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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54회 제2윤리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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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징계에 관한 본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비공개회의 내용은 누설금지 사항으로 이를 엄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의에 관련된 의원 및 직원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지금 퇴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이것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과 관련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징계요구의 건을 최종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5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