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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74회 제4기획총무위원회1998-07-21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심사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10시59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위원!
산하

이산하위원

질의에 앞서 보류된 안건이 오늘 재상정이 되고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리 질의를 해본들 무슨 질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5분간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잠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의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김한민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병길

안병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 48억 6,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5억 6,800만원이 대폭 삭감되어 총33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청사이전비용 및 IMF실업대책비 등으로 2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212억 9,6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예산액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세징수 감소로 `98년 본예산 대비 48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예산액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의 대폭적인 삭감등으로 `98년 본예산 대비 15억 6,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및 저소득층생계지원 등에서 `98년 본예산 대비 11억 1,500만원 증액하여 80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의 삭감으로 `98년 본예산 대비 26억 8,300만원이 감액된 77억 3,6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153억 1,000만원으로 `98년 본예산 대비 10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 및 공보관리, 행정감사과목의 예산액이 각각 8억 8,700만원, 660만원, 220만원이 삭감된 것에 반해, `99년 2월 현임시청사계약 만료에 따른 청사이전 예정부지인 부경대학교 건물에 대한 시설보수비등에 16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청사 부지매입비로 `98년 본예산에 편성된 신청사적립기금 34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전환하고, 추가로 기이 적립된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액은 각종 경상경비중 절감예상액 500만원 삭감하여 총1억 6,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액은 `97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는 국비 3억 5,300만원, 시비 5억 1,700만원 등 총8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IMF 실업 대책비인 공공근로 사업비에 사용코자 직원인건비 부문을 삭감하여 4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은 IMF체제하의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98년도 본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 조치하고, 『현 임시청사의 이전에 따른 비용』과 『IMF 실업대책비』등 구정당면사항과 구민 복지향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재조정하여 편성한 점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199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지금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문제가 된 신청사 이전관계 문제인데 여기에 조금 일반직원들이 들으면 안될 그런 사항들을 발언할지 모르니까 기획실장하고 재무담당관만 있고 다른 직원들은 밖으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실장님과 재무담당관만 남으시고 다른 직원들은 전문위원님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개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오늘 기획실 질의 사항을 맨 마지막날도 할 수도 있지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할 수는 있지만 ......
산하

이산하위원

오늘 기획실 종결을 하는게 아니고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종결은 아니고 오늘 계수조정도 대략 나와야 됩니다. 그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질의해 주십시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신락위원!
신락

김신락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올해 남구 각종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 위원회에 98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당이나 기타 접대비 이래해서 얼마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그 부분 미처 뽑지 못했는데 나중에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집계를 내고 뽑아봐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억3,93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5,415만원을 삭감해가지고 8,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정확한 계산은 천천히 하기로 하고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서도 인원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가슴아픈 사태가 곧 벌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 한해만이라도 그 위원의 수당을 좀 삭감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에 출석하시는 그 위원님들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하지 그 수당 때문에 참여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주로 외부인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 수당은 거마비정도의 성격을 띤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인데 사실상 우리가 그 분들을 먼길 오시게 해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구정발전에 자문을 얻는데 대해서는 액수를 가지고 따질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단지 구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거마비 정도로 우리가 지급하는 예우상, 예우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깎아야된다, 또 깎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말씀드릴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정에 필요해서 모신 분들인데 자기들 5만원정도는 포기하는게 좋기 않으냐 우리 구정열악한 예산을 위해서 도움을 좀 달라하고 궁색한 애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구에서 좀 취약한데도 많고 또 급박하게 돈이 들어갈 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쓴다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것이 홍보가 되어서 그러한 수당문제를 조금 삭감했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는 쭉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부분에서도 우리가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득을 해가지고 양해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주던 수당을 올해 갑작스럽게 몇 달 안 남았는데 중단하기도 뭐하고 이런 점을 깊이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재무담당관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무담당관님!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추경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청사이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사이전문제관계 때문에 저희들 정회시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걱정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전에 정회시간에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또 전의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보다는 속속들이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의장님 말씀도 이걸 하자 안하자 부분이 아니고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전에 신청사 부지매입부분에 천백평이라 해서 36억6,000만원 그부분도 그 내용을 위원님들게 한 번 말씀을 해주시는게 좋은 것 같고 시설비문제에 대해서 16억6,000만원 하는 그 부분도 정확한 내역은 말씀을 못하시더라도 어느 어느부분이 대충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청사문제는 아까 담당관님 정회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서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이산하위원의 질의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신청사 건립예정 부지인 부경대 못골캠퍼스 일부건물을 우리가 새 임시청사로 사용한다는 현청사 및 새임시청사 가설사무실공사 설계비를 1,870만9,000원 가설설계 그러니까 그 청사를 수리하는 가설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했을 때 전기용역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산같은 것도 담당직원이 임의대로 그냥 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옮기는데 구체적인 설계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청사 전기용역설계비가 1,998만원 그 다음에 임시청사 이전보수 우리가 이 청사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만료 후 그러니까 98년2월28일 갈 때는 이 청사를 복구를 해주기로 계약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청사 이전보수비 복구비도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청사 이전보수비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린 창호나 건물 도색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부는 전혀 관여치 않고 일부외부에만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사가 외부 구체적인 사무실 배치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이러니까 구청사가 앞으로 어떻게 커져야될지 지금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부수리에 대한 설계는 빠지고 외부에 대한 설계가 3억5,486만3,000원 그 다음에 우리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게 한 2,400평입니다. 그런데 복도 포함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임시청사는 4층 건물이 한 990평 도서관 한 330평 해가지고 1,2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갈 경우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옥상이라든가 뒤 공간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한 400평정도 더 가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비가 한 4억9,593만2,000원 아까 말씀드린 원상복구비가 4,0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산정비설치비 그러니까 전산장비를 옮기는데 이전비가 한 1억 통신시설 이전 설치비가 한 2억원 그 다음에 이전청사 전기설비비가 한 4억원, 이전 청사 전기시설 철거 및 복구비가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한전 전기를 옮긴다든지 이러면 한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전에 불입할 돈이 나옵답니다. 그게 한 8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신규 16억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정식적으로 우리 쌍용에다가 내년 2월28일에 나가겠으니까 우리 전세금 50억을 내어줄 준비를 하시오 하는 이 애기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부경대에다가 그 임시건물을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거기갈 이전 복구비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무상으로 사용해달라고 하기에 좀 그렇고 해서 우선 예산확보한 후에 이게 결정이 되면 부경대에다가 그 건물 두 개를 무상사용 신청을 정식으로 낼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모든게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경우가 공사가 착공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산하

