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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78회 제2본회의199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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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조례특위에서는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10건의 조례가 부의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원만히 처리될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에 동의해 주셨던 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해서 장익환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의원입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의시 의결한 댐특위와 2개의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과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팔당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발표안에 대한 지역적 문제 해결등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있었던 아․태국제관광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크고 작은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 힘써 주신 군수님 이하 직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은 악몽과도 같은 달로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되었음에도 다행히 우리지역은 600여 공무원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결과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게 되어서 매우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77회 임시회의시 제출된 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10건 조례안으로서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 매안건별 의원님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깊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5건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한 5건의 조례안은 첫번째,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두 번째, 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세 번째,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수정가결하기로한 5건의 조례안은 첫번째,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으로 제3조(보좌기관의설치) 조문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제4조(실과의설치)를 제3조(실과의설치)로 하고 제3조 조문내용중「기획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의 순서를 「기획실, 위민홍보실, 자치행정과, 민원과」순으로 조정 하였으며, 기획실 분장사무중 민방위업무에 관한사항, 민방위교육훈련 및 경보 통제소 운영, 동원에 관한 사항의 조정통제,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조정하고 재정경제과에 있던 민․관공동출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로 이관 하였으며 「위민실」을 「위민홍보실」로 하고, 제3조 조문 분장사무내용에「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분장사무중 예산의 지출 및 결산 및 행정차량관리를 재정경제과로 조정하고 기획실에 분장되어 있던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훈련 및 경보통제소 운영, 동원에 관한 사항의 조정통제,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도록 하였으며 다른 실과의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과 업무중 민․관공동출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로 조정하고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지출결산 및 행정차량관리는 재정경제과로 이관되도록 하였으며, 환경복지과 분장사무중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위민홍보실」로 조정토록하고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은 추가삽입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다른조례의개정) 9항 조문내용중「도시과」를 「민원봉사실」로를 「도시과」를 「민원과」로,「민방위재난관리과」를「기획실」로를「민방위재난관리과」를 「자치행정과」로 제20항 조문 내용중 제5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를「사회복지과장」을「위민홍보실장」으로 제7조 제2항중 「가정복지계장」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를「사회복지계장」을「여성정책업무담당주사」로 제21항 조문 내용중「사회복지과」를「위민실」로를「사회복지과」를「위민홍보실」로 제4조 단서중「사회복지과장」을「위민실장」으로를「사회복지과장」을「위민홍보실장」으로 제31항은 추가 삽입되는 조문내용으로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제3항 제1호중「내무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를 삭제하여 동조동항 제3호중 「문화공보실장」을「위민홍보실장」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중「부군수(읍면은 부읍면장)」를「부군수(읍면은 읍면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기획감사실장(읍면은 총무계장)」을「기획실장(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동조4항중「계장급 공무원」을「6급 공무원」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단양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 2. 24일부터 적용한다」를「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으며, 세 번째,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②항「각종 유공공무원 및 친절봉사왕에 대한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수 있다」를「제2조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 상패(감사패포함)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수 있다」로 하고, 네 번째, 단양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현행 단양군행정기구가 2실14과에서 2실7과로 축소됨에 따라 실과간 업무조정으로 기존 정보통신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실로 이관 조정됨으로 제10조(구성) 3항 조문 내용중「정보통신계장이」를「정보통신담당주사로」하고 제15조(설치) 3항 조문 내용중「내무과장」을「기획실장」으로 하였으며, 다섯 번째, 단양군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제6조(운영시간) 2항 조문 내용중「행사, 축제」를에 군수를 삽입하여「군수는 행사, 축제」로 하고 ⌈별표1⌋ 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 이용료 내용중「접속곡」은「접속곡(1절6곡)」으로 명시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위활동중 의원님간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위원님간의 충분한 심의와 협의로 작성된 결과로, 집행부에서도 수정안대로 동의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진위원장으로부터 특위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및 시설물 현지확인을 비롯한 연일 계속 되었던 의정활동과 공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같이 의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어 추경의 필요성에 인식은 하였으나 현 기구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은 하나의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고 예산서로의 기능 또한 적절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실과의 예산운영에도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상정된 예산안은 기구조정이 완료된후 집행부서와 협의「수정예산」으로 다루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히 결정하여 주신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유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위원님들간에 사전협의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고서채택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서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3항 향토음식특화지구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향토음식특화지구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바라보는 언론과 지역주민의 부정적 시각에 대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에서 세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 시정케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군정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위를 운영하신 장용두 위원장으로부터 특위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향토음식특화지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일컬어 흔히들 수레의 양바퀴라고 합니다. 이는 수레의 양축이 서로 마주 보면서, 어긋남이 없이 잘 굴러가야 그 수레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회가 3대의회를, 그리고 집행부가 민선 2기를 동시에 출범한지 3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쯤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군민앞에 나서야 할 시점에 의회가 집행부에서 행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밝혀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29일 제77회 임시회에서 긴급히 본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오늘의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특위위원이 자료의 조사 및 분석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자료 수집 그리고 각계 각층의 주민여론 청취는 물론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더 이상 성급하고 졸속한 행정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주민여론을 분열시키며 집행부 스스로가 알면서도 불법의 늪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특위가 향토음식 특화지구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한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조목별로 지적하고 향후 개선책과 조치사항을 통첩하고자 합니다. 