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수섭 의원 발언

78회 제2음식특화지구조성과관련한조사특별위원회1998-09-12

이수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용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향토음식 특화지구조성과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특위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함께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특화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일정업무를 담당하시는 해당 실과소장님들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실과소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과장 한분이 대표해 주시고 나머지분들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이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재무과장님, 도시과장님, 단양읍장님, 그 다음에 건설과장….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겸 건설과장입니다.

장용두위원장

그렇게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향토음식특화지구 조성과 관련한 조사특위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조성덕.

장용두위원장

앉아주십시오. 방금 환경위생과장님이나 그외의 과장님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른 선서하신 분들께서는 같이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성실한 답변으로 특화지구 조성과 관련한 군민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잠깐….

장용두위원장

예.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선서를 했으니까 저희들도 마음을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게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본 향토음식특화지구 지정을 할때 사업계획 입안했을때 어느 부서에서 입안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입안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조동형위원

저희들 자료요구에는 그 처리가 첨부 되어 있지 않네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기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조동형위원

다시한번 지난번 회의에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서론에서 본의아닌 주관과가 되었다는 뜻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본의아닌 주무과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날 향토음식 특화지구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하고 특위활동하는 주된 사업의 내용이 향토음식 특화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관계자료를 제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주무과란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동형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지시를 받아서 했다 이런 뜻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어떤 지시를….

조동형위원

금방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의회에서 향토음식 특화지구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료를 제출토록 저희 집행기관에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전부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조동형위원

사업시행은 정확하게 어느과가 주관과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건물이 서고 향토음식을 대내외적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행사기간동안 널리 홍보하자는 뜻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체는 저희가 주무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조동형 위원 그러면 주무과가 당연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아니게 주무과가 되었다는 뜻은 좀 잘못 발언하신 것입니까?
잘못 발언이라기 보다는 그 의미는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시설물을 만드는데 조경사업을 한다든가 부지정리를 한다든가, 부지의 승낙을 받는 다든가,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이런 총체적인 것을 우리과에서 직접 시행을 했으면, 그런 뜻인데 우리가 맡은 것은 처음에 향토음식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입주하기까지 그 건물을 맡다보니까 우리가 한 파트를 맡은 사업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개 과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입안을 해서 사업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것이 윗사람들의 지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무슨 지시….

조동형위원

이 사업지시요. 사업계획 시행부터.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윗사람의 지시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조동형위원

그런 뜻은 아닌데 본인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은 지시를 받고 본의아니게 주관과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얘기한 의미는 그 지구내에 사업을 여러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의회에서 유독 우리 환경위생과에 그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또한 그것을 대상으로해서 특위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해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종 입안부터 검토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환경위생과 단독으로 입안했느냐하는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기 입안되었다면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사전보고되어야되고 늘 간담회 회의를 일주일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특화지구 조성사업 당시에 사업시기가 행사와 맞물려가지고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서두른 것은 사실인데, 향토음식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군정의 어떤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그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을 사전에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늘 이야기가 되어왔던 것이 사전에 이야기가 안됐던 것, 뒤늦게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사과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나중에 재무과장님한테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쭙겠는데 예산확보 과목의 내역으로 봐서 주민편익사업비, 군수포괄사업비중에서 일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편익내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당하게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이부분에 특화지구의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다시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 계획과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8월8일날 요구를 했고, 그래서 12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14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두 번, 어느것이 맞는지 지금 이 서류상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12일날 개최하고 14일날 동일건에 대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관리 운영방안 및 임대관리자 선정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임대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복합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고해서 향토음식 특화지구에 걸맞는 대상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이러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적정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요청을 했는데….

장익환위원

그 심의요청을 12일날 개최하는 것, 14일날로 개최하는 것,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어느날 개최한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내가 좀 서류를 봐야겠는데요. 내용을 잘모르겠네요. 이것은 서류검토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이 사업이 다른 여타의 군정수행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 사업의 효과가 당초의 예상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의 예상 만큼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업면에서는 효과를 고양이 안되었고, 특화지구 조성하는 근본취지가 애시당초 현황설명 당시에 우리 향토음식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자는 그 참뜻, 이것은 우리가 행사기간동안 기대한 만큼은 미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 특위활동 첫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어쩌면 실무적으로 이것을 안이하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행사당시에 특화지구에 최대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 설명을 드렸고 다만 그동안 관광센터 지역내에 그 부지에, 그러니까 타부처 부지를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것, 이런 기회에 우리가 사용허가라도 받아서 앞으로 단양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익환위원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 문제도 언젠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용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이용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먼저 사용하는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주민들이 어떤일을 미리 저질렀다면 무허가로 어떤 건축물이 섰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선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지역주민들을 결부해서 군정의 시책사업을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고, 전체 군정의 어떠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이 어떤 개인대 개인의 사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군정에 필요하면 타부처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것을 얻어낼 수 있어서 군에 득이 된다면 또 때로는 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얼핏 들으면 비록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하면 법을 어겨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글쎄, 꼭 법을 어겼다고….

