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여기 지금 나열해놓은 내용 자체가 우리 구청이 전문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인력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외부인력 운영을 할 경우 2,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는 조례안이라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긴 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 산출하실 때에 현실성 있는, 진짜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태룡위원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벌써 조례 제목에서부터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 제목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관한 조례인데, 자영업자 부분 넣으려다가 우리 공무원들 상의했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자영업자라는 부분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 제목 검토를 해서 자영업자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포괄적인 법안이 더 확실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자영업자가 안 들어가도 소상공인에 자영업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바람은 제목을 소상공인자영업자 꼭 해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소상공인 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정책모니터단의 생활밀착형 주민의견수렴 및 자문역할강화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이하 모든 정책모니터단은 정책자문단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평가를 자문으로, 안 제2조 1호에 기능 중 점검 및 평가를 자문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단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의견이 있어 안 제3조 2항에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 운영 등에 “수시 모니터링”을 “수시 자문”으로, 같은 조 3항을 “수시 모니터링은 주요정책 모니터링 및 건의사항 발생 시 수시로 할 수 있다”를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발생 시 수시로 자문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4항 “모니터단의 평가 결과”를 “자문단의 의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활동지원의 “모니터단의 평가활동”을 “자문단의 활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58)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정책모니터단이 일단 조례상으로는 연1회 정기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분과도 구성해서 수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올해 2월에 분과장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단은 역량 강화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하지는 않았고 그냥 교육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교육하고 회의는 분과장 회의를 했고요.

