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재기 의원 발언

216회 제1주민복지건설위원회2012-12-11

김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기

김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또 안 제6조에서 제14조에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수당 등을 규정했고,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표창,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등이며 그 비용 추계해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 등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중구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물가상승률과 다른 기관 징수요금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에서 여성회관의 목적․명칭․사업․조직, 또 안 제6조~제11조 사용허가․변상책임․사용료 등의 징수․감면, 안 제12조~17조 운영원칙․위탁기간․수탁자의 선정․협약의 해지 등과 안 제18조~제25조, 운영위원회 설치․기능․위원장직무․임기․회의․수당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고드리면 안 제9조 사용료 등의 징수에서 별표 강의실 시설 사용료는 2시간 1만원에서 1시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 수강료를 수강시간 과목 당 1주에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 월 5,000원에서 월 1만원으로, 4시간 이상 7시간 이하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8시간 이상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안 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2항 제4호에서 제6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인천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를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인천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비용추계서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다문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건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4장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에는 지원사업 및 법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총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4장은 보칙으로 그 밖의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8월 2일 동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다문화 가족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추진토록 하여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8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도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과 전담할 기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 내용, 안 제5조에서는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구성·운영하는 규정으로서 안 제5조에 규정된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점검·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 조사·연구 등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원을 교육지원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고용센터 등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포괄하도록 구성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통합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장 ‘설치’에서 명칭과 중구 문화회관으로의 이전에 따른 위치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여성회관의 사업과, 여성회관의 조직으로 관장과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 ‘관리’에서는 사용허가, 사용제한 규정, 변상책임 및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4장 운영에서는 운영방법,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수탁자 의무, 협약 해지 등을, 안 제5장에서는 여성회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및 수강료를 규정한 별표 중 시설사용료는 전과 동일하나, 수강료만 다른 여성관련 시설 수강료를 감안하여 5,00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물가상승률과 다른 자치단체 여성관련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안하여 수강료를 인상하고,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안 제2조제1항 중 “중구청장은”을 “중구청장이”로 문구상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른 거는 큰 이견은 없는데 아까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2조 1항 있잖아요. 자구수정 이거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회관의 명칭은” 이게 해서 오타가 난 거 같애. “은”이 아니고 “이”로 해야 되거든요. 말이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오타 난 것 같은데 오타 “이”로 해서 원문에서 고치는 걸로 그렇게 하죠 뭐.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문제 없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건 자구 수정이니까 원문에서 고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의사일정 제2항에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제2조 제1항 중 “중구청장은”을 “중구청장이”로 자구 수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교육과장 황영순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평생직업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학습환경 변화에 있습니다. 인생후반기 자립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하고, 세대 계층 지역 간 사회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2013년 상반기 인천평생교육에 컨트롤타워로서 전담추진기구인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구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과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등 평생학습 선정 기준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을 교육서비스로 재인식하는 분위기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학습인프라 구축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평생교육 진흥을 구청장의 책무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장 평생교육실시 관련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4장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총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등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4장은 보칙으로 그 밖의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은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1999년 전부개정 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고,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2004년 연수구를 시작으로 부평구, 남구, 남동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아 평생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 제45조에서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 및 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법 제21조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 15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구의 평생교육기관의 명칭을 ‘평생학습관’이 아닌 ‘평생학습센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평생학습관’이 맞아요, ‘평생학습센터’가 맞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센터’나 같은 의미로 지금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법 제45조에 보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보면,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 및 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구에 설치하려는 ‘평생학습관’은 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에 붙여 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평생학습관을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고유명사가 아니라면 이게 한 개만 존재해야 되는데 저희 인천의 경우에 인천 평생학습관 외에 신청받아 가지고 20개 기관이 지금 지정운영되어 있고요. 또 제19조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항목이 있는데 5항에 따르면 정관에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45조에서 사용한 용어가 일반명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법에 따른 평생학습관이 아니면 임의로 평생학습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동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학습관에 한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이 의미는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지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뜻하고요, 지금 인천 남구, 서울 노원구, 서을 중구, 서울 종로구 등 여러 개 기관에서 ‘평생학습센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그 용어의 차이 이해가 되었고요. ‘평생학습센터’는 실질적으로 개설을 할 거에요? 계획이, 개설할 계획이 있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이 설치 형태가 지금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건이 안되니까 미리 인터넷을 이용해서 원격교육 형태로 우선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꼭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시설이랑 기구로써 법인이나
규찬

