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동형 의원 발언

7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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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특위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는 그동안 관심이 많이 되어 왔던 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등을 비롯한 10건의 많은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합심하여 기간내 모든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는 식으로 하며 심의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그럼 먼저 내무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내무과장 정환진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21C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하고자 본청 2실12과를 3실6과로 감축개편함과 아울러 상수도 사업소설치 및 출장소폐지등 지방행정부분의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유기적인 기능 통합등 기능의 합리화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구 설치관련조례를 통폐합 하는등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본청의 경우 2실12과를 3실6과로 감축개편하는 한편 제3조, 제4조에서 유기적인 기능통합등 일부 실과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좌기관인 위민실을 설치하고 문화공보실 공보기능, 사회복지과 부녀아동업무를 이관받고, 아울러 직소민원 및 현안사업 기능을 추가하여 그 분장사무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던 감사기능을 부군수 직속으로 독립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개편하고 감가기능은 부군수 직속으로, 경영사업기능은 재정경제과로 이관시키고 아울러 민방위재난관리에 민방위병무기능과 내무과의 정보통신 기능을 이관받는 것으로 그 사무를 분장했습니다. 다음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개칭하고 민원처리 기능은 민원봉사실로 정보통신기능은 기획실로 이관시키고, 아울러 재무과의 경리기능과 관광진흥과의 새마을진흥 기능을 이관받는 것으로 그 분장사무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개칭하고 새마을진흥 기능은 자치행정과로 이관시키고 아울러 문화공보실의 문화체육기능과 시설관리사업소의 관광시설관리기능을 이관받고 그 분장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에 내무과의 민원처리 기능과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기능, 그리고 도시과의 주택기능을 이관받고 민원봉사실로 개편하고 그 분장사무를 조정했습니다. 재무과를 재정경제과로 개칭하고 경리기능은 자치행정과로 이관시키고 기획감사실은 경영사업기능과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공업 기능을 이관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부녀아동업무는 위민실로 이관시키고 아울러 사회노인복지, 청소년 기능을 환경위생과와 통합하여 환경복지과로 개편하면서 도시과의 하수기능 및 시설관리사업소의 환경처리 기능을 이관받아서 그 사무를 분장했습니다. 다음 산림과와 농정과를 통합해서 농림과로 개편하고 그 분장을 조정했습니다. 건설과에 도시과의 업무중 도시행정 기능을 추가하고 그 분장사무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제5조에서 제10조에 걸쳐서 본청 직속기관인 지도소, 보건소, 사업소 설치근거를 통합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의 경우에 본청 사업소간 이원화된 상수도, 환경시설,관광시설 관리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하면서 본청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관장하고 환경시설, 관광시설 관리기능은 본청 관련실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읍 면의 설치 근거를 이번에 통합조례안에 통합시켰습니다. 출장소에 관해서 교통 통신의 발달과 민원서비스의 개선으로 원격지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된 출장소의 설립취지가 약화되어 별방 각기출장소를 각각 폐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끔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군의 기구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IMF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추진되어온「지방행정개혁」추진과 관련 그동안 환경변화와 함께 누적 되어온 지방행정구조의 비효율을 혁신하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현행 2실 12과를 3실6과로 축소조정하고 공통필수 기구의 폐지, 계제도, 부읍·면장, 출장소장제도,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시설관리사업소의 기능을 순수 상수도 업무만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 항 위민실 분장사무라고 표시한것은 적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되나 제4조부터 13조까지는 실과소장 개인 업무분장이 아닌 실과단위의 업무라면 기획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등으로 하여 표시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사무분장내용중 각실과별 사무분장을 세분화하였다 하더라도 업무가 수없이 많은 관계로 업무가 혹시나 빠져 군정추진에 누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행정 과에「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란 업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구조조정과 관련 행정기구설치에 대하여는 그간 집행부서와 의회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으로 그동안 상호의견교환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깊게 검토되어 금번회기내 동건이 마무리되어 어수선한 공직내부 분위기가 조속한 시일내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제2조의 조문부터 제4조내지 제13조까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기획실장할 때 '장'자를 기획실로 분장을 하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진전문위원

제3조 항에 보면 위민실, 그뒤에 조하고 문맥을 같이한다라고하면 앞에 분명히 위민실 다음에는 '장'자가 붙어 가지고 그 분장사무과 나오든가 안그러면 그 조 내용에서 기획실장하는 '장'자는 삭제가 되어야할 것으로….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에 되어있는대로 그대로 규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해한다면은 위민실을 위민실장으로 제 의견은 바꾸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칙자체가 모든 과에 대해서는 실장, '장'에 속하는 분장사무로 이렇게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 부분은 그정도로 짚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는 여러번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러번 의논을 거쳤던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위민봉사실을 꼭 군수직속으로 내버려두어야될 그렇게 꼭 사무기구를 해야될 특별한 이유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담회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해가지고 온 서류가 있으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또, 우리말고 다른데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우리 단양군과 같은 조직개편이 되는데가 어디어디있는지 좀 있으면 아는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민실을 설치하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좌기관으로서 위민실에는 저희들이고 공보, 직소민원, 현안사업, 여성정책 등 4개 담당을 두도록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우선 4개 담당의 성격을 보면 군수의 보좌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보 및 군정홍보업무담당하고 군민의 억울한 고정에 대한 상담이나 생활민원 불편사항의 신고처리같은 일정한 행정절차나 각급 보조기관의 계층을 거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업무만을 다루는 직소민원담당하고 또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중에 각 실과단위에서 다루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있는 한두개의 특정사업만을 전문적인 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전념케하면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안만을 다루게 하는 현안사업, 이 세 경우에 다단계의 기존조직을 거쳐서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군수의 보좌기관으로서 개편운영하는 것이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신속히 업무리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발전을 위한 본원적인 문제해결 및 목적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조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금 우리 기구와 같은 보좌기관의 설치를 말씀드리면 물론 똑같은 기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보좌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하고 광역시도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서울광역시의 자치구, 시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보관실 또는 감사실,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기획예산실 등으로 산발적으로 보좌기관을 설치하는 예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 구미시에도 정책보좌관 밑에 고충민원 분석관하고 직소민원 담당관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지금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개편한 것은 지금 구미시같은 경우는 직소민원담당만 두는 것으로 개편했습니다.

장용두위원

너무 긴장하지말고 자연스럽게 한번해보자고요. 의회에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위민실 정책보좌관, 그런 기능, 물론 광역자치단체에는 다 있습니다. 150만인 충청북도에도 있고, 특별시같이 있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은 우리같은 유사한 군에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단양군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자치부 총무과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되어서 올라오는 사항이 있으면 팩스를 보내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단 한군데도 대한민국 시군에서 이렇게 한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단양군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간담회 시간에 이 문제는 위민실은 끌어내려라. 간담회석상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녀, 여성정책 격을 높이기위해서 군수직속에 갖다놓는다고 했습니다. 그 과나 그 계는 일반 과나 계보다 격이 높다라는 얘기를 과장님 스스로가 시인을 하고 들어간거예요. 전에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것 생각이 나지요. 그 생각 안납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격이 높다는 것보다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관심도를 가진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용두위원

틀림없이 말중에 격이 높다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들었고 그 격이 높다라는 얘기는 다른 실과보다 어떻게 보면 한 급 위에다 가장 위원들 중에도 걱정하는 것이 본위원도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위민실은 단양군청내에 안기부를 만드는 것이나 똑같다하는 얘기도 했었고 그외에 다른 문제점이 앞으로 이런 여건을 충분히 예상하고서 얘기를 하는데도 부득불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번에 걸쳐서 간담회고 그 간담회에서 안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해서 지금와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야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번번히 안기부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하는 것은 담당자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과연 어떤 것이 안기부와 같은 기능을 한다하는 것인지….