장익환위원

법을 어긴것은 사실이니까요. 사용허가라든지 임대허가라든지 기 전혀 허가를 득하기 이전 상황하에서 이미 행위자체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꼬집어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아니, 인정하시느냐 안하시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절차를, 예를 들어서 남의 토지를 정상적으로 구두로 얘기되었을지는 설령 모르지만 사용을 수리하는데 한달정도 소요가 걸린다 그러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달정도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됐다. 그렇다면 일단 어쨌든간에 법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익적인 측면이라면 이렇게 법을 어겨도 괜찮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당시의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토지상의 승낙을 요청하면서 그 건물이 들어설 시기전에, 그러니까 부지가 정리를 끝낼 즈음에는 사용허가를 다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고….

장익환위원

기대를 했든 안했든 어쨌든 허가증, 사용증을 사용허가에 계약된 부분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칙이라고 안하면 여타주민들이 그와 유사하게 예컨데 포장마차를 하나 쳐놓고 그 포장마차가 적법하게 밑에 바퀴를 하나 달아놨다. 그렇다면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집니다. 시인을 하셔야될 것은 하셔야 됩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장익환의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장익환위원

다른 실과에 많은데 우선 과장님한테 나중에 정리해야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증적으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제하에 사실은 군수님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뒷바침하는 얘기중에서는 군수님께서 지난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미리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토지를 사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방금 말씀드린 군수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본의회에서 볼때에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군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익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요지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지켜야된다라고 보는데 공감을 하시느냐?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이 안섭니다.

장익환위원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판단을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익환위원

공익성도 법을 어기면 안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사업 효과성에서 나와야되는데 그것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영향을 가지고 얘기해야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민의 공익성입니까? 이것은 재무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편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관광사업이고 시설비에서 사용돼야 될 돈이지. 그런데 어떻게 공익적인 부분을 자꾸만 내세우느냐하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

가부의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자료에 보면 8월10일날 11시에 의원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무상임대 여부가 적정한 것이냐에서부터 예산 사전승인문제, 사업소와의 마찰문제를 전부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이 됐다. 협의가 됐다. 이렇게 보고 시작한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그날도 분명히 의원님들이 못박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황설명 드리는 것으로, 그래도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집행기관에서 최소한의 사업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조동형위원

그냥 일방통행하셨다 이런 얘기는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어떻게 일방통행입니까?

조동형위원

행정재산 취득, 임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사업을 집행할 때의 문제점을 의원들이 충분히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날 지적하신 부분중에서 우선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사업대상자 선정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최소한의 일을 했고, 사용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련부서에 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를 둔 것이고.

조동형위원

마찬가지 말씀을 하시네요. 의원간담회에 일방통보하고 사업이 공익목적으로 했으니까 일방통행을 했다 이런 뜻이네요. 의원들이 그당시에 과장님 알다시피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분명히 어느 뜻으로 얘기하면 80∼90%는 전부다 부적격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하신 부분은 의원들을 적당히 통보형식으로 인식을 한 것은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날 의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하시고 우리한테 얘기를, 제가 설명하는 과정속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을 때는 사업이 한 60%정도 진행된 것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내용입니다.

조동형위원

60%가 됐던 80%가 됐던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얘기했으면 확실히 종결을 짓고 가부를 확실히 하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하던 것이니까 그냥 밀고 나갔다. 그말이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나 일방통행한 것은 어쨌든 맞는 말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6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할말은 없겠지만 그때 상황으로 봐가지고….

조동형위원

할 말이 없다는 뜻은 일방통행했다 이런 뜻입니까? 제 입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의회에 사전협의가 아니라 사전통보, 그것도 사전이 아니라 사업도중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부득이하게 협의를 거친 그런 형태를 빌렸지 않나하는 생각이 저희들 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

조동형위원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인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위원장님!

장용두위원장

예, 장익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지금 답변을 할때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긍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하시도록 유도해 주실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지금 답변 안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겠다하니까 말씀 안하시니까 인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의견 답변을….

장용두위원장

향토음식특화지구조성,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지시가 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고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담당부서 과장한테 사업지시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하니까 그외에 다른 얘기들도 있고 해서 사실 지금현재 우리 단양군의 실정이 정말로 최고 결재권자의 지시를 어길 만큼 그렇게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그점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문제면 본과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편하겠습니다.

이수섭위원

위원장님!

장용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입안하셨다고 시인하셨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가가지고 허가받은 날짜가 8월21일인데 여기에 허가조건에 보면 관광안내소나 주차장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던 중에 먼저 시행을 했으니까 향토음식점 그것으로 허가를 못얻었으면 바로 취소를 해야지요. 그리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바로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 취소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시행은 위법을 해가지고 먼저 했는데 허가를 8월21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얻어 왔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관광안내소와 주차장으로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얻었을 적에는 바로 취소를 해야지요. 이것을 허가를 이렇게 얻어다 놓고서는 위법을 계속 강행해서는 도대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바로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향토음식 특화지구 거기에서 향토음식을 하는 그 사람들이 지역의 향토음식을 앞서서 얘기했듯이 널리 홍보를 하면서 단양지역에 대해서 관광안내도 겸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수섭위원

