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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74회 제2본회의199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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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송석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장두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두익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998년7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7월1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998년7월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1998년7월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8년7월24일, 25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김평우위원외1인으로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장두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현찬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현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차경양의원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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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남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차경양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차경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경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3월1일 남구가 수영구와 분구됨에 따라 현재 임대사용중인 임시청사가 1999년2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선정된 부경대 못골 캠퍼스 5,000평에 신청사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5년3월1일 남구가 수영구와 분구 후 임대 사용중인 임시청사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사무실의 배치 구조 등이 복잡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청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신청사 건립,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개진, 신청사 건립, 이전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와 지속적인 검토, 신청사 건립, 이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신청사 건립,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 해결방안 모색, 신청사 건립, 이전 청사진을 통한 주민 합의 도출을 위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신청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석복의장

차경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명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인곤의원, 사상대의원, 장두익의원, 안병길의원, 이산하의원, 차경양의원, 장일수의원, 조덕제의원, 김신락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인곤의원, 사상대의원, 장두익의원, 안병길의원, 이산하의원, 차경양의원, 장일수의원, 조덕제의원, 김신락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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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