장용두위원

우리 통상 알고 있는 전에 안기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자치단체에 하나도 기구를 왜 굳이 신설하느냐하는 것은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 기관마다 특색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안을 어떻게 조직을 해서 꾸려가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거기에 관점을 두셔야지 타기관에 설치가 안된 것을 왜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거나 또는 비옥한 농토를 가진 그런 도시근교의 군이라든지 또 우리같이 관광지로 되어있는 어느 시군이 우리보다도 그래도 이제까지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완벽하게 다 갖추어 놓고 손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군하고는 똑같은 기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천혜의 관광자원은 가지고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부족이라든가 홍보부족등으로해서 활로를 찾지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면서 행정조직도 새로 개편해서 무엇인가를 바꾸어나가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기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 조직을 그대로 흉내내야 된다 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용두위원

물론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타 시군과 유사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만 특색있게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하고 유사한 시군과 거의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고 본위원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보관제도가 충청북도에 청주시같은데는 있습니다. 공보관제도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되었어요. 거기에는 공보관돼서 청주시 54만명입니다. 5급 사무관이 팀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9급 타자수 하나있고, 여직원, 일용직 여직원 하나하고, 수행비서 6급, 그다음에 직소민원 9급이 한사람,민원접수받는 9급해서 5명이 시장 직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주의 1/13밖에 안되는 그러한 단양군에서 1개 과가 모두 군수밑에서 격을 높이기 위해서 와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해야될 사항이 지금 항간에 어떤 얘기가 떠도는지 압니까? 물론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단양공화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렇게 안된다고서 몇번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꼭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말이에요.

장익환위원장

장용두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용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격이 높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격이 높다는 표현은 부군수가 터치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통제를 안거치면 당연히 부군수보다 더 격이 높다 이렇게 봐야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민실 설치에 따른 장단점 했는데 위민실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부군실하고 통하지 않는 업무중에서 외식비 문제라든지, 홍보문제라든지 고정 상담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이 기설치되어 있었던 기구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요. 셋째 단점에 체크한대로 부군수의 입지약화가 우려된다. 업무의 중복 혼란이 온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부군수의 지위가 약화가 된다는 뜻은 곧 이 위민실이 부군수 위에 있다는 격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표에도 당연히 그렇게 나와있고 그렇게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서도 격이 높다는 표현이 아니다하는 그런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아까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민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 부군수위에서 격을 높여가지고 왜 굳이 설치하느냐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위민실로 분장된 사무는 지금 나누어드린 뒤에 보면 보완대책장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민실의 기능자체가 생활민원 해결, 그리고 주민 고정의 상담 등 담당자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할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특정사업의 문제점 해결에 관한 보좌역할 업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숙원사업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해소되고 정책의 결정단계까지 가서 중요한 사안이 발생된 단계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부군수의 결재라든가 보고는 필연적으로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장하고 있는 사무는 꼭 격을 높이다. 부군수의 결재를 받지 않는다하고 차원을 떠나서 실제로 부군수의 결재를 거쳐야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과장님이 보는 것하고 위원들이 보는 것하고 위원들이 간담회에 여러번 얘기가 되었던 사항을 구태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하면 일을 못하겠다면 다른 시·군들은 전부다 시장·군수들 놀고 있습니까? 전부다 놀고 민원해결 안하는데예요. 대한민국에 단양군만 민원해결하고 단양군만 공약사업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시·군같은 데서고 안된다는 이유가 어디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데.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저는 일이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보다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동형위원

효과적이면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익환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예, 이수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효과적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군수 밑에 위민실이 있어가지고 효과가 있고 이 효과가 안났을 때 누구한테 미루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조조정 이것은 제가 대충 봤을 적에 모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군수가 하고 안되는 것은 위원들한테 미루면….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직소민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수섭위원

직소민원 해결할 것은 군수가 다하고 안될 것은 의회가서 위원들하고 해결하라 이렇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직소민원 자체는 지금 얘기한대로 계통을 밟아서 하는 것이아니라 직접 담당자가 즉석에서 처리해줄 수 있는 민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섭위원

아니 그럼 위민실이 없을 적에는 직소민원할 수 있는 것을 안했습니까? 여지껏. 군청이 생기고서.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불편하다 이런 얘기지요.

장용두위원

지금 내무과의 120기동봉사대 해놓고서 불편한 것 있습니까? 행정계장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내무과에 해놓고 있는데 불편한 것이 있어요.

이수섭위원

여지껏 불편해서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놀았다는 얘기아닙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직소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민원하고 민원봉사실에 하는 민원하고는 직소민원하고는 천지차이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구분을 두셔야 됩니다. 민원봉사실에서 다루는 것은 단순한 증명의 발급이나 일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요식행위를 갖추어 가지고,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군민들에게 어떤 금지사항을 해지해주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반해서 지금 말씀드린 직소민원 관계는 어떤 행정절차나 요식행위가 다 필요없고 단순히 생활민원으로서 또는 주민의 고정으로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에 실무자선에서 바로 직결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민원을 지금 말씀드리고 것입니다.

장용두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직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그러면….

장익환위원장

과장님 질의내용을 다들으신 다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수섭위원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고 직속으로 한다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는데 그럼 직속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와가지고 우리집 앞에 뭘 좀 해다오. 그러면 조그만한 것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군수직권으로 즉석처리를 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하면 의회가 물어봐라. 의회가서 위원들한테 하라. 잘안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뒷바침되고 하는 것은 의회로 떠넘기고 즉석에서 할 것은 자기가 다 선심쓰고 그러자는 것이 여기에 지금 제가 대충봤을 적에는 그것이 역력합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그런데 직소민원에 가서 인심을 쓰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지않습니까?

이수섭위원

왜 없습니까? 그러면 즉석에서 즉석 뭘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통합민원실은 원칙을 갖추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민원서류만 관리한다. 단순민원 사항은 직소민원으로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형위원

단순민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만약에 단순민원이 지금 종류가 어느종류가 되어 있는가? 단순민원이 일반민원실에 와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담당직원이 즉결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해결이 전혀 안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물론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120봉사대에 관련 되는 것은 지금현재도 직속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주민의 고정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주민의 고정사항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원실에서 그것을 접수받았다면 아시다시피 과장이나 부군수의 어떤 결재나 군수까지의 결재를 다시 거쳐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조동형위원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담당직원이 직결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예.