여기에 정한것을 보면 사용외에 사용하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은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인할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넘어가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특화음식점 안에서 관광안내를 하는, 단양군 전체가 그럼 다 관광안내소지 아닌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생각하는 관광안내소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관광안내 차원이 아닌 순수하게 관광안내소에 세워진 그 건물을 이용한 관광안내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는데, 잘못됐으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그것이 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집행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지시를 하면 거역할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것은 저희들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잘안갑니다.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최고책임자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 행정실무자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위법성과 적법성을 따져서 해야지 그것이 타당한 행정입니다. 잘못되는 점, 분명히 위법성이 들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것은 행정실무자, 책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형태의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있다고 생각한다면 단양군행정이 큰일입니다. 이것은 최고책임자가 혹 잘못된 지시가 있다하더라도 실무책임자, 행정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과장님들은 그것을 바로 잡아서 윗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모순점을 밝히고나서 사업이 착수가 돼야지 주민들이 행정을 믿는 그런 행정이 되는 것이지, 위에서 지시했다고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위법성이 드러났는데도 시행되는 그런 행정은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행정이 이루어진다고하면 단양군행정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환경위생과의 질의와 다른 타부서의 질의를 병행해서 이것 저것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장익환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 재무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관광안내소 주변지역을 매입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됐는데 결국은. 이부분은 의회하고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될 사항이니까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도 따라가야되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지금 아직 의회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당장 임대만 한 상태지 그것을….

장익환위원

당초에 매입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봐야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무상임대 신청만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장익환위원

아닙니다. 매입하는 자료여부가 분명히 이 자료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하고요. 아까 환경위생과장님 질의때에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돼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옳게 되었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장익환위원

그럼 누가 해야됩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산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집행의뢰가 들어오면 계약을 해주고 나중에 지출업무까지 다루고 있는 사항이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는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는….

장익환위원

아니, 재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예산목에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되느냐?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장 단독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장익환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장도 답변을 하기 어렵고, 재무과장님 경리계 가지고 계신쪽에서도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산집행에 저희들이 단지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는 문제, 회계관계만 다루는 문제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서 답변하라고 하면 그 문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익환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될 성격이라고 재무과장님은 보십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제가 그것까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회계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잘못했다든지 지출이 잘못됐다든지하는 부분은….

장익환위원

지출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일에 써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쪽의 예산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집행 잘못이지요. 집행 잘못은 결국 지출 잘못이고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예산과목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장익환위원

예.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런데 과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출….

장익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질문해 주시지요.

조동형위원

제가 그전에 재무과장님 말씀이 끝난 다음에 꼭 그항목에 질의할게 있으니까 하고 넘어 가면 안되겠습니까?

장익환위원

예, 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재무과장님은 예산 각항목에 관계없이 어떤 예산이든 그냥 예산, 여기서 집행하라고 한 것은 검토없이 그냥 집행합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것은 과목지침에 시설비 목에서 지출해야될 부분이, 예를들어서 자산취득비에서 나갔다 이런 것은 지출과목이 안맞으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이 부분은 안된다고 하지만 같은 시설비목에서 지출해야될 부분이 잘못되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장익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말씀중에 예산과목이 군수포괄사업비, 그런데 주민편익사업비중에서 일반 관광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지출방법이고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의 풀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비내에서 쓴 사항인데 그 사업비 성격이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편익사업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소득증대라든가 위험제거등 사전 예측이나 계획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예산을 승인할때 포괄적으로 승인해준 사항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풀사업비에서 이 사업이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 큰 하자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저로서는 판단합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서도 집행해도 괜찮다는 이 말씀입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수섭위원

아까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했는데 어느 과장님은 시인하고 어느 과장님은 잘못 안했다고 그러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주된 주관 과장이기 때문에 제 답변을 주로 인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수섭위원

이 사업자체가 잘못된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집행을 해도….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사업자체의 잘잘못은 이차 문제고 우선 장익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 예산에서 향토음식점을 군수가 자기 재량대로 해도 좋으냐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군수에게 풀로 포괄적으로 승인해준 사항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수섭위원

풀사업비는 아무데나 막써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무데나 막써도 된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이수섭위원

이 위법되는 것은 아무데나 막쓰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성격하고 틀리지요.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편익사업이라든가 소득증대, 또는 위험제거등 풀사업비 사용내역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 사전예측이나 또는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그 이후에 일정한 금액 한도내에서 군수라는 직위를 믿고 의회에서 일정한 한도금액을 포괄적으로 승인해준 사항이다 이렇게 본다면 크게 하자있는 행정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장용두위원장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그와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수의 포괄사업, 주민편익사업비를 확대해석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를들으신 바와같이 이 편익이라든지 공익이라든지 예측하기 어렵다든지 이 부분들이 다 공히 재난위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편익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부분은 주민편익에 우선을 두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양의 관광에 어떤 메리트로서 일반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까지 군수한테 포괄사업비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그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포괄사업비를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주로 해서 집행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읍·면장한테 소규모로 재량사업비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어느 부분을 쓰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시설비목에서 특별히 집행에 하자가 없다면 이것은 군수라는 직위를 믿고 5억원의 범위내에서는 군수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으로 의원님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장익환위원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의회가 예산승인을 해주었던 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이었다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컨테이너하우스를 만든다. 향토음식 특화지구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그 부분의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확대해석하지 말란 말이지요. 확대해석할 것을 해석해야지요. 어떻게 조경부분이 그 부분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예산 목에서 가져와야지 되는 것이지요. 없으면 별도로 추경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반영시켜야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다 사용하게 되면 그럼 의회의 존재가치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포괄사업비로 받은 한정되어 있는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주민편익부분에 쓰라고 했으면 거기에만 써야되는 것이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좀전에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쓰는 것이나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포괄사업비의 개념 자체를 지금까지 쓰기를 대부분 주민편익사업에 쓰다보니까 그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이것은 일정한 군수의 직위를 보고 포괄적으로 승인한 사항이다. 이렇게 봐야될 부분이지 한정지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 그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니지요. 관광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관광사업분야도 관광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의회에서 승인은, 예를들어서 100원을 승인했는데 쓰다보니까 101원이 되었다. 1원의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채우는 문제의 한부분을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보충해 나간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의 직위를 보고 여기서 군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또다시 이것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쓸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아·태국제관광학술대회를 목전에 두고 그 행사를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을 했으면 그 인정이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은 별도로 따질 문제이고 이 돈을 쓰는데는 하자가 없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익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장용두위원장

