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번인 부산광역시남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자치행정의 구현과 직위 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 지향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국대과주의 실현을 위한 1실, 5과 감축 및 1과 신설과 기획실 폐지로 인한 소속 및 명칭변경 1과 최소6급 3인이상 유지 및 과폐지로 인한 부서별 기능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본청의 기획실을 폐지하고,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과단위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폐합하여 세무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주민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고 도시정비과와 건설과를 통합하여 건설과로 하며 건설행정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폐지로 인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감사실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공보실로 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재무담당관실은 재무과로 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하며 건설행정과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과 최소6급 3인이상 유지를 위한 도시정비과의 광고물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총무과의 통신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고 신청사건립과 이원화된 청사관리업무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청사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사관리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며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로 인한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기능을 조정하고 또한 징수과 업무는 세무과로, 가정복지과 업무는 주민복지과로 이관하고 주민복지과에 실업대책업무를 신설하는 것이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업무를 통합하고 건설과의 건설행정 및 가로정비업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업무 도시정비과의 기전업무는 신설되는 건설행정과로 이관하고 청사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건축과의 영선관리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며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업무는 건설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3페이지에서 제8페이지의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9페이지에서 제1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은 제8페이지 부칙 제2조의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의 정원조례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른 기구개편 등으로 인한 우리구의 정원을 감축조정 하여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구본청 정원이 “392명”에서 “353명”으로 조정되며 종류별·직급별 정원내역을 말씀드리면 4급 1명 감축(행정4급)과 5급 4명 감축 6급 4명 감축 7급 5명 감축 8급 4명 감축과 9급 3명 감축 별정8급 상당 5명 감축과 기능직 10명 감축 그리고 고용직3명이 감축 되겠으며 의회사무국 정원은 “18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되고, 감축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6급1명 감축과 기능9등급 1명이 감축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41명”에서 “35명”으로 조정되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6급 1명 감축과 7급 2명 감축 그리고 기능직 3명이 감축조정 되고, 도서관 정원은 “19명”에서 “18명”으로 조정되며, 정원감축 내역은 기능 10등급 1명이 감축 되겠습니다. 동 정원은 “295명”에서 “246명”으로 조정되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6급 20명 감축과 7급 2명 감축, 8급 3명 감축과 9급 2명 감축, 별정직 4명 감축과 기능직 5명 감축 그리고 고용직 13명이 감축 되겠습니다. 제2페이지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항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서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부칙 제2조 제②항에 `97년9월25일 정원규칙 제491호로 정원감축된 초과현원 기능10등급 12명에 대해 퇴직시 까지 인정한 12개동 별도정원도 이 조례의 개정과 함께 2000년12월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부칙조항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번인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의 조례제안 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인한 의회사무국의 정운을 조정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의정계, 의사계를 폐지하고 행정6급 1명과 기능9등급 1명 감축으로 정원 “18명”에서 “16명”으로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제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