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꼭 제가 현 천주교 묘지부터 동명불원간에 대한 공사에 대한 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차 우리 사회산업도시 분과에서 사건이 일어 날 때마다 현황설명을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은 그 순간은 그 부분별로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도 과장님, 전에 다 우리 위원님들을 부분 부분만 알지 , 지금 자료는 과장님 혼자 다 알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과장님이 읽으셨지,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관심이 다 있겠지만도 ㅈ금 자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각자 갖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 부분도 건설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남구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를 들다면 자꾸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제가 마한 조금전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앞으로 그것을 완전히 복구하려면 항구적인 계획을 하려면 20억 소요된다고 이래 말씀하였서요, 그 내용 중에서.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93년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용호동 지역에 신선대 배후도로 또는 용호동 뒤에 해가지고 돈이 아마 시비, 백운포 지원이 아마, 시비, 국비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론 그때그때 보고가 되었지만 그것을 이번에 새로 온 위원님들도 계시고 현재 아시는 분들도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특히 제가 어제도 물론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가 된 부분은 천주료 묘지부터 동명불원간에 있는 자연석 쌓기 구간만 1,000m 있는데 이것은 물론 2대때 동료의원 구근회의원 질문해가지고 1문1답식으로 답변된 것을 답변서를 조금전에 우리 위원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잘했다, 잘못했다, 거런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도출되지 않앗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물론 이것을 알아야 전체적인 것을 따지겠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간 소요액들이 본위원이 알기로 97년도까지만 해도 그 부분들, 그 부분들만 용당동 동명불원앞,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서도 예를 들어서 동명불원 정문앞에 옹벽 20m같은 경우는 그 아마 다른 도로는 10m 내지 12m가 되는데 8m가 되어서 그것을 늘린다고 하다 보니까 늘려놓고 건드려 가지고 재험위험 당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인 얘기고 전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문 앞 재해 위험지 공사 20m,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산 공원묘지 설치 공사라든지 또는 동아시아 대비 초화 구입비라든지 이 부분은 주민 숙원사업이면서 소규모 사업이라고 보는데 물론 동료위원들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소규모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만 이 기간들이 어떤 것은 길게는 약 34ㅐ월정도 걸리는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미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주민에 대한 어려운 점을 그때그때 파악이 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잡고 있다 보니까 각 부문별로 분산이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 이중 말이 됩ㄴ다만 용호동 부분에 천주교 묘지부터 용당동간에 들어간 돈들이 이런 소소한 돈들이 막 분산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항구적인 대책, 계획이 없다 하다보니까 시비 지원되어도 표도 없다고, 구비 지원되어도 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모양, 또 이 뒤에 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한 재해위험지 공사 이래가지고 또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우리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각 지역에서 주민대표로서 나와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뭐뭐 하십시오, 해가지고 뭐 했는데 집행은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이래 버리고 나면 예산 편성 이의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면밀히 부분 부분 따져가지고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하든지 활동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고 또 꼬 해야 됭 부분은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나 지금 생각입니다. 특히 또 용역비 관계는 아까 과장님도 했는데 들 때는 들어야지요, 들어야 되지만 이러한 용역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어지 보면 이러한 공사들이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되었다, 해가지고 경과되었지만 그 부분 금방 자꾸 사고가 나니까 우리 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책임 못지니까 대학 교수 1,800만원, 1,9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해가지고 하나의 눈가림식, 하나의 변명자료를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설과 부분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산업도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실질적인 주민 부서, 민원 부서니까 이것을 더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 특위를 만든다진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건설과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