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앞으로 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장 포괄사업이나 의원포괄사업, 지금까지 그렇게 책정되었던 사항이 앞으로 집행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되면 의회에서 군수포괄사업을 앞으로는 부기를 달아서 승인할 그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잘 신중히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첨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개념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산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포괄사업비를 의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이익, 다수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쓰라고 하는 것이지 특정한 지역의 특화사업에 쓰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2대때 작년 예산심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포괄사업비면 무작위로 막써도 된다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예산심의때는 부기를 꼭 달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큰 하자가 없다. 돈쓰는데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심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개념, 이것이 좀 집행기관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용두위원장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결론적으로 위원장님과 조위원님 말씀하신것하고 같습니다. 늘 그렇게 주장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성 이부분들이 공익적인 측면이냐 아니냐, 편익적인 측면이냐 아니냐는 계산해보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군수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을 한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기를 달아놓을 수밖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기를 달지 않고 지금까지 내역을 쭉보면 전부 그래도 공익적인 부분, 필연적인 부분에 다 사용되었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장익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이의도 없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분명히 하나의 단위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군수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예산승인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해야될 사항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장용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

장익환위원

제가 계속해서….

장용두위원장

예.

장익환위원

도시과하고 단양읍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단양읍과 도시과의 업무가 서로 중복이 제 질문속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건축 가설물 허가를 고수리 145-11번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축한 번지는 몇번지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협의대장을 단양읍에서 만들었습니다.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장익환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되면 답변해 주시고요. 급수공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일반주민들이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더라도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단지 관광안내소 주변했는데도 급수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이 한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동춘

정동춘도시과장

도시과장 업무를 제가 겸직한 것이 10일 날자로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사실이 그렇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도 물을 대주시겠습니까?

장용두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도시과 업무를 본지가 얼마안돼서 내막을 잘모르는 모양인데, 실무계장님들을 지금 바로 참석시키세요. 그래서 실무계장님들한테 물어 바로 답변을 주도록 하세요.

장익환위원

원칙적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동춘

정동춘도시과장

주택계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장익환위원

아니 그리고요. 전기공사도 145-12로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는 145-7번지로 장소가 바뀌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개인이 하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하다 보니까 어수선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니까 되고 개인이 해도 이렇게 말하자면 이 서류가 전부 정정되어있고 고쳐지지 않고 재신청하지 않고서 가능한 얘기냐?
동춘

정동춘도시과장

제가 아는 것은 급수공사라든지 전기시설같은 것은 지번이 틀리면 다시 변경신청을 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다 정리되어야 되겠지요.
동춘

정동춘도시과장

예.

장익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춘

정동춘도시과장

전기는 빼놓고요.

장용두위원장

장익환위원님! 도시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계장님들을 참석하시라고 했으니까 도착이 금방안될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잠깐 쉰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싶은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답변하는 과장님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조사를 했던 사항이 있고 또 질문과 답변이 끝난 다음에 위원들 간에 보고서 작성 등해서 의견도, 같이 집회를 해야될 사항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질의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전에 질의하신 장익환위원님께서 도시과장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일반 주민의 입장이 되었으면 그와같은 서류가 그대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춘

정동춘도시과장

아까 장위원님이 급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현재도 저희가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위치에 지번이 변경이 된다, 타의 가정은 아니겠지만 그 번지 한 소유자는 저희가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필지에 건물을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지었을 때 처음에 사용자가 1번지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2번지까지 소유자가 되면 2번지를 급수관로 신청을 했으면 그것은 저희가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동춘

정동춘도시과장

예.

장익환위원

앞으로 이와 유사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주민들이 다시 이 문제 때문에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정동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

단양읍장님께서는 아까 그 건축허가가 어느 번지에 이루어졌는지, 움직이는 이동식 건물이니까 번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잠시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단양읍장입니다. 신고서 번지는 신청서내에 있는 번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후에 저희가 지번에 들어간 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익환위원

여러 필지에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행정자체는 문서가 다 만들어지고 집행이 뒤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다해놓고 문서가 뒷받침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고, 일부 문서가 뒷받침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인정하십니까?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그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견해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번 신청내에 못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립으로 하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현지를 담당직원이 나가 봤을 그 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처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그후에 사후 전부됐을 때 협의과정의 문서는 준공처리를 한 것을 확인, 준공처리과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보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홍성근건설계장

