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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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54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8-12-11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라며, 보고는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업무계획과 연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5,800만원에 대한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이 있어요. 그게 우리 관내에 신청한 학교만 들어가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어떤 근거로,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몇 개가 신청을 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4개교가 신청을 했고요

박영란위원

4개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2019년도에 신규 4개교가 신청해서 2019년도에는 총 8개교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어느어느 학교인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서울관광고, 서울여자상업고, 서울문영여고, 당곡고, 미림여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영락고, 영락헬스고입니다.

박영란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친환경 식재료를 신청을 한 데 보조를 하는 것은 어느 학교는 친환경을 먹고 어느 학교는 일반급식을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 저희 관내는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신청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현재 8개교가 신청이 돼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교직원 급식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단가가 5,4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교직원 단가도 5,400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1인당 363원 정도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럼 교직원도 그만큼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그만한 예산이 없고 그러면 교직원들이 그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로 해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게 학교 측 입장입니다.

박영란위원

교직원들에 대한 부담을 해주는 게 학교가 어려워서 아이들 먹이는 거에 대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에, 주원인이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교사까지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식재료 어디서 들어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들어갑니다.

박영란위원

친환경유통센터를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그걸 선정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토털형으로 들어갑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서울에서 토털형으로 들어가고

박영란위원

정확하게 그 얘기 해주셔야 되거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아니면 학교 측에서 친환경 등록돼 있는 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두 가지 방법이네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센터가 있어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을 선정해서 들어가는 게 있죠? 근데 이 친환경 누가 검사합니까 그럼?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친환경센터에서 품목을 검사를 하는데 보통 친환경 재료가 50% 이상 들어가면 친환경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70%까지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50%가 들어가면 친환경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오늘 이걸 통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 친환경센터 그 자료와 친환경 검수요원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검수는 저희가 안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박영란위원

교육청에서 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할 때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친환경센터 인원하고 교육청 인원하고 시와 우리 구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친환경 식재료라는 걸 판단하는 요원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명단을 우리 구청에는 없어도 그걸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박영란위원

그것 좀 요청해서 주시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친환경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일부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과연 저희가 이 예산을 해줘야 될 부분인가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많은 아이들의 식재료를 저는 친환경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이것도 제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믿어야 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많이 갖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인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거, 저소득 아이들에 대한 지원 하여튼 다방면으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걸로 사업계획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커가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걸 보다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은 어른들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예전하고는 달라서 거의 많이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작게라도 접할 수 있는 외국어들 있죠. 요즘은 중국도 많이 가고 일본도 많이 가시고 유럽 쪽도 많이 가세요. 여러 군데 가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을 신설해서 가르쳐주시는 것도 우리 지역분들의 갖는, 아까 전자를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다양한 쪽으로 프로그램들이 짜여져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사회활동 하실 때 소소한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해주시면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안 잡혔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잡혀 있습니다. 어른들에 대해서도요

박영란위원

제가 봤는데 그런 게 문제는 뭐냐면 중국어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치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예를 드리기는 뭐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거는 전체다 무료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돈 내는 거 없죠. 그런데 어른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생활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어른들이 돈 1만원, 2만원 굉장히 아까워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내고 배우시는 여력도 되시는 분도 있지만, 사람 심리가 큰 여행을 가시면서 돈 1, 2만원 아까워하는 건 사실 모순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해서 지금 자치프로그램으로는 중국어 강좌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어라든가 유럽 쪽의 그런 언어라든가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것들 이런 거를 신설해서 강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걸 답변 듣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성인 영어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다양한 걸 양쪽 센터에서 사실 다 하고 있고요 또 영어마을에서 영어사랑방이라고 해서 거기에 연세드신 분들도 한 400명씩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취지는 그거는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고 제가 한 거는 차라리 여러 분을 많이 모시고라도 아주 기초적인 거 있죠? 그냥 우리가 여행 가서라든가 인사 정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간다든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기본 상식 정도, 회화 정도?

박영란위원

예, 기본 상식적인 그런 강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관련된 내용에 이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관련된 거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어마을 관악캠프,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들 캠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 있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관내에 22개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22개요? 22개교 중에서 전체 학교가 다 영어캠프 참가를 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6학년에 한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다 하고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올해 지금 실적 봤더니 아직 16개 학교밖에 집행을 안 했던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올 하반기 겨울방학 때도 합니다.

서홍석위원

겨울방학 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보통 방학 때 주로 많이 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방학 때 많이 합니다.

서홍석위원

잠시만요, 지금 18개 학교는 4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학기 중에 물론 7월, 8월에 방학 기간으로 보이는 때에 은천초, 봉천초는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는 전부 다 학기 중이거든요. 이 학교들은 학기 중에 하고 왜 방학 때 하는 학교 있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학교별로, 저희가 지정을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는 언제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미집행한 학교는 전부 다 방학 때 하겠다, 12월에 하겠다고 계획서랑 신청서 다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우리하고 영어체험마을 그쪽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학생 몇 명 지원하는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셨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2018년도요? 2,160명 정도 됩니다.

서홍석위원

2,160명이요? 관내에 초등학생 6학년 전체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서홍석위원

2,700명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6학년 학생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다 참가를 한다고 보면 될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2,713명으로 해서 더 늘었는데 지금 현재 5학년 학생들이 더 많은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 관악캠프 이게 6학년 학생들 말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 성인들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성인들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분들한테 영어 체험반이라고 해서 20명씩 20개 학급으로 해서 한 400명 정도 받는데 보통 실제 받는 분은 한 360명 정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게 관악영어사랑방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게 36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신다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서홍석위원

36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신다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모집은 4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우리마을교육나눔 영어교실도 있네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우리마을영어교실은 동주민센터 그쪽에 8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6개 동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8개 동.

서홍석위원

8개 동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거는 영어마을 관악캠프하고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무관합니다, 예.

서홍석위원

영어캠프 자체가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캠프가는 거하고 어르신들 한 400여 명 이용하시는 거 하고 이게 주된 사업인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구는 주된 사업입니다.

서홍석위원

이거 이외에는 또 다른 이용객들이 없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마을은 이 정도 있고요 그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와 관계없이.

서홍석위원

구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 이용객들이 따로 있다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자체 모집입니다.

서홍석위원

자체 모집이요? 그 현황은 우리 구에서는 파악은 안 되시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최근에 영어마을 관악캠프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로 그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돼서 충돌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제 영어마을 관악캠프 자체를 폐쇄하고 다른 거를 추진을 하겠다고 모 의원이 추진 발표를 얘기하고 나서 굉장히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 여러분들이 항의도 강력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은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용역 들어간 게 저희만 들어간 게 아니라 풍납동, 수유동 저희 관악 여기 낙성대동, 세 군대에 용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건가 그 용역 결과가 사실은 10월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 다시 12월 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시하고 했는데 일단 2019년도는 시도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위탁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서홍석위원

워낙에 논란이 있는 내용이라서 저도 여러 가지 할 얘기는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싱글벙글의 미디어실은 저희 싱글벙글센터에 있지만 그게 홍보전산과 내에 있습니다. 홍보전산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전산과하고 이미 그 상황을 타전했습니다.
예.
거기 홍보전산과 직원이 나가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번 예산이 그쪽에 한 5,0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그런 게 다 포함돼 있고.
말 그대로 겨울에 시범으로 해보고 나서 그게 서울대학교에서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그 상황이 좋으면 아마 그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사업으로
그 예산은 이미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교육경비보조사업이요, 공문이 언제 내려가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공문이요? 예산 확정이 되면 내려갈 겁니다.

민영진위원

확정되자마자 내려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접수 받는 시기는 언제로 예상되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는 끝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심사는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심의는 2월 초에.

민영진위원

2월 초에? 그다음에 예산 각 학교로 내려 보내주는 시점은 언제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월 중순. 전임 청장은 주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혹은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경비 보조사업 전체의 한 97%을 쓰고 있었고 지금 청장은 교육환경개선비도 포함될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내용이 바뀐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방침을 받으셨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학교마다 특성있게 올라올 텐데 주로 공사, 학교마다 금액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주로 공사를 방학 때 많이 하잖아요? 학기 중에는 또 수업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거하면 2월 중순에 내려간다고 하면 공사할 시간이 있나요, 혹시라도?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보통 봄방학을 요새는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봄방학 기간에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학교에서도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계획들을 빨리 못 할 경우가 있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내려온 거 심의 끝나고 나면 바로 일단 유선상으로라도 저희가 통보를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일단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일단 한 번에 회의를 해서 일반적인 N분의 1, 얼마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N분의 1은 지향을 할 거고요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00

민영진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총액 기준으로, 총액 기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총액 기준으로 아, 먼저 내려갔던 거 얘기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총액 기준으로 얼마 정도 N분의 1 유치원, 초중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30억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5억원 이상은 일단 포괄비로 놔둘 거고.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빼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20억원에서 25억원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억원에서 25억원?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해 주셔야 할 텐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그것도 저희가 일단 각 학교별로 자료를 받아봐야 저희도 대략 계획을 세우니까요.

민영진위원

학교에서는 많이 올리죠. 자료 받아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료 받아 보시면 한 500억원, 1,000억원 정도 될 거야.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이걸 통제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게 우리 일단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유치원,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N분의 1 하는 거 제가 이해를 하죠 충분히. 그러나 25억원 중에 일부를 따로 편성을 하셔서 특히 고등학교에 관련해서 특성화고도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게 아이들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정말 열과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보니까 2018년도도 일반고 10개교에 대해서 따로 2,000만원을 학력신장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10개교 2,000만원이면 2억원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20억원 정도는 N분의 1 하시고 5억원 정도는 우리 고등학교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정말 특성화고, 일반고 이런 아이들이 학부모 부담 덜 주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거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액을 딱딱 끊어주시는 게 어때요 두루뭉술하게 가지 말고요.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그거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희가 맨날 교육관악, 교육특구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똑같이 N분의 1 한다면 동기부여 이런 게 너무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학교 학생들은 더 주고 별로 관심 없는 학교는 약간 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다 N분의 1을 하면 경쟁이 없습니다. 이와 또 관련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당연직 하고 위촉직이 몇 명이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13명입니다.

