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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기중 의원 발언

25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이기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9년도 예산안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A8039##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 부록!# 참조 !#A8040##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 부록!# 참조 !#A8041##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A8042##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마치고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나 지난 12월 12일자로 명시이월사업 추가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상호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 있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6,064억원보다 13.2% 증가한 6,86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5,760억원 대비 15.1% 증가한 6,6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8년 대비 65억3,300만원, 세외수입은 54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1,240억600만원이 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19.4%에서 18.7%로 소폭 하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금년보다 16.7% 증가한 4,942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66.1%인 38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시 세입의 상향 전망으로 금년에 비하여 5.3%인 78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1.9%인 593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9억6,200만원이 증가한 447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 수입은 순증으로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35억원으로 금년대비 22.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865억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1,300억8,900만원, 기본경비에 97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5%인 37억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등 총 9개 분야에 5,429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2건 17억6,200만원이 추가‧수정되어 일반회계 27개 사업 204억2,5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 13억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을 포함 총 14개로 기금규모는 28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전문위원은 총괄사항만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8043##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직제상 기획예산과 순서이나 일자리벤처과 현안업무 추진관계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선현철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가 바뀌면 사전에 간담회할 때 미리 안내를 해야지 갑자기 과가 바뀌면 안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 온 줄 알고 위원님들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일자리벤처과로 바꿔버리면 사전에 안내를 해주셔야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벤처벨리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감액됐는데 앵커시설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 낙성대동에 운영중인 보훈회관을 저희 벤처벨리앵커시설로 개축 예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계나 벤처를 활성화하는 창업지원을 지원할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건물을?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건축법상으로 현재는 기둥을 다 없애도 법적으로는 개축인데 그게 리모델링 중 하나에 속하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되겠어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이게 당초에 청장님 공약사항에 저희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청장님이 직접 행안부 차관을 면담하셔서
춘수

임춘수위원

받아왔어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15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12월 11일날 교부결정이 돼서
춘수

임춘수위원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된 거예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스타트페스티벌 개최에서 1,000만원 감액됐어요? 행사운영비에서. 265쪽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할 때 실수를 해서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로 밥값 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행사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로 금액만 변경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에서는 양해를 받은 거예요? 양해해 주신 거예요, 행정재경위에서?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감액된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냐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개 정도의 감액과 전액 삭감 2건이 올라왔네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항상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계속 검토 지시를 하고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성과관리과제 연구용역인데 4,0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제도 용역사업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11월 1일자로 개편해서 성과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성과관리제도를 새롭게 바꾸고 또 용역을 실시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성과관리 용역이 전문적이지 않고 직원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걸 직원이 직접 하는 게 낫다라는 취지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성과관리가 정부평가기본법에 의해서 그동안 쭉 추진돼 왔고 우리 규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팀도 신설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팀에서 다시 한 번 성과관리 용역을 실시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 용역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 부분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에서는 이 연구용역비가 꼭 필요한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지적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업무평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평가업무를 추진해오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 용역을 실시해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고 또 그러한 개선책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조직의 활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하고 논점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이건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246쪽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떤 쪽에 많이 사용됐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보통 저희가, 잠깐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관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4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편성금액들을 공통으로 관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다른 부분보다 시책추진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만원 올해도 편성을 해서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전년도에 5,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주로 어떤 분야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70% 이상 집행됐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박종철기념관 시책추진비, 무단투기 전쟁과의선포에서 업무추진비를 한다든가 박종철기념관 업무추진비 한다든가 체육단체 통합업무추진, 더불어으뜸정책기획단 간담회라든가 그 다음 부서별로 시책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 클린지하현대화사업 간담회, 베이비부머 남성 1인가구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에 각 과에서 업무를 집행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지요? 올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집행이 예상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90% 집행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이게 1,000만원이 삭감됐을 때는 주무과에서는 추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생각해서 집행을 했는데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돼야, 그런데 올해도 집행을 했지만 거의 90% 이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는 편성을 해줘야 저희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금방 못 알아들어요. 이유야 어떻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중간에 집행부가 말하자면 청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청장이 오셔서 공약사항 포함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전 과의 기예산을 잡을 때 전반적으로 그걸 다 검토해가지고 과하고 기예산 잡을 때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본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건데 거기에 따라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새롭게 변화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측,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게 공통운영경비라는 게 예비비 성격입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이 항목별로 해서 타구나
춘수

임춘수위원

아는데, 새로운 구청장이 왔어요.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한 것을 가정해서 5,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사업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은 예비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쓸 수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지역에 화재가 났다든가 그러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주고 하려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발생하거든요. 어느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5,000만원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국장님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이건 집행하지 않더라도 꼭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해야 돼서 잡아야 되는 예산은 맞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갑작스럽게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쓰는 게 예비비예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비비를 못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이거지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예비비 성격하고 헷갈리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비비를 쓸 수 없는 비목들만 우리가 최소한 반영해 놓은 거다 이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삭감돼서 4,000만원 가지고 1년 시책업무추진비 쓸 수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소요가 됐을 때 예비비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그 업무에 맞게끔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적은 돈이지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전체 부서별로 보면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는데 현수막 가격이 일괄하지 않아요. 우리가 현수막 거치대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예산과는 6만원인데 다른 과에서 보면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편차를 두고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7대 때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괄적으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사가 되면 거의 똑같은 데 게첩을 하는 거 같은데도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규격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규격은 이미, 노상에 현수막은 안 달잖아요. 그리고 다 규격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거치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돼 있음에도 왜 가격을, 솔직히 선거 때나 10만원 정도 가지 나머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건 가격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고 포스터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주순자위원

포스터는 적은 가격에 6만원이라 쳤는데 6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까지 있는 건 그게 바람직한 현수막 가격이냐 이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9만원 정도 현수막

주순자위원

10만원도 있어요 10만원도. 제가 예산서 보니까 10만원도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현수막 같은 건 9만원 정도 하고 부서에서 소규모 행사할 때는 좀 줄여서 편성하고 있었는데

주순자위원

선거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낙찰가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라고 우리가 7대 때 의견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고. 그리고 궁금한 건 25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365직접민주주의 온라인플랫폼 구축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부서가 다르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365직접민주주의 온라인플랫폼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하는 거고요,

주순자위원

특수사업으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특수사업으로 새롭게 하는 거고.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소통, 협치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 장으로 만들었으면 하자는 취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였고, 이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구성하는 건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관악청 운영하는 컨텐츠라든가 그 다음 정책제안 할 수 있는 방, 주민참여예산, 매니페스토, 주민자치회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별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 구축비가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8,3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전산개발비인데요, 저희가 홍보전산과하고 전산직 해서 산출한 건데 비용은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가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증액했어요. 그러면 연중에 소송건수가 유형별로 2018년도 자료를 주시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증액한 사유를 간단하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증액한 사유가, 저도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이 2,000만원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다보면 배상금이 보통 1억원 이상이 지출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3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 올해 같은 경우 1억원 넘게 집행이 됐는데 예산편성을 계속 2,000만원 해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겠다 싶어서 현실성있게 배상금을 1억원으로 이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실적 좀 자료로 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총괄과다 보니까 포상금 항목이 많이 있네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태룡위원

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2018년도에 몇 개 항목에 총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14개 사업을 서울시 공동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추진된 사업인데요 14개 사업에 이번에 시상금 받은 게 6억4,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표태룡위원

2018년도에 지출한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난 연도는 저희가 11개 사업에 5억8,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그건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구비로 나갔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시상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입니다. 돈을 받아오는, 저희가 인센티브라고 해서 지금은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1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243쪽에 4,000만원 정도 신설됐어요, 그렇죠? 243쪽 하단에. 이게 어떤 항목으로 주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가요? 400만원

표태룡위원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244쪽 맨 위의 2,000만원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 포상금 말씀하시는가요?

표태룡위원

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시겠지만 이런 대외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지금 팀을 만들어서, 대외정책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시상금을 받아오고 직원들 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공모사업이라든가 대외평가 사업들은 포상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외정책팀도 새롭게 신설돼서 이걸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공모사업 예산을 유치해서 돈을 받아온 거라든가 대외기관의 평가로 해서 수상을 받아온다든가 이랬을 때도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포상을 해야 된다 해서 공모사업 포상금 2,000만원을 잡았고요, 밑의 또

표태룡위원

밑에 2,000만원 있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대외기관 평가 대응에서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포상금을 잡았습니다.

표태룡위원

포상금이 갑자기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이것도 시 예산으로 지출하는 항목인가요? 우리 예산 같은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걸 저희가 올해 잠깐 말씀드리면, 대외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154개 정도 됩니다 외부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받는 것만 해도 58개 공모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받았고요 금액만 해도 293억원 정도 도시재생사업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대외평가도 109개 정도 연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 평가는 17개 수상했고 2,7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공모사업에 응모도 하고 그 다음 그에 대해 직원들이 공모를 했으면 포상으로 격려하는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설명으로 듣다 보니까 좀 섞이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올해 실적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 증액이 됐어요. 대부분 행정운영경비 증가액의 거의 반 이상이 국내여비에서 증액이 된 거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의 편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기획경제국이 생기면서 재무과,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자동차세과가 기획경제국으로 편입되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지식문화국 했을 때는 105명 정도의 인원이었었는데 158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국내여비가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관한 것도 그거 때문에 증가된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인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국을 편제하면서 저희 국 인원이 증가해서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소관 상임위에 대해서 질의를 자제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또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릴 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아까 90%라고 하셨어요, 올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상은 70% 정도 됐고요,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이기중위원 아니요, 지금 지방재정365 들어가 보면 12월 3일까지 1,600만원 썼어요, 5,000만원 중에.
그 금액은 제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1,600만원 썼다고요. 무슨 자료를 드려요, 지금 여기서 바로 확인이 되는데. 예상되는 게 90%라고요? 올해 며칠 남았어요? 앞으로 2주 동안 2,400만원 쓸 거예요. 업무추진비로? 여기서 확인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냥 막 대충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집행률이 70% 되고요 그건 자료로 드리고. 아마 입력과정에서 확인이 안 된 사항으로 확인되고요