조동형위원

생활민원을 담당직원이 직결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위민실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직접 처리할 문제를 무엇 때문에 군수밑에다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쭉 본다고 그러면 이 업무자체가 굳이 군수 직속하로 갈 필요성이 없는 부서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가 어느 분야에서 이관받으려는지는 물라도 문안이 지금되어 있고 홍보라는 것은 곧 예산이 뒤따라줘야 된다는 얘기고 예산만 집행된다고 그러면 그런 홍보 못할 공무원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 120기동봉사대, 부녀·아동복지 향상문제라든지 대다수 업무가 원만히 잘 진행된다고 봅니다. 굳이 부군수위에 군수 직속으로 가야될 업무가 없다는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런데 왜 굳이 그리 가야되느냐?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보좌기관으로서 설치하는 목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홍보담당하고 현안사업담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하고 여성정책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직제개편이 1개 과의 형태를 갖추려면 4개 담당정도는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추기위해서는 직소민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봉사실 업무하고는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굳이 민원봉사실에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봉사실에 일반 직소민원까지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좀 불편하다. 따라서 지금 얘기한대로 위민실로 분장사무를 한다면 더 시간적으로 벌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형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조동형위원

과장님께서 위민실에서 홍보·현안사업이 주요업무지 어쨌든 5급 사무관이 가있음으로해서 4개의 팀이 운영되려다 보니까 다른 팀은 그냥 여벌로 따라간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여벌이라기 보다도 다른데 가있으면 오히려 서로 맞지가 않는 조직같은 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위민실이 있다면 위민실에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겠지요.

조동형위원

지금 부녀·아동복지 향상 문제는 다른 부서에 갈데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갈데가 없다는 것보다도 위민실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면 그거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제일 중요한 업무가 홍보하고 현안사업인데 1개 과가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4개 계가 있어야지 원만하다. 그래서 다른 업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저한테 묻기를 지금 직소민원 관계가 왜 꼭 다른 과에 가 있으면 일이 안될 것이냐 하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장용두위원

조동형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장용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조금전 과장님 답변중에서 직소민원이 하다보면 군수나 과장님 결재받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오래걸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하는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그런 사항도 있겠지요.

장용두위원

지금 120기동봉사대 과장, 군수 결재 맡아서 나갑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장용두위원

출동할 때 뒤에 있는 계장님들중 누가답변해 봐요. 120기동봉사대 출동할 때 과장 결재받고 군수 결재받아서 120기동봉사대 출동합니까?

장익환위원장

잠시요. 120기동봉사대 운영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지금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달이 잘안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120기동봉사대는 현재도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런데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지금현재 군수의 결재를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고정의 말씀드렸고요.

장용두위원

지금 120기동봉사대 민원실에서 접수받아서 같이 출동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장용두위원

없습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예.

장용두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에 안갖다 놓아도 되겠네요.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하고 업무적으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장용두위원

꼭 필요한 홍보하고 현안문제하고 2개 계예요. 나머지는 거기다 같다놓는 다면….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고정상담 관계는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위민실 설치에 따른 장단점이래서 아까, 지금 내놓은 자료에 보면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한다. 이렇게 부군수 지위를 약화할 염려가 있다. 업무중복이 있다. 혼란의 염려가 있다. 이런 것을 위험부담을 느껴가면서 인력과 시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측면에서 인력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얘기인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가 하나 그쪽으로 가있으니까 오히려 인력이 더 낭비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관계는 어느과가 지금 얘기한대로 몇 개 계에 또, 업무가 작아가지고 1개과를 설치했을때 한 과에 미치는 영향이 일을 가중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은 그것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있는 방향이 지금과 같이 어느과하고, 어느 계하고 합쳤을 경우에 기존의 인력을 전부다 합친 인력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작다면 작은 인원을 배치하고 업무가 많은 과에는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것으로, 팀제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에 과에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 과의 업무가 많이 가중이 된다는 개념은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공직사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봐서 계층을 밟아 사안을 보고하고 다시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로 인력, 시간을 절약하겠다.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계층을 밟아서 하고 다시 그 지시를 받고 업무지시를 받고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될 사항입니다. 5백여명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면 상하가 구분이 안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볼 때 계층을 밟아서 사안을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윗분들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는 듯한 답변서가 있었고 지금 제가 아까부터 자꾸 수차례에 물어도 답변을 안하시니까 이제 부군수의 직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 업무중복 혼란의 우려가 있다. 이거 엄청나게 큰것입니다. 부군수의 필요성이 없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의 중복이 있다. 이것은 인력낭비입니다. 혼란이 된다. 주민들이 혼란이 온다면 이거 행정이 큰일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의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자꾸 빠져나가는데….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장단점을 앞에 나열한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지위의 약화의 우려나 업무중복 혼란 우려의 관계는 사실상 간담회같은데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용두위원

잠깐, 이것을 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을 여기 갖다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위원들 의견 존중해가지고 만들은 것이예요. 이것이. ○ 위원장 장익환 장용두위원님 잠깐만요. 내무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보완대책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분장되어 있는 사무는 굳이 부군수 단계를 거쳐야할 그런 필연성이 없는 업무로만 분장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지금 조례특위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 의장단께서 다계시는데 혹시 참고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이수섭위원

위원장!

장익환위원장

이수섭위원님!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부군수를 거치지않고 직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부군수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구태여 그렇게 중요하다면 부군수를 없애고 하는 것이 낫지 왜 부군수를 거치지않고 바로 올라가는 것이….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그런데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수섭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부군수를 거치지않고 바로 올라가야 된다하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지금 직소민원에 분장한 사무가 그렇다는 얘기지 군정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위민실에 분장한 사무는 굳이 계층을 밟아서 전부다 결재를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편제를 했다는 것이지….

이수섭위원

단양군민들이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부군수도 모르고 군수한테 바로 올라가야 됩니까? 무슨 큰 재난이라도 생긴다면 모를까. 단양군이 그렇게 위급한 군입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민실 신설하는 것하고 부군수의 결재관계하고 저는 결부를 시키지 않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용두위원

동료 이수섭위원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공무원의 직급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직급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부군수는 부군수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4급은 4급대로 5급은 5급대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안거치고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익환위원장