민영진위원

13명 중에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5명?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당연직이 3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당연직 3명, 의님들 3명.

민영진위원

왜 의원님들은 3명을 집어넣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조례에? 그러면 위촉직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위촉직은 동작교육지원청의 지원과장이 들어오고요그다음에 일반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 관련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민영진위원

동작교육지원청은 왜 들어오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심의할 때 중복사업이 있나 없나부터 확인도 할겸 해서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중복사업이 그동안 있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전에는 제가

민영진위원

없었어요. 괜히 그냥 학교에서 동작교육지원청 눈치나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리고 또요? 또 누구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교사들

민영진위원

교사는요 어떻게 선출하셨나요, 위촉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글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교사는 전교조인 분도 들어와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교사도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두 분 다 대표성을 가진 분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학부모는 누가 추천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학부모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개모집이요? 어떤 식으로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모집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모집해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학부모가 그 전문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대개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제반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학교는 다니는 학교만 알고 있죠 다른 학교들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일단 교육 관련해서 위원을 모집하니까 학부모님들도 한 두 분 정도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심사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전면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도 들어오면 안 되고 구의원님들도 조금만 들어가고 교육 관련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외압이나 자기네 학교 챙기기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야 될 교육경비보조심사위원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의 심의위원들도 제가 봤을 때 그 관련된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현재는 임기 끝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분으로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은 N분의 1,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파이의 N분의 1을 심사하시고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또 정말 더 전문가들을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이원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2회가 되어 있네. 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N분의 1 하는 심사위원 따로 두고 고등학교에 관련해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 그룹을 또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좋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일단 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이원화시킬 수는 없고 차후에 임기가 돼서 끝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 영입을 하는 게 제 생각에 맞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요.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예요. 과장님이 정말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성 있게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거죠, 위촉직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선발하는 것도요. 저는 그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일률적으로 다 심사하지 마시고 그냥 N분의 1, 20억원 정도 N분의 1하시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3, 4억원 정도는 빼놨다가 고등학교에 관련해서, 아니면 혹시 중학교까지 확대해도 괜찮아요. 선택과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학교들을 더 줘야지. 뭐 계획서를 개판으로 쓰나 똑바로 쓰나 어차피 N분의 1 오는 거야,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내년부터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계획이 끝났나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모집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내년에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쯤인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쯤으로 되어져 있어요 진로직업체험센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 12월 말이면 끝납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12월 말이면 끝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언제 또 위탁공고가 나가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기존의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장단점, 평가자료 같은 것 나온 게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전에는 보니까 관악구 관내의 심의위원을 많이 제안평가위원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외부인력을 많이 영입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외부위원을?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외부는 관악구 다른 지역인 일반 24개 자치구 이쪽 전문 팀장들을 저희가 외부위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교육 관련 팀장들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진로 관련 팀장들입니다.

민영진위원

진로 관련 팀장들. 공무원이란 말씀이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공무원이란 말씀이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제안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민간 전문가들한테 많이 맡겨야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민간인들 들어옵니다.

민영진위원

반 이상은 민간인이 들어 와야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21명을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을 하면 이번에 공모로 들어온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그걸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면 그중에 7명을 선정해서 제안평가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그 제비 뽑고 바로 심사 하나요 아니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오, 조금 이따 합니다.

민영진위원

하루, 이틀 뒤에 하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서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지난번에 진로직업체험센터 평가서 같은 것 나온 것 없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평가서요?

민영진위원

예. 그러니까 한 2017년 뭐 이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2017년도 것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것은 아직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서울시에서 평가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현재하는 게 한양대학교 인재개발원인가요 아니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 저희 하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바뀌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 대한성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성공회로 다 바뀌었네.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 여기 396쪽에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어요. 문예학습지 코칭프로그램 구 주민참여예산 1,5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뭐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게 문해학습을 어느 정도 띈 비문해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법, 말하는 법, 글 쓰는 법 이런 걸 가르쳐주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치유프로그램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누가 주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되는데

민영진위원

어디서 누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사업 제안자가 난곡사랑의 집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것은 관내 문해교육기관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난곡 사랑의 집이 주가 돼서. 그 다음에 문예학습 자작시 프로그램 이거는 주체가 누구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제안은 난곡 사랑의 집에서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체는 저희가 실행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난곡 사랑의 집이 2,000만원을 받겠네요, 앞으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여기서 여기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하지는 않고 주간은 저희가, 여기서 하는데 여기는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자문을 어떻게 받아요, 이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관악 문해교육 기관협의회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계획서 있죠, 계획서. 월별 계획서, 사업계획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삭감시키면 그냥 계획에 없으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되어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계획이 없으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예산이 되어야 저희가 준비를 하니까요.

민영진위원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깎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민 참여예산 올라온 것 깎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어차피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계획서를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계획은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 제안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아니, 여기에 민간경상 보조사업 항목이 되어져 있잖아요 코칭 프로그램.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구 진행한다, 예산은 어떻게 쓰여진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용진

민용진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36회, 72시간으로 할 예정이고요 대상자는 한 30명 잡혀있습니다. 해서 30명씩 2회 운영하는 것으로 60명.

민영진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원래 이게 3,500만원으로 올렸는데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30명씩 2회 교육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맨 처음에 여기서 제안서는 3,500만원 올렸습니다. 그걸 저희도 그 사항을 참고해서 그 정도 예산 필요 없다, 1,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1,500만원으로 저희가 삭감해서 받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서 우리 교육지원과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제안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한테 좀 주세요. 아무튼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깎는 몰지각한 위원 없어요. 계획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교육지원과 제일 끝에 402쪽에 컬러복사기 임대가 있어요.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해서 임대를 했나요, 아니면 원래는 자산취득비로 사려고 했다가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해서 이걸 임대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임차가 좋을 수도 있고, 자산으로 취득하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육지원과는 임대를 하게 됐는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칼라복사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게 되면 그 부서에서 사용 매수를

민영진위원

그렇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참고해서 유리한 부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임차가 유리하기 때문에 임차로 해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임차가 어떻게 유리하죠? 한 달에 교육지원과에서 컬러복사기를 몇 장 정도 출력하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출력물이, 그건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민영진위원

파악도 못 하셔 놓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양은 토너 양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토너 같은 경우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컬러복사기 자산취득비는 얼마 정도 돼요, 보통?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컬러복사기 자산 얼마 정도 해요, 얼마?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컬러복사기 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 정도합니다.

민영진위원

400만원이요. 그러면 임대료가 1년에 180만원인데, 3년 하면 다 뽑겠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토너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컬러토너비가 비쌉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임차료에 토너비까지 다 포함해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 다 포함해서? 토너 무제한 교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맞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시점검 와서 점검을 하고 없으면 보충해 주고 갑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면 기업이 뭐가 남을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가능하면 자산취득비로 변경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잡을 때 판단을 잡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기획예산과도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교육지원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한 22억 정도 늘어난 건데요 크게 늘어난 예산들 보면 일단 교육경비 15억원, 그리고 고교 무상급식이 7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사실 22억원의 전부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 총액으로 보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들은 또 예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역점을 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억지로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많이 줄어든 게 관악175교육지원프로그램 사업인데요 이걸 보면 일단 1억6,000만원 정도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학생 톡톡멘토링 동아리 수도 15개에서 10개로 줄었고, 토요글세상 나들이멘토링, 창의예술프로그램 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토요체험프로그램이 아예 사라졌어요 이게 한 1억4,00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일단은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축소된 이유가 어쨌든 수요가 없었다든가 평가가 별로 안 좋았다든가 이런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토요체험프로그램은 저희가 각 학교별로 받아서 실시를 했는데 일단 말씀대로 수요가 초기에는 많다가 갈수록 줄어들었고요 문제는 이 유사성 사업이 혁신교육에도 있고 또 여기 175프로그램에 보면 일반 자기주도학습이나 일반 창의예술 원어민 영어학습 이런 게 토요일이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런 중복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가다 보니까 토요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장소 선정이나 안전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중복사업은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성 있는 데를 좀 더 강화시키고.

이기중위원

다른 프로그램들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대학생동아리는 저희가 2018년도에 9개 동아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10개 동아리 정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동아리 수는 저희가 10개 동아리로 2019년도에 맞춘 겁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다른 것은 특이한 것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은 그냥 집행 현황에 맞춰서 줄였다고 보면 될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토요체험프로그램이 혁신교육이랑 프로그램이 많이 겹친다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혁신 쪽에 토요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기 175프로그램에서도 토요일 행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던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건데 그만큼 다른 사업의 예산이 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쪽도 사람들이 사실 초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응이 좋았는데 갈수록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올해 17개, 49개 프로그램에 한 89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기중위원

890명이 참여한 사업이면 글쎄요, 뭐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니까 이것을 없애도 괜찮다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만큼의 숫자를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냐,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창의예술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어차피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다 수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창의예술프로그램도 원래 있던 거고 이것도 예산이 줄었는데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창의예술 쪽을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이 토요체험프로그램과 창의예술프로그램 사람들이 거의 중복으로 한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아, 중복이라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쪽으로 다 합치기로 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 게 그전에는 예산을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두 배로 썼다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다 따로따로 쓴 거죠, 쓴 것은. 중복자가 같이 가버린 거죠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같은 날 가더라도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같은 날 갈 수는 없는 거죠.