이기중위원

아니, 무슨 업무추진비가 입력을 바로바로 안 하고, 그러면 밥 먹는 건데 영수증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로 바로 확인되는 사항이니까요.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게 예상치 못한 사업에 쓰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요. 올해 청장님 바뀌고 7월부터 9월까지 쓰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9월에 추경을 했어요. 9월 추경 이후에 여기서 쓴 예산 중에 9월 추경 당시에는 예상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생긴 사업이 있어요? 없죠? 죄다 추경에 올릴 수 있는데 의회 무시하고 예산심사 회피한 거예요. 여기 아동수당, 우편요금 이런 거 원래 사업비 있었는데 모자라니까 그냥 공통경비에서 썼어요. 시·구협력사업비 기획예산과에 다른 예산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냥 공통경비에서 썼어요. 9월 추경할 때 이 예산들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추경할 때 민원여권과는 우편요금 모자라니까 올려주세요 하고 추경 올렸습니다. 근데 다른 과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의회에 와서 안 물어보고 그냥 기획예산과 가서 거기서 심의받고 그냥 공통경비에서 썼어요. 왜 의회가 해야 될 일을 기획예산과가 합니까? 그냥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질문받기 귀찮으니까 그냥 기획예산과 가서 거기서 심의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통경비 이렇게 잡아주려면요 의회가 예산심의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과장님, 팀장님한테 설명하고 예산 공통경비에서 쓰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을 뭐하러 잡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각 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추경에는 추경 사유가 돼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추진 부분을 추경에 잡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

이기중위원

아니 뭐가 좀 그래요? 아니, 우리 정책보좌관도 업무추진비 추경에 잡았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조직 협력에 의해서

이기중위원

조직이 신설되든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생기든 추경에 업무추진비 못 잡아요?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공통경비 잡은 거 아닙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를 잡은 게 아니라 공통경비는 있는 거고, 편성돼서 있는 거고

이기중위원

그냥 있는 거예요 편하게 쓴 거 아니에요, 의회 와서 예산심의 받기 힘드니까. 이거는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고요 저는 이거 그냥 이대로 두자고 하면 이거는 의회 예산심의권을 기획예산과에 그냥 넘기자는 말이랑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쓴 내역 보면, 2016년에 예산 8,400만원 중에 5,000만원 쓰고 나머지 남은 거 전용해서 다 포상금 갖다 썼어요. 2017년에도 결산한 거 보니까 1,500만원 전용해서 또 포상금 갖다 썼어요. 올해도 또 이거 남으면 포상금 전용해서 갖다 쓰겠죠 연말에. 이거 그냥 곶감 빼먹듯이 그냥 이렇게 쓰는 돈이에요. 집행률은 매번 그냥 50%, 60% 나오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1,000만원 깎았다고 그게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그냥 두면 이거 의회가 직무유기 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원래 이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까지 다 해서 3,000만원 깎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1,000만원 깎은 겁니다. 이거 많이 봐드린 거고, 이거 살려달라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과관리체계용역 제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다른 지자체 비슷한 사례 있는지 물어보고 자료 있으면 갖다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일주일도 전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다른 지자체는 이런 걸 하는 사례가 없어요. 아니, 우리 직원들 하는 일이 성과를 내는 사업도 있고 맨날 똑같은 관리업무도 있고 민원인들만 상대하는 그런 업무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성과를 다 똑같이 평가를 합니까? 이걸 어떻게 외부인이 그 업무를 하나하나 다 알아서 평가체계를 만들고 그걸 연구용역을 해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왜 용역을 하냐 얘기를 했었고, 이거 지난번에 이어서 또 특정인 밀어주려고 용역 잡은 거 아니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액삭감한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있고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직원이 아직 못 갖다 드렸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직무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반영해서 실시를 했었고 충청남도 당진시에서도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성과용역을 실시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지자체에서 한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몇 가지 봤는데 그게 기존에 수기로 하던 거 그냥 인터넷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고 그거 보고 판단할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올해 인센티브사업에서 얼마 올라왔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14개 사업에 6억3,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거기서 받은 포상금 어떻게 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걸 세입으로 왜 잡는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세입으로 잡고요, 그 다음 세출로 포상금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걸 왜 세입으로 잡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지침이

장현수위원장

그 지침서가 있어요? 그게 규정이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잡게 돼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서울시내 타 구도 편성을 세입으로 잡고 포상금의 30% 정도를 일반 경상비로 지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세출을 잡아서 포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거 기획예산과 임의대로 하죠, 지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근거 갖고 오세요 그러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거 원래 직원들 포상으로 지급해야 되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시·구공동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포상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재원으로 6억8,000만원 주는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게 직원들 포상으로 줘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30%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은 일반재원으로 쓰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있다 이겁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급을 100% 다 줘도 무관한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게 안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갖다드릴게요.

장현수위원장

그 규정 위원님들 한 부씩 다 갖다드리고요, 그다음에 30% 직원 지급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했냐고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했고요 올해도 할 겁니다. 올해는 지급 아직 안 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내가 보면 기획예산과 임의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직원들한테 돌아갈 거는 다 돌려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하여튼 전년도부터 지급한 거, 얼마 받아서 어떻게 지급했다는 것까지 내용을 한 번 갖다줘 보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박준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우리동네 골목상권살리기사업 예산이 1억원 276쪽에 있는데 골목상권이라는 건 어느 범위를 두고 예산을 잡은 건지? 그냥 전체를 두고 예산을 잡은 건지?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이라 하면 전통시장 내 상점가를 제외한 시장을 골목상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골목상권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군데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유형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걸 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한 걸 짧게 얘기해 주세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각 동별로

주순자위원

전수조사 한 거 있어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내년에 우선 실태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 이후에 지역주민과 같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순자위원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과제를 발굴한다는 거는 이거는 막연한 예산 아니에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동별 골목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있고요

주순자위원

재래시장 빼놓고 재래시장을 벗어난 조그맣게 이루어지는 동네 상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에 맞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냐고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년에 우선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골목상권에 대해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이 잡힐 때 언제쯤, 10월 정도 잡히나요? 10월부터 계획을 하잖아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1월부터 바로 실태조사 들어가서요.

주순자위원

실태조사를.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계획 없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이 잡히면 사업에 내용이 들어가나요?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든지 계획이 있으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을 먼저 잡고 계획이 있다는 거는 거꾸로 되는 행정인 것 같은데. 그리고 279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국·시비보조금 매칭으로 잡혀 있어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매칭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78쪽하고 279쪽하고. 개보수를 할 때 일부분만 해주지 말고 시장 하나를 정해서 하더라도 확실하게 모니터까지도, 시장 가운데 보면 홍보하는 TV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보수가 안 돼서 시장의 알리는 게 엄청 힘들고 고장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과 아케이드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화재위험 같은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한 군데라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케이드 신원시장 조금 해주고 신사시장 조금 해주고 그런 방식의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분들 의견을 듣고 신청에 의해서 같이 추진하는데요

주순자위원

이번에 사업이 신사시장하고 신원시장이잖아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신원시장은 몇 년 됐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신원시장 아케이드는 2011년입니다.

주순자위원

2011년. 신사시장은?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신사시장은 2012년입니다.

주순자위원

2012년. 거의 연도수가 비슷하네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비슷합니다.

주순자위원

이 예산의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빠짐없이 하고, 첫째 화재 스프링클러같은 거라든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이 왜 직무대행으로 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이번에 1월 1일자 승진하면 임용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월 1일?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상임위에서 팀장님께서 다 답변하셨어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국장님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같이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역상권활성화과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해서 2,500만원 신규 예산 잡혀있고, 큰 틀에서 볼 때는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에서 2억3,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에서 1억원 잡은 걸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청장님 공약에 경제활성화이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신림지역 봉천지역을 나눠가지고 각 주민센터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우리 공목상권을 살리는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골라오면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 올라올 거라고 가정해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상징조형물이라든가 간판개선이라든가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게 동별 특성에 맞게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반영해 놓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에서 주도를 하셔야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의욕넘치게 추진하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주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계획이 없이 추진하는 거 같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용역비 1,700만원이 급조됐어요? 왜 1,700만원인지 설명해 주세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동네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한데요, 저희 직원들로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일부 용역비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 요청하게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 기예산 잡을 때 제안했어요 안 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때는 저희 직원들로만 해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
춘수

임춘수위원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언제 조직개편해서 출범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11월 1일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1월 1일?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을 때는 전 지역경제과에서 잡은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기예산 잡아서 올라왔는데 11월 1일 2개 과로 나누다보니까 올라온 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준비성이 없는 거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부서가 새로 생기고 과정에서 약간 미미한 점은 있었는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700만원 용역비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용역비 1,7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700만원이 왜 잡혀있는지 기준이 있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금 세부적인 과업의 내용과 범위는 저희가 기초실태조사 후에 좀더 세부적으로 잡고자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1,7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해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당초에는 직원들이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업무계획이나 이런 게 부실하다고 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힌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이 1,700만원에 대해서 동의 못 합니다. 과장님이 취임하시고 그 다음 1억원에 대한 지역활성화 예산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검토도 없이 예산만 반영해 놓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도 어느 정도 틀 잡은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어떻거나 당장 급조돼서 하는 거보다 체계를 잡은 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되는 겁니까? 6개월 1년 안에. 세부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용역을 하실 거 같으면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해서 중장기 차원에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추가발언을 해도 괜찮으시지요? 우리가 예산을 가져온 부분은 사실 미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공모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갔는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주무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사업을 의원 입장에서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4년 계획으로 갖고 간다고 해서 그걸 맞춘 건 아니고요, 저희 의원쪽에서도 이걸 정말 장기간으로 해서 골목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개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걸 아마 저희가 같이 주무열 의원님이나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그 사업 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같이 갈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저희가 굉장히 부담을 안고 통과를 시킨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막연한 건 아니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짧게.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예산을 잡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기준이 연구용역이 1,800만원이에요. 그래서 1,700만원으로 잡으신 거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사실은 그것도 참고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걸 참고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연구용역 예산을 못 잡아요 지금. 그러니까 1,700만원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왜 감추고 회피를 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 많이 필요하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많이 필요합니다.

표태룡위원

많은 노력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78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비 1,000만원 잡혀 있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1,0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운영 지원이 어떤 사업인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금 특정지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악구 시장연합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샤로수길에 쓰는 거 아닌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거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행사하는 걸로 들었는데. 정해진 거 아니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고요. 276페이지 우리동네 골목상권 2,500만원 돼 있지요? 우리동네 골목상권 살리기사업.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행사운영비 2,500만원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우리동네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 주민들과 현장에도 가보고 같이 할 때 간담회 비용입니다.

표태룡위원

주로 어느 지역으로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산출할 때 21개동 각 100만원씩 했고요.