이산하위원

착공이 된다는 애기이고 착공되는 과정에 혹시 만의 하나 또 다른 문제로 해서 지연이 된다든지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질수가 있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내가 지금 이 이야기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애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재무과장이 책임을 져라 이 이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5,000평을 남구구청에다가 팔겠다고 의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이 성립에 되었기 때문에 그 통과됨에 따라 관리계획이 승인이 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70평을 교환하기 위해서 그 땅은 교육부 땅이기 때문에 그 교육부가 1,070평을 감정을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1,070평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약속해버리고 그 이외에는 구청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풍기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염려를 했어야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계획대로 하나의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0평을 바꾸는데 교육부가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재정경제부에 교환 승인 요청을 한 결과 재정경제부에서는 교육부가 교육청하고 1,070평을 적이 쓸수 있도록 적이 교환하라는 이런 승인이 재정경제부에서 나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일단 1,070평을 교환하려면 이것 역시 먼저 감정이 되어야 만이 교육청 땅 1,070평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부경대 실무진에서 지금 교환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가 감정결과가 나오면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1,070평이 정식으로 교환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그 이후에라야만이 1,070평과 우리 부산시땅과 교환절차를 또 밟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은 교육청 땅이지만 건물은 교육부 부경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청하고 거래하는 것이 부경대에다가 무상사용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무상사용승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위원께서는 그것을 안해 주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우리 실무진들이 일주일에 한두번씩 계속 만나가지고 이것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경대에다가 무상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부경대에서는 우리 남구청에다가 무상사용승인 해주는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 계획들이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호의 차질도 없이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단지 우리 구청이 뒷받침이 못된 것은 예산의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뒷받침이 못되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작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감만동 우리 구유지 매각도 실제 사실 매각하고자 매각공고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각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일단 팔리든 안팔리든 매각공고를 내고 또 우리구청에서도 그 땅을 팔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청에서는 계획이 여기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일단 계약을 먼저 하실 것이 아닙니까? 계약이 되어야 시설을 보수를 하고 할게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그러니까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경대의 건물이기 때문에 부경대하고 무상사용승인만나면 바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하는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 ....
산하

이산하위원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해놔야 뭐 공사도 되는 거지 일단 매매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건물보수공사를 하고 16억을 들여서 한다는 경우에 매매계약 자체가 또 잘못되어 버리면 거기에 투자한 돈 16억원이라는 돈은 또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땅은 교육청이고 건물은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땅은 땅대로 우리가 만약에 내년 2월28일에 전세금을 받아 가면 그 전세금을 갖고 거기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세금을 받아야만 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 외 건물은 교유청하고 관계없이 부경대 교육부 승인만 나면 교육청 계약관계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저 말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추경예산에 보수하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부경대하고 상의를 해서 보수를 한다는 이 말씀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산하

이산하위원

저는 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부지 매매 계약이 먼저 체결이 되고 보수가 되는 그것이 순서가 맞지 이 보수부터 해놓고 나중에 부지매매계약에서 상대방에서 5,000평을 사는데 일시불로 요구한다 이럴 경우에 그게 만약 잘못될 경우에 이 보수한 16억이라는 돈은 공중에 떨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저 생각에는 절차가 매매계약 하는게 먼저 하는게 안맞나 이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매매계약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교육청하고 매매계약할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하면 우리 임대료 51억중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하고 매매계약은 해야지요.
산하

