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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2본회의199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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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의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관광종합센타 건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도담삼봉관광종합센터 건립공사 사업내역은 현재 사업비 25억원중 도비 5억원, 군비 20억원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금 20억원중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사업은 도담삼봉 관광종합센타 건립에 사용하고 기채규모는 10억원을 하고자합니다. 기채선은 충청북도,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상환조건은 연8%의 이율에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1차적으로 지난 4월27일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99년부터 2000년은 이자만 상환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원금을 균분상환하면서 해당이자를 상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원을 상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분양 및 임대수입등 사업수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동안건은 예산특위기간중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음으로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담지구는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소요사업비를 차입해야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예산특위위원장이신 장용두의원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을 맞이하여 지역내 크고작은 각종 행사를 비롯, 공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MF 체제하에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당면한 여러가지 군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은 우리지역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인 소백산철쭉제 행사가 개최되고 아․태 국제관광학술대회 준비 등 매우 바쁜 한달이 아닌가 생각되며 알찬 행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4월28일 단양군의회에 접수되어 5월6일 제7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5월7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예산안 설명을 들은후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IMF 체제하에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세입 감소 등으로 적절한 세입 판단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둘째, 시기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셋째, 경상경비의 일률적 절감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 추진에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01억2,987만5천원 보다 6억2,121만2천원이 증가된 707억 5천108만7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651억7,798만5천원보다 3억5,125만9천원이 감소된 648억2,672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억5,189만원보다 9억7,247만1천원이 증가된 59억2,436만1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2,797만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5,5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IMF 관리체제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 시책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22개 항목에 대한 일률적 20~30%의 절감 조치는 정부의 절약의지와 실업자 구제대책 사업비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동참의식을 함께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군정 추진에 있어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마저 일률적 20~30%의 예산을 절감 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적 집행부서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나 군정수행에 오히려 문제만 낳을수 있다는 판단아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시설장비 유지비로 7,079만8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91만1천원을 절감 하고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군청에 보유한 포크레인 운영의 실례로서 당초 예산에 확보된 금액으로는 계획대로 금년 한해를 운영하기엔 빠듯한 예산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실정에 IMF 로 인한 유가를 비롯한 각종 부품값이 상당히 인상되어 오히려 추가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20~30%의 예산절감 시책은 어려운 군 살림에 많은 예산을 주고 구입한 장비를 적절히 활용치 못하고 그대로 세워 둘 경우 행정의 효율과 능률이 아니라 군정 추진에 인력과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것으로 실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한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외 사업의 시기와 내용 검토가 다소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5,28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 개발비에서 5백만원, 경제 개발비에서 4억2,728만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052만원으로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으리라고는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이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 비목을 잘못 설정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어야 함에도 시기적 늦은 ⌈목⌋변경 등으로 군정 추진에 다소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 편성에 좀더 세심한 검토가 요구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안 심사 활동에서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논의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심사숙고히 심의결정 하신 사항 이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장용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심사와 협의에 의해 도출된 사항이므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부 사업비 예산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마는 IMF의 어려움 속에서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적의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와 물품취득비로 삭감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운 시기에 삭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20~30%를 삭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정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원님들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의하면은 20~30%가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을 더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마저 삭감을 한다면 정말 군정에 엄청난 차질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반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의회 제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양군의회 제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익환의원과 박창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단양군의회 제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익환의원과 박창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듯이 이제 제2대 의회의 임기도 한달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제2대 의회 마무리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7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