표태룡위원

전체적으로?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면, 관악구에 모든 지역에 골목상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업들 들여다보면 거의 활성화 돼있는 샤로수길이라든가 신림동 순대타운 그쪽에 집중돼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샤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악구를 대표하는 상권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순대타운은 기존에는 활성화돼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침체되는 분위기랍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샤로수길 예산 3,000만원 삭감한 거 알고 계신가요? 이 과는 아니지요? 도로관리과에서 샤로수길 아치 3,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요점이 뭐냐면,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고 집중돼 지원하면 다른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산지원 계획세울 때는 전지역 평등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76페이지에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활동사업 지원금 2,000만원 신설됐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 편성요구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지원되는 거예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는 마케팅, 아카데미 운영, 기타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목표가 전체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지요, 관악구?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목표는 전체 소상공인이고요, 사업추진은 소상공인연합회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만나봤고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과에서 관리하고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한 가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공인연합회가 실질적 연합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한 단체로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원하시면서 이 사업비 쓰시면서 여태까지 안 나간 사업비 있잖아요? 그렇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보조금

표태룡위원

보조금 처음 나가는 거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업비 쓰시면서 실질적인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단체와 아울러서 활동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악구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과에서 이월된 게 있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이월된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예산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명시이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명시이월 4,330만원 내년으로 명시이월.

주순자위원

삼성시장이 아케이드사업이 아니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비가리개 안전시설로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게 처음에 시설될 때 스프링클러가 같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절기라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게 이유가 되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금년 8월에 소방청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동절기에 사업추진하는 거보다는 내년에 하는 게 더 효과적

주순자위원

아니 사고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시비를 좀 늦게 받아왔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몇 월에 받아왔어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8월달에 왔다는데요.

주순자위원

8월달에 왔으면 8, 9, 10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스프링클러라는 건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어차피 나중에 시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화재위험이라든지, 동파 우려가 돼서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이월했다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스프링클러 사업은 당초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요, 소방청 화재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주순자위원

점검이 안 됐더라면 예전에 대구시장 사건처럼 돌발할 수도 있었는데 소방청 지적사항으로 예산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기본적인 화재시설 안전에 따른 시설은 돼 있고요,

주순자위원

이게 시급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동절기라고 안 하고 늦게 온 건 이해가 가지만 동절기라고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다는 건, 물 빼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스프링클러 안 업니다. 호수 연결하는 데. 다 그렇게 설치하고 있잖아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연결살포식이라 동절기에는

주순자위원

아니 연결살포식이라 할지라도 지금 재래시장이라든지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돼 있으면 다 얼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화재시에는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다 물 빼놓고 할 겁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4,330만원 가지고는 사실 화재점검에 대한 조치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더 시비가 확보되면 같이 하고자 합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건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직무대리기도 하지만 다음에 직제개편 되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이월 안 시켜놓으면 시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건 알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우리가 이월시켜놓은 거니까요, 내년도에 또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언제 오셨지요? 서울시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금년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번 8월 1일이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팀장님 원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지역상권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제가 지역상권에 대한 전문적으로 공부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장현수위원장

어떻게 전문성을 안 갖고 계신데 이 자리에 오셔서 바로 맡아서 과장 대행을 할 수 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과장 대행은 과장인데 승진자리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올 1월 1일자 승진임용이 되면 채워지는 건데 선임 팀장이다 보니까 직무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국장님이 답변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합니다. 다음에 총무과 때 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과가 업무추진비 쓰면 재무과에서 지출기록 입력하지 않나요? 다른 과에서 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각자 각 부서에서

이경환위원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나요? 재무과는 그걸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는 서류가 오면 입금하는 걸 저희가 정리하는 것 뿐이죠, 지출결의 할 때.

이경환위원

입금만 하시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사용한 증빙이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모이지는 않는 거예요, 재무과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서류는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방재정365에 등록된 건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재무과에서 처리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이강훈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이강훈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지방소득·자동차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서 옛날에 예결위 때 제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왜 500만원이 증액됐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예산편성은 동일하게 했는데요 상임위 때 500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제안한 의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셨냐고요?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그 2,00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 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3명에 대해서 긴급생계지원비하고 취업준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가구, 13가구요? 아니, 그거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500만원 증액요구를 했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냐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 상임위 때는 질의가 없었고요, 끝나고 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수조정 할 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2,000만원 가지고 올해 지원해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한 가구당 100만원 내지
춘수

임춘수위원

동의하셨냐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냐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상임위 때는 동의여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동의하십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은 지금 진행하고 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다음 주 월요일쯤 아마 본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직도 그게 여지껏, 그게 몇 년 됐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순자위원

솔직히 신원동이 진행이 안 되니까 신사동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어요. 바로 미성동이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계속 넘기면서 공기가 빨리 안 되는 거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신원동은 다른 건 빨리 됐는데 세입자 보상관계 때문에 세입자가 현재 한 명이 남아있거든요. 월요일에 이사 간다고 해서 월요일에 계약을 하면 바로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쯤에 본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신사동도 부지매입 때문에 이게 이월이 돼 있잖아요. 부지매입인가요, 신사동?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상비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뭘 안 받았다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아직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순자위원

이미 설계도는 나와서 뭘 어떻게 짓겠다는 건 다 나와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공모

주순자위원

신사동 설계도가 패시브형 동청사로 짓겠다고 안 나왔다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올해

주순자위원

가설계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공모설계하려다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공모하고 실시설계 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이미 패시브형 동청사를 짓겠다는 가설계를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으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알고 있는데요, 업무계획에 있는데 공모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신원동 복합청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집행부의 발빠른 행정능력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신사동도 마찬가지에요. 신사동도 시작단계니까 저희들은 올해쯤이면 설계도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내년도에도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바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지매입이 좀 어려울 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의 행정기관의 공사가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조가 안 되는 건 저희들도 많이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신원동이 이렇게 늦게까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빨리 하고 싶었는데 보상관계가 지연되다 보니가 약간 지연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마을게시판 전광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마을게시판을 21개 동을 다 해줘야 되지 않나요 솔직히?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난곡동하고 행운동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두 군데를

주순자위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안 올라왔다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자를 선정해서 할 건가요? 우리 집행부의 주민참여예산을 자꾸 예산 끼워 넣기로, 동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했지만 구 참여예산을 보면 거의 다 제안자를 설정해 놓고 우리 구청의 제안으로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주순자위원

동주민센터의 전광판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21개 동별로 다 해 주세요. 앞으로 다 끼워 넣기로 하고 한 군데 하면 본보기로 다 끼워 넣는 예산으로 올라오지 안 올라오겠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동에 설치해보고요 효과가 좋으면 확대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구 참여예산 제안을 보면 제가 이 제안서도 있지만 한 사람이 4~5개까지 다 올라오는 것도 예산을 다 받아주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왔냐 이거예요. 동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동에서 실제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예산 받을 때, 이거는 현장하고 밀접하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공사 또다시 하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설치한 그 장소가 보도선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그거 부셔서 주민의견이 안 맞아서 또다시 공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 소통이 안 돼서 우리 집행부의 힘든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시판은 자치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매년 예결위 때 제일 뜨거운 감자 신문구독료가 또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주무 과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얘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증액한 건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600만원을 반영한 5억3,600만원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매번 질의하는 건데 신문이 만약에 삭감되면 통·반장 있잖아요, 순환제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현재 동에서 반장님 중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반장님들한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몇 부 정도 줄어드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통·반장신문이 자치구 평균적으로 48%가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37%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통·반장 수가 많은 것도 포함되지만 어쨌든간 자치구 평균에 10% 이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한 200부 정도만 증부를 한 겁니다. 200부 정도 증부해도 한 41% 정도 통·반장한테 지급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25개 자치구에서 우리 관악구하고 비슷한 인구비례라든지 통·반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비슷한 구의 예산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통·반장 수는 상당히 많은 수고 강남하고, 성북이 많은데요 강남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통·반장한테 지급이 되고 성북도 우리보다 좀 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거 한 번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에서 통·반장 시행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요 지금 시대흐름에 맞춰서 통장은 필요해요. 어차피 우리의 행정업무를 일부 보조하는 측면에서. 반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역할이 좀 미미한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지역관리 차원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통장은 빼고도 반장에 관련해서 폐지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반장 제도 자체를 폐지해달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그런 요구는 여론은 조금은 들은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폐지해달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자치구의 반장은 폐지하는 쪽으로 청장님한테 건의할 의향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현장에 있지만 통장은 필요해요. 근데 굳이 반장까지 필요한지 여부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그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잖아요.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370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관악공동체라디오지원이 있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이게 신생으로 해서 2,200만원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공동체라디오라고 해서 공동체라디오가 대한민국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도 관악FM이라고 한 군데가 있는데 이건 방송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서울같은 경우는 마포구하고 우리구만 공동체라디오가 있는데요 마포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공동체라디오가 대부분 노인, 청소년 그 다음 경력단절여성, 이주여성 이런 분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라디오를 제작하고 그런 차원에서 미디어 취약계층한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듣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어느 범위에서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는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단은 누가 청취하는지는 관악FM에서는 로그값을 조사해서 5만 정도라고 말하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노인, 청소년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8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같이 방송에 참여해서 제작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올 한 해입니다.

김순미위원

올 한 해 지원이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80명 청취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채널인가요 아니면 고정채널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80명이 청취하는 게 아니고

김순미위원

80명이 채널로 이용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작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방송에 참여한다는 얘깁니다, 라디오 방송에.

김순미위원

라디오 방송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분들은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환적으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마도 청소년 중에서 다른 사람도 진입하고 이러겠지요.

김순미위원

꼭 필요한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지역사회의 미디어 취약 계층에 대한 공동체 형성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미디어 취약계층은 어떤 계층인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주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악FM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공동체라디오로 등록된 게 2008년인가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008년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2008년 3월에 등록했습니다.

주순자위원

2008년 전에 됐고요.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했던 적이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사업보조에서 보조받았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받고 있지만.