건설계장 홍성근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도면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전부 해당이 되실지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어쨌든 21일날 준공검사가 일단되고 그 이전 전국 배드민턴대회, 또 아·태국제관광학술대회등을 개최하느라고 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까 이와 유사하게 사전에 사용허가나 이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먼저 일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얻었다하는 얘기도 했고, 또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마는 영업허가가 먼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영업을 조리할 수 있는 요식업을 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규정을 따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행사와 곁들여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무리는 있었습니다. 애시당초의 목적대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 무리가 있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목적대로 단양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적 차원으로서 공익성을 띠고 사전에 운영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건축물 자체가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고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데 이부분이 음식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합병정화조를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옮길 수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옮기기가 지난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지금현재 한달동안에 사업효과와 앞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활용방안이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면 계획은 없었으나 우리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깊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최대한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임대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 이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유지하고 개인사유지는 목적을 향토음식 특화지구 사용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외의 나머지 땅들은 향토음식 특화지구를 활용한다라는 그러한 계약이 안되고 일반 관광안내나 주차장 부지로만 임대계약이 되었고 그것을 위약할시에는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계약을 해서 우리가 공작물을 설치하고 민간인들한테 임대해주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부지를 임대해준게 아니고 저희들은 부지가 우리땅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제출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관광안내소 부지매입계획안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장익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유자가 표에 나온 것과 같이 4군데에 소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입추진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국토관리청에 7월중에 용도폐지라든지 부지매입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7월중에 군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땅 자체가 일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또 잡종재산으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도 당장 매각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구두로만 협의가 된 상태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무상임대는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을 하려면 아직도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아직 안한 사항입니다.

장용두위원장

그러면 이동식이라도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는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공작물 설치요?

장용두위원장

예. 당초에 국유지나 수자원공사로부터 임대받은 목적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임대받은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 다 갖고 계시니까 임대할때의 허가조건도 전부 나와있어요. 이런 사항으로서 우리가 임대만 받은 상태지 그 이상의 저희가….

장용두위원장

거기다가 조경을 하고 또 정화조를 묻고 일반음식점을 개설한 것 자체는 일단 위법이라는 얘기잖아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장용두위원장

계약을 제대로 실행을 안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는 안해봤습니디마는 저희들이 맡은 분야가 관련 땅 소유주한테 임대를 얻는….

장용두위원장

임대목적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 계약서에 나와있는 그대로지요. 주차장부지와 관광안내를 목적으로 임대를 한 것이지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렇지요.

장용두위원장

지금 그렇게 사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얻은 것도 허가조건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고….

장익환위원

대성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대성산업은 향토음식 특화지구로 무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2년간. 그렇게 했는데 그외의 나머지 수자원공사나 국유지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 및 주차장 부지로만 활용을 하려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임대신청할 적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측량성과도하고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성 및 운영계획서 이것에 보면 이동식 컨테이너하우스로 설치하겠다해서 이것을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겁니다.

장용두위원장

그런데 계약서 자체에는 그렇게 안돼있다는 얘기지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계약서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수섭위원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아니예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으로 신청해서 승인이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들 생각과 큰 문제는 없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동형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허가서에 허가조건을 보면 점용자는 점용목적의 변경, 형질변경, 점용허가권의 전제 및 양도, 수질오염행위 이런 것을 하면, 할 수 없다고 제1항에 딱 박혀져 있는데….

장용두위원장

그 사항을 삭제를 하고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됐어야지 적법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사항을 다 지킨다는 약속을 하면서 임대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런 서류를 우리가 향토음식 특화지구를 조성을 한다라고 계획을 그렇게 해서 임대해달라 했어도 상대방이 그렇게는 안되고 우리 계약서대로 해서 이행하라고 계약서대로 도장을 찍었으면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삭제해야될 사항은 삭제를 하고 계약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일방적인 상대방측에서 필요로하는 계약이 된 것입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면 저로서 더 답변하기도 어려운데 저희들이 저희 재산관리계장이 현지에 가가지고 이런 것을 할거다. 그래서 임대를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구두로 전부 설명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우리 서류도 그렇게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허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식으로 영구건물을 짓는다면 안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동식으로 되어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데….

이수섭위원

건물은 이동식으로 수레바퀴를 만들어 놨으니까 남보기에 이동식이라고 하고, 정화조도 이동식입니까? 조경도 이동식입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정화조는 거기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어요.

이수섭위원

조경도 이동식입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아니죠. 조경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그 밑에….

조동형위원

형질변경이라는 용어가 나와있는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동형위원

조경한 것을 형질변경으로 안봅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것을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무리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임대부분만 다루었던 것이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

참 어렵습니다. 대답하시는 것이 시원시원하지를 않네요.

조동형위원

같은 군청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라는 말은….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제가 그것을 남의 업무를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잖아요.

장익환위원

그것이 다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돈이 안들어가고 비예산사업으로 했다라고하면 니가 했다 내가 했다할 얘기지만 예산이 함께 수반되는 얘기는 재무과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나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형질변경한 것을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장익환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 계약상, 임대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계약을 어기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할 때는 "잘못되었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다끝난 일인데 그것도 단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고쳐가십시오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다 그것은 보호하려고 한 사람들이니까. 인정을 하면 바로바로 끝나는데 안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지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위원님들 뜻은 알겠지만 그것을 저보고 답변하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하는 얘기예요.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장익환위원

정리를 쭉 좀 했으면 싶어서요. 질의 다끝난 다음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그것은 위원들간에 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이 자리에 없이 위원들만의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관계공무원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지적과장님 계시는데 지적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지적측량을 한 날짜가 7월28일입니다.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저희가 8월10일쯤 알았으니까 오래전에 지적측량을 했는데 그때 지적측량했을 때에 사업계획 그 자체를 검토한 연후에 지적측량에 임하셨습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그것은 현황측량관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장익환위원

지적공사에만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예.