이기중위원

아, 다른 날 간다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175교육지원프로그램이라는 게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는 날 부모의 육아 부담도 있고, 또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똑같은 사람이 토요일에 두 번 가니까 한 번으로 줄이자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이 줄고 프로그램이 줄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사람 숫자는 같을지 몰라도 똑같은 사람이 두 번 가던 걸 한 번으로 줄게 되면 그만큼 사업이 축소되는 거죠. 그렇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방면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의예술프로그램 쪽으로 그만큼 더 강화를 시킬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것을 강화시키는데 예산이 안 늘어날 수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 예산 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토요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창의예술프로그램을 한 900명 정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올해보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다고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글쎄요, 뭐 이해는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줄어든 게 평생학습활성화 쪽인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줄어든 게 인문학프로그램 활성화가 예산이 좀 많이 줄었고 평생학습 축제는 원래 격년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고. 그 다음이 평생학습기관 연계사업에 서울평생학습축제, 박람회 이런 게 올해 예산에 있었는데 또 내년에는 빠졌어요. 일단은 인문학프로그램 활성화 이 부분이 축소된 이유는 뭘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인문학을 강의식으로 하니까 듣는 쪽으로만 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요 저희가 강의식에서 토론이나 실습, 체험 형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이런 쪽으로 굳이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뺐고요 한 1,2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그리고 연계프로그램으로서는 지금 저희가 대한평생학습박람회는 2년에 한 번이고 격년제기 때문에 없앴고요 그리고 서울시 박람회가 원래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했는데 2019년부터는 이것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폐지가 됐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문학 프로그램을 토론, 실습,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또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이 따로 잡힌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거 자체로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축소가 되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성 경비를 축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명사특강 하면 이번 같으면 1,200만원에 넘긴 것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만 초빙하면 되니까 그런 데서 행사성 경비를 축소시킨 겁니다.

이기중위원

명사 초청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어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하게 되면 통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걸 한 50%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는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숫자를 맞추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해서 늘어난 예산은 SAM멘토링이랑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있겠죠 운영비 등등해서. 저는 SAM멘토링 증액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과장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문제는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방안을 만든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고교 무상급식이야 우리 구가 먼저 신청한 것은 잘했지만 사실 그때 안 하려고 했더라도 결국에는 했어야 될 거예요 지금 모든 구가 다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교육 경비 15억원 이게 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역점사업일 거고 그 다음에 SAM멘토링 늘어난 게 말하자면 핵심사업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줄어든 건데 사실은 그냥 새로 늘어나는 사업은 늘어나는 대로 하고 다른 사업은 줄지 않게 하는 게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께서는 감사 때는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얘기 안 하셨어요. 원당초 잉글리쉬에듀센터 제가 이걸 감사 때는 몰랐는데 그때 듣고 나서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사실 이게 예산서에서 굉장히 튀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특정학교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이고 2011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센터를 처음 만든 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 건 아니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처음에 센터 운영비는 처음부터 우리 구비로 했던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시비를 언제까지 드렸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첫 해만 시비로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인건비조로 지원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걸 처음 만들 때부터 운영비 지원은 첫 해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구비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합의가 됐거나 알고 있었던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보통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시에서는 살짝 빠지면서 구에다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특별히 관악구 초등학교 22개교 중에 원당초가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학급수가 특히 급격히 감소되면서 그걸 아마 방지차원에서 여기를 지정해서 한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때 당시에 22개교 중에 가장 급격히 학생이 줄고 있던 학교였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중위원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아니 사실 우리 관악구 내에 전반적으로 아이들 인구가 줄고 있고 학급수는 다들 많이 줄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몇 개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특별히 여기 원당초가 선정된 이유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 특화사업 시행을 위해서 원당초등학교가 지정되고 원당초와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원당초가 선정된 이유가 있을 거고요. 지금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했다고 하면 지금도 원당초가 관악구에서 제일 심각한 학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원당초는 그건 아니고, 그 대신 다른 학교가 역시 학급수가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 저희 관악구의 현재 실태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계속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게 기간이 2019년도까지입니다.

이기중위원

2019년도까지라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또 할지 안 할지는 내년 2020년도 사항인데 일단 저희는 2019년도까지는 계약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관악구 관내 22개 초등학교 중에 딱 1개교만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 학교가 제일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1개교 정도 더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22개 중에 1개 하나 2개 하나 이건 뭐랄까,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절반 이상 해주거나 아니면 못해 줄 거 같으면 이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 관계를 일단 2019년까지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고 그때 가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 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따라서 그냥 해줘야 되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게 혁신교육이 아니고 저희 교육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사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어쨌든 일단은 내년까지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넘어가겠는데 저는 이런 식의 사업이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일회성도 아니고 2019년까지면 9년 동안 한 학교에만 거의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이 지금 15억원이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15억원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왜 세출예산 사업에는 5억원밖에 안 잡혀 있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 구비가 5억원입니다.

서홍석위원

시비랑 교육청에서 받는 5억원, 5억원은 어디에 표기가 되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은 직접 지원합니다 학교로.

서홍석위원

학교로 직접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시 관련된 건 왜 아직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시는 2019년도에 보조금으로 내려올 겁니다.

서홍석위원

보조금으로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전년도 예산액 자체도 이건 이미 받아서 집행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도 우리 구 것만 표기해야 되는 게 맞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일단 표기는 합니다.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대로 따로 표기를 하고요.

서홍석위원

다른 과에서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결산할 때는 같이 하지요.

서홍석위원

결산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보조사업비로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집행은 저희 구비만 하고 결산할 때는 보조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다른 과들은 다 보면 국비든 시비든 다 별도 표기를 하던데 교육지원과만 시비 관련된 내용이 다 빠져 있길래.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조금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홍석위원

예.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게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서홍석위원

왜 다른 과들은 내려와서 표기를 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거기는 미리, 글쎄요 그건 좀. 보조금은 일단 내려와야 저희가 표기를 하는데요.

서홍석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다 내시가 됩니다 구청으로. 거기 비율에 맞춰서 구비 예산도 편성을 하는데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그 다음 교육청 5억원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시비는 저희한테 나중에 내년도에 내시를 하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이 예산내역에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예.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급식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친환경은 초등학교랑 중학교까지는 다 친환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가 3학년만 무상급식인데 3학년들이 지금 친환경급식으로 가면 1~2학년들은, 이걸 3학년들을 친환경 예를 들어서 단가를 5,400원 정도로 진행하게 되면 1~2학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진행되는 사업이 궁금하기도 한 게 뭐냐면, 한 급식소에서 밥을 3학년 따로 1~2학년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일 거고 3학년을 5,400원 정도의 밥으로 간다고 하면 1~2학년도 밥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조해 주시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말씀대로 고등학교 신청한 데만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안 한 데는 저희는 일단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저희는 교육청으로 예산을 보내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17개입니다.

박영란위원

17개 중에 아까 8개가 하고 있으면 9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9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들의 비용이 없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박영란위원

아직 그게 다 안 나온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예산편성이 동작교육지원청에서 학생수 해가지고 지원금액을 저희한테 보조해 달라고 오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이 돈을 교육지원청에 보내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급식비로 내려보냅니다. 저희가 바로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박영란위원

학교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우리 구에서 20% 지원이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래도 저는 교육청이 50% 지원하고 시가 30% 해도 저희도 2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안들을 주시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에 들어가는 납품현황이 있을 거예요 업체현황이. 납품 업체현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끝으로, 청소행정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사업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수입이 늘었는데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로 인해서 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상해서 올린 수입이 얼마입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건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아니고요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봉투가격을 많이 올렸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내년도는 올린 게 아니고 동결이고요, 단지 봉투의 판매량 증가를 소폭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판매량 증가로 수입을 얻었다는데 제가 전반적인 걸 지난 거하고 묶어서 여쭤보는 건데 일반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의견은 쓰레기봉투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 20몇 %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고 나서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저는 수입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쓰레기봉투 값을 안 올렸을 때 판매를 했을 때는 별로 늘어났어도 그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라는 거지요. 봉투가격이 당연히 비싸니까 많이 팔면 가격이 비싼 만큼 수익이 되겠지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서 판매량이 늘어났는데 결국은 쓰레기가 줄은 건 아니지요?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재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좀 덜 버려라, 가격이 비싸니까 덜 버려라 하는 이런 차원도 있겠지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의미가 담겨있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결국 가격은 올렸고 판매량은 더 늘어났고 여기에서 수익이 난 거 같지만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다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많이 버리니까 그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쓰레기 양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계속 그게 지속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가격을 올린 거에 대해서 지적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가격은 작년도에 올린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현실화 차원에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걸 설명 앞뒤로 다 드린 이유가 그 후의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쓰레기를 보면 집에서 쓰레기가 나와서 분리배출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여기에서 분리배출을 했는데 집하장에서는, 실어가실 때는 합해서 가져가서 그걸 현장에 가서 분리하는 걸 보니까 정말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돈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만, 벨트가 워낙 빨리 돌아가서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사실 선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처리라든가 급한 것만 선별하는 거지. 그런데 왜 그걸 분리해 놓은, 분리배출해서 내놔라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걸 실어가실 때 함께 실어가시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타 구나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통합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수거를 하는 건 재활용이 될 만한 물품들을 한 통에 그물망이든 아니면 재활용품 담는 수거봉투든 통합해서 배출하면 그걸 가지고 선별장에서 분리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구만 별도로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재활용품만 분리수거된 것만 가지고 가서 수거하는 그런 형태는 다른 구에도 많이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타 구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 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타 구가 어떻게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선은 우리 구가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 구가 통합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 왜 그걸 그렇게 통합할 수밖에 없는지, 차가 부족해서 그런지. 왜 그러냐면 차가 부족해서 그러면 차를 늘려서 분리배출을 해서 가져가는 게 이익인지 그 차원에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서 통합배출하면 기본적인 건 환경미화원이 그걸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져가게끔 돼 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은.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이걸 시설자체가 현대화 돼 있으면 고철류나 병류, 비닐류나 이런 게 현대화 돼 있는 곳에서는 다 분리가 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설자체가 낙후돼 있고 노후화 돼있고 재활용 나오는 물량 자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별장 용량자체가 60톤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입되는 양 자체가 하루 많게는 30톤에서 아니면 100톤 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반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로 반입되는 양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반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재활용 선별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방안 자체를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과장님은 설비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우리가 설비가 설치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굳이 집에서 분리배출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봉투에 전체적으로 담아서 배출하시면 된다는 얘기지요.