주순자위원

우리구에서는 한 번도 보조해 준 적이 없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취약계층을 찾아서 미디어방송 하는 건 맞아요. 앞으로 이 보조금이 집행되면 우리구와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하던 사업 그대로 하는지, 하는 걸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 외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사업계획을 받을 때 좀더 그런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 그걸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홍보전산과에 제일 문제가 신문대금이지요? 신문 구매. 이게 서울신문만을 치중해서 올린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계속 통·반장들을 의중에 두고 하는 건데 통·반장님들은 신문이 보급되는 게 서울신문만 보급되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통·반장 신문에서 서울신문만 보급되는 건 아아니고요 서울신문이 70%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신문이 왜 70% 차지하냐면 지면 구성이 서울시의 행정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지면에 2~3면 할애되고 하여튼 행정에 대한 정보들이 서울신문 구성에 많이 할애되다 보니까 반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도 그런 걸 알릴 필요도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서울신문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서울신문 주고 또 우리 관악소리도 주고 또 관악저널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관악저널은 중간중간 사무실로 주고 집집마다 우리 주민들한테 배포되는 건 관악소리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구정소식지 관악소리가 집집마다 구정소식지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배부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구정소식으로 통·반장님한테 갈음할 수 없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공선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이나 사업성과나 사업실적을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그걸 알고 서로 구정사업에 대한 소통이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신문에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정소식지는 사실은 우리구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라든지 주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언론을 활용해서 많이 홍보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언론의 잘못된 부분도 개선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저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보도는 정정을 해줘야 됩니까 안해 줘야 됩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당연히 정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서 못해 준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안 맞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런 부분도 역시나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입니다. 관악FM 관련된 거 추가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법적근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방보조금 아닌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서홍석위원

지방보조금이 우리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신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심의 거쳤습니다.

서홍석위원

거쳤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서홍석위원

아까 서울시에 마포구하고 관악구 2개의 공동체라디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포구 사례 얘기하시면서 마포구는 과거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 마포구 관련된 사례를 제가 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부터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2014년도에 마포구하고 마포FM하고는 재난방송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마포구하고 마포FM하고 사업계획 협약을 맺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악FM하고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재난방송 부분도 우리도 그런 협약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서홍석위원

원래는 사전에 협약을 맺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서 운영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명확히 나온 상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악FM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한다는 사업계획은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난방송을 앞으로 협약을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1월에 방침을 잡을 때 정확하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홍석위원

관악FM쪽에서 받은 사업계획서 한 부만 부탁드리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서홍석위원

관악FM같은 이런 단체가 우리 관악구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처음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관악FM과 유사한 민간단체나 이런 곳이 분명히 찾아보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악FM과 유사한 형태의 업체들이 관악FM 지원해 줬으면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 이런 건 계획을 세우셨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 준 건 법정단체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고요, 이건 정확하게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어떤 지원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마 그런 단체가 있다면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관악FM 경영상태 우리구에서 관리하거나 관여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본인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출자금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예전같은 경우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사업비 보조를 따서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좋은 취지의 좋은 마을공동체로서 해가지고 지역 소외계층들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관악FM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에서 저는 아직까지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다른 공공기관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일곱 군데에서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구만 지원을 안 했습니다. 타구 또는 타 시·도에서 대구 달서구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우리구는 나름 하다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마포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3,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우리는 마포구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서홍석위원

지방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원금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성남시 같은 데는 1,650만원 그 다음 경북 영주시 같은 데는 5,000만원, 대구 달서구 300만원, 나머지 2개는 원래 지원을 하다가 FM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원금액 자체가 편차가 굉장히 크기는 하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2,200만원의 지원금 산출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보조가 아니고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입니다. 결국은 운영비 보조란 얘기는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다음 저쪽에서 운영비가 1,500 필요하다 이건 어떤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처음 새로 신설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신문값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통·반장 신문만 들어간 건 아니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 구청에서 구독하는 예산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독하는 중앙 일간지 예산이 얼마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구청에서 지금 하는 게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기중위원

5,500만원 정도요. 보면 구청장실에 신문이 17개 들어가고 과마다 신문이 10개 안팎씩 들어가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바쁘시고 직원분들도 바쁜데 이렇게 하루종일 신문만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삭감을 하자고 주장했을 때는 통·반장 신문은 기존 수준으로 하고 구청에서 보는 신문도 줄이자는 거예요. 과마다 2개씩만 줄여도 1,000만원 넘게 나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구청에 들어가는 신문이 적정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문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보시고

이기중위원

예산은 며칠 있으면 결정되는데 지금 설문하면 언제 나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때 제가 제안드린 게 설문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많으냐 적으냐, 물론 어느 부서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과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홍보전산과에서는 사실은 우리 구정소식이 안 나더라도 모든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5~6개 신문을 일단은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스크린하는 데 드는 시간이 큰 제목만 보고 사설 보고 그러면 1시간이면, 1시간도 안 걸릴 거 같은데요. 어쨌든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직원들이 사설이나 신문을 많이 봐서 행정에 변화를 서로간에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기중위원

홍보전산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스크린을 하시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그렇게 하루에 신문을 10개씩 볼 일은 없다는 거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나눠서 보지요.

이기중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신문 오는 거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에서 이 신문도 줄이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래서 증액된 거보다 더 줄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저도 신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선거법 얘기를 하셨는데 선거법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하셨던 거 같거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뭐가 안 되는 거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공직선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는 사업계획이나 실적이나 성과는 분기 1회 1종에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분기 1회 1종을 우리 관악소리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씩 홍보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뉴미디어를 통해서거나 SNS를 통해서거나 또는 다른 방편으로 구청 어느 부서든간에 그런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을 주민들한테 공표하거나 이런 행위가 다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을 통해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성과를 내보내는 건 공선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구민들 대상으로 관악구의 활동이나 성과를 구민대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신문이 계속 잡히고 있는 걸로 봐도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신문에 우리가 차별화된 사업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서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관악이 중구하고 같이 인구 감소 우려지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관악의 이미지를 좀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많이 유입되고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이 애매한 거 같은데, 관악구에 관련된 구청에서 하는 활동들의 좋은 소식들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신문을 하는 건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어쨌든 관악구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식이 되든지 많이 알리는 차원이 가장 큽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 비중이 높은 건가요? 아무래도 타 신문에 비해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면 할애가 많으니까요.

이경환위원

지자체 소식이 많은 신문이 서울신문이어서 그런 건가요? 타 신문에 비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증액해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반장님들한테 좀더 구독을 늘려나가는 게 가장 크고요,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보기에 이건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요, 관악구의 소식을 전하는 건 관악소리라든가 기자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SNS서포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게 선거법상 충분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관악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선거법이 막고 있으니 그걸 조금 우회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이걸?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하여튼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계속 반복적이고 또 그런 식으로 나갈 때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알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학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원당초등학교에 잉글리쉬에듀센터 운영 해서 4,700만원이 된 게 있어요.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2019년도까지 협약이 맺어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는 학생 수도 많지 않은데 너무 특정학교에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애초에 그 학교 발단이 시작된 게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폐교수준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학급 수를 늘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교육청에서 협약을 맺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원어민 교사 채용해서 영어 쪽으로 또 수학 쪽으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때 협약관계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표태룡위원

교육청에서 협약하면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교육청에서 협약을 하면 구에서는 무조건 지원해야 되냐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특정학교 질의해서 안 됐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도 구청하고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학교 자기 나름대로 나가고 지원 받을 때만 구청하고 협력관계가 되고 그거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은 교육청하고 협조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표태룡위원

2019년도에 지원 안 할 수는 없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2019년도에 지원 중단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방법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어차피 기관과 기관 간에 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 지역이 원당초등학교가 관악구의 요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 협의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단칼에 잘랐어요. 뭐 학교가 오래돼서 안 된다, 노후돼서 안 된다. 그런 부분이 협조가 안 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업무협조가 안 되는 학교에서는 지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019년도는 어쩔 수 없이 지원하시더라도 학교 행정과나 교장선생님이랑 서로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정 업무에 협조 좀 받아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청소행정과장은 열심히 해도 표 안 나는 과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408쪽에 보니까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를 감액편성했어요? 408쪽에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에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8명입니다.

주순자위원

18명. 그러면 18명에서 몇 명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증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18명을 그대로 운영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 생활임금이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상승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액편성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주순자위원

408쪽 하단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동형CCTV 부분 자체가

주순자위원

많이 설치돼 있죠?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단속원으로 인한 무단투기가 많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근절이

주순자위원

근절이 됐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근절이 되고 이동카메라로 인한 근절하고 함께 확연히 된 것도 하지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또 우리 대행업체들이 일몰·일출 시간을 잘 지키고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대행업체 대한 행정지도를 별도로 해서 지금은 큰 게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무단투기가 근절은 아주 안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행업체 감시감독하고 또 대행업체의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잘 관리를 하시면 무단투기가 함께 근절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몰·일출 시간을 맞추면 같이 주민들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도구 설치 21개 동에 되어 있어요. 순환도로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건 청소도구 설치 자체는 남부순환도로 쪽에 설치된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순자위원

별도로 설치하는 게 맞아요?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요. 어차피 동사무소에 가면 일하시는 분들 넉넉히 있습니다. 공공근로 쓰시는 분들 장비로도 가능할 수 있다 지적하고요. 그리고 416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배출용기제작에서 전체적으로 제작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보관 배출용기 자체가 2004년도 3월에 전체적으로 최초로 4만8,000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도 5월경에 4만개를 전체적으로 교체 보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매년 2,000개 정도 교체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각 주택가 골목길에 보시면 배출용기 자체가 많이 훼손되고 깨지고 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좀더 그런 부분들을 새로이 교체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동별로 남아 있는 용기를 파악하셨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추정치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추정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한 82% 정도를

주순자위원

사실 지금도 동사무소에 아직 떨어지지 않고 다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교환한다고, 2002년도에 다시 했고 2012년도 하면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후에 했는데 2012년도면 내년이면 2019년도 7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7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용기를 저희들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대행업체들이 가져가면서 던지고 해서 많이 망가졌지 사실 집 앞에 둔 거는 별로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 정도 삭감한 것보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반영해서 82%에 해당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삭감해서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용기를 보관하는 동주민센터 보관장소도 협소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별로,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거의 50%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주순자위원

동주민센터에 이걸 보관하는 창고가 얼마나 확보돼 있느냐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클린센터에 보관합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동청사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12개 주민센터에 다 전화드리고 지금 왔습니다, 얼마 남았는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클린센터에 보관하면서 각 동에 보급을 한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일부러 보관하지 않고 어떤 회사를 협약해서 연차별로 하는 게 맞다. 이거 한 번에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9,000만원밖에 감액 안 했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50% 감액하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7쪽에 골목청결지킴이 활동비 해서 5,100만원이 계상됐어요. 96명을 2개월 운영한다는 사업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간단하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절기 1월, 2월에는 공공근로 활동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은 청소 취약시기라고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사업 자체를 각 골목길에 청소를 할 수 있는 하루에 3시간 하면 한 달에 10일 정도를 근무하면 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 시행 자체가 1~2월은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장님이 동 순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걸 계속 제안을 하고 다니고 계세요. 특히 우리 은천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매월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서 골목 청결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 선정기준은 어떤 분들을 선정하실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우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건강하면서 청소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
춘수

