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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76회 제1본회의1998-09-12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송석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조례안 처리와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12일부터 9월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윤명학의원, 이인곤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설명(재무담당관 김기출) 4. 1997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재무담당관 김기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관한설명,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기출 재무담당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폭넓은 의사를 수렴·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하고 활기찬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97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98.7.30~8.18까지 배영일 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심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97년도세입·세출결산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97년도 결산총관과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별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과 차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설명하고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32억6,876만9,000원에 전년도이월금 135억8,520만9,99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968억5,397만8,9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8억5,013만7,593원이고 세출예산액은 832억6,876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135억8,520만9,9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68억5,397만8,9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7억7,319만850원입니다. 、97년도 예산집행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억7,694만6,743원으로서 회계별로 1998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 49억573만5,780원 사고이월 30억2,576만9,6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8,356만8,750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11억6,187만2,853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93억4,728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4억5,367만7,890원이 포함된 세입예산현액 828억96만2,89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25억4,007만8,291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93억4,728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4억5,367만7,89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828억96만2,8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8억6,970만3,68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26억7,037만4,611원으로서 、98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73억5,871만1,1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8,172만5,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3억2,993만7,861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총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39억2,148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3,153만2,1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40억5,301만6,1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43억1,005만9,302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39억2,148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3,153만2,1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0억5,301만6,1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억348만7,17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 잔액은 74억657만2,132원으로서 회계별로 、98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9,169만4,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비 4억8,11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184만3,1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8억3,193만4,992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단위 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968억5,397만8,99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968억5,013만7,593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828억96만2,89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825억4,007만8,29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23억5,480만5,970원 세외수입 257억2,620만4,521원 조정교부금이 206억8,441만8,000원 보조금 207억7,464만9,800원 지방채 3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0억5,301만6,10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56억4,852만48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5억5,552만1,692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4억5,102만9,03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5,498만8,100원 등 총 143억1,005만9,30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8%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968억5,397만8,990원이며 지출액은 767억7,319만850원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97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79억3,150만5,14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21억4,9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28억96만2,890원에 대한 지출액은 698억6,970만3,680원이며 、98년도 이월사업비 73억5,871만1,140원을 제외한 55억7,254만8,07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일반행정비가 277억5,498만4,980원이 지출되고 、98년도 이월사업비로 6,488만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52억1,605만8,980원을 지출하고 、98년도 이월사업비로 8억6,394만400원이 이월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58억963만380원을 지출하고 、98년도 이월사업비로 64억2,988만3,740원이 이월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억2,501만30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8억6,401만9,3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55억7,254만8,07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73%가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968만7,000원 예산절감은 6억4,706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2억6,800만 2,000원 국·서비스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8,172만 5,000원 예비비가 16억5,6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5,301만6,100원이며 69억348만7,170원이 지출되고 98년도 이월사업비로 5억7,279만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65억7,673만4,9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의 원인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0만원 예산절감이 2억3,475만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8,675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4만3,000원 예비비가 58억5,3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7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당해연도에는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남구노인회관 시설보수 1건에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전자주민카드발급관련 IC카드 판독기구입 등 14건에 49억573만5,48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호적전산화 자료입력용역 등 16건에 30억2,576만9,660원으로서 내역은 7~1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2억과 부산광역시 남구노인 