김규찬위원

기구로서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법인이나 단체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통 센터 하면 건물로 알고 있잖아요. ‘센터’ 하면 건물로 다 지칭이 되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런데 저희 주민센터라든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자활지원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뿐이 아니라 조직 기능으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정의에서도 보면,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 조례안에서도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시설 또는 단체니까 우선 시설이 안되면 단체 개념으로 해서 하고, 다음에 이제, 그럼 어쨌든 시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육은 어디서 시킬거에요? 인터넷으로만 교육을 시킬 수 있나? 평생학습이 인터넷으로만 가능한가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금 동영상 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일단 개설하고,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평생학습관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방송대학처럼.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평상시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다음에 필요하면 오프라인으로 출석도 하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시험도 보고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뭐 프로그램은 뭐 할 거에요? 주가 뭐에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에 문화예술 쪽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것 다양하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평생교육 그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 이런데도 배우는 것 있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거를 다 연계할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좀 더 학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뭐에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유관기관이나 주민센터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연계하고 저희가 조정하는 역할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든 경로당의 프로그램이든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든 다 이렇게 ‘평생교육’의 하나의 부류내지는 일종이라고 보여주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총괄적이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경제성도 가지고,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그거보다는 또다른 필요한 좀 더 학술적이고 좀 더 교양적인 이런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도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다 그런 얘긴가요? 그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건 뭐 ‘평생학습센터’ 내지는 이거는 굳이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제, 또 만약에 이런 게 잘되면 ‘평생학습센터’를 건물로 해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중구 평생교육대학 뭐 이런 식으로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렇죠, 대표적인 기관이 되서
규찬