박영란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취지는 집에서는 두 가지면 두 가지로 분리배출을 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네 가지 종류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박영란위원

원래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집에서는 네 가지로 분리배출을 하는데 가져갈 때 통합으로 갖고 가셔서 같이 가서 그냥 한 데다 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선별 인원이 총 보니까 한 35명 하시는 거, 통합적으로 보니까 한 51명이에요. 그분들이 그 많은 거를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그걸 다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너무 초과되는 어떤 재활용품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외부에 반출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재활용 선별률 자체도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 자체도 추가로 증가가 되면서도 여러 가지 이걸 그러면 비용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투자됐던 예산이 다 무효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마지막에 잘하기 위해서 앞에 대한 예산을 다 분야별로 이렇게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중간에 이게 지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현장에서 보시는 과장님이 이걸 제가 볼 때는 차가 부족하면 차라리 차를 더 투입해서 네 가지 분류를 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온 그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에 고민을 안 하신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 설치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서 나중에 하겠다 이거보다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현장에서도 일손도 줄어들고요 현장에서 선별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할 수가 없어요, 선별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중요한 것만 그 벨트 돌아가는데 그거 선별하기도 지쳐서 다른 걸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선별이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분리배출 하는, 분리하는 선별장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컨베이어벨트에 넣지 아니하고 제대로 선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도 사실 벨트가 그 시설이 이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말씀 그대로 정말 너무 분리가 안 돼서 온 거와 된 거를 분리를 1차 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하면 훨씬 그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한번 저희가 행정 지도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한번 그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시고 정말 이게 우리 청소행정과 담당 부분만은 아니고 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이 다 고민하는 거고 지역에서도 고민하는 거고 이동카메라도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게 하나의 꼭 짚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 이게 분야예요. 주민들의 의식도 더 필요하면서 정말 내놨을 때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사업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특히 버스정류장 앞의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내리는데도 그거는 제가 나중에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겠지만 어떻게 그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내리고 하는데 계속 거기다가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은 것을 제가 몇 번 봐서 사실 이거는 여기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순찰을 강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란위원

예, 궂은일 하시고 수고하시는 거는 누가 뭐라 해도 다 인정하고 저희가 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져갈까 한번 깊은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박영란 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한 거 저도 추가적으로 연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재활용 폐기물이 입고될 때 전체 양이 몇 톤이나 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의 처리용량 자체는 일 60톤 정도 규모입니다, 처리 용량은요. 현재 1년 평균을 잡으면 한 90톤.

서홍석위원

90톤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한 30톤이 좀 더 초과되는 실정이고요, 연말이나 아니면 명절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60톤 정도가 더 초과돼서 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1년 총 입고되는 톤 수가 정확히, 대략적으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체는 한 3만3,000에서 3만4,000 톤 정도.

서홍석위원

3만 3,000톤 정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한 3만4,000톤 정도.

서홍석위원

3만3,000톤 정도가 입고가 되는데 입고된 것 자체에서 재활용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분리가 안 된 것들은 재활용 폐기물로 해서 압축해서 처리를 하시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로 예산 올리신 게 3만3,000톤이시네요. 그러면 입고되는 거 분리수거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폐기처분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다 재활용품까지 포함해서 잔재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3만3,000톤 정도 추정을 합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중에 잔재 쓰레기 비율 자체가 한 70% 정도?

서홍석위원

70% 정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선별량, 처리용량 자체가 초과되면서 못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꽤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려고 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현재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이전하는 내용 자체가 들어오는 용량대로 해서 처리를 하면 폐기처분되는 재활용 쓰레기들, 그거는 그 처리비는 어떻게 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서홍석위원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한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했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입고되는 거대로 비용을 받았는데, 이미 받았는데 그 업체에서는 굳이 재활용을 분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들어온 양대로 해가지고 이미 그 세금을 보전받았는데 굳이 형식적으로만 재활용을 분리하지 뭐 하러 그걸 분리하겠습니까, 바로 다 폐기처분해도 비용 받는 건 동일한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 비용 자체가 따로 나갑니다, 그거는. 그 비용 자체가 예전에는 잠시만요, 재활용이 많이 늘어나는 사유 자체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회용, 생활의 편리함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에서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 조치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별장으로 유입되는 톤 수 자체가 한 3만3,000톤 정도 되는데요 그 3만3,000톤에는 재활용으로 가져가는 병이나 아니면 캔류나 이런 부분 재활용이 되는 부분하고 일반 페트병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고 그게 한 30% 정도가 자원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어떤 폐비닐 같은 경우가, 폐비닐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폐비닐이 어떤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어떤 그 잔재 쓰레기 처리비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처리단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잔재 폐기물 처리비는 지금 위탁업체에서 이 비용 안에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이 잔재 폐기물이 줄어야 위탁업체에서도 그 지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잔재처리 비용 자체가 증가한 사유 자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어떤 수입금지 조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재 쓰레기 처리비용 자체가 약 톤당 3만원 정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처리비용이 9억4,800만원 정도가 지금 상승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사항이지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1년이 경과한 후에 그 전년도의 발생량을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부가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도지사가 부가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한 2억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시장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 판매수입 자체가 한 2억6,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인건비 자체도 많이 상승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적자를 보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이거는 민간위탁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청소 이 부분 자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의 편의 차원에서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직접 거기에 합당한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폐기물 처리 원가산정 용역 하셔서 톤당 단가 상승으로 해서 예산 잡으셨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에 관련된 건 워낙에 내용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내용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언급을 할 거라고 예측이 돼서 우선은 저는 이거는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안 하시면 제가 짚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배출용기 제작비용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25ℓ짜리 3만7,000개, 60ℓ짜리 4,000개 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이게 관악구 전체 물량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물량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배출용기 있는 전체 수량을 전량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전량 교체입니다. 현재 노후도가 한 82% 정도가 됩니다.

서홍석위원

노후도가 82%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노후 비율이. 그 노후 비율 자체는, 노후도는 사용 기간이 한 3년 이상인 용기를 대상으로 한 노후도가 안 좋다고 보고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82%가 전부 다 3년 이전에 설치돼 있는 걸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전체 최초보급은 2004년도에 4만8,000개를 했고요 2012년도 5월에 한 4만개 정도를 전체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를 교체를 해 줬고요.

서홍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거 전량 교체를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 자체도 이것도 재활용 폐기물로 또 발생을 하는 거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폐기물이 가능합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또 재활용 폐기물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통 플라스틱 관련된 거는 파손이, 깨지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노후도를 보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올리신 거는 전량 교체하는 걸로 올리셨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정해서 지금 산출한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량 교체하는 거는 예산 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주민센터에다 배치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교체를 해 주시거나 분실이 됐다 그러면 지급을 해 주시고 계셨던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청하는 그리고 실제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지역들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없는 지역이나 노후도가 안 좋은, 깨지고 한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교체해 줄 수 있고 또 신규로 설치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교체하는 부분 자체는 아닙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통반장 통해서 하는 게 더 좋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관악구 전체 배출용기 수량 대로 예산 집행해서 새로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한 그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수량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교체해서 해야 되나라는 의구점이 들어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분 동감하는 부분 있고요 나머지 부분 자체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서홍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필요한 내용이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전량 이렇게, 지금 얼마예요? 6억원이 넘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5억원입니다.

서홍석위원

5억원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5억원이 넘는 돈으로 굳이 이렇게 예산 들여서 전량 교체를 하고 전량 교체를 하면서 또 다른 쓰레기를,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또 발생시키는 게 타당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교체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지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용기까지도 교체한다 이거는 저는 예산 낭비로 불필요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형상별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지금 차량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어떤 차량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어느 정도 마련하는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맞는 차량을 구입을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떤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 회사에서 직접 구매를 하죠.
저도 그 부분이 지금 청소행정과에 온 지는 이제 한 6개월이 좀 안 됐는데요 종량제봉투, 재활용 이런 재분류하는 부분 자체가 ‘95년도에 시행이 된 이후로도 아직까지도 많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제품을 생산하고 만드는 어떤 제조 과정부터 유통 과정 그다음에 수집하고 배출하고 사용하고 배출하는 이런 단계 또 수거 운반하는 단계 자체가 환경부에서 전반적인 어떤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 자체를 올바르게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 자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울시에 어떤 회의가 있었지만, 서울시도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이런 어떤 재활용 정책을 너무 지금 세분화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 진짜 각각에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를 명확하게 마련해 줘서 생산하는 부분도, 만약에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라벨 같은 것도 있는데 라벨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뚜껑을 어떤 걸로 만들고 색상은 어떤 거로 하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서 이걸 시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 이 부분은 정착되기가 많이 어렵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주민의식도 많이 개혁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남시도 가봤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몇 개 선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작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견학을 했는데요 우리처럼 손으로 수거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 데는 없습니다.
이 작업 자체는 손으로 수거하는, 분리하는 이런 시스템 갖고는 재활용을, 사업을 펼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구 선별장 같은 경우에도 선별률 자체가 60%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한 10년, 10년 정도 설치된, 10년 정도 된 재활용 선별장은 그래도 최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60%~70%가 재활용 선별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잔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동작하고 지하에 공동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 자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매립비용 자체는 한 5만5,000원정도 갑니다 톤 당.
예, 8만1,000이니까요.
그거는 11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30%를 정도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일정부분 금액이 또 나오겠죠 잔재쓰레기 처리 비용이
거기에 또 일단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11만원을 다 준다는 개념 자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선별률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너무 안 좋다.
주민들 시설 견학 부분을 지금 일정 부분 예산을 잡아놓긴 했는데요 그때 가능하면 위원님도 같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 이 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는 목적.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줄이면 자원화를 시키면 많이 줄어들겠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 감량기를 설치하는 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용적인 차원인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측면도 있죠.