이기중위원

예. 분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몇 개 분과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분과는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시안전분과, 지식문화분과, 보건복지분과, 친환경분과, 건설교통분과 이렇게 해서 5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각 분과별로는 분과 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장 회의를 올해 한 번 했고 올해는 실시를 안 했는데 정책모니터단이 구정의 정책 주요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 지방선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못했던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분과장 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하반기 분과장 회의, 그 다음에 정책모니터단들의 행사에 참여를 해서 평가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실적들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실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책모니터단 전체 회의를 한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분과 회의는 모르시고요, 분과별로 분과 회의, 분과장 회의 말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못했고요 작년에는 했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과 회의는 분과장님들 모임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저희들이 비용을 어느 정도 줘서 수시로 회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하고 파악은 하고 있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 모니터단이 실효성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이걸 제목만 바꾼다고 과연 얼마나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 구정에 자문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회나 회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별도로 지금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점이 있고. 이게 위원이 21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한 번 정도 있고, 분과별로 회의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우리 정책에 대한 자문이 얼마나 이야기가 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게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이름을 바꾸고 실효성 있게 해보겠다고 올리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실효성이 계속 없게 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것을 폐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단을 운영한 거 검토를 해 보고 또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모니터단이라고 하면 어떤 구정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사항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고 또 그 피드백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고 이런 기능 역할을 하는 게 정책 모니터단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발해서 1기, 2기, 3기, 4기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운영하는 것도 보면 참여도가 떨어지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1기 같은 경우에는 210명이 초창기에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차츰 보면 107명, 77명, 78명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정에서 다시 활성화시켜서 또 구 정책에 대한 모니터라든가 자문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렇다고 이 부실한 걸 또 계속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책자문단으로 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지역에서 활발한 지역 여론들이라든가 구 정책에 대한 이런 사안들은 피부로 느끼는 구민들이 지역에서 동별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통하고 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 그런 분들의 역할 기능을 주면 저희들의 구정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렇게 소통함으로써 구민하고 같이 구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지 않겠냐 해서 이걸 바꾸는 정책으로 이번에 자문단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명칭만 바꿔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능 자체를 바꿔서 활발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한번 의결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제가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도 앞으로 구성이 될 거라서 사실은 동별 10명 정도라고 하면 동 단위 주민자치회에서도 우리 정책에 대한 자문의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렸으니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1년 정도 후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익화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모니터랑 자문이랑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저희는 정책모니터단 운영해서 모니터단은 조례에 있지만 점검하고 평가기능을 둬서 운영해서 모니터단은 그 명칭을 그렇게 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정책자문단은 실제 점검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구 정책에 대해서 지역에서 일상생활하시면서 느끼는 구 정책 사항들 또 지역 여론사항들을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책자문단에서 자문 역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점검과 평가보다는 의견을 듣는 쪽?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예, 자문을. ◯이경환위원 의견을 구하거나 듣는 쪽으로 초점을 옮긴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그간 정책모니터단일 때는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문단이 되면 참여율이 개선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 검토한 사항은 많이 활성화돼서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했던 걸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고 또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기존 운영했던 걸 분석해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기존 운영됐던 회의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보셨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지속되면서 그때와 비교해서 참여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다 하면 굳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직은, 그런데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분석하신 자료랑 이번 새롭게 추진하면서 가는 방향을 비교해 보면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자문으로 바뀌면요, 이게 관악구청에 지금 자문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보좌관이나 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분들로는 부족한 건지? 자문기능이 아직 부족한가요? ◯기획경제국장 신현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문이라는 거는 구정 참여를 유도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에 구정에 참여하신 분들 통장이나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력풀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폭을 넓혀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은 자문이지만 구정참여를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구청참여 유도. ◯기획경제국장 신현준 저번의 정책 모니터단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 정책을 평가하고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행사나 이런 데만 참여하고 의견만 주셨고 그래서 다양한 참여도 높이고 또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염려되는 점은 그러면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능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요 이번에 모니터단에서 점검 평가하는 게 사업에 대해서 구정 정책사업을 하면서 평가는 그런 점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업무하는 데는 평가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이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사업하면서 주민들의 여론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위원님들의 평가가 또 있고요. 또 저희들도 감사기능에서 자체 감사 기능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또 시책사업을 하면서 각종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문단에서 점검 평가한다는 거는 자문단이 어떤 사업을 두고 현장을 가든 자료를 보든 그것을 평가해서 저희한테 주는 건데 그게 한계치가 있고 어렵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참여율이 떨어지고 또 실효성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 평가도 있고 외부 기관 평가도 있고 의회에서의 어떤 지적이나 평가, 감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결국은 최종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주권자인 주민이 관악구청에 대해 느끼는 평가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정책을 하나하나 따지고 평가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완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같은 추상적인, 예를 들면 국정지지도도 항상 추적하면서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주민의 평가는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기관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하나하나를 따지고 평가하고 점검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총체적인 주민들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관악구청이 더 잘하고 있고 나아지고 있구나 내지는 아니구나에 대한 이 평가 기능은 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신현준 그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용역을 줘서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용역회사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 무슨 행사 같은 게 끝나면 평가보고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구청 강당에 모여서 평가회의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평가하시는 부분은 또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너무 약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익화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위원 주무열 위원입니다. 모니터단이어서 평가했을 때는 그러면 지난 시행했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자료 주고 그런 거에 대한 평가표 같은 거 주면서 심의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문으로 되면 모였을 때 그 모습이 상상이 잘 안 가서요. 이를 테면 그냥 백지상태에서 놓고 자문을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구상하시는 상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바꿨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저희가 민선7기 되면서 구정운영 4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홈페이지도 올리고 구민한테 홍보도 하고 정책을 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다 제공을 해 드려야 되겠죠. 저희들이 자문단한테 그런 주요정책이나 이런 사항들은 자료도 드리고 또 그 부분들에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사항들도 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구정한테 자문할 수 있는 자문의 어떤 기능들 있으면 자문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동별로 한 10여 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구정을 보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들 지적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자유롭게 참고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로 해서 그분들이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무열위원 저는 걱정됐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치위원회, 거기도 기능이 주로 자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랑 중복되면 시행령 위반이 아닌가 사실 이랬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주민협치위원회는 좀 더 근거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자문이고 이거는 실제 삶속에서 살고 있는 구민들의 어떤 자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 역할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예. ◯주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익화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2018년 9월 11일 확정되어 국가사무가 지방 이양이 촉진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호혜적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의기구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협의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을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장, 감사, 부회장, 사무총장 등 임원의 구성과 임기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에 주기와 회의소집 방법,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8조에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장단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 11조에서는 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안의 제출기한 및 배부에 관한 사무를 정하였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제출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회의결과 조치 및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의무를 정하였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외부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19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부담금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집행예산 및 결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서 158조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102조까지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규약안 동의 의결 시 협의회의 공동경비 부담에 따른 비용 연 500만원을 매년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규약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64)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참조 ◯위원장 조익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진 전문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참조 ◯위원장 조익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조익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협의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가 가입하고 있는 협의회가 몇 개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저희 과에서 지금 하는 게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고요 거기에 가입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협의회 하고 타 부서에서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그러니까 우리 구가 가입하고 있는 협의회에 대해서 그 업무와 관련된 주무부서 외에 전체적인 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관리하거나 이런 일은 지금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방성수 특별하게 협의회는 협의회 필요에 따라서 가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로 이 협의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특별한 과거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할 때는 의회에서 규약 동의안을 동의를 받는데 그 이후에 이 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탈퇴절차가 지방자치법에 탈퇴절차도 지금 현재 동의안을 받고 가입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만 정기적으로 이 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걸 보고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접 그 협의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회 가서 안건도 제출하고 안건도 받고 서로 교류하고 그 다음 협의회 할 때마다 안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다 공유를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이기중위원