그 지적의 첫째로, 기본계획 입안의 미비입니다. 본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장래에 대한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않고 목전의 인기와 전시효과만을 생각하며 즉흥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하였으며 중요한 행정절차를 결여한 채 단순히 구두협의로 대신함으로서 행정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건축물의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되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당초 목적한 대로 그 특화지구가 과연 우리지역의 향토음식을 얼마나 홍보했으며, 앞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의 비판과 비등했던 주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둘째, 예산확보 및 집행부의 부당성입니다. 본 사업이 아․태국제관광학술대회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향토음식을 홍보할 구상이 있었다면 본 학술대회와 관련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별도로 요구 편성하여 사업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명히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등 3개 과목에서 1억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망각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비중 8,700만원이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되었는바, 이 포괄사업비가 군수에게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포괄적으로 승인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민 다수의 편익과 공익적인 사업에 쓰도록 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본 사업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반조성을 위한 조경 석축공사에 있어서는 부족한 공기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설계변경함으로서 1,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사업관련 인허가 문제입니다. 본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는 그 소유자가 충청북도, 건설부, 수자원공사, 사유지등 다양하며 각각의 소유자로부터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목 또한 도로, 과수원, 유지등으로서 건축이 가능한 지목으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건설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수자원공사 충주지사장의 허가 조건이 공히, 관광안내소 및 주차장 부지로 제한되어 있어 타 용도로 사용함이 불가함에도 이 부지에 3,950만원 사업비로 조경공사를 하고 2,870만원의 오수합병 정화조 시설과 아울러 3,200만원의 콘테이너 하우스 6동 및 급수, 전기등 부대시설을 시공함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주한 식당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지도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조사일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업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불법을 조장함으로써 향후 제3자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이를 단속 할수 없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의 세가지 구체적인 조사내용 외에 본 조사특위가 특위활동을 통하여 절감하였던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첫째, 다수의 실과소 계장들과 장시간 질문 답변과정을 통하여 대화하였으나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 이 사업과 관련한 대다수 공직자들이 불가피하게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과 의회와의 간담회시 본 사업 추진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임대등을 이유로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고의로 기피한점을 특위위원들께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애석한 일로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작업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며 아무쪼록 이러한 잘못된 공직풍토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를 종합해 보건데 행정목적을 명분삼아 또는 공익을 빙자하여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합리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다소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순리에 따라 정도를 가는 길만이 군민으로부터 합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신념아래 집행부가 앞의 지적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하시어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의 신뢰를 다함께 획득하기 위한 길로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개선하시거나 조치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 특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잘못 처리된 행정행위중 치유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적법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이러한 유형의 졸속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된 6동의 콘테이너 박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고, 그 계획을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에 도의적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서 군민이 납득할 만한 성명 또는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조치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는 의회가 끝까지 지켜보고 이행을 촉구해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충분한 조사와 관계공무원의 증언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어 군민들의 군정불신이 사라질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충분한 조사와 의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해 작성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9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매각이 2동 나머지 것은 임대사항이 되겠는데 먼저 구 지방관사 매각건은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또 지방재정 구조개혁차원에서 용도폐지돼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방관사중 2건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매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내용은 뒤의 표에 있습니다마는 대강면 장림리 면장관사, 영춘면장 관사해서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재산은 도전리에 있는 연립관사, 과장님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립관사, 매포읍장 관사, 가곡면장 관사, 어상천면장 관사, 적성면장 관사, 별방출장소장 관사 이렇게해서 7건은 임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현재 살고 있지 않는 관사 2동은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안건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군 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지만 9월17일 보건소장이 제출한 제2기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시급을 요하고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6항 제2기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안건을 제출해주신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제2기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 7월1일부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97년 처음으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기로부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는바 별첨과 같이 제2기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원에게 승인코자 합니다. 향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별첨 대조표와 같이 제2기 계획을 반영토록하고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생활주기에 따른 5개 사업과 서비스별 11개 사업에 대한 항목별 구체적인 목표사업과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계획 체계, 향후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확충 및 인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는 보건소 한방진료의 지속적인 운영, 보건소 물리치료의 확대실시, 가정방문사업팀을 구성 연중시행하고 저소득층 주민 무료 암검진확대, 65세 노인과 기업체 현장근로자 당해 근무하는 자는 전액 무료토록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건강한 2001년의 추진계획으로는 ’98년 건강증진 시․군보건소로 확정되어 ’98년 9월4일 9,929만원이 1차분 사업비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차 연도인 2000년대까지는 매년 1억원씩 사업비를 교부받아 군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와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과 단체 및 전문가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군의회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쪼록 동 계획안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군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제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익환의원과 이수섭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의회 제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익환의원과 이수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말 안건처리를 하기 위해서 회기가 너무 짧고 여러의원님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단양군의회 제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10시36분 폐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