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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74회 제3본회의199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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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송석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부산광역시내 거주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부산광역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고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우리구 의회의원으로 하고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책임검사위원은 우리구 의회 배영길의원, 검사위원은 김정웅 회계사와 김을환씨를 추천합니다. 인적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이 추천한 3인을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영길의원, 김정웅 회계사, 김을환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사상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1998년7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0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20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1997년9월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조례에서 이를 개정 및 삭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진태현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장일수위원의 질의에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96년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가 업무미숙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유주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