이수섭위원님 답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도 괜찮습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저희들이 아까 표현이 좀 뭐했습니다마는 안기부의 성격을 띠지 않겠느냐, 특수부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의하니까 단순 생활민원만 처리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단순한 생활민원이라고 그러면 밑에 같이 있는 과, 부군수 산하에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게 또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자꾸 말을 회피해 나가니까 저희들이 혼돈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민실을 설치해야될 정확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무조건 생활불편한 것, 이것만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시지말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대강 나와있는 것 뭐 대학이니 수중보 문제니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설치하기 위해서 꼭 위민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저희들이 금방 얘기해보니까 안기부 상황이 아니냐 이러니까 아니 그건 단순한 생활민원만 처리하는 뎁니다. 단순한 생활민원같으면 이밑에 계가 같이 있어도 되지않습니까 하니까 아니 중요한 사업을 처리하는데다. 이렇게 자꾸 말을 회피해 나가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아까 서두에 저희들이 위민실에 분장된 사무에 대해서 전부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만 자꾸만 위민실을 왜 꼭 설치해야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소민원, 위민실 업무분장중에서 현안사업 담당에 대한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담당업무는 우리 단양의 중요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미래의 청사진중에서 사실상 해당 실과에서는 다른 많은 사업과 같이 다루는 것이 시간적으로 보나 능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많은 난관과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하기가 벅차다하는 그러한 특정사업에 한해서만 하나 내지 두가지의 사업만 택해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면서 그리고 전념케 해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난관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기구로 편제가 된것이라고 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기구이고 어떠한 사업의 여건이 조성되거나 추진이 당연히 조성이 되었다면 그때의 그업무는 당연히 해당실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Task Force 형태의 기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구가 잘 운영만 된다면 행정능률면이나 문제해결 또는 성취도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이 기구는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합적인 4개 계 분장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이러한 1개 계에 관한 것도 총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포함을 해서 위민실의 기능을 정립을 하시고 난 뒤에 기구를 설치해야할 것인가 안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자꾸 직소민원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위민실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저의 답변은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조동형위원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난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예.

조동형위원

난관을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난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담당과에서 추진을 할적에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되었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가 말을 잘 안듣는다든가 어떤 예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난관의 예가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유치, 수중보 문제라듣지 이런 문제는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성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효과성도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도 중요한 것인데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군수님 혼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의욕있게 추진하다가도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신빙성도 필요한데 무조건 난관이 있다고 어떤 난관이 어떻게 있으며 그런 것은 왜 설명을 안해줘요. 우리끼리니까 군정을 동참한다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숨길 필요도 없고 속시원하게 얘기를 하세요.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일례를 들어서 대학유치에 관한 것을 예를 들어 여기서 다룬다고 생각했을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의 앞날을 봐서는 가정적으로 4년제 대학을 설립해야만 된다 하는 어떤 가정이 나타났을 때에 과연 해당과에 과장으로 하여금 4년제 대학을 설립하도록 추진해라하고 명령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과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4년제 대학유치같은 거대한 사업 목적을 조성해 나간다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얘기한대로 어려운 문제점, 난관,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그 대학을 유치하기위해서 어떤 돈 많은 사업자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대학에 가가지고 교습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과대학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많은 시간하고 그다음에 설득력, 여러분야에 걸쳐서 대면을 하고 우리 단양에 대학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단양에다가 대학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그 한 업무만 전념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조동형위원

4년제 대학유치가 말씀하신대로 거대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이 직제를 떠나서 우리 전공무원과 주민이 합심해서 해야될 일입니다. 위민실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4년제 대학이 유치된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도 잘못 인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리고 위민실이 돼야지 대학유치가 되고 위민실이 안되면 대학유치가 안되는 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 설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대학도 이제는 신중을 기해서 대학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4년제 대학만 이 지역에 유치가 되면 이 지역이 그냥 살판이 난양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잘못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학유치를 위해서 위민실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위민실만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면 대학유치가 저절로 된다고 하면 할 일이 없지요. 그렇게 대학이 우리지역에 어떤 과가 실정에 맞느냐 하는 검토를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층을 거쳐서 여러 사람이 협의를 하고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해야될 일이지 그냥 위민실에서 간단하게 군수하고 몇이서 모여서 대학유치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효과적인 대학이 될 수가 없고 주민들의 동참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제가 그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조금전에 조위원님이 일례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위원님이 대학유치 제가 대학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만약에 4년제 대학 설치에 관한 것이 대두가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단양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큰 목적의 숙원사업이 대두가 되었다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라고 하니까 저는 대학유치인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이수섭위원님!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조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중보가 중요한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지껏 수중보에 대해서 못한 이유를 다시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위민실이 없어서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위민실이 있었으면 수중보가 벌써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중보를 한 2년을 단양군민이 부르짖어 왔는데 이렇게 광대하게 전군민이 해봐도 안되니까 위민실이 생기면 수중보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십시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예를 들으면 또 공박을 받을 것같은데, 예를 이제 안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단양에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오랜 시간이 지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이 기구를 설치해야만 그 사업이 성공하고 해당과에 가면 실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과에서 다른 업무를 많이 다루면서 거기에서 일례를 들으신 수중보 문제를 다룬다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많은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 업무를 같이 다루자면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얘기한대로 일종의 Task Force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 업무만 전념해서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해당실과에서 하는 것보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수섭위원

중요한 사업은 다른 업무를 시키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야지요. 왜 중요한 것을 내버려두고 업무가 있다고 그냥 두고 내일모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그런 방법으로 여지껏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여기로 집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기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과에서 든지 어느과에 그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다루라고 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걸림돌이 많고 수중보 지금 말씀하셨던 수중보 문제관계도 그것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여러기관 어떤 특수한 청에 의해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고 또 많은 사람을 접해야하는 그런 업무라고 봅니다. 지금 과연 냉정하게 생각해주실 것은 어느 사업과에서 그것을 담당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심도깊게 다룰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런 전문기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전념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익환위원장

우리 두분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위민실 자체가 운영이 잘되면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무과장 정환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되면 특수부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저는 얼마전에 간담회상에도 군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진짜 문제점이 있고 안되는 기구라면 폐지하면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장난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해보고 안되면 그만둔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실패가 아니고 시행착오를 가져온다고 하더라고 한번 무엇인가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겁내가지고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되지 않게끔 위원님들이 옆에서 감독하고 감시해주는 기능만 해주신다며 바람직한 기구라고 저는 봅니다.

조동형위원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한다. 이런 뜻입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예를 들었습니다. 혹시 시행착오가 오더라도 저희들이 단양의 현실으로 봐가지고는 무엇인가가 새로운 기구로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지금 시작한지 55분 정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는데 말에 말을 연결하고 속된 말로 꼬리를 무는 쪽보다는 방향만 우선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만 듣고 충분하게 위원님 상호간에 나중에 협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님 하셨으니까 계속하시고 그다음에 장용두위원님 발언권드리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저희들은 잘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행정의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고 안되면 다시한다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조직자체가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한다. 이런 뜻의 추진이라면 답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모였는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해보고 안되면 다시하면 될 것이 아니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야지 군정이 잘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들으나 마나지요. 그 답변.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답변 필요하십니까?