장익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정말도 답변하시기 거북한 그런 답변해주시느라고 실과장님 그리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우리 특별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하고 싶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익환위원

그전에 질문을 하도 여러개를 두서없이 해놓아가지고 정리를 좀해서 다시한번 질문하고 집행부로부터 하고 싶은 말씀을 최종적으로 들으면 듣고….

장용두위원장

하라고 그러니까요. 하라니까 왜 안하고서 있다가 그래요.

장익환위원

중복된 부분이 있을지 혹시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조동형위원님 사이에서도 말씀이 이루어 졌었는데 물론 심증적으로 이럴 수 있겠다하는 가정속에서 군수께서 의회에 이야기를 하면 토지사용이라든지 이런 협의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수도 있고 사업이 지난해 질수도 있으니까 아무 얘기 하지말고 내가 시키는대로하라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인지 여부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저한테 묻는 것입니까?

장익환위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의회간담회때에는 어떻게보면 뒤늦게 저희가 이 사업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여러분들게 사죄도 했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학술대회 내지는 배드민턴대회 이 기회에 이런 사업을 한번해보자. 이것은 집행기관이 추진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뒤늦게 촉박한 시일내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그런 사업의 배경 내지는 설명을 충분히 못드렸습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계획이되어서 추진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양군민중 특히 단양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상당수의 주민들께서 사업의 효과 및 이와관련된 영향 잘못되어진 영향에 대한 선례, 이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은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하다보니까 결과가 좋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테 결과가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문제점만 남게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어떤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계획된 후에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내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지금현재 6동이 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2동인가 3동이 장사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어떠합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1동이 불이 꺼져 있는데는 업주가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일주일째 쉬는 중입니다.

조동형위원

1동만 쉬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저도 늘 거기를 돌아보면서 여섯 업소가 지금은 관광 침체기니까 손님이 거의가 없어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없으면 기분이 조금 곤드서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 모습보기가 조금 마음의 안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여섯 가구가 비록 손님이 없더라도 서로 모여서 상담도 하고 차도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쓴말은 없겠다 저녁에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실무적으로 덜 부담을 느낍니다.

조동형위원

본사업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촉박한 시일내에 착공을 하다보니까 사전협의가 미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학술대회나 전국배드민턴 대회나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갑자기 이 사업을 제안한 동기라든가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

조동형위원

답변 안하시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조경공사와 관련돼서 관광진흥과에서 누가 나와계십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관광진흥과는 왜 한사람도…. 통보를 안했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과.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는 도시과, 환경위생과, 단양읍….

장익환위원

자료를 추가자료까지 요구한 것이 조경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내역, 설계도, 또 거기에 보면 관상수의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식재인지 이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안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통보해준 사항에 지금 말씀드린 환경위생과장, 단양읍장, 재무과장, 도시과장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어서 협의를 안했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고맙습니다. 답변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들간에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가서 업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다른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했는데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시고 관광진흥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자연석쌓기와 관련해서 설계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며, 당초 구배가 문제가 있었다면, 물량이 문제가 있었다면 당초에 충분히 예상되어 있지 않았느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장명수입니다. 당초에 설계변경된 사유는 자연석쌓기가 159㎡에서 298㎡로 늘었고 전화하고 전기시설하고 급수공사비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장익환위원

전기, 상·하수도공사, 급수부분 다 포함해서 이 부분은 별도의 사업예산이, 그것을 설치하면 그대로 설치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합병정화조를 묻거나 이것이 특화지구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라고 했다면 충분히 예상되어 있는 문제였지 않느냐하는 것이지요. 설계변경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이 들어가야될 그런 성격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보직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 좀 해주십시오.

장용두위원장

예.

장익환위원

당초예산이 부족했던 양이 어느정도였는지, 그다음에 경사도가 당초예산에 부족해가지고 경사도가 더 완만하게 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는 전화,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초에 예상해가지고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부족분이 얼마였었습니까?
그것이 당초 조경부분에 대한 예산요구할 때 부족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부분 부족분만 나중에 설계변경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추가물량이 그렇게 생겼느냐하는 얘기지요.
재해의 위험성을 다 고려하면서 설계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그 부분이 어떻게 쌓아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17일날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일날 설계변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자 간에. 그렇다면 나흘동안에 1,200만원이 더 투여가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조경석쌓기가 기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조경석 쌓다가 각도를 더 눕이거나 완만하게하는 것은 회수가 어려웠던 것 아니예요. 당초부터 완만하게 만들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쌓다가 이것이 좀 위험하다고 이래가지고 다시 완만하게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예요.
전부 뜯고 다시했다.

장용두위원장

문제는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저도 매일 작업감독을 하고 현지확인을 했는데 당초에 5부정도로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비가 계속 오다보니까 완전히 이것이 내려 앉았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다시 그것을 다 돌을 들어내가지고 우리 임기사가 얘기하는 식으로 7부로 밑에서부터 다시 쌓다보니까….