이기중위원

아니면 진짜 그냥 어떤 환경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건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환경부분하고 비용적인 측면도 지금 함께 환경부에서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이기중위원

저는 뭐 전반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는 비용적인 측면에선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감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기중위원

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 그냥 계산해보면요 여기 일단은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기 이것은 3개월 동안 계산해봤을 때 이게 kg수니까 한 100톤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중위원

사업계획서 140쪽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2018년 7월에서 9월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0톤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100톤이 줄었는데, 그러면 3개월이니까 연간으로 하면 400톤이고요 톤당 처리비용이 10만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연간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구비만 2억7,300만원이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개수를 2개로 늘린다고 하니까 두 배로 늘리면 8,0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2억7,300만원을 들여서 8,000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감량기도 13.75톤이잖아요? 그러면 365 곱하고 10만원 곱해 보면 이것도 한 1억3,000, 4,000만원 정도 나오는 데 처리 비용 줄어드는 게 근데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비용만 놓고 생각해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구의 비용에는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을 왜 추진 했는지를 질의를 드린 거고 만약에 처음에 이것을 하면 처리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자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환경부로부터 2012년 11월에 가이드라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배출할 때 주민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해라,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런 환경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6월부터는 봉투 방식 자체를 RFID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확대하라는 그런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 설치 부분에 관련된 부분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종량기나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배출량 자체를 본인들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각 세대 당 n분의 1로 그냥 무조건 내는 스타일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종량기나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n분의 1하면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똑같은 납부를 하는데. 지금은 종량기나 감량기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내가 낸 만큼, 내가 그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것을 지금 배출량의 45%가 감량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한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리려면 그에 맞는 재정적 부담도 중앙정부에서 같이 져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양을 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폐기물, 그래서 처리비용이 같이 줄어서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음식물을 줄여서 배출이 되면 구 전체로 보면 만약에 지금 현재 3만5,000톤을 저희가 잡았지만 실직적으로 최종적인 부분 자체는 그 금액보다도 그 톤수보다 더 적게 처리되는, 그러니까 최종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양 자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그 효과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지금 비율로 보면 거의 음식물 쓰레기가 3분의 1정도로 줄어야 이걸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단독주택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는 많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넘어가고. 클린센터 청소 종합시설 견학이요, 이게 동작구랑 같이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견학 자체는 저희가 동작구 주민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 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동작구와 관악구의 경계에 있고사실 관악구는 건너편이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사실 동작구 주민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많죠.

이기중위원

그러면 관악구 주민들도 길 건너편이긴 하지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질의 회신을 받아서 대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동작구도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작구청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각자가 사업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관악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민원이 있기는 있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기중위원

그럼 이거 왜 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 시설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기피시설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을 홍보해서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죠.

이기중위원

동작구도 이런 사업을 하긴 한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쪽은 미리 저희들보다 먼저 우수시설에 대한 견학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구에서 이게 얼마나 필요성이 있고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는지 감이 안 잡혀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민원이 그렇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저희 구도 음식물 폐기물을 집하장에 중간집하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음식물을 직송으로 하면서 민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 클린센터를 계속 만약에 나중에 새로 짓게 되면 그때 민원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반대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동의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속이라고 하면 후년도까지 말씀하시나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한시적으로 내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꼭 내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현재 동작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같이 하신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동작구가 더 크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게 당장 내년에 뭘 짓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한다고 하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뭐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다고 하셨는데도 견학을 같이 간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수사업들 보면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관 운영하는 거요 골목 깔끔이 이게 2개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하는 건데 계획을 보면 그냥 동장 책임 하에 취약지형 청소 등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분이 일단 주민센터에 있다가 청소를 어디를 해라라고 하면 가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에 배치를 하면 아침 시간대에 어떤 취약지역을 청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장이 어떤 지역을 순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순찰하면서 청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도 그것을 민원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기중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이 혼자 가서 해요, 청소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 차량이 있으니까요 청소 차량이라기보다도 행정차량이 있으니까 그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그런데 2개 지역을 선정한 이유 자체는 위원님도 순대타운 쪽에 가보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현실을.

이기중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혼자 다니면서 청소를 하나요, 아니면 공공근로나 다른 환경미화원분들이랑 같이 움직이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다른 환경미화원이랑은 같이 안 다니고요.

이기중위원

그냥 혼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혼자서, 보통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동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공공근로분이나 환경미화원이 가서 청소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기중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던 것을 그렇게 안하고 그분들은 그냥 원래 담당구역에 정해진 대로 하고 그냥 이 한 사람이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섹터만요, 그 해당 동만.

이기중위원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한 명이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는 것을 치우러 간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위원님, 서원동을 한 번 나가보시면 아주

이기중위원

그것 혼자서 하기 힘들죠, 사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단 해 놓으면 같이 정리해놓은 것을 가지고 같이 공공근로나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동장 책임 하에 혼자 해당지역 자체를 청소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근로는 부연적인 부분들이고요.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해왔던 일인데 이것을 그냥 어떤 시의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냥 한 명을 더 만들어서 그 사람이 따로 움직이면서 청소를 한다는 게 어떤 형태가 될지 실효성이 있을지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기중위원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죠. 하면서 같이 하고.

이기중위원

순찰을 한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럼요. 근무 시간이 있는데 근무 시간 이외에는 뭐 아침에 청소했다고 그냥 쉬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하죠.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시간대별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복무지침을 별도로 시달할 겁니다.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동장이 자기 동의 취약지역을 시간대별로 청소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매일 청소하도록 하고, 또 짬이 나는 시간은 민원처리 이런 것도 같이 도와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이 많고 그럴 때는 같이 공공근로나 이런 청소하시는 분도 같이 동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적당히 상황을 봐서 동장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공공근로가 있는 상황에서 이 한 명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말 순전히 동장 마음이에요. 그러면 동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담보하기에 어렵다고 봐요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질지. 저는 이거는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스럽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청정삶터 이끄미 이거는 몇 명을 모집하실 계획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몇 명을 모집한다는 건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없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요? 상해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여기 다 계획이 있지 않나요 예산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상해보험은 인원수 자체는 현재는요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구성인원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각 동별로 인원수를 채우려고 하는 자체는 없습니다. 단지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서에서 지금 찾았는데요 활동물품에 20명×21개 동으로 돼 있네요 활동물품에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추정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모집하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기중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상해보험이 써 있는데 여기는 상해보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의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센터에서 나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과별로 예산이 나뉘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자동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것도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며칠이나 청소를 하실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자체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몇 회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기중위원

강제를 할 수도 없고 점검을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청소도구를 주죠 발대식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끝이에요. 원래 청소를 열심히 하던 분은 할 것이고 아닌 분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행사 한 번 전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시라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 집앞, 내 점포 앞 자발적으로 청소합시다라는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각 동아리의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동아리라는 건 동별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별로는 아니죠

이기중위원

동별로도 아니고 그러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종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기중위원

모임이요. 글쎄요, 그냥 청소도구 줄 테니까 모임을 만들어라라고 하면 할까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조금 잡았으니까 한 번씩 밥을 먹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작년 올해 무단투기와의 전쟁 이런 거 하면서 동네의 직능단체들도 동에서 회의 할 때마다 단체별로 구역 맡아서 자발적으로 청소해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해라라고 하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별로 동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직능단체들을. 그래서 그냥 단체 이름 하나 만들어놓고 기존에 활동하던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회원들 모아놓고 그렇게 단체 만들어서 발대식 한 번 하고 청소도구 주고 그러고는 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실질적인 활동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자발적 모임을 동아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행사위주의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조직하려고 하면 필요없겠죠.

이기중위원

근데 어떤 최소한 어떻게 해달라는 지침이나 아니면 점검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아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각 동 통해서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 동아리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동아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활동을 종료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되겠죠.

이기중위원

지원은 이미 청소도구 정도밖에 안 한 거고 밥도 한 번씩은 이미 다 먹었을 텐데 그럼 청소도구 돌려달라고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도구 자체는 청소동아리에 속한 회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건 아니고 동 주요지점에 상설무단투기 지역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냥 없어지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도구요?

이기중위원

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없어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도구까지 가져가는 건 청소하려고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기중위원

이거는 사실 밑에 있는 청소둘레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정말청소둘레길은 처음 보고 좀 그렇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둘레길을 생각한 목적 자체는 각 동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 취약지역에 청소 동아리 모임해서 일정 부분을 청소를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둘레길을 지정해서

이기중위원

둘레길은 하여간 동아리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둘레길은 별도로 그냥 거기다가 청소도구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스스로 청소를 하라라는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목적보다는 동아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일반 주민들도 할 수 있지만.

이기중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우리동네 청소둘레길 지정에 대한 설명은 그냥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개념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곳곳에 공용 청소도구를 설치하면 그냥 사람들이 들고 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청소하려고 가져가는 거니까 좋죠.

이기중위원

모르죠, 그걸 청소하려고 갖고 가는지 엿 바꿔 먹으려고 갖고 가는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냥 길에다가 이거 놓고 동아리 만들려고 한다고 주민들이 알아서 청소한다? 저는 이거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동에다가 부담주는 겁니다. 동장님들이 이거 억지로 막 만들어야 돼요. 넘어가고요. 골목청결지킴이요, 이게 공공근로가 1년에 10개월만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거라서. 어쨌든 그 기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려는 취지 같은데요, 맞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시간을 하루에 7시간, 8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시간 정도를 10일 정도 해서 월 30시간 정도를 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월 30시간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일단은 활동비가 나가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활동비 자체도 10일을 기준 잡아서 2만7,000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간의 짧고 길고 이거랑 상관 없이 사실은 이분들이 공공근로와 비슷한 형태로 일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보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하면 활동비가 아니라 인건비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예산항목도 인건비로 가는 게 맞고. 두 번째로, 근로자라고 하면 거기에서 부대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4대 보험 등등. 물론 월 30시간이라고 하면 초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냥 짧게 일하기 때문에 자원봉사고 그냥 활동비조로 하면 된다라는 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통상적인 부분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 이게 끝나면 그 일자리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지 대상 자체는

이기중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걸 같이 한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같이 자체는 아니고요 기간이 달라지죠 거기는. 저희는 한시적으로 두 달만 한다는 얘기죠.

