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징계에 관한 본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비공개회의 내용은 누설금지 사항으로 이를 엄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의에 관련된 의원 및 직원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지금 퇴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이것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과 관련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징계요구의 건을 최종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