조동형위원

답변필요 없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장용두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내무과 조례는 제쳐놓고 잠시 쉬었다가 다른 실과소 바쁜 실과소장님들이 와가지고 다른 조례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 해당되는 조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무과 소관조례를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익환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여러건이 있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관련되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부분 한가지만 끝내놓고 정회했다가 나중에 어느 직제를 먼저해야 될지 그부분은 상의해서 협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조동형위원

제가 그것은 반론이 있습니다. 지금 단양군민 전체도 그렇지만 공무원 전체도 이 직제조정, 조직개편이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들어와서 듣고싶은 공무원도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가나 하는, 그럴진대 다른 조례가 별볼일 없는 조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관심도가 그렇게 높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좀 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도중에 내무과 조례안을 심의하다가 다른 과를 한다는 얘기는 순서에도 맞지않고 위원장님께서도 직제순으로 한다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시간이 좀 경과는 하였습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관련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마저하고 모든 것을 끝마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계신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고 위원 있음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위민실은 이제 거의 질의가 끝난 것같아서 다른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감사기능을 부군수 직속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성은 어떤 것이며 본인이 알기로서는 자세히 아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징계, 직위해제라든가 해임·파면같는 것은 중징계는 도청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라고 보는데, 만약에 부군수 직속으로 있을 때에 그 업무수행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저희가 감사기능을 보면 보통 세입세출 예산집행하고 일반행정사무, 그다음에 직무감찰, 이렇게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점,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잘못된 점이라든가 비리사항이 있을때도 가정을 해서 이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해야 하는 그런 통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실과·읍·면에 일상감사라든가 자체감사 등을 수행해야되는 감사기능으로서는 어느 과에 예속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부군수 지휘하에서 어느 실과장의 구애를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만이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본인이 중징계는 도청에 심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그것은 감사가 끝나고 난뒤에 징계의 양정이 결정되었을 때를 조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은 감사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중징계가 되었을 때는 물론 상급기관에 다시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과정이나 통제하는 기능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동형위원

현재 실과장의 간섭을 받지않는 부군수한테로 간다. 직속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현재 지금까지는 실과장들의 간섭 때문에 제대로 감사가 안됐다 이런 표현입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저희 군에 이렇게 저렇게 돼서 법을 개정한다고 저는 보지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어느 기구고 간에 기구만큼은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해야지 저희군에 발생이 되느냐 안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능만큼은 거의 부군수나 부단체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질의를 생각하고 계실 동안에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의 방향이 일을 중심으로 한 일을 잘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쪽으로 가야됩니다. 이 사람을 어느 자리에 놓아야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조직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을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것이 조직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일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다고 봅니다. 그런 근거하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보면 제10조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내역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군구간에 사무의 연계성을 중요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단양군 기구중에서 직속기구로둔 위민실이 위의 기준에 합당하느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려 되는 부분은 유사업무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단점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집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축소조직개편을 하는 본뜻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유사업무 통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맞추는 말하자면 2개, 3개의 유사업무가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로 구조조정 개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있는 것을 2개로 나누어 놓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계층구조 불합리로서 군수, 부군수, 기획실, 각실과 이런 형태로 계층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직원들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 및 조직의 위계질서가 혼란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것 답변해주시고 한 두가지만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직소민원에 관해서도 한정해서 또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직을 4개 담당이면 4개 담당 전체 업무를 봤을 때, 그때의 당위성을 보아야지 1개 담당이 위민실로 올라가야되느냐 안되느냐 하고 설치근거를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 위원장 장익환 저는 질의를 드린 요지가 시군간의 업무의 형평성, 연계성쪽에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봐서 지금 2개입니다. 직소민원하고 현안사업이 평상시에 1개를 가지고 있던 것을 2개로 지금 나누어 놓았다. 그런데 유사업무들을 하나로 모아놓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민원처리 부분에 5개 과를 축소하면서 지금 각과간의 계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민원봉사실의 업무도 상당히 과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소민원을 과연 민원봉사실에서 고유업무와 같이 꼭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검토한바로는 굳이 같이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구를 어떤 라인조직에 의해서 꼭 해야되지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대로 꼭 목적대로 개편한대로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조례안에 보시면 각 실과별로 분장사무가 되어 있고 그 테두리내에서 업무가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구개편이 조례안대로 잘 운영된다고 믿고 우리군 현실로 봐서 과연 시기적절한지 또 한번 시도해볼만한 기구인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안기부 성격 등등 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시지 말고 과연 진짜 우리 군을 위해서는 필요하겠는가 안하겠는가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럼 두서너가지 좀전에 답변이 안된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이 지금 군수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해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수는 행정가에서 이제는 정치가쪽으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실제활동 영역도 그쪽 방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군정에 대해서 부군수가 책임행정을 해야될 그런 시점이 아니 겠는가. 일반행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어느 한부서가 부군수 라인을 거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혼돈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과 조직의 위계질서가 혼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셨던 부군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기능도 당연히 기획실으로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대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도된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건설과 같은 경우, 딱 집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행정·토목이 같이 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을 떨어뜨렸거나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고돼야될 그럴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각 실과장의 직책관계는 조례에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기구표에 명시가 된 것은 꼭 그렇게 된다고는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5명의 실과장이 대기발령되어야 하는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행정직을 두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대로 대기발령하고 일부 직원들의 해소대책으로서 한시적으로 해볼까 하는 사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제일 우려되는 것이 위민실 설치부분이 미치는 영향중에서 아까 얘기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제가 보는 각도를 몇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각도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저도 지금 당혹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위민실의 업무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않은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민실 업무로서는 조직내에서 어떤 하부조직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단독적으로 위민실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해당 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장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을 보시면 어떤 하부조직에 대해서 어떤 과에 대해서 주시하거나 보호를 받거나 이렇게 통제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시각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 시각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시각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자유토론시간에 저희가 비공개로 할것이고요. 다른 시군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연계성 부분에도 사무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연계,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위민실에 있는 공보관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하고의 상급기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특이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안사업계만큼은 타시군에서 하지않는 저희 군만 별도로 하고 있고 특수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우리 조직내에서 서로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 각 시·군이나 상부기관하고도 연관되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체로서 우리 단양의 앞날을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큰 사업에 대한 검토와 추진상황만 담당한다하는 그 자체의 업무뿐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소민원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소민원도 거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별도로 운영하는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민원실하고 결부시켜서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저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신 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중에 건설과장이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적용한 것은 과장님 답변에 한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위해서 행정직 보호차원에서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렇게 조정이 된다고 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든지 근무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답변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구상으로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규칙에서 다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거기까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특수직렬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도 각읍면장에 관한 것도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지금 구상은 공무원수의 분포비율에 따라서 복수직도 면장에 관한 것도, 예를 들어서 행정직하고 토목직하고 복수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읍면이라든지 실과의 어느 과든지 그외의 특수직렬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승진할수 있는 기회의 마련은 읍면조직하고 맞물려서 분포비율에 맞춰서 복수직렬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지금까지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복수직으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다. 물론 행정 다변화를 위해서 업무분장까지 복수직으로 고려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럴수록 기술직들이나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기회가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행정직의 편의를 봐서 자리를 넓혀주면 상대방 자리는 자꾸 좁아지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예전에 되어 있지 않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는 토목직, 특별기술직을 행정직에서 들어간다하는 얘기는 업무의 효율도 떨어질뿐더러 기술직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장하고 관계에 폭넓게 토목직도 읍면으로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폭넓게 한다는 뜻이고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칙을 정할때는 조위원님의 의견을 십분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예, 이수섭 위원님!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질의보다 과장님께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민실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공무원들이 위민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부의 면직원들이나 일용직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니까 거기다가 다시 안이 올라왔는데 감사계를 부군수실에 갖다 놓고….