복지기금이 5,046만6,676원 이웃돕기기금이 2,011만1,585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이 3억5,901만4,480원 부산광역시 남구재해대책기금 9,541만4,480원 부산광역시 남구재해대책기금 9,541만2,060원으로총 7억2,500만4,801원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에 52억5,970만8,900원으로 임대차계약채권이 51억4,913만5,000원과 재산매각채권 1억1,057만3,900원이고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11억7,908만6,450원으로 총 64억3,879만5,35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96년도말 18억4,865만1,000원에서 `97년도에 41억8,459만4,000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 60억3,3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029필지에 168만2,817㎡로 `97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5,618억9,540만7,000원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63동 1만8,798㎡로서 32억7,824만 3,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무채재산권 542건에 3,348만4,000원상당으로 `97년도말 현재 합계액은 5,652억713만4,000원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을 보고드리면 승용차 등 67종 총 534점으로 `97년도말 현재 21억8,499만7,000원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97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건에 5,915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건에 5,762만8,06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서 대해서 주관 담당관·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기출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검사위원인 배영일위원으로부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1998년도7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한 드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97년도 지방세 징수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액 694억8,700만원, 징수액 652억5,700만원으로 지방세 수납율이 93.9%로서 `97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여 우수시책으로 평가되었으나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율이 지방세 80.0%, 세외수입 79.8%포서 보다 철저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예산절감액이 전체 불용액 대비 11.6%로서 10%절감운동 전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예비비의 전체 불용액 대비 29.7%로서 당초 예산 편성의 과다 편성으로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겠으며, 셋째 예산 집행 잔액이 전체 불용액 대비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항목별 내용은 아래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며 경상 예산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과 집행 시기의 부적절 및 사업 추진력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소, 도서관, 동직원 인건비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상 부서별 직원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부서별 인건비 집행잔액이 무려 1억3,416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바 인건비 예산 편성시 남구전체직원 정원의 직급, 호봉을 감안하여 편성함으로써 인건비 예산 집행 잔액을 줄이도록 함이 바람직하고 경상적 경비의 예산집행 잔액 6억456만8,000원은 불용액은 되기전에 삭감조치 또는 자체 사업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사장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5,762만8,000원으로서 이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한다는 예비비 편성 목적에 비추어 보아 직급보조비 부족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의 지급은 추경을 통하여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절히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출결산상의 수범사례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활동 경비로 의원 1인당 100만원(1,30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지출 성격이 유사하여`98예산편성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 전액을 삭감편성하여 예산 절감에 앞장선 사례는 예산편성시 유사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통폐한 것이며, 문제점으로는 첫째,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예산 9억원 중 용호4동 경로당지내 옹벽공사 1,840만9,000원, 천지산 공원 등 설치공사 1,131만3,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옹벽공사 3,833만1,000원, 동아시아게임 대비 화분 및 초화구입 1,120만2,000원, 배정고교 일원 불량 경관지 조성비 1,569만3,000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 710만3,000원, 천지산 소공원정비공사 1,260만원, 천주교 묘지 진입도로 절토사면 안정성검토 및 보강대책 수립용역비 1,900만원, 용당동 동명불원 정문앞 옹벽공사 5,750만8,000원, 용호동 천주교묘지~용당동 동명불원간 도로 돌망태 설치공사 3,190만원의 집행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위 집행된 사업들은 주민들의 시급을 요하는 숙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고, 특히 천주교묘지 진입도로 절토사면 안정성검토 및 보강대책 수립용역비와 공사기간이 3~4개월내에 이루어진 공사인 동명불원 도로벽면 공사는 예산편성의 취지를 벗어난 집행으로 앞으로 상가와 같은 공사는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비, 셋째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넷째 유엔 참전 기념탑 관리비, 다섯째 환경보전 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수당, 여섯째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일곱째 새마을 이동 문고 운영비, 여덟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 건물 증축 및 악취 제거 시설 설치비에 대한 문제점 등은 유인물 31,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 비율은 38%에 달아며 미수납액의 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분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수립,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63억335만원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므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일부분인 과태료 수입분은 일반 과태료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우선 주차장 특별회계분의 이자 수입 중대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사고이월비, 35페이지 채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배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것으로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9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한민의원, 배영일의원, 전운우의원, 이산하의원, 차경양의원, 조덕제의원, 이현찬의원, 한용욱의원, 이희철의원 이상과 같이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한용욱의원

… 이의 있습니다.) 한용욱의원 말씀해 보세요.
용욱

한용욱의원

예산결산특위든… 어떤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의원들의 사전에 조율이나 사전에 승인을 득해가지고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석복의장

이번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과 간사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특별위원은 그대로 하고 다음에는 의견을 물어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욱의원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한용욱의원

… 마지막 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
… 다음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의장님 그 해가지고…)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 의장님!) 예, 전운우의원님! (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전운우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앞서 추천한 9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현찬위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현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민을 위한 행정시책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9월21일 제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 및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정 업무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 중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원1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