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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75회 제2본회의199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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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송석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이인곤위원, 안병길위원, 사상대위원, 이산하위원의 사임에 따라 이현찬의원, 이희철의원, 윤명학의원, 김평우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촘우위원회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섶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1998년8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75회 남구의회임시회 기간중인 1998년8월28일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실5과감축, 1과 신설과 실·국 통폐합으로 인한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고 1과 최소 6급3인이상 유지 및 과폐지로 인한 기능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김신락위원으로부터 수정도의가 발의되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졸계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본청 정원 392명에서 353명으로 의회사묵정원 18명에서 16명으로 보건소 정원 41명에서 35명으로 도서관 정원 19명에서 18명으로 동정원 295명에서 24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의정계, 의사계를 삭제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18명에서 1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밑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밑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조덕제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사회산업도시위원장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조덕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1998년8월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28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9월1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주례중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황군성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들 들은 후 배영일위원·이희철위원의 질의에 오수정화계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숙산폐수의처리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조덕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