장익환위원장

답변은 안하셔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섭위원

필요없어요.

장익환위원장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있는데 시작한지 1시간 20여분이 경과돼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내무과장 정환진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의 감축·개편등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원 71명을 감축하는 등 인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의 축소·개편에 따른 579명의 정원을 508명으로 하고 7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당초에는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하던 정원의 총수를 기구·정원의 개정으로 그 구별을 달리함과 아울러 의회사무과의 정원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498명, 의회사무과 정원 10명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 법규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정원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정원 총수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축소 개편과 관련 단양군 579명의 정원을 508명으로 71명(5급 7, 6급 8, 9급 6, 기능직 16, 별정직 1, 지도직 7명)을 감축하고 현재의 정원관리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4, 5개로 구분하던 것을 본청과 의회사무과로 구분하고 의회사무과 11명의 정원중 기능직 1명을 감축 10명으로 하였으며 본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별정직은 1999년 12월31일까지 기능직이상 일반직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등을 중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내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다음은 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당초 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명을 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문위원은 의회사무처리에 있어 의회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제 폐지에 따라 의사계를 삭제하고 당초에 이 조례 및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던 사무직원의 정수를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사무과의설치) 및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 하고 있는바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현「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명을「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 하고자 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의회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음과 동시 의회의장으로부터도 직접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과 개정하고자하는 단양군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계제 폐지와 관련 의사계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6조 시행규칙에서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이라고 했는데 장자가 오타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무과의 사무분장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같은데….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하고 똑같은….

김동진전문위원

이것은 기능이 좀 다른데요.

장익환위원장

일반적인 검토사항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6조중에서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을 할때 장을 포함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본청의 직제마냥 기획감사실의 업무, 전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팀제로해서 직접 실장이 전체적으로 자기 업무로 본다 이런측면에서….

장익환위원장

이 부분은 다른 조례안도 이와 유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년 2월24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김동진전문위원

그것 아니예요.

장용두위원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다음은 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국내여비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해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해서 2월24일날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양군여비조례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에 군수의 여비지급 기준이 없어서 부군수 직급의 직상위계급으로 적용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규정이 통합되어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됨에 따라서 준용조항에 관련 조가 상이하게 되어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좀더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종전 여비규정이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5680호)으로 제정됨으로 인하여 단양군여비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조례안은 지금까지 명시되지 않았던 군수의 여비 지급 적용 조항의 신설과 공무원 여비규정 통합으로 인한 제3조 및 제4조의 공무원여비지급규정 준용조항 정비와 국외여비규정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한 조례안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같이 부칙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소급적용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부칙에서 '98년 2월24일부터 적용한다고 한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된 날짜가 2월24일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급적용한다고해서 지금까지 여비가 지급된 것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비규정을 보면 3급 공무원은 몇호에 해당하고 4급, 5급 공무원은 몇호에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군수가 몇급이냐 하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급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서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것이 3급 공무원에 준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금까지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로 군수는 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넣었을뿐이지 지금까지 지급된 것하고는 금액상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두 위원님!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98년 2월24일부터 적용한다는….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공무원들 인건비, 여비 이런것에 대한 적용기준은 상위법이 개정된 날짜를 보통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통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로부터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급기관이….

장용두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거의가 되어 있는데….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전공무원들이 따르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 자체가 2월24일자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장용두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을때 문제점은 없죠?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현실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소급적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가 통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공익과 편익적인 측면이 함께 있어서 그것을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었을때 이럴때면 혹여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단양군조례가 정하고 있는 그것을 시행한 날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견해를 밝혀 둡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거나 질의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다음은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행정수행을 위해 각종 유공공무원 및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기 위한 부상지급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단양군 소속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유공공무원,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하여 유공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부상방법 및 부상지급에 관한 명문화로 인센티브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경쟁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앞서 지금 나눠드린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장익환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 수행에 있어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과 친절공무원에게 포상시 지급하는 부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중 제안설명 사항에 보면 1인당 3만원으로 부상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단양군모범공무원 운영규칙 제5조 상여금 지급과 같이 부상에 대한 금액을 일정하게 정하지 말고 예산의 범위내로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2항에 삽입을 해서 포상에 관련된 부상에 대한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처음에 안은 보상대상자는 상금, 상패, 기타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같이 예산안 범위내에서를 삽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바와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다음은 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95년 8월4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를 보면 정부기관은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조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는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의료, 교육, 문화, 환경의 정보화등 공동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21C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정보 촉진조례는 구장 37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은 준칙으로 되어 있고, 제2장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수립시행해서 정보화시대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대민서비스 개선등을 근간으로 한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지역정보화창고설치 운영에 관하여 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군위원과 실과장등 15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4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설치에 관한 규정을 했고, 5장에는 전산정보자료관리 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6장에는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를 규정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본군에서 수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8장에서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9장에서는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정보, 통신,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지원등을 통하여 정보통신 인력을 양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제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법규검토 사항으로 정보화촉진법 제5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11조(공공정보화등의추진)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제도화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 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조례안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단양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를 위원장으로한 15인 이내의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등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주요 기본골자로한 제정조례안이지만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의하면 개·폐지제로 인해서 이 조례안 제10조3항을 보면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계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담당주사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제15조에 보면 정보화를 총괄하는 내무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내무과 업무가 기획실로 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이내용도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조직개편가 맞물려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와 관련되어서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이렇게 해서 정보의 중요성은 인지되나 통합해서 회의를 갖게되면 군정에 그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위에서 준칙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가지고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글자 하나도 안틀리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맞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 조례안의 자료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후 협의하실 때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차 자리에 계시지 않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을 먼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단양군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장명수입니다. 단양군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관리운영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제정이유가 도담삼봉 유원지내 음악분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운영방법과 운영시간, 이용료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규정을 하고 시설물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음악분수시설 이용요금은 1곡당 2,000원, 접속곡은 10,000원으로 이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따로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관리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관련 법규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제정), 제127조(사용료),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에 근거하여 군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조례안은 관광을 군정의 제1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타지역과 특성화 할 수 있는 관광시설물로 지난 '98년 5월14일 준공된 도담삼봉음악분수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1 이용료중「접속곡」이란 여러 악곡의 일부씩을 접속하여 한곡으로 엮은 곡, 즉 메들리로 표현하고 있는바 접속곡의 범위를 몇곡으로 할것인지를 명시하여「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명시한 바와같이 접속곡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접속곡을 누르면 6곡으로써 1절만 나오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곡으로 접속곡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종전 과장님 답변중에 접속곡은 1절만 매들리 6곡에 10,000원이라는 얘기인데요. 다른곡은 1곡이 1절, 2절을 기준으로해서 2,000원씩 받는 것이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예.

장용두위원

그럼, 6곡이면 1절, 2절로 따지면 3곡밖에 안되는 상태인데 부득이하게 접속곡을 꼭 넣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1곡에 2,000원, 나머지 접속곡은 삭제를 해도 문제가 될것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래방 기계가 10곡 접속곡짜리가 나오면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자체가….