장용두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중에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5부로 자연석쌓기를 하다보니까 비가 오고해서 다시 밑에서부터 내려 앉았다면 5부로 설계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설계가. 기술적으로 5부로 쌓아도 괜찮은지 7부로 쌓으면 되는 지를 판단 못하고 5부로 설계를 하는 바람에 쉽게 얘기하면 돈이 더 추가로, 다 무너앉는 바람에 다시 재설계를 해서 7부로 눕혀 쌓다는 얘기 아닙니까? 5부로 쌓아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라면 밑에가 무너졌으면 부실공사를 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하자보수로 끝나야될 사항이고 다시 7부로 눕혀서 쌓았다는 얘기는 5부로 쌓아보니까 비가오고해서 밑에서부터 무너졌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7부로 눕혀서 쌓았다는 얘기,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5부로 당초에 설계했던 그 자체로 기술적으로 5부로도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인지 안전한것인지, 안한 것인지를 설계하는 사람이 몰랐었다는 얘기아니예요. 원인은 그런것 아니예요. 설계를 5부로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설계를 했으면 하다가 공사가 무너졌으면 이것은 부실공사고 다시 사업을 시행해야될 사항이고 이것은 도저히 7부로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인데 5부로 설계했다면 설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하면….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그렇다고해가지고 처음에 그 물량을 다시 쌓은 것을 추가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준 것은 아니고….

장용두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그 물량이 늘은 것만큼만 가지고 ….

장용두위원장

그러니까 그 물량 늘은 것은 5부로 쌓다가 7부로 되니까 물량이 늘어지니까 느니까 물량이 늘은 것 만큼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더 지급했던 것이고, 당초에 5부로 쌓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비가오고 그외에 어떤 기상여건이나 모든 것 때문에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다시했다는 얘기아닙니까? 7부로.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예.

장용두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5부로 설계한 자체가 5부로 설계를 할 때 이것이 5부로해서 안전한지 안한지를 설계해야될 공무원이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5부로 해도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다라면 공사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5부로 무너질 수 밖에 없어 다시 7부로 했다라면 설계자체가 처음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현지를 여기서 가서보고 저도 느낀 것이 5부로 쌓아가지고 위에 다 와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5부로 했어도 별문제, 계속 비가왔으니까 이때가. 그러다보니까 마무리가 덜된 상태에서 이것이 비가 계속오다보니까 7부로 해가지고 물량이 늘은 사항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용두위원장

5부로 쌓아서 올라왔어도 마무리를 짓는데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됐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관계로….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계속 비가오는 바람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5부로 와가지고 위에 공그리를 쳤을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비가 오다보니까.

장용두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짧은 시간안에 모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설계변경 등등해서 지금 일부 설계변경같은 경우는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했고 지금같은 경우도 이것이 사업기간이 짧다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발생된 것이지요. 기후적인 조건이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사업기간이 짧다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자체를 졸속으로 빨리빨리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인데 어쨌든 그로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었던 것은 그것은 확실한 사항이네요. 그 사업을 비가 왔을 때 사업을 못하고 다음에 비가 안왔을 때 사업을 하면 5부로 충분히 쌓아서 마무리를 지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사업을 비가 오는 관계로 시기가 임박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되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8월 학술대회 이전까지….

장용두위원장

글쎄, 시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비가 계속오다보니까 사업 마무리는 지어야되는 것이고 비는 계속오고, 그래서 5부로 쌓다보니까 비 때문에, 물 때문에 자꾸 밑에가 쳐져서 내려가서 도저히 자연석쌓기를 못하고 하다보니까 더 눕혀서 쌓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된 사항이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내에 사업을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했던대로 안돼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7부로 눕혀서 쌓았던 것 그런 사항아니예요. 그렇지요.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예.

장용두위원장

그렇게 되었으면 결국 예산낭비가 되었다라고 봐야되는 것이네요. 사업시기 때문에.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저는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매일 하루하루 쌓고 밤중까지 비닐 덮어가면서, 이 사업자체가….

장용두위원장

그 사업시기가 촉박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계약하고 보름안에 끝냈습니다. 보름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억원짜리 사업이 조경, 정화조 묻고, 건축하고 뭐 이것이 다 보름안에 일사천리로 딱 끝나고 나중에 끼워맞추기식으로 이 서류는 만들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에 5부로 설계를 했다가 5부가 사업이 안되고 주야로 작업을 하고 국제학술대회 이전에 사업을 끝내려다보니까, 또 비는 계속오는 상태가되고 이러다보니까 5부로 자연석쌓기를 해보니까 자꾸 밑에 무너져서 작업은 안되고그러니까 결국은 높이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갔던 것이고 이런 것 아니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 집시다. 저희가 보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든 저희가 보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할 얘기예요. 그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우리군 관광진흥업무를 주관하는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라고 하는 첫페이지에 보면 「항토음식 상설코너를 운영하여 지역의 특색음식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소개함으로서 우리고장의 빼어난 풍광에 걸맞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연계활용코자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비가오는데 밤중까지 공사를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 완공된 이후에 이 사업의 효과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장님도 다 물어보았는데 우리 관광진흥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의 의견이 제일 가까울 것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조성계획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저의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어차피 저기는 수년전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던 사항이고, 저는 이 특화지구 운영을 떠나서 제가 생각할 적에도 언젠가는 관광안내센터 주변은 어떤 방법이든지 합법적으로 정비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 안되다보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활용이 잘되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지금 목적대로 운영이 잘안된다 이렇게 시인을 하셨는데 어떤 분야가 그렇게 목적대로 잘안된다는 얘기인지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 6개 동이 각기 다르게 종류가 있다보니까….