제 말은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이런 건 지금 없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회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국단위나 시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평생학습이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한 의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사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목적과 기능을 보면 내용이 그냥 지방분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그 다음에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시·군·구간 호혜적 협력강화 모색 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사실은 이게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전국단위의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이 별도로 또 협의회가 구성되고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협의회를 10개, 100개도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더좋은지방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고 더불어함께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여기에 나와 있는 포괄적인 이야기들 말고 실제로 어떤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게 출발이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회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잘 아시겠지만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9월에. 이전에 지방분권화가 국민들의 붐이 있었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서도 분권화 추진을 많이 추진했었고, 그 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아마 이런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또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역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느껴서 참좋은지방협의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규약이 만들어져 있고 구성단계에 있으면 사업계획이 규약에도 나와 있지만 구성이 되면 여기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에 의해서 구상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방향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었고 또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참여해서 저희들도 지방분권이라든가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분들 여러 구가 같이 협력강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들어봐도 사실은 전국단위의 기존에 있던 협의회에서 이 일들을 왜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예산 분담금이 500만원으로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분담금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닌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협의회가 완결되면 아마 500만원 전후로 협의회 처음 구성하면서 그 정도 쓰일 범위는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회가 정해서 공식적으로 납부요청 가입을 해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고시가 되고 하면 저희가 정식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납부금액 요구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올 겁니다. 지금 그쪽 협의회에서 들은 얘기는 500만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8대 의회, 민선7기 6개월 정도 하는 사이에도 협의회가 벌써 3개, 4개지요? 이거까지 4개가 새로 만들어져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저는 협의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의회에 결산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의회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역시나 좋은 뜻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앞으로 어느 정도 지켜보고, 오늘은 일단 저는 동의를 해드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이게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치분권종합계획에 특이하게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참여가 필요하겠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거였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라면 아시지만 재정이 참, 지방자치제를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비율을 보시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8대 2 정도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이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방분권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재정분권 추진에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구성협의회에서 목적 추구하는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부분들하고 도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구도 그런 부분들, 정책부분들 또 우리 구에서 특색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협의해서 공유해서 정부에 그런 부분들 요청할 수 있고 또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저희들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입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정부의 자치분권계획이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기 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까지 가지는 않는데 기왕 하시는 거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도 서울에서 따지면 굉장히 재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조직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 협의회가. 그런 거면 사실은 또 지방에 멀리 있는 어려운 지자체 입장은 사실 저희보다 더 어렵고 더 많이 의존재원을 하고 있잖아요. 관악구가 서울 안에서 대개 어려움을 느꼈던 구인만큼 이번에 지방분권 돼서 관악구도 재정에 이걸 살리겠다라고 갈 수도 있죠, 그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일정 정도 필요하지만 저는 좀 더 대승적으로 이 협의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관악구가. 더 어렵고 더 힘든 지방정부의 상황 그들의 목소리를 손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활동을 협의회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악구도 어렵지만. 다른 쪽도 지방분권이 사실은 지방재정분권이 실제로 도입되면 세수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우려하는 몇 몇 경제적으로 괜찮은 구나 자치단체 제외하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관악구는 또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광역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들의 공통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도 역할이 필요하고 또 저희구도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동참하고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 열심히 참여하고 목소리 내고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몇 개 시·군·구로 구성돼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77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5개 구가 가입을 했고 지금 우리 구처럼 동의안을 구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77개밖에 안 됐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설립단계고요 이게 뜻을 모아서 창립총회를 한 게 10월 15일입니다. 15일 뜻을 모은 지방자치단체가 77개고요,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협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가입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 매년 500만원씩 내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가 거기 가서 의견전달 하나요? 없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니 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서 뭘 합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식적인 협의회 구성이 완결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가 구성되면 각 기관의 협의회 회원들의 안건을 다 받습니다. 회의 개최할 때마다 안건을 받고 또 그 안건에 대한 토의를 해서 필요하면 협의회에서 의결해서 그 부분을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우리 직원이 가서 매월 회의를 합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단체장이 참석을 하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단체장이 참석을 합니다. 안건을 제출하고요.