장용두위원

지금 2,000원씩 받는 것 그것만해도 접속곡을 눌러도 그렇고 곡수 세어서 돈을 받으면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문제될 것은 없는데, 접속곡은 한사람이 누르면 6곡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할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일반으로 말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6,000원 정도가 되는데 비싸지 않느냐 어쨌든 이용시설을 나중에 수리나 여러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10,000원으로 해야된다는 것이….

장용두위원

통상관례가 적은 것 보다 많은 것을 사면 까아주는 것이 우리 통상관례인데, 이것은 많은 것이 적은 것 보다 비싸게 받으면 통상생각하는 관념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예를들어서 한곡에 2,000원씩해서 6,000원을 주면 1절, 2절해서 3곡을 부르는데, 접속곡으로 얘기하면 6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6,000원에 1절만 따지면 6곡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접속곡이라고해서 한사람이 1절만 6곡을 하는 것을 10,000원 그럼 많이 사용을 하면 깎아 주는 것이 우리 통상인데 많이 사용을 하면 돈을 더내야 된다고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개념하고 좀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2절이 곡에 따라서는 1절보다 시간적으로 단축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1절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접속곡은 차라리 삭제를 하고 요금 한곡당 2,000원 이 조항만 넣어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2,000원을 받고 징수를 하나 접속곡을 넣어 가지고 10,000원을 징수하나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세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제대로 유지보수에 사용하려면 조금더 낫게 받는 것이….
호원

류호원기획실장

다중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시설인데 어느 특정인이 독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장용두위원

지금은 웬 만큼 장사가 되니까 그런데로 하는데 손님이 계속 없을때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운영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1곡당 2,000원정도 받으면 순수한 우리 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사업성 분석검토를 해보았더니 5월25일부터 9월11일까지 110일간 운영사항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았더니 인원은 월평균 2,500명, 요금은 월평균 500만원씩 징수가 되고 나가는 돈은 전기료가 한달에 한 51만원 정도가 나가고 또 안전시설 수수료가 월 10만원 정도 나가고 시설유지관리비가 일부 나가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으로 검토를 해보았더니 지금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8개월만 운영을 해가지고 어차피 11∼2월까지는 날씨가 추워서 운영이 안되니까 순수금액이 3,200만원 정도 지금 운영해 본 것으로 가지고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장용두위원

110일 동안에 몇 명이라고 했죠?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월평균 2,500명.

장용두위원

하루에 한 80명.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하루에 83명 꼴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가 오든지 안오든지 그것을 관여 안하고 평균일수로 계산한 것이에요.

장용두위원

한 시간에 몇곡 정도 할 수 있어요?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4분도 걸리고, 5분도 걸리고 대중이 없습니다. 보통 7∼8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그렇죠. 돈을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따진겁니다. 그리고 거의가 80% 이상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주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제6조 2호와 관련되어서 누가 운영시간의 연장, 단축또는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2호와 관계된 얘기는 행사 축제, 국가 경조일등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운영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운영중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군수가 하는 겁니까, 혹여 임대했다고 하면 위탁운영자가 하는 겁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군수님이 하는 겁니다.

장익환위원장

그 표기를 해야된다고 생각되고, 제8조와 관계되어서 수입금의 사용입니다. 지금현재는 사용료가 있으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계산으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렇다면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 유지보수비가 부족된다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앞으로 기계가 노후화되든지 되었을때는 전문가들이 판단할적에는 지금 받는 이용료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장익환위원장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다 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겨울을 지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계가 설치한지 얼마안된 새것이고 그래서 고장이 나거나 운영중에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었어도 미미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기계가 노후화되고 겨울을 나게되면 동파의 우려도 있고, 또 겨울동안에는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때는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명수

장명수관광진흥과장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 정비를 철저하게 해서 겨울에도 동파가 일어나는 일이 없고, 시설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까지 마저 설명을 해주시는데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현재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범도민적 10부제 참여분위기 확산을 하고 또한 택시운전기사의 친절, 서비스 향상의 경쟁을 촉진해서 친절기사를 배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요금감면 대상자를 추가하는데 10부제 참여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에 30/100을 경감해 주고, 친절유공 기사중 기사증 제시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에 30/100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금가산 대상자 추가는 10부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주차 요금의 50%를 가산해서 합산을 해서 부과를 하고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및 31일은 제외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충청북도 자동차 10부제 운행시행 지침하고 친절한 택시기사 인센티브제 부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설치및폐지) 및 제8조(노상주차장의관리)의 규정에 의거 노상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개정조례안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의 증가에 비해 도로 및 교통시설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더욱이 IMF체제라는 어려운 상황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량10부제 운영에 참여하는 군민이나 친절유공택시 운전기사에게 주차장 이용시 요금의 30/100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면과 10부제 미참여 차량이 주차장 이용시는 해당 주차 요금의 50/100의 가산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중요내용으로한 조례안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저희도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금방 망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일반주민들한테도 스티커 배부가 본인이 신청하면 잘되는지, 또 그것이 망가져서 저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분을 만들어가지고 본청같은 경우에는 많이 망가지 분들은 교체를….

장용두위원

일반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배부가 잘 됩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읍·면까지해서 차량대수에 의해서 배부를 시켜 줬습니다.

장용두위원

지금까지 홍보하면서 단양군에 차량에 비해서 스티커 나간것이 몇% 정도 나갔습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자가용은 다 나갔어요. 읍·면에.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처럼 스티커의 형태가 너무 조잡스럽고 비만 오면 못쓰게 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30% 정도의 공용주차장일 경우 인센티브는 받고 있는데 50% 정도의 가산금을 부여했을때 상대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와의 마찰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해소 방안을 홍보와 함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배부한 스티커는 도에서 일괄제작해서 저희가 인수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나 장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낡아 가지고 못쓰게 되는 것은 추가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고 기 주차장을 관리하는 위탁관리자한테 사전에 10부제 차량이 주차를 하러 오면 주차요금의 50%가 가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운전기사한테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스티커 제작 비용은 도에서 일괄해서 군에서 납부한 것입니까,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많은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각 시·군 똑같이 우리가 별도로 맞추려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도에서 오면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큰 돈이 안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수용비에서 얼마간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지금 상황이 제작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밖에다 붙이게 되니까 비라든지 세차를 하게 되면 금방 못쓰게 되고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것을 비용이 조금더 들어가더라도 안에서 붙일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도 10부제를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일반 군민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차 번호하고 같은날 차를 끌고 나와 보니까 저와같은 번호를 같고 있는 것 끝이 2자인데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군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차도 우리 관내를 벗어 났을때는 이 스티커만 붙이면 다 이것을 30%씩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행 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전군민이 다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스티커 제작을 안에 붙이도록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기 나와져 가지고 붙여져 있는 것은 방법이 없고, 추가로 나오는 것은 유리안으로 붙이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그렇게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부제 미참여라고 생각되는데….