이기중위원

어쨌거나 제 말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 두 달 동안 일을 하고 짧은 시간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는 거고 우리의 이 예산편성에서는 인건비로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자원봉사 활동으로 계속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통으로 적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기중위원

우리가 자원봉사를 이렇게 시급 주고 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자원봉사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다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름은 활동비라고 붙였지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시간별로 합니다. 1시간짜리 있고, 2시간짜리 있고, 3시간 이내에 구분해서.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임금이라는 거죠 자원봉사활동비가 아니라, 자원봉사활동비라는 걸 우리가 지급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식비 정도 이렇게, 그것도 밥 같이 먹는 거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인원편성이나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면 예산 배정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안 맞는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기간제근로자라고는 판단 안 했고요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했고 활동비 자체는 3시간 일할 때 6,000원 정도를 계산해서

이기중위원

3시간에 6,000원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시간당 6,000원입니다.

이기중위원

시간당 6,000원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식비 6,000원 하고 교통비 3,000원 해서 2만7,000원 정도를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분들 중에 누가 노동청에 가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다 줘야 돼요. 이거 노동법 위반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요 정부 지침이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준용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정부 노인 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안 줘도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노인 일자리사업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최저임금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지침을 준용하셨다는지 모르겠는데 노인 일자리잖아요 노인 자원봉사가 아니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준용했다는데 그 지침에 뭐가 있어서 준용하셨다는지 모르겠는데 노인 일자리사업도 노인이라고 노동법 적용 안 해도 됩니까 다 적용되는 건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노인청소년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더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법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랑 따로 한 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노동법 위반이에요. 분명히 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사업들이 그냥 청소에 대해서 공무관을 특별히 문제가 있는 동에 한 명씩 더 투입한다 그다음에 동아리를 만들고 취약지역에 청소도구를 배치를 한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승인해도 될까라는 데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랑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제가 중복질의 되는 것도 잇는데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행사운영비 408쪽 청정삶터 이끄미 발대식 행사운영비 300만원에요 대충 뭐가 들어가죠 300만원이? 간단하게 해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이나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민영진위원

물품은 어떤 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현수막하고 홍보 리플릿 그런 정도.

민영진위원

300만원은 너무 많네. 그리고 412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인상분 1억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디어디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5개소입니다. 신원동 휴게실하고 청룡동, 인헌동, 신림동, 서원동 휴게실.

민영진위원

거기는 지금 월세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세입니다.

민영진위원

전세 인상분 다섯 군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15% 정도.

민영진위원

다섯 군데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423쪽 보시면 차량 선박비 중에 자동차 사비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주요장비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차들 대수하고 정기검사하고 종합검사 받는 게 대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보통 경유차들은 1년에 한 번 정기검사 받고 종합검사 받는데 여기 청소행정과에 등록된 차량들하고 자동차 검사비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일정기간 5년이나 경과된 이후부터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과연수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경과연수가 3년 아닌가요? 경유차.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4년하고 2년.

민영진위원

그래서 거기 대상되는 차들만 검사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해볼게요. 청소행정과가 이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버린 걸 수거하는 데 행정에만 집중돼 있지 주민 계도의식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방향성이 버려진 걸 치우는 거에 집중돼 있어요. 계도하는 걸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얘기해서 작년에 못다 한 걸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프로그램하고 하나는 재활용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원아나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파급되려면 20년 걸릴 텐데. 아무튼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거나 건의한 내용인데 청소행정과에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비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명이 다 처리하고 있는데 너무 부하가 많이 실려서 미처 정비 못하는 차들이 운행하다가 정비 불량으로 인해 사고 날 개연성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혁신국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급성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놓은 상태고요, 다시 한 번 인사부서와 얘기해서 조기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서 힘 있는 국장님, 답변 좀 주세요. 언제까지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해서 그 계획서를 저한테 갖다 줄 수 있지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그건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해서 1명을 우선 충원을 청소행정과에서 요청해서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했는데 조속히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두루뭉술 하지 말고 언제까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언제까지인지. 충분한 인력운영비도 있는데 뭐 어렵습니까? 빠르면 2월까지, 1월에 모집공고 내가지고 아니면 충원 받아서 2월까지 배치되는 걸로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1/4분기 안에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1/4분기 안에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예.

민영진위원

믿어도 되죠? 좀 해주시고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늘 의문시되던 건데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흰색으로 해가지고 다 보급돼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두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규격이 없잖아요? 끈으로 묶어서 내놓으시는 분 흰색 봉투에 내놓으시는 분 검정 봉투에 내놓으시는 분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걸 우리 구청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 없이 관악구 전체를 종량제봉투 뿐만 아니라 재활용봉투를 한 번 원가에 보급해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있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동네가 깨끗해질 거 같은데. 흰색 아니면 무슨 색깔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했는데 서울시 폐비닐 전용 수거봉투 제작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그 다음에 계룡시의 전용 수거봉투 제작 똑같은 내용입니다.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일반주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재활용품을, 전용 수거봉투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재활용품 전용수거봉투를 제작해서 나눠줬는데 대부분 주민의식이 맞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 수거봉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반폐기물을 혼합배출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도 혼합해서 배출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몇 개 시행해 봤던 지자체에서는 다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봉투를 주나 다른 봉투를 주나 어차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늘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인식을 하고 다 혼합배출을 한다니까요.

민영진위원

계속 노력을 해보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그걸 한 번 전면으로 해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민영진위원

계속 검토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시범동이라도 한 번 해볼만도 하지요 2020년도에는. 계속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종량제봉투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각 용량별로 제작하는 양이 다른 거 같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5ℓ, 10ℓ, 20ℓ 매수가 다른 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매수가 다른 건 관악구에서 사용되는 양 자체를 추정해서 그렇게 5ℓ, 10ℓ, 20ℓ 각각 구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가 다르게 나온 건 예를 들면 전년도나 올해 어느 정도 슈퍼 같은 데서 얼마나 판매됐느냐에 따라서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 맞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지금은 이렇게 다 용량별로 매수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데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10년 전에 5ℓ는 몇 매 정도 됐고 20ℓ는 몇 매 정도 나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걸 제가 궁금해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과거 아주 옛날이지요. 작년같은 자료가 아니라 10년 전쯤이랑 비교해 봐서 대용량봉투의 소비규모는 줄고 소용량봉투의 소비규모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저도 수치로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환경부에서는 1ℓ, 2ℓ짜리 종량제봉투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고 공정위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고민이 없는 건지, 왜 그런 계획이 없을까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용량의 종류제봉투를 제작하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수요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저희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신규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10년 전, 아마 용량이 중간중간에 규격용량이 달라졌을 수는 있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5ℓ랑 20ℓ를 얘기드린 건데 10년 전 자료도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랑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기초지자체 중에 혹시 1ℓ, 2ℓ를 제작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먼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재질이나 규격 이런 부분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에. 가장 최근 게 2017년도 11월 30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그거 띄워놓고 있는데요, 2018년 7월 3일에 시행지침 개정된 걸 제가 보고 얘기드리는 건데요. 2018년 7월 3일자로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용량이 1ℓ, 2ℓ, 3ℓ, 5ℓ 이렇게 갑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최근 건 확인을 못한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올해 가장 최신판이고요. 아까 조례사항이라고 했는데 관악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를 보시면 규격봉투 용량, 색깔 이건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이해하기로 시행규칙이면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조례 제17조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용량별 용도를 제5조제2항에서 별표로 만들어두고 있어요. 이게 2000년 4월 8일 이후로 개정된 적이 없어요. 관악구는 최소한 이 규칙에 따르면 2000년 4월 8일 이후로 규격용량이 바뀐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맞다면요. 이때부터 최소용량은 5ℓ로 지금까지 온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건 자체적으로 용량을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걸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수요는 일단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만들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한 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아까 재활용폐기물 처리비 관련된 거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안건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다 마무리 못 지었는데, 이번에 톤당 11만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올해 10월 경에,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재활용폐기물 처리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단가 자체가 톤당 8만1,000원인데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활용시장의 변동된 부분이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 부분, 기타 법령에 포함될 부분 자체를 반영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발주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처리원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 자체는 노무비나 경비 아니면 폐기물처분 부담금,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재활용품판매수입 감소분 이런 것들을 다 반영했을 경우에 톤당 12만7,635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4만6,635원이 증가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용역결과 대로 반영하기에는 저희 구에서도 재정부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건 위탁업체에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11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손해는 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11만원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비용을 줘가면서 용역을 줬을 때는 그마만큼 신뢰있는 기관한테 용역을 맡겼을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그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신뢰있는 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용역결과서 대로 집행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뭘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임의적인 기준 자체는 저희들이 이윤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도 저희 구의 재정적인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인상되는 부분을 적용할 경우에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약간은 용역결과 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간적인 단계에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용역을 굳이 왜 하나 싶어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라는 어떤 기준 자체가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인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서홍석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는 지금 과장님이나 구에서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을 왜 감안을 못 하고 그런 12만 몇 천원이요? 그렇게 높은 책정금액을 용역결과로 냈을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비나 이런 경비나 폐기물 처분 부담금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했을 경우에 한 12만7,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용역결과에 제출한 상황이고요, 용역 업체에서는.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우선 그런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도 구에서는 그 용역결과 대로 가격 산출 안 한 게 저는 궁금하고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 구에서 그 정도로 판단을 했을 때는 구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판단해서 용역 결과보다는 이 정도 금액이 타당하다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용역업체에서도 그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용역 산출근거를 낼 때 그 관련된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결과를 내야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금액이 산출 결과로 나왔을까 양쪽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금액을 저희가 추린 부분 자체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저희 직원들이 용역결과, 타 구 비교 현황자료를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타 구의 용역 처리비, 처리비 자체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너무 타 구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원가산정 용역결과에서 톤당 단가, 분명히 그쪽에서도 결과를 알 텐데 위탁업체에서는 반발이 없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엄밀히 따지면 실질적인 거는 내년도까지는 현 위탁업체에서 8만1,000원으로 가는 게 위탁업체에서는 가는 게 맞죠, 원칙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재활용 시장의 여건변화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 부분을 반영 안 해 주고 갔을 경우에는 그 업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파산하는 형태가 지금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이나 어느 일정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감안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설명해 주시는 거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용역을 그러면 왜 했고 왜 이게 상승은 왜 했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제가 어떤 취지에서 얘기하는지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8월에서 10월까지 용역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안에는, 2018년도 전년도 예산안 안에는 산정 용역 관련된 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에 1,1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처리원가가 매년 상승합니다, 실질적인 거는.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더 많이, 예산이 없었던 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아니, 이게 매년 원가산정 용역이 필요했다면 2018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2018년도에는 예산안도 안 올라왔는데 용역을 실행을 했고 이 예산이 어디서 가져와서 전용해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예산에도 없는 거를 용역을 줘서 실행을 했고. 그런데 올해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1,100만원 예산안을 넣었다는 거 자체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초반에 이런 재활용 시장이 변동되는 부분이나 인력 부분에 대한 인건비 그런 부분 자체가 이렇게 급변하리라고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산정을 못 했고요. 내년도는 30톤 초과로 지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원가 자체를 산정해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이거는 내년도에 적용될 게 아니라 후년도에 어느 정도 용역 처리비, 대행비하고 외부 반출되는 분야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액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올해에는 급변한 변화 내용이 있어서 원래 예산이 없었지만 다른 데서 전용해서 사용하셔서 용역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시장 변화 상황이 2018년도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도 발생할 거로 예측이 돼서 예산을 또 잡으셨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30톤이 더 초과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 부분을 포함해서 원가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용역 내용이 청소행정 개선용역도 2,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의 용역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처리 원가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와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서홍석위원