임춘수위원

동 배분은 몇 명씩 하실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한 4명에서 6명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5.6명 나오는데 통합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6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통합동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 단일동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4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건 동사무소에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모집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에서 엄청나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 텐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모집이나 선정 자체는 동에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정 부분 포함된다고 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책에 의해서 제안된 거예요? 아니면 주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한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약 9,0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걸 각 동에 배분을 해가지고, 배분을 어떤 식으로 했었죠 전에 시행했을 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 조직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보급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 사업할 때는 전 가구를 상대로 해서 다 보급을 했어요. 그럼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느 지역은 완비가 되고 어느 지역은 없고 하면 어느 집은 배출용기가 설치돼 있고 어느 집은 없고, 어느 집은 깨진 용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 자체가 주민이 보기에는 안 좋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춘수

임춘수위원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있다고 보여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감량기 렌탈 있잖아요, 감량기 렌탈 하는 게 줄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6년도에 계약해서 5년을 2021년 7월까지 당초에는 56대를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이거 아파트 단지에다 보급한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3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0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왜 예산이 감액됐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업체하고 설계변경 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따른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은 뭡니까? 설치했을 때의 민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악취부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크게 그런 악취관련 민원사항은 없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모 아파트 있잖아요, 모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거든요. 렌탈 기간이 언제 만료가 됩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설치일로부터 5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개략적인 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21년도 6월 말까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 비용은 그때까지 계속 지불이 돼야 되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량정책 자체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환경부나 서울시의 공통적인 정책이고요, 감량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 자체를 근원적으로 많이 없애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클린센터 서울시하고 동작구하고 협의해서 협약서를 쓴 게 있나요? 보라매공원 지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동작구하고 동작구 클린센터 이전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일정 부분 협약서 안 자체는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이번 달 안으로 협약식을 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동작구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 없겠네요? 같이 가기 때문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같이 가기 때문에 큰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 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해 준 건 올 안에 다 썼습니까? 말끔하게 다 정리가 된 거 같은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방음공사 자체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됐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배출용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에서 이게 논의됐던 부분을 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총 건축물이 몇 개입니까, 우리 구에? 공동주택 제외하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보급부분 자체가 단독하고 다가구인 경우에는 2만3,159세대고요 그 다음 연립하고 다세대는 7만404세대 즉 9만3,536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보급률 자체 추정치는 90%에서 9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12년도부터 매년 2,000개씩 보급을 하셨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렇게 되면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꿔준 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2,000개씩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7년을 했으면 1만4,000개가 나간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연간 2,000개 정도 한 건 2016년부터 보급한 겁니다.

박영란위원

2016년부터 보급한 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전체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00개씩 보급 해주신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과장님께서는 그냥 골목에 가면 깨진 게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보다는 없는 데도 많고 그걸 파악하시려면 우리 지역구에 신축이 몇 개인지, 각 동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50개에서 100개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준공날짜만 보면 다 나올 거예요, 대충. 그러면 21개동 해서 2,100개 정도 되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출 보관용기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용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배출용기 자체를 구매하기 이전에 각 동으로 하여금 전체 수요조사를 필요한 수량만 별도로 해서 거기에 맞게 분배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깨진 부분하고 신축으로 인한 신규 발생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정확히 수요조사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잠깐만요, 수요조사라고 하면 필요하신 분을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깨진 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해야지요.

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새로 신축되는 게 몇 개며, 새로 넣어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과 또 각 동에서 연간 나간 교체한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파악하시면, 지금 각동에 몇 개 남아있는 부분 그리고 각동에 연간 교체해 준 거 또 모자랐으면 아마, 앞으로는 몇 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부족하면 동에도 그런 걸 파악해달라면 다음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뭐냐면, 이게 부족했는데 가지러 왔어요. 못 드렸잖아요, 그런 게 몇 개 필요했는데 지급을 못 했는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건 전수조사를 해서 없는 곳은 보급을 하고 깨진 부분은 별도로 해서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박영란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하셔서 거기에 정확하게 이런 걸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지나가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한꺼번에 제작을 많이 해서 보관장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도 안 드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제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쓰시다 모자라면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저희가 독단적으로 그러기보다는 과장님이 왜 필요하신지 설명을 듣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반영하셔서 지금이라도 저희는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그걸 수용해서 예산을 같이 잡지요. 감액하는 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우리는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거지요 지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는 지금 현재 저희구 음식물 관련 정책 자체는 위원님들께서도 골목길을 가보시면 배출용기 없이 그냥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보관용기도 많이 깨져있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는 어느 정도 통일성있게 시행이 돼야 되지 어느 부분은 있고 어느 부분 없고 하면 주민들 자체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전면적으로 한 번 해서 통일성있게 가주는 게 주민 홍보도 되고 저희는 필요하다고

박영란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반복적인 질의입니다. 길에 깨져있다 그러면 배출용기 소유자가 다 있지요? 그냥 길에다 세워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소유자가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소유자는 주택이나 공동으로 돼 있지요 공동으로. 개인이 아니라.

박영란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주가 관리를 하든 한 건물에 하나, 두 개 정도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다 소유라는 개념은 좀 그렇지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건물주나 관리인이 관리하면 좋지요.

박영란위원

그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길에 아무도 없는 데 놔둬서 깨지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다 관리할텐데 그분들이 깨져서 바꾸러 오시라면 다 바꾸러 오실 걸로 저는 예측이 돼요. 깨진 부분에 대해서 다 바꿔주시는 거까지 감안해서 용기제작을 아까 플러스 알파 하시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이만 정리하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모양이 바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동별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난향동같은 경우는 25ℓ짜리가 136개 난향동주민센터에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원동, 미성동, 신사동, 신원동, 삼성동, 낙성대동, 성현동 다 전화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쓰레기통에 다른 광고는 붙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문구를 넣을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계획도 없이 막연히 용기 5억원 들여 만들어서 주민들 한 번 기분전환 해주겠다는 의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지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조사를 원칙적으로 과장님이 하신다면 재고량을 다 조사해서 이 정도 남았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했더라면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주민센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가져갈 줄 모른다니까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동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없는 곳을 중점적으로 배치를 먼저 시행하도록 할게요.

주순자위원

그럼 재활용센터에 있는 재고량도 한 번 검토해서 얼마정도면 적정한가, 예산 내일모레 화요일까지 해서 얼마선이 적정한가. 이게 더 감액될는지 증액이 될는지 판단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412쪽 보면 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휴게실이 이전이 됐어요, 성현동?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전이 됐는데 바로 임차료 인상분이 따라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성현동 건 성현동에서 성현동으로 이전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인상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5개소가 있는데요 5개소에 대한 보증금이 15%씩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성현동에서 휴게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존에 3,500만원에 가지고 있는

김순미위원

3억5,000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다시 세입조치하고요, 새로이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세입조치는 어디에 나타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돈을 받아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킵니다 별도로.

김순미위원

입금을 다시 잡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 금액에서 그만큼 제하는 게 아니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가 동일한 곳이 아니라 각각 다른 곳입니다.

김순미위원

각각 다른 곳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정확한 장소가 명기가 안 돼서 이전이 됐는데 바로 인상분이 따라와가지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세입으로도 3,500만원 잡아놨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배출용기 관련된 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했는데요. 처음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지금 배출용기가 없는 세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파손된 곳도 많이 있어서 전수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노후화되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업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에 2,000개 정도씩 최근에 몇 개년도 동안 새로 추가제작을 했는데 아까 주순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전 동 현황은 아니겠지만 특정동 하나만 했는데 백몇 십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동주민센터 말고도 지금 주민센터에 필요한 물량만 보급한 거고 실질적인 재고는 다른 곳에 적재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1년치 수량보다도 더 많은 양이 재고로 쌓여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필요한 곳에는 지금까지도 보급을 안 하고 재고 쌓아놨다 이거 행정업무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저희 클린센터에는 재고는 없습니다. 각 동에 다 나와 있고.

서홍석위원

정확하신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아무튼 주순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수량을 다시 한 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각동 클린센터 전체 재고수량 파악을 한 번 해서 주시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제가 재고량도 그렇지만 지금 보급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상임위 회의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재고가 남아있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없는 곳에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량제쓰레기봉투로 버리는 형태가 많다는 얘깁니다.

서홍석위원

그 내용자체도 행정업무 자체를 잘못하셨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동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동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도 독려를 하셨어야지요? 동에 책임회피 하시면 안 되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독려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입니다. 종량제용기가 뜨거운 감자 같은데, 저도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량제용기 전면 교체안이지요? 예산 올라온 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일 큰 우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시는 거, 위원님들 생각 중에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할 수량 산출되는 부분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게 핵심이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용기가 보급돼 있는데 파손율이 20%, 30% 잡는다면 나머지 70%는 쓸 만한 용기란 이야기예요. 그걸 다 교체해 줬을 때 쓸 만한 70%를 한꺼번에 교체해 줬을 때 나오는 구민들의 낭비에 대한 비난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후비율 자체를 82%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했던 부분이고,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예산낭비라는 화살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감량기 임대하는 거 있지요? 아까 얘기하시던데 공동주택에 감량기 임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30대 운영하고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3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년부터 하셨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6년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2017년부터

표태룡위원

수량이 늘지 않고 계속 그대로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50대를 설치했었습니다. 설치했었는데 그 사업자체가 2개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20대 정도를 철거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철거됐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저도 한 군데 아파트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데요, 그 부분이 원래는 계획은 시범운영으로 3개인가 오기로 돼 있었어요? 맞지요? 관악푸르지오아파트.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범운영기간도 없이 전체 설치가 된 거 맞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먼저 시범운영은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개월 하셨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2년 8월부터 2016년 12월달까지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대상아파트는 벽산블루밍3차아파트하고 4개소에서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표태룡위원

단지마다 기간이 다르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다르죠.

표태룡위원

제가 얘기한 푸르지오아파트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기간이 다 돼 가는데 언제쯤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범운영 없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시범운영 자체는 2012년도 8월부터 2016년도까지 4개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면적으로 50대가 설치가 되는 거죠.

표태룡위원

이런 사업 부분이 준공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괜찮은 사업이면 이게 늘어났어야죠, 그렇죠? 늘어났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어떤 기계적인 하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사항으로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매년 50억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너무 안이하게 해서 진행시킨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때 과장 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구 예산이 그렇게

장현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빨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폐합성수지류·폐목재 등 처리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406쪽 중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금년도의 처리단가 자체를 18만3,450원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 자체가 낮아서 그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처리단가를 22만2,880원으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올해 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지금 어디서 입찰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는 안산에 있는 대일

장현수위원장

지난번에는 어디서 했었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이전 거는 2017년도에는 대길그린이라는 업체가

장현수위원장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소재지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인천시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서 한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6년도는 안산에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 비노텍이라고 해서요.

