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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78회 제1음식특화지구조성과관련한조사특별위원회199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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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향토음식점 특화지구 조성관련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를 위해 바쁘신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관광안내소 부근에 건립한 향토음식점 특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지역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어, 자칫 군정불신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기본적인 권능으로 면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발견된다면 하루빨리 바로잡아 주민불신을 해소함으로써 투명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유념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조사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에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주관부서인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듣고, 서류 및 현지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먼저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추진경위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향토음식특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의아니게 주관과가 되었고 주관과라는 입장에서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고수리 147번지 관광안내소 일원에 이동식 콘테이너 하우스 6동과 주변 조경 및 부대공사 3건에 1억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 간담회 석상에서 사업 배경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그동안 관광안내센터지구에 오랫동안 단양군에서 그부지가 타부처 부지로인해서 사용이 제한되어 왔고 그동안에 공한지로 관광단양이라 하면서 이렇다할 기능을 활용하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해서 관광안내 센터지구의 공간활용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 저희군에서 특별히 전국 규모의 철쭉제 행사와 병행해서 향토음식 한마당 잔치를 저희들이 5회에 걸쳐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회에 걸쳐 향토음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노력을 했지만 부끄럽게도 미정착이 되었고,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향토음식이 대내외적 홍보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특히 IMF로 인한 음식업 경기 부진에 따라서 이런 향토 음식이 단양에 있음을 당시의 학술대회와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 오시는 전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널리 알림으로 지역의 음식업 경기에 활력의 장을 마련하자 이러한 뜻으로 향토음식특화지구를 조성하게 된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짧은 기간내에 추진한 것이 부지사용허가 및 조경공사를 했고 이동식 콘테이너 하우스, 앞서 말씀드렸듯이 6동을 만들었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병정화조도 설치했고, 관리자도 선정해서 행사기간동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자 선정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토음식 대회 참가업소중에서 입상순위를 6위권이내로된 업소에 대해서 그곳을 활용해서 대내외적으로 향토음식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한해서는 학술대회와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존 업소중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음식을 우선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어쩌면 공익적 차원에서 향토음식을 홍보,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업소를 선정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 및 확정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상업소 추천을 1차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잘아는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대자 산정 지침에 의해서 객관적인 선정을 요식업을 통해서 복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복수추천받은 대상업소를 심사표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향토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업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업소의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속에 임대자 신청자격은 물론 단양군민으로 임대자를 선정기준에 적합한자로 우선을 두면서 군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특히 본시설물에 대해서는 양도나 전매가 불가하며 만료시 영업권을 군에 일체 반납하는 것을 부여조건으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취급품목에 대해서는 군에서 선정하는 주 품목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영업시간과 공익상 필요한 군지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제반조건도 부여를 했습니다. 기타 행정지시 사항과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사항으로 임대관리를 저희군에서 조성하여 만들어진 특화지구 가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대관리를 비롯 본업을 하면서 지점 형태로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장소를 달리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허가도 해줘야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짧은 기간내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화지구의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기간과 그동안에 운영한 것을 조사, 분석 한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관리운영하는데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향토음식특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용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본의아니게 주관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군수님의 일방적인 지시, 행사안에 빨리 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치뤄졌다라고 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 그이후에 검토하는 과정, 검토에 대해서는 토지의 사용승낙 우리것이 아니니까 사유자의 사용승낙, 건축허가나 영업허가, 임대료 부과,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것의 효과나 미치는 영향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충분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핑계로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은 문서를 봐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조사활동후 구체적 문제점을 제기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면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의 충분한 계획과 검토속에서 모든 사업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속에서 그시기에 전국 규모의 배드민턴 대회와 국제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당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이 왔을때 우리것을 소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적을 앞당겨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저희들 생각에 사업을 앞당겨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보고서에도 그렇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학술대회 및 배드민턴대회에 본 향토음식특화지구가 어느정도 기여 했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전혀 기여를 못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공한지로 있는 것보다는 그러한 시설이 관광지에, 물론 특별히 걸맞게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이런 향토음식이 있다는 것의 의지표명은 되었다는 것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다만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첫술에 배부른 것은 없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실패작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조동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정도인지는 몰라도 막연하게 기여는 했을 것이다. 일반 사업도 그렇게 책정하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느정도 기여가 될 것이다, 아니면 되었다 판단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기여했을 것이다. 없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런식의 답변이라면 더 이상 질문할 자료도 없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항간에 얘기대로 특혜의 소지가 있다. 행정절차의 여부가 맞느냐, 예산은 적정히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말씀이 어느정도인지는 몰라도 막연하게 기여 했을 것이다.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식의 답변은 애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용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이 곤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동료위원인 장익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넘어 갔습니다만 본의아니게 주관과가 되었다는 그자체만 들어봐도 그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이 가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전반적인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환경위생과장님의 전반적인 대략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