전체에 대한 업체의 업무 배치 관련된 것까지 토털로 해서 한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신 거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용역은 일단 매년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좀 더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클린센터 경비실 기간제근로자요 기존에는 2교대였는데 이번에 4교대로 전환을 하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존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요 운영은 공무관이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공무관이 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주52시간이 되면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바뀌죠.

이기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 분들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다시 현업으로 배치가 되죠.

이기중위원

일단 경비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경비직은 노동법상 감시단속직이라서 사실은 주 52시간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공무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공무관이 하고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복귀하고 어쨌든 그분들이 직장을 잃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새로 네 분을 채용을 하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 201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201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20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우리 민원이 처리되는 게 대략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한 달에 한 7,500건 내외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7,500건 내외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민원하고 120 통합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비율이 볼 때 어떤 게 더 아무래도, 양이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구로 다 직접 들어오는 민원과, 물론 각 부서별로 들어오겠죠. 일반적인 민원은 다 부서별로 들어올 것이고 또 의원을 통해서도 들어오는데 보편적인 그런 민원들이 우리 120 통합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하고 비율을 볼 때 어떤가 하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통합콜센터로 들어오는 것들은 주로 상담이나 궁금한 것들 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는 거는 신청하고 그런 것들이라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박영란위원

지금 그러면 통합콜센터로 들어오는 게 보통 다 그냥 상담하는 그런 게 민원 비율이 많아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원래 주로 120 안내 콜센터라고 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거나 그런 것들이 주로 위주가 되고 어떤 민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그런 것들은 구청이나 동을 방문해서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서비스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다고 봐야죠.

박영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관제탑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담당 경찰관이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 구민들이 사실 120번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이용하시는데 그 관제탑에 가니까 경찰분이 계시면서 그런 사안들, 그러니까 경찰이, 왜 우리가 그런 신고들도 특히 밤 같은 경우는 훨씬 통합콜센터가 많이 제가 볼 때는 이용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저녁에는. 보통 경찰 관련해서는 파출소나 경찰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120번 통합콜센터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훨씬,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행정의 서류라든가 행정상의 그런 민원은 우리 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들을 제기하지만 사실은 이 120번이 훨씬 구민들하고는 많이 접하고 또 손쉽게 번호도 외우기 쉽고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관제탑을 가보니까 참 협소하고 근무 여건도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치면 이 부분에 좀 예산을 더 늘려서 더 이걸 많이 활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민원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좋으신 의견인데 이 120 다산콜센터는 지금 서울시에서 상담원이나 이런 것들을 채용해서 하면서 각 자치구에 들어오는 상담, 인입 콜량이라고 하는데요 상담 건수라든지 인구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년 각 자치구에 배분을 하는 거라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는 상황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일종의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년도 거 들어온 것을 봐서 관악구는 얼마, 강남구는 얼마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는 이용한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타 구에 비교해서.
그렇죠, 민원이 많은 편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구의 예산보다 서울시에서 이용 분들 보고 예산을 책정한다는 얘기죠?
하여튼 저는 서울시가 돈을 많이 내서 저희 구가 이익을 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어떤 경로가 됐던 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병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공단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혁신, 반부패, 사회적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혁신분야에서는 지방 공기업 중 전국 2위로 평가받아서 공단 설립이후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반부패 분야에서는 국제표준기구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서 ISO37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가치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며칠 전인 12월 5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로부터 우수 자원봉사단체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맞춤 서비스 제공, 인력운영 효율화, 실질적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경영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단의 경영 효율을 높이고, 높아진 생산성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4대 경영방향을 선정해서 소통, 혁신, 사회적 책임, 상생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관악구민, 유관기관, 직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소통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경영 효율화를 제고하고 주민지향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혁신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부패방지 경영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기업을 실현하는 책임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눔 등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신규수탁 예정인 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조기 안정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상 공용주차장 및 거주자 주차구획을 신규 발굴하여 관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2019년도 세입예산은 102억8,90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1,469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32억1,659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7억9,952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단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내어주신 고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소모성 일상경비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주민불편 최소화와 고객의 안전을 위한 부분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공단 전 직원은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관악구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악구민이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을 보다 강화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현안업무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홍권효입니다. 조익화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관악구민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공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사업 및 주요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 2019년도 예산안 부록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 36쪽 여성이 안전한 체육센터조성하고 49쪽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여성의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총 사업비들이 각각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요 두 사업을 대조해보니까 여성이 안전한 체육센터조성 이 사업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라서 관리랑 제가 구분을 해보니까 안전한 체육센터조성은 불법카메라 이런 부분은 사업이 중복이 되고요 셔틀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라든가 또 화장실의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설 안에 다 있는 사업들이라서 그 사업하고 같이 묶어가면 어떨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은 각각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예산이 두 사업을 가져가기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사업이 같이 가도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 사업으로 가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떨까.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따로 분리한 이유는 그런 부분들 강조하는 지시들이 있어서 했는데 합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이 사업 하나가 따로 가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큰 사업 쪽으로 사업을 같이 가고 예산은 자세한 건 살펴봐야 알겠지만 예산은 그대로 일단 가더라도 이 사업이 별도로 가기에는 너무 작다, 같이 함께 사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차량 보유현황하고 보험 가입현황하고 교체주기 넘은 차량들 관련된 거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서면자료 요청해서 시설관리공단 차량보유 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해서 4,000만원짜리 한 대 자산취득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사장님 차량 교체하는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사장님 차량도 2007년도에 구매해서 11년이 경과가 됐고 14만5,000㎞ 업무형 중형 이상이 15만㎞, 10년 15만㎞ 이 충족요건은 얼추 다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때 교체기준이 오버가 된 업무차량이 있다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셨는데 그 전체내역을 봤더니 주차사업팀의 소형 경차 모닝이 2008년도에 구매했던 차량이 23만8,000㎞, 24만㎞ 탄 차량이 있네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서홍석위원

이 차량은 연도도 그렇고 운행연수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15만㎞가 아니라 24만㎞ 정도 탔으면 굉장히 오래 탄 장기차량인데 이 차량은 교체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차량은 사실은 전기차를 작년에 한 대 구입하면서 이거는 대폐차하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폐차를 바로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내년도에 이 차도 같이 해서 전기차로 바꿀 계획입니다.

서홍석위원

내년이라면 2019년도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서홍석위원

19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폐차 이걸 정상으로 새차를 구입했기 폐차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대를 전기차로 바꾸기 위해서 이건 추경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전기차량 쏘울이 한 대 있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서홍석위원

2016년도에 구매했는데 2008년도 모닝 이 차량을 대차하는 걸로 해서 쏘울을 구매했는데 그 모닝이 운행이 좀 더 가능할 것 같아서 그대로 운행했다는 말씀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차량 대수가 원래 셔틀버스도 대체버스가 한 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는 15대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 나와 있듯이 한 대를 폐차해야 되는데 쓰고 있으니가 17대가 맞습니다. 그거 빼면 16대가 되죠.

서홍석위원

그러면 대체차량으로 카운티 셔틀버스도 한 대가 있잖아요. 실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대체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상시 운영차량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육센터가 셔틀을 계속 돌리는데 가끔씩 고장이 납니다. 그럴 때는 바로 투입할 차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유하는 차량으로

서홍석위원

정상차량으로 보는 게 맞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서홍석위원

원래는 16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원래 폐차해야 될 차량을 조금 더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서홍석위원

근데 이 차량을 폐차하는데 추경으로 한 대 더 구매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경차로 전기차로 한 대 폐차를 안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이유는 차량이 용도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전기차로

서홍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이 넘고 24만㎞ 정도 탄 차량이라고 하면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도 개인차량으로 이런 차량 타라고 하면 중형세단도 아니고 경차인데 경차도 이런 차를 타라고 하면 불안해서 운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차를 운행하는 직원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장님 차량도 굉장히 오래 잘 알뜰하게 타셨지만 이사장님 차량 교체하는 것도 적정시기가 됐으니까 교체해야 되지만 이사장님 차량보다도 이게 더 저는 교체가 시급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폐차를 해야 되면 아예 폐차를 하든지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차도 시급은 하지만 이사장님 차도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가다가 몇 번 멈춘 적도 있었고 어떤 행사에 가다가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사장님 차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가 제일 안 좋고 가장 시급합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내용을 확실 잘 아는 팀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홍석위원

예, 좋습니다.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장수나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 대체차량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추가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사실 2708이라고 드렸던 자료 중에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 되면 사실 7년에 도래하고 주행거리도 다 차서 초과상태라서 이 차량이 사실 단속차량 중에 가장 시급한 차량인데 내년에 도래하다보니까 사실 예산반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가능하다면 잔기차량 반영해 주시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내년도 추경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2708이 내년 추경에 올려서 교체하려고 하는 대상 차량이고,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서홍석위원

1676은 아무리 생각해도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래된 차량을 그대로 대체차량으로 해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직원보고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업무를 보라고 하면 저는 이런 차 타고 업무하라고 하면 저는 무서워서 업무 못할 거 같은데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게 보조적으로 시급하게 정비 들어갔을 때만 운행하는 차량이다보니까 아직은 활용할 수 있어서 폐차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빨리 폐차하고 작업을 해야죠.