이산하위원

임대료 51억이라는 돈은 내년 2월28일날 나오는 돈이고 지금 감만동 택지하는 그것도 36억 안 있습니까? 어느돈을 하든간에 토지매매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계약은 하죠.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데 지금 매매계약은 내년2월28일날 한다 이 말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아니 내가 돈이 예산이 그래 나오기 때문에 그 계약하는 것은 그 계약시기가 되면 절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지 계약을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약은 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계약을 안하고 어떻게 들어가서 공사를 수리하고 어떻게 그걸 아무리 땅주인이 틀리고 건물주인이 틀린다하지만 일단 땅 계약해 놓아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시설물에 투자를 해도 다음에 무슨일이 생겨도 돈이....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기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건물만 교육부땅이다 하는 거지 땅은 교육청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토지를 먼저 계약을 해놓고 뒤에 공사하는 그게 순서가 맞는 거지 그 지금 땅주인 건물 주인이 틀리는데 건물주인한테 승인은 받아서 건물부터 보수해놓고 나중에 땅 매매계약이 잘 안될 경우에는 계획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말입니다. 제 얘기는 ....상대방에서 요구하는게 5,000평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일시불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 2월달 가서 뭐 잘 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도 잘 되었으면 하는게 저 마음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땅을 계약을 언제 할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건물 저것 무상임대사용하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투자 16억 해놓고 만약에 땅 매매계약이 못되어 가지고 땅을 밟고 들어가야 하는데 땅주인이 들어가지마라 하면 그 건물 아무리 수리해 놔봐야 뭐합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아까 그 계약을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51억에 대해서 나눠서 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아까 정회할 때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지금 계약은 우리 일반예산하고 해가지고 무상사용승인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없이 어떻게 계약하느냐 질의할까 싶어서 대답을 자꾸 회피해 왔는데 아까 하기 전에 충분히 애기한 그.....
산하

이산하위원

담당관님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대답을 안하셔도 되는데 순서가 안맞나 이말입니다. 저 이야기는 땅 매매계약을 먼저 하고 공사를 하시는게 순서가 안맞나 이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하자가 없지 만의 하나 그것이 잘못되고 뒤바뀌어가지고 그래 순서를 바꾸어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교육청은 기이 작년에 남구청에다가 땅 5,000평을 팔기로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고 우리하고 당연히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리 놔놓고 다른데 계약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사용승인과 동시에 수리도 하고 같이 우리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면 36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산하위원님 되었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이 안 나오고 더 이상 얘기하면 뭐합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우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재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질의답변 관계질서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원만히 해 주시고 이 다 속기가 되는 자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분명히 위원신분을 밝혀주시고 답변하는데도 답변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질문이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 지금 이산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재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중에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빨리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서 2월20일 며치날 마감되는 신청사 계약기간 때문에 빨리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 준비를 하시려면 당장에 이 추경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이산하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하면 만일에 17억을 들여놓고 만일에 토지매매계약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요지입니다. 이 요지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이 사실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5,000평 하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130억......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전 5,000평을 일시불로 하더라도 137억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예산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본우원이 알기로는 이 임대료가 한 50억 된다 아닙니까, 50억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한 40억하고 감만동 땅 추상적으로 60몇억인데 30 몇억전에 돈 빌린 것 갚고 나면 그 금액만 하더라도 134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일시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1,10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올라와 있죠?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시고 지금 수리과정은 하자가 있다든지 모든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정기회때 감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구청에서도 바쁩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이 계획을 수립해야 빨리 청사이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기로 감만동 우리가 감만동땅 그 문제도 사실은 추상적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에 134억 전부 총금액에서 사실 마이너스가 되었으면 되었지 프러스되지는 안합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약 17억정도가 약 든다고 했을적에 사실은 저는 우리 구청세입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5,000평까지도 그러나 신축을 했을 적에는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만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는데에는 큰 하자가 없고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부경대 못골캠퍼스하고 구수산대 캠퍼스 뒤에 있는 우리 시유지하고 지금 매매교환이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교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이 된 단계아닙니까? 교환이 안 된다고 불가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지금 6,000평은 교환이 안 되고 1,070평은 교환이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그 교환문제는 아직까지는 불가적으로 승인이 안났다뿐이지 교섭을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승인이 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경문제는 통과가 되어야 빨리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뒤에 수리비책정을 해놓고 또 투자해놓고 거기에 5,000평을 다 인수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산하위원의 질의인데 그 질의에 답변하실게 없습니까? 충분한 뒤에 돈이 된다 아닙니까? 우리 자력으로 .....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을 쭉 설명을 드리니까 또 이야기를 하라니까 무슨 이야기를......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면 정회시간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아닙니까? 구비, 시보조금 안 받아도 우리 돈가지고도 5,000평 인수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산하위원!
산하

이산하위원

수리하는 것도 좋은데 수리하기 전에 땅부터 계약을 해놓고 수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 부분에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추경예산안에 보면 1,000평에 대한 36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150억이더라도 15억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위원님! 자기 신분을 밝혀 주십시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못할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정회를 잠시 선포를 해가지고 애기를 한 번 들어보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