김동진전문위원

『미참여』를『참여』로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또『부관』이 아니라 『부과』 오타가 났습니다. 앞에 것이 맞기 때문에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회의 시작한지 1시간정도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대상 차량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세제해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외에 일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대상 차량의 확대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하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감면대상자가 선택하여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국가유공 또는 장애인의 차량소유여부 판단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을때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록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관내에는 유공자가 8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는 39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8월15일 현재 승합차가 15대, 화물차가 2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이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건설 경기부양을 위해서 전용면적을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25제곱미터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사항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해서는 1999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농정과에 간이도축장 허가 신청을 한 곳이 관내에서 4군데가 있었는데 이 중 적합하다고 인정된 적성면 1개소만 농정과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청된데가 가곡 2개소, 적성 2개소 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은 미비한 시설로 인해서 보완후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적성면 현곡리만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거기만 농정과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이자 상이 등급 1∼6급에 해당하는자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 확대하여 최초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과 IMF체제에 있어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이던 것을 85㎡이하로 확대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를 사용하는 농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99년 2월28일까지 한시적 도축세를 면제해 주고자하는 사항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자가 도축되는 경우 기준을 어떻게 자가도축을 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합니까, 자가도축해서 자가 소비하는 것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직접 먹는 부분만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잡아가지고 판다고 하는 행위가 되면 다시 추징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상이등급 1∼6급까지 해당사항은 어느정도의 상황이며, 장애등급 1∼3급은 어느정도인 장애자입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국가유공자는 우리 관내에는 2급 1명 있고요. 3급 7명, 4급 3명, 5급 26명, 6급 44명이 있고요. 장애자는 1급 92명, 2급 148명, 3급 158명 4급이 1명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장애자입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장애인 진단받아서 나온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익환위원

관련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장해등급이 되었든 장애인 등급이 되었든 이 관계는 저희군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등급을 받은….

조동형위원

의료기관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통 상이등급 1∼6급이면 어느정도 장애자인지 장애등급 1∼3급은 어느정도 장애자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장용두위원님께서 자가소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는 자가 소비할 만큼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자가 소비할 규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닭, 개, 염소 이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것은 여러명이서 어쩌면 한 100명정도가 나눠 먹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가소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기의 현실하고 맞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때 도축세를 추징하겠다 하는 것도 글로쓰면 맞지만 현실은 그와같지 않다는 것을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칙 2조에 보면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바로 위에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혜택받는 사람이 어느정도 됩니까, '98년 6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데 6월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현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이 법 자체가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장익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장익환위원장

그것은 농가 부분이니까, 질문드리지 않았고요. 그것은 6개월 한시적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외에 이 조례자체가 2000년 12월31일까지 감면조례를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난 6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공포한날로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정도가 그 범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공포한 날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지금 장애인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장익환위원장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제2조 적용시한이 이 조례는 2000년 12월말까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세 납기하고 맞물려서 그 기간동안으로 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납기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날짜가 되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6월1일부터 소급적용했을때 몇 명정도가 시행한 날짜하고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이 부분은 먼저번 간담회때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조례를 지난번 상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들어왔던 부분이 3명이라고 지난번 간담회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승용차가 금년도 1기분만 판단했을 경우에 총 128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제1기분만 확인해 본 결과는 128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128대 전체가 해당됩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아까 자동차세 납기가 2000년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그이후에는 자동차세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집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 이후에는 현재 이 규정에….

장익환위원장

군세감면은 '99년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런분들이 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금년도에도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기 구입한 분들도 계실것이고 이렇게해서 자동차세 납기기간이 일정치 않으리라고 보는데 단순히 그 이유라면 설명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여기 저희들 준칙에 나와있는 시행일이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적용은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장익환위원장

그 사이에 몇 명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간담회때 답변드렸을때는 3명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준칙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저희들이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고….

장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차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렇죠.

장익환위원장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이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대상자입니다. 유공자도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일반 유공자는 1대분은 계속해서 존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2대 이상일 경우 그때가 한시적으로 되는 겁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두번째,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 복지회관등을 사용하거나 관련시설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의 수강신청시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 수수료등을 선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설등 사용 7일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는 전액 반납을 해주고요. 시설등 사용일전 7일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해주고 시설등 사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일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일만 해당액을 환산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등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 납부사용료의 반환관계가 해당이 됩니다. 첫번째,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 항력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할때는 전액 반납을 해주고 군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때도 전액 반환을 해주고 시설이용 7일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도 전액 반환을 해줍니다. 시설이용 7일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잔액을 반환해 줍니다. 시설등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일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요. 단양군체육관에 있는 우리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가지 전체가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98 자치입법실무교재에 의하면 동시·병열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의 수가 다수(3이상) 일때에는 제명중에 개정되는 조례의 제명을 일일이 표시하지 아니하고「조례등중개정조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 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조례안은 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군민회관을 비롯한 여성회관 및 체육시설물 등을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거나 이용할시 사전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잘못이나 군수가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반환되고 그외에는 반환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입장이 아닌 관위주의 형태로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제1조1호에 사용자의 귀책이라는 말이 두번들어가는데 귀책이라는 말이 하나는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 신구문대조표에 보면 귀책사유라고 한 번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두번들어가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설명서에는 워드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를 7일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10%의 위약금을, 7일전도 그렇게 1일전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사용료 납부를 신청한 날로부터 바로 받습니까, 아니면 며칠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현재는 신청한 날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민회관이 되었든 문화체육센터가 되었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7일이전에 접수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전같으면 그것도 변경이 되어서 다른데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가 가능한데 꽉 짜여져 있는 일정같으면 7일이내에 그것을 다시 바꾸겠다고 하면 문제가 따릅니다. 또 이용을 못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약금 10%만 7일이내에 했을 경우만 그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제얘기는 7일전에 했을때도 위약금 10%만 공제하면 되는 것이고, 1일전에 신고하더라도 위약금 10%만 공제한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하루치를 공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루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를 반환해주는 경우가 없죠. 예를들어서 3일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당일 하루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 2틀분을 반환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이해가 잘안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 이용 7일전에 이용하지 않겠다 사정이 생겨서 그것은 사용자측에서 이유가 생겨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것을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미리 예약해 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1일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9월24일경쯤 되니까 계획이 자체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10% 위약금만 주면 되는데, 사용자측에서 9월24일도 10%고, 9월30일날도 위약금이 10%라고 가정하면 9월30일 다되어서 얘기해 줄 것이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겠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하루전에 얘기할 수도 있죠.

장익환위원장

그렇다면 같은 위약금은 10%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한테 사용허가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내일 사용할 것을 오늘까지 신고한 경우는 위약금 10%만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 신청할 수도 있고 이틀할 수도 있고 삼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기간이 틀리겠습니다만 기간이 지나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하루치를 공제하고 그리고 나머지 위원장님 말씀은 당일을 제외한 7일이내는 10%라고 했으니까, 그럼 6일전에 신고해도 10%, 3일전에 신고해도 10%, 그것의 규정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10%를 맞추다 보니까 하루전이 되었든 6일전이 되었든 똑같이 10%의 위약금만 공제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 겁니다.

장익환위원장

저희가 나중에 비공개로 협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좀더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시간 이후에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이후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7시1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