조동형위원

영업이 잘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조동형위원

영리를 목적으로한 영업이 아니라면서요.

장용두위원장

관광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조동형위원

영리는 전혀 1원도 영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을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이것 뭐 민간인들이 서비스하는, 봉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영리에다 목적을 두고 목적대로 운영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각 실과의 의견이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그 장소를 찾아와야만 관광홍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태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먹거리를 활용을 안하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특화지구가활성화가 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어쨌든 지금 목적대로 운영이 안돼서 지금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데는 인정하십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조동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컨테이너하우스 6동을 갖다놓고 단양관광을 부르짓는 우리 단양군에서 향토음식 특화지구라고 그 말을 부치는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될 얘기입니다. 타 시군에도 향토음식 특화지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진흥과장 직을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른데 특화지구를 견학하거나 보고 배운 사항이 있는지 담당공무원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괜찮고요.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아직은 저는 향토음식 특화지구 견학을 못해봤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물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볼 시기나 이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 알고 문제점도 얘기되는 사항인데, 그외에 관광진흥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위원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본사업은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목적을 바꿔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목적을 바꾼다는 생각은 안하고요. 어차피 시작한 지가 얼마안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서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가 되도록 해나가야죠.

조동형위원

지금은 목적대로 안되니까 실패했는데 앞으로 성공하도록 이끌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아니죠. 실패까지는, 모든 관광사업이 금방 해가지고 어떤 투자효과를 단기간내에 바로 얻는 것은 어려우니까….

조동형위원

지금 두가군가 세가구가 장사를 포기했다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음식점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어요. 포기한 것은.

조동형위원

주무과장님이 확인하고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돈을 1억원씩이나 투자해서 비가 오는 밤중까지 공사를 15일동안이나 했다고 그러는데….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밑에 땅바닥….

조동형위원

관광진흥업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 업무차원에서 이 목적이 단양을 널리 홍보한다 이렇게 관광목적을 두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이미지에서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해보고 지금현재 당초목적대로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조동형위원

그럼 활성화, 비활성화를 어떤 판단에서 아까 활성화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당초 목적대로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직 그것이 잘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어떤 방법이든지 앞으로 이 지구만은 활성화를 시켜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아까 답변중에 장사가 안되니까 실패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아니 저는 실패했다는 얘기는….

조동형위원

아니 목적달성을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최단시일내에 이것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조동형위원

굳이 실패란 용어를 안쓰기위해서 자꾸 비켜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주내용은 그래요. 제가 볼 때 당초 운영목적으로 운영이 안된다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실패나 성공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앞으로 저기 있으니까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실패다 아니다하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지요.

조동형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조금전에 2, 3동이 장사를 포기했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확인해 보지도 않으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나 그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저는 저녁이고 수시로 관광안내센터가 있기 때문에 6개동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 있으니까요.

조동형위원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다. 몇동이 지금 장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어떤데는 손님이 있고 어떤데는 없으니까 어느 동이 된다 안된다 그렇게는….

조동형위원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항상 손님이 있었는데….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아니지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 어느 집은 있고, 어느 집은 없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전혀 없을 때도 있고.

조동형위원

지금 문을 닫은 집이 있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하겠느냐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목적대로 달성이 안되었다는 답변은 본사업이 실패했다 본사업이 효과성이 없었다 1억원을 투자하면서 효과성이 없었다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익환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간략하게 관상수 식재 74주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식재한 것인지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관상수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내역서에 보면 철쭉으로 표시되어있는데 관상수가 맞는 거예요. 관상수도 철쭉속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회양목입니까? 여기에는 산철쭉으로 되어 있는데….
섞였어요. 74주가.
이 설계도면에는 재료비가 4천원씩 주당되어 있는데….
감액했어요.
서류를 다줘야되는데 서류를 주다가 일부가 안들어 와있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 감액한 서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서류를 줄 때 다 찾아줘야지만 이 표시가 있지 안그러면 어느 것은 있고 어느 것은 확인이 안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재료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각도로 봐야되겠네요?

장용두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원래 의회는 과장급 이상이 답변해야 원칙인데 담당자가 오셨으니까 영광으로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구배를 0.5로 했다가 0.7로 완화시키니까 자연석 양이 더들어갔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159㎡에서 298㎡가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0.5에서 0.7로 하는데 당초의 양만큼 이렇게 159㎡와 298㎡이면 130∼140 가까운 숫자가 더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 갑니까?
0.2를 완화시키는데 배가 더 들어간다.

장용두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듣지말고 자연석쌓기 하는 것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5부로 쌓으면 여기서 이렇게 쌓으면 되는데 7부로 되면 여기 위에는 똑같은 기점이 되다 보니까 이 폭이 나와야되니까 더 밑으로 내려와서 쌓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5m내려와서 쌓아될 것을 10m내려와서 쌓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거의 배에 물량이 들어갔다 이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조동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속기도 여기서 중단한 다음 의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06분 기록중지

12시13분 기록개시

관광진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다 마치고 보고서 작성은 별도 보고서 작성을 해서 19일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다른 일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