서홍석위원

우선 설명해 주신 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오래되고 주행수 많은 차량을 계속, 실제 업무차량 대수도 아닌데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원래 운행대수 부족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교체를 아직까지 못 했다라고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운행차량도 아닌데 이렇게 오래된 노후차량을 업무에 투입하면서까지 왜 그랬을까 더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맞나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이 총괄부서고요 사업부서 의견이 아직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아직은 활용 중에 있고, 저희가 폐기처분하기 전까지는 일단 활용 가능한 상태라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서홍석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사용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차 상태를 못 봐서 단정짓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정도 차량을 운행하라고 하면 대형세단도 아니고, 이사장님 타고 다니시는 차량은 대형세단이잖아요. 대형세단도 이렇게 오래, 장기화돼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안해서 교체를 하는데 이런 경차 소형차량을 사고 나면 이거 인사사고 크게 날 수도 있는 차량이잖아요? 이렇게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 가능하다고 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수행목 표는 대행사업수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실제 매출부분은 사업수입에 계상돼 있고 뒤에 있는 부분은 구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예산이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걸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랑 수입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명이 와서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체육사업팀, 주차사업팀. 체육사업팀은 사무보조, 주차사업팀은 역시 사무보조고 전화 받기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전화 받는 자리도 있고 그 다음 간단한 수기작성이나 이런 업무들.
예, 대부분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사실은 신체나 이런 장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한 업무는 시킬 수 없고 사무보조 단순한 그런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주요업무계획 62쪽 한 번 봐주세요. 이용고객 안전을 위한 LED안내판 설치라고 해가지고 1억2,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왜 설치하는 거지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게 각 공영주차장에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LED등을 설치했고요 안내판을, 그 다음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점멸식 LED조명 안내판이라고 돼 있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이게 뭐지요? 설치를 ‘시인성 강화’ 이게 무슨 말이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게 안내판에다가

민영진위원

어떤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 신흥순 팀장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주차관리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교체하면서 저희가 관악구 내 스마트주차장 구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간에 무인화도 시행을 하고 있고 해서 시인성이 강화된, 저희가 CCTV가 설치된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안전시설물, 비상벨 같은 위치를 저희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해 놓으면 고객들이 갔을 때 바로 위치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여기가 아무래도 무인화 되고 심야에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주차장 고객이나 아니면 외부사람들한테 CCTV가 설치됐다는 걸 강력하게 인식을 시켜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구현하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이건 건물식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건물식 주차장 말씀드린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식 주차장에는 기준 규격에 맞춰서 조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동하면 켜지고 물체가 이동하면 불이 다 켜지고. 그래서 지금도 어두운 면이 있나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LED교체도 올해 예정돼 있고 한데 원신공영이나 신림공영주차장 지하에 내려 가 보면 이게 전반적인 식별은 되지만 이런 걸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인식이 강화가 되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가 쭉 건물식 공영주차장 CCTV 설치대수를 확인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CCTV를 설치해 놓고도 또 이걸 한다, 어차피 이거 안내판 설치하는 것도 사후에 벌어진 일을 체크하는 거고 CCTV도 사후에 벌어진 일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CCTV 엄청나게 설치해놓고 또 이걸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CCTV가 별로 없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난곡공영주차장은 CCTV가 90몇 대, 60몇 대? 그렇게 설치됐는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건 꼭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걸 저희가 인식시켜주는 거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CCTV는 다 보이잖아요? 다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범죄자들은 CCTV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요. 그렇지 않나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목적도 있지만 주차장에 가보면 비상벨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 비상벨 위치 같은 것들을 전부 표기해 주고 그 다음 기타 CCTV나 진입로나 출입로 같은 걸 저희가 점멸식으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건물식 공영주차장에 11시 이후에 다 퇴근하시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저희가 11시부터 무인화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1시 퇴근 이후에는 관제실에서 각 공영주차장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고 있는데 이걸 다 설치하나요, 다 보고 있는데.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외공영주차장이 11개 있는데 11개를 동시에 다 볼 수는 없거든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영진위원

예.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개인적으로 CCTV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의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좀 더 밝은 빛으로 하고 CCTV를 빈틈없이 해서 우리 고객들이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기에 써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 및 도주차량 등으로 인한 고객피해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민영진위원

예, 제가 이해를 하는 게 공영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걸 내고 도주하는 차량 관련해서 관찰하려고 해놨잖아요. 기존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내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엄청난 CCTV 대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족하나요? 또 안내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그것도 1억2,500만원을 들여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민들을 위한 안내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렇게 설치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문의나 이런 것들이

민영진위원

어떤 문의가 있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뭐는 어디에 있나요 하면서

민영진위원

뭐가요? 한 번 예를 들어보세요. 뭐가 어디 있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비상벨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민영진위원

비상벨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지금 비상벨 설치돼 있어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비상벨이 평균 많으면 신림동 같은 경우 비상벨이 11개 있습니다. 그리고 3~4개 정도 설치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시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비상벨 위치를 못 찾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외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셉테드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 공영주차장 안쪽 보일 수도 있고 소리 치면 다 저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거 아무리 설치해봤자 범죄행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대응하기는 힘들 겁니다마는

민영진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민들의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걸 최종적으로 반영한 제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CCTV를 좀 적게 설치를 하든지요. 너무 설치해 놓고 또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될까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CCTV 보충설명 드리면, 왜 그게 많게 됐냐면 저희 노외공영주차장이 보시면 일단 층수가 많고요, 이게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처음에 설계자체가 약간 잘못된 면도 있어서 모든 사각지대를 저희가 보강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고화도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대수를 늘린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이게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가 안 일어나나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CCTV같은 경우는 범죄뿐만이 아니라 차량 내 공영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가끔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판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CCTV 그렇게 많이 설치해 놨는데 이걸 또 한다는 말이지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건 CCTV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비상벨이나 진출입로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가서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위치나 이런 것들을

민영진위원

어떤 위치를 얘기하나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밤에 갔을 때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민영진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정기권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위치를 몰라요? 출입구를 몰라요? 비상벨 위치를 몰라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런 말씀 가끔 하십니다.

민영진위원

가끔 하는 사람 위해서 이런 낭비성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게 일반주차장 외부차량만 받는다면 그 말씀이 맞지요. 대부분 다 정기차량인데 진출입로가 어디 있고 화장실이 어디 있고 비상벨이 어디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걸 또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SNS를 쭉 살펴봤어요. SNS가 지금 카카오스토리하고 페이스북 하고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참여자가 몇 명 되지요? 언뜻 봤는데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00명 정도.

민영진위원

예?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00명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 각각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카톡 관악톡톡 회원이 1,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000명이요. 요즘에는 카카오플러스라고 있지요? 카카오플러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민영진위원

카카오플러스라는 게 친구맺기를 해서 공단의 홍보라든지 이런 걸 다 그냥 일방적으로 1,000명이면 1,000명, 5,000명이면 5,000명 쫙 뿌려주는 거예요. 카카오스토리에 접촉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에 접촉하지 않아도 서로 공식적인 허락이 된다면 이용자들과 무한대로 다 카카오플러스로 광고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일 관련된 걸 다 홍보할 수 있어요. 굳이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을 안 하셔도 회원들하고 공단의 변경사항, 등록사항 이런 중요 정보 제공합니다 하고 약정을 하면 그냥 그 시설관리공단 이용하시는 분들 5,000명한테 다 한꺼번에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굳이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임이사님, 혹시 카카오스토리 계정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페이스북 계정 가지고 있나요, 혹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카카오톡만 하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카카오톡만 하고 있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계정은 없으시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건 안 해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공단의 그 최상위의 책임자분이신데. 잠깐만요, 우리 관악구에 보면 박준희 구청장님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요, 홍보. 그런데 상임이사님이 그런 계정이 없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자리도 공단의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잠깐, 제가 정리할게요.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을 이렇게 회원들과 또 직원들한테 강요하거나 이렇게 권장하는 거는 조금 확장에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이사님이 가지고 계신 지금 카카오톡만 한다고 했죠? 카카오플러스를 이용하면 다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한꺼번에 쫙 회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관련돼서 언제 접수합니다 한 번에 쫙 돌리면 금방 다 알죠, 거기에 설명할 것도 없이.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오히려 홍보 효과는 카카오플러스가 훨씬 더 있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임기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때는 답변을 못 하셨는데 오늘 할 말씀 있으시다고.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때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저도 무지하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서 이런 자리에 와서 진실되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임기는 분명히 2019년 12월 5일까지입니다. 그건 법이 정한 임기입니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모모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의가 아니게끔 해서 제가 썼습니다, 1월 7일 자로. 그랬는데 청장께서 한번 만나자 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본인 말씀이 그건 자기의 뜻이 아니다 하시길래 나한테 내라 할 수 있는 분은 청장님밖에 더 있겠는가? 청장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 그거 낸 건 무효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더니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 하시길래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일단 심을 묻는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주어진 임기는 다 할 겁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임기를 다 하신다고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통 정부에서도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물러나신다면 그거야 양해를 해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또 집행부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것 같네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제가 뒤에 우리 팀장들도 다 있고 여기 간부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그 말씀 하실 때 갑자기 그냥,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잊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가서 보니까 제가 말은 하지 않아도 다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명권자의 뜻은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