장현수위원장

또 그 전에는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5년도는 청송산업개발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청송산업개발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건 어디 있어요, 소재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두천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동두천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당연히 동두천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 물류비도 많이 상승하고 그러지요 이게.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원가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2015년도에 동두천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보다도 가격이 많이 늘어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늘어나는 사유 자체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자체를 많이 규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각하는 처리절차 자체를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 자체의

장현수위원장

전에 우리 직영으로 있었을 때 선별장에서 파쇄할 때, 그거 모르죠? 적환장에서 파쇄할 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목재 말씀하시나요?

장현수위원장

예, 그때는 이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갔었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는 거는 합성수지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폐목재를 말씀하신다면 폐목재는 톤당 단가 자체가 6만3,000원 정도가

장현수위원장

6만3,000원 정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리고 414쪽이요, 종량제규격봉투 이거 업체가 몇 개죠? 5개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5개.

장현수위원장

근데 여기 업체가 어디죠? 장애인단체에서 몇 % 가져갔어요? 장애인단체에서 50% 정도 가져갔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고엽제하고 몇 군데 업체가

장현수위원장

고엽제가 몇 %예요? 고엽제가 10% 정도 가져갔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다음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에덴복지재단이요.

장현수위원장

에덴에서 몇 % 가져갔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7%.

장현수위원장

27%. 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일화학이 25%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어디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5%요.

장현수위원장

어디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일화학이요.

장현수위원장

제일화학은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거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대표자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이거 쉽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이거 장애인단체 50% 주고, 어차피 단가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하든지? 그다음에 고엽제, 그런데 고엽제는 이 단체를 왜 10%만 주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6%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현수위원장

10%나 16%나. 왜 그러냐면 이거 내가 계속 권장을 했잖아요. 장애인단체나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단체들한테. 그리고 또 권장을 한다고 하던데 정부에서도. 근데 이걸 뭐한다고 5개 단체씩에나 찢어줘요 이걸. 이거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과장님이. 그다음에 417쪽에 증액한 부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이게 9억원도 더 늘어났네. 이거 해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단가만 올라간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운영 갖고 말씀하시나요?

장현수위원장

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중국에서 재활용쓰레기 수입금지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형폐기물 자체의 수입 자체가 금지가 돼 있고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활용품 시장이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의 판매 매각단가 자체가 많게는 41%부터 적게는 평균적으로는 18%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자체가 톤당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게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한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익성 자체가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처리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결과 자체는 노무비 자체가 1억4,400만원 정도가 더 상승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고 해서 2억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자체가 2억6,000만원 정도 감소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자체가 9억4,800만원 정도 상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톤당 얼마씩 인상하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당초에 8만1,000원에서 연구용역 결과 자체는 12만7,635원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4만 얼마를 인상한단 말이에요, 톤당?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4만6,000원을 하지 않고 11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인상부분이 얼마예요, 톤당 늘어난 게? 몇 %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만9,00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톤당.

장현수위원장

30%가 넘게 인상을 해요?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418쪽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선별장 부분 자체가 운영기간이 내년도까지입니다. 따라서 후년도에 원가 산정하고 그 다음 처리톤수 자체가 지금 현재 60톤인데 1일 들어오는 거는 평균 90톤 정도로 30톤 정도 더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외부반출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할지를 하기 위해서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1,000만원짜리 용역이 뭐가 있겠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짜리가. 과장님, 이거는 심도 있게 서로 고민을 해서 결정하시자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이거는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삭감 이런 걸 떠나서 같이 한 번 상의를 한 번 하시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잔재비용을 30% 이상을 올린다는 게 나도 당황스럽고, 1년에 그 많은 돈을 올려준다는 것도 그 정도면 주변 사례도 좀 봐야 될 것이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처리비용이.

장현수위원장

그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하는 비용이 발생할 텐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 자체는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들입니다. 단지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사항이죠.

장현수위원장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행정혁신국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58쪽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훈회관 청사관리용역, 보훈회관이면 어느 쪽에 있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조원동에 있는 신축 보훈회관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언제 입주하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입주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완료 시점은 금년 말 이달 말이 되겠습니다. 다만 입주시기는 세세한 공사들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어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개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청사관리 용역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용역할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청소라든지 기본적인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된 거에서 보시다시피 구청에서 하고요, 우리 구청 청사관리를 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전체가 과다해서 삭감된 건가요? 통째로 깍인 이유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우리 상임위에서는 운영을 하는 관리방식을 두고 몇 분 위원님이 다른 이견을 제시해서 그렇지 관리운영 예산 자체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그 건물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산은 있어야만 됩니다.

주순자위원

삭감한 위원이 여기에 계시는지는 몰라도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계십니다.

주순자위원

설득을 해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444쪽에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모니터단에 역할이 뭐예요? 뭐 하시려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제안받은 사항을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요. 특히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모니터단으로 하여금 일부 복지활동을 같이 전개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정부정책인데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상당히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에 이게 찾아가는 동 복지전달체계 개선업무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닌데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그 자체가 정부사업에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지속여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올해 처음 예산입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왔었는데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성과가 없었단 말이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없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우리구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모니터단의 역할 했던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446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된 거 궁금해서요. 최근에도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게 일부 급여, 급여는 국방부에서 지급을 하지만 일부 교통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지자체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거 때문에 국방부에서 병역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듣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이 예산 자체가 전체 저희 구예산이 아닙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구예산이 아니면 뭐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구비·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50% 들어가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시비는 일부 지원받는 건 여기 표기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국비 반영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인원이 현재 인원에서 내년도에 갑자기 증원이 되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갑자기 굉장히 많은 증원은 아니어도 소규모로 증원될 수도 있고

서홍석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은 8,280만원인데 갑자기 3억원으로 너무 증액이 과다하게 돼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은 각동에 가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합산돼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었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과목이 따로 편성됐다가 같이 합쳐서

서홍석위원

따로 돼있던 걸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제상에

서홍석위원

과목을 합치면서 갑자기 표기가 증액된 걸로 표현됐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청룡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 문신제거해 주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아닌 거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죄송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아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신 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구청에 정책모니터단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5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또 없어졌더라고요? 활동력이 사실은 많이 하는 거 같았는데 별로 안 하니까 올해 없애버렸는데. 이 모니터단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 같은데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공감모니터단 자체가 정부사업으로 했지만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의 이런 것들은 필요는 하되, 아시다시피 워낙 다양한 루트가 있어서 굳이 이것이 꼭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지금 있는 것도 구청 정책모니터단을 5년 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더니 그냥 슬슬 참여들 안 해요, 이름만 올려놓고. 이것도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447쪽 아래쪽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인력지원이라고 신설된 거 같은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주민과 관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업도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법적인 기구입니다.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민과 관을 연결시켜주는 사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권장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50%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하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다른 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동안 동에서도 관리했었는데 왜 관하고 연결이 안 되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원활하게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글쎄요, 저도 마을에서 여러 협의체에 들어가 있지만 이 사업이 연결이 안 돼서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 활동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인력지원이 늘어나는 거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될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일단 시에서는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게 한 번 고정적으로 계속 이 사람만 쓰지 않을 겁니다 신분 자체가. 그렇지만 일단 시에서 언제까지 할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지원해 주다가 사람 채워놓고 하다보면 나중에는 구에서 다 해라 그런 사항이 될까봐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처럼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원인력이 정규직은 아니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정규직은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떻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년 미만의 신분을 가지고 그때 다시 봐서 재계약 여부라든지 재선발하든지 그때 가서 또 다시

표태룡위원

어쨌든 고용부담 없다는 얘기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지원사업이니까 지켜보고 내년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453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통합사례관리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9개월로 돼 있어요. 이게 왜 9개월로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본래 통합관리사례사가 현재 6명입니다. 6명인데 여섯 분의 직원이 다 여성직원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젊습니다. 아직 미혼도 있고 기혼자가 있는데 특히 기혼자일 경우는 출산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휴직에 대비한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이기중위원

출산휴직이 9개월인 건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시비로 지원이 되는 예산들이어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6명 중에 1명이 출산휴직을 가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에 그 1명에 대한 보충을 해줘야만 사례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1명을 임시인력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궁금한 건 출산휴가는 3개월 아닙니까? 공무원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휴직.

이기중위원

휴직은 9개월이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휴직하고 휴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청룡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문신지우기사업을, 죄송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다른 상임위로 가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봬서 제가 좀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부탁드리고. 일단 문화재단이요,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됐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조례 제정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부터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조례 제정이 돼서 출연금, 출자금은 지방재정법에 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예산은 기본경비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비지 출연금, 출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오늘 통보가 왔는데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울시에서 운영심의를 2차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날 했는데 오늘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거기에 조례 제정 아직 안됐다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또 지침에 사전적인 절차가 법정이행과정이 다 있습니다. 주민에게 공개해야 되고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또 운영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었고요.

이기중위원

저는 출자출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예산 안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문화재단 조례 제정이 안 됐는데 지금 여기에 사무관리비, 이사회 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이렇게 다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기본경비는 가능합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가능하다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제정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업비부터 잡는다는 건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추경 때부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산 끝나기도 전에 추경 올라와서 문제제기하니까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러고 또 다른 과 일이지만 협치위원회도 조례 제정하기 전에 예산부터 잡아서 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됐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출자출연 아니니까 그냥 사업비 잡는 건 괜찮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거 같은데.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는 1월달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기본경비는 이 사업을 위한 준비자금이고 그러기 때문에 출자출연금이 아닌 것은 사업비로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조례가 없는데 사업비를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야지 조례가 앞으로 제정될 예정이니까 그냥 사업부터 잡아놓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 예산서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는 크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법정경비가 있고요 이건 사전적 작업으로써 기초작업입니다.

