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아울러, 비공개회의 내용은 누설금지 사항으로 이를 엄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의에 관련된 위원 및 직원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삭제” ㅡ.ㅡ.ㅡ.ㅡ. (15시07분 비공개회의종료) 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오준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제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오준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5시08분 산회) (“삭제” ㅡ.ㅡ.ㅡ.ㅡ.
부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