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영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지난 9월16일자 시 인사발령과 금일부 구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1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구에 오신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 오신 안명만 도시관리국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오신 김기수 의회 사무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일자 구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되신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수 총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기획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정모 총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김광주 세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황군성 민원봉사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정대 환경위생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이기철 청소행정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정원술 건설행정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성주섭 교통행정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성남 주민복지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이영환 전기획실장님과 정석조 전총무국장님, 정희웅 전청소행정과장님, 이문철 전환경보호과장님은 금일부로 총무과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6분

송석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차경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1998년9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9월1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1998년9월14일부터 9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998년9월16일 본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8년9월17일,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제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본래의 목적과 상반된 관행이 없어져야 하겠으며, 과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금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예비비 본래의 목적의 및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는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서 실제 수납액이 112%로 세수 확보에 크게 노력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이 22.6%를 정한 것은 예산의 편성 내지 집행의 부적정 등에 기인된 것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차경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7월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76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8년9월16일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단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전용 면적 60㎡이하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 5.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사상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외 1건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번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은 1998년9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16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자활능력 배양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우리구에 배정된, 98년 영세민 전세자금을 한국주택은행에서 영세민에게 융자해 주고 이에 대하여 우리구가 채무에 대해 보증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황군성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번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9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16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보건의료사업 목표를 명확히 알리고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맹복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용욱·이희철위원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세민 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