이기중위원

그 사전적 작업이라는 것도요 다 조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기중위원

알겠으니까 그만하시고요. 저는 계속 우리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건지 좀 의문이 되고,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화예산을 쭉 보면 전반적으로 민선7기의 성격이 어떤 거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 고시촌영화제 없어졌고 스토리텔링작가하우스 없어졌고 기존 도서관과 사업도 팀이 되니까 리빙라이브러리니 저자와의 만남이니 다 없어졌어요. 이런 사업들을 다 없앤 이유가 뭘까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도서관과가 11월 1일자로 문화관광체육과로 흡수되면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 문화관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을 거기서 하면서도 구청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문화재단도 생기고 해서 구청과 도서관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보다는 원트랙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고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사업이 전체적으로는 한 4억9,90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새로운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야 시설비랑 바로대출제 이런 거고요, 사실은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업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고시촌 지식문화마을 조성은 왜 없어졌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고시촌 지식문화마을은 처음에 주민제안으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2,000만원 정도, 두 번째는 시비 7,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1억원 정도, 세 번째는 구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비 5,000만원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했는데 4개년도 시행결과 대중이나 흥행에 성공하지 못 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고시촌이 지식문화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국구로 B급 영화를 공모해서 실제로 대학촌 문화에 직접적인 상권형성이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주민들이 이번 영화제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슴을 많이 앓고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하고 우리 직원들 외에는 처음 개막식 할 때 없었고 폐막식 할 때는 심지어 시상을 받아야 되는 시상작들조차도 오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시상하는 작도 두 번째로 시상하더라고요 네 번째 중에서. 그래서 우리 관내 시상작은 하나도 없었고 참여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제가 올해는 못 가봤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문화관 꽉 채울 정도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용도 좋은 사업이었고. 근데 왜 그렇게 안 됐는지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괜찮았다고 보는데 올해는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홍보가 부족했던 게 아닌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4년간 해온 사업이고 저는 우리 이 지역의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우리 관악구에 맨날 문화콘텐츠가 부족하다, 개발해야 되니까 연구용역도 해야 된다 브랜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진짜 우리 구 고유의 사업을 없애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대안으로 청년문화제라는 예산을 청년정책과에서 3,500만원 신설했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도 생활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예산을 3,500만원 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하는 예산도 있고 사장되는 사업도 있는데 기존에 했던 것을 다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것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청년문화제나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사실은 일반적인 행사잖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예산도 축소된 거고. 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청년정책과에서 영화제한다고 해서 제가 청년정책과에 물어보니까 영화제 같은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제입니다 청년문화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청년문화제라고 하면 사실 어디에나 다 있어요 어떤 자치단체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영화제라는 건 우리 구 고유의 사업이었다고요. 이런 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고 이게 올해는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이렇게 사업 자체를 없애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 존치하는 거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차피 민간에 맡겨서 진행하는 거니까 예산만 잡으면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없애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거 폐막할 때까지 없앤다는 얘기 안 했죠, 올해?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한 달 전 정도였는데. 이거 폐막할 때까지 이거 준비한 사람들이나 거기 참여한 사람들 아무도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이게 없어지는 줄 몰랐다가 이번에 예산서 보고 안 겁니다. 이런 사업을 그냥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시브랜드 연구용역이요, 추경 때 올렸다가 계획이 너무 부실해서 제가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획서 보강을 했는지 가져와보라고 했는데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이걸 넣지도 않으셨어요. 연구용역 맡긴다면서 사업계획서에는 왜 안 넣으셨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사업의 한 꼭지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요업무계획에.

이기중위원

아,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여하튼 그거는 제가 못 본 거고. 이번이 지난번이랑 많이 계획서가 달라졌다고 보세요, 과업지시서나?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은 기존에 방침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방침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준비단계기 때문에 새롭게 용역을 줄 때 세부계획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기중위원

아니, 보완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면?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과업지시를 예산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걸 하겠다는 방향에 그것만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업지시서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다른 지자체의 이런 문화관련 용역 과업지시서랑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부실하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럼 보완을 하셔야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인정한 건 아니고요, 과업지시가 너무 세밀할 경우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업지시 내용의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때 회의록에도 남아 있어요.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구체성을 보완을 하셔야죠. 저는 사실 지난번에 한 번 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걸 없애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똑같이 들고 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리고 여성합창단이요, 문화체육과 예산심사 때도 얘기 나왔는데 경연대회 참가횟수를 줄여서 예산이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운영비도 줄었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월 12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였어요. 운영비 줄여달라고 합창단에서 요청했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럴 리가 없죠, 운영비 줄여달라고. 운영비 혹시 어디 쓰는 돈인지 아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적으로 그분들 운영하는

이기중위원

구체적으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밥값이나 이런 거

이기중위원

밥값?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가 알기로도 주로 밥값이에요. 거기 단원이 몇 명이에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31명입니다.

이기중위원

31명이요. 31명이 연습을 얼마나 하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주2회 합니다.

이기중위원

주2회요. 31명이 주2회 연습을 하는데 80만원 갖고 밥값이 돼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맨날 밥 사주는 경비는 아니고요, 거기서 연습을 하고 매번 밥을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운영비가 이만큼 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여놓고 운영을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지금 단원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비슷합니다.

이기중위원

비슷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늘었는데. 단원이 늘었는데 운영비는 줄여놓고 이걸 운영하라는 건지. 그리고 경연대회 참가 두 번 할 거니까 예산 줄였다고 했는데 경연대회 참가예산 400만원이에요. 올해 경연대회 두 번 갔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얼마 들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기중위원

640만원 들었어요. 올해 두 번 갔는데 64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400만원 잡아놨어요. 경연대회 두 번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두 번은 합창단 회장님의 요구에 의거 내년에는 두 번 가겠다 해서

이기중위원

두 번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경연대회 참가비를 이렇게 줄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페스티벌 같은 데 참가하면 참가비를 별도로 줍니다. 서울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그런 것을 합창단에서 자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경비하고 같이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예산이 600만원이 넘게 나갔잖아요? 두 번 갔는데.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예산도 합창단에서

이기중위원

최소한 올해 예산 정도는 잡아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합창단을 그냥 아예 없애든지 이걸 유지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놓고는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예산 검토할 필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화유통업소 건전영업 유도, 추경 때 잡은 예산이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때 원래 1,200만원에서 400만원 더 늘렸어요 1,600만원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쓴 게 800만원이에요, 474쪽이요. 지금까지 쓴 게 800만원인데 추경 때 기껏 늘려놓고 당초예산도 못 넘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게임물은 단속하면 경찰서에서 단속은 하고요, 게임기를 그 사람들이 옮기는 과정에 우리가 수송료를 집행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 금액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그런 요구가 별로 없어서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조금 감액해서 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기중위원

올해 예산을 감액해서 요구하셨다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추경 반영 대비 조금 줄였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1,221만원 편성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불법 게임기 운송비는 1,14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예측이니까 이거는 틀릴 수 있다고 봐요. 서정주의 집이요,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어요? 미래유산 해제에 관해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미래유산은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축해서 거기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위원회 관련한 예산이 없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회라는 게 항상 모였다고 실비예산을 지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 있는 의원님이나 임시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정책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활용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위원 수당 안 주실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울시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고요, 위원회 참석을 해서 수당을 꼭 한다면 다른 예산에서 포괄비로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포괄비에서 쓰시겠죠.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공통경비 애기한 게 그런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거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얘기 하셨는데 저는 위원회를 구성할 거면 적어도 거기에 예를 들어 서정주의 공과 과를 전시한다고 하면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에서 위원 추천받아서 그쪽에서 꼭 한 명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쪽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돼야 뒷말이 없을 거라고 봐요. 안 그러면 이건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 구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길어서 죄송합니다. 체육 쪽을 하겠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체육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6억원이 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구민체육대회요, 체육회에 통으로 맡겨서 하는 거죠? 1억3,000만원 주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동별로 100명씩 참가하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동별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품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체육회에서 그걸 돈을 줄 수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잠깐만요, 체육회에서 동사무소에 직접 주지 않고요 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주기로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동 추진위원회에 체육회에서 돈을 준다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별로 약간 공모사업 식으로 동호회도 신청에 의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행사 주관은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데 동마다 준비하는 단위에서 드는 예산까지 체육회에서 그걸 다 관장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기중위원

저는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방식이 체육대회 예산 전체를 다 체육회에다 줘서 거기서 알아서 계획해서 집행해라라고 할 때 좀 물의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도 지금은 정상화 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또 같이 협력해서 할 거고요.

이기중위원

이거는 일단 하는 거 보고 제가 점검을 해보겠고요. 체육회 예산이 체육회가 통합되기 전에는 한 6,000만원 정도였는데 막상 만들어지니까 두 배로 뛰었어요. 한 5,000만원 늘었는데 이유가 뭐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직원이 한 명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체육회에 차가 없습니다. 각종 행사장이나 다닐 때 개인 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리스비하고 기름값 정도 이런 것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전에는 생체협이 따로 있었지만 거기에는 운영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지 않았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지도자들이 자기 개인 차를 가지고 맨날 행사장에 쫓아다니는 것은 조금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구비·시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직원 한 명을 채용하게끔 새로운 제도가 생겨가지고 채용하게 된 겁니다. 지금 7개 구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거 예산 늘어난 것도 구청장님이 체육회 회장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체육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문화는 강감찬 축제나 문화재단에 다 몰아놓고 다른 사업은 다 줄였어요. 그리고 체육은 전반적으로 늘고. 이게 결국에는 조직 만들고 행사하고 돈 주고 이런 사업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가장 잘 늘어난 거고 다른 과 사업도 전반적으로 그래요. 이게 우리 민선7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관악구 문화가 발전하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 문화 관련 사업은 좀 이렇게 줄어든 만큼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서 얘기 나왔던 간단한 거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문화센터 설립이요, 관악문화관 측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도서관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시설이고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구별되는데요 문화관·도서관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돼서 문화원의 또 다른 사업이 위축될까 염려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별히 반대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염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원에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고요 문화재단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 설립되는 기관인데요, 지방문화원진흥법하고 지방문화진흥법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사단법인이고, 저희가 문화관·도서관을 위탁하는 데도 작은 기관에 문화관·도서관 큰 기관을 위탁함으로써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5개 구에서 15개 구가 설립되어 있고요 7개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체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문화사업이 늘어나는 것을 공무원이 다 증원해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이라는 것도 전문적인 기관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생각돼서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문화재단이 있고요 타 구에서도 추진 안 하는 구는 3개구밖에 업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께서 조례 없이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잡힌 예산은 본예산에 이게 통과가 되고 1월에 제출될 조례가 부결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예산은 집행 못 하게 되죠.

