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다문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건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4장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에는 지원사업 및 법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총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4장은 보칙으로 그 밖의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8월 2일 동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다문화 가족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추진토록 하여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8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도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과 전담할 기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 내용, 안 제5조에서는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구성·운영하는 규정으로서 안 제5조에 규정된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점검·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 조사·연구 등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원을 교육지원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고용센터 등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포괄하도록 구성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통합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장 ‘설치’에서 명칭과 중구 문화회관으로의 이전에 따른 위치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여성회관의 사업과, 여성회관의 조직으로 관장과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 ‘관리’에서는 사용허가, 사용제한 규정, 변상책임 및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4장 운영에서는 운영방법,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수탁자 의무, 협약 해지 등을, 안 제5장에서는 여성회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및 수강료를 규정한 별표 중 시설사용료는 전과 동일하나, 수강료만 다른 여성관련 시설 수강료를 감안하여 5,00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물가상승률과 다른 자치단체 여성관련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안하여 수강료를 인상하고,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안 제2조제1항 중 “중구청장은”을 “중구청장이”로 문구상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