민영진위원

돈만 500만원 내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그 안에서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기타 등등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지방분권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짧게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회 새로 가입하고 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협의회가 내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협의회라는 거 자체가 좋은 취지에서 다 구성을 하지 나쁜 취지로 구성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 차원에서도 구청장님도 그렇고 필요성을 느껴서 협의회 가입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모임이든지간에 최초 목적은 좋았지만 실질적인 운영자체가 잘 되는 협의회가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협의회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자체는 취지 자체가 다른 유사 협의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동의안 자체가 통과됐을 때 실효성 있게 제대로 활동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구청장님께서 이런 협의회 자꾸 가입을 하시면 벌써부터 가입돼 있는 협의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두 가지 큰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 같아요. 우선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할 거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께서 이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참석하시면 구정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협의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괜찮으니까 우리 구도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협의회가 과다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중에서 분명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있다면 과감하게 탈회도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제155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근거규정을 둬서 단체 자체 간 문제랄까 공통부분에 해결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뒀어요. 이 법에서도 2개 자치단체 이상이면 협의회를 구성토록 법에 뒀습니다. 이 법을 두는 이유는 자치단체 간 공동협의라든가 필요성이 있어서 할 때는 협의회를 활성화해서 많이 협회의를 구성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법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단체장들이 필요를 느껴서 구성을 하는 거고,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가입했기 때문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의견개진도 하고 열심히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정을 고려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통행정과 소관 난곡동 공영주차장 건립 1건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유재산 기부채납 심의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설은 난곡동 주차장 확보율이 관악구 전체 주차장 평균 확보율 123.50%보다 현저히 낮은 66.1%로써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난곡로24바길 15-10 외 3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8,110만원으로 공사비 4억5,170만원, 보상비 24억원, 용역비 등 기타 제반경비 2,94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액 구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유재산 기부채납의 대상부지는 남현동 1061-20 1필지로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자로부터 무상 기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심의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 주차장 확보율 증대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는 난곡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사유재산 기부채납 심의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53)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학교복합화사업 이외에 협의매수를 위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 년 만에 협의매수 돼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10년 만에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10년 만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 과정의 주제선정이라든지 협의 매수하는 협상 관계에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협의매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년 기간 동안에 은천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협의단계까지 갔다가 토지 소유자분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10년 만에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에서 계획을 했다는 걸 잘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8채가 있는데 4채만 매입하고 나머지 4채는 또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2019년도 주차장 확충계획에 저희들이 난곡동의 나머지 잔여 4필지 그걸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건물식으로 만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에 그 대상부지를 후보로 올려놨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 정책은 도시계획시설로 가는 것보다 항상 협의매수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좋게 평가주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필지가 있는데 3필지는 협의가 됐고 1필지가 협의가 안 된다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부분 협의매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남현동 사유재산 기부채납이요, 이거 앞부분의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서요. 어떻게 해서 이게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건지 궁금해서 조금만 개요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월에 토지주가 나이가 94세입니다. 94세인데 10월 1일 저희들한테 기부서를 들고 왔어요.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고 향후에도 재산권으로 자기가 쓸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 아무 조건 없이 기부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타진이 들어왔습니다.

이경환위원

보니까 길이더라고요 길.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현황도로입니다.

이경환위원

사실 이분이 이 땅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구에서는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모두다 도로로써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관리 정도?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2016년에 952만3,000원, 2017년에 1,027만8,000원, 2018년에 1,048만2,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9년 출연액은 2017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 742억2,317만원의 0,015%인 1,113만3,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2014년 개정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현안문제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교육 등에 사용되며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63)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관악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정책 관련 교류증진 및 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회원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서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교육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학교 간의 협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은 별표에 제4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자세한 회원 현황은 별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에서 5조 협의회의 임원에 관련하여서는 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총회 및 의결로는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의안제출은 회의 개최 2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로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추진 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 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실시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규약안 동의 의결 시 협의회의 공동경비부담에 따른 비용 연 500만원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간 소통증진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기구가 본 협의회에 참여하여 교육사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규약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56)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