이경환위원

그럼 이 예산 묶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께 지금 서울시에서도 2차 협의과 완료된 상태인데 이게 우리 구만 하는 특색있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에 그리고 서울시의 전체적인 사업으로 설립되는 기관인데 가급적 이걸 잘 의결해 주신다면 문화재단을 잘 설립해서 우리 관악구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기본적으로 돕고 싶은데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 사업비는 지방재정법에 특별히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것은

이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가 만약 부결되면 이 예산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순서가 맞지 않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는 1월달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잘 진행될 수 있을

이경환위원

가결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순서는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면은 있지만 조례가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면 또 시간이 딜레이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경환위원

그런 말씀은 의회에 대한 강요로 보이는 게 5억원을 저희가 여기에서 승인하고 조례를 저희가 부결시키기 쉽지 않지요, 의회가. 그렇지 않나요? 저희 스스로 조례도 없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이거 하겠다는 조례를 저희가 부결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 약점을 지금 잡는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조례는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또 서울시에서 2차 협의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경환위원

큰 문제는 없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처지가 곤란해 질 거라는 걸 겨냥한 예산같다라는 괘씸한 생각은 드는데요. 좀 고약한 예산입니다 사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예산을 넣었다 뺐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넣었다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그런데 타구에서도 보니까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넣어도 된다는 타구 사례를 저희도 검토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양해는 합니다. 양해도 하고 마음도 다 이해는 되는데 저희도 입장이 있잖아요. 이거 예산 통과되면 조례도 당연히 가결시켜야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그걸 부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좀 고약한 냄새가 나고요 사실은.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철 기념관이요, 300만원 정도 예산 잡혀있는데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 전에도 추진위원회 회의나 이런 건 있지 않았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기본경비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특교를 19억5,000만원 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건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1~2년 걸릴 거 같아요.

이경환위원

1~2년 걸려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올해랑 내년 거밖에 없던데.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상가가 입점한 가게들이라서 내보내는 게 쉽지 않을 거 같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이경환위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회의만 하겠다라는 예산으로 보여서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2019년도는 기본회의만 할 수 있고요, 공원이 정비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세워야 됩니다. 사업비는 2020년이나 2021년에 넣어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행정재경위 있을 때는 유통업소 건전영업 유도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비는 특별히 예산서에 아까 이기중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습니다.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무이고 경찰서에서 주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사업이라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예산서에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못 본 면이 있는데. 예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었을 때 우리 상권 특히 신림역 주변 같은 경우에 삐끼 전단지도 심각하고 이래서 모범적인 해결사례 같은 것도 찾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나왔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게 예산으로 표현된 느낌이 없어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업무가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서홍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랬던 거 같은데 보건소 소관이라 보건소로 이첩했고요.

이경환위원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개발될 수 있는 예산이 보이기를 희망했던 건데 그 부분은 보건소로 넘어갔다는 말씀입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삐끼 전단지 이런 거 해결하는 연구를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유흥업소 전반적인 지도점검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쪽에서 왔을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이 나오는 게 몇몇 문화행사 관련된 사업이 사라졌잖아요? 축소되거나 사라진 게 있는데 관악구 자체적으로 도서문화장려도 할 겸 문학상 같은 걸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할 계획은 없을까요? 그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문학상이란 게 상금 몇 천에 광고료, 심사수당 정도만 하면 일단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작품이나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이 들어오면 그걸로도 홍보가 되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랑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저도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제를 해볼 때 주제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할 때 주제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저희가 여러 공공기관에서 공표하는데 부담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더 살펴본 다음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예전에 있었던 문화사업 같은 경우도 관악구가 청년도 많고 하니까 B급 정서를 강조하면서 갔던 게 신선한 맛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문화사업 관련해서는 너무 보편성보다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벌여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재단이 나중에 설립되면 거기에서 총괄해서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계할 수도 있을 거 같고,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입니다. 이기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464쪽에 보면 강감찬축제에 동주민센터 축제준비지원 동별 예산이 따로 돼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따로 돼 있는데 우려스러운 게 479쪽에 구민체육회, 사실은 강감찬 할 때는 동별 자리도 협소하고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회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명 정도 하면 우리 동별로 세분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통째로 주든가 할지라도 동별로 내려가는 걸 세분화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강감찬은 세분화해서 21개동 얼마 딱 내려보내는 걸로 정해져 있고 구민체육회는 운동이잖아요? 이건 문화행사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서를 세부적으로 산출하지 못했는데요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순자위원

예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하는 겁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첫 해 하는 거라서 지역에 동별로 준비하는 주민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면 예산을 알아서 배정해서 내려보내야 됩니다. 이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공사공단 자본금 전출 관련된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형자산 취득으로 해서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비용으로 어떤 걸 구매하는 거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용품, 운동기구, 기타 이런 것을 사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올해 2018년도 9,800만원에서 1억6,700만원까지 대폭 상승한 거 같은데 그런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까치산체육센터가 내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행운동에 있는데요.

서홍석위원

새로 건축되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또 선우체육관도 내년 4월부터 건립돼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서홍석위원

새로 개장하는 센터가 있어서 체육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품 구매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쪽 전국체전 개최 지원금 관련된 거 보니까 내년에 전국체육대회가 100회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그런데 전부 다 시비네요?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내려주는 돈만 갖고 하고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안 하실까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자체 경비도 쓰기가 진짜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전국체전에 참여할만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성황봉송이나 지나가는 거고, 국제경기나 시 경기를 치를만한 그런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나 그런 것만 할 수 있지 우리 관내에서 체육대회가 치뤄지지 않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육대회를 우리구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금 자체가 전부 서포터즈, 성황봉송, 문화행사 개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건 대회하고 상관없이 체육대회 100회를 맞이하는 서울시 예산은 전국체육대회 자체를 홍보하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잖아요? 이걸 전부 서울시비만 갖고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주는 건 당연히 서울시에서 100회를 맞이해서 굉장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평양이랑 공동개최까지도 노력을 해보겠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얘기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100회 전국체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크게 성공적인 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내려준 돈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구에서는 이게 서울시 행사라고 해서 관악구 행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관악구도 서울시잖아요. 우리 행사인데 우리는 아무 예산 안 잡고 시에서 내려준 예산만 가지고 거기에 할당된 내용만 갖고 지출하겠다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예산도 우리 구에서 100회 시민체전에 참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예산이고요, 우리가 또 별도로 각각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는 동호인체육대회 예산에서 별도 예산을 지출합니다. 각 대회에 참여할 때는.

서홍석위원

예산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데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충분한 예산 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체육교실 관련된 거, 생활체육 육성강화 관련된 거 질의 좀 드릴게요.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유아축구교실 운영을 하고 있네요? 1개 교실, 2개 교실, 2개 교실 해서 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일반 동호인들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립에서 자체적으로 축구단 이런 걸 운영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동호인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은 강사비를 지출하는 건데 각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비를 지출하는 건데 내년에 일정비율로 강사비를 지출하는 거고요, 동호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서홍석위원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우선은 교실 수가 2개 교실, 2개 교실, 1개 이건 너무 적게 운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아마추어들인데 우리구 차원에서 전문적인 지도자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강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강사를. 전문강사 자체를 강사비를 지원해 강사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 취지로 한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축구꿈나무들 육성하는 데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인데 1개 교실만 운영하는 거 자체는 너무 적지 않나, 관악구 굉장히 넓은 곳에서 분명히 축구꿈나무들이 관악구 내에 굉장히 많을텐데. 지금 1개 교실 해가지고 정원 해봤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20명이나 30명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서울시하고 구비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라 또 교실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장소나 이런 게 섭외돼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워서 지금 1개 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다른 자치구 보면 구립으로 축구단 같은 거 여성축구단이라든지 그냥 일반 구립축구단이라든지 생활체육 관련된 구립 자체 운동단들이 있는 거 같아요, 운영되는 데들이. 그런데 관악구는 그런 게 전혀 없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전문 체육이라고 해서 우리 관악구에도 검도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검도부가 생길 때는 시비로 다 지원됐었는데 점차적으로 구비를 부담하게 되니까 구에서 전문 체육을 육성하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2016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서홍석위원

2016년도에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홍석위원

서울시에서도 구립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 같던데 그런 부분은 고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초에서 구비를 들여서 전문체육을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검도부도 없앤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검도부를 재창단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목을 창단한다면 반발이 더 심해질 거라 생각돼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홍석위원

한 가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별로 좀 전에 얘기하신 정확한 명칭이 전문체육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전문 체육.

서홍석위원

전문 체육단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전문 체육종목을 육성하는 거지요, 전문 체육종목.

서홍석위원

전문 체육팀? 명칭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다른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 있잖아요? 어느 구에서 어떤 종목 어떻게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것 좀 조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여기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굳이 빨리 안 봐도 되니까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개월 되셨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7월달부터.

표태룡위원

7월달에 오셨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구립여성합창단 그 부분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합창단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2006년도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2015년, 13년 돼가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표태룡위원

초창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동도 많았던 거 같은데 갈수록 활동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어떠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봤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은 늘 바쁘고 직장생활도 많이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식으로 합창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좀 없어서 지난번에도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이 아닌 데도 응모를 해서,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해서 참여시킨 적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인원도 초창기보다 많이 줄었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이런 그룹들이 시작할 때는 약간 젊었을 때 시작하는데 멤버가, 10년 15년 지나면 벌써 강산이 절반 변하고 나면 한 번 변하고 나면 활동력이 떨어지는 거 같이요. 그렇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지금도 기본적인 활동을 하니까 이번에 예산도 줄은 거 같고 약간 축소해서, 아직은 할 만 하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합창단이?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 그대로 가시고. 예산안 중에 467페이지요. 단원 31명인데 피복비는 40명으로 돼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피복비는 맨날 사주는 건 아니고요

표태룡위원

40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돼 있지요? 세밀하게 예산 하시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31명인데 수시로 숫자는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 수치를 그렇게 잡은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대략 하지 마시고 세밀히 부탁드립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관악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문화원에 소속돼 지원받는 활동하는 데가 있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구립으로 해달라고 계속 민원 들어오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들어왔었습니다.

표태룡위원

들어왔고, 저하고도 상담 했었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이 서울시에 몇 개 구에 몇 개가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25개 구 중에 열세 군데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구립여성합창단도 있지만 소년소녀합창단도 구립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구립여성합창단도 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문화재단으로 옮겨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지금 관악문화원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문화원에 교부해 주고 있는데요 문화재단하고 서로 협의해서 문화재단에서 같이 구립으로 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문화원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하실방에 배정하고 공간을 지하실에 배정하고 연간 500만원 지원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고요, 문화재단이 생긴다면 구립여성합창단과 같이 소년소녀합창단도 병행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여기에서 하겠으니 거기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서로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자료를 보면 어머니합창단도 공연 요청이 많지만 소년소녀합창단도 공연 요청하는 데가 많아요 수요가. 그래서 문화재단이 생기면 빠트리지 마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