김규찬위원

중구 평생교육대학처럼 뭐 잘되면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여튼 계획은 다 나와 있잖아요? 평생교육계획, 이거 조례 만들기 전에 기본 계획은 다 세워놓았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기본계획은 세우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부터 만드는 거에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조례제정 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평생교육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처음 만드는 조례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평생교육에 대해서 기본개념 도입 같은 조례인데 이런 것 하려면 어쨌든 내부결재나 이런 것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기본계획안, 뭐 이런 것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부결재를 득하고 중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 근거해서 기본계획이 여기에 조례에 녹아드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그런 기본계획이 아직 없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뒤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앞으로는 말이죠. 모든 조례가 발의할 때는 제정할 때는 그런 기본계획이 먼저 서고 난 다음에 이 조례라는 게 정책을 문서화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가.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정책이 정확하게 기본정책 이런 거는 나와야되는 거에요. 그걸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구는 이 가정교육과 뿐만이 아니고 중구는 전부 다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는데, 그거는 안맞고 계획을 먼저 중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그 계획이 제대로 서야지 조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앞뒤가 바뀌어서 하는 경향이 좀 중구가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데 제 의견은 맞죠, 일리 있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일리 있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기본계획 잘 세워서 잘 하십시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 내용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중구 인현동 1-1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31만 247㎡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5월 21일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2010년 4월 26일날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 2011년 12월 12일날 6개 구역으로 구역세분화 변경고시 하였으며,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재정비촉진사업 찬반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3일 우리 구 6구역 변경 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6구역에 대한 해제변경 목적 및 대상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구역 해제를 원하는 주민이 41%가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안 조서입니다. 위치는 중구 인현동 1-1번지 일원이며, 기정 면적 31만 247㎡에서 23만 6,240㎡로 변경이 되어 7,407㎡가 감이 되었습니다. 결정 변경 사유는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변경해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는 재정비촉진지구 전후 변경안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공람 공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변경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5월 21일 지구지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 구간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 2010년 4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고시한 지역이나,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다양하여 구역별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 관할구역인 동인천 남부역 주변 인현동 주민 대부분이 지구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동 사업지구 6개 구역 중 6구역인 해당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지구지정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대단위 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주민의 불만이 표출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지역 주민 대다수가 지구지정 해제를 원한다고 하면 지구지정 해제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반대로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제되지 않는 지역과의 개발연계성에 대한 검토,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이 전체 주민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해제 후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 또는 정비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민 설명은 토지주를 상대로 한 건가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토지주가 전체 몇 세대? 몇 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지금 대상이 417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중에 지역 주민은 몇 명이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그거까지 자세히 저희가 지금 거주자 전체 인원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아까 해제 찬성한 주민이 40%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41%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반이 안 되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해제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지금 인천시에서는 41%는 일단 거주자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전체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건물만 임대해 놓고 임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인천시에서 판단할 때는 우선 거주자들이 우선으로 해 가지고 41% 동의 했기 때문에 구역해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인천시가 주관하는 거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지금 중구청에서 올리는 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절차상으로. 그런데 여기 41%가 찬성을 했는데, 41%가 했는데 그러면 인천시 의견은 이게 41%가 주민이다, 주민이니까 주민 의견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논리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외지에서 땅만 사놓고 와 보지도 않는 사람을 의견 굳이 들을 필요 있냐.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얘기는 어떤 일리는 있는데 그런데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뭐 중구청이 답할 수도 없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중구청이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인천시 의견은 뭡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웃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해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겠다는 거니까 승인 좀 해 달라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구 의회에서 안 한다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권한은 없고 의견만 찬성 반대 그런 의견이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의견이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중구의회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했을 때 인천시가 안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물론 우리가 의견을 찬성 반대의견을 내고 안 내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가지고 책임지고 안 지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41%가 안되는 상태에서 밀어 붙였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걸면 이게 걸릴 수 있다 하는 우려는 있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인천시가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간담회에서 듣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게 해제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답니까? 인천시 계획은?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른 데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 동인천역 옆에 그 악기상가 뒤에 쪽방촌들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쪽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건설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지금 다행히 국토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지를 올려달라 그래서 그 쪽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추이를 지켜봐 가지고 만약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면 그때는 공공이나 LH공사나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지고 그게 다행히 되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조금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참 이게 딜레마죠 사실은. 늘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고, 중구청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을 부동산 시장이 살때는 개발하겠다고 전부 다 재개발 다 해놓고 지금 부동산시장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개발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해제를 하면 어쨌든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한 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 뿐만 아니고 도원동 율목동 신흥동 우리 중구에 북성동 송월동 다녀 보니까 전부다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재개발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안 되면 본 위원 생각은 중구나 인천시나 중구나 나라가 주거환경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대로 살수는 없단 말이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임대아파트를 싸게 지어서 그거를 임대아파트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주택을 개량해서는 한도가 있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맞죠? 지금 있는 주택을 아무리 개량한들 주거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 그러면 어차피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나라나 인천시에서 그런 계획은 없답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정리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가 볼 때는 그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특별한 이의는 없다 그러면 우리 중구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견 없다 뭐 이렇게 나가면 됩니까? 중구의회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그냥 ‘이견없음’ 이렇게 나가는데. 어쨌든 거기다가 말이죠, 우리 중구의회는 개발 후에 주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하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해야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또 단서조항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만 하면 됩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그게 지금 전부 다 일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다 핵심이에요? 어쨌든 해제하면 그것 밖에 없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다른 데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 했듯이 그 악기상가 뒤에가 워낙 쪽방촌이 열악해 가지고 그쪽은 언젠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달아주시면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달고, 상가지역은 활성화 하고 관리를 잘 하고, 다음에 주택가 지역은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달라 그렇게 의견 다는 걸로 하고, 우리 나중에 끝나면 전문위원하고 우리 중구의회 의견을 의원님들 하고 논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발이 되었을 때 재개발 해제가 됐을 때, 우리 상가 지역은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노력하고, 주택가 지역은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서 찬성하는 걸로 이견 없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